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제4290년 10월 3일 오따와에서 우리나라 전권위원이 서명하였고 단기 4292년 12월 1일자 제33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비준통의를 얻어 비준서를 가탁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및 그 최종의결서를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6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허 정 (인)
국 무 위 원
최용덕(부서)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2호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도이취,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아르젠틴공화국, 오스트리아, 벨기이, 벨기이령콩고, 백러시아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 볼리비아, 부라질합중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캄보디아, 세이른, 치리, 중화민국, 콜럼비아공화국, 대한민국, 코스타리카공화국, 큐바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칸공화국, 에집트, 엘살바돌공화국, 에쿠아돌, 스페인, 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영역, 에티오피아, 핀랜드, 푸랑스, 알제리아, 푸랑스해외우편전신국이 대표하는 영토의 전체, 가나, 그레이트부리텐과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그레이트부리텐과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정부의 식민지와 보호령 및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한 영국해외 영토의 전체,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공화국, 혼듀라스공화국, 항가리인민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공화국, 이란, 이락, 아이르랜드, 아이스랜드공화국, 이타리, 이타리통치하의 해외영토의 전체, 일본, 하슈밀·욜단왕국,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공화국, 리비아, 룩셈브르그, 모록고, 멕시코, 모나코공국, 나카라구아, 놀웨이, 파키스탄, 파나마공화국, 파라과이, 네델랜드, 네델랜드령안틸라제도 및 스리남, 페루, 포랜드인민공화국, 폴튜갈, 아푸리카의 폴튜갈령제주, 동아푸리카, 아세아 및 오우시에이니아외 폴튜갈령제주, 루마니아인민공화국, 세인, 마리느공화국, 스웨덴, 스위스연방, 시리아, 첵코스로바키아, 타이, 튜니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 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봐티칸시국, 베네줄라공화국, 베트남, 예맨, 유고스라비아연방인민공화국간에 체결된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전기 제국 정부의 전권위원인 하기명은 1957년 10월 3일에 옷따와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공통의 합의로서 그리고 비준을 조건으로 다음의 약정을 체결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약정의 목적
1. 소포우편물이라 칭하는 우편물로서 1통의 중량이 20킬로그람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체약국간에 있어서 직접으로 또는 그 1 혹은 수개국가의 중개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2. 우정청이 동의를 표명한 제국간에 있어서는 소포우편물은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경우에 이러한 소포우편물을 항공소포우편물이라 칭한다.
3. 이 약정과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에서 소포라고 하는 약칭은 모든 소포우편물에 적용하고 항공소포라고 하는 약칭은 항공소포우편물에만 적용한다.
4. 10키로그람을 초과하는 소포의 교환은 임의로 한다.
제2조 소포의 종류
1. 보통소포는 2 및 3에 정의한 종류에 대하여 정한 특별 절차에 부하지 않는 소포로 한다.
2. 가격표기소포는 가격의 표기가 있는 소포로 한다.
3. 다음에 게기하는 소포는 각기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한다.
ㅤㅤ(a) 속달소포는 통상우편에 이용되는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될 수 있는 한 운송되어야 하는 소포를 말한다.
ㅤㅤ(b) 특별배달소포는 표명국에 도착한 후 직시 특별배달인으로써 취주소에 배달되어야 하는 소포 또는 우정청이 주소에의 배달을 행하지 않는 국에서는 특별배달인으로써 도착통지서를 배달하여야 하는 소포를 말한다.
ㅤㅤ 단, 수취인의 주소가 도착국의 배달구역외에 있는 때에는 특별배달인에 의한 배달은 의무적이 아니다.
ㅤㅤ(c) 과금별납소포는 배달시에 소포에 부과되는 우편요금 및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의 전부를 발송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포를 말한다. 이 청구는 우편물발송부탁시 또는 발송부탁후에 있어서는 수취인에의 배달시까지 이를 행할 수 있다.
ㅤㅤ(d) 대금인환소포는 대금의 수취를 요하는 소포로서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ㅤㅤ(e) 취약한 소포는 훼손하기 쉽고 또한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유하는 소포를 말한다.
ㅤㅤ(f)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는 조약 제39조에 규정한 포로 혹은 기관앞으로 보내거나 또는 이로부터 발송되는 소포를 말한다.
4. 다음의 것은 취급곤란한 소포로 간주한다.
ㅤㅤ(a)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한 또는 우정청이 상호간에서 정할 수 있는 제한을 넘는 크기의 소포
ㅤㅤ(b) 형상상 성질상 혹은 구조상 이유로 다른 소포와 함께 하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소포 또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소포
ㅤㅤ(c) 해로업무에 의하는 소포로서 그 용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한을 넘는 것
ㅤㅤㅤ단, 이 소포를 취급곤란한 소포로 간주하는 것은 임의로 한다.
5. 가격표기소포, 속달소포, 특별배달소포, 과금별납소포, 대금인환소포, 취약한 소포 및 취급곤란한 소포의 교환에 대하여는 발송우정청과 수취우정청간에 사전의 약정을 필요로 한다.
6. 또한 가격표기소포(개낭으로 운송되는 것), 속달소포, 취약한 소포 및 취급곤란한 소포의 교환에 대하여는 중개우정청이 중계운송에 대하여 동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3조 중량급
제2조에 정의한 소포에는 다음 중량급이 적용된다.
ㅤㅤ 1 킬로그람까지
ㅤㅤ 1 킬로그람을 넘어 3 킬로그람까지
ㅤㅤ 3 킬로그람을 넘어 5 킬로그람까지
ㅤㅤ 5 킬로그람을 넘어 10 킬로그람까지
ㅤㅤ10 킬로그람을 넘어 15 킬로그람까지
ㅤㅤ15 킬로그람을 넘어 20 킬로그람까지
제2장 모든 종류의 소포에 공통한 규정
제1절 인수의 일반조건
제4조 인수조건
1. 포유품이 제6조에 게기한 금제에 저촉치 않을 것 또는 운송에 관여하는 1 또는 수개 우정청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금제 혹은 제한에 저촉치 않을 것을 유보하고 소포가 발송되기 위하여서는
ㅤㅤ(a) 이 약정 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량 및 크기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ㅤㅤ(b) 발송국이 요구하는 모든 요금을 전납하여야 한다.
2. 과금별납소포는 도착국이 수취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모든 금액 및 제16조2(J)에 규정된 과금별납료를 지불할 것을 발송인이 약속하는 때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 발송국은 충분한 보증금의 불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발송부탁 시의 발송인의 지시
발송인은 소포의 발송부탁 시에 배달불능의 경우에 그 소포에 적용할 조치를 지시하기로 한다. 그 지시는 다음 사항에 한한다.
ㅤㅤ(a) 자기에게 배달불능통지서를 송부하는 것
ㅤㅤ(b) 수취지국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배달불능통지서를 송부하는 것
ㅤㅤ(c) 즉시 평면로 또는 항공로로 발송인에게 환송하는 것
ㅤㅤ(d) 일정한 기간이 경과후에 평면로 또는 항공로로 발송인에게 환송하는 것
ㅤㅤ(e)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하여 전송후에 (제22조1(c)(2)에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유보하고) 다른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것
ㅤㅤ(f) 평면로 또는 항공로로 최초의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위하여 소포를 전송하는 것
ㅤㅤ(g) 발송인의 위험부담으로 소포를 매각하는 것
ㅤㅤ(h) 발송인이 소포를 포기하는 것
제6조 금제
다음에 게기한 물품의 발송은 금지한다.
ㅤㅤ(a) 모든 종류의 소포에 대하여
ㅤㅤㅤ(1) 성질상 또는 포장상 취급자에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다른 소포를 오염하거나 혹은 훼손할 물품
ㅤㅤㅤ(2) 아편, 모루히네, 코카인, 기타의 마취제
ㅤㅤㅤㅤ단, 이 금제는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이 목적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물품을 허락하는 국가앞으로의 발송에는 적용치 않는다.
ㅤㅤㅤ(3) 수취국에서 수입 또는 유포를 금지하는 물품
ㅤㅤㅤ(4)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진 모든 서류 및 소포의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동거인이 아닌자 앞으로의 각 종류의 통상우편물
ㅤㅤㅤㅤ단, 필요한 기재에 끝치며 오로지 수송상품에 관한 서류 즉 안내서명세표, 발송통지서 또는 하물인도지시서중의 1을 개봉으로 삽입하는 것을 허한다. 이 (4)의 적용상 허용되지 않은 통상우편물이 단 1통만 삽입되어 있는 때에는 그 통상우편물은 조약 제55조의 정한 바에 따라서 이를 취급하며 소포는 이 삽입을 이유로 하여 발송지로 환송하지 못한다.
ㅤㅤㅤ(5) 산 동물
ㅤㅤㅤㅤ단, 우편에 의한 그 운송이 관계국의 우편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ㅤㅤㅤ(6) 폭발성, 발화성 또는 위험성이 있는 물질
ㅤㅤㅤㅤ단, 우정청은 휴대총포용의 장약한 금속성의 뇌관 및 약협, 불폭발성의 대포용신관원료, 인화성필림, 원료세루로이드 성냥 또는 세루로이드 제품의 운송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ㅤㅤㅤ(7) 외설 또는 비도덕적인 물품
ㅤㅤ(b) 가격표기를 허용하는 국가 앞으로 보낸 소포로서 가격표기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경화, 은행권, 지폐 각 종류의 지참인불유가증권, 가공한 또는 가공치 않은 백금, 금 또는 은, 보석, 주옥, 기타의 귀중품 각 우정청은 가격표기우편물에도 금의 지금의 삽입을 금지하고 또는 이 종류의 우편물의 실가를 제한하는 권능을 가진다. 이 규정은 가격표기소포를 인허하는 2우정청간의 소포의 교환이 가격표기소포를 허용하지 않는 우정청의 중개에 의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중개우정청은 보통소포에 대하여 규정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7조 잘못인수한 소포의 취급
1. 제6조(a)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가 잘못 인수발송될 때는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내국법제에 따라서 취급한다. 단, 동조(a)(2), (6) 및 (7)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취지에 송달, 수취인에 배달 또는 발송처에 환송을 하지 않는다.
