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제4회 국무회의(1967. 1. 17)의 심의 및 제60회 국회 제5차 본 회의 (1967. 3. 4)의 비준 동의를 거친 “제3국제석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7년 3월 21일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 정일권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호
제3국제석협정
[/조약번호]
[전문]
체약정부들은, 가. 상품 협정이 제1차 상품 시장가격의 단기 안정과 계속적인 장기발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의 생산국에 있어서의 경제적 성장을 크게 돕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석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국제상품협정의 테두리 안에서의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계속적인 협력의 가치와,
다. 석의 생산, 소비 및 교역상 양호하고 균등한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다수국가에 대한 석의 각별한 중요성과,
라. 특히 개발도상의 생산국에 있어서의 석 산업의 건재와 성장을 보호 육성하고, 그럼으로써 수입국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석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할 필요성 및
마. 수입 구매력의 유지 및 확장의 석 생산국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본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석의 세계 생산과 소비간의 조정을 행하고 석의 과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중대한 난관을 완화시키는 것.
나. 석 가격의 과대한 변동을 방지하는 것.
다. 특히 개발도상의 생산국의 석으로부터 수출실적을 유지 증가시킬 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의 촉진을 위한 제반 수단을 강구하는데 기여하며 동시에 수입국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
라. 생산자에 대한 보수의 기초 위에서 석의 동태적인 증가율을 성취하고 소비자에 적정한 가격에서의 공급을 확보하며 생산과 소비간의 장기 균형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조건을 보장하는 것.
마. 석의 공급과 석에 대한 수요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만연된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과 기타 중대한 난관을 방지 내지 완화시키는 것.
바. 현존의, 또는 발행할 것이 예기되는 바 석의 공급의 부족이 심각한 경우에, 석의 생산의 증가와 공평한 가격으로의 석금속의 적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사. 현존의, 또는 발생할 것이 예기되는 바 석의 공급의 과잉이 심각한 경우에 생산국에서 야기될 중대한 난관을 완화시키는 것.
아. 석의 비상용 재고의 정부에 의한 처리를 검토하고 이러한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야기될 불확실성과 난관을 제거할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 세계 석 산업의 단기간 및 장기간 문제를 계속 연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차. 새로운 석 광산의 발전과 불필요한 낭비 및 조속한 포기에 대비하여 현존하는 광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계속 검토하는 것.
카. 석의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의 광범한 참여를 장려하는 것. 및
타. 제1 및 제2 국제 석협정하의 국제 석 이사회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
제2조 (정의)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석 이라 함은 석금속, 기타 정련된 석, 석함유 정광 또는 자연산출로부터 채취된 석함율광을 의미한다. 본 정의를 위하여 석광이라 함은,
가. 석원광으로부터 채취된 것으로 선광을 위한 것이 아닌 물질.
나. 선광과정에서 폐기된 물질은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석금속이라 함은 분석결과 99.75% 이상의 품위를 가지고 있어서 건전한 상품적 성질이 있는 정련된 석을 의미한다.
완충재고라 함은 본 협정 제10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완충재고를 의미한다.
보유 석금속이라 함은, 완충재고 보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완충재고용으로 구입하였으나 완충재고 관리인이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금속은 포함하고 완충재고로부터 매도되었으나 관리인이 아직 전달하지 아니한 물질을 제외한다.
톤이라 함은 상형 2,240파운드의 롱 톤을 의미한다.
순수출량이라 함은 본 협정 부록 (가) 제1부에 기재된 사정하의 수출량에서 동 부록 제2부에 따라서 결정된 수입량을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참가국이라 함은 본 협정문의 문맥을 따라서 자국 영역의 전부나 일부 혹은 그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나 영역을 위하여 본 협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거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를 통고하거나 혹은 이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 혹은 본 협정 제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 참가가 선언된 국가나 영역의 정부 또는 국가나 영역자체를 의미한다.
생산국이라 함은 비준, 승인, 수락, 통고 또는 가입에 관한 문서중에서 자국을 생산국이라고 선언한 또는 선언받은 참가국을 의미한다.
소비국이라 함은 비준, 승인, 수락, 통고 또는 가입에 관한 문서중에서 자국을 소비국이라고 선언한 또는 선언받은 참가국을 의미한다.
기여국이라 함은 완충재고에 분담금이 있는 참가국을 의미한다.
단순 과반수라 함은 참가국이 행한 투표수를 합산한 과반수를 의미한다.
구분 단순 과반수라 함은 별개 계산에 의하여 생산국이 행한 투표수의 과반수 및 소비국이 행한 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구분 3분지 2다수라 함은 별개 계산에 의하여 생산국이 행한 투표수의 3분지 2 및 소비국이 행한 투표수의 3분지 2 다수를 의미한다.
효력발생이라 함은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잠정적인 것이든 또는 동 제3항에 따라 확정적인 것이든 본 협정이 최초로 효력을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통계기간이라 함은 통계기간으로 선언된 기간과 총수출 허가량이 지정된 기간을 의미한다. 4반기라 함은 1월 1일, 4월 1일, 8월 1일 또는 10월 1일에 시작되는 일력 4반기를 의미한다.
제3조 (참가국의 분류)
1. 각 체약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기탁된 비준서, 승인서나 가입서 또는 비준, 승인이나 수락의 의사 통고 또는 제25조에 따라 기탁된 가입서에서 생산국 또는 소비국으로서 본 협정에 참가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체약 정부가 본 협정을 비준, 승인, 수락하거나 본 협정에 대하여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할 의사 통고를 하거나 또는 가입을 하는 경우에, 비준, 승인, 수락, 통고 또는 가입에 관한 문서에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그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후 언제라도 그가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석의 생산 또는 소비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나 영역을 적절히 생산국 또는 소비국으로서의 개별적 참가를 선언할 수 있다.
2. 경우에 따라 소비국으로부터 생산국으로 또는 생산국으로부터 소비국으로 그 소속에 있어서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참가국의 요청이 있으면 이사회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여사한 국가를 위하여 사정이 요하는 경우에 따라 톤수와 또는 백분율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그러한 잠정적 결정에 따라 관계참가국의 정부는 제1항에서 행하여진 선언이 수정되어 그 소속에 있어서의 변경이 이루어 졌음을 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4. 그러한 통보를 수령한 후 이사회는 제2항에서 각각의 경우에 사정이 요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잠정적 톤수와 또는 백분율이 확정되고 효력을 발생할 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제4항에서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 효력 발생일자로부터 관계 체약정부는 그 전 범주 소속의 국가에 관한 본 협정상의 권리 및 특권의 보유 또는 의무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을 중지하고 새로운 범주 소속의 국가에 관한 본 협정상의 권리 및 특권을 획득하고 의무에 대하여 구속 받는다.
단, 가. 소속의 변경이 생산국으로부터 소비국에로 인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는 제13조에 따르는 완충 재고의 청산에서 본 협정의 종료시에 자기 지분을 상환받을 권리를 보유하며,
나. 소속의 변경이 소비국으로부터 생산국에로 인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를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조건은 그 국가와 본 협정에 이미 참가하고 있는 기타 생산국간에 유효하다.
제4조 (국제 석 이사회)
가. 구성
1. (가) 제2국제 석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 석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는 본 협정에 규정된 회원, 권한 및 기능으로서 제3국제 석 협정을 집행할 목적으로 계속 존치한다.
(나) 이사회의 소재지는 런던으로 한다.
2. 이사회는 의장과 참가국의 대표로서 구성한다.
3. 각 참가국은 이사회에 1명의 대표를 파견시킨다. 각 대표는 이사회의 회의에서 그의 부재시나 특별한 경우에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투표할 권한이 부여된 교체 대표와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4. (가) 이사회는 구분 3분지 2의 다수로서 참가국 중 어느 1국의 국적을 가진 1명의 독립된 의장을 임명한다. 의장의 임명은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이사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된다.
(나) 의장은 임명되기 전 5년동안 석 산업 또는 석 교역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였어야 하고 제8항에 규정된 조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다) 의장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기타조건에 따라 집무한다.
(라) 의장은 이사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사회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본 협정의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이사회는 매년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되, 1명은 생산국 대표중에서, 1명은 소비국 대표중에서 선출한다. 이사회의 별다른 결정이 없는 한 부의장은 이사회 의장직을 대행하는 동안 의장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할 때에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자국대표단의 투표권을 행사할 다른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7. (가) 이사회는 1명의 서기장 및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완충재고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칭한다)을 임명하고 양직원의 복무조건을 결정한다.
