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379호
만국우편협약(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만국우편협약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의 전권대표는 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2조3항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헌장 제25조3항을 유보하여 공통합의로서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되는 공통규약과 통상우편업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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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편 국제우편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약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중계의 자유)
1. 헌장 제1조에 규정된 원칙인 중계의 자유는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당해국에 보내진 폐낭 및 개낭 통상우편물을 그 나라의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빠른 선로에 의하여 이들 우편물을 송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규정은 중계우정청이 항공 우편물 계송업무에 참여하고 않하고를 막론하고 항공통상 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선물질을 포유하는 서장의 교환에 참여치 않은 회원국은 이들 우편물의 개낭중계를 허용치 않을 권능을 가진다.
이것은 제29조5항에 규정된 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가격포기서장과 상물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회원국 또는 유가물의 선편, 항공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자기나라 영역을 경유하는 이와같은 우편물의 폐낭중계나 자기나라의 해로, 항공로에 의한 운송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의 책임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규정된 것에 한한다.
4. 육로 및 해로로서 송달되는 소포우편물의 중계의 자유는 이 업무에 참가하는 나라의 영역안에 한정된다.
5. 항공소포의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그러나 소포약정에 참가하지 않는 회원국은 항공소포우편물을 평면으로 송달하는데 참가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니다.
6. 소포약정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보험소포업무를 취급하지 않거나 해로업무 또는 항공운송업무에 있어서 유가물우편물에 대한 책임을 인정치 않는 회원국이라 할지라도 그 영토를 경유하거나 그 나라의 해로 또는 항공운송업무에 의하여 폐낭으로 중계되는 보험소포 우편물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나라의 책임은 보험소포로 하지 아니하는 같은 중량의 소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한다.
제2조 (중계의 자유를 지키지 아니할 때)
헌장 제1조 및 조약 제1조의 중계의 가유에 관한 규정을 어느 회원국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회원국 우정청은 이나라와의 우편업무를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당해 우정청은 이 조치에 대하여 미리 관계우정청에게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의 일시정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어느 우정청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취급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우정청은 즉시 그 뜻을 관계우정청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우편물의 귀속)
우편물은 당해 우편물이 표명국 국내법규에 따라 압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인에게 배달되지 않는 동안은 발송인에게 귀속한다.
제5조 (요금)
1. 각 종류의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요금은 협약과 약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2. 협약 및 약정에서 규정하는 요금외의 우편요금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징수를 금지한다.
제6조 (상당액)
각 회원국은 그 나라의 화폐가 “프랑”의 값에서 가능한한 정확히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여러가지 요금을 정한다.
제7조 (우표)
우표요금지불을 표시하는 우표는 각 우정청만이 발행한다.
제8조 (식지)
1. 우정청간에 사용하는 식지는 관계우정청이 직접 합의하여 별도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언어에 의한 행사이에 번역을 붙이고 안붙이고를 불구하고 불란서어로 작성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공중용의 식지는 불란서어로 인쇄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에 불란서어에 대한 번역을 행사이에 붙여야 한다.
3. 1항 및 2항에서 언급한 식지의 글씨, 색채 및 크기는 협약시행규칙 및 각 약정에서 규정된 바에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 (우편 본인표)
1. 각 우정청은 우편본인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고하지 않는 나라에서 행하는 취급을 위하여 본인임을 증거하는 우편본인표를 그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가 있다.
2. 본인표를 발행하는 우정청은 2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3. 우편물의 교부 또는 유가물의 지불이 정규의 본인표의 제시후에 행하여 졌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은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정규의 본인표의 망실, 도난 또는 사기행위로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본인표는 발행한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유효하다. 연이나 이표는 명의 소유자의 외관이나 그 사진이나 인상서와 일치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되었을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 (계정의 결재)
우편업무에서 발생하는 국제계정의 우정청사이의 결재는 협정이 있을 때에는 통상거래로 간주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관계국의 통상의 국제채무의 예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
이런 종류의 협정이 없을 때에는 계정의 결재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제11조 (처벌에 관한 약속)
회원국 정부는 다음에 게기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또한 해당하는 나라의 입법기관에 그 조치를 제의할 것을 약속한다.
(a) 비현행된 우표를 포함한 우표, 국제반신우표권 및 우편본인표의 위조를 처벌할 것.
(b) 다음 목적의 사용 및 유포를 처벌할 것.
1) 위조한 우표(비현행이된 우표를 포함함) 또는 이미 사용한 우표 및 요금 계기 및 인쇄기의 위조 또는 이미 사용한 인영.
2) 위조한 국제반신우표권.
3) 위조한 우표본인표.
(c) 정규의 우편본인표의 사기사용을 처벌할 것.
(d) 어떤 회원국 우정청이 발행할 우표류와 혼동하기 쉬운 위조 또는 모조의 우편업무용 우표를 제조 및 위조하는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억제할 것.
(e) 아편, 몰핀, 코카인, 기타의 마약 또는 폭발성 발화성의 물질을 우편물속에 넣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필요할 때에는 이를 처벌할 것. 단, 이러한 것을 넣는 일이 협약 및 약정에서 명백히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장 우편요금의 면제
제12조 (우편요금의 면제)
우편요금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협약과 약정에 명확히 규정한다.
제13조 (사무용통신에 관한 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
제56조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사무용 통신에 관한 서장우편물은 우정청이 발송하였다든지 또는 다음 기관사이에 교환되었다면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a) 우정청과 연합기관.
(b) 우정청과 한정연합.
(c) 연합기관과 한정연합.
(d) 연합기관 사이.
(e) 한정연합 사이.
(f) 회원국 우체국 사이.
(g) 우체국과 우정청.
제14조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에 대한 우편물의 요금면제)
1. 제56조2항에서 규정하는 바를 조건으로 서장우편물 가격표가 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 우편환으로서 직접 또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조약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정보국 및 이 조약의 123조에서 규정하는 포로에 대한 중앙정보국의 중계로서 포로에 표명되고 혹은 포로로부터 발송되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중립국안에 수용되고 또한 역류된 교전자는 이 규정의 적용상 포로로서 간주한다.
2. 1의 규정은 서장우편물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 우편환으로서 직접 또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조약 제140조에 규정한 중앙정보국의 중계로서 다른 나라로부터 도착하고 또한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민간인 피억류자에 표명되는 것 혹은 이들로부터 발송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상기한 각국의 정보국 및 중앙정보국은 1 및 2에서 게시한 자에 관한 서장우편물,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 유가우편물로서 각국 정보국이나 중앙정보국이 앞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직접 또는 중계자로서 수발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요금면제로 받을 수 있다.
4. 소포는 우편요금을 면제하여 중량 5kg까지 허용된다. 이 중량제한은 내용품을 분할할 수가 없는 우편물 및 포로에 분배하기 위하여 수용소 또는 그 대표자에게 표명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10kg까지로 한다.
제15조 (맹인용 점자인쇄물을 위한 우편요금 면제)
제56조2항에서 규정된 바를 조건으로하여 맹인용 점자인쇄물에 대하여는 전납요금 및 등기, 도달증, 별배달, 종적조사 청구 및 대금인환 취급에 관한 특별요금을 면제한다.
제2편 서장우편물에관한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6조 (서장우편물)
서장우편물이란 명칭을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맹인용점자인쇄물 및 소형포장물이라고 칭하는 우편물을 포함한다.
제17조 (요금 및 일반조건)
1. 연합의 모든 영역에서 서장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전납요금 및 중량의 크기의 제한은 다음 표에 표시된 바에 따라서 정한다.
제19조3항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요금은 표명국에서 배달업무가 실시되고 있는한 우편물의 표명인의 주소에의 배달까지를 포함한다.
제18조 (도표)
우편물종별중량단계요금중량제한크기서장20g까지 30싼팀최대한 : 길이, 폭, 두께를 합하여 900mm.
단, 길이는 6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말은 품목(卷物)에 대하여는 길이에다 직경의 2배한 것을 합하여 1,040mm. 단 길이는 900mm를 초과할 수 없다.20g이상50g“{선택 55중량50g“100g“단계 7020g“100g“ 702kg100g“250g“180250g“500g“300500g“1,000g“5001,000g“2,000g“800최소한 : 90×140mm(2mm 오차허용)이상 되는 일면을 가져야 함. 말은 품목(卷物)에 대하여서는 길이에다 직경의 2배를 합한 것이 170mm 단, 길이는 100mm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최소한에 달하지 아니하는 우편물도 규격이 70mm×100mm이상인 네모진 두꺼운 종이 또는 내력이 있는 종이의 표명찰을 붙인 것은 허용한다.우편엽서 20최대한 : 105mm×148mm(2mm오차허용)최소한 : 서장과 동일인쇄물20g까지15 서장과 동일20g이상50g“{선택20중량50g“100g“단계252kg(서적:5kg:이 중량단계는 관계 우정청의 합의에 의하여 10kg까지 인상 할 수 있음)20g“100g“25100g“250g“40250g“500g“70500g“1,000g“1201,000g“2,000g“200이상 1,000g 단계마다100맹인용점자제9조 참조7kg소형포장물100g“30100g이상250g“60250g“500g“1001kg500g“1,000“180
2. 제1항에 관련하고 협약시행규칙 제122조의 규정을 유보하여 장방형의 우편물은 만일 그 길이가 넓이에
(어림수치 : 1.4)를 곱한 것 보다 적지않고 또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표준규격우편물로서 간주한다.
(a) 봉투우편물 :
최소한 용적 : 1항과 같음
최대한 용적 : 120×235mm(2mm오차 허용)
최대중량 : 20g
최대두께 : 5mm
또한 주소가 접는 곳이 아닌 표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b) 카드형태우편물 :
우편엽서의 용적과 견고성을 가져야 함.
(c )모든우편물 :
표기면에 상부에서부터 40mm(~2mm) 우측에서 74mm의 부분을 우표첨부와 소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이 부분에 우측상부에 우표첨부와 요금전납인영을 하여야 한다.
다음 우편물은 표준규격우편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록 제1항 도표5란에 정해진 표명찰을 붙인 것이다 하드라도 상기조건에 적합치 않는 우편물 접는 카드
3. 발송우정청은 제1중량단계의 비표준 규격 서장과 봉투형태의 인쇄물 또한 2항 (b)에 규정된 조건에 맞지 않는 카드형태의 우편물에 대하여 제2중량단계에서 해당하는 요금을 초과치 않는 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4. 1항에서 정한 중량과 크기의 한계는 제13조에 규정된 통신사무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행낭으로 체절되고 동일표명지의 동일표명인에게 가는 인쇄물은 이런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중량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특별행낭에 체절한 인쇄물로서 동일표명지의 동일표명인에 대한 인쇄물에 적용하는 요금율은 그 행낭의 총중량에 달할 때까지 1kg의 단계로서 계산된다.
각 우정청은 특별행낭에 의하여 발송되는 인쇄물에 대하여는 10%까지 요금을 인하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6. 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포장된 멸실성생물학적 물질은 서장요율어 적용되고 가장 빠른 선로, 원칙적으로 항공증요금을 지불하고 항공으로 송달된다. 이러한 물질은 공인된 시험소사이에서만 교환할 수 있다.
이 교환은 또한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이러한 우편물을 수령할 것을 찬성한 회원국우정청사이에 한정된다.
7. 협약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되고 포장된 방사능물질은 서장요율에 따르고 가장 빠른 선로원칙으로 항공증요금지불을 조건으로 항공에 의해서 운송된다.
이 물질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발송인만이 발송할 수 있다.
