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만국우편조약 기타 약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87년 9월 1일
국 무 위 원
변영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이 광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9호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아루젠틴공화국, 오지리, 백이의, 백령콩고식민지, 백로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 면전, 보리비아, 부라질합중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캄보즈, 세이론, 지리, 중국, 코롬비아공화국, 대한민국, 큐바공화국, 정말, 도미니칸공화국, 애급, 서반아, 서반아식민지전체, 분란, 불란서, 알제리,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 전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정부의 식민지보호국 및 신탁 통치하에 있는 영토를 포함 영국해외영토의 전체, 희랍, 하이티공화국, 혼듀라스공화국, 흉아리인민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공화국, 이란, 이라크, 애란, 아이스랜드공화국, 이태리, 일본, 죠르당하세미르왕국, 라오스, 레바농, 룩성부르그,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 모록코(서반아령), 니카라과, 낙위, 뉴-지랜드, 파키스탄, 파라과이, 화란, 란령안티레스제도와 스리나므, 비로, 포도아,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의 제포도아영토, 나마니인민공화국, 상·마랭공화국, 서전, 서서연방, 시리아, 첵코스로바키아, 태국, 튜니지아, 토이기, 우크라이나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 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연방,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봐티칸시국, 뵈네제라합중국, 월남, 예-멘,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간에 체결된 가격표기 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전 기제국정부의 전권위원인 하명은 1952년 7월 11일에 부륫셀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 제20조에 의하여 공통합의로서 또한 비준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약정을 체결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약정의 목적
1. 유가증권 및 유가서류를 포함한 서장 또는 주옥 기타 귀중품을 포유한 상물은 차출인에 의하여 표기된 가격을 가지고 포유품을 보험에 부친 후 체약국간에 있어서 교환할 수 있다.
2. 차등우편물은 「가격표기우편물」 또는 「가격표기서장」 혹은 「가격표기상물」이라 칭한다.
3. 가격표기상물의 교환은 이 업무를 행할 것을 표명한 체약국간에 한정한다.
제2조 가격의 표기
1. 가격표기금액은 원칙으로 무제한으로 한다.
2. 물론 각 우정청은 각각 가격표기를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권능을 가진다.
그 금액은 10,000푸랑을 나릴 수 없다.
3. 다른 최고한을 채용한 제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저제한을 상호 준수하여야 한다.
4. 가격표기는 우편물포유품의 실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 가격의 일부만 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서류 작성비에 상당한 가격을 표한 서류의 표기금액은 망실의 경우에 그 서류복제에 요할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우편물 포유품의 실가를 초과한 가격의 사기표기는 차출국 법제에 규정하는 사법상의 소추를 받어야 한다.
제2장 인수조건
제3조 중량 및 크기의 조건
1. 가격표기서장은 보통서장에 적용하는 중량 및 크기의 조건에 따른다.
2. 가격표기상물은 중량에 대하여는 1키로그람 또 크기에 대하여는 장30리, 폭20리, 고10리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포유의 허용
1. 가격표기서장은 동의를 표명한 제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세를 과할 물품을 포유할 수 있다.
2. 가격표기상물은 필요한 기재에 끝치는 개봉의 안내서 및 차출인의 거소씨명을 부기한 상물표기의 사본 1통을 포유할 수 있다.
3. 의술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발송하는 아편, 모로히네, 고카인 기타 마취제를 포유한 가격표기상물에 대하여는 제5조1(b)에 따르다.
제5조 포유의 금지
1.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을 포유한 가격표기우편물은 발송을 금지한다.