2. 가격표기를 허용하는 국가 앞으로 보낸 소포로서 가격표기로 하지 않은 것이 제6조(b)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하는 때에는 잘못을 발견한 중계우정청은 이 소포를 발송처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 잘못이 수취우정청에 소포가 도착한 후에 발견된 때에는 그 수취우정청은 자국의 내국법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그 소포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내국규칙에 의하여 그 배달이 허용되지 않는 때에는 소포는 발송처에 환송하여야 한다.
3. 2의 규정은 중량 또는 크기가 허용된 한도를 현저히 넘는 소포에도 적용된다. 단, 이 소포는 부과될 수 있는 요금을 미리 수취인이 지불한 때에는 그 자에게 배달할 수 있다.
4. 잘못 인수된 소포가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고 또한 발송처에도 환송되지 않은 때에는 발송우정청은 이 소포에 적용된 취급에 대하여 상세히 통보를 받는다.
제2절 제요금
제8조 제요금의 구성
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는 제요금은 제9조에 정의한 주요요금 및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요금으로 구성된다.
ㅤㅤ(a) 제15조 또는 최종의정서에 게기한 할당요금
ㅤㅤ(b) 제16조에 게기한 추가요금
ㅤㅤ(c) 제20조, 제21조6, 제27조 및 제29조에 게기한 우편제요금
ㅤㅤ(d) 제18조에 게기한 우편요금이외의 과금
제9조 주요요금
주요요금은 육로, 해로 및 항공로의 운송에 관여하는 각 우정청에 귀속하는 할당요금으로서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된다.
제10조 육로할당요금
1. 발송, 도착 또는 중계의 각 육로할당요금은 각 국에 대하여 그리고 각 소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단, 최후의 2중량급에 관하여서는 발송우정청 및 수취우정청은 자기에게 귀속할 육로할당요금을 임의로 정하는 권능을 가진다.
3.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중개우정청의 육로할당요금은 그 소포가 육로의 중계운송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 해로할당요금
1. 해로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된 각 해로업무의 해로할당요금은 다음 표의 표시된 바에 따라서 산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거리의 계단은 필요가 있을 때는 양국의 관계항간에 운송되는 폐낭의 중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균형평균거리에 기하여 산출한다.
3. 동일국의 2항간의 해로운송에 대하여서는, 그 국가의 우정청이 당해 소포에 대하여 이미 육로운송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때에는 1에 규정한 할당요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4. 항공소포에 대하여는 중개우정청 또는 중개업무의 해로 할당요금은 그 소포가 해로의 중계운송에 의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발송국 또는 수취국이 행하는 각 해로 업무는 중개업무로 간주한다.
제12조 항공로 할당요금
1. 우정청은 중량 및 거리에 기인한 균일의 운송요금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항공운송에 관한 우정청간의 계정의 결제에 적용될 기본 요금률은 총중량 1킬로그람 및 1킬로미터마다 최고 1푸랑의 1000분지 1로 한다.
이 요금률은 킬로그람의 단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3. 2국이 수개의 항공선로에 의하여 연락될 때에는 운송요금률은 관계공항간의 평균거리 및 선로의 국제교통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한다.
4. 자국의 영역 내에서 항공로에 의하여 항공소포를 발송하고 또는 계송하는 각 국은 이 운송에 대하여 특별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보수는 항공로에 의하여 실제로 발송하고 또는 계송한 각 항공소포에 대하여 2에서 정한 기본 요금률에 의거하고 또한 통상우편물의 업무에 대하여 채용된 그 국가의 내국선로망에 있어서의 운송로의 평균거리에 따라서 산출하여야 한다.
이 보수는 각 내국운송로에 대하여 그 운송로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임을 요한다.
5. 4에 게기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우정청은 자국의 영역에 도착하고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항공소포에 차별없이 전기의 특별한 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
6. 피항공국의 우정청은 자국의 영역의 상공을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보수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제13조 육로할당요금의 인하 또는 인상
1. 우편청은 발송의 육로할당요금 및 도착의 육로할당요금(따라서 중계의 육로할당요금은 제외됨)을 동시에 인하 또는 동시에 인상하는 권능을 가진다.
2. 이런한 변경은
ㅤㅤ(a) 오로지 1월1일부터 또는 7월1일부터만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ㅤㅤ(b) 적어도 3개월 전에 스위스 우정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ㅤㅤ(c) 최소한 1년간 효력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 인상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10 키로그람까지의 중량급에 대하여서는 제10조1에 정하는 발송 및 도착의 육로할당요금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인하는 관계우정청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4조 해로할당요금의 인하 또는 인상
1. 우정청은 제11조1에 정한 해로할당요금을 100분지 50을 한도로서 인상하는 권능을 가진다. 이외는 반대로 우정청은 임의로 해로할당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2. 이 권능은 제13조2에 정한 조건에 따른다.
3. 인상의 경우 인상은 해로운송을 행하는 업무가 소속하는 국가로부터 발하는 소포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이 의무는 1국가와 그 식민지나 해외영토 등과의 간의 관계 또는 이들 식민지, 해외영토 등의 상호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
제13조2에 정한 조건을 존중할 것을 유보하고 각 우정청은 자기의 우체국이 발송하는 소포 및 자기의 우체국에 도착되는 소포에 대하여 25쌍팀의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을 동시에 적용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16조 추가요금
1. 다음의 게기한 소포에는 각기 다음에 정한 율의 추가요금을 과한다.
ㅤㅤ(a) 특별배달소포
ㅤㅤㅤ(1) 통상의 경우에는 80쌍팀의 추가요금
ㅤㅤㅤㅤ이 요금은 발송부탁시에 전액을 전납한다. 특별배달인으로써 소포를 배달할 수는 없으나 도착통지서만은 배달할 수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이 요금은 특별배달료라 한다.
ㅤㅤㅤ(2) 표명인의 주소가 도착국의 배달구역외에 있는 예외의 경우에는 특별배달료에 특별배달보충료라 칭하는 요금을 가할 수 있다. 이 요금은 배달시에 징수하고 소포의 발송처에 환송하거나 또는 전송할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ㅤㅤㅤㅤ이 보충료는 수취지국의 내국업무에서 정한 보충료를 초과할 수 없다.
ㅤㅤ(b) 취약한 소포 및 취급 곤란한 소포
ㅤㅤㅤ제15조 또는 최종의정서에 게기한 할당요금을 가할 수 있는 주요요금의 100분지 50에 상당한 추가요금
ㅤㅤㅤ단 이러한 소포에 대한 항공로할당요금은 인상할 수 없다. 요금의 합계액은 필요있는 때에는 이를 절상하여 5쌍팀으로서 정제할 수 있는 액으로 한다.
2. 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추가요금률은 본조에 부속된 표에 게시된 바에 따라서 정한다.
ㅤㅤ(a) 통관료
ㅤㅤㅤ세관에 교부하고 통관되기 위하여 또는 단순히 세관에 교부하기 위하여 수취우정청이 징수한다. 반대의 협약이 없는 한 이 징수는 수취인에게 소포를 배달한 때에 행한다.
ㅤㅤ(b) 배달료, 이 요금은 소포를 주소에서 제시할 때마다 수취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다.
ㅤㅤ(c) 배달불능통지료, 이 요금은 제22조3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징수한다.
ㅤㅤ(d) 도착통지료, 이 요금은 수취우정청의 내국법제에 의하여 그 징수가 의무적으로 되어있고 이 우정청이 주소에의 배달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배달소포의 최초의 통지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표명인의 주소에 배달되는 각 통지서(최초의 통지서 또는 그 후의 통지서)에 대하여 표명우정청이 징수한다.
ㅤㅤ(e) 재포장료, 이 요금은 포유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포를 자국의 영역에서 재포장하여야 할 최초의 나라의 우정청이 징수한다. 이 요금은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ㅤㅤ(f) 보관료, 이 요금은 소포가 유치되어 있거나 주소로 발부됬거나를 불문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인도되지 않은 소포에 대하여 수취우정청이 징수한다.
ㅤㅤ(g) 도달증료, 이 요금은 조약 제69조에 정한 조건에 따라서 발송인이 도달증을 청구한 때에 징수한다.
ㅤㅤ(h) 선적통지료, 이 요금은 자국의 우정청이 선적통지의 업무를 행할 것을 수락한 제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발송인이 선적통지서를 자기앞으로 보낼 것을 청구하는 때에 징수한다.
ㅤㅤ(i) 제25조4에 게기한 조회청구료
ㅤㅤ(j) 과금별납료, 이 요금은 과금별납소포에 대하여 수수료로서 징수되며 수취우정청을 위하여 발송인이 불입한다.