이 교환은 또한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이 우편물을 허용하는 회원국 우정청간에 한정된다.
8. 각 우정청은 자기나라에서 발생하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인쇄물요금의 50%를 초과치 않은 범위에서 그 요금을 인하할 선택권을 가진다.
단 각 우정청은 이 인하를 국내업무에서 신문요율을 받고 운송하는데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목록, 사업계획서, 가격표와 같은 상용인쇄물은 그 발행이 정기적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인하에서 부터 제외된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첨부된 지편에 인쇄한 광고도 또한 같다.
9. 우정청은 서적, 소책자 및 악보 그리고 지도에 대해서도 그 표지와 지편따위에 기재한것 이외의 선전이나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요금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
10. 봉함봉투에 의한 등기서장 이외의 우편물은 경화, 은행권, 지폐 각 종류의 지참불 유가증권, 백금, 금 또는 은, 가공한 또는 가공치 아니한 보석과 주옥 기타의 귀중품을 포함할 수 없다.
11. 발송국 및 표명국 우정청은 발송인과 수취인 및 그들과 동거하는 자 이외의 사람들간에 교환되는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지는 서류를 포함하는 서장을 자기나라의 국내법제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12.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인쇄물, 맹인용점자인쇄물 및 소형포장물은
(a)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b) 현실적이고 대인적이 통신의 성질을 가지는 기재를 하거나 또는 이런 서류를 내포할 수 없다.
(c) 소인되었거나 안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우표 또는 요금전납용증표 또는 가격을 표시하는 어떠한 증표도 포함할 수 없다.
13. 우편요금이 상이한 이송우편물 종류를 단일한 우편물로 합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합장우편물 전중량에 적용하는 우편요금은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종별의 요금이다.
14. 이 협약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본조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우편물은 우송하지 아니한다. 잘못 인수된 우편물은 발송 우정청에 반송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표명우정청은 이러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품, 중량 및 크기에 따라서 그 우편물이 속하는 통상우편물 종별에 대하여 규정된 요금이 적용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대한 중량을 초과하는 우편물은 그 실제중량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 할 수가 있다.
제18조 (특별요금)
협약에서 규정하고 제17조에 게기된 요금이외에 징수되는 요금은 “특별요금”이라고 부른다. 특별요금은 다음 표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요금종류요금액비고a. 마감후에 발송부탁된 우편물에 대한 추가요금(19조 1항)
국내규칙에서 정한 효율b. 유치료(제19조 2항)
국내업무와 동일요금c. 500g이상되는 소형포장물의 수취인에 배달료(제19조 3항)
최고 60싼팀수취인거소 배달시 최고 30싼팀까지 인상할 수 있음.d. 보관료(제20조)인쇄물과 500g을 초과하는 소형 포장물에 대한 국내법제에서 정한 요율e. 요금미납 및 부족 서장 요금 (24조1항)부족요금의 2배에다 배달하는 나라가 채택한 서장의 최초중량 단계요금과 발송하는 나라에 이에 해당하는 요금과의 비율을 승한 금액.10싼팀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협약 37조 5항 시행규칙 제138조 3항, 4항, 5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함.f. 특사배달료(26조2항, 3항, 6항)등기아닌 보통서장 1통의 전납 요금보다 적지않고 최고 1.60프랑을 초과치 않는 요금액 만일 이보다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는 요금액이 고액일때는 그 금액협약17조4항제2절에 규정된 우편무을 포유한 각 행낭에 대하여는 우편물 개개당 징수하는 대신에 단위요금의 5배를 초과치 않는 일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특사배달이 특별한 손해를 가져 올때에는 추가요금을 국내업무에서 이러한 우편물을 규정하는 조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만일 수취인이 특사배달을 요구하면 국내업무에서 적용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g. 반환 및 표명변경청구료(27조2항)최고 2프랑h. 전송청구료(28조3항)국내업무와 동일요금i. 통관료(32조)최고 1.50프랑협약17조4항2절에 규정된 우편물을 포유하는 각 행낭에 대하여는 개개의 우편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대신 3프랑에 초과치 않는 일괄요금을 징수한다.j. 과금별납 우편물요금(34조 1항 3항)1. 1프랑을 초과치 않는 수수료
2. 우편물발송후 청구시는 2프랑을 초과치 않는 수수료k. 종적조사 및 통보청구료(36조 4항)최고 90싼팀l. 등기료(37조 2항)최고 60싼팀17조4항2절에 규정된 우편물을 포유하는 각 행낭에 대하여는 개개우편물에 대한 요금징수 대신에 단위 요금의 5배를 초과치 않는 일괄요금을 징수한다.m. 불가항력 위험 부담료(37조4항)각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최고 30싼팀n. 도달증료(38조1항, 2항)(1) 발송시: 최고 60싼팀o. 등기우편물의 표명인 본인 수교료(39조1항)(2) 발송후 : 최고 1.20프랑 20싼팀 또는 발송국 수수료
제19조 (업무시간)
마감후 도착우편물 취급료 유치우편료 소형포장물 배달료.
1. 우정청은 발송시간 마감후에 발송되게금 요청해온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들의 국내법제에 따라서 추가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가 있다.
2. 표명국 우정청은 유치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제에서 동일한 우편물 종류에 정해진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표명국 우정청은 표명인에게 배달하는 500g이상의 소형포장물에 대하여 18조 (c)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보관료)
표명우정청은 중량 500g을 초과하는 인쇄물 소형포장물로서 표명인이 무료로 인수할 수 있는 기간안에 인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국내업무의 보관료를 그의 국내법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요금전납)
1. 제13조부터 15조에 규정한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제16조에 게시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요금을 완전히 전납하여야 한다.
2. 서장 및 우편엽서이외의 우편물로서 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것은 운송하지 아니한다.
3. 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서장이나 우편엽서가 다량으로 발송되었을 때에는 발송국 우정청은 이를 발송인에게 환부할 권능을 가진다.
제22조 (요금전납의 방법)
1. 요금전납은 우편물에 인쇄하거나 붙인 우표로서 발송국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공적으로 채택되어 우정청의 직접 감독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금계기에 의한 인영이나 발송우정청의 국내법이 인정할 때에는 이 이외의 인쇄방법이나 압인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특별행낭에 포함된 동일표명지의 동일표명인에 표명되는 인쇄물의 요금전납은 1항에서 표시한 방법의 하나로서 행낭의 외부표찰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다음 것은 정당히 전납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초의 운송에 대한 정규요금을 전납하고 또한 보충요금이 전송전에 지불된 우편물과 표면에 “Abonnement-poste” 또는 “Abonnement-direct”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관한 약정에 따라 발송되는 신문 또는 신문과 정기 간행물의 포장물 “Abonnement-poste”와 “Abonnement-direct”라는 표시 다음에 “Taxe percue”(T.P) 또는 “Port peye”(p.p)라는 표시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23조 (선박안에 있어서의 서장우편물의 요금전납)
1. 항해의 시점, 종점에서 또는 어느 중간기항지점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선박안에서 발송되는 서장 우편물은 그 선박이 머므르고 있는 해변이 소속되는 나라의 우표와 요율로서 요금이 전납되어야 한다.
2. 공해상에서 서장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에는 관계 우정청사이에 특별협의가 없는 한 그 선박이 예속되는 나라의 우표와 요율로서 요금이 전납되어야 한다.
제24조 (요금미납 또는 부족우편물의 요금)
1. 등기우편물에 대한 제37조5항과 전송우편물에 대한 시행규칙 138조3항, 4항, 5항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요금미납 및 요금부족 서장 및 우편엽서에 대하여는 표명인으로부터 배달불능의 경우에는 발송인으로부터 제18조의 (e)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칙수한다.
2. 표명국에 잘못 운송된 기타의 우편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5조 (국제반신우표권)
1. 국제반신우표권은 연합회원국에서 판매한다.
2. 그 판매가격은 해당 우정청이 정한다. 단, 60싼팀이하가 될 수 없다.
3. 반신권은 어떠한 회원국에서나 그 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선편등기 아닌 보통서장 제1중량단계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우표와 교환된다.
만일 교환국우정청의 법례가 허용한다면 반신권은 또한 우정용품과도 교환할 수 있다.
충분한 매수의 반신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은 증요금붙은 우편물로서 항공으로 발송할 20g 이하의 등기아닌 보통서장의 요금전납에 필요한 우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그러나 회원국 우정청은 반신권과 그 반신권으로 요금을 전납할 우편물을 동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능을 유보한다.
제26조 (특사배달우편물)
1. 특사배달업무 취급에 동의한 국가에 있어서는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서장우편물을 도착후 즉시 특별배달인으로 하여금 주소지에 배달한다.
2. 특사라고 칭하는 이 우편물은 보통우편요금외에 제18조의 (f)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이에 부과한다. 이 요금은 완전히 전납되어야 한다.
3. 특사배달이 표명인의 주소나 표명우체국에 도착한 날짜나 시간사정으로 표명 우정청에 특수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때에는 우편물의 배달과 추가요금의 징수문제는 국내업무에서 동일한 종류의 우편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전납하여야 할 요금 전액을 완전히 전납하지 아니한 특사배달우편물은 발송우체국이 특사로서 취급치 않았다면 보통의 방법으로 배달한다.
특사배달로서 취급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요금을 과한다.
5. 우정청은 특사배달을 단 한번만의 시도에 그칠 수 있다. 그 시도가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편물은 보통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다.
6. 표명 우정청의 법제로 허용될 때에는 표명인은 등기한 또는 등기하지 아니한 자기앞 우편물이 도착한 직후 특사배달로서 배달되도록 배달우체국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표명우체국은 국내업무에서 적용할 요금을 배달할 때에 징수할 수가 있다.
제27조 (환부 표명변경 및 수정)
1. 서장우편물의 발송인은 다음의 경우에 우편물의 환부 또는 그 표명을 변경할 수가 있다.
a. 우편물이 표명인 앞으로 배달되어 있지 아니할 때.
b. 우편물이 제29조의 규정에 저촉된 사실에 대한 몰수나 기각이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c. 우편물이 표명국의 국내법제에 의하여 차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2. 이를 위한 청구는 각 청구에 대하여 제18조의(f)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지불할 발송인의 비용으로 우편이나 전신으로 송달한다. 이 청구나 항공이나 전신으로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발송인은 상당한 항공증요금과 전신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3. 국내법제가 허용한다면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발송된 서장우편물 일체에 관한 환부요청, 표명변경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4. 발송인이 환부 또는 표명변경 요청에 대하여 표명우체국이 다룬 조치에 관하여 항공편이나 전신편으로 통지받고자 원할 때에는 발송인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항공증요금 및 전신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5. 같은 발송인으로부터 같은 표명인 앞으로 가는 동일우체국에서 발송한 2개이상의 우편물에 관한 환부 또는 표명변경의 요청은 2에서 규정하는 요금 또는 증요금을 1개분만 징수한다.
6. 간단한 표명의 정정(표명인의 이름이나 신분의 변경을 수반치 아니하는 것)은 제2항에 규정된 수속이나 요금을 지불치 않고 발송인이 직접 표명우체국에 요청할 수 있다.
7. 환부요청 또는 표명수정 요청의 결과로 어떤 우편물을 반송하거나 이를 새로운 표명지에 전송하는 것은 발송인이 상당증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 항공로로서 시행한다.
제28조 (전송 배달불능우편물)
1. 서장우편물은 표명인이 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이 표명지의 나라에서 적용되는 언어로 표기면에 그 전송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내업무에 정해진 조건하에 즉시 표명인에게 전송한다.
