[공고문]
2012년 9월 25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0월 29일 베이징에서 이규형 주중국 대한민국대사와 유웨이민 (尹雨民)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11월 22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1월 16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 년 1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19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그리고 사회보험 분야에서 그들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1.이 협정의 목적상,
가."법령"이란, 대한민국에서는 이 협정의 제2조제1항가호에 명시된 법률과 규정을 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이 협정(제2조제1항나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회보험체계와 관련한 법률, 행정적 규칙과 규정, 부처의 규칙과 규정 및 지방의 규칙과 규정, 그리고 그 밖의 법률문서를 말한다.
나."권한 있는 당국"이란, 대한민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말한다.
다."실무기관"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 또는 그 언급된 부처에서 지정한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라."영역"이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을 말한다.
마."국민"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보유한 모든 개인을 말한다.
2.이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각 체약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법령의 범위
1.이 협정은 다음의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된 법령에 적용된다.
가.대한민국에서는,
1)국민연금
2)공무원연금
3)사립학교교직원연금
4)고용보험
나.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
2)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3)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4)실업보험
2.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 간에 체결될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근로자의 당연적용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고용된 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4조 파견자
1.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가 그 고용과 관련해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복무하도록 그 사용자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처음 60개월 동안 그 고용과 관련하여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2.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이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그 항에서 언급된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그 계속 적용을 위한 절차 및 기간은 행정약정에서 명시된다.
제5조 단기근로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어 그 사용자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경우, 그 자가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그 고용을 위한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고용기간 동안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6조 자영자 및 투자자
1.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임시로 자영하는 경우, 그 자가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자영기간 동안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2.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독자외국법인 또는 합작법인을 투자하고 등록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고 그 독자외국법인 또는 합작법인에서 직책을 맡는 경우, 그 자가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자가 그 직책을 담당하는 동안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7조 항해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 중인 근로자
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단 항해선박에 승선하여 고용된 자는 그 체약당사국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는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단 항해선박에 승선하여 고용된 경우, 그 자가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당연적용에 관하여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 자에게 적용된다.
2.항공 관리자 또는 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자가 고용된 회사의 본사가 속한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지사 또는 대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그 지사 또는 대표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8조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구성원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정부 또는 그 밖의 공공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
한쪽 체약당사국의 중앙 또는 지방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공공기관에 의해 고용된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자가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 자에게 적용된다.
제10조 예외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해서는 모든 영향 받는 자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11조 이행약정
1.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들의 법령의 모든 변경 및 추가 사항을 서로 통보한다.
3.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을 지정한다.
가.대한민국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나.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제협력사
제12조 정보교환 및 상호원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은 서면요구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든 정보와 상호원조를 서로 제공한다.
제13조 증명서 발급
1.이 협정의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경우,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요청에 따라 관련된 고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협정의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의 경우, 증명서는 유효한 기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동 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다.
3.중화인민공화국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동 증명서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 또는 그 언급된 부처에서 지정한 그 밖의 기관이 발급한다.
제14조 정보의 비밀유지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해 접수된 정보의 공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락된다. 이 협정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전송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밀리에 그리고 이 협정의 이행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그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그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의 규율을 받는다.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그러한 정보의 후속사용, 저장 및 폐기는 그 체약당사국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제15조 의사소통 언어 및 인증
1.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그들의 공식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2.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3.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 특히 증명서는 모든 인증 또는 모든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의 분쟁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 간의 교섭과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17조 발효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다. 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의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8조 존속기간 및 종료
1.이 협정은 무기한 동안 체결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열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2.2003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를 통해 체결된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를 위한 합의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0월 29일 베이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서명 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서명자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음을 명시했다.
협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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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협정과 이 의정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근로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대한민국 국민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근로하고 있었고 사적 의료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신청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의료보험료로부터의 임시 면제가 부여된다. 면제기간은 협정 발효일부터 시작되며 최장 면제기간은 2014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자의 사적 의료보험계약이 2014년 12월 31일 전에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부터 기본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납부된다. 2014년 12월 31일 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대한민국 국민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근로하고 있었고 어떠한 사적 의료보험계약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그 자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본의료보험료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4.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근로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의한 기본의료보험료로부터의 임시 면제를 위한 신청 절차는 달리 규정된다.
5.대한민국 영역에서 근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에 관한 그들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이 의정서는 협정 발효일에 발효하며 2014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7.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2012년 10월 29일 베이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