(a) 성질상 또는 포제상 취급자에 위해를 및이고 또는 통상우편물을 오염하고 혹은 훼손할 물품
(b) 아편, 모루히네, 코카인 기타 마취제
단 이 금지는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이 목적을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차등물품을 허용한 국 앞으로 보내는 가격표기상물 형태에 의하여 행하는 발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표명국에서 수입 또는 유포를 금하는 물품
(d) 생동물
(e) 폭발성, 발화성 또는 위험성 있는 물질
(f) 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
2. 가격표기서장은 경화 가공한 또는 가공 아니한 백금, 금 또는 은, 보석, 주옥, 기타 귀중품을 포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1의 규정을 유보하고 이 서장은 또 관세를 과할 물품을 포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격표기상물은 다음의 물품을 포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a) 현실적 또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진 서류
(b) 은행권, 지폐 또는 각 종류의 지참인불 유가증권
제6조 과오 인수된 우편물 취급
1. 제3조 규정에 적합치 아니한 가격표기우편물로서 과오로 인수된 것은 전부 차출우정청에 반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단 표명우정청은 조약 제48조12에 규정한 요금 및 증요금율이 우편물에 적용한 후 차등을 표명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2. 제5조1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한 가격표기우편물로서 과오로 인수 발송된 것은 차등물품의 포유를 발견한 우정청의 내국법제에 따라서 취급한다. 제4조1의 규정을 유보하고 유가증권 이외의 관세를 과할 물품을 포유한 가격표기서장에 대하여도 같다. 단 제5조(b)(c) 및 (f)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한 가격표기우편물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와도 표명지에의 송달표명인에의 배달 또는 차출처에의 반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3. 제5조2 및 3(b)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한 가격표기우편물은 전부 차출처에 반송하기로 한다. 단 표명 우정청이 기등 물품의 포유를 발견한 시는 그 우정청은 자국 내국규칙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당해 우편물을 표명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4. 과오로 인수 발송된 가격표기우편물이 차출처에 반송되지 않고 또 표명인에게도 배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출우정청은 당해 우편물에 적용된 취급에 대하여 상세히 통보되어야 한다.
5. 가격표기상물은 여하한 경우라도 현실적 또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지는 서류 1통을 포유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차출인에게 반송할 수 없다.
제3장 제요금
제7조 우편제요금
1.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요금을 미리 차출인으로부터 징수하기로 한다.
(a) 전납요금
(b) 정액의 등기료
(c) 가격표기료
2. 차등 제요금의 요금률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3.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에 대하여는 1에 게기한 제요금외에 이 약정 제50조에 게기한 조약 제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생하는 제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우편요금의 면제
우정청과 우정청간 또는 우정청과 국제사무국간에 교환하는 우편업무에 관한 가격표기서장에 대하여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제9조 우편료 이외의 과금
1. 가격표기상물은 수출시에 행하는 각인세의 불려에 관하여는 차출국의 법제에 따르고 또 수입시의 각인소 및 세관검사 실시에 관하여는 표명국의 법제에 따른다.
2. 수입시에 과하는 국세 및 시험료는 배달 시에 표명인으로 부터 징수한다.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가격표기상물이 가격표기 업무에 관여하는 타국에 전송되거나 또는 차출국에 반송될 시는 재수출에 제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과금 또는 비용은 표명인 또는 차출인으로 부터 징수한다.
제4장 책임
제10조 책임의 원칙
1. 제11조에 규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우정청은 가격표기우편물의 망실, 도취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개낭으로 운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도 또 폐낭으로 운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제11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우정청은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된다.
(a)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단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차출우정청에 관하야는 책임은 존속된다. 망실, 도취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우정청은 그 사실이 불가항력의 경우를 구성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자국의 내국법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정은 참고로 차출우정청에 통지한다.
(b)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별단의 증거가 없고 또 불가항력에 기한 업무서류의 훼손에 의하여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c) 손해가 차출인의 과실 혹은 태만에 기한 것인 경우 또는 물품의 성질에서 생한 것인 경우
(d) 포유품이 제5조 1, 2 및 3(b)에 규정한 금제에 저촉하는 물품인 우편물에 관한 경우
(e) 포유품의 실가를 초과한 가격의 사기표기의 대상이 된 우편물에 관한 경우
(f) 표명국의 내국법제에 기하여 차압당한 우편물에 관한 경우
(g) 차출인이 우편물의 차출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 기간내에 하등의 청구도 아니한 경우
(h) 해로운송에 관하여는 체약국의 우정청이 이용하는 선박내에 있는 유가물에 대하여 책임을 부할 수 없다는 지를 통지한 경우. 단 그 우정청은 폐낭에 의한 가격표기우편물의 중계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규정된 책임을 진다.