그러나 어떤나라에서 다른 나라까지의 전송은 우편물이 그 새로운 전송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항공으로 전송하거나 반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협약 제63조2항에서 4항 및 시행규칙 제178조가 적용된다.
2. 각 우정청은 그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간에 상응하는 전송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3. 국내업무에서 전송요청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우정청은 국제업무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4. 배달불능 우편물은 발송국에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5. 표명인의 재량으로 처분될 유치우편물 또는 유치우편으로서 지정된 유치우편물의 보관기관은 표명된 나라의 우정청의 규칙으로서 정한다. 단, 이 기간은 표명우정청이 최장 2개월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발송한 나라에의 반송은 발송인이 표명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표기면에 기재함으로써 신청하였을 때에는 보다 더 짧은 기간안에 행하여져야 한다.
6.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우편엽서는 반송되지 아니한다. 또한 발송인이 표명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우편물에 우편물의 반송을 요청하지 않는 한 배달불능 인쇄물의 발송지에 반송은 의무적이 아니다. 책과 등기인쇄물은 반드시 반송하여야 한다.
7. 시행규칙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서장우편물을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송하거나 반송하는 경우 아무런 추가 요금도 징수치 않는다.
8. 전송된 서장우편물과 배달불능으로 반송된 서장우편물은 그 우편물의 발송 도착 또는 최초의 운송후에 전송으로 생한 중계상에 발생한 비용의 지불을 받고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배달한다. 표명국에서 취소하지 않은 관세 기타의 특별비용도 지불하여야 한다.
9. 다른 나라에 전송하였거나 배달불능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치우편요금 통관료, 보관료, 수수료 특사배달보충료 및 소형포장물의 표명인앞 배달료는 취소한다.
제29조 (금제)
1. 다음 물품의 서장우편물 포유를 금지한다.
a. 성질상 또는 포장상 다루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고 서장우편물을 더럽히거나 손상할 수가 있는 물품(e항 참조).
우편물 묶는데 사용한 금속성파속물은 그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b.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30조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함).
c. 아편, 몰핀, 코카인과 기타 마약.
d. 다음 것을 제외한 산동물.
(1) 꿀벌, 물거머리, 누에.
(2) 해충의 기생충 및 포식충으로서 해충구제에 사용되며 또한 공인기관에서 교환하는 것.
e. 폭발성, 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단, 17조6항 및 7항에서 규정하는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과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f. 외설 또는 비도덕적인 물질.
g. 표명된 나라에서 수입 또는 유포를 금지하는 물품.
2. 1항에서 게시한 물품을 포유한 우편물로서 잘못 인수하여 발송된 것은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국내법제에 따라서 다룬다.
3. 그러나 1항 c, e, f에서 게시한 물품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표명국으로 보내거나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발송국에 반송하지 않는다.
표명국 우정청은 금제품이 아닌 내용품 일부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4. 잘못 인수되어 발송된 우편물이 발송국에 반송이나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어떻게 취급하였는가를 정확히 발송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또한 각국은 서장 및 우편엽서 이외의 서장우편물로서 자기나라에서의 발생 또는 유포의 조건을 정한 법규에 저촉되는 것에 대하여는 자기나라의 영역안에서 개낭중개운송을 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우편물은 발송우정청에 반송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제30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
1.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인쇄물과 소형포장물은 허용된다.
2. 표명국이 동의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을 내포하고 있는 서장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단, 각 우정청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을 내포한 서장을 등기서장에 한정할 수 있다.
3. 혈청왁찐 및 긴급히 필요하고 입수하기 어려운 약품의 우편물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허용된다.
제31조 (세관검사)
발송국 및 표명국 우정청은 그 국내규칙에 따라 제30조에 게기한 우편물을 세관검사에 회부하고 또한 필요할 때에는 직권으로서 개파할 수가 있다.
제32조 (통관료)
발송국 및 표명국에서 세관검사로 회부된 우편물은 경우에 따라 세관에 회부되어 통과한것에 대하여 또는 단지 세관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우편수수료로서 제18조i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제33조 (관세 및 기타의 과금)
우정청은 경우에 따라서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우편요금이외의 요금을 발송인 및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과금별납 우편물)
1. 본 업무에 관하여 찬성의 뜻을 표명한 회원국 사이에서는 우편물 발송인은 발송 우체국에서 미리 신청함으로써 우편물 배달시에 부과되는 요금 및 기타 과금의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는 발송인은 우편물 발송후에 제18조의 (j)(2)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지불하고 당해우편물을 과금별납을 배달토록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청구서를 항공이나 전신으로 전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송인은 상당 항공증요금이나 전신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발송인은 표명국 우체국이 청구할 금액을 지불한다는 약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 충분한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표명우정청은 각 우편물에 대하여 제18조의 (j)(1)에 규정된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이 수수료는 제32조에 규정된 것과는 별개로 한다.
4. 각 우정청은 과금별납 우편물에 관한 업무를 등기우편물에 한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관세 및 기타 과금의 취소)
우정청은 발송국에 반송하거나 내용품이 완전히 파손되어 기각하거나 또는 제3국에 전송할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금을 취소하도록 당해국의 관계기관에 교섭한다.
제36조 (종적조사 및 통보청구)
1. 종적조사청구는 우편물을 반송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허용된다.
2. 우정청이 하는 통보청구는 그것이 당해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개월의 기간안에 관계 우정청에 도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수령하고 또한 의무적으로 처리한다.
각 우정청은 이들 통보청구를 가능한 한 짧은 기간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3.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 및 통보청구를 수령하여야 한다.
4. 발송인이 도달증요금을 이미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종적조사 및 통보청구에 대하여 18조의 K에 정해진 특별요금이 부과된다.
5. 종적조사나 통보청구가 같은 발송인이 같은 표명인 앞으로 같은 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된 두개 이상의 우편물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단,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각각 다른 선로에 의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면 안될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이용된 선로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한다.
6. 종적조사나 통보청구가 업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수한 요금은 반환한다.
제2장 등기우편물
제37조 (요금)
1. 제16조에 게기한 서장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등기우편물의 요금은 전납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a) 우편물 종별에 따라 부과되는 보통우편요금
(b) 18조의 (1)에 규정된 정액등기료
3. 수령증은 발송시에 등기우편물 발송인에게 무료로 교부하여야 한다.
4. 불가항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우정청은 제18조의 (m)에 정해진 특별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잘못되어 표명국에 송달된 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등기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취인이나 발송인(배달불능의 경우)으로부터 제18조의 (e)와 제24조1항에 규정된 요금을 징수한다.
이 요금은 부족요금의 단일금액에 기초하여 선정된다.
제38조 (도달증)
1. 등기우편물의 발송인은 발송시 제18조의 (n), (1)에 규정된 정액요금을 지불하고 도달증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도달증은 발송인이 앞에 기재한 정액요금외에 이 식지의 중량에 상당하는 항공증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추가요금을 지불한 때에는 항공로에 의하여 그 사람에게 송달된다.
2. 도달증은 우편물발송후에 제18조의 (n), (2)에 규정된 정액요금을 지불하고 제36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청구할 수 있다.
단, 발송인이 청구서의 송달과 도달증의 반송을 항공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상당한 항공증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3. 발송인이 통상적인 기간안에 도착되지 않는 도달증에 관하여 조사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새로 작성한 도달증요금이나 종적조사나 통보청구에 관한 제36조에 규정된 요금을 징수치 않는다.
제39조 (표명인 본인에의 배달)
1. 상호 동의한 우정청사이에는 발송인의 요?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표명인 본인 앞으로 배달한다.
우정청은 이것을 도달증이 첨부된 등기우편물에 한하여 허용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발송인은 제18조의 (o)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이 우편물의 배달을 두번까지 시도하여야 한다.
제3장 책임
제40조 (우정청 책임의 원칙과 그 범위)
1.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개낭으로 운송된 우편물에 대하여도 폐낭으로 운송된 우편물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2. 발송인은 이에 관하여 우편물 일점당 40프랑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금액은 17조4항에서 규정하는 인쇄물의 특별행상에 대하여는 200프랑까지 인상할 수 있다.
3. 발송인은 표명인을 위하여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41조 (우정청의 면책)
1.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을 그 국내법제에서 이와 동일한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정해진 조건이나 제9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하에 배달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다음의 경우에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등기우편물 망실의 경우.
(a)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망실사고가 자기업무에서 발생한 우정청은 그 국내법제에 비추어 망실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발송국이 요청할 때에는 발송 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제37조4항)을 수락한 우정청의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b) 우정청의 책임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불가항력으로 기록이 손상되어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c) 우편물의 내용품이 제17조10항과 12항(c) 및 제29조1항에 규정된 금지품목으로서 이들 우편물을 내용품 때문에 관계기관이 이를 압수 또는 파손한 경우.
(d) 발송인이 제36조에 규정된 1년의 기간안에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2) 표명된 나라의 법규에 따라서 압수된 등기우편물.
3. 우정청은 세관고지서에 관하여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든간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또한 통관에 회부된 서장우편물을 검사할 때 세관에서 취한 결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2조 (발송인의 책임)
1. 서장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정청 자체의 책임과 같은 한도내에서 우정청이나 운송업자의 잘못이나 태만이 없는 한 운송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므로써 또는 접수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우편물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이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우체국이 접수하였다고 해서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필요한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이 발송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제43조 (우정청간의 책임의 결정)
1. 반증이 있을 때까지
등기우편물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당해 우편물을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고 이에 대한 모든 소정의 조사자료를 제공받고도 수취인에게 배달하였다든지 또는 다른 우정청으로 정당하게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2. 다음과 같이 반증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제3항을 유보하여 중계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은 모든 책임을 면한다.
(a) 협약 제3조 및 시행규칙 151조5항과 152조4항의 규정에 따랐을 경우.
(b) 시행규칙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종적조사청구 대상우편물에 관한 업무서류가 기각된 다음에 종적조사청구를 접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유보사항은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등기우편물개별 기입의 경우.
발송우정청이 송장(c 12)과 특별목록(c 13)상에 등기 우편물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제147조2항을 준수치 않음으로 인하여 분실된 우편물의 배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3. 그러나 망실이 운송도중에 발생하여 그 망실이 어느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가를 입증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우정청은 평등히 손해를 부담한다.
4. 등기우편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망실이 발생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쌍방의 나라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5. 취소하지 아니한 관세 및 기타의 과금은 망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6.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그 배상금액의 한도내에서 표명인, 발송인, 제3자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대위한다.
제44조 (배상금의 지불)
1. 배상금지불의 의무는 책임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유보하여 발송우정청이 지거나 제40조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표명우정청이 진다.
2. 이 지불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늦어도 종적조사를 신청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불할 책임을 가지는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치 않고 당해 우편물망실이 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까지 불가항력에 기인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정청은 예외적으로 배상금지불을 이 기간을 지나서 까지 연기할 수 있다.
4. 발송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은 정식으로 조회를 받고도 사건을 해결치 않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그 망실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발송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고서 5개월을 경과시킨 운송에 참여한 다른 우정청을 대신하여 권리소유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
제45조 (지불한 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상환)
1. 책임있는 우정청 또는 제44조에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지불을 대행받은 우정청은 그 지불을 행한 우정청(지불우정청이라함)에게 당해지불우정청이 권리인에게 지불한 실제 배상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 상환은 지불통고 발송일로부터 4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상금이 여러 우정청간에 부담될 때에는 조사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히 인수하였으나 타업무로 정당히 이관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제1차 우정청은 배상금총액을 제1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지불우정청에 불입하여야 한다.