ㅤㅤ(k) 과금별납청구료, 이 요금은 과금별납의 청구를 소포의 차출후에 행할 경우에는 그 청구시에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ㅤㅤ(1) 환려 또는 수취인 변경의 청구료
ㅤㅤ
부속표 제16조 2에 정의한 추가요금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17조 최고중량급에 적용되는 소포에 대한 요금
시행규칙 104조1(f)(3)에 규정하는 제한을 채택하고 또한 취급곤란의 소포의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우정청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량에 대응하는 소정의 용적제한을 초과하는 소포에 허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용적에 해당하는 중량급에 적용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포는 관계우정청간의 관계에 있어서 허용되는 용적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우편요금이외의 과금
1. 수취우정청은 그 나라에서 우편물에 부과되는 우편요금이외의 과금 특히 관세를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다음 소포에 대하여 우편요금이외의 과금(관세를 포함함)이 취소되도록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교섭할 것을 약속한다.
ㅤㅤ(a) 발송처에 환송되는 소포
ㅤㅤ(b) 발송인이 방기한 소포
ㅤㅤ(c) 포유품의 완전한 손괴로서 기각된 소포
ㅤㅤ(d) 제3국에 전송된 소포
ㅤㅤ(e) 자기의 업무에서 망실, 도취 또는 훼손된 소포
제3절 소포가 수취국에 착도된 후의 조치
제19조 배달의 일반규칙 보관기간
1. 일반적으로 소포는 될 수 있는 한 속히 그리고 수취지의 현행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2. 우정청은 항공소포의 통관을 될 수 있는 한 속히 행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도착이 수취인에 통고된 소포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5일 또는 최대한 1개월간 수취인을 위하여 보관한다. 이 기간은 수취우정청의 내국규칙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서 전기기간 이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 도착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한 때에는 보관기간은 수취지국의 내국법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은 유치되는 소포에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원격의 국(조약의 시행규칙 제120조에 정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5개월, 기타의 국가에 대하여서는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포의 발송국으로의 환송을 발송인이 수취지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서 청구한 때에는 더욱 짧은 기간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5. 전송의 경우에는 3 및 4에 규정한 보관기간은 신수취지국이 배달할 소포에 적용한다.
제20조 환려, 수취인변경
소포의 발송인은 조약 제58조에 정한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각 신운송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는 금액의 지불을 보증할 것을 유보하고 소포의 발송처에의 환송 또는 수취지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1조 전송, 발송지에의 환송
1. 수취인의 거소변경 또는 제20조의 적용에 의하여 행하는 수취지변경에 의한 전송은 수취지국 내에서도 행할 수 있고 또는 그 국외에도 행할 수 있다.
2. 수취지국내에 있어서의 전송은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혹은 수취지국의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때에는 직권으로서 행할 수 있다.
3. 수취지국로의 전송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포는 신운송에 대하여 필요하게 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1부터 3까지 게기한 조건에 따라서 행하는 전송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운송에 관한 항공로 할당요금의 지불이 보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항공로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발송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발송처에의 환송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5. 발송인은 모든 전송을 금지할 수 있다.
6. 각 소포의 최초의 전송 또는 기 후의 각 전송에 대하여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ㅤㅤ(a) 수취지국내에 있어서의 전송의 경우에는 관계우정청의 내국규칙에 의하여 이 전송에 대하여 인정된 요금
ㅤㅤ(b) 수취지국외의 전송의 경우에는 신운송에 요하는 제요금
7. 전송의 요금은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인으로부터 또는 전송의 원인이 되는 과오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으로부터 징수한다.
우편요금 또는 우편요금이외의 과금으로서 전송전의 수취우정청이 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불하여야 한다.
8. 6 및 7의 규정은 오송에 의하여 도착되고 재발송하여야 할 소포 및 제7조, 제20조 및 제22조4의 적용에 의하여 발송처에 환송하는 소포에 적용한다.
제22조 수취인에의 배달불능
1. 제5조(a) 및 (b)에 게기된 배달불능통지서를 수령한 후 발송인 또는 배달불능통지서에 기재된 제3자는 전기조항(c)내지 (h)에서 인정하는 지시 및 다음의 지시를 할 수 있다.
ㅤㅤ(a) 재차 수취인에게 통지하는 것
ㅤㅤ(b) 수취지를 정정 또는 보족하는 것
ㅤㅤ(c) 대금인환소포에 관한 경우에는
ㅤㅤㅤ(1) 지시한 금액과 인환으로 수취인이외의 자에게 당해소포를 배달하는 것
ㅤㅤㅤ(2) 대금인환으로 하지 않고 또는 최초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대금인환으로 최초의 수취인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당해 소포를 배달하는 것
ㅤㅤ(d) 과금별납소포를 최초의 수취인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것
2. 발송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한 수취우정청은 소포를 최초에 지정한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지정된 다른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또는 새로운 수취인 앞으로 전송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시를 수령한 후에는 이 지시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며 또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지시는 발송인 또는 제3자가 상당한 항공증요금을 지불 할 경우에는 항공로에 의하여 이를 송달할 수 있다.
3. 1에 게기한 지시의 송부에 대하여서는 제16조2(c)에 게기한 요금을 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다. 통지서가 동일 발송인으로부터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 동시에 발송된 수개의 소포에 관한 경우에는 이 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배달할 수 없었든 소포는 즉시 발송국에 환송한다.
ㅤㅤ(a) 발송인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ㅤㅤ(b) 발송인(또는 제5조(b)에 게기한 제3자)이 허용되지 않는 청구를 행한 경우
ㅤㅤ(c) 발송인(또는 제3자)이 3에 의하여 허용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한 경우
ㅤㅤ(d) 발송인 또는 제3자의 지시가 발송부탁시에 행하여 진 것이라도 또는 배달불능통지서를 수령후에 행하여진 것이라도 이 지시가 소기의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ㅤㅤ(e) 배달불능통지서를 작성한 우체국이 이 통지서의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의 기간내에 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충분한 지시를 수령치 않은 경우, 이 기간은 원격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4개월로 한다.
ㅤㅤ(f) 전기의 기간내에 발송인 또는 제3자의 지시가 수취국에 도착치 않은 경우
5. 소포는 가능한 한 왕로에 경유한 선로와 동일한 선로에 의하여 환송된다.
단, 항공소포는 발송인이 항공운송의 비용의 지불을 보증하지 않는 한 항공편으로 환송되지 아니한다.
6. 본조의 적용에 의하여 발송처에 환송되는 소포에는 제21조6(b)에 정한 전송의 요금 및 취소되지 않는 요금과 과금과 부과한다.
7.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못한 소포를 발송인이 방기한 때에는 수취우정청은 자국의 법제에 따라서 그 소포를 처리한다.
제23조 매각, 훼손
소포의 포유품으로서 손괴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한하여 송달 또는 환송의 도중에라도 예고없이 그리고 사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자를 위하여 즉시 매각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서 매각할 수 없는 때에는 손괴되었거나 또는 부패된 물품은 훼기한다.
제24조 발송인으로부터의 비용의 회수
1.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은 소포의 발송인은 소포가 방기되고 매각 또는 훼기된 때에도 배달불능으로 인하여 우정청에 발생된 운송료 기타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발송국은 전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보증금을 징수한다.
제25조 종적조사청구 및 통보청구
1.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업무에서 발송된 소포에 관한 종적조사청구 및 통보청구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종적조사청구는 소포의 발송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만 허용된다.
3. 우정청이 행한 통보청구는 소포의 차출일자부터 기산하여 18개월의 기간내에 관계우정청에 도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령하고 또한 의무적으로 처리한다.
4. 발송인이 제16조2(g)에 규정한 도착증료를 전액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종적조사청구 또는 통보청구에 대하여서는 제16조(부속서(i))에 정한 율로서 조회청구료를 징수한다.
종적조사청구 또는 통보청구는 조약 제67조4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송달된다.
5. 종적조사청구 또는 통보청구가 동일발송인으로부터 동일수취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 동시에 차출되고 또한 동일선로에 의하여 발송된 수개의 소포에 관한 경우에는 전기 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종적조사청구 또는 통보청구가 업무상의 과실에 기인된 것일때에는 이 요금은 환부한다.
제3장 어떤 종류의 소포에 관한 특별규정
제1절 가격표기소포
제26조 가격의 표기
1. 가격표기소포의 가격의 표기는 다음 규칙에 따른다.
ㅤㅤ(a) 우정청에 관하여서는
ㅤㅤㅤ(1) 각 우정청은 각기 가격의 표기를 일정한 금액에 제한하는 권능을 가진다. 그 금액은 1000 푸랑 이상임을 요한다.
ㅤㅤㅤ(2) 우정청이 상이한 제한을 채용한 제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우정청은 가장 저위의 제한을 상호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ㅤㅤ(b) 발송인에 관하여서는
ㅤㅤㅤ(1) 소포의 포유품의 실가를 넘는 가격을 표기함을 금지한다.
ㅤㅤㅤ(2) 소포의 포유품의 실정의 일부만을 표기함은 허용한다.
2. 소포의 실가를 넘는 가격의 사기표기는 발송국의 법률에 규정한 사법상의 소추를 받는다.
제27조 가격표기료 및 특별요금
1. 가격표기소포에는 발송국이 징수하는 보통가격표기료를 부과한다.
이 요금은 이 약정의 제2장 제2절에서 인정된 요금에 가산하기로 하고, 다음 방식의 어느 것에 따라서 산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전기 요금외에 다음 제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ㅤㅤ(a)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하는 우정청에 관하여서는 불가항력의 위험을 위한 요금. 이 요금은 보통가격표기료와의 합계액이 1(b)의 제2방식에 게기한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어야 한다.