제12조 책임의 소멸
1. 우정청은 가격표기우편물로서 동 종류의 우편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규칙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배달된 것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2. 물론 다음 경우에는 책임은 존속된다.
(a) 도취당하거나 또는 훼손된 우편물 배달에 제하여 유보를 행하는 것을 내국 규칙에 의하여 허용될 시로서 이 유보가 표명인에 의하여 또는 반송시는 차출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b) 정규로 수령증이 차출되고 안되였음을 불문하고 표명인 또는 반송의 경우에는 차출인이 손해를 발견한지 및 도취 또는 훼손이 배달후에 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요지를 우편물을 배달한 우정청에 지체없이 신고하는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1. 가격표기우편물의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차출인은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의 실액에 상당한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배상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금푸랑에 의한 가격표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간접의 손해 또는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은 고려치 아니한다.
3. 배상금은 유가물품의 운송이 인수된 장소 및 시기에 있어서의 동 종류의 유가물품의 금푸랑에 환산한 시가에 따라 산출한다. 시가가 없을 시는 배상금은 동일 기초로 평가된 물품의 보통가격에 따라 산출한다.
4. 가격표기우편물의 망실, 완전한 훼손 또는 전부 도취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차출인은 가격표기료를 제외하고 지불한 제요금의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가격표기료는 여하한 경우라도 차출우정청이 수득한다.
제14조 우정청 상호의 책임
1. 우편물을 이의없이 수취하고 또 모든 성규의 취조자료를 수령한 우정청은 표명인에 배달한 것 또는 다음 우정청에 운송된 경우에 있어서 정규로 운송된 것을 입증할 수 없을 시는 반증이 있기까지 책임을 진다.
2. 다음의 경우에는 표명우정청 및 각 중개우정청은 반증이 있기까지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된다.
(a) 우정청이 가격표기우편물의 개개의 점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8조)을 준수한 경우
(b) 우정청이 조약의 시행규칙 제119조에 규정하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서 취조청구 우편물에 관한 업무서류가 기각된 후에 취조청구에 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가격표기우편물을 타 우정청에 운송한 우정청은 우편물의 교부를 수한 교환국이 점검후에 이용할 수 있는 최초편으로 차립우정청에 가격표기포속물의 전부 또는 우편물 자체의 불착 또는 이상을 증명하는 조서를 송부치 아니한 시는 반증이 있기까지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된다.
4. 망실 및 도취 또는 훼손이 운송중에 생하여 그 사실이 어느 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 있어서 생하였는지 입증할 수 없을 시는 관계우정정은 평등히 손해를 부담한다.
단 도취 또는 훼손이 표명국에 있어서 판명된 시 또는 차출인에게, 반송의 경우에는 차출국에서 판명된 시는 그 국의 우정청은 포속물봉투 또는 행낭 및 차등의 봉함 혹은 우편물의 포장 및 그 봉함에 외관상 하등의 흠함이 없었다는 것 또는 중량이 차출시에 확인된 중량과 상위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표명우편청 또는 장소에 응하여 차출우정청에 의하여 전기 사항이 증명된 시는 타의 어느 관계 우정청이라도 이의를 받을 것 없이 다음 우정청에 우편물을 교부한 사실을 수용하여 책임의 분담을 거부할 수 없다.
5.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이 약정에 가입치 아니한 중개우정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생한 시는 타 관계 우정청은 당해 중개우정청이 조약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치 아니한 손해를 평등히 부담한다.
6. 지불하여야 할 배상금의 관계우정청간에 있어서의 분담에 대하여 5에 규정한 수속은 해로운송의 경우로서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책임을 인정치 않는 체약국에 속하는 우정청의 업무(제11조(h))에 있어서 생한 시에도 적용된다.
7. 취소되지 않은 관세 기타과금은 망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8.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표명인, 차출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모든 청구의 권리에 대하여 그 배상금액에 달하기까지 배상금을 수취한 자에 대위한다.
9. 망실된 것으로 인정된 우편물 또는 그 일부가 후일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차출인 및 표명인에게 통지한다.