이 제1차 불입우정청은 배상액에 대하여 다른 우정청이 책임이 있을 때에는 당해 우정청으로부터 당해 분담금을 회수한다.
3. 대방우정청에의 상환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지불규칙에 따라서 행한다.
4. 책임이 인정된 경우와 제44조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액은 직접 또는 책임있는 우정청과 정기적으로 차인계산을 하는 우정청의 중계로 어떤 차인계산방법을 사용해서 책임있는 우정청으로부터 직권으로서 회수할 수도 있다.
5. 지불우정청은 권리소유자에게 지불통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책임우정청으로부터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6. 책임있는 것으로 입증된 우정청으로서 당초에 배상금지불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불을 부당히 지연시킴으로서 야기되는 모든 부수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우정청은 권리소유자에게 지불한 배상금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청산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46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배상금의 회수)
1. 배상금지불후에 망실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과 그 내용품 일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발송인 또는 제40조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수령한 배상금을 반환한다는 조건하에 3개월내에 당해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이 기간말까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 배달을 요구치 않을 경우에는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동일 조치를 취한다.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배상금액을 반환하고 우편물 배달을 받았을 때에는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에 귀속된다.
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 배달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은 당해우정청 또는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의 소유로 된다.
4. 배달한 사실이 제44조4항에서 정하는 5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증명되었을 때에는 만일 지불한 배상금이 어떤 이유로 발송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면 배상금은 계속하여 중계우정청 또는 표명우정청이 부담한다.
제4장 요금의귀속, 중계료
제47조 (요금의 귀속)
협약 및 약정에서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우정청은 징수한 우편요금을 수득한다.
제48조 (중계료)
1. 제50조를 유보하여
두 우정청사이 또는 같은 나라안의 두개 우체국사이에서 다른 우정청업무(제3업무)에 의하여 교환된 폐낭우편물에 대하여는 통과한 나라 또는 운송한 나라에게 다음 표에 고시하는 중계료를 지불한다. 이 중계료는 당해 우편물의 원발송국 우정청이 부담한다.
단, 표명된 나라의 두개 우체국간에 운송비용은 당해국이 부담한다.
운송거리총중량(kg)당 중계료(1) 육로(km로 표시)프랑, 싼팀 300km까지 ………………………………………………………………………………………………0.11 300km이상 600km까지 …………………………………………………………………………0.18 600 “ 1,000 “ …………………………………………………………………………0.26 1,000 “ 1,500 “ …………………………………………………………………………0.35 1,500 “ 2,000 “ …………………………………………………………………………0.45 2,000 “ 2,500 “ …………………………………………………………………………0.55 2,500 “ 3,000 “ …………………………………………………………………………0.64 3,000 “ 3,800 “ …………………………………………………………………………0.77 3,800 “ 4,600 “ …………………………………………………………………………0.91 4,600 “ 5,500 “ …………………………………………………………………………1.06 5,500 “ 6,500 “ …………………………………………………………………………1.23 6,500 “ 7,500 “ …………………………………………………………………………1.40 7,500 “ 추가 1,000km마다……………………………………………………………………0.17(2) 해로 (a) 해리(mile)로 표시 (b) km로 표시 (1mile=10,852km) 300해리까지 ………………………………………………………556km까지……0.21 300해리이상 600 “ ……………………………………556km이상 1,111km까지……0.28 600 “ 1,000 “ …………………………………1,111 “ 1,852 “ ……0.33 1,000 “ 1,500 “ …………………………………1,852 “ 2,778 “ ……0.37 1,500 “ 2,000 “ …………………………………2,778 “ 3,704 “ ……0.41 2,000 “ 2,500 “ …………………………………3,704 “ 4,630 “ ……0.44 2,500 “ 3,000 “ …………………………………4,630 “ 5,556 “ ……0.47 3,000 “ 3,500 “ …………………………………5,556 “ 6,482 “ ……0.50 3,500 “ 4,000 “ …………………………………6,482 “ 7,408 “ ……0.52 4,000 “ 5,000 “ …………………………………7,408 “ 9,260 “ ……0.55 5,000 “ 6,000 “ …………………………………9,260 “ 11,112 “ ……0.58 6,000 “ 7,000 “ ……………………………… 11,112 “ 12,964 “ ……0.61 7,000 “ 8,000 “ ……………………………… 12,946 “ 14,816 “ ……0.64 8,000 “ …………………………………………………… 14,816 “ ………………………0.67
2.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두 나라 사이에서 직접 행하는 해로 운송으로서 그 한쪽나라의 선박에 운 의하여 송되는 것은 제3업무로 간주한다.
3. 전1항에 따른 중계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리는 육로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11조2항(c)에서 정해진 “중계우편물 육로 관계거리 일람표”에 따르고 해로에 관하여서는 시행규칙 제111조2항(d)에서 정해진 “해로거리 일람표”에 따른다.
4. 해로중계는 우편물이 출발항구의 선박이 작업하는 부두에 기탁된 때에 시작하여 표명항구의 부두에 전달되었을 때 끝난다.
5. 중계료 지불에 관한 한 오송우편물을 정상경로를 경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우편물의 운송에 관련한 우정청은 중계료를 차립 우정청으로부터 청구할 권한이 없고 차립우정청은 보통 그 폐낭을 중계하는 우정청에 중계료를 부담한다.
제49조 (외국래 우편물에 대한 국내운송료 지불)
1.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과의 우편물교환에서 당해국이 발송하는 것 보다 상당한 량의 우편물을 받을 때에는 차립우정청으로부터 과잉 도착된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및 배달에 소요된 비용을 그 보상으로서 징수할 권리가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지불액은 초과 도착된 우편물 kg당 50싼팀이다.
3. 차립우청정은 만일 년간 지불해야 할 금액이 2,000금프랑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불이 면제된다.
4. 우정청은 1항에 규정된 지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제50조 (중계료의 면제)
제13조로부터 15조에 규정된 우편요금면제 우편물과 공행낭은 모든 육로와 해로의 중계료를 면제한다.
제51조 (특수업무)
제48조에 규정된 중계료는 어떤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개설하였거나 유지하고 있는 특수업무에 의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종류의 운송조건은 관계우정청간의 상호 협의로서 정하여 진다.
제52조 (중계료 계산)
1. 중계료의 총차인계산은 3년에 한번 14일동안에 작성되는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매년 행한다. 이 기간은 동일한 중계 국가의 업무에 의하여 1주일에 5회이내 취급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28일로 연장한다. 통계의 실시와 그 적용기간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2. 두 우정청간의 년간차액이 25프랑을 초과치 않을 경우에는 차방우정청은 지불로부터 면제된다.
3. 각 우정청은 실제와 현저하게 상이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의 결과를 중재위원회의 사정에 부탁할 수 있다.
그 중재는 총칙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한다.
4. 중재자는 지불해야 할 중계료를 공명정대하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53조 (유엔지배하에 있는 군대와 군함 또는 군용기와의 폐낭우편물의 교환)
1. 회원국의 우체국과 유엔지휘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사이 그리고 유엔지휘하에 있는 어떤 지휘관과 다른 지휘관사이에는 다른 나라의 육로, 해로, 항공로업무의 중계를 통하여 폐낭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다.
2. 어떤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재하는 당해국의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사이 또는 어떤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과 동일국가의 다른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 사이에도 다른 나라의 육로, 해로, 항공로 업무의 중계를 통하여 폐낭우편물의 교환을 할 수 있다.
3. 제1항과 2항에 언급한 폐낭에 포유되는 서장우편물은 폐낭을 상호 교환하고 있는 군대의 구성원이나 함대, 항공기의 장교와 승무원들이 수발하는 우편물에 한 한다. 이러한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율과 차립조건은 군대를 파견하고 군함, 군용기가 속하는 나라의 우정청이 그 법제에 따라 정한다.
4. 특별협정이 없는 한 군대를 파견한 국가 또는 군함, 군용기의 소속국 우정청은 제4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된 중계료와 제65조에 따라 산출한 항공운송료를 중계우정청에 지불해야 한다.
제3편 서장우편물의 항공운송
제1장 일반규정
제54조 (항공우편물)
항공으로 운송되는 서장우편물은 “항공우편물”이라 부른다.
제55조 (항공서간)
1. 각 우정청은 항공우편물인 항공서간을 허용할 권한을 갖는다.
2. 항공서간은 적당하게 접어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면을 풀칠을 한 한장의 지편으로서 그 크기와 형태는 다음에 맞아야 한다.
(a) 최소 : 서장과 동일
(b) 최고 : 110×220mm
그리고 그 길이는 넓이에 (약 1.4)를 곱한 수치와 같거나 커야 한다.
이와 같이 접은 지편의 표면은 수신처를 위하여 남겨두고 “Aerogramme"라는 기재를 인쇄하여야 하며 또한 이 기재는 발송국의 언어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항공서간에는 어떠한 물건도 포유할 수 없다. 항공서간은 발송국의 법제가 허용한다면 이를 등기로서 발송할 수가 있다.
3. 각 우정청은 2항에서 정하는 범위앞에서 항공서간의 발행 제조 및 판매조건을 정한다.
4. 항공서간으로 발송되었으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우편물은 제59조에 따라서 처리된다.
그러나 우정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우편물을 평면로에 의해서 송부할 권능을 가진다.
제56조 (증요금이 붙은 항공우편물과 증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 우편물)
1. 항공우편물은 그 요금에 따라 증요금 항공우편물과 증요금 붙지 아니한 항공우편물로 분류된다.
2. 원칙적으로 항공우편물은 협약과 각 약정에 정해진 요금외에 항공운송을 위한 증요금을 지불한다.
제14조와 제15조에 게기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증요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우편물을 일체 증요금이 붙은 항공 운편물이라 칭한다.
3. 우정청은 표명국 우정청에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항공운송의 증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이러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우편물을 증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우편물이라 칭한다.
4. 국제사무국의 기관과 한정연합으로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을 제외하고 제13조에 게기하는 통신사무우편물은 항공증요금이 면제된다.
5. 제55조에서 규정하는 항공서간에 대하여서는 발송국에서 증요금이 붙지 아니한 서장의 최초 중량단계에 적용하는 요금과 적어도 동액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57조 (항공증요금 또는 병합요금)
1. 우정청은 운송을 위하여 징수할 항공증요금을 정한다.
우정청은 항공증요금을 정하기 위하여 제17조에 정해진 것보다 낮은 중량단계를 채택할 권능을 가진다.
2. 우정청은 증요금 붙은 항공우편물의 요금전납을 위하여 병합요금을 정할 수 있다.
3. 증요금은 운송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원칙적으로 그 총수익은 운송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4. 증요금은 이용되는 송달선로 여하에 관계없이 동일표명국의 전 영역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5. 항공증요금은 차립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6. 항공우편물의 항공증요금 산정에 있어서 각 우정청은 우편물에 첨부되는 공증용 서식의 중량을 참작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제58조 (요금전납의 표시방법)
제22조에 규정된 방법외에 증요금 붙은 항공우편물의 요금전납은 발송국의 화폐로 표시한 예를 들어 “Taxe Percue : …Dollars…Cents" (Amount Collected…Dollars…Cents)의 형식으로 징수금액을 숫자로 필서할 수 있다.
이 표시는 특별한 인영이나 스탬프 또는 표부 또는 다른 간단한 표시방법으로 우편물 주소 표기면에 나타낼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표시는 발송우체국의 일부인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9조 (증요금 붙은 항공우편물로서 요금미납 또는 부족)
1.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증요금 붙은 항공우편물로서 발송인에 의하여 보정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a) 완전미납의 경우에는 증요금 붙은 항공우편물은 제21조 및 24조에 따라 취급한다.