ㅤㅤ(b) 발송지우정청에 관하여서는 가격표기소포 1개에 대하여 최고 50쌍팀에 상당한 발송료
ㅤㅤㅤ단, 이 징수는 임의로 한다.
3. 예외로서 특수한 위험이 있는 항공업무에 의한 운송에 대하여 징수하는 항공가격표기료는 각 경우에 따라서 관계우정청이 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b)의 제2방식에 게기한 총괄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제28조 가격표기소포에 관한 다른 규정
가격표기소포의 발송인에는 발송부탁시에 무료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속달소포
제29조 속달소포의 요금
1. 속달소포에는 보통소포에 적용하는 요금의 2배의 주요요금을 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15조에 게기한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료도 또한 2배로 한다.
2. 속달항공소포에는 항공로할당요금만을 과하며 이는 즉 2배를 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3절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
제30조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의 요금면제
포로 및 피억류자소포는 조약 제39조에 의하여 우편물에 부여되는 요금면제의 이익을 동일한 조건으로서 향유한다. 단 항공소포에 적용하는 항공로 할당요금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에 관한 다른 특별규정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는 이 소포에 적용하는 다른 특별규정에 대하여서는 제33조(h) 및 제43조4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책임
제1절 일반원칙
제32조 우정청의 책임의 범위 및 한도
1. 우정청은 제33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포의 망실, 도취 및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에서 발생되었을 때에는 운송의 보수를 징수하는 우정청이 발송인에게 지불할 배상금을 발송지 우정청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소포로서 동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배달한 것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면한다.
3. 단, 도취되고 또는 훼손된 소포의 배달시에 수취인 또는 환송소포에 관하여서는 발송인이 유보를 행한 경우에는 우정청은 계속하여 책임을 진다.
제33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다음 경우에는 우정청은 모든 책임을 면한다.
ㅤㅤ(a)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ㅤㅤㅤ단,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발송지 우정청(제27조2(a)에 관하여서는 책임은 존속한다. 망실, 도취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있는 우정청은 자국의 내국법제에 따라서 그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의 경우를 구성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정은 참고로 발송지우정청에 통지한다.
ㅤㅤ(b)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별단의 증거가 없고 또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업무서류의 훼손에 의하여 우정청이 소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ㅤㅤ(c) 손해가 발송인의 과실 혹은 태만에 기인한 경우 또는 포유품의 성질로부터 발생된 것인 경우
ㅤㅤ(d) 포유품이 제6조(a)(2), (3), (5), (6) 및 (7)과 아울러 동조(b)에 규정한 금제에 저촉하는 물품인 소포에 관한 경우로서 당해소포가 그 포유품으로 인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몰수되고 또는 기각된 경우
ㅤㅤ(e) 포유품의 실정을 넘는 가격의 사기표기의 대상으로 된 소포에 관한 경우
ㅤㅤ(f) 수취지국의 내국법제에 의거하여 차압된 소포에 관한 경우
ㅤㅤ(g) 발송인이 제25조2에 규정한 기간내에 아무런 청구도 행하지 않은 경우
ㅤㅤ(h) 포로 및 피억류자에 관한 경우
제34조 발송인의 책임
소포의 손해가 1개 또는 수개의 다른 소포에 의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를 가한 소포의 발송인은 손해의 원인이 정당히 입증될 것과 우정청 또는 운송업자의 과실 또는 태만이 없었음을 조건으로 우정청이 가진 것과 동일의 한도에서 책임을 가진다. 필요가 있는 시는 발송우정청이 발송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제35조 손해배상
1. 발송인은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의 실액에 원칙적으로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간접의 손해 또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2. 단, 이 배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ㅤㅤ 1 킬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10푸랑
ㅤㅤ 1 킬로그람을 넘어 3 킬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15푸랑
ㅤㅤ 3 킬로그람을 넘어 5 킬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25푸랑
ㅤㅤ 5 킬로그람을 넘어 10 킬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40푸랑
ㅤㅤ10 킬로그람을 넘어 15 킬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55푸랑
ㅤㅤ15 킬로그람을 넘어 20 킬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70푸랑
3. 배상금은 소포의 운송이 인수된 장소 및 시기에 있어서 동종류의 물품을 금푸랑에 환산한 시가에 따라서 산출한다. 시가가 없는 때에는 배상금은 동일한 기초로 평가된 물품의 통상가격에 따라서 산출한다.
4. 소포의 망실, 전부의 도취 또는 완전한 훼손에 대하여 배상금이 지불되어야 할 경우에는 발송인은 가격표기료를 제외하고 지불한 제요금의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불량상태를 이유로 수신인이 거절한 우편물에 관하여서도 그 불량상태가 우편업무에 의하여 발생되고 또한 우편업무에 이 책임이 있을 때에는 또한 동일하다.
5. 망실, 전부의 도취 또는 완전한 훼손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이 지불되지 않은 때에는 발송인은 소포가 실제로 운송되지 않은 운송로에 대한 육로할당요금, 해로할당요금 및 항공요금 기타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미리 지불한 요금으로서 실행되지 않은 업무에 관한 것에 대하여서도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6. 도취된 소포 혹은 훼손된 소포의 배달을 받을 때에는 수취인이 유보를 행한 후에 배상금을 청구한 때 또는 수취인을 위하여 발송인이 그 권리를 방기한 것을 수취인이 입증한 후 배상금을 청구한 때에는 배상금은 수취인에게 지불한다.
제36조 우정청의 상호책임
1. 소포를 이의없이 수취하고 또한 모든 성규의 조사자료를 수령한 우정청은 수취인에게 배달한 것 또는 다음 우정청에 운송한 경우에 정규로 운송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다음 경우에는 중개우정청 또는 수취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3의 규정의 제한 내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ㅤㅤ(a) 시행규칙 제134조1 및 2와 아울러 시행규칙 제135조의 규정을 준수한 경우
ㅤㅤ(b) 당해소포에 관한 업무서류의 성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회청구에 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유보는 청구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3. (a)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운송중에 발생되고 그 사실이 어느 국가 또는 어느 업무에서 발생된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계우정청은 평등히 책임을 진다.
ㅤㅤ(b) 도취 또는 훼손이 수취지국에서 판명된 경우 또는 발송인에 환송하는 때에는 발송지국에서 판명된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중의 1국의 우정청은 다음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ㅤㅤㅤ(1) 소포의 포장 및 봉함에 공히 결함이 없었다는 것
ㅤㅤㅤ(2) 가격표기소포의 경우에는 발송부탁시에 확인된 중량과 비교하여 중량에 상위가 없었다는 것
ㅤㅤㅤ(3) 폐쇄한 납기로서 운송된 소포에 대하여서는 납기 및 그 봉함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
ㅤㅤ(c) 전기사항이 증명된 때에는 어떠한 다른 관계우정청도 책임의 분담을 거부할 목적으로서 수취우정청이 유보하지 않고 소포의 교부를 받은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4. 가격표기소포에 관하여서는 소포포유품의 망실, 도취 또는 우손으로 인하여 한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기가 허여하는 표기금액의 최고액을 넘지 않기로 한다.
5. 소포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망실되고 도취되고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자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발생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쌍방의 우정청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험을 부담하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6. 취소되지 않은 우편요금이외의 과금은 망실, 도취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있는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제2절 손해배상금
제37조 배상금의 지불
1. 손해배상금의 지불 및 제요금의 환부는 발송우정청 또는 제35조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취우정청이 행한다. 단, 책임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유보한다.
2. 이 지불은 될 수 있는 한 속히 그리고 늦어도 청구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3. 이 지불을 행할 우정청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치 않고 또한 2에 규정한 기간의 만료시에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해당우정청은 전기기간을 넘어서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4. 발송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취우정청은 운송에 참가한 다른 우정청으로서 정규로 조회를 받고 또한 사건을 해결함이 없이 5개월을 경과시킨 자의 계산으로 권리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
제38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의 배상금의 회수
1. 앞서는 망실된 것으로 인정된 소포 또는 그 소포의 일부가 배상금을 지불한 후에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취인 및 발송인에게 통보한다. 또한 발송인에 대하여서는 수취한 손해배상금의 상환을 조건으로 3개월의 기간내에 이 소포를 수취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이 기간의 만료시까지 발송인이 소포를 청구치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에 대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2. 전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포가 수취인으로부터 청구되지 않은 때에는 소포는 손해를 부담한 1개 또는 수개의 우정청의 소유에 귀한다.
제39조 책임우정청에의 지불의 부과
1. 소포의 망실, 도취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할 1 또는 수개의 우정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을 행한 지불우정청이라 칭하는 우정청에 그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이 상환은 배상금의 지불통고의 수령일로부터 4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3. 지불우정청은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의 통고의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또는 필요있는 때에는 제37조4에 규정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한하여, 자기가 지불한 배상금의 상환을 책임우정청에 청구할 수 있다.
4. 배상금이 수개의 우정청에 의하여 부담될 때에는, 이 배상금은 지불우정청에 대하여 2에 게기한 기간내에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상환은 전의 우정청으로부터 소포를 정당히 수령하여 다음 우정청에 정규로 운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최초의 우정청이 행한다. 이 최초의 우정청은 권리자에의 손해배상금중 각 우정청의 분담액을 다른 책임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5.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및 제37조4에 규정한 경우에는 배상금액은 직접으로 또는 최초의 중계우정청의 중개에 의하여 차인계산의 방법으로 직권으로써 책임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최초의 중계우정청은 다음 우정청에 대하여 대방이 되고 이 절차는 지불된 금액이 책임우정청의 차방이 되기까지 순차 반복된다. 필요있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6. 대방우정청에의 상환은 조약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7. 책임이 있는 것이 정당히 입증된 우정청으로서 배상금의 지불을 당초 거부한 자는 지불에 부당한 지연에 인한 모든 부수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 지불우정청은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모든 청구에 관하여 지불한 배상금액에 달할 때까지 배상금을 수취한 자에 대위한다.