(나) 이사회는 서기장의 직무를 결정하고 관리인이 본 협정에 규정된 직무 및 이사회가 부과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 직무를 수행할 방법에 관하여 의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전기직원은 직무수행이 있어서 제1차적으로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의 보조를 받는다. 이러한 직원의 임명 방법 및 고용조건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의장, 서기장, 관리인 및 직원의 임명과 고용조건은 석 산업 및 석 교역에 대하여 여하한 재정적인 이해관계도 갖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해관계를 끊어야 하고 또한 이사회나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자 이외의 여하한 정부, 여하한 자 또는 당국으로부터도 그들의 기능과 직무에 관하여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이사회의 직원이나 고용인은 이사회가 허가하거나 또는 본 협정하에서 그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운영이나 집행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회의
10. (가)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4회의 회의를 갖는다.
(나) 회의는 어느 참가국의 요청이나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의 유고시에서는 서기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또한 의장의 재량에 의하여서도 소집될 수 있다.
(다) 회의는 이사회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제12조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는 적어도 7일 이전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11. 이사회 회의의 정족수는 모든 생산국 투표수의 3분지 2와 모든 소비국 투표수의 3분지 2를 합친 대표자 수로 한다. 단, 이사회의 회의를 위하여 상기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7일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고, 합하여 1,000표 이상의 투표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들이 모이면 정족수를 구성한다.
12. 참가국은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사회 회의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다른 참가국에 위임할 수 있다.
다. 투표
13. 생산국은 합계 1천표를 보유하며 동 표는 각 생산국간에 배분되어 각 생산국은 최초 5표씩을 갖고, 본 협정 부록 (가)에 열기된 또는 제7조 제10항에 의거하여 수시로 공포되는 자국의 백분율이 전 생산국의 백분율의 총계에 대하여 갖는 비율과 가능한 한 동일한 비율로 추가적인 표수를 갖는다.
14. 소비국은 합계 1,000표를 보유하며 동 표는 소비국간에서 배분되어 각 소비국은 최초 5표씩을 갖고, 부록 (나)에 열기된 자국의 톤수가 전 소비국의 톤수의 총계에 대하여 갖는 비율과 가능한 한 동일한 비율로 추가적인 표수를 갖는다.
단, (가) 소비국이 30개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소비국의 최초의 표수는 전 소비국의 총 최초 표수가 150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건과 일치하는 최고 정수이다.
(나) 부록 (나)에 열기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가 소비국으로서 본 협정을 비준, 승인, 수락하거나 비준, 승인, 수락의 의사 통고를 하거나 이에 가입을 한 경우 또는 본 협정 제3조의 제3항에 의거하여 생산국으로부터 소비국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음을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 국가의 톤수를 결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동 톤수는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부록 (나)에 기재된 톤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이사회는 제1차 회의에서 부록 (나)를 수정할 수 있으며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수정된 부록을 공포하여야 한다.
(라) 그 후의 매 역년의 제2.4반기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이사회는 지난 3개 역년의 매년마다 각 소비국이 소비한 식량을 검토하고 동 소비량을 평균함으로써 각 소비국의 수정된 톤수를 공포하고 동 톤수는 다음 7월 1일부터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부록(나)에 열기된 톤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5. 여하한 참가국도 450표 이상을 가질 수 없다.
16. 분수표는 있을 수 없다.
17. 부록 (가) 또는 (나)에 열기된 국가중에서 본 협정을 비준, 승인, 수락이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가 있음으로써 또는 본조 제13항 및 제14항이나 제5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의 운영상 또는 제3조에 따라 생산국의 소속의 변경이 있으므로 인하여, 소비국 또는 생산국의 총 표수가 1천표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연표는 경우에 따라 기타 생산국 또는 소비국간에 최초 표수를 공제한 소유 표수에 대하여 가급적 근사한 비율로서 분수표가 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한다.
18.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구분 단순 과반수로 행하여 진다. 기권은 찬성이나 반대의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투표시에 대표는 자기표를 분산시킬 수 없다.
라. 기능과 직무
19. (가)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는 본 협정하의 기능 수행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완충재고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다.
(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공포한다.
(1)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연도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그리고
(2) 각 반기가 끝난 후 동 반기 말 현재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석 금속의 톤수에 관한 명세서
단, 본 세항에 언급된 명세서 또는 보고서는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관계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전에 공포되지 아니한다.
20. 이사회는
(가) 국제연합, 동 관계기관 특히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및 동 전문 기관과
(나)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 기관의 회원국이거나 제2국제 석 협정의 회원국인 비참가국과 협의 및 협력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1. 이사회는 본 협정의 만족스러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참가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14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참가국은 요청받은 정보를 최대 한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22. 이사회는 적어도 매 반기에 1회씩 차기 반기에 추정되는 석의 생산과 소비를 평가하여야 한다.
23. 이사회는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 계정을 위한 차입권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집행 및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또한 직능을 수행한다.
24. 이사회는 석 산업의 단기 및 장기 문제에 관한 연구를 행하고 촉진한다.
25. (가) 이사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를 보좌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이사회는 구분 단순 과반수로 행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하시라도 구분 3분지 2 다수로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구분 3분지 2 다수로서 위임 사항을 결정하고 구성원을 임명한다. 이사회는 단순 과반수로서 여사한 위임을 하시라도 철회할 수 있다.
26. (가) 이사회는 자체의 의사 규칙을 제정한다.
(나) 이사회의 위원회는 이사회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자체의 의사 규칙을 제정한다.
마. 특권 및 면제
27. 이사회는 각 참가국내에서 본 협정에 의한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통화 교환의 편의를 부여 받는다.
28. 이사회는 각 참가국 내에서 그 국내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본 협정에 의한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법률 행위 능력을 갖는다.
29. 이사회는 각 참가국 내에서 본 협정에 의한 기능 수행상 그 국내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자산, 수입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면세권을 향유한다.
30. 이사회의 소재지인 국가의 정부는 이사회 소재지의 국민이외의 고용인에게 이사회가 지불하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권을 부여한다.
제5조 (재정)
1. 가. 본 협정의 집행 및 운영을 위하여 2개의 계정을 설치한다.
나. 의장, 서기장, 관리인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이사회의 행정 및 사무 비용은 한 계정(이하 행정 계정이라 칭함)으로 산정한다.
다. 보관료, 수수료, 보험료와 전신 전화료를 포함하여 완충재고품의 거래나 운영에 소요되는 전 비용은 본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지불하는 완충재고 부담금에서 지출하고 관리인은 이를 다른 한 계정(이하 완충재고 계정이라 칭함)으로 산정한다.
2. 이사회는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상한 후 제1차 회의에서
가. 회계연도를 결정하고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자로부터 회계년도 말까지의 행정 계정상의 부담금 및 지출의 예산서를 승인한다.
그 후는 매년 유사한 각 년도의 예산서를 승인한다. 만약 회계년도 중 하시라도 행정 계정의 잔고가 이사회의 행정 및 사무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는 회계년도의 잔여 기간에 대한 추가 예산서를 승인한다.
3. 이러한 예산서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각 참가국의 행정 계정에 대한 부담금을 파운드화로 할당하고 할당의 통고를 받으면 각 참가국은 이사회의 서기장에게 부담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각 참가국은 동국이 이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표마다 총소요액의 2,000분지 1을 할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국가의 부담액도 한 회계연도에 100파운드 이하이어서는 아니된다.
4. 본조와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참가국의 이사회에 대한 지불과 제10조, 제13조 및 제23조에 의한 이사회의 참가국에 대한 지불은 파운드화나 또는 참가국의 선택에 따라서 런던의 외환거래시장에서 파운드화로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는 통화로 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할당 통고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담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참가국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에서의 동국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 만일 여사한 국가가 할당 통고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담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재고의 청산에 대한 동 국가의 참가권을 미지불 부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여사한 미지불 부담액이 지불되었을 경우에는 본항에 의하여 박탈되었던 권리를 관계국에 회복시켜야 한다.
6.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가급적 조속히 행정 및 완충재고 계정의 결산을 공포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완충재고 계정은 관계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전에 공포되어서는 아니된다.
7. 이사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의 위원회의 대표에 대한 비용과 또는 교체 대표 및 고문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최저 및 최고 가격)
1.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석금속의 최저 및 최고 가격을 정한다.
2. 최초의 최저 및 최고 가격은 제2차 협정의 종료일자에 동 협정하에서 유효하였던 최저 및 최고 가격이다.
3. 최저 및 최고 가격 간의 가역은 3부분으로 구분된다. 이사회는 어느 회의에서라도 각각의 부분이나 또는 3부분중의 어느 하나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4. 가. 이사회는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의 제1차 회의에서와 그 후는 수시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저 및 최고 가격이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당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그 중 하나나 또는 양자를 수정할 수 있다.