10. 또한 차출인에 대하여는 수취한 배상금액의 반부와 인환에 3개월의 기간내에 전기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다는 요지를 통보한다. 이 기간내에 그 차출인이 우편물을 청구 아니할 시는 표명인에 대하여 차출인에 지불된 금액을 지불한 후 3개월의 기간내에 당해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다는 요지를 통지한다.
11. 차출인 또는 표명인이 배상금액을 반부한 후 우편물을 수취한 시는 이 금액은 손해를 부담한 1 또는 2이상의 우정청에 환부한다.
12. 차출인 및 표명인이 우편물을 수취하는 것을 방기한 시는 그 우편물은 배상금을 지불한 1 또는 2이상의 우정청의 소유에 귀한다.
13. 1우정청이 타 우정청에 대하여 부한 책임은 여하한 경우라도 자기가 채용한 가격표기의 최고한을 초과치 않기로 한다.
14. 가격표기우편물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망실되고 도취당하고 또는 훼손된 시는 자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 있어서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생한 우정청은 차출우정청에 대하야 쌍방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시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제5장 잡칙 및 최종규정
제15조 조약의 적용
조약의 제규정 특히 다음에 게기하는 제조의 규정은 이 약정에 명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가격표기우편물에 적용한다.
(a) 등기우편요금에 관한 제49조2
(b) 별배달우편물에 관한 제56조 단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명우정청은 자국의 내국규칙으로 규정한 시에는 우편물 자체에 대하여 도착통지서를 특사로써 배달하는 권능을 가진다.
(c) 제57조 반려 및 표명변경 단 이에 관한 최종의정서 제9조를 유보한다.
제58조 전송, 배달불능
제62조 통관료
제64조 과금별납우편물
제66조 취조청구 및 통보청구
제67조(4) 수령증의 교부
제68조 도달증
(d) 배상금에 관한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
(e) 요금의 귀속에 관한 제77조 단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 제13조 규정의 적용을 유보한다.
(f) 중계료에 관한 제78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
제16조 업무에 관여하는 우체국
우정청은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의 업무를 가능한 한 자국의 모든 우체국에 있어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기로 한다.
제17조 대회의로부터 대회의까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제의의 승인
조약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로부터 대회의까지 간에서 행하여지는 제의가 실시력을 생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표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a) 신규정에 관한 경우 또는 이 약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 또는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최종조의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전체
(b) (a)에 게기한 제조의 규정 이외의 이 약정의 규정 또는 그 시행규칙의 제101조2,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2부터 6까지, 제107조, 제108조 또는 제111조(e) 및 (f)의 규정의 근본적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3분지2
(c) 시행규칙의 기타 제조의 수정에 관한 경우 또는 이 약정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단 조약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재에 부할 의견상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8조 약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53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전기제국 정부의 전권위원은 백이의 정부의 기록에 기탁하여야 할 이 약정 1통에 서명한다. 그 등본의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된다.
1952년 7월 11일 부룻셀에서 작성하다.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네스티.사라리
