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0년 11월 17일 일본국 교오토오에서 개최된 아세아-대양주 우편연합 제2차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71년 8월 24일 제58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1년 12월 16일 제78회 국회 제32차 본 회의에서 동 협약에의 가입 동의를 얻어, 1972년 2월 21일 가입서를 기탁하여, 1972년 2월 21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2년 2월 23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김용식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15호
아세아-대양주우편협약
[/조약번호]
[전문]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인 하기인들은:
… 아세아-대양주 지역에 있어서의 우정청이 당면하는 공동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 그들 사이에 있어서 공동의 협조를 성립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 만국우편연합 헌장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로서, 각 정부에 의한 수락, 승인, 또는 비준을 조건으로 하기 협약을 채결하는데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연합의 구성과 목적)
①본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아세아-대양주 우편엽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아래 단일 우편지역을 형성한다.
②본 연합의 목적은 체약국가간에 있어서의 우편관계를 확장, 촉진, 개선하고, 우편업무분야에 있어서의 협조를 증진케하는데 있다.
제2조 (연합의 회원국)
연합의 회원국가는 다음과 같다.
가. 본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에 회원국의 지위를 가진 국가.
나. 제3조에 의거 회원자격이 인정된 국가.
제3조 (연합에의 가입)
①아세아-대양주에 있는 만국우편연합회원 국가는 아세아-대양주우편연합의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가입신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리핀 정부는 이를 본 연합의 회원국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가입신청을 한 국가는 그 신청이 본 연합회원국의 최소 3분의 2에 의하여 승인되면 본 연합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 연합의 회원국가로서 4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본 연합에의 가입은 필리핀 공화국정부에 의하며 모든 회원국 정부에 통고된다. 가입은 본조3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일자로부터 발효한다.
⑥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를 수 없는 국가는 전 회원국에 수락될 수 있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연합에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①어느 회원국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에게 전달되는 본 협약에 대한 폐기 통고로서 본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필리핀정부는 이 폐기 통고를 각 회원국에게 통고한다.
②본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필리핀 공화국 정부가 폐기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공용어)
본 연합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비영어 사용 회원국은 자비로서 번역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특별협정)
①본 연합의 회원국 또는 그들의 우정청은 그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한,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협정을 회원국간에서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특별 협정에는 본 연합에서 규정된 사항보다 공중에 대하여 불리한 사항을 규정하는 항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이 특별협정은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경우에 따라 회원국이나 우정청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7조 (연합의 기관)
본 연합의 기관으로서, 총회, 집행위원회, 중앙사무국 및 필요한 다른 기관을 둔다.
제8조 (총회)
①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기관이며 회원국의 대표로서 구성된다.
②본 연합 회원국 대표들은 매 만국우편총회가 있은 후 2년이내에 필요하다면 본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또한 본 연합회원국에 대한 공동이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우편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회합한다.
③각 회원국은 그들 정부가 상기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임명한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표자로서 총회에 참석한다.
④각 국가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⑤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나 또는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의 우정청을 대표하는 자를 투표권 없는 고문자격의 옵써버로서 본 연합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회의개최지정부의 국가는 총회나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옵써버를 초청한다.
⑥원칙적으로 매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최되는 국가를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결정이 부적당하거나 실현성이 없게되면 집행위원회가 총회가 개최되는 국가를 그 국가와 협의후 결정한다.
⑦주최국정부는 중앙사무국과 협의후 총회의 일자와 장소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그 일자 6개월전에 주최국 정부는 연합의 각 회원국 정부에 초청장을 보낸다. 이 초청장은 직접적으로 혹은 중앙사무국장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다.
제9조 (임시 총회)
①임시총회는 회원국의 최소 3분의 2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다.
②임시총회 회합의 장소와 일자는 집행위원회가 임시총회 소집을 제외한 회원국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제8조제3항과 4항의 규정은 임시총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①총회와 총회사이에 있어서 본 연합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한 집행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씩 중앙사무국이 있는 곳에서 회합한다.
②집행위원회는 전회원국으로서 구성되고 의사정족수는 과반수로 한다.
③각 총회의 의장은 당해 총회가 있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집행위원회는 동 회원중에서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선출하고 이들은 차기 총회가 끝날때까지 집무한다.
④제1차 집행위원회의 차기에 있을 집행위원회의 연차 총회는 그 의장이 소집한다.
⑤의장은 집행위원회의 정기적 회기사이에 본 연합의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통 중앙사무국이 있는 곳에서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수집할 수 있다.
⑥집행위원회는 이의 업무를 돕고 또는 특별한 우편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실무단을 임명할 수 있다.