나. 여사한 가격 수정에 있어서 석의 생산 및 소비에 관한 현재의 경향, 현존의 생산능력, 장래의 충분한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 시가의 적합성 및 기타 관계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제12조에 의하여 결정된 잠정적 또는 수정된 가격을 포함하여 수정된 최저 및 최고 가격과 수정된 가역의 구분을 가급적 조속히 공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 통제)
1. 이사회는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국으로부터 수출될 수 있는 석의 양을 수시로 결정한다.
2. 가. 제4조 제22항에 따라서 행하여진 생산과 소비의 추정량을 심사하고 완충 재고중에 보유된 석금속 및 현금의 양, 다른 재고의 양, 유용성 및 예상 경향, 석금속의 교역과 기타 관계 요소를 고려하여 이사회는 통제 기간을 선언하고 동일한 결의로 동 통제 기간중의 총수출 허가량을 정한다. 여사한 양을 정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수요에 대한 공급양을 조정하여 최저 및 최고 가격간의 석금속의 가격을 유지시킬 의무를 진다. 이사회는 또한 예기할 수 없는 사태로서 야기되는 수요, 공급간의 불일치를 조정하기에 필요한 석금속과 현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충 재고중에 유지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나. 통제 기간은 4반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본 협정의 통용중 최초로 수출제한이 시행되거나 또는 수출 제한이 없었던 기간 후에 재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서 5개월 이하 또는 2개월 이상되는 기간을 통제 기간으로 선언할 수 있다.
다. 각 통제 기간에 있어서의 본 협정에 의한 수출 제한은 동 통제 기간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결정에 의존하며 이사회가 그것을 통제기간으로 선언하고 이에 관한 총수출 허가량을 정하지 아니한 한 어느 기간중에도 상기한 제한은 시행하지 못한다.
라. 이사회는 통제 기간초에 최소한 1만톤의 석금속의 완충 재고에 보유될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한 통제기간을 선언하지 못한다. 단,
1) 통제 기간이 수출 제한이 없던 기간후에 최초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본항의 목적을 위한 수량은 5천톤으로 하고,
2) 이사회는 구분 3분지 2의 다수로써 경우에 따라 어느 기간에 대하여 소요량 1만톤 또는 5천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 유효한 총 수출 허가량은 보유 완충 재고가 본항의 세항 (라)의 소요 석금속의 최소한도의 양 또는 동 세항에 의하여 대치된 다른 양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관계 기간중에 그 효력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바. 제11조제6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완충 재고 운영이 제한 또는 정지되더라고 이사회는 통제기간을 선언하고 총 수출 허가량을 정할 수 있다.
사. 이사회는 본항의 세항 (가)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총 수출 허가량을 수정할 수 있다. 단, 총 수출 허가량은 관계 통제 기간중 감축되지 아니한다.
아. 본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통제 기간을 선언하고 동 기간에 대한 총 수출 허가량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관계 국간에 적당한 것으로 합의한 생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석의 수출 제한을 동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이사회는 자국 영토내의 광산으로부터 석을 생산하므로서 또한 석 생산국이 되는 각 소비국에 대하여 동시에 초청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국제석 협정에 의하여 동 협정의 최종 반기에 대하여 총 수출 허가량이 지정되어 동 협정 종료시 현재에 유효할 때에는,
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으로 시작되는 통제기간은 본 협정하에서 선언된 것으로 간주되고
나. 동 통제 기간중의 총 수출 허가량은 이사회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수정할 때까지는 제2협정에서 동 협정의 최종 반기에 대하여 지정된 것과 비례하는 율로 한다. 단,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자에 1만톤 이하의 석금속의 완충 재고에 보유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제1차 회의에서 그 사정을 고려하고, 만일 수출 제한의 계속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통제기간이 되지 못한다.
4. 통제기간에 대한 총 수출 허가량은 부록 (가)의 백분율에 비례하여 또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공포되는 수정된 백분율 표의 백분율에 비례하여 생산국간에 배분되며, 통제기간중의 어느 국가에 관하여 산정된 석의 양은 동 통제 기간중 그 국가의 수출 허가량이 된다.
5. 본 협정의 효력 발생후에 어느 국가가 생산국으로서 본 협정을 비준, 승인, 수락하거나 비준, 승인, 수락의 의사 통고를 하거나 이에 가입을 한 경우 또는 제3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비국으로부터 생산국에로의 그 소속의 변경을 통고하였을 경에는 이사회는 동 국가의 백분율을 결정하고 현 백분율에 비례하여 다른 전 참가국의 백분율을 재결정한다.
6. 가. 이사회는 생산국의 백분율을 검토하여 부록 (사)에 의거하여 그것을 재결정한다. 이사회의 제1차 회의에서 이루어질 최초의 재결정을 제외하고는 생산국의 백분율은 12개월의 기간중 동 기간초의 백분율의 10분지 1이상 감소되지 아니한다.
나. 부록 (사)의 규칙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제의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사회는 예외적으로 생산국이 통고하는 상태에 대하여 구분 3분지 2 다수로 적당한 고려를 행하고 동 규칙의 전면적인 적용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수시로 구분 3분지2의 다수로 부록 (사)를 수정할 수 있고 동 수정은 동 부록에 포함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 본항에 규정된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백분율은 공포되어야 하고 이사회의 결정이 있은 날 다음 반기의 초일에 부록 (가)에 열기된 백분율에 대체하여 효력을 가진다.
7. 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고하고 이사회는 어떤 생산국의 동의를 받아서 총 수출 허가량에 있어서의 동국의 할당을 감소시키고 감소량을 다른 생산국의 백분율에 비례하여 또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국간에 재할당할 수 있다.
나. 본항의 세항 (가)에 따라 어느 한 통제 기간중 어느 한 생산국에게 할당된 석의 양은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동 통제기간중 동국의 수출 허가량으로 간주한다.
8. 가 생산국은 어떤 통제 기간중의 수출 허가량에 의거하여 수출권한을 가진 석을 그 통제기간중에 수출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믿는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히,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이러한 수출 허가량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그러한 취지의 선언을 행할 의무를 진다.
나. 이사회가 그러한 선언을 접수하였거나 또는 어떤 생산국이 동국의 수출 허가량에 의거하여 수출 권한의 가진 석을 어떤 통제 기간중에 수출할 가망이 없다는 의견을 이사회가 가질 경우에는 이사회는 소요되는 총 수출 허가량이 사실상으로 수출됨을 보증하리라고 생각하는 양까지 그 통제기간의 총 수출 허가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9. 가. 각 통제 기간중 각 생산국의 석의 수출량은 본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제기간중 동국에 대한 수출 허가량을 한도로 한다.
나. 본항의 세항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통제 기간중 어떤 생산국의 석의 순 수출이 그 통제 기간중의 수출 허가량을 5%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국에 대하여 이러한 수출이 수출 허가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을 완충 재고에 대하여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사한 부담은 석금속이나 현금으로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석금속이나 현금에 비례하여 이러한 일자 이전에 행한다. 현금으로 지불될 부담금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자에 유효한 최저 가격으로 계산한다.
석금속으로 행하여질 부담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동 부담이 행하여 지는 통제 기간중 당해국의 수출 허가량에는 포함되고 이에 추가되지는 아니한다.
다. 본항의 세항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당하다면 본항의 세항 (나)에 언급된 통제기간을 포함하는 연속 4개 통제 기간중 어느 한 생산국의 석의 순 수출량 총계가 그 기간중의 수출 허가량 총계를 1%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각 연속 4개 통제 기간중 동국의 수출 허가량은 초과 수출량 총 톤수의 4분지 1 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2분지 1 이하로서 더 큰 분수만큼 감소된다. 여사한 감소는 이사회가 결정을 행한 다음의 통제기간중 및 동 통제 기간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라. 여사한 연속 4개 통제 기간(동 기간중 어느 한 국가로부터의 석의 순 수출량 총계가 본항의 세항 (다)에 언급된 그 국가의 수출 허가량을 초과함)이 후에 다시 연속 4개 통제 기간(여기에는 세항 (다)의 통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중 동 국가의 석의 순 수출량 총계가 동 기간중의 수출 허가량 총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세항 (다)의 규정에 의거한 동국의 총 수출 허가량 감소에 추가하여 완충 재고의 청산에 관한 동국의 참가권의 일부(최초의 경우에는 2분지 1을 초과하는 못함)가 상실됨을 선언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하시라고 그 상실된 부분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관계국에 회복시켜 줄 수 있다.
