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5월 10일 서울에서 채택되고 2012년 8월 7일 제3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2년 11월 22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가입 동의를 얻어 2012년 11월 29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2년 12월 29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16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는, 경제성장과 환경지속성의 통합이 인류의 미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제적인 성과와 환경지속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향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인 녹색성장을 발전시키고 전파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빈곤감소, 고용창출 및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녹색성장전략 및 계획을 통해 그 국가 내 극빈층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지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문 간에 대화, 집단학습 및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환경지속성 보장 및 발전을 위한 글로벌 동반자관계의 구축 등과 같은 국제연합새천년개발목표를 포함하여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 과정과 그 밖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 달성의 성공적인 결과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른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하며, 녹색성장의 설계와 이행은 연속성과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학제간, 다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국제기구로 설립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설립
1.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이하 "GGGI"라 한다) 는 이에 의하여 국제기구로 설립된다.
2. GGGI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다.
제2조 목적
GGGI는 다음과 같이 최빈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한다.
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 즉 경제성장과 환경지속성의 균형 잡힌 발전인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전파한다.
나. 경제 성과와 경제적인 탄력성, 빈곤감소, 고용창출 및 사회 통합과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생물다양성 보호, 가용한 청정에너지, 깨끗한 물과 토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같은 환경지속성의 주요 요소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공과 민간 부문의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조건을 생성하고 개선한다.
제3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기여회원이란 3년간 미화 1,500만 달러 이상 또는 첫 2년간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다년도간 미지정 기여를 제공하는 GGGI의 회원을 의미한다. 기여회원의 자격에 필요한 기여의 수준과 성격은 총회의 검토 하에 유지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GGGI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회의 총의로 조정될 수 있다.
나. 참여회원이란 가호의 기여회원이 아닌 GGGI 회원을 의미한다.
다.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이란 출석하여 찬성 혹은 반대 투표를 행사하는 회원을 의미한다. 총회나 이사회의 모든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각 기관의 단순과반수이다. 불명확성의 해소를 위하여 제5조제3항의 서명국과 지역통합기구는 총회의 첫 번째 회기에서 정족수에 포함된다. 그리고
라. 기존 기구란 2010년 6월 16일 대한민국에 비영리재단으로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로 알려진 기관을 의미한다.
제4조 활동
GGGI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빈곤감소, 고용창출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계획을 설계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나. 특히 정부와 산업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한 녹색성장의 이론 및 실천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추구한다.
다. 자원효율적인 투자, 혁신, 생산과 소비 그리고 모범 사례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민간 협력을 촉진한다.
라. 근거에 기반한 지식을 전파하고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한다. 그리고
마. GGGI의 목적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제5조 회원자격
1.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 지역통합기구는 특정 지역의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회원국들이 이 협정이 규율하는 사안과 관련된 권한을 이양한 기구를 의미한다.
는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GGGI의 회원이 된다. GGGI의 회원자격은 제2조에 따른 GGGI의 목적에 동의하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개방된다.
2. 어떠한 회원도 GGGI에서의 지위나 참여로 인하여 GGGI의 작위, 부작위 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협정 발효 시까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지 않은 서명국과 지역통합기구는 총회의 제1차 회기에서 투표권과 이사회 피선 및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포함하여 회원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불명확성의 해소를 위하여 이 항은 이 후의 총회 회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지역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협정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협정의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협정의 당사자인 지역통합기구의 경우에는 그 기구와 그 회원국들이 협정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결정한다. 지역통합기구의 회원 가입에 앞서 회원자격 행사의 방식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교섭되며, 이는 추후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지역통합기구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정이 규율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 권한의 범위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통합기구는 기탁처에 이를 통보하며, 기탁처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 기관
1. GGGI의 주요 기관으로서 총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2. 총회가 GGGI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GGGI의 지부나 그 밖의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총회
1. 총회는 GGGI의 최고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2년마다 1회 정기회기를 가지며 또는 총회가 달리 결정할 때 모인다. 총회의 특별회기는 회원의 3분의 1의 발의로 소집된다.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총회의 회기는 GGGI 본부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3. 총회는 제1차 회기 시에 총의로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불명확성의 해소를 위하여, 이 협정과 의사규칙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4. 총회는 총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근거하여 정부간기구, 사기업, 연구기관 및 비정부기구(NGO) 와 같은 비국가 실체에게 옵서버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옵서버지위를 가진 대표는 총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총회 심의에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옵서버의 총회 참여에 관한 추가 규정은 제3항에 언급된 의사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5. 총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8조제2항에 따라 그리고, 순환원칙을 고려하여 이사회 회원을 선출한다.
나. 이사회가 지명한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다. 제24조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을 고려하고 채택한다.
라. GGGI 활동의 전반적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
마. GGGI 목적 달성을 위한 진전 현황을 검토한다.