⑦집행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본 연합이 부담한다. 집행위원회위원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⑧ 집행위원회의 회의에는 유자격 우편 관리들이 회원국을 대표한다.
⑨집행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우편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회원국의 우정청과 접촉을 유지하며,
(2) 중앙사무국 행정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중앙사무국의 제반 활동을 감독하며,
(3) 총회와 총회사이에 중앙사무국이 마련한 본 연합의 연차예산과 회계를 심사하고 승인하며,
(4) 만국우편연합의 각종 기관과 또는 이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국제연합의 기타 전문기관들과 유익한 접촉을 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상기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임명하며,
(5) 본 협약의 규정 제16조3항에 의거하여 매 만국우편총회전에 회합하는 것.
제11조 (중앙사무국)
①본 연합의 중앙사무국은 집행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마닐라”에 둔다.
②중앙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부국장 1명과 본 연합이 필요로 하는 기타 직원으로서 구성한다.
③중앙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본 연합의 제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 없이 토의에 참가한다.
④중앙사무국은 회의 개최지 국가의 우정청과 협조하여 본 연합 제회의에 필요한 사무처를 설정하고 또한 본 연합 회원국에게 연락, 정보 및 문의 사항에 관하여 중계역할을 한다.
⑤중앙사무국의 국장 및 부국장은 총회에 의하여 유자격 우정관리중에서 선출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그들의 임기를 결정하는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⑥중앙 사무국장과 부국장은 항상 기급적 다른 국적의 국민이라야 한다.
⑦중앙 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전반적 감독하에 있으며 이 사무국의 재정회계는 중앙사무국의 소재지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심계 감사한다.
제12조 (총회에 대한 안건 제출)
①어느 회원국의 우정청도 총회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 안건은 총회가 개최되기전 최소 3개월전에 중앙사무국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 개최일전 3개월내에 중앙사무국에 도달한 안건도 역시 총회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다.
②중앙사무국은 이들 안건을 발간하여 가급적 속히 회원국 우정청에 배부한다.
제13조 (연합의 제회의의 의결)
①본 협약의 제1부를 개정하기 위하여는 최소한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 협약 제1부의 개정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합의 제회의에서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다수로서 결정한다.
②본 연합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연합의 제회의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하여금 그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이 대표는 그 자신의 권한이외의 1개국만을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의사규칙)
매 총회는 그의 의사 규칙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의사규칙이 채택될 때까지, 그전 총회가 제정한 의사규칙 조항이 토론에 관련있는 범위내에서 적용된다.
제15조 (연합의 경비)
①본 연합의 각 총회는 중앙사무국의 사무국장이 작성한 추천서를 기초로 연합의 연차경비에 필요한 최고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경비는 연합의 전회원국이 분담한다.
②연합의 경비분할에 있어 회원국을 3등급으로 구별한다. 즉, 만국우편연합의 경비를 제1급 및 제2급 회원국으로서 분담하는 국가는 5단위, 제3급, 제4급 및 제5급 회원국으로서 분담하는 국가는 3단위, 제6급 및 제7급 회원국으로서 분담하는 국가는 2단위로 분담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더 많은 단위를 분담하는 그룹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연합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물론 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국가들도 가입이나, 탈퇴가 유효한 당해 연도의 전체에 대한 연합의 경비를 분담한다.
제16조 (만국우편연합 총회에 있어서의 협조)
①본 연합의 회원국은 가능한 한,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자기들 회원국간에 있어서 공동이익에 관한 안건이나 사항에 관한 한, 협조한다.
②모든 회원국의 우정청은 중앙사무국 및 만국우편연합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동시에 그들이 만국우편연합총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발표한다. 중앙사무국은 이를 발간하여 회원국 우정청에 배부한다. 제5조에 규정에 불구하고 이 안건은 불어로서 작성할 수 있다.
③회원국은 만국우편연합총회가 있기 전에 적당한 시기와 편리한 장소에서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토의될 그들의 제의와 기타 중요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일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진다.
제17조 (우편관리의 교환)
회원국의 우정청은 우편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편관리의 일방적 또는 상호적으로 교환을 시행하기 위한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이들 우편관리에 대하여는 모든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다.
제18조 (중재)
2개 이상의 회원국 우정청간의 분쟁문제는 만국우편연합총칙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9조 (세부규칙)
본 연합회원국의 우정청은 상호 합의로서 협약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세목을 세칙에서 규정한다.
제2부 우편물관계규정
제20조 (우편물 목록)
①서신우편물에는 서장, 왕복엽서, 인쇄물, 맹인용 인쇄물, 소형 포장물이 포함된다.