마. 수출 허가량과 본조의 다른 구정으로 허가된 양을 초과하는 석의 양을 수출한 생산국은 가급적 빠른 기회에 본 협정의 위반을 시정하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가 본항에 의거하여 취할 행동을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체하였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가. 생산국의 백분율의 결정이나 변경 또는 생산국의 탈퇴로 말미암아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지 못할 때에는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로록 각 생산국의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나. 이사회는 이때에 가능한 한 조속히 수정된 백분율표를 공포하여야 하며 동 비율표는 동 비율 수정이 결정된 직후의 통제 기간의 최초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각 생산국은 어떤 통제 기간중 동국의 수출량을 가능한 한 동국의 수출 허가량에 일치 시킬 수 있도록 본조 규정을 유지하고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생산국의 석 수출량이 관계국의 광산물로부터 나오는 어떤 물질이 석 함유물을 포함하고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13. 부록 (다)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국의 경우에 있어서 동국명의 반대편인 동 부록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 석은 수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가. 이사회는 수시로 관계국의 동의를 얻어서 부록 (다)를 수정할 수 있으며 여사한 수정은 부록 (다)내용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나. 석이 부록 (다)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어떤 생산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러한 석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며 그렇게 간주할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이 행하여 졌다고 간주되는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4. 9항 (나), (다) 및 (라)의 목적을 위하여 제2협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총 수출 허가량이 지정된 통제 기관과 제2협정 제7조에 의하여 부과된 벌칙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자로부터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정되거나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8조 (특정수철)
1. 이사회가 통제 기간을 선언하였을 때에는 언제라도 부록 (라)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 할 경우 구분 3분지 2 다수로 제7조 제4항에 언급된 수출 허가량에 추가하여 특정한 양의 석 수출(이하 특정 수출이라 칭함)을 허가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구분 3분지 2 다수로서 특정 수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14의 규정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부과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7조7항, 8항 및 9항의 규정의 적용시에 특정 수출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4. 이사회는 구분 3분지 2 다수로서 언제라도 부록 (라)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단, 여사한 수정은 주어진 허가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부과된 조건에 따라 어느 한 국가가 행한 여하한 것도 침해하지 못한다.
제9조(특정 기탁)
1. 생산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관리인에게 석금속의 특정 기탁을 할 수 있다. 특정 기탁은 완충 재고의 일부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관리인의 자의로 처분될 수 없다.
2. 자국내로부터 석금속의 특정 기탁을 할 의사가 있음을 이사회에 통고한 생산국은, 이사회가 수출된 금속 또는 정광이 특정 기탁의 대상인 석금속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동국에 할당된 수출 허가량에 추가하여 그러한 금속 또는 정광의 수출이 허가되며, 생산국이 제14조의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하여 제7조의 7항, 8항 및 9항은 그러한 수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특정 기탁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만 관리인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4. 의장은 여사한 특정 기탁의 접수를 참가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5. 석금속의 특정 기탁을 행한 생산국은 어떤 통제 기간중의 수출 허가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특정 기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특정 기탁으로부터 철회한 양은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철회가 행하여진 특정 기간중에 수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6. 통제 기간이 선언되지 아니한 4반기에 있어서는 특정 기탁은 다만 제14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탁을 행한 국가가 처분할 수 있다.
7. 특정 기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기탁을 행하는 국가가 부담하고 이사회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완충 재고의 설치)
1.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완충 재고가 설치되고 유지된다. 제2항에 의거하여 생산국이 이를 부담한다. 제7항에 의거하여 생산국은 이에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2. 가, 생산국은 총계 2만톤의 석금속에 상당하는 부담을 한다. 총부담액의 반은 협정의 효력발생으로 만기가 되며, 본항의 세항 (나)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협정에 의하여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는 첫날에 그 부담이 행하여 져야 한다. 이사회는 언제라도 총 부담중의 나머지 반을 이행할 날짜와 분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이사회는 본항의 세항 (가)에 의거하여 행하여질 분담금중 현금 또는 석금속으로 지불할 몫을 결정하여야 한다. 생산국은 이사회의 결정 일자에 현금 부분의 지불을 행하고 동 결정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석금속 부분의 지불을 행한다.
3. 제2항에 의거한 만기 부담은 관계 부담국의 동의를 얻어 제2협정하의 보유 완충 재고로부터의 이전으로 할 수 있다.
4. 가, 제2항에 언급된 부담은 부록 (가)의 백분율에 따라 생산국간에 할당된다. 부담은 제7조 제6항 및 부록 (사)에 따라서 이사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검토되고 결정된 백분율에 따라 재할당된다.
나. 이사회가 여사한 재할당에 따라 이사회에의 만기액을 수집한 때에는 동 재할당에 의거하여 지불이 만기가 된 각 국가에 대하여 즉시 적절한 지불을 행하여야 한다.
5. 가,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생산국이 본 협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거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 통고 또는 본 협정에 가입을 하는 경우 또는 소비국이 제3조에 따라서 생산국으로 소속의 변경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부록 (가)의 백분율에 관하여 이사회는 여사한 국가의 부담을 결정한다.
나. 본항의 세항(가)에 의거하여 결정된 부담은 문서의 기탁일자 또는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일자에 행하여 진다.
다. 이사회는 본항의 세항(가)에 의거하여 접수한 부담의 총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환을 기타 생산국에 행하여 지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만일 여사한 상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석금속으로 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동 상환에 부대시킬 수 있다.
6. 가. 이사회는 완충 재고를 위하여 그리고 완충 재고가 보유한 석을 담보로 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차입할 수 있다. 단, 동 차입의 최대한도액 및 조건은 소비국이 투표한 표수의 과반수 및 생산국이 투표한 총 표수로 승인되어야 하며 또한 여하한 소비국도 여사한 차입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이사회는 구분 3분지 2다수로서 완충 재고를 위한 차입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여하한 참가국에게도 그 국가의 동의없이 본 세항에 의거하여 채무를 부과시키지 못한다.
7. 가. 참가국은 이사회의 동의와 상환한다는 조건 아래 현금이나 석금속 또는 양자로서 완충 재고에 대하여 자발적인 부담을 할 수 있다.
나. 의장은 참가국에게 자발적인 부담의 접수를 통고한다.
다. 본항의 세항(가)에 의거하여 부과될 조건에도 불고하고, 이사회는 언제라도 참가국의 요청에 따라 그 국가가 완충 재고에 대하여 행한 자발적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사회는 동 상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석금속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동 상환에 부대시킬 수 있다.
8. 가. 본조에 의한 부담을 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 있는 재고로부터 수출하기를 원하는 생산국은 제7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자국의 수출 허가량에 추가하여 소원량의 수출 허가를 이사회에 출원할 수 있다.
나. 이사회는 그러한 출원을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상기조건이 충족되고 또한 이사회가 수출된 금속 또는 정관이 완충 재고에 인도된 석금속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7조의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은 이러한 수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석금속의 부담은 관리인이 런던 금속 거래소가 공인하는 금고나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장소에서만 이를 수취할 수 있다.
10. 가. 생산국이 본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는 본 협정에 의하여 동국에 부여된 권리 및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체납분을 현금이나 석금속 또는 양자로 보충하도록 잔여 생산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체납의 일부가 석금속으로 보충되는 경우에는 동 체납분을 보충하는 생산국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된 수출허가량에 추가하여 소요량의 수출을 허가 받는다. 이사회가 수출된 금속 또는 정광이 완충 재고에 인도된 석금속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제7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은 이러한 수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사회는 언제라고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1) 의무 불이행이 시정되었음을 선언하고,
2) 관계국의 권리 및 특권을 회복시키며 또한
3) 본항의 세항(가)에 의거하여 기타 생산국이 행한 추가 부담을 연리 5부의 이자와 함께 상환할 수 있다. 단, 석금속으로 행하여 진 추가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동 이자는 본항의 세항(가)에 의거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날 현재 런던 금속 거래서에서의 석금속 청산 가격과 동가인 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상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석금속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 상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대시킬 수 있다.
11.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현금으로 행하여 지는 부담 부분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자에 유효한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석금속양과 동가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11조 (완충 재고의 관리 및 운영)
1. 관리인은 이사회의 지시 체제내에서 본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 재고의 운영, 특히 재고석의 매매 및 유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석의 시장 가격은 런던 금속 거래소 또는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 장소의 헌금불 석의 가격으로 한다.
3. 석의 시장 가격이,
가. 최고 가격과 동가 또는 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은 자기의 처분권하에 현금불 석을 가지고 있고 제5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석의 시장 가격이 최고 가격이하로 하락하거나 차기의 처분권하에 있는 현금불 석이 소진될 때까지 런던 거래소에서 그러한 석을 최고 가격으로 매도한다.
나. 최저 및 최고 가격간 가역의 상부에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은 시장 가격의 급격한 등귀를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현금불 석을 시장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
다. 최저 및 최고 가격간 가역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사회의 특별한 인가를 받아야만 석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라. 최저 및 최고 가격간 가역의 하부에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은 시장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현금불 석을 시장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마. 최저 가격과 동등 또 그 이하일 경우에는 관리인은 자기의 처분권하에 자금이 있고 제5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석의 시장 가격이 최저 가격 이상이거나 자기의 처분권하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현금불 석을 최저가격으로 매입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현금불 석을 매입 (또는 경우에 따라 매도)할 때에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선불 석을 매입(또는 경우에 따라 매도)하거나 또는 기타 확정된 석 시장에서 현금불 석 또는 선불 석을 매입(또는 경우에 따라 매도)할 수 있다. 단, 본 협정 종료전에 완료되지 아니하는 선불 거래에 종사할 수 없다.