9.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망실되었다고 인정된 후에 발견된 소포 또는 그 소포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의 상환을 조건으로 수취한 때에는 배상금은 지불우정청 또는 청산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에게 환부한다.
제5장 제요금의 귀속
제40조 제요금의 할당의 일반원칙
제요금의 할당은 각 소포에 대하여 행한다.
제41조 발송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할당하는 요금
1. 발송우정청은 다음 요금을 할당한다.
ㅤㅤ(a) 수취우정청에 대하여서는
ㅤㅤㅤ(1) 수취우정청에 귀속하여야 할 육로, 해로 및 항공로의 할당요금(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소포에 관해서는 그 용적에 해당하는 중량급에 대한 육로 및 해로할당요금)
ㅤㅤㅤ(2) 이 약정 또는 이에 부속된 최종의정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예외적 할당요금
ㅤㅤㅤ(3) 16조1(b)에 의하여 허용되는 추가요금중 수취우정청에 귀속할 금액
ㅤㅤㅤ(4) 속달소포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중 수취우정청에 귀속할 할당요금(주요요금 또는 추가요금)
ㅤㅤㅤ(5) 특별배달료
ㅤㅤ(b) 각 중개우정청에 대하여서는
ㅤㅤㅤ(1) 그 육로, 해로 및 항공로의 할당요금(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소포에 관해서는 그 용적에 해당하는 중량급에 대한 육로 및 해로할당요금)
ㅤㅤㅤ(2) 제16조1(b)에 의하여 허용되는 추가요금중의 할당요금
ㅤㅤㅤ(3) 속달소포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중의 할당요금
ㅤㅤ(c) 가격표기소포의 수취우정청 및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개우정청에 대하여서는 표기금액 200푸랑 또는 200푸랑의 단수마다 다음 가격표기료의 할당요금
ㅤㅤㅤ- 육로운송에 대하여 5산팀
ㅤㅤㅤ- 해로운송에 대하여 10산팀
ㅤㅤㅤ이 할당요금은 자기업무가 운송에 참가할 각 우정청에 대하여 지불하고 또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로운송에 관하여서는 각 업무마다 지불한다.
ㅤㅤ(d) 자국의 영역 내에서 항공로에 의한 운송을 행하는 수취우정청 및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국국경밖의 항공운송에 참가하는 중개우정청에 대하여서는 가격표기항공소포에 대하여 표기금액 200푸랑 또는 200푸랑의 단수마다 10산팀에 상당한 항공가격표기료의 할당요금
ㅤㅤㅤ단, 특수한 위험이 있는 업무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ㅤㅤ(e) 선적항이 속하는 국가의 우정청에 대하여서는 선적통지료의 반액
2. 운송항공기의 돌발사고에 의하여 또는 그 책임이 항공운송사업자에 귀하는 다른 모든 이유로 인하여 항공소포가 선로상에서 망실되거나 또는 훼손될 때에는 항공운송료의 할당요금은 선로의 행정의 여하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망실 또는 훼손된 항공소포에 대하여는 지불하지 아니한다.
3. 직접폐낭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은 수취우정청 또는 필요있는 시는 중개우정청에 대하여 1(a) 및 (b)에 게기한 할당요금 또는 기타요금에 대신하여 폐낭의 총중량 1 키로그람을 단위로 산출되는 금액을 할당하기 위하여 이러한 우정청과 합의할 수 있다.
제42조 징수우정청이 수득하는 요금
다음 요금은 징수한 우정청이 전액을 수득한다. 이 우정청을 징수우정청이라 한다.
ㅤㅤ(a) 제16조2에 게기한 다음요금
ㅤㅤㅤ통관료
ㅤㅤㅤ배달료
ㅤㅤㅤ배달불능통지료
ㅤㅤㅤ도착통지료
ㅤㅤㅤ보관료
ㅤㅤㅤ도달증료
ㅤㅤㅤ과금별납청구료
ㅤㅤㅤ조회청구료
ㅤㅤ(b) 소포의 환려 또는 수취변경의 청구에 대하여 이 약정의 제20조 및 조약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요금 또는 증요금
ㅤㅤ(c) 제27조2(b)에 의하여 징수되는 발송료
제43조 요금귀속의 특별한 경우
1. 국내전송료(제21조6(a)는 자국 영역 내에서 전송을 행한 우정청이 수득한다. 그 후의 국외로의 전송 또는 발송처에의 환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특별배달료는 다음 우정청에 귀속한다.
ㅤㅤ(a) 최초의 수취지국의 우정청, 특별배달소포가 그 국외로 전송될 경우로서 특별배달인에 의한 배달이 이미 시행되어 있는 때 또는 이 시행이 행하여지지 않고 또한 새로운 수취우정청이 특별배달인에 의한 배달을 실시치 않고 있는 때
ㅤㅤ(b) 최초의 수취우정청 특별배달소포가 전송되지 않고 발송처로 환송된 때
ㅤㅤ(c) 새로운 수취우정청, 이 우정청이 특별배달인에 의한 배달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로서 최초의 수취우정청이 특별배달인에 의한 배달을 시행치 않고 있는 때
3. 그 후의 전송의 경우에는 특별배달료는 2에 게기한 원칙에 따라서 귀속한다. 따라서 특별배달료는 경우에 따라서 최초의 수취우정청 다음 수취우정청 또는 최후의 수취우정청에 귀속한다.
4.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에 대하여서는 어느 우정청도 항공소포에 적용하는 항공로 할당요금을 제외하고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다.
5. 재포장료는 재포장을 행한 우체국이 속하는 우정청이 취득한다.
제44조 요금 및 과금의 회수
1. 발송처에 환송 또는 전송의 경우에는 소포를 환송하고 또는 전송하는 우정청은 다음에 게기한 요금 및 과금을 다음 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ㅤㅤ(a) 자기에 귀속하는 할당요금
ㅤㅤ(b) 제16조에 게기한 다음 할당요금
ㅤㅤㅤ- 통관료
ㅤㅤㅤ- 배달료
ㅤㅤㅤ- 도착통지료
ㅤㅤㅤ- 재포장료
ㅤㅤㅤ- 보관료
ㅤㅤ(c) 제21조6(a)에 게기한 전송의 요금
ㅤㅤ(d) 회수된 우편요금이외의 미회수의 과금(제18조)
ㅤㅤ(e) 물론 항공로에 의하여 발송처에 환송 또는 전송하는 소포에 관하여서는 항공로 할당요금은 필요있는 경우에는 환송 또는 전송의 청구를 행하는 국가의 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2. 1에 정한 원칙은 각 중개우정청에 적용한다.
3. 특별배달소포를 발송처에 환송 또는 전송하는 경우로서 우정청에 귀속하는 특별배달보충료 (제16조1(a)(2)가 수취인의 주소에서 제시한 때에 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달을 시행한 우정청은 이 특별배달보충료를 다음 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4. 제24조에 게기한 비용은 발송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5. 항공소포의 업무에 있어서는 불시착륙 또는 연락이 결여의 경우에는 항공소포의 계송을 행하는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으로부터 항공로할당요금을 회수한다.
제6장 잡칙
제45조 조약의 적용
1. 저촉, 특례 또는 보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약정은 만국우편조약의 어느 규정의 적용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2. 연합가맹국이 총회이외에 있어서 이 약정에 가입하는 희망을 표명하고 또한 제15조에 의하여 허용된 율보다 고율의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을 징수하는 권능을 청구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이 청구를 이 약정의 서명국인 모든 가맹국에 제출한다. 6개월의 기간내에 당해가맹국의 3분지1 이상이 이 청구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치 않는 때에는 이 청구는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조약 제29조2의 규정에 관련하여 조약 제27조1의 규정에 따라서 총회부터 총회까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제의가 실시력을 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표수를 얻어야 한다.
ㅤㅤ(a) 제의가 신규정의 추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이 약정의 여러 조항 그 최초의정서의 여러 조항 혹은 그 시행규칙의 최종의 조항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전체
ㅤㅤ(b) 제의가 최종의 조항을 제외한 시행규칙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3분지 2
ㅤㅤ(c) 제의가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ㅤㅤㅤ(1) 이 약정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규정의 해석
ㅤㅤㅤㅤ단 조약 제33조에 규정한 중재에 부할 의견의 상위의 경우를 제외한다.
ㅤㅤㅤ(2) (1)에 게기한 문서에 가할 편집상의 수정
제46조 약정의 비참가국으로부터 보내는 소포
1. 이 약정의 참가국의 우정청으로서 비참가국의 우정청과 소포의 교환을 유지하는 자는 비참가국의 반대가 없는 한 그 관계를 모든 참가국의 우정청에 이용시킬 것을 허용한다.
2. 비참가국앞으로 보내는 소포 또는 이러한 국가로부터 발송되는 소포는 약정참가국의 육로업무, 해로업무 및 항공업무에 의한 중계에 대하여서는 육로, 해로 및 항공로의 할당요금에 관하는 한 참가국에서 교환되는 소포로 간주한다.