독일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아르젠친공화국을 위하여
도밍고.베.카날로
오지리를 위하여
칼.드브르샥크
폴.막고홀트
칼.데네루
백이의를 위하여
에.제.피뇌
지.베.엘.레멍
에.아.에프.제.보드쉥
에.엠.제비노
엘.제.에프.스테펑
엘.앙트완느
백령콩고식민지를 위하여
에.드.박케르
지.봐.수틴보르트
백로사회주의 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뵈.터코미토프
면전을 위하여
우.타.아웅
우.후라.갸우.푸투
보리비아를 위하여
루이.로드리게스.미구엘(서반아대표)
부라질합중국을 위하여
알프레도.아베리노.필토.기마베스
질베르토.데.포라.에.실바
규리오.산체스.페레스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위하여
브리스.포포프
요르만.고레마노프
파나요트.째체프.파나요르프
캄보즈를 위하여
시소와트.엔타라봉
세이론을 위하여
에.아이.페래타
다블유.에스.에.구네세케라
지리를 위하여
루이스. 캄포스.봐스케스
미구엘.아.파라.뮤노스
중국을 위하여
김문사
황가덕
채철생
설빙문
코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제임.보닐라.프라타
가브리엘.멜기소.구티에레스
루카스.나제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재호
조원석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마리아노.부를.카바레로
제수스.라고.루나루
정말을 위하여
카.쩨.엔센
아르느.크로그
째.멘.에스.안데르센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흐라찌오.비찌오소.소로
애급을 위하여
모하메드.카이라드.베이
아누아르.바키르
서반아를 위하여
루이소.로드리게스.미구엘
엔리크.베르트란.데.리스
프란시스코.베뎅게르.마스
호세.루크.아모르
프란시스코.메르로.칼보
서반아식민지 전체를 위하여
아니발.마르틴.카르시아
분란을 위하여
심부리.요하네스.아흐라
우르흐.아야로.탈비티
불란서를 위하여
죠세프.장.르무엘
마리우스.빅토르.위스크라
크로드.베뷘.빌코크
에르넷트.가브리엘.베르날
미셀.쟝.르네.데마래
마르셀.드루에
죠르즈.앙드레.죠세프.부르트괴
로제.에두알.포앙트르
알제리를 위하여
앙드레.라투쓰
마르셀.카르대지니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전체를 위하여
쟝.메에르
에드몽.스키나지
장.대네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을 위하여
다드레.오웬.탐레이
로버트.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블유.씨.라이랜드
티.씨.카펜타
에.에프.알.하베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 정부의 식민지 보호국 및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토를 포함한 영국해외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다드레.오엔.탐레이
로버트 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블유.씨.라이랜드
티.씨.카펜타
에.에프.알.하베이
희랍을 위하여
디미르리.카프사리스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죠르즈.위그.로와
마르시알.페르루스
혼두라스공화국을 위하여
로네.바켄
흉아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죠세프.벵코
에르메르.모도스
인도를 위하여
에취.엘.제라스
에스.엔.다스.구프타
엘.케.나라얀스와미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아크마드.바사
숨라
모하메드.자하자
이란을 위하여
에두아르 붸베르(서서대표)
이라크를 위하여
아부돌.바키.마부두라
푸아드.엘.비르
애란을 위하여
에스.에스.퓌이르세알
째.아.아르빈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마그나스.죠함손
이태리를 위하여
로모르.데.카데리니
플쳇트.마라스피나.디볼페도
알프레도.델.키오프
부르넷토.부류넷티
안토니오.페트롯치아니
키아치노.모리
일본을 위하여
여사야수
송정일랑
죠르당하세미르왕국을 위하여
라오스를 위하여
샹타랑시
엉리.부숑
레바농을 위하여
세림.모바라크
룩셍부르그를 위하여
에밀.라오스
에밀.부른드로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을 위하여
루이.페르노
모리스.엉베르크로드
모록코(서반아령)을 위하여
푸란시스코.베렝게르.마스(서반아대표)
니카라과를 위하여
후스트.리봐스.카데하스
낙위을 위하여
스덴.하오그
잉그필드.라드
오라프.리제
뉴지랜드를 위하여
씨.에이.막크파덴
에이.엘.쥿드
파키스탄을 위하여
시디키
민하스
아크바르
파라과이를 위하여
뷕트르.알데이다.코트스리만
화란을 위하여
에프.아.흐프만
페.디지크뵐
란영안티레스제도와 스리나므를 위하여
에프.아.호프만(화란대표)
페.디지크뵐
파란을 위하여
에밀.헤르브스트
얀.크리메크
미찰.피앙코
포도아를 위하여
두알트.페.베.데.제.카레이로스
흐르게.부라가
호세.루치아노.뵈가스.데.마토스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령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르스.페레이라.데.아기아두