5. 이사회는 관리인이 비상업적인 정부 재고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은 허가를 받은 석 금속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가. 제3항의 세항(가) 및 (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항에 의하여 관리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이행이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사회가 회기중이면 완충 재고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나. 이사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본항의 세항(가)에 의한 운영 제한 또는 정지권을 의장에게 부여한다.
다. 의장은 언제라도 세항(나)에 의하여 그에 부여된 권한으로 결정한 제한 또는 정지를 철회할 수 있다.
라. 의장은 세항(나)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완충 재고의 운영 제한 또는 정지를 결정한 후 즉시 동 결정을 검토하도록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는 제한 또는 정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마. 세항(가)에 의하여 이사회가 완충 재고의 운영을 제한 또는 정지한 경우에는 의장은 동 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동 회의는 제한 또는 정지일로부터 6주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바.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이사회의는 세항(가) 또는 (나)에 의한 제한 또는 정지를 확인하고 세항(다)에 의하여 의장이 제한 또는 정지를 철회한 경우에는 동 제한 또는 정지를 회복 시킬 수 있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충 재고 운영은 경우에 따라 재개 또는 계속된다.
사. 이사회는 6주 이내의 간격으로 완충 재고 운영의 제한 또는 정지를 검토한다. 회의에서 이사회가 제한 또는 정지의 계속에 찬성하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완충재고 운영은 재개된다.
7.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관리인의 자금이 그의 운영비를 충당함에 부족한 경우에는 동 경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한 양의 석을 현 시세로서 매출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완충 재고 및 통화의 재평가)
1. 의장 또는 참가국이 경우에 따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의 변동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저 및 최고가격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즉시 소집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참가국은 의장에게 동 회의를 즉시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동 회의는 7일 이내의 통고로 본항에 의하여 소집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의장은 관리인에 의한 석 매매가 본 협정의 목적에 해로울지도 모를 정도까지 행하여 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 재고의 일시 제한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전항에 언급된 이사회의 회의까지 완충 재고의 운영을 임시로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3. 이사회는 본조에 따라 완충 재고의 운영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 또는 그 제한 또는 중지를 확인한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중지된 완충 재고의 운영은 재기된다.
4. 본조에 의거하여 완충 재고의 운영을 제한 또는 중지하거나 또는 그 제한 또는 중지를 확인하는 결정이 있는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는 임시의 최저 및 최고 가격의 결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시의 최저 및 최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5. 이사회가 제4항에 의거하여 임시의 최저 및 최고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후에 개최되는 어떠한 회의에서라도 최저 및 최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6. 완충 재고의 운영은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의거하여 결정된 최저 및 최고 가격의 기준위에서 각각 그 경우에 따라 재개된다.
제13조 (완충 재고의 청산)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어떤 통제 기간중의 총 수출 허가량을 지정하는 때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본 협정의 종료일자까지 완충 재고로 보유되고 있는 석금속의 양을 감속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고려하며, 총 수출 허가량은 이사회가 그 기간중의 총 수출 허가량으로서 별도로 지정하는 양보다 소량으로 이사회의 결정대로 지정된다.
2. 이사회의 지시 체제내에서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총 수출 허가량을 삭감한 양의 석금속을 현시세 및 최저 가격 이하가 여하한 가격으로라도 완충 재고로부터 매출할 수 있다.
3. 본 협정이 종료되면 제11조에 의거한 모든 완충 재고의 운영은 폐지된다. 그 후에는 관리인은 그 이상의 석금속을 매입하지 아니하며 제5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또는 제4항에 따라서 이사회에 의하여 허가된 석금속만을 매출할 수 있다.
4. 이사회가 수시로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조치에 대치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관리인은 완충 재고의 청산에 관하여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본 협정의 종료후 가급적 조속히 관리인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완충 재고 청산의 총비용의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비용을 충당함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양을 완충 재고 계정의 잔액중에서 공제한다. 완충 재고 계정의 잔액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함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소요 추가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석금속을 매출한다.
6. 가. 본 협정의 조항에 의거하여 완충 재고중에 있는 각 기여국의 출자액은 그 국가에 반환한다.
나. 완충 재고중에 있는 각 기여국의 분담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완충 재고중에 있는 각 기여국의 분담액(제10조 제7항의 세항 (가)에 따라 행하여 지고 동항의 세항 (다)에 따라 상환된 자발적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함)은 평가를 하되 이를 위하여 기여국이 금속으로 납입한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자에 유효한 최저 가격으로 산입하여 이를 동국이 현금으로 납입한 부담 총액에 가산한다.
(2) 본 협정의 종료 일자에 관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석금속은 동일자의 런던 금속 거래소에 있어서의 현금불 석의 청산 가격으로 환산하고 동액은 동일자로 관리인이 제5항에 따라 소유액을 공제한 후 보유하는 현금 총액에 가산한다.
(3) 본 세항의 (2)에 따라 계산된 총액이 전 기여국이 완충 재고에 납입한 전 부담총액(본 세항의 (1)에 따라 계산된)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동 잉여액은 완충 재고에 대한 각 기여국의 총 부담액에 동 부담액이 본 협정의 종료시까지 관리인의 처분권하에 놓여있던 일수를 승한 액에 비례하여 기여국에 배분된다.
이를 위하여 금속으로 한 부담은 본 세항의 (1)에 의하여 계산하고 각개부담(금속으로나 현금으로 한)은 동 부담이 관리인의 처분권하에 있던 일수를(승하며 부담이 관리인의 처분권하에 있던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부담을 수령한 날짜나 본 협정의 종료일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기여국에 배당된 잉여금은 동국의 부담 총액(본 세항의 (1)에 의하여 산정된)에 가산한다. 단, 이러한 잉여 배분을 산출함에 있어서 실효된 부담은 실효 기간중 관리인의 처분권하에 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본 세항의 (2)에 따라 계산된 총액이 전 기여국이 완충 재고에 납부한 전부담 총 액(본 세항의 (1)에 의하여 산정된)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동 부족액은 전 기여국의 총 부담액(본 세항의 (1)에 의하여 산정된)에 비례하여 기여국에게 배분된다. 각 기여국에게 배분된 부족액은 동국의 부담총액(본 세항의 (1)에 의하여 산정된)에서 감산한다.
(5) 전기 계산 결과는 각 기여국의 경우에 있어서 완충 재고에서 동국 부담액으로 취급된다.
다. 그 후에 관리인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기여국에게 자기의 처분권하에 있는 동국의 현금 및 석금속 부담액(이상과 같이 계산된)을 분배한다. 단, 어떤 기여국이 본 협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20조 또는 제22조에 의하여 완충 재고의 청산 절차에의 참가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는 동국은 그 한도까지 자국부담액의 보상에서 공제되며 이에 따른 여분액은 부족액의 배분에 관한 본항의 세항 (나)의 (4)에 규정된 방법으로 다른 기여국간에 배분된다.
라. 본항에 의거하여 각 기여국에 할당된 현금에 대한 석금속의 비율은 동일하다.
7. 그후에 관리인은 제6항의 절차의 결과 각 기여국에 배분된 현금액을 동국에 환부한다.
관리인은.
가. 각 기여국에 배분된 석금속을 12개월 월부로서 가능한한 균등하게 분할하여 동국에 인도하거나, 또는
나. 기여국의 선택에 의하여 이러한 월부 분량을 매도하여 그 순수입을 동국에 지불한다.
8. 전 석금속이 제7항에 의하여 배분되었을 경우에 관리인은 제5항에 의하여 공제한 액의 잔여를 제6항에 따라 각국에 배분한 비율에 따라 각 기여국에 배분한다.
제14조 (생산국내의 재고)
1. 가. 생산국내에 있으면서 동국을 위하여 부록 (가)에 기재된 정의내에서 수출되지 아니한 석의 재고는 통제 기간중 언제라도 부록 (마)의 동국 반대편에 기재된 양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부록 (다)에 정의된 바에 따라 광산과 수출 지점간에 수송중에 있는 석은 상기 재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사회는 부록 (마)의 전 수량을 모두 통제 기간이 아닌 연속 4개 4반기 정도의 기간중의 순수출로 대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특정 기간중 특정국에 대하여 제1항의 세항 (가)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함을 허가할 수 없으며 추후 처분을 규제하는 조건등을 포함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항 협정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승인되고 동 협정의 종료시에 아직 유효한 비율 증가와 이에 관하여 부과한 조건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후 6개월 전에 이사회가 별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에 의거하여 승인되고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제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허가한 특정 수출 및 제9조에 의거하여 행한 특정 기탁은 본 조에 따라 통제 기간중 관계 생산국내에서 보유를 허가 받은 재고량에서 감산된다.