②부패성 생물학적물질이나 방사성 물질, 무게가 500g을 초과하는 소형포장물 및 특별배달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우편물의 교환은 이와같은 우편물을 일방적 또는 상호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국가간에 한하여 실시된다.
제21조 (우편요금)
①연합의 우정청간의 우편관계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선박우편을 통하여 교환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는 국내우편요금율이 적용된다. 단,
1. 만국우편조약에서 규정된 국제우편 요금이 국내우편요금보다 저렴한 경우 및 국내우편법에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는 만국우편 조약에서 규정된 요금율이 적용된다.
2. 어느 국가든지 국제요금 대신에 국제업무에 적용되는 인하요금중 가장 유리한 요금 또는 그들의 국제요금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별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②항공우편에는 국제 요금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어느 회원국이든지 이보다 저렴하되 국내항공율보다 저렴하지 아니한 요금율을 채택할 수 있다.
제22조 (무료중계)
일반적 원칙으로서 연합의 회원국간에서 교환되는 우편물의 육지, 하천 및 해양을 통한 중계에 대하여는 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원국이 무료 중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요금은 만국우편조약에서 정한 요금보다 저액이여야 한다.
제23조 (우편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
①다음에 게기한 기관간에 교환되는 공적통신에 대해서는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가. 연합의 중앙사무국과 우편행정청.
나. 연합의 중앙사무국과 만국우편연합의 기관.
다. 연합의 중앙사무국과 기타 일정한 연합.
②상기 요금면제는 연합의 중앙사무국에서 발송하는 항공우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4조 (만국우편연합 의정서의 적용)
①본 협약의 규정은 본 연합의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우편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과 직무를 규율한다.
②본 연합의 회원국간에 있어서의 우편물 교환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으로서 본 협약에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만국우편연합 의정서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25조 (협약의 비준)
①본 협약은 총회 종결시에 각 회원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②본 협약은 서명국들에 의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수락, 승인 또는 비준되어야 하며, 수락서, 승인서 또는 비준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하며, 필리핀정부는 모든 서명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본 협약이 어느 국가에 의하여 수락, 승인 또는 비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제26조 (협약의 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197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차기총회의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인 하기 서명자는 필리핀 공화국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된 협정문 1부와 각 회원국에 전달될 사본에 서명하였다.
1970년11월17일 “쿄-토”에서 작성하였다.
오오스트리아연방공화국을 위하여 :
중화민국을 위하여 :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
대한민국을 위하여 :
라오스 왕국을 위하여 :
뉴질랜드를 위하여 :
필리핀 공화국을 위하여 :
태국을 위하여 :
[/서명]
[부속서]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의 최종의정서
오늘 작성한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의 서명에 즈음하여,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각 회원국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단일조항 협약에의 가입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어느때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여야 하며, 필리핀 정부는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각 회원국 대표는 그 조항이 본 협약자체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 의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필리핀 정부문서 보관소에 기탁될 원본 1부에 서명하였으며 사본 1부는 필리핀 정부가 각 회원국에 전달해야 한다.
1970년11월17일 “교-토”에서 작성하였다.
[/부속서]
[서명]
오스트랄리아 연방공화국을 위하여 :
중화민국을 위하여 :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
대한민국을 위하여 :
라오스 왕국을 위하여 :
뉴―질랜드를 위하여 :
필리핀 공화국을 위하여 :
태국을 위하여 :
[/서명]
[부속서]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의 세칙
제1부
일반규정
101조 회의토론의 국어
102조 총회의 결의
103조 집행위원회
104조 중앙사무국의 조직과 임원
105조 중앙사무국의 기능
106조 중앙사무국에 공급되는 문서와 정보
107조 중앙사무국의 간행물
108조 연합의 예산과 회계
제2부
우편에 관한 조항
109조 번포장
110조 중계요금의 통계
제3부
최종조항
111조 규칙의 효력발생과 유효기간
[/부속서]
[전문]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의 세칙
1970년11월17일 “교토”에서 체결된 본 협약 제19조를 근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우정청의 이름으로 본 협약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01조 (회의 토론의 용어)
①연합 각 기관의 제회의 토론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단, 영어로 번역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언어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언급된 번역 비용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가 부담한다. 단, 불어에 관한 한 회의의 주최국은 가능한 한 불어를 사용하는 대표에게 편리한 번역 수단을 공급해야 한다.
제102조 (총회의 의결)
회원국의 우정청은 총회의 결정 사항이나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연합의 중앙사무국에 통고한다.
제103조 (집행위원회)
①집행위원회는 그의 업무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한다.
②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협의와 결의를 통신으로 행할 수 있다.