제7장 최종규정
제47조 약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59년 4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전기 제국 정부의 전권위원은 카나다 정부의 기록보관소에 기탁될 1통으로 된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그 등본의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된다.
1957년 10월 3일 옷따와에서 작성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ㅤ압둘 카이오움
ㅤ카셈 파시리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죠누즈 멜씨니
도이취를 위하여
ㅤ한쓰 스탄인멜즈
ㅤ부릿츠 슈스텔
ㅤ베르내르 씨-바스
ㅤ푸래데맄 라이쓰
ㅤ카-ㄹ 슠흐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ㅤ이브라힘 베이 실시라아
ㅤ아우아드 하메드 하가드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ㅤ노르베르도 씰바 델빌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ㅤ베노 쉬아진져
ㅤ포-ㄹ 맠크홀드
ㅤ쥬리우스 파우벸
ㅤ허-먼 허-머니
벨기이를 위하여
ㅤ제이 삐 엘 레멘스
ㅤ에이 부이 이 파지
ㅤ말셀 리치이-ㄹ
ㅤ젠이 삐 에이 흔흔
ㅤ엠 로내이
벨기이령콩고를 위하여
ㅤ제이 봔 스틴부르트
백러시아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이 엔 크바샤
보리비아를 위하여
ㅤ엘네스토 카세레스
부라질합중국을 위하여
ㅤ호세 알베르토 비덴쿠르트
ㅤ호세 루이 리베이로 사미코
ㅤ오 레이폴디노 카발칸트 모리스
ㅤ하밀톤 쏘올
ㅤ베티나 카이세르만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피-타- 욜다노브 바이쿠체브
ㅤ욜단 니골로브 고레마노브
캄보디아를 위하여
ㅤ레이 로무스
세이론을 위하여
ㅤ와이 요가슨드탐
ㅤ치리를 위하여
ㅤ루이 칼바쟈알 쿠루잘
중화민국을 위하여
ㅤ류착
ㅤ류극술
ㅤ우윤생
콜럼비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죠아킨 피네로스 콜르파스
ㅤ빜토르 구티에레즈
ㅤ죨즈 멘데즈 칼보
ㅤ구스타보 에쉐벨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ㅤ한표욱
ㅤ최건
ㅤ윤석헌
코스타리카공화국을 위하여
ㅤ리산시에 루이스 휄난도 지메네즈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기고우 기올
ㅤ오스카 씨가로아 구티에레즈
ㅤ엘네스토 미란다 칼바로사
덴마크를 위하여
ㅤ알네 크로크
ㅤ제이 엠 에스 엔더슨
도미니카공화국을 위하여
ㅤ한스 코은 리온
에집트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이부라힘 바그다드
ㅤ아누알 바킬
ㅤ모하메드 이부라힘 쏘비이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ㅤ아나스타시오 안토니오 안드라스
에쿠아돌을 위하여
ㅤ레프레산티 팔 르 쉬리
스페인을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로펠 드 카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르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테스
아푸리카에 있는 스페인 영역을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르펠 드 가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르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테스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ㅤ아토 베르한네 케브레트
ㅤ아토 베루한누 딘게
핀랜드를 위하여
ㅤ씸부리 제이 아호라
ㅤ우르호 에이 탈비티이
푸랑스를 위하여
ㅤ포-ㄹ 바네
ㅤ앙드레 라브루스
ㅤ클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셀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알제리아를 위하여
ㅤ포-ㄹ 바네
ㅤ앙드레 바브루스
ㅤ클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셀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푸랑스 해외 우편전신국이 대표하는 모든 영역을 위하여
ㅤ쟝 메이에
ㅤ에드몽 스키나지
가나를 위하여
그레이트부리텐과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을 위하여
ㅤ로바-트 핸리 롴
ㅤ더드리 오웬 럼리
ㅤ안토니 허-버트 릿즈
ㅤ트래보 촬스 카아펜터
ㅤ도로시 죠온 포토길
ㅤ촬스 어네스트 해인스
식민지와 보호령 및 그레이트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이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역을 포함한 영국의 해외영토전체를 위하여
ㅤ로바-트 핸리 롴
ㅤ더드리 오웬 럼리
ㅤ안토니 허-버트 릿즈
ㅤ트래보 촬스 카아펜터
ㅤ도로시 죠온 포토길
ㅤ촬스 어네스트 해인스
그리스를 위하여
ㅤ쟌 푸란가키스
ㅤ허-큘 디모풀로스
과데마라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카스틸라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ㅤ르네 코리몽
횬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ㅤ튜리오 에이 부에쏘오
항가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임레 데딬스
ㅤ규라 레베쓰
인도를 위하여
ㅤ엠 엠 피립프
ㅤ에스 엔 다스 긒타
ㅤ케이 크파라크리쉬난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취마드 바사
ㅤ라덴 숨라
ㅤ에이 엠 하르디가루우
ㅤ아취룰 엔
이란을 위하여
ㅤ엠 아리 모타메디
이락을 위하여
ㅤ푸아드 엘빌
ㅤ아메드 아드난 하피드
아이르랜드를 위하여
ㅤ에스 에스 푸이르세알
ㅤ피 에이 오 듀이그네아인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ㅤ마구누스 죠춤쏜
이타리를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래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루네티
이타리통치하의 스머리랜드의 지역을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래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루네티
일본을 위하여
ㅤ하기와라 토루
ㅤ마쓰이 이치로
하세밀 욜단왕국을 위하여
ㅤ마하무드 루산
라오스를 위하여
ㅤ엠 시타아트
ㅤ데파다이 비라이홍스
레바논을 위하여
ㅤ미셀 아운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ㅤ맼킨리 에이 드 쉴드
ㅤ더불유 바커스 페이즈
리비아를 위하여
ㅤ압델 라쟈크 엘 미싸라티
ㅤ안톤 카릴 호베이카
룩셈부르그를 위하여
ㅤ에밀 라우스
ㅤ에밀 부론데로트
모록고를 위하여
ㅤ하메드 베나부드
멕시코를 위하여
ㅤ라파엘 무리로 비달
ㅤ로-토 에프 라미레즈 아마니
모나코공국을 위하여
ㅤ안드레 파쎄론
니카라구아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가스틸라
놀웨이를 위하여
ㅤ카알 죤네쎈
ㅤ잉발드 리드
ㅤ윌리엄 시으그랜
파키스탄을 위하여
ㅤ에스 에이 시디키
ㅤ에스 엠 에이 가아니
ㅤ엠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에이 뤼즈
파라과이를 위하여
ㅤ비르기리오 카탈디
ㅤ레이몬드 도민게즈
네델랜드를 위하여
ㅤ제이 디 에취 반 델 투른
ㅤ에프 에이 호프만
ㅤ피 디즈크벨
ㅤ디 에취 부루벨
ㅤ에취 피 풋쓰
네델랜드령 안틸라 및 스리남을 위하여
ㅤ피 에취 부룻셀
페루를 위하여
ㅤ호세 부이 라라부르
포랜드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핸맄 박스코
ㅤ쟌 크리메크
ㅤ타데우쓰 쟈론
ㅤ미칼 피안코
폴튜갈을 위하여
ㅤ죨즈 브라가
ㅤ호세 류시아노 비가스 드 마토스
ㅤ호세 드 메데이로스 라모스
ㅤ알만도 누네스 드 프레이타스
서부아푸리카의 폴튜갈령제주를 위하여
ㅤ테오도로 드 아귀아르
동부아푸리카와 아세아 및 오우시에이니아의 폴튜갈령제주를 위하여
ㅤ테오도로 드 아귀아르
루마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마린 그리고레
ㅤ포-ㄹ 포스텔니쿠
세인 마리느공화국을 위하여
ㅤ래이몽 래테
수단공화국을 위하여
ㅤ쎄이드 수레이만 호쎄인
ㅤ쎄이드 이제딘 호세인 라시크
스웨덴을 위하여
ㅤ지 에이 홀트맨
ㅤ디 에스 니이룬드
ㅤ케이 에이 에스 뢰프그렌
스위스연방을 위하여
ㅤ비쎈트 토오슨
ㅤ촬스 촤푸우스
ㅤ에두아드 왝버
시리아를 위하여
ㅤ힐미 라함
ㅤ압델 카델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ㅤ주라즈 마나크
타이를 위하여
ㅤ수린드 비세솨클
ㅤ소와롱 사구안윙스
튜니시아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압데쎄렘
터키를 위하여
ㅤ아메트 카바트 우스툰
ㅤ사이드 아이툰
ㅤ케말 칸투르크
우크라이나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에이 아이 쏘브코
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ㅤ케이 아이 세르게이주크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ㅤ에르네스토 베나비데스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ㅤ가스톤 빈세트
ㅤ에데트 피 머-피
베네줄라공화국을 위하여
ㅤ뷕토르 라비오사 콜메나레스
ㅤ프란씨스코 뵈네즈 사라스
ㅤ오스카 미스레
ㅤ루이스 제이 게봐라
베트남을 위하여
ㅤ구엔 바 밭
예맨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연방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니코라 미라노뷧치
ㅤ봐시티에 코봐세뷧치
ㅤ미르미-ㄹ 밋치
ㅤ양코 양야토뷧치
[/서명]
[조약번호]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의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전권위원인 하기명은 본 일부로 체결된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전문]
[본문]
제1절 일반규정
제1조 운송사업에 의한 업무의 경영
1. 약정에 가입한 국가로서 2 우정청이 소포의 운송을 현재 실시치 않는 것은 철도사업자 및 해운사업자에 약정의 조항을 실시시키는 권능을 가진다. 당해국은 또한 그러한 운송사업자에 의하여 연락되는 지방으로부터 발송되고 또는 그 지방으로 보내는 소포에 이 업무를 한정할 수 있다.