차립전에 우편요금전납이 의무적이 아닌 우편물은 통상운송선로에 의하여 송달한다.
(b) 요금부족의 경우 증요금 붙은 항공우편물이 만일 그 지불된 요금액이 최소한도 항공증요금에 해당할 때에는 항공으로 운송한다. 단, 발송우정청은 지불된 요금액이 최소한 증요금의 75%에 해당할 때에는 이들 우편물을 항공으로 송달되도록 할 수 있다.
이 이하의 우편물은 2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취급된다. 전의 2가지 경우에는 24조가 적용된다.
2. 징수하여야 할 요금액이 발송우정청에 의하여 지시하지 않았다면 표명우정청은 요금부족의 항공증요금 붙은 항공우편물이라 하더라도 그 전납된 요금이 최소한 동인종류 및 중량의 증요금 붙지 않은 우편물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징수없이 배달할 권능을 가진다.
제60조 (송달)
1. 각 우정청은 자기나라의 항공우편물 운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운송기관에 의하여 다른나라로부터 도착되는 동일 종류의 우편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2. 항공업무가 없는 우정청은 우편물에 이용하고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항공우편물을 송달한다.
3. 항공폐낭우편물은 발송국 우정청이 요구하는 선로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단, 이 선로가 중계국우정청이 그 자신의 폐낭송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적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발송국 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 (공항에서 작업실시)
각 우정청은 자기나라의 공항에 송부된 항공폐낭의 수령 및 계송을 최량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2조 (항공우편물의 세관검사)
각 우정청은 자국에 표명되는 항공우편물의 세관검사에 대한 작업을 조속히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63조 (항공우편물의 전송 및 발송지에 반송)
1. 원칙적으로 거소를 변경한 수취인 앞으로 보내진 모든 항공우편물은 증요금 붙지 않은 우편물에 대하여 보통 사용되는 운송방법에 의하여 그 신표명지에 전송한다.
이 경우 28조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배달불능의 항공우편물을 발송지에 반송하는데도 전과 동일한 운송방법이 사용된다.
2. 표명인(전송의 경우) 또는 발송인(발송지에 반송의 경우)으로부터 뚜렷한 청구가 있고 또한 관계인이 새로운 운송에 해당하는 항공증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거나 또는 항공증요금을 전송우체국에서 제3자가 지불하였다면 이 우편물은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다. 첫번째 두 경우에 있어서 항공증요금은 원칙적으로 배달시에 징수하고 배달우정청에 귀속된다.
3. 최초에 평면으로 보내직 우편물은 제2항에서 규정된 조건하에 항공에 의하여 전송 또는 발송지에 반송할 수 있다.
이와같은 우편물을 표명국 국내에서 항공으로 전송은 당해국의 국내규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4. 여러 우편물을 한꺼번에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송용 합장봉피 C6와 행낭이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라 작성된 것은 만일 항공증요금이 전송우체국에 미리 지불되지 않았거나 또는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항공운송에 합당한 항공증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지 않는 한 증요금 붙지 않은 우편물에 보통 사용되는 운송방법으로 새로운 표명지에 송달된다.
제2장 항공운송료
제64조 (일반원칙)
1. 전 비행거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a) 폐낭의 경우 우편물의 발송국우정청이 부담한다.
(b) 개낭중계항공우편물의 경우(오착우편물 포함)이 우편물을 다른 나라로 송달하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중계료가 면제된 항공폐낭 또는 개낭중계 항공우편물에도 적용된다.
3. 동일한 운송로에 대한 운송료는 그 항공업무 운영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이용하는 모든 우정청에 균일하여야 한다.
4. 운송료 면제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한 표명국내에의 항공운송료는 우편물이 항공로에 운송되었거나 안되었거나 간에 외국에서 발송되어온 모든 우편물에 균일하여야 한다.
5. 관계우정청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항공우편물의 육로 및 해로 중계에 대하여 제48조가 적용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중계료를 지불치 않는다.
(a) 동일도시의 두개 항공사이에 항공폐낭 우편물의 환적.
(b) 어떤 도시와 공항으로부터 동일시내의 창고에 항공폐낭을 운송하는 것과 동폐낭의 재송을 위한 반송의 경우
제65조 (폐낭에 관계되는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과 계산)
1. 항공운송에 관한 우정청사이의 계정의 결재에 적용하여야 할 기본요율은 총중량의 kg마다 그리고 km마다 정한다.
이 요금율은 다음과 같으며 kg의 단수에는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a) L.C우편물(서장 항공서간, 우편엽서, 우편환, 대금인환증서, 현금추심증권, 가격표기서장과 상물, 지급필통지, 대체증서 및 도달증).
최고 1프랑의 1000분의3.
(b) AO우편물(LC이외의 우편물).
최고 1프랑의 1000분지 1.
2. 항공폐낭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현행의 기본율(1항에서 정하는 기본요율의 한도에서 정한)과 일면으로는 시행규칙 제201조1항(b)에서 정하는 “항공 우편거리표”에서 게시된 km거리 및 다른 한편으로는 우편물의 총중량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단, 합장행낭을 사용할 시에는 이 행낭의 중량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표명된 나라안에서 항공운송에 대한 항공운송료를 지불할 때에는 LC우편물과 AO우편물에 대하여 단일요율로서 정한다. 이 요금은 1항에 정해진 요율에 기초를 두고 국내 항공망에서 국제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비행한 운송망의 평균중량거리에 따라 산출한다.
이 평균중량거리는 표명국내에서 항공에 의하여 계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포함하여 당해 표명국에 도착된 모든 항공우편물의 총중량에 따라 산정한다.
4. 3항에 게기한 운송료는 그 총액에 있어서 실제 항공운송에 지불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2항과 3항에 게기한 운송료 계산에 사용된 국제항공운송요금율(현행의 기본 요금율에 거리를 승하여 얻어진 것)은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에 의하여 얻어진 수치가 50을 초과하느냐 초과치 않느냐에 따라서 10싼팀으로 인상 또는 인하한다.
제66조 (개낭중계 항공우편물의 항공운송계산과 차인계산)
1. 개낭중계 항공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원칙으로서 그 우편물의 순중량에 따르는 외에 65조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산한다.
단 표명국의 영역이 당해영역안의 여러 기항지를 가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로에 의하여 연결될 때에는 운송료는 각 기항지에 하적하는 우편물의 중량에 따른 평균중량요율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이 운송료 총액은 5%인상한다.
2. 그러나 중계우정청은 20을 넘지 아니하는 수의 평균요금율에 따라서 개낭중계우편물에 대한 운송료를 산출할 권리를 가진다.
각 평균요금율은 1군의 표명국가에 관한 것으로 하고 그 군의 표명국가에 하적하는 우편물의 중량에 따라서 정하여진다.
이 요금 총액은 그 운송을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개낭중계 항공우편물의 항공운송료에 대한 차인계산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14일동안 걸쳐 실시되는 통계의 자료에 의거 이루어 진다.
4. 오송된 우편물, 선박상에서 발송된 우편물, 부정기적으로나 극히 차이가 심한 수량으로 발단되는 경우에는 실제중량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단 이 계산은 중계우정청이 이러한 우편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요청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제67조 (항공운송료의 지불)
1. 항공운송료는 제2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사용된 항공업무를 통제하는 국가의 우정청에 지불한다.
2.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a) 항공운송료는 항공운수회사에 의하여 우편물이 인계되고 있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우정청과 관계 항공업무를 통제하는 국가의 우정청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우정청에 지불할 수 있다.
(b) 항공폐낭우편물을 항공운송업자에게 인계하는 우정청은 사용된 항공업무를 통제하는 국가의 우정청과 합의하에 비행로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료를 항공운송업자와 직접 결재할 수 있다.
3. 개낭중계 항공우편물에 대한 운송료는 그것을 계송한 우정청에 지불한다.
제68조 (오송우편물 항공운송료)
1. 운송도중에 소정로선에서 이탈된 폐낭의 원 발송우정청은 AV7에 당초에 정했던 하역공항까지의 당해폐낭의 운송료를 지불한다.
2. 발송우정청은 또한 이 폐낭이 표명지까지 도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제 경유하는 노선에 관한 전송료를 결재한다.
3. 소정경로에서 이탈된 폐낭우편물이 추가적으로 경유한 노선에 관한 추가운송료는 다음과 같이 상환된다.
(a) 송달상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과오를 저지른 업무소관 우정청이 상환된다.
(b) 명세서 AV7상에 지시된 이 외의 장소에 하적한 항공회사에 불입한 운송료를 징수한 우정청이 상환한다.
제69조 (망실 또는 파손된 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
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항공회사 책임에 기인하는 기타 다른 이유때문에 우편물의 망실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은 당해우편물에 이용된 어떠한 비행노선에 대하여서도 항공운송료 지불로부터 면제된다.
제4편 최종규정
제70조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협약와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제안서로서 총회에 제출된 것이 발효되기 위하여서는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한 회원국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에 대표된 회원국 과반수가 투표시에 출석하여야 한다.
2. 이 협약과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제의사항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것은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a) 제의사항이 이 협약의 제1조부터 제16조까지(제1편), 16조, 17조, 18조(e), (1), (m), (n), 21조, 24조, 37조, 38조, 40조부터 53조까지(제2편), 제70조, 제71조(제4편) 최종의정서 규정 전부 또는 시행규칙 102조에서 104조, 105조1항, 125조, 155조, 159조, 170조, 171조와 202조의 수정에 관한 것일 때에는 만장일치.
(b) 제의사항이 (a)에서 게기한 규정이외에 관계되는 수정제의 일때에는 총 투표의 3분의2의 찬성투표.
(c) 제의사항이 다음 문제에 관계되는 것일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얻어야 한다.
(1)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편찬상의 수정제의중 (a)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기타의 조항에 관한 제의.
(2) 이 협약 및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규정해석에 관한 경우 단 헌장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중재의 부활제의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 (협약의 시행과 그 유효기간) 이 협약은 1971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하고 다음 총회의 문서가 효력을 발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본 조약을 서명하고 그 원본은 연합소재지 국가의 정부문서 보관소에 기탁할 것이며 사본1부는 총회가 열린나라의 정부가 각 체결국에게 송부할 것이다.
1969년 11월
도꾜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만국우편협약의최종의정서
금일자로 체결된 만국우편협약을 서명할 시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우편물의 귀속)
1. 제4조의 규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랄리아연방, 발바도스, 부탄, 보쓰와나공화국, 카나다, 싸이프러스, 가나, 영국 및 북아일랜드왕국, 영국과 북아일랜드왕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있는 해외 영토, 기아나, 아이르랜드, 자마이카, 캔냐, 쿠웨이트, 말라지아, 말라위, 말타, 모리스, 나루공화국, 나이제리아공화국, 뉴질랜드, 우간다, 카다르, 통일아랍공화국, 시에라레온, 싱가폴, 스와질랜드왕국, 탕자니아연방공화국, 트리니다드와 토바코, 예멘아랍공화국, 남예멘인민공화국, 잠바니아공화국
2. 이 조문은 국내법규에서 표명인이 그에게 표명된 우편물이 도착통지를 받을 때 부터는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우편물의 환부 또는 표명사항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덴마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맹인용 점자인쇄물을 위한 우편요금 면제에 대한 예외 제15조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업무에서 맹인용점자인쇄물에 대한 무료취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제9조에서 게기하는 우편요금과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단, 이 요금은 국내업무에서 징수하는 요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등가액 최고한 및 최저한)
1. 각 회원국은 아래의 표에 게기한 바에 따라 제17조1항에서 규정하는 요금을 최고 60%를 인상하거나 또는 30%를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종 류
1 중 량 단 계
2요 금 최 고 한 3 최 저 한 4서장20g까지48C21 C{20g이상50g“}선택중량단계8838.550g“100g“1124920g“100g“11249100g“250g“256112250g“500g“480210500g“1,000g“8003501,000g“2,000g“1,280560우편엽서(……)3214인쇄물20g“2410.5{20g“50g“}선택중량단계321450g“100g“4017.520g“100g“4017.5100g“250g“6428250g“500g“11249500g“1,000g“192841,000g“2,000g“320140추가1,000g마다“16070맹인용점자인쇄물소형포장물100g“4821100g“250g“9642250g“600g“16070500g“1,000g“288126
2. 채택한 제 요금은 서로간에 기본요금과 같은 율을 될 수 있는 한 유지하여야 한다.