바. 사무국으로부터 전략, 운영 및 재정 사안에 관한 보고서를 접수한다. 그리고
사. 제16조에 따라 다른 국제조직과의 협력적 동반자관계와 연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6. 각 회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7. 지역통합기구 회원은 제5조제4항과 제5조제5항에 따라 책임이 부여된 사안에 있어 이 협정 당사자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회원권리의 행사 방식은 지역통합기구 회원자격 부여 이전에 교섭되는 제5조제4항에 규정된 별도 약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8. 총회는 총의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총의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해 최종적 수단으로써,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의 단순과반수에 의해 결정이 채택된다. 이에 더하여 결정의 채택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참여회원의 과반수와 출석하여 투표하는 기여회원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불명확성의 해소를 위하여, 결정은 총회 회의와 회의 사이에는 서면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9. 총회는 임기 2년의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선출한다.
10. 회장은 부회장단의 지원을 받아 총회를 주재하고 자신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한다.
11. 회장은 회기 중에 총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8조 이사회
1. 이사회는 GGGI의 집행기관으로 활동하며, 총회의 지침을 받아 GGGI 활동을 지시할 책임을 진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17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가. 총회가 선출한 기여회원 5
나. 총회가 선출한 참여회원 5
다. 이사회가 임명하는 GGGI 목적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5인의 전문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
라. 상임이사국인 소재국 그리고
마. 투표권이 없는 사무총장
3. 제2항가호, 나호 및 다호에 해당하는 이사회 회원은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임기가 부여된다.
4. 총회는 이사회 회원자격의 지속성을 위하여 제2항가호,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선출된 초기 이사회 회원 중의 절반 정도는 최초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선출되도록 보장한다.
5. 총회의 지침을 받게 되는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에서 임명되는 사무총장을 지명한다.
나. GGGI의 전략을 승인하고 결과와 감시 및 평가 체제를 검토한다.
다. 연간 업무계획과 예산을 승인한다.
라.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승인한다.
마.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새로운 회원 가입을 승인한다.
바. GGGI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GGGI의 국별 사업 선택 기준을 승인한다.
사. 이사회의 소위원회 회원자격을 승인한다. 그리고
아. 총회가 부여하거나 이 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위임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6. 각 이사회 회원은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7. 이사회는 총의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총의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의 요청에 의해 최종적 수단으로써,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의 단순과반수에 의해 결정이 채택된다. 이에 더하여 결정의 채택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참여회원의 과반수와 출석하여 투표하는 기여회원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불명확성의 해소를 위하여, 결정은 이사회 회의와 회의 사이에는 서면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8. 이사회는 첫 번째 이사회 회기 시 총의로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9.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10. 의장은 부의장단의 지원을 받아 이사회를 주재하고 자신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한다.
11. 의장은 회기 중에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12. 효과적인 조정과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이행 촉진 소위원회, 인사 소위원회, 계획 소위원회, 회계 및 재정 소위원회를 포함하여 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회계 및 재정 소위원회는 기여회원이 의장을 맡는다.
제9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GGGI의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역할을 한다.
가. 녹색성장에 관한 공공-민간 협력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 제16조를 통해 추진될 수 있는, GGGI와 그 밖의 행위자 간 동반 상승효과와 연계에 대한 것을 포함한 GGGI의 전략과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에 권고한다.
2. 자문위원회는 선도적이고 적절한 전문가 및 비국가 행위자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 회원 가입 신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8조제5항마호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다.
3. 자문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자문위원회는 연 1회 개최되는 정기회기에서 모인다.
4.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채택하며,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선출한다.
제10조 사무국과 사무총장
1. 사무국은 이사회와 총회의 지침에 따르는 GGGI의 최고 운영기관이며,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지명을 받아 총회에서 임명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회의에서 투표권이 없다.
3. 사무총장의 최초 임기는 4년으로 하여 임명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4.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또는 이사회나 총회가 때때로 부여하는 직무에 더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가. GGGI에 전략적 지도력을 제공한다.
나. 모든 필요한 운영 및 재정 보고서를 준비한다.
다. GGGI 활동의 전반적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GGGI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자신이 판단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관심을 환기한다.
라. 총회와 이사회의 지시를 이행한다. 그리고
마. 대외적으로 GGGI를 대표하고 회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한다.
5. 사무국은 사무총장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4항에 열거된 직무와 GGGI의 핵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지원한다.
6.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국가나 GGGI 외의 어떠한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국제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7.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승인한 직원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효율성, 능력, 공적 및 성실성은 직원채용과 고용 시에 필요적 고려사항이며, 양성평등원칙을 고려한다.
제11조 실무 언어
GGGI의 실무 언어는 영어이다.
제12조 재정
1. GGGI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
가. 회원이 제공한 자발적 기여
나. 비정부 재원이 제공한 자발적 기여
다. 출판물 판매 및 그 밖의 수익
라. 신탁의 이자수입 그리고
마. 총회가 총의로 채택하는 재정 규칙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재원
2. 회원들은 자발적인 연간 미지정 기여, GGGI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 GGGI를 지원하고 GGGI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장려된다.