5. 가. 석광석이 부록 (바)에 언급된 기타 광물의 채광에 있어서 자연 산출로부터 불가피하게 추출되고 또한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제1항에 규정된 재고 한도가 상기 타 광물의 채광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게 되는 부록 (바)에 언급된 생산국은 전혀 상기 타광물과 함께 획득되고 사실상 동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동국 정부가 증명하는 한도까지 동 국내에서 석광석의 추가 재고를 보유할 수 있다. 단, 상기 추가 재고가 타 광물의 총량에 대하여 점하는 비율은 언제라도 부록 (바)에 기재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추가 재고의 처리는 완충 재고중의 모든 석금속의 청산후까지 개시하지 못하며 그후의 처분 비율은 전체의 40분지 1 또는 250톤 두가지 중 매4반기에 다량인 것을 초과할 수 없다.
6. 부록 (마) 또는 (바)에 기재된 국가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상기 추가 재고의 유지, 보호 및 통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7. 이사회는 관계 생산국의 동의를 얻어 부록 (마) 또는 (바)를 개정할 수 있다.
8. 각 생산국은 이사회가 요구하는 간격을 두고 부록 (다)의 정의에 따라 수출되지 아니한 자국 영역내의 재고에 관하여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다)에 정의된 바에 따라 광산과 수출 지점간에 수송중인 석은 동 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동 보고서는 제5항에 의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9. 각 생산국은 본 협정이 종료되지 전 6개월 이전에 특정 기탁과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재고의 전부 또는 일부(그 처분이 제5항에 의하여 규율되는 추가 재고 제외)의 처분 계획을 이사회에 통고하고 또한 석 시장의 와해를 피하면서 제13조에 따른 완충 재고의 청산규정과도 조화되는 최선의 처분 방법에 관하여 이사회와 협의한다. 관계 생산국은 이사회의 건의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석 부족시에 취할 조치)
1. 이사회는 언제라도 심각한 석공급의 부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리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간동안의 석의 총 소요와 유용성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문의를 행할 수 있다.
2. 여사한 예상을 행하고 완충 재고내의 석금속의 양과 현금, 기타 재고의 양, 유용성 및 추세, 석의 교역, 석금속의 현시가 그리고 기타 관계 요소를 고려하여 이사회는,
가. 참가국에 대하여 건의를 행할 수 있고 참가국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석의 양의 급속한 증가를 가급적 조속히 보장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 소비국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석 공급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할 약정을 이사회와 체결할 것을 참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공정한 노동 기준)
참가국은 생활 수준의 저락 및 세계무역에 대한 부정한 경쟁 조건의 도입을 회피하기 위하여 석 공업에 있어서 공정한 노동기준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제17조 (보조규정)
1. 참가국은 본 협정의 통용 기간중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일반적 범위를 이탈하지 아니하면서 참가국은 특히 하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동국이 총 소요를 충당하는데 충분한 양의 석을 이용할 수 있는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목적을 위한 석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한다.
나. 비효과적인 것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인 기입으로 석생산의 전환을 증진시킬 조건을 창안한다.
다. 조기적인 광산의 포기를 방지함으로써 석의 천연자원의 보존을 장려한다.
제18조 (비상업적 재고의 처분)
1. 비상업적 재고로부터 석을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참가국은 이사회에 대하여서와 일반에게 적절한 처분 계획을 통고하여야 한다.
2. 참가국이 비상업적 재고로부터 석을 처분할 계획을 통고한 때에는 이사회는 신속히 동국과 협의한다.
3. 이사회는 수시로 동 처분의 진행을 검토하고 처분 참가국에 건의를 행할 수 있다.
4. 이러한 처분은 생산자, 석 가공업자 및 소비자의 일상시장을 회피할 수 있는 와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정당한 고려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생산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공급품의 탐색과 발전 및 석 채광의 건전과 성장을 위한 자본의 투자에 관하여 그러한 처분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처분은 생산국의 석의 생산과 고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고 참가 생산국의 경제에 손해를 회피하는 양과 기간에 행하여져야 한다.
제19조 (국가 안전 규정)
1. 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참가국에 대하여 그 공개가 동국의 중대한 안전보장 이익과 배치된다고 생각되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나 .참가국이 다음에 관련되는 동국의 중대한 안전보장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행동을 단독으로 또는 기타 국가와 공동으로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1) 무기, 탄약이나 전쟁 장비의 교역 또는 직접, 간접으로 1국의 군사 기관에 보급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기타 물품 및 물자의 교역
(2) 전시 기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에 취하는 행위
다. 참가국이 1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청에 응할 목적으로 군사기관에 의하여 또는 이를 위하여 체결된 정부간의 협정(또는 본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체결한 다른 협정)에 가입하거나 또는 동 협정을 실시함을 방지하는 것.
라 참가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함을 방지하는 것.
2. 참가국은 제1항의 세항(나)(2) 또는 (라)에 의하여 취한 행동을 실천 가능한 한 조속히 의장에게 통고하고 의장은 이를 기타 참가국에 통고한다.
3. 참가국은 본 협정하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다른 참가국 또는 참가국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한 행동으로서 전시에 취한 것이 아닌 행동에 의하여 심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4. 제소를 받은 경우에 이사회는 사태의 실정을 검토하고 모든 소비국이 보유한 총 투표의 과반수 및 생산국이 보유한 총 투표의 과반수로 동 제소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며 만일 동제소가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국이 본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0조 (제소 및 쟁의)
1. 어떤 참가국이 본 협정에 구제책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본 협정의 위반 행위를 한데 대한 제소는 제소국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회부되어 재결을 받는다.
2. 본 협정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에 대한 결의가 통과되지 아니한 한 여하한 참가국도 본 협정의 위반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기 인정은 그 위반의 성질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본 조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참가국이 본 협정에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에 별도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 이사회는 동 관계국이 위반 행위에 대한 구제를 하거나 또는 별도로 의무를 수행할때까지 관계국의 투표권 및 기타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4.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의 위반”이라 함은 이사회가 부과한 어떤 조건의 위반 또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생산국에 부과한 어떤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쟁의는 참가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회부되어 재결을 받는다.
6. 제5항에 의거하여 쟁의가 이사회에 회부되었을 경우 또는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쟁의를 포함하는 제소가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참가국의 과반수 또는 이사회에서 투표수의 3분지 1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제참가국은 이사회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한 후 재결을 하기전에 쟁의의 문제점에 관하여 제7항에 언급된 고문 배심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가. 이사회가 만장일지의 투표로서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배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생산국이 지명한 자로서 쟁의 문제에 해박한 경험을 가진 자 1명과 법조계에서 상당한 지위와 경험을 가진자 1명 도합 2명
(2) 소비국이 지명한 자로서 위와 같은 자격을 가진자.
(3) (1) 및 (2)에 의거하여 지명된 4명이 만장일치로 선임하거나 또는 전원 일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 의장이 선임하는 의장 1명
나. 참가국의 국민은 고문 배심원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으며 고문 배심원으로 임명된자는 여하한 정부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개인자격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다. 고문 배심원의 비용은 이사회가 지불한다.
8. 고문 배심원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이유는 이사회에 제출되며 이사회는 모든 관계정보를 고려한후 쟁의에 대한 체결을 행한다.
제21조( 개정 및 정지)
1. 가. 이사회는 생산국이 보유하는 총 투표의 3분지 2의 다수와 소비국이 보유하는 3분지 2의 다수로서 본 협정의 개정을 체약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동 권고에서 기일을 지정하고 각 체약국 정부는 그 기일내에 개정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여부를 영국 정부에 통고한다.
나. 이사회는 본항의 세항(가)호에 의하여 이사회가 지정한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통고 시키를 연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세항(가)에 따라 지정되거나 또는 세항(나)에 따라 연기된 기일내에 전 참가국이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은 영구정부가 최후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접수하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3. 제1항의 세항(가)에 따라 지정되거나 또는 (나)에 따라 연기된 기일내에 생산국의 전표수를 보유하는 참가국들이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비국의 총투표의 3분지 2를 보유하는 참가국들이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면 그 개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세항(가)에 따라 지정되거나 또는 (나)에 따라 연기된 기일내에 생산국의 전표수를 보유하는 참가국들이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고 또한 전소비국의 총투표의 3분지 2를 보유하는 참가국들이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는 경우에는.