요아캄.아르날도.로가도.킨리노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아의 제포도아령토를 위하여
레오드르.데.마토스.페네이라.데.아기아르
루이스.칸디도.타베이라
나마니인민공화국을 위하여
게오르게.문레아누
안드레이.제레르트
리디아.마베레스
상.마렝공화국을 위하여
에마뉴엘.노엘
서전을 위하여
아.에.뵈.스봐.르트링
지.에프.에.라가
제.아.훌트만
데.에스.니룬드
엔.에.아.브링게르트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드아르.뵈베르
뷔센트.류아송
샤르므.샤퓌이
엣트르.붓찌
시리아를 위하여
사라엘딘.타라지
힐미.라함
퓨아드.젠나위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야로스라브.라이모제르
죠제프.우헤르
지리.모라뵈크
태국을 위하여
수린드.뷔세샤쿨
루앙.싱하라.시리사크디
튜니지아를 위하여
쟝.데제
폴.마샤베이
토이기를 위하여
으르한.쿠바트
에유즈.사부리.아르세림
우크라이나사회주의 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엔.이봐노프
사회주의쏘베르공화국연방을 위하여
아.마리닛치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에드아르도.데.아르데아가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베르난도.판.괴템
폴.드뫼르
뵈네제라합중국을 위하여
세사르.페트란트니.아레아자
해리.라몬.소코로.로페쓰
월남을 위하여
르.광.휘
에멘을 위하여
유고스르비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미라노뷧치
흐리니스라브.스베르코뷧취
미로미르.미칫치
[/서명]
[부속서]
약정의 최종의정서
전권위원인 하기명은 본 일자로 체결된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에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가격표기의 최고액
약정 제2조에 불구하고 각 우정청은 각각 가격표기 최고액을 5,000푸랑까지에 또는 자국의 내국업무에 있어서 채용하는 액이 5,000푸랑 미만일 시는 그 채용하는 액까지에 제한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조 상당액, 최고한 및 최저한
각국은 약정 제7조2에 규정하는 가격표기상물의 기본 우편요금 및 최저요금을 조약의 최종의정서 제3조1에 게기하는 요편요금의 일반계단에 따라 100분지60을 한도로 하여 인상 또는 100분지20을 한도로 하여 인하하는 권한을 가진다.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인 하명은 규정하 이 약정의 본문중에 있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 및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고 백이의 정부의 기록에 기탁하여야 할 1통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 등본의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된다. 1952년 7월 11일에 부룻셀에서 작성하다.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네스티.사라리
독일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아르젠친공화국을 위하여
도밍고.베.카날로
오지리를 위하여
칼.드브르샥크
폴.막고홀트
칼.데네루
백이의를 위하여
에.제.피뇌
지.베.엘.레멍
에.아.에프.제.보드쉥
에.엠.제비노
엘.제.에프.스테펑
엘.앙트완느
백령콩고식민지를 위하여
에.드.박케르
지.봐.수틴보르트
백로사회주의 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뵈.터코미토프
면전을 위하여
우.타.아웅
우.후라.갸우.푸투
보리비아를 위하여
루이.로드리게스.미구엘(서반아대표)
부라질합중국을 위하여
알프레도.아베리노.필토.기마베스
질베르토.데.포라.에.실바
규리오.산체스.페레스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위하여
브리스.포포프
요르만.고레마노프
파나요트.째체프.파나요르프
캄보즈를 위하여
시소와트.엔타라봉
세이론을 위하여
에.아이.페래타
다블유.에스.에.구네세케라
지리를 위하여
루이스. 캄포스.봐스케스
미구엘.아.파라.뮤노스
중국을 위하여
김문사
황가덕
채철생
설빙문
코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제임.보닐라.프라타
가브리엘.멜기소.구티에레스
루카스.나제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재호
조원석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마리아노.부를.카바레로
제수스.라고.루나루
정말을 위하여
카.쩨.엔센
아르느.크로그
째.멘.에스.안데르센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흐라찌오.비찌오소.소로
애급을 위하여
모하메드.카이라드.베이
아누아르.바키르
서반아를 위하여
루이소.로드리게스.미구엘
엔리크.베르트란.데.리스
프란시스코.베뎅게르.마스
호세.루크.아모르