2. 전기의 국가의 우정청은 약정의 모든 조항이 철도사업자 및 해운사업자에 의하여 완전히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교환업무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러한 운송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3. 전기의 우정청은 전기운송사업자와 다른 체약국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간의 모든 관계에 대하여 그 중개자가 된다.
제2조 중계
1. 조약 제34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및 아프리가의 폴튜갈의 제주에는 그 영역을 통과하는 중계소포의 운송을 행하지 않는 권능을 잠정적으로 부여한다.
2. 인도는 인도의 항구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모든 소포에 대하여 동국에 귀속하는 해로할당요금외에 약정 제10조에 규정한 육로할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반환, 표명변경, 소포의 차출후에 청구하는 과금별납배달
1. 제20조의 규정은 그레이트 부리틴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및 아이르랜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또한 국내법제가 차출인의 청구에 의한 소포의 환려 또는 수취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영국의 해외영토(식민지, 보호령과 그레이트 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정부가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의 일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전기의 제국중 과금별납 소포업무를 행하는 나라는 약정 제2조3(c)에 규정된 소포의 차출 후에 행하는 과금별납에 의한 배달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인수조건
제4조 크기 및 용적
1. 그리스, 튜니시아 및 아세아 터키는 크기 및 용량이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의한 해로업무에 대하여 허용되는 최고한을 초과하는 소포를 잠정적으로 허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2. 인도는 크기가 인도의 내국업무에서 규정하는 제한을 초과하는 소포를 허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제5조 차출시의 차출인의 지시
제5조(g)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백러시아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및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차출인의 위험부담으로 소포를 매각」이란 기재가 있는 소포를 허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취급곤란한 소포
약정 제2조4(a)의 적용상 그리고 시행규칙에 정하는 제한에 불구하고
ㅤㅤ(a) 수-단공화국은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포로서 기리가 1미터10을 초과하는 것 또는 기리와 기리이외의 방향에서 계량한 최대의 횡주와의 합계가 1미터85를 초과하는 것을 취급곤란한 소포로 간주할 권능을 가진다.
ㅤㅤ(b) 그레이트 부리틴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식민지, 보호령 및 그레이트 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정부가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한 영국의 해외영토의 전체 및 아이르랜드는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포로서 기리가 1미터05를 초과하는 것 또는 기리와 기리외의 방향에서 계량한 최대의 횡주와의 합계가 1미터80을 초과하는 것을 취급곤란한 소포로 간주할 권능을 가진다.
제7조 상형파운드
내국제도상 십진법의 미터 중량법을 채택할 수 없는 나라는 예외의 조치로서 제3조에 규정하는 중량급을 다음의 상당한 중량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ㅤㅤ1킬로그람까지··························· 2파운드
ㅤㅤ1 킬로그람을 넘어····· 3 킬로그람까지············· 2-7
ㅤㅤ3 킬로그람을 넘어····· 5 킬로그람까지·············· 7-11
ㅤㅤ5 킬로그람을 넘어····· 10 킬로그람까지·············· 11-12
제8조 도달증
예외적으로 그레이트 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식민지, 보호령 및 그레이트 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정부가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영국의 해외영토 및 아이르랜드는 가격표기소포에 대한 도달증을 제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제9조 차출시의 차출인의 지시
제5조(a)(b) 및 (g)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세이론, 그레이트 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식민지, 보호령 및 그레이드 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이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영국의 해외영토의 전체 및 아이르랜드는 배달불능통지서의 송부 및 차출인의 위험부담을 행하는 소포의 매각에 관한 조치를 허용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제3절 요금률
제10조 예외적 육로할당요금
다음의 제1표 및 제2표에 게시하는 우정청은 잠정적으로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ㅤㅤ(a) 제1표에 게시하는 발송 및 도착의 할당요금
ㅤㅤㅤ이 요금은 약정 제1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에 대치되는 것으로 한다.
ㅤㅤ(b) 제2표에 게시하는 중계의 육로할당요금
ㅤㅤㅤ이 요금은 약정 제10조에 게시하는 중계의 할당요금에 가산한다.
제1표 발송 및 도착의 할당요금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2표 중계의 육로할당요금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비고
1. 안베스횡단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에 한한다.
2.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항 참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영토에서 동일한 요금을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시행한다.
3. 이 표에 기재한 금액은 최고액으로 한다.
4. 트레비손드 엘제-론 베이짓트선 경유로 이란에 도착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각 중량급의 육로할당요금은 다시 1푸랑50을 연상할 수 있다.
제11조 해로할당요금
식민지, 보호령과 그레이트 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정부가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한 영국의 해외영토는 제11조 및 제14조에 정하는 해로할당요금을 최고 100분지 50 인상할 수 있다.
제12조 추가할당요금
1. 골시카로부터 발송되고 또는 이에 보내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추가요금을 과한다.
ㅤㅤa. 불란서 본토로부터 발송되고 또는 이에 보내는 소포에 적용하는 육로할당요금의 반액에 상등한 액을 최고로 하는 추가 육로할당요금
ㅤㅤb. 불란서에서 제1거리등급에 적용하는 해로할당요금에 상등한 액의 추가 해로할당요금
2. 각 소포에 대하여 다음의 운송의 추가 할당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3. 폴튜갈 우정청은 폴튜갈 본토와 마데이라도 및 아조레스도 간의 운송에 대하여서는 소포 1개에 대하여 최고 1푸랑50의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하는 권능을 가진다.
4. 이락과 시리아간의 사막횡단자동차업무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정한 특별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5. 고아의 교환국과 다마오 및 디유(폴튜갈령인도)의 교환국간의 운송에 대하여서는 통상의 주요요금중 약정 제10조1 및 제11조1에 정한 육로 및 해로의 할당요금에 상등한 액의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한다.
6. 카라치(파키스탄)와 오루마라, 파스니 및 파다루의 파키스탄우체국간의 소포의 운송에 대하여서는 약정 제11조1에 정한 해로할당요금에 상등한 액의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한다.
제13조 특별요금률
1. 이락우정청은 자국에서 발송되는 소포에 대하여 중량급별에 상당하는 등급요금률을 적용하는 권능을 가진다. 단 이 요금의 평균액이 자국이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는 예외적 할당요금 및 추가할당요금을 포함하는 통상의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전기의 권능은 또한 차회의 총회까지 약정에 가입하는 국가에도 부여된다.
3. 예외로서 파키스탄 및 베네쥴라공화국의 우정청은 1키로그람을 넘어 3키로그람까지의 소포에 대하여서는 3키로그람을 넘어 5키로그람까지의 소포에 적용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불란서우정청은 항공소포를 모든 경우에 속달소포로서 취급하고 또한 이 소포에 대하여서는 약정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하는 육로할당요금의 2배를 징수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4절 손해배상 및 책임
제14조 가격표기소포
약정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청은 각 가격표기소포우편물에 대하여 다음 표에 게시된 바에 따라서 추가 가격표기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15조 가격표기의 최고한
약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민지, 보호령 및 그레이드 부리틴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정부가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한 영국의 해외영토의 일부로서 그 내국업무에 있어서 가격표기의 최고한을 1000푸랑 미만의 액으로 하는 것은 국제업무에 있어서의 가격표기의 최고한을 그 금액에 제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제16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약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벨지움령콩고, 이락 및 수단공화국은 모든 국가로부터 발송되어 벨지움령공고, 이락 및 수단으로 보내는 소포로서 액체, 액화되기 쉬운 물체, 유리제품 및 이와 같이 궤장성의 물품을 포유한 것의 훼손에 대하여는 어떠한 배상금도 지불하지 않을 것을 허용한다.
제17조 손해배상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민지, 보호령 및 그레이트 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정부가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해외영토의 일부로서 그 내국규칙이 전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은 그 업무에 있어서 망실, 손상 또는 훼손된 가격표기를 하지 않은 소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인 하기명은 규정이 이 약정의 본문중에 있을 경우와 동일의 효력 및 동일의 가치를 가진 이 의정서를 작성하고 카나다 정부의 기록보관소에 기탁될 1통의 정본에 서명하였다. 그 등본의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된다.