각 우정청은 그 요금을 경우에 따라서 자기나라의 화폐제도의 편의에 따라 증감하여 전수로 할 권능을 가진다.
3. 예외적으로 1항과 2항에 불구하고 인상한도를 서장 100g까지 우편엽서와 인쇄물 100g까지 소형포장물 100g까지 최고 60%부터 100%까지 인상할 권능을 가진다.
이 경우 다음 최고한도가 적용된다.
종 류중 량 단 계 2최 고 한 3서 장
20g까지60 C 20g 이상 50g “ 선택중량단계110 50 “
100g “ 140 20 “
100g “ 140우 편 엽 서40인 쇄 물 20g “ 30
20g “ 50g “ 선택중량단계40 50 “
100g “ 50 20 “
100g “ 50소 형 포 장 물 100g “
4. 2항에 불구하고 회원국은 잠정적으로 늦어도 1972년 10월 1일까지 제1중량단계(필요한 경우 인쇄물은 50g의 선택중량단계)에 대하여 다른 서장우편물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할인액을 적용할 권능을 가진다.
인쇄물의 제1중량단계 요금은 어떠한 경우에는 9싼팀이하가 될 수 없으며 50g 선택중량단계는 12싼팀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4조 (추가요금)
17조에 불구하고 회원국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49조에 규정된 외국래 선편우편물의 국내 운송료 지불에 따른 비용변상을 할 수 있도록 서장과 우편엽서 이외의 우편물에 대해서 최종의정서 제3조1항과 3항에 정해진 최고한의 범위내에서 추가요금을 균일하게 적용할 권능을 가진다.
제5조 (인쇄물 요율적용에 있어서 예외)
예외적으로 회원국은 인쇄물에 대하여 국내업무에서 동일한 성질의 우편물에 대하여 자기나라의 내국법제에서 규정하는 율까지 인상할 수가 있다.
제6조 (상형온스와 파운드)
제17조1항의 도표에 불구하고 당해국의 국내사정에 의하여 십진법 메타중량제를 채택할 수 없는 회원국은 17조1항에 규정된 중량단계 대신에 다음 상형치를 선택할 권능이 있다.
20g까지
50g“
100g“
250g“
500g“
1,000g“
추가 1,000g마다1 온스
2 “
4 “
8 “
1파운드
2 “
2 “
제7조 (봉투우편물 규격)
제17조1항에 불구하고 70×100mm의 최고규격인 봉투우편물은 1973년 10월 1일까지 허용한다.
제8조 (표준우편물)
표준우편물에 관한 제17조2항은 1973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봉투규격에 관한 의무규정의 불준수)
카나다, 켄냐, 탕자니아, 우간다 및 미합중국은 권고된 규격을 초과하는 봉투가 당해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를 사용치 못하게 할 의무가 없다.
제10조 (항공서간의 최소규격)
제17조1항(도표)와 55조에 불구하고 발바도스, 부탄, 기아나, 인도, 나이제리아 및 파키스탄은 1973년 10월 1일까지 70×100mm보다 적지않은 최소규격은 항공서간에 채택할 권능을 가진다.
제11조 (소형포장물)
중량 500g을 초과하는 소형포장물의 교환에 참가할 의무는 이러한 교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회원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2조 (인쇄물에 관한 규정의 예외)
제17조1항에 불구하고 우정청은 인쇄물에 대하여 50g의 최초 중량단계를 적용할 권능을 가진다.
제13조 (귀중품의 등기서장 삽입에 대한 예외)
1. 제17조10항에 불구하고 다음 우정청은 제10항에 게기한 유가물을 등기서장에 허용치 않을 권능이 있다.
알젠틴공화국, 부탄, 브라질, 칠리, 엘살바돌, 이란, 멕시코, 네팔, 파키스탄,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공화국, 베네주엘라공화국.
2. 제17조10항에 불구하고 인도 우정청은 제10항에 게기한 유가물을 보통우편이나 등기우편에 허용치 않을 권능을 가진다.
제14조 (서장우편물의 외국에서 발송)
여하한 회원국도 그 영역안에 거주하는 발송인이 외국에서 정한 보다 더 낮은 요금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그 외국에서 발송하고 또는 발송시킨 서장우편물을 송달하거나 또는 표명인에게 배달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보다 더 낮은 요금의 이익을 받기 위한 발송인이 아닌지를 불문하고 다량으로 발송된 이와같은 우편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규칙은 발송인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준비한 후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온 우편물 및 외국에서 작성한 우편물에 대하여 차별없이 적용한다.
관계우정청은 당해우편물을 발송지에 발송하고 또는 이에 국내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요금징수의 방법은 관계우정청의 선택에 맡긴다.
제14조 (국제반신우표권)
제25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청은 국제반신권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판매를 제한할 권능을 가진다.
제16조 (환부청구, 표명변경 및 수정)
제27조의 규정은 그 국내법규가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서장 우편물의 환부청구, 표면변경 및 수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랄리아연방, 발바도스, 부틴, 버마, 보쓰와나공화국, 카나다, 싸이프러스공화국, 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이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는 해외영토.
아일랜드, 자마이카, 켄냐, 쿠웨이트, 레소토왕국, 말라지아, 말라위, 말타, 모리스, 나루공화국,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뉴질랜드, 우간다, 카타르, 시에라레온, 싱가폴, 스와질랜드왕국, 탕자니아연방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남예멘인민공화국, 잠비아공화국.
알젠틴공화국은 제27조에 대하여 유보를 행한 나라에서부터 발송된 환부청구, 표명변경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우편요금 이외의 특별요금)
1. 제17조에서 규정된 우편요금 이외의 국내업무 특수요금이 협약 18조에 규정된 것보다 고율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원국은 이를 국제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제18조 (1)3란에 불구하고 알젠틴공화국, 큐바공하국, 페루 및 비율빈은 특별등기행낭으로 차립된 인쇄물을 허용치 않을 권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제40조2항에 규정된 이들 우편물에 대한 배상은 이 국가로부터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 (시베리아 횡단, 안딘횡단 및 나쎄르호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우편물의 특별중계운송료)
1.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시베리아횡단 철도로 중계운송되는 서장우편물 1키로마다 1프랑50싼팀의 보충료를 제48조제1항(도표 (i))에 규정된 중계료에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알젠틴공화국의 우정청은 안데스횡단철도의 알젠틴에 속하는 구간을 경유하여 중계 운송되는 서장우편물 1키로마다 30싼팀의 보충료를 제48조1항(도표(i))에 게기한 중계료에 보태어 징수할 수가 있다.
3. 통일아랍공화국과 수단민주공화국은 샤랄(아랍공화국)과 와디할파(수단)사이의 나쎄르호수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서장우편물의 각 행낭마다 제48조1항에 게기한 중계료에 추가하여 50싼팀의 보충료를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제19조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특별중계조건)
제48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프카니스탄 우정청은 운수 및 통신수단에 관한 특별한 애로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폐낭 및 개낭의 우편물의 중계를 동 우정청과 관계 우정청과의 사이에서 특별히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제20조 (아덴에 있어서 특별보관료)
예외적으로 남예멘인민공화국은 아덴에서 보관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만일 당해 우정청이 동 폐낭에 대하여 육로 또는 해로의 중계에 관하여 여하한 보수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낭 1개에 대하여 40싼팀의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제21조 (예외적인 항공증요금)
쏘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특수한 지리적 형편에 따라 이 나라의 우정청은 세계각국에 대하여 쏘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전 영역에 균일한 증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이 중요금은 항공로를 통하여 서장우편물을 운송함으로써 야기된 실제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발송한 나라가 지시한 의무적 송달)
1.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은 항공우편차립의 행낭표부(AV8)에 표시된 항공노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료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백로서아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루마니아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쏘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은 항공우편 차립의 행낭표부(AV8)에 표시된 항공노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료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대표는 협약 본문에 삽입되었을 때와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지는 이 최종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소재국 정부 공문서보관소에 기탁할 원본에 서명하였다. 그 사본 1통은 총회가 소재하는 나라의 정부가 각 체결국에게 교부한다.
1969.11 도꼬에서 작성함.
만국우편협약시행규칙
만국우편조약의 시행규칙
아래에 서명한 사람은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만국우편협약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자 자국의 우정청을 대표하여 합의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정하였음.
제1부 총칙
제1장 국제우편업무에 공통히 적용되는 규정
제101조 (계산서의 작성과 청산)
1. 각 우정청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관계상대방우정청에 2부를 송부한다. 승인한 이 계산서 중의 1통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정을 하거나 또는 차액표를 첨부하여 대방우정청에게 반송한다. 이 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두 우정청간의 최종 차인 계산서작성의 기초가 된다.
2. 금프랑으로 작성된 계산서 021, 024, CP16, CP18과 AV5의 총금액에 있어서 싼팀은 총액과 차액에서 절사한다.
3. 총칙 제111조5항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모든 종류의 계산서 청산을 조정한다.
이를 위하여 관계우정청은 다른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 청산방법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전기통신업무의 계정도 이 특별차인계산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02조 (채무의 변제, 일반규정)
1. 협약 제10조의 규정을 유보하고, 다음에 규정하는 지불규칙은 국제사무국에서 작성하는 총계산서나 계산서로부터 생긴것이거나, 국제사무국 관여없이 작성되는 차인계산서나 계산서로부터 나온 것이거나간에, 우편업무로부터 발생되고 금프랑으로 표시된 모든 채무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또한 차액, 이자 또는 보증금의 결재에도 적용된다.
2. 우정청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미리 보증금을 불입할 수 있으며, 이 보증금액은 그 우정청의 채무가 확정되었을 때 그 채무액에 충당된다.
3.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불기간이 준수된다는 것을 유보하여 금화로 설정된 것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우편에 관한 자기의 채권 및 채무를 상쇄하여 결제할 수가 있다.
그 상쇄방법은 양 우정청이 우편업무 및 전기통신업무를 실시하고 있을 때에는 합의한 후에 전기통신업무의 채권 및 채무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우정청의 관리밑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업무에서 발생되는 채권 및 채무의 상쇄는 그 우정청이 반대할 때에는 이를 행할 수가 없다.
제103조 (지불규칙)
1. 채무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차방우정청에 대방우정청에게 그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다.
2. 관계우정청은 금화로서 채무를 지불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또한 관계우정청은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의 수표교환에 참가하는 은행의 중계에 의하거나 또는 관계우정청이 속하는 국가간에 체결된 특별통화협정에 의할 수 있다.