프란시스코.메르로.칼보
서반아식민지 전체를 위하여
아니발.마르틴.카르시아
분란을 위하여
심부리.요하네스.아흐라
우르흐.아야로.탈비티
불란서를 위하여
죠세프.장.르무엘
마리우스.빅토르.위스크라
크로드.베뷘.빌코크
에르넷트.가브리엘.베르날
미셀.쟝.르네.데마래
마르셀.드루에
죠르즈.앙드레.죠세프.부르트괴
로제.에두알.포앙트르
알제리를 위하여
앙드레.라투쓰
마르셀.카르대지니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전체를 위하여
쟝.메에르
에드몽.스키나지
장.대네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을 위하여
다드레.오웬.탐레이
로버트.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블유.씨.라이랜드
티.씨.카펜타
에.에프.알.하베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 정부의 식민지 보호국 및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토를 포함한 영국해외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다드레.오엔.탐레이
로버트 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블유.씨.라이랜드
티.씨.카펜타
에.에프.알.하베이
희랍을 위하여
디미르리.카프사리스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죠르즈.위그.로와
마르시알.페르루스
혼두라스공화국을 위하여
로네.바켄
흉아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죠세프.벵코
에르메르.모도스
인도를 위하여
에취.엘.제라스
에스.엔.다스.구프타
엘.케.나라얀스와미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아크마드.바사
숨라
모하메드.자하자
이란을 위하여
에두아르 붸베르(서서대표)
이라크를 위하여
아부돌.바키.마부두라
푸아드.엘.비르
애란을 위하여
에스.에스.퓌이르세알
째.아.아르빈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마그나스.죠함손
이태리를 위하여
로모르.데.카데리니
플쳇트.마라스피나.디볼페도
알프레도.델.키오프
부르넷토.부류넷티
안토니오.페트롯치아니
키아치노.모리
일본을 위하여
여사야수
송정일랑
죠르당하세미르왕국을 위하여
라오스를 위하여
샹타랑시
엉리.부숑
레바농을 위하여
세림.모바라크
룩셍부르그를 위하여
에밀.라오스
에밀.부른드로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을 위하여
루이.페르노
모리스.엉베르크로드
모록코(서반아령)을 위하여
푸란시스코.베렝게르.마스(서반아대표)
니카라과를 위하여
후스트.리봐스.카데하스
낙위을 위하여
스덴.하오그
잉그필드.라드
오라프.리제
뉴지랜드를 위하여
씨.에이.막크파덴
에이.엘.쥿드
파키스탄을 위하여
시디키
민하스
아크바르
파라과이를 위하여
뷕트르.알데이다.코트스리만
화란을 위하여
에프.아.흐프만
페.디지크뵐
란영안티레스제도와 스리나므를 위하여
에프.아.호프만(화란대표)
페.디지크뵐
파란을 위하여
에밀.헤르브스트
얀.크리메크
미찰.피앙코
포도아를 위하여
두알트.페.베.데.제.카레이로스
흐르게.부라가
호세.루치아노.뵈가스.데.마토스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령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르스.페레이라.데.아기아두
요아캄.아르날도.로가도.킨리노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아의 제포도아령토를 위하여
레오드르.데.마토스.페네이라.데.아기아르
루이스.칸디도.타베이라
나마니인민공화국을 위하여
게오르게.문레아누
안드레이.제레르트
리디아.마베레스
상.마렝공화국을 위하여
에마뉴엘.노엘
서전을 위하여
아.에.뵈.스봐.르트링
지.에프.에.라가
제.아.훌트만
데.에스.니룬드
엔.에.아.브링게르트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드아르.뵈베르
뷔센트.류아송
샤르므.샤퓌이
엣트르.붓찌
시리아를 위하여
사라엘딘.타라지
힐미.라함
퓨아드.젠나위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야로스라브.라이모제르
죠제프.우헤르
지리.모라뵈크
태국을 위하여
수린드.뷔세샤쿨
루앙.싱하라.시리사크디
튜니지아를 위하여
쟝.데제
폴.마샤베이
토이기를 위하여
으르한.쿠바트
에유즈.사부리.아르세림
우크라이나사회주의 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엔.이봐노프
사회주의쏘베르공화국연방을 위하여
아.마리닛치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에드아르도.데.아르데아가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베르난도.판.괴템
폴.드뫼르
뵈네제라합중국을 위하여
세사르.페트란트니.아레아자
해리.라몬.소코로.로페쓰
월남을 위하여
르.광.휘
에멘을 위하여
유고스르비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미라노뷧치
흐리니스라브.스베르코뷧취
미로미르.미칫치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