3. 재정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GGGI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는 이사회가 임명한 독립적인 외부 회계 감사관이 매년 수행하며 감사는 국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4.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각 회계 연도 마감 후 적어도 6개월 내에 가능한 조속히 회원들에게 제공되며, 이사회의 차기 회기 시에 승인을 위해 적절하게 고려된다.
제13조 공개
GGGI의 기관은 GGGI 활동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개 정책을 개발한다.
가. 총회에 접수되어 검토되고 채택된 논의사항, 결정 및 문서
나. 비국가 실체가 옵서버 지위를 부여받는 기준
다. 이사회에서의 논의사항, 결정 및 관련 문서
라. 전문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준
마. 국별 사업 선택 방법과 기준
바. 자문위원회 회원의 승인 기준 그리고
사. GGGI의 연간 감사 재무제표
제14조 법인격과 능력
GGGI는 법인격을 보유하며 다음의 능력을 갖는다.
가. 계약체결
나.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다. 법적 소송 수행 및 변론
제15조 특권과 면제
GGGI는 유사한 형태의 국제기구에 관습적으로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적절히 고려하여, 회원국 영역에서 GGGI의 적정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본부가 소재한 회원국에서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에서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는 회원 간 또는 GGGI와 개별 회원 간 체결될 수 있는 별도 협정에서 구체화한다.
제16조 협력적 동반자관계
1. GGGI는 GGGI의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다른 기구와 협력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2. GGGI는 중장기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에 있어 유사한 목적을 공유하는 기구를 초청할 수 있다.
제17조 경과 규정
1. GGGI의 사무국이 설립되기 전까지 기존 기구가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 총회가 제7조제5항나호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기존 기구의 소장이 GGGI 사무총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이 협정 발효 시, 기존 기구의 권리, 의무, 사업, 현존 지부/지역사무소 GGGI 지역사무소의 양도문제는 덴마크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와 재산은 그 기관의 필요한 절차에 따라 GGGI로 양도된다.
3. 총회,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적절하게 달리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이 협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가 채택하는 규칙, 규정, 결의, 절차 및 관행에 불합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존 기구의 규칙, 규정, 결의안, 절차 및 관행이 GGGI에 적용된다.
4. 충분한 수의 국가와 지역통합기구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때까지, 이사회 회원 수의 요건인 제8조제2항의 가호부터 다호까지의 각각의 세항에서 정한 각 숫자는 총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제18조 기탁처
사무국의 사무총장이 이 협정의 기탁처이다.
제19조 서명
이 협정은 2012년 6월 20일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후 12개월간 개방된다.
제20조 비준, 수락 및 승인
1. 이 협정은 서명국과 지역통합기구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한다.
제21조 가입
1. 이 협정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한다.
제22조 발효
1. 이 협정은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발효 이후에 이 협정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하는 각 국가나 지역통합기구에 대해서 이 협정은 해당 문서의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3조 유보
이 협정에 대해서는 유보를 할 수 없다.
제24조 개정
1. 이 협정의 모든 당사자는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총회에서의 검토 최소 90일 전에 모든 GGGI 회원에게 제안된 개정안을 전달한다.
2. 이 협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총회의 채택 후 이 협정 당사자 중 적어도 4분의 3에 의한 수락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에 이를 수락한 국가들에 대하여 발효한다. 이에 더하여 발효를 위해서는 기여회원의 4분의 3과 참여회원 4분의 3의 수락서를 필요로 한다.
제25조 철회
모든 당사자는 이 협정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서면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통보가 접수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6조 해석
어떠한 회원과 GGGI 간에 또는 GGGI 회원 간에 발생하는 이 협정 조항의 해석에 관한 모든 문제는 총회의 결정을 위하여 총회 회장에게 제출된다. 총회는 총의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총의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 수단으로써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의 4분의 3에 의해 채택된다. 이에 더하여 그러한 결정의 채택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기여회원의 4분의 3과 출석하여 투표하는 참여회원의 4분의 3을 필요로 한다. 상기 결정들을 포함하여 이 협정은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포함한 국제 공법 해석에 관한 관습적 규칙에 따라 해석된다.
제27조 협의
1. GGGI의 모든 회원은 이 협정의 이행, 적용 또는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관하여 GGGI의 사무총장이나 다른 회원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상호간 만족스러운 해결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이 조에 따른 협의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며, 총회에서 안건을 제기할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종료
1. 이 협정은 총회에서 모든 회원의 총의에 의한 결정을 통해서만 종료될 수 있다.
2. 총회가 총의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따른 어떠한 결정도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3. 총회가 총의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사업이나 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종료 시, 총회는 총의로 GGGI의 재산과 자산을 제2조에 제시된 GGGI 목적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조직에 양도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GGGI의 재산과 자산은 총회가 합의한 어떠한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배분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 대표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6월 20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영어본으로 서명되었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