3. 전기의 지불절차가 없을 때에는 차방우정청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장소에 표명한 수표, 어음, 진체증서 또는 환증서로서 자금의 이전을 행한다. 또한 요금면제의 자이로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액의 금액(100프랑 또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우편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이로환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 국가간 직접적인 교환관계가 없을때 제3국과 중계국에 있는 교환국에 의해서도 요금면제를 부여받는다.
4. 제3항에 언급한 송금은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행한다.
(a) 원칙적으로 금태환권, 즉 법률 또는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 일정한 비율로 중앙은행발행 또는 기타의 공공발행기관이 그 나라의 화폐와 교환으로 금을 매매하는 국가의 화폐, 만일 수개국가의 화폐가 이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채권국은 자기국가에 편리한 화폐를 지정한다.
(b) 채권국이 동의할 때에는 자국의 화폐 또는 기타의 화폐.
5. 지불의 화폐가 금화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을 때에는 이 화폐를 (직접관계국가의 특별협정-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평가-국내법-정부와 공립발행기관간의 협정) 또는 그 화폐가 일정한 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금통화의 중계에 의하여 금에 귀납되는 여부를 고려한다.
환산은 이 조건하에서 결정하며 또한 쌍방의 당사국이 승인한 금상당액에 의하여 행한다.
6. 지불화폐를 금에 귀납시킬 수 없을 때에는, 금채무의 당해국화폐로 환산은 채무국의 지불당일 또는 그 전일의 공정시세 또는 은행시세에 의하여 행한다. 이를 위하여 채무는 당해국 통화의 일정한 평가에 기준하여 금화로 환산되고, 다음에 채무국의 화폐로 환산하고 최후로 선정된 화폐로 환산한다.
7. 그러나 각 지역간에 존재하는 환시세의 근소한 차이로 인하여, 5항 또는 6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진 결제의 금액이 채권국에 있어서의 같은 날자의 시세를 적용하여 얻어진 금액에 비하여 0.5%를 초과하거나 또는 미달될 경우에는 0.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조치를 취하여 결제를 수정하여야 한다.
8. 금화의 평가 또는 금에 관계시킬 수 있는 화폐의 상당액이 하락 또는 등귀에 따라 지불증서(증서없이 지불한 경우는 대부통지 또는 입금통지)의 수령일까지(수령일을 포함)생길 수 있는 5%를 초과하는 손실 및 이득에 관하여서는 이를 양우정청간에 평등으로 분배한다.
단, 발행된 지불증서의 발송중 발행일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또한 휴일을 제외하고 4일을 초과하는 부당한 지연을 생기게 한 경우 또는 지불지시증서 혹은 발행지시증서를 은행으로 송부하는 동안 지시증서의 일자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또한 휴일을 제외하고 4일을 초과하는 부당한 지연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차방우정청만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연으로 인하여 이득이 생겼을 때에는 이득의 반액은 차방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차액의 결재기간은 증서대부통지 또는 입금통지의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9. 8의 규정은 지불이 금화 또는 금과 연결될 수 있는 화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로서 대방우정청이 수령할 때 차방우정청이 계산에 사용한 평가 또는 상당액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때에 적용한다. 단, 지불이 대방우정청의 화폐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8의 규정은 또한 지불이 다른 화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로서 환산에 사용된 평가 또는 시세의 5%를 초과하는 변동이 동일 기간내에 생겼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채권국의 재평가 또는 평가절하에서 생기는 하락 또는 등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다.
10. 채권액이 5,000프랑을 초과할 때에는 채권발생일자, 발송일자, 지불증서의 금액 또는 발행지시증서의 혹은 지불지시증서 일자와 금액은 대방우정청이 청구하였을 때에 대방우정청의 비용으로 전보로서 그 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채무국에서 부과된 지불의 비용(과금, 통관료, 준비금, 수수료등)은 차방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채권국에서 부과된 비용(제3국의 중계은행이 부과한 비용 포함)은 대방우정청으로부터 통지된 지시에 따라서 이들 비용을 삭감할 수가 없는 한 대방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12. 지불은 가능한한 속히 그리고 늦어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결재할 금액 또는 차액을 표시하는 총차인계산서, 특별차인계산서 또는 계산서 또는 결재할 금액 또는 차액을 표시하는 통지서 또는 보증금청구서등의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불할 금액의 연5%이자가 발생되다. 지불이란 자금 또는 증서 (수표, 어음등)의 송부 또는 채무국에서 송금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발행지시증서 또는 지불지시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방우정청이 합의에 의하여 허용된 결제조건(4항 b)에 규정하는 조건의 변경을 희망하는 사실을, 지불기간이 준수되기 위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또한 늦어도 지불기간이 만료하는 3주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차방우정청은 동일종류의 채무의 전회의 지불에 있어서 사용한 화폐로서 채무를 지불할 수 있다.
제104조 (상당액의 결정)
1. 우정청은 통지사항을 전담한 국제사무국과 합의한 후에 협약 및 약정에 규정한 우편 제요금의 상당액 및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이를 위하여 우정청은 자국의 화폐와 금프랑과의 환산율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당액을 변경할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2. 상당액 또는 상당액의 변경은 월(月)의 제1일과, 또한 국제사무국이 행한 통고후 빨라도 15일후가 아니면 효력을 발생치 않는다.
3. 국제사무국은 1항에 규정한 제요금의 상당액, 환산율 및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가격을 각국에 대하여 지시하고 또한 필요가 있을때는 협약최종의정서 3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의 100분율을 통보할 유집(類集)을 작성한다.
4. 요금부족의 서장우편물에 적용될 요금의 보충에서 발생되는 금액의 소수는 보충액을 징수하는 우정청이 정수로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가산되는 금액은 5싼팀을 초과할 수 없다.
5. 우정청은 협약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배상금액에 대한 상당액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통지한다.
제105조 (우표 발행통지와 우정청간의 교환)
1. 우표는 새로 발행될 때마다 국제사무국 중계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자료와 함께 모든 우정청에 통지된다.
2.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의 중계로 우표 3부를 상호 교환한다.
제106조 (우편본인표)
1. 각 우정청은 우편본인표를 발행하는 우체국 또는 업무기관을 지정한다.
2. 본인표는 부속서의 소정양식 C25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이 교부한다.
3. 청구자는 청구시 자기의 사진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증명한다. 우정청은 청구인이 본인임을 엄격히 조사한 후가 아니면 본인표를 교부하지 않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한다.
4. 취급자는 이 청구를 원부에 기입하고 또 본인표에 그 양식인 소정의 모든 기재사항을 말소하거나 정정함이 없이 잉크로 라전문자로서 필서에 의하여 타이프라이터에 의하여 기입하고 소정양식의 지정위치란에 사진을 첩부한다.
다음에 취급자는 징수요금을 표시하는 우표를 일부는 사진면에 다른 일부는 본인표의 표면에 걸쳐 첨부한다.
또한 취급자는 일부인 또는 관인을 우표와 사진과 카드면에 걸쳐 선명히 압인한다.
끝으로 취급자가 카드에 서명하고 청구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이 본인표를 청구자에게 교부한다.
5. 우정청은 다른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우표첩부없이 우편본인표를 발행할 수 있다.
6. 각 우정청은 국내업무에서 사용하는 본인표에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국제업무의 본인표를 교부할 권능을 가진다.
7. 우편본인표는 각 우정청의 요구로 플라스틱 물질로 포장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제107조 (먼나라 또는 먼나라로 간주되는 나라)
1. 가장 빠른 평면로에 의한 상호간의 운송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국가 및 상호간의 운송편의 평균회수가 1개월 2회미만의 국가를 먼나라로 간주한다.
2. 협약 및 약정에 규정한 기간에 관한한, 면적이 극히 넓은 국가 또는 국내교통선로가 발달하지 아니한 국가는 이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을 문제에 대해서는 먼나라로 간주한다.
제108조 (서류의 보존기간)
1. 국제업무에 관한 서류는 그 서류가 관계하는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8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쟁의 또는 종적조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는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청구우정청이 조사결과를 정당히 통지를 받고 이의를 표명함이 없이 통지일자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9조 (전신주소)
1. 우정청은 그 상호간에 교환되는 전신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다음의 전신주소를 사용한다.
(a) 우정청본부에 대한 전보에는 Postgen
(b) 우체국에 표명된 전보에는 Postbur
(c) 교한국에 표명되는 전보에는 Posttex
2. 이 전신주소에는 표명지의 지방을 표시하고 또한 필요한 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사항을 명시한다.
3. 국제사무국의 전신주소는 UPU·Berne이다.
4. 1항 및 3항에 표시된 전신주소와 필요한 경우 발송국의 국명은 또한 전신에 의한 통신의 서명으로도 사용된다.
제2장 국제사무국, 국제사무국에통지할사항, 발간물
제110조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통지 및 조회)
1. 우정청은 다음의 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a) 협약 및 시행규칙중의 일반규정중 어떤 것을 적용하고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에 관한 결정.
(b) 제173조3항에 규정된 Taxe Percue(요금징수필) 또는 Port Paye(요금지불필)의 뜻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우정청이 채택한 표시방법.
(c) 헌장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우정청이 채택한 인하요금과 이 요금이 적용되는 업무의 명세.
(d) 협약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수의 운송비용과 그 비용이 적용되는 나라의 일람표 및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징수의 원인이 되는 업무의 명세.
(e) 세관의 규정 또는 기타 규정에 관한 필요한 통보와 자기의 업무에 있어서 우편물의 수입 및 중계를 규제하는 금세 및 제한.
(f) 세관검사에 회부하는 자국앞 우편물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세관고지서의 매수 및 그 고지서 또는 세관표부를 기재하는데 사용하는 언어.
(g) 서장우편물의 요금율로서 요금을 선납하는 우편물속에 관세를 과할 물품을 넣는 것을 허가하는 여부의 지시.
(h) 자국내를 중계폐낭이 육로로 운송될 때 적용되는 “키로메타” 거리표.
(i) 자국의 항구를 출발하고 폐낭의 운송에 이용되는 우편선의 선로표로서 이에는 항공, 적재항과 순차 기항하는 각항과의 사이의 거리 및 항해일수, 업무의 집기운항회수와 우편선 이용의 경우에 있어서 해로 중계료가 지불될 나라를 표시한다.
(j) 자국으로부터 먼나라와 먼나라로 간주되는 나라의 일람표.
(k) 자국의 우정청조직과 국내업무에 관한 필요한 통보.
(l) 자국의 국내우편요금.
2. 1항에 열거한 통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우정청은 국내우편업무 및 국제우편업무에 관하여 자기가 발행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에 2부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우정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편업무에 관하여 자국이 발행한 기타 참고자료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제111조 (간행물)
1. 국제사무국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협약과 시행규칙을 각 우정청이 시행하는데 관계가 되는 공적 통보류집을 발행한다.
또한 국제사무국은 약정의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우정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 제반 약정과 그 시행규칙의 실시에 관한 유사한 통보류집을 발행한다.
2. 국제사무국은 우정청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g)항에 반하여는 국제연합기관이 송부하는 자료에 의거 또는 (a)항에 관해서는 한정연합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 책자를 발행한다.
(a) 우정청 및 한정연합의 장관과 고급직원 주소록.
(b) 우체국 일람표.
(c) 육로에 관한 “키로메터” 거리표.
(d) 우편선·선로표.
(e) 먼나라와 먼나라로 간주되는 나라 일람표.