가. 전 생산국의 총 투표와 전 소비국의 총투표의 3분지 2를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종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을 영국정보가 접수한 후 2개월만에 동 개정을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한 참가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나. 동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가급적 조속히 이사회는 동 개정의 성질로 보아 동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지 아니한 소비국에 대하여 본항의 세항(가)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 일자로 부터 본 협정을 정지시킬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전 참가국에게 통고한다. 이사회가 동 개정이 이러한 성질을 가졌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지 아니한 소비국은 동 결정 후 1개월내에 동 개정의 수락여부를 이사회에 통고하여야하며 동 개정을 수락할 수 없는 소비국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본협정이 정지된다.
단, 이러한 소비국이 헌법상의 지장으로 말미암아 제1항의 세항(가)에 의한 개정의 효력 발생시일까지 동 개정에 대한 비준 또는 수락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사회에게 이해시킬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러한 지장이 극복되고 소비국이 동국의 결정을 이사회에 통고할때까지 정지를 연기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본항의 세항(나)에 의하여 정지를 받은 소비국을 이사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복권시킬 수 있다.
5. 어떤 소비국이 개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고려하는 경우에는 동 소비국은 제1항의 세항(가)에 따라 지정되거나 (나)에 따라 연기된 기간의 만료전 또는 소비국의 정권이 제4항의 세항(나)에 의하여 결정되기까지의 어떤기간의 만료전에 본 협정에서 탈퇴하함을 영국정부에 통고할 수 있고 동 탈퇴는 동국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동국의 통고에 의하여 개정의 발효일자 또는 그의 정원이 결정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6. 본조의 개정은 모든 참가국이 직접으로 또는 대리를 통하여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7.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부록을 개정 또는 증보하는 본협정에 의한 어떤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탈퇴)
1. 본 협정 기간중,
가. 제19조제4항 또는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또는,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영국정부에 대한 최소한 12개월의 사전 통고에 의한 것.
이외의 경우로서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하는 참가국은 제13조에 의한 완충재고의 청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어떠한 분배도 받을 자격이 없고 또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정의 종료시에 이사회의 다른 자산의 분배도 받을 자격이 없다.
2. 제21조제4항의 세항(나)의 규정에 따라 정권된 소비국은 제13조에 의한 완충 재고의 청산수입의 분배에 참사할 여하한 자격도 상실하지 아니하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정의 종료시에 있어서 이사회의 기타 자산의 분배를 받을 자격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존속기간, 종료 및 갱신)
1. 가. 본 협정의 존속기간은 본조 또는 제24조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 발생일자로부터 5년간이다.
나. 이사회는 전 생산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투표의 3분지 2 다수 및 전 소비국이 보유하고있는 총투표의 3분지 2의 다수로서 본 협정의 존속 기간을 합계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1기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2. 체약국 정부는 이사회의 차기회의에서 본 협정의 종료를 제의할 의도에 관하여 언제라도 통고를 할 수 있다. 이사회가 전 생산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투표의 3분지 2다수 및 전소비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투표의 3분지 2의 다수로 이 제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본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체약국 정부에 권고한다. 전생산국의 총투표의 3분지 2 및 전 소비국의 총투표의 3분지 2를 보유하는 국가들이 이 권고를 수락함을 이사회에 통고하면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로서 본 협정은 종료한다.
단, 동얼자는 전술한 제 정부로부터 최종의 통고서가 이사회에 접수된 일자로부터 6개월 이전이라야 한다.
3. 이사회는 수시로 석의 수요 공급 관계가 본 협정의 종료시에 어떻게 될는지에 대하여 고려하고 또한 본 협정의 갱신이 필요하고 적당한가,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는 여하한 형식으로 할 것인가를 본 협정 효력 발상으로부터 4년이내에 각 체약국 정부에 권고한다.
4. 본 협정이 종료되면,
가. 완충재고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된다.
나. 완충재고의 부채이외의 이사회의 모든 부채를 지불한 후 잔여 자산은 본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처분한다.
다. 이사회가 존속하거나 이사회의 후계기간이 창설될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록, 통계자료 및 기타 문서를 후계기관에 양도하며 구분 3분지2의 다수로서 이사회의 잔여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계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라. 이사회가 존속하지 아니하거나 후계기관이 창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 이사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또는 그가 지명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어떤 국제기구에게 이사회의 기록, 통계자료 및 기타 문서를 양도한다.
(2) 화폐가 아닌 이사회의 잔여 자산은 매각하거나 또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바꾼다.
(3) 그후에 현금화된 수입과 기타 잔여화폐자산은 각 참가국이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계정에 동국이 불입한 부담금 총액에 비례하는 부분을 받는 방법으로 배분된다.
3. 이사회는 제4항의 시행, 완충 재고 및 제14조에 의하여 생산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청산 감독, 그리고 본 협정 또는 제2차 협정하에서 이사회가 부과한 조건의 정당한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일까지 존속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이 부여한 권한 및 기능을 보유한다.
제24조 (서명, 비준, 승인, 수락 및 발효)
1. 본 협정은 제2국제석 협정의 참가국 및 1965년 국제연합석 회의에 참석한 독립국가의 정부를 위하여 1965년 6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까지 런던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2. 본 협정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서명국 정부가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여야 한다.
3. 가. 본 협정은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부록(나)에 기재된 표수의 최소 합계 400표를 가진 동 부록의 최소 9개의 소비국과 부록 (가)에 기재된 표수의 최소 합계 950표를 가진 동 부록의 6개의 생산국을 대표하는 제 정부를 위하여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면 1966년 6월 30일 후에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협정의 확정적인 발효후에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각 서명국 정부에 대하여서는 본 협정은 상기 문서를 기탁한 일자에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4. 가. 본 협정의 확정적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제3항의 세항(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협정은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거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를 통고한 정부에 대하여 제2협정의 종료일자 다음날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상기 제문서나 통고는
(1) 1966년 6월30일까지 또는 제2협정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의 종료 일자까지, 그리고
(2) 부록 (나)에 기재된 표수의 최소 합계 400표를 가진 동 부록의 최소 9개의 소비국과 부록 (가)에 기재된 표수의 최소 합계 950표를 가진 동 부록의 최소 6개 생산국을 대표하는 제 정부를 위하여
영국정부에 기탁되었어야 한다.
나. 잠정적으로 유효한 본 협정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였거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를 통고한 각 서명국정부에 대하여서는 본 협정은 상기 문서의 기탁 또는 통고 일자에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5. 제3항의 세항(가)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제 정부를 위하여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후 곧 제4항에 의거하여 잠정적으로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동정부에 대하여서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협정이 제4항에 의거하여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제2협정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의거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날짜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것인가 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본 협정의 종료 여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인가를 결정 할수 있다. 그러나 본 협정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종료된다.
7. 본 협정이 제3항의 세항 (가) 또는 제5항에 의거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를 통고한 정부가 확정적인 발효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정부는 본 협정에의 참가가 종료된다. 단, 이사회는 동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상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또한 동 정부는 적어도 영국정부에 30일전의 통고로 상기 기간이나 그에 대한 연장의 만료전에 협정에의 참가를 종료할 수 있다.
8. 영국정부는 런던에서 본 협정에 의거한 제1차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는 협정의 효력 발생후 8일 이내에 시작된다.
제25조 (가입)
1. 가. 1965년에 개최된 국제연합석 회의에 참석한 정부나 제2국제석 협정의 참가국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본 협정의 가입할 권한을 가진다.
나.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구의 회원국으로서 1965년 개최된 국제연합 석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기타 정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2. 체약국 정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제3조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참가할 자격이 있는 국가 또는 영토의 개별적 참가와 체약국 정부의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통고서 또는 가입서에 선언되지 아니한 개별적 참가를 선언할 수 있고 따라서 본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된다.
3. 가. 이사회가 규정하는 조건은 가입 또는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와 이미 참가한 기타 국가간에 투표권 또는 재정적 부담에 관하여 공평하여야 한다.
나. 본 협정에 생산국이 가입하면 이사회는 그러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 부록(마)의 동국의 반대편에 개재될 양을 정하고 부록(바)에 기재될 어떤 타 광물의 채광중에 불가피적으로 획득되면 재고를 허가할 석의 추가량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하여진 양은 상기 부록에 포함될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가입은 영국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영국정부는 가입을 모든 관계국 정부와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나 영토의 개별적 참가를 선언하는 체약국 정부는 영국 정부에 대하여 통고함으로써 이를 선언한다.