③중앙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사무총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 회의가 끝난후 이에 관한 요령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연합 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⑤위원회는 그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각 총회에 제출한다.
⑥위원회 회원국의 대표는 공로, 해로, 육로를 통한 3등 왕복 여비를 상환해야 한다.
제104조 (중앙사무국의 구성 및 직원)
①사무국장은 부국장 1명과 우편업무에 최소 5년간 종사하고 영어외에 불어 또는 아세아 제국어중 1개국어에 실무 지식이 있는 유자격 직원등의 보좌를 받아 중앙사무국을 지휘한다. 이들 직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본 연합 회원국의 제청을 참작한다. 사무국장은 중앙사무국이 필요로 하는 점을 기술적인 견지에서 충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각 우정청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이를 임명하되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중앙사무국장은 이 협약 및 그 세칙에 의하거나 또는 연합총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있어서 본 연합의 합법적인 대표이다.
사무국의 부국장은 사무국의 행정집행관이며 사무국장 부재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본 연합의 대표를 필요로 하는 우편업무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본 연합을 대표한다.
제105조 (중앙사무국의 기능)
①중앙사무국은 임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연합의 제회의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②중앙 사무국은 만국우편 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아세아-대양주 지역의 각국 우정청과 연락하여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거쳐 연합의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건의를 하도록 권고한다.
③중앙 사무국은 우편업무에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와 연합의 우정청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④중앙 사무국은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의 모든 우정청에 송부한다. 이 보고서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⑤중앙사무국은 아시아나 대양주에 있어서의 각종 최신우표를 수집한다.
제106조 (중앙사무국에 제출되는 문서와 정보)
①연합의 회원국 우정청은 중앙 사무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한 지체없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1) 그들의 국내 우편법.
(2) 그들의 신간 우편안내.
(3) 연합의 우편업무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정보와 자료.
(4) 연합의 기타 제국에 발송한 우편물에 대한 우편 요금과 수수료.
(5) 새로이 발간한 우료 5매.
②상기 사항에 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지체없이 중앙사무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107조 (중앙사무국의 발행물)
①본 연합의 중앙 사무국은 자신이 발간하는 문서를 각회원국우정청과 스위스 베른에 소재하는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게 각회원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단위수 만큼 무상으로 송부한다. 우정청이 신청하는 추가 문서에 대하여는 자비로 지불하여야 한다.
②중앙사무국은 본 협약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그가 접수하는 제의서가 각 해당 국가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회원국우정청에게 배부한다.
제108조 (연합의 예산과 회계)
①연합의 연간 경상비는 총액이 100,000금 프랑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 및 최종 결산액에 비교하여 지출과 수입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매역년말의 최소한 2개월전에 작성한다. 중앙사무국은 이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또한 총회가 소집될 때에는 총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의 한도내에서 운용하도록 한다.
③중앙사무국은 집행위원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고 또한 연합의 각회원국 우정청에 배부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활동에 관한 세목 결산서와 수지에 관한 모든 서류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1/4반기 중으로 작성한다.
④중앙사무국의 경비는 집행위원회나 또는 총회가 승인한 예산에 의하여 지출된다. 신 예산안이 집행위원회나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까지는 이 예산은 신년도 경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⑤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필리핀 공화국의 우정청은 작성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원국 우정청이 부담하는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상기 중앙 사무국에 전도한다.
⑥회원국 우정청은 전항에 의하여 중앙사무국에 전도한 금액을 가급적 속히 그러나 결산서가 송부된 연도의 12월31일 이전에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필리핀 우정청에 상환한다. 중앙사무국이 지출한 연차 경상비의 할당에 있어서는 회원국은 본 협약 제15조에 규정한 분담금을 지불한다.
제2부 우편물에관한규정
제109조 (공행낭)
회원국의 우정청은 타회원국의 우정청에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동 회원국에 속하는 공행낭을 상호 사용할 수 있다. 제3국에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한 공행낭의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우편물 발송후 잉여행낭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우정청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110조 (중계료의 통계)
연합의 회원국간에 선박운송으로 교환되는 우편물은 육상중계로 결정에 필요하지 않는한 국제 통계작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원국 우정청은 본 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에 발송되거나 또는 그 우정청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만국우편연합의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111조 (세칙의 발효와 유효 기간)
①이 세칙은 이와 관련되는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이 세칙은 체약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로 갱신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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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1970년11월17일 “교-토”에서 작성하였다.
오스트랄리아연방공화국을 위하여 :
중화민국을 위하여 :
일본을 위하여 :
대한민국을 위하여 :
라오스 왕국을 위하여 :
뉴질랜드를 위하여 :
필리핀 공화국을 위하여 :
태국을 위하여 :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