1957년 10월 3일에 옷따와에서 작성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ㅤ압둘 카이오움
ㅤ카셈 파시리
남아푸리카를 위하여
ㅤ엘 씨 브르크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죠누즈 멜씨니
도이취를 위하여
ㅤ한쓰 스탄인멜즈
ㅤ부릿츠 슈스텔
ㅤ베르내르 씨-바스
ㅤ푸래데맄 라이쓰
ㅤ카-ㄹ 슠흐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ㅤ이 죠-즈 씨-들
ㅤ그린버어 아란
ㅤ프래데맄 이 바트러스
ㅤ데비드 에스 굳쓴
ㅤ레이몬드 케이 한큌
ㅤ아-만드 제이 리우-
ㅤ에드워-드 제이 마호니이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제도를 포함한 아메리카 영역의 전체를 위하여
ㅤ이 죠-즈 씨-들
ㅤ그린버어 아란
ㅤ프래데맄 이 바트러스
ㅤ데비드 에스 굳쓴
ㅤ레이몬드 케이 한큌
ㅤ아-만드 제이 리우-
ㅤ에드워-드 제이 마호니이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ㅤ이브라힘 베이 실시라아
ㅤ아우아드 하메드 하가드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ㅤ노르베르도 씰바 델빌
오스트랄리아연방을 위하여
ㅤ삐 에프 죤스
ㅤ더불유 지 라이드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ㅤ베노 쉬아진져
ㅤ포-ㄹ 맠크홀드
ㅤ쥬리우스 파우벸
ㅤ허-먼 허-머니
벨기이를 위하여
ㅤ제이 삐 엘 레멘스
ㅤ에이 부이 이 파지
ㅤ말셀 리치이-ㄹ
ㅤ제이 삐 에이 흔흔
ㅤ엠 로내이
벨기이령공고를 위하여
ㅤ제이 봔 스틴부르트
백러시아 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이 엔 크바샤
버마를 위하여
ㅤ유 파 옹
ㅤ유 탄 옹
ㅤ유 흐라 캬오 프루
볼리비아를 위하여
ㅤ엘네스토 카세레스
부라질합중국을 위하여
ㅤ호세 알베르토 비덴쿠르트
ㅤ호세 루이 리베이로 사미코
ㅤ오 레이폴디노 카발칸트 모리스
ㅤ하밀톤 쏘올
ㅤ베티나 카이세르만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피-타- 욜다노브 바이쿠체브
ㅤ욜단 니꼴로브 고레마노브
캄보디아를 위하여
ㅤ레이 로무스
카나다를 위하여
ㅤ다불유 제이 터언벌
ㅤ지 에이 보일
ㅤ제이 엔 크레이그
ㅤ다불유 씨 멬이-천
ㅤ에취 엔 퍼-ㄹ
세이론을 위하여
ㅤ와이 요가슨드람
치리를 위하여
ㅤ루이 칼바쟈알 쿠루쟐
중화민국을 위하여
ㅤ류착
ㅤ류극술
ㅤ우윤생
콜럼비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죠아킨 피네로스 콜르파스
ㅤ빜토르 구티에레즈
ㅤ죨즈 멘데즈 칼보
ㅤ구스타보 에쉐벨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ㅤ한표욱
ㅤ최건
ㅤ윤석헌
코스타-리카공화국을 위하여
ㅤ리산시에 루이스 휄난도 지메네즈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기고우 기올
ㅤ오스카 씨가로아 구티에레즈
ㅤ엘네스토 미란다 칼바로사
덴마크를 위하여
ㅤ알네 크로그
ㅤ제이 엠 에스 엔더슨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ㅤ한쓰 코은 리온
에집트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이부라힘 바그다드
ㅤ아누알 바킬
ㅤ모하메드 이부라힘 쏘비이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ㅤ아나스타시오 안토니오 안드라스
에쿠아돌을 위하여
ㅤ레프레산티 팔 르 쉬리
스페인을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르펠 드 카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르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테스
아프리카의 스페인의 영토를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르펠 드 가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르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테스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ㅤ아토 베르한네 케브레트
ㅤ아토 베루한누 딘케
핀랜드를 위하여
ㅤ씸부리 제이 아호라
ㅤ우르호 에이 탈비티이
푸랑스를 위하여
ㅤ포-ㄹ 바네
ㅤ앙드레 라브루스
ㅤ클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셀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알제리아를 위하여
ㅤ포-ㄹ 바네
ㅤ앙드레 바브루스
ㅤ클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셀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푸랑스 해외 우편 및 전기통신국이 대표하는 모든 영역을 위하여
ㅤ쟝 메이에
ㅤ에드몽 스키나지
가나를 위하여
대부리텐과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을 위하여
ㅤ로바-트 핸리 롴
ㅤ더드리 오웬 럼리
ㅤ안토니 허-버트 릿즈
ㅤ트래보 촬스 카아펜터
ㅤ도로시 죠온 포토길
ㅤ촬스 어네스트 해인스
대부리텐과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정부의 식민지, 보호령 및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역을 포함한 영국해외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ㅤ로바-트 핸리 롴
ㅤ더드리 오웬 럼리
ㅤ안토니 허-버트 릿즈
ㅤ트래보 촬스 카아펜터
ㅤ도로시 죠온 포토길
ㅤ촬스 어네스트 해인스
그리-스를 위하여
ㅤ쟌 푸란가키스
ㅤ허-큘 디모풀로스
과데마라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카스틸라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ㅤ르네 코리몽
횬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ㅤ튜리오 에이 부에쏘오
항가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임레 데딬스
ㅤ규라 레베쓰
인도를 위하여
ㅤ엠 엠 피립프
ㅤ에스 엔 다스 긒타
ㅤ케이 크파라크리쉬난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취마드 바사
ㅤ라덴 숨라
ㅤ에이 엠 하르디가루우
ㅤ아취룰 엔
이란을 위하여
ㅤ엠 아리 모다메디
이락을 위하여
ㅤ푸아드 엘빌
ㅤ아메드 아드난 하피드
아이르랜드를 위하여
ㅤ에스 에스 푸이르세알
ㅤ피 에이 오 듀이그네아인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ㅤ마구누스 죠춤쏜
이스라엘을 위하여
ㅤ덴 베나쳄
ㅤ에이 라난
ㅤ와이 엘 라도
ㅤ엠 에헬
이타리를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레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루네티
이타리통치하의 스머리영토를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레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루네티
일본을 위하여
ㅤ하기와라 도루
ㅤ마쓰이 이치로
하슈밀욜단왕국을 위하여
ㅤ마하무드 루산
리오스를 위하여
ㅤ엠 시타아트
ㅤ데파다이 비라이홍스
레바논을 위하여
ㅤ미셀 아운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ㅤ맼킨리 에이 드 쉴드
ㅤ더불유 바커스 페이즈
리비아를 위하여
ㅤ압델 라쟈크 엘 미싸라티
ㅤ안톤 카릴 호베이카
룩셈부르그를 위하여
ㅤ에밀 라우스
ㅤ에밀 부론데로트
모록고를 위하여
ㅤ하메드 베나부드
멕시코를 위하여
ㅤ라파엘 무리로 비달
ㅤ로-로 에프 라미레즈 아마니
모나코공국을 위하여
ㅤ안드레 파쎄론
네팔을 위하여
ㅤ고빈다 라즈 판데이
니카라구아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가스틸라
놀웨이를 위하여
ㅤ카알 죤네쎈
ㅤ잉발드 리드
ㅤ윌리엄 시으그랜
뉴지랜드를 위하여
ㅤ씨 에이 멬파아레인
ㅤ레이 더불유 그리피쓰
파기스탄을 위하여
ㅤ에스 에이 시디키
ㅤ에스 엠 에이 가아니
ㅤ엠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에이 뤼즈
파라과이를 위하여
ㅤ비르기리오 카탈디
ㅤ레이몬드 도민게즈
네델랜드를 위하여
ㅤ제이 디 에취 반 델 투른
ㅤ에프 에이 호프만
ㅤ피 디즈크벨
ㅤ디 에취 부루벨
ㅤ에취 피 풋쓰
네델랜드령 안틸라제도와 스리남을 위하여
ㅤ피 에취 부룻셀
페루를 위하여
ㅤ호세 부이 라라부르
필립핀공화국을 위하여
ㅤ페맆 과델노
포랜드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핸릭 박스코
ㅤ쟌 크리메크
ㅤ타데우쓰 쟈론
ㅤ미칼 피안코
폴튜갈을 위하여
ㅤ죨즈 브라가
ㅤ호세 류시아노 비가스 드 마토스
ㅤ호세 드 메데이로스 라모스
ㅤ알만도 누네스 드 프레이타스
서아프리카의 폴튜갈령제주를 위하여
ㅤ데오도로 드 아귀아르
동아프리카 아세아 오우시에이니아의 폴튜갈령제주를 위하여
ㅤ데오도로 드 아귀아르
루마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마린 그리고레
ㅤ포-ㄹ 포스텔니쿠
세인 마리노공화국을 위하여
ㅤ래이몽 래테
수단공화국을 위하여
ㅤ쎄이드 수레이만 호쎄인
ㅤ쎄이드 이제딘 호세인 라시크
스웨-덴을 위하여
ㅤ지 에이 홀트맨
ㅤ디 에스 나이룬드
ㅤ케이 에이 에스 뢰프그렌
스위스연방을 위하여
ㅤ비센트 토오슨
ㅤ촬스 촤푸우스
ㅤ에두아드 왝버
시리아를 위하여
ㅤ힐미 라함
ㅤ압텔 카델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ㅤ주라즈 마나크
타이를 위하여
ㅤ수린드 비세솨쿨
ㅤ소와롱 사구안윙스
튜니시아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압데쎄렘
터키를 위하여
ㅤ아메트 카바트 우스툰
ㅤ사이드 아이툰
ㅤ케말 칸투르크
우크라이나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에이 아이 쏘브코
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ㅤ케이 아이 세르게이주크
울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ㅤ에르 네스로 베나비데스
바티칸시국을 위하여
ㅤ가스톤 빈세트
ㅤ에메트 피 머-피
베네줄라공화국을 위하여
ㅤ빜토르 라비오사 콜메나레스
ㅤ프란씨스코 뵈네즈 사라스
ㅤ오스카 미스레
ㅤ루이스 제이 게봐라
베트남을 위하여
ㅤ구엔 바 밭
예맨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 연방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니코라 미라노뷧치
ㅤ봐시리에 코봐세뷧치
ㅤ미르미-ㄹ 밋치
ㅤ양코 양야토뷧치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