6. 제3조 또는 본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개별적 참가가 선언된 국가 또는 영토는, 동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가가 되는 경우에는 체약국 정부로 간주되며 본 협정의 규정은 동국의 정부에 대하여 이미 본 협정에 참가하는 원 체약국 정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6조 (수락자에 의한 통고)
영국정부는 1965년 개최된 국제연합석 회의에 참가한 모든 정부, 제2국제석 협정의 회원국 정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협정에 가입한 모든 정부, 이사회의 서기장과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24에 의거한 서명, 비준, 승인, 수락 및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사의 통고
나. 제24조에 의거한 잠정적 및 확정적인 본 협정의 발효
다. 제25조에 의거한 가입과 개별적 참가
라. 제21조에 의거한 개정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통고와 발효 일자 및
마. 탈퇴 및 참가 중지의 통고
제27조 (협정의 인증 등본)
본 협정의 발효후 가급적 조속히 영국 정부는 국제연합 헌정 제102조에 의거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본 협정의 인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본 협정의 여하한 개정도 똑같이 통보되어야 한다.
제28조 (협정의 원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본 협정문은 동등히 정본이며 원본은 영국정부에 기탁되어 동 정부는 그 인증 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 및 이사회 서기장에게 송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증거로서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서명의 반대편에 나타나 있는 날짜에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명]
[부속서]
부록 (가)
생산국의 백분률과 투표
국명백분률최초표수표수추가표수합계보리비아18.185175180콩고민주공화국4.8854752인도네시아12.285119124말레이시아45.085435440나이제리아
연방공화국6.55
5
63
68
루안다1.0251015태국12.015116121합계100.00359651,000
부록 (나)
소비국의 톤수와 투표
국명톤수최초표수추가표수합계오스트레일리아4,57252833벨쥼/룩셈불그3,31552025카나다4,85052934덴마아크558538불란서11,20856873독일연방공화국11,72557176인도4,58152833이스라엘103516이타리아5,71753540일본15,688595100대한민국261538레바논15505리베리아105010멕시코1,2005712화란3,62052221파나마10505스페인1,4075914토이기7505510영국20,4085124129미국55,9375339344유고스라비아1,5335914합계147,4511058951,000
주1 : 제18차 이사회(1965, 6, 3~6.9)에서 1표 증가되었음. 따라서 부담금도 $550에서 $642가 되었음.
부록 (다)
제1부
석이 수출 통제를 위하여 수출되었다고 간주되는 사항
보리비아
수출세의 지불을 위하여 보리비아 세관당국을 통과하였을 경우에 석은 수출되었다고 인정된다.콩고민주공화국
석이 수송업자에게 인도되었음을 인정하는 콩고 민주공화국 수송 조정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송업자가 직통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 그 석은 수출되었다고 인정된다. 어떤 이유로서 이러한 증서가 특수 위탁을 위하여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된 석의 톤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세관 당국에 의하여 수출 증서가 발행되었을 때에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되었다고 인정된다.인도네시아
세관 구역내에서 채광되었으면 세관을 통과하는 즉시로 또는 자유 무역 지역내에서 채광되었으면 선하 증권이 증명하는 운송 증기선에 적하되는 즉시로 석은 수출되었다고 인정된다.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세관국이 정광을 평량하는 때, 또는 수출세 지불전에 정광이 용해되는 경우에는 그 수출세의 지불을 위하여 석 금석을 평량하였을 때 석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출된 것으로 인정된다.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나이제리아 철도회사가 동사에 대하여 정광의 수출을 위하여 석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하는 화물운송장을 인도하는 때에 석은 수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나이제리아 철도회사에 위탁되지 아니한 수출용 석은 그 석이 수출세를 지불하기 위하여 세관을 통화하였을 때에 수출된 것으로 인정된다.루안다루안다 국립은행이 발행한 수출 면허증을 제시하여 이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검역하였을 때 석은 수출된 것으로 인정된다.태국
태국 정부의 세관국이 석을 평량하고 통화시켰을 때 석은 수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제2부
생산국에로의 수입
제7조에 의거한 석의 순 수출을 결정하기위하여 통제기간중 수출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수입은 관계통제 기간의 선언직전의 4반기 중에 관계 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된 양으로 한다.
부록 (라)
특정 수출을 위한 조건
제8조에 언급된 조건은 제안된 특정 수출이 정부 재고의 일부를 형성하기로 하는 것과 본 협정의 기간중 상업적 또는 공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부록 (마)
제14조에 의거한 생산국 재고의 양
국가명양 (단위 : 톤)보리비아24,199콩고민주공화국6,492인도네시아16,245말레이시아60,004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8,721루안다1,360태국15,995
부록 (바)
불가피적으로 획득된 추가 재고
국가명기타광물채광된 기타 광물의 매톤에 대하여 축적할 수 있는 정광의 톤수콩고민주공화국탄타로-콜롬바이트1.5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콜럼바이트1.5루안다탄타로-콜럼바이트1.5
부록 (사)
생산국의 백분율의 재결정을 위한 규칙
제1규칙 생산국의 백분율의 제1차 재결정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제1차 회의에서 행하여 진다. 이러한 재결정은 각 생산국의 석 생산의 숫자를 이용할 수 있고 통제 기간이 효력이 없던 최종 4반기의 기초위에서 행하여 진다.
제2규칙 그 후에 있어서에 백분율의 재결정은 제1차 재결정 이후 1년간의 간격으로 이를 행한다. 단, 제1규칙에서 언급된 4반기 다음의 시간은 통제 기간으로 선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규칙 어떤 기간이 통제 기간으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연속 4개의 4반기가 통제기간으로 선언되지 아니할 때까지 잇다른 백분율의 재결정은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때에는 이러한 연속 4개의 4반기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 생산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즉시로 잇다른 재결정을 행하고 그 이후의 재결정은 어떤 기간이 통제 기간으로 선언되지 아니하는 동안 1년간격으로 이를 행한다. 그 이후의 어떤 기간이 통제 기간으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는다.
제4규칙 제2규칙과 제3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재결정이 그 직전의 재결정과 동일한 역년 4반기중에 행하여 진 경우에는 동 재결정은 1년간격으로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5규칙 제1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제1차 재결정에서 생산국들에 대한 신백분율이 제1규칙에서 언급된 4개의 4반기간의 각 생산국의 석생산에 직접 비례하여 결정된다.
제6규칙 제2규칙에서 행하여진 잇다른 재결정에서 신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 제2차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은 그 기간에 대한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24개 의 연속 역월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생산에 직접 비례한다.
(2) 제3차 재결정과 그 후의 모든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은 그 기간에 대한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36개의 연속 역월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생산에 직접 비례한다.
제7규칙 제3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잇다른 재결정에서 신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 제1차의 잇다른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은 그 기간에 대한 숫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최근 12개의 연속 역월과 동 통제기간 직전의 4개 반기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생한 총계에 직접 비례한다.
(2) 차기의 잇다른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단, 기간이 통제기간으로 선언되어 있지 아니 하여야 함)은 그 기간에 대한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24개월 및 36개의 연속역월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생산에 직접 비례한다.
제8규칙 상기 제규칙을 위하여 어떤 생산국이 12개의 연속 역월에 있어서의 동국의 생산숫자를 다른 4개 생산국이 그들의 숫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12개월간에 있어서의 동국의 생산은 이용할 수 있는 숫자에 따른 동 기간중의 월평균 생산율을 12배한데서 동량의 5%를 삭감한 것으로 계산한다.
제9규칙 어떤 재결정이 있은 날의 12개월 이전의 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국의 석 생산숫자를 동 재결정에 있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0규칙 전기 제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제7조 제4항에 따라서 어떤 생산국의 수출허가량의 전부 또는 동조 제7항에 따라서 동국이 수락한 더 많은 양을 수출하지 못한 생산국의 백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동 결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관계생산국이 동국의 수출 허가량의 일부를 제7조제7항에 따라서 적기에 포기함으로써 타 생산국이 부족량을 보충함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실 또는 제7조제8항에 따라서 결정된 양을 수출하지 못한 관계 생산국이 제7조제4항이나 제7항에 의하여 결정된 동국의 수출 허가량의 전부를 수출한 사실을 작량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규칙 제10규칙에 의거하여 어떤 생산국의 백분율이 삭감된 경우에는 이로서 이용할 수 있게된 백분율은 동 삭감결정일 현재의 타 생산국의 백분율이 비례하여 타 생산국에게 배분된다.
제12규칙 전기 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한 생산국의 백분율이 제7조제6항의 세항(가)의 단서의 운산으로 허가된 최소 숫자이하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동국의 백분율은 이러한 최소 숫자로 회복되고 타 생산국의 백분율의 총계가 100으로 회복되도록 비례적으로 감소된다.
제13규칙 제7조 제6항의 세항(나)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하기 사항은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국가적 재해, 상당한 기간 석광업을 마비시킨 대파업, 동력공급 또는 (보리비아의 경우에는)해안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의 대파손.
제14규칙 본 부록에서 “석 생산”이라 함은 전적으로 광산생산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제련 생산은 무시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