(f) 상당액류집
(g) 금제품 목록 : 이 목록에는 마약에 관한 다자협약에서 마취제로 취급되는 것을 포함.
(h) 우정청의 조직과 국내업무에 관한 참고류집.
(i) 우정청의 국내우편요금표.
(j) 우편업무의 통계집(국내 및 국제).
(k) 우편업무에 관한 연구, 통지, 통보 및 기타보고서.
(l) 우편업무에 관한 각종통보와 대출업무의 문헌총목록서(UPU목록).
3. 국제사무국은 또한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각국어의 용어집을 발행한다.
4. 1항에서 3항까지 열거한 각종 서류에 대하여 행하는 수정은 회장, 공보, 추가서 또는 기타의 편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12조 (발간물의 배부)
1. 국제사무국이 발간한 서류들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우정청에 배부된다.
(a) (b)항 (c)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다음 할당표에 의한다.
분담금등급
부 수:1 2 3 4 5 6 78 7 6 5 3 2 1
(b) 우편연합지와 우체국일람표는 총칙 제123조의 적용에 의하여 각 우정청에 할당된 배부단위의 한도로 배부한다.
단, 우정청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 일람표는 등급의 최고단위에 해당되는 10부를 배부할 수 있다.
(c) 이미 설립된 언어사용그룹의 말로 완전번역된 문서는(집행이사회가 그 명단을 작성할 것임) 2부씩 배부된다.
2. 특별요청으로 우정청은 자국이 부여받고 있는 배부단위한도내에서 만국우편연합의 모든 간행물과 또는 이들의 부록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제7등급에 속하여 있는 우정청은 1부를 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3. 1항의 (b), (c)와 2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된 부수이상에 대해서는 우정청은 원가로 사무국의 서류를 획득할 수 있다.
4. 국제사무국이 발행한 서류는 한정우편연합에도 송부된다.
제2부 서장우편물에관한규정
제1편 서장우편물의인수조건
제1장 모든종류의우편물에적용되는규정
제113조 (표명의 작성)
1. 우정청은 공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a) 봉함부분이 없는 평면이나 봉투에 주소를 기재할 것.
(b) 표명인의 주소 표기란은 우표 또는 요금전납인영 및 업무상의 기재나 표부를 붙이기 위하여 최소한 우측반부를 완전히 여백으로 한다.
(c) 표명은 라전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읽기쉽게 작성하며 우측으로 길게 기재한다.
만일 표명국에서 다른 문자나 숫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문자와 숫자를 병용하여 쓰도록 권할 수 있다.
(d) 표명국과 지방명은 대문자로 기재하되 우편번호와 배달지역 번호가 있을때는 같이 쓴다.
(e) 표명은 올바른 우편번호와 배달지역번호를 주소와 함께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 수색이나 애매한점 없이 우편물을 송달하고 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발송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나 배달지역번호(실시하고 있을 경우)는 표명의 명확성 또는 업무상의 기재나 표부를 붙이는데 방해가 안되도록 표면좌측 또는 이면에 지시한다.
(g) 용적상 또는 포장상 저료요금 전납우편물로 간주될 수 있는 서장에 대하여는 그 표면에 “Lettre"라는 문자를 기재한다.
(h) 저료요금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Printed papers(인쇄물) Printed papers at reduced rate(저료요금 인쇄물) Literature for the blind(맹인용점자)등과 같이 기재를 함으로써 관계우편물이 속하는 종별을 표시한다.
(i) 우편물의 내부에 발송인과 표명인의 주소를 표시하며 가능한한 표명사항을 우편물속에도 삽입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재포장하여 발송되는 것은 우편물에 견고히 부착시킨 유동성표부나 양피지표면에 기재한다.
(j) 동일도착국의 동일표명인에게 표명된 특별행낭속에 든 인쇄물의 각 묶음에도 표명인의 주소를 삽입한다.
2. 표기면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순차적으로 표명사항을 적기 위하여 여러부분으로 구획된 우편물은 그 종류여하를 막론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3. 만일 포장, 또는 우편물이 표명 및 업무상의 표시, 우표 또는 요금전납인영첨부의 여백이 없을때는 발송인은 협약 제17조1항에 규정된 크기의 주소표부를 견고히 부착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금징수의 압인이 우편물의 훼손을 유발할 수 있을때도 마찬가지다.
4. 우표 또는 요금전납인영은 표기란에 첩부하되 가능한한 우측상부구석에 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요금전납을 전기한 방법으로 취급할 수 없는 우편물은 자국의 국내규칙에 따른 취급권한은 발송우정청에 속한다.
5. 우표가 아닌 자선표 또는 기타의 표로서 우표가 혼동하기 쉬은 것은 표기면에 붙일 수 없다. 요금전납의 인영과 혼동되기 쉬운 인영도 또한 같다.
제114조 (유치우편물)
유치우편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표명에도 표명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성명의 두문자, 숫자, 단순한 호명 또는 모든 약속기호의 사용은 이 우편물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제115조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물)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물은 표면상부좌측구석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하여야 한다.
(a) 협약 제13조에 게기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Service des postes" (Postal Service)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b) 협약 제14조1항에서 3항까지에 규정된 우편물 및 이에 관한 소정양식에는
"Service de Prisonniers de guerre"(Prisoners of war Service) 또는 “Service des internes"(Civilian Internees Service)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c) 협약 제15조에 규정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Cecogrammes"혹은 “Literature for the blind"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116조 (세관검사에 회부하는 우편물)
1. 세관검사에 회부될 우편물에는 표면에 부속서의 서식 C1에 적합한 녹색껌표부나 또는 동일한 서식인 유동성표부를 붙여야 한다.
발송인이 표시한 내용품의 가격이 300금프랑을 초과하거나 발송인이 원할경우, 부속서의 서식 C2/CP3에 적합한 소정매수의 세관고지서를 별도로 첨부하되 이경우 표부 C1의 상부만을 우편물에 첨부한다.
2. 세관고지서 C2/CP3는 십자형의 끈으로 우편물외부에 확실하게 결박시킨다.
또는 도착국 우정청이 요구할 때는 우편물속에 삽입한다.
예외적으로 이 세관고지서는 발송인이 선택할 때는 협약 제17조10항에 게기된 우편물에 삽입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3. 소형포장물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1항에 게기한 표부를 붙이는 것이 의무적이다.
제117조 (요금 및 과금별납우편물)
1. 요금 및 과금별납으로 표명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표면에 극히 명확한 문자로 Franc de taxe et de droits(요금 및 과금별납)의 표시 또는 발송국의 언어로 이에 유사한 기재가 있어야 한다.
이 우편물에는 표면에 극히 명확한 문자로 “Franc de taxe et deroit"(요금 및 과금별납)의 기재가 있는 황색의 표부를 첨부한다.
2. 요금 및 과금별납으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에는 부속서의 서식 C3/CP4에 적합한 황색종이로 된 요금 및 과금별납장을 첨부한다.
우편물의 발송인은 우편업무에 관한 표시에 관해서는 발송국이 A부 및 B부의 표면우측란을 기입한다.
발송인의 기입은 복사지로서 할 수 있다. 기재사항은 협약 제34조2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당히 기입된 요금 및 과금별납장은 우편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결부시켜야 한다.
3. 발송인이 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요금 및 과금별납으로 우편물을 배달할 것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a) 이 청구가 우편에 의하여 송부되어야 할 때는 발송국이 설명서에 의하여 이를 표명국에 통지한다.
지불요금을 표시하는 요금 및 과금별납장을 첨부해서 이 설명서는 정확히 기입한 요금 및 과금별납장을 첨부하여 표명국에 등기로 송부한다.
이 송부가 항공으로 행해진 때는 증료금도 설명서에 표시된다.
표명국은 1항에 규정한 표부를 우편물에 붙인다.
(b) 이 청구가 전신에 의하여 송부되어야 할때는 발송국은 이를 전신에 의하여 표명국에 통지하고 동시에 우편물의 발송에 관한 표시를 통보한다. 표명국은 직권으로서 요금 및 과금별납장을 작성한다.
제2장 우편물포장에관한규칙
제118조 (포장 및 조건)
1. 우정청은 우편물을 견고시 포장할 것을 공중에게 권장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우편물은 타 우편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형태로 포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유리제품, 기타 취약한 물질, 액체, 기름, 지방질, 건조한 분말(염료 또는 염료 아닌것) 산꿀벌, 거머리, 잠종 또는 협약 제29조1항에 규정된 기생충을 포유한 우편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포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a) 유리제품, 기타 취약한 물품은 종이나 대패밥을 가득 채운 금속성, 목재 또는 견고한 마분지 상자속에 넣지 않으면 안되며 운송도중 포유품과 포유품간 및 포유품과 상자내부 면과의 마찰이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b) 액체 기름 및 액체화 되기쉬운 물질은 밀폐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각 용기는 파손되었을 때 액체를 흡수함에 충분한 양의 대패밥, 솜 또는 해면질의 물질을 채운 금속제 견고한 목재 또는 강인하고 두꺼운 종이로 만든 특수상자에 넣어야 한다.
(c) 고약, 연정비누, 수지등과 같은 용이하게 액체화 되지 않는 지방체 및 잠종으로서 운송상 비교적 불편하지 아니한 것은 제1의 용기(상자, 천으로 만든 행낭, 플라스틱 등등)에 넣고 다시 목상자, 금속상자 또는 튼튼하며 두꺼운 기타의 물질로 된 제2상자 속에 넣어야 한다.
(d) 청색“아니린”등과 같은 염료건조분말은 견고한 함석제상자에 넣고 그 상자는 다시 목제상자에 넣어서 두 용기의 간격에는 대패밥으로 채우면 허락한다.
염료가 아닌 건조분말은 금속제, 목제, 판지제와 상자에 넣고 이 상자를 다시 포제 또는 튼튼하고 두꺼운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야 한다.
(e) 살꿀벌, 물거머리 및 기생충은 모든 위해를 피할 수 있는 상자속에 넣어야 한다.
3. 목편 금속편등과 같은 단일한 물품으로 거래관습상 포장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포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수취인의 표명은 가능한 한 우편물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약 제17조1항에 규정된 크기의 주소표부에 표명하여 우편물에 견고히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제119조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의 포장)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을 포유한 서장은 다음과 같은 특별포장 조건에 따라야 한다.
(a) 산병원 미생물 또는 산병원균으로 된 멸실성생물학적 물질은 마개장치가 잘된 유리제품으로 두껍거나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병이나 또는 관속에 넣든가 또는 밀폐된 앰플속에 넣어야 한다.
용기는 불침투성으로 견고히 밀폐되어야 한다. 이 용기는 두껍고 흡수성의 직물(흡수성의 솜, 멜톤 또는 면후라?)로 싸서 여러번 후라스크의 둘레를 감고 일종의 원궁형체를 만들도록 이 후라스크의 상하에 결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봉한 용기는 튼튼하고 밀폐된 금속통에 넣어야 한다. 내부용기와 금속통사이에 넣은 흡수성물질은 파괴되었을 때 속에 들은 모든 액체를 흡수할 수 있고 내부용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금속통은 이 통의 외부에 오염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제하고 밀폐하여야 한다.
이 통은 면 또는 해면질의 물질로서 둘러싸고 위치변동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성 상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외부의 보호성용기는 견고한 목제로 된 빈 통의 부록크 또는 금속제 또는 이와 대동한 견고성을 가진 물질로 견고히 제작되어야 하며 또한 운송도중에 열리지 않도록 마개가 잘 마져있어야 한다.
고온에 예민한 물질은 빙결함으로써 건조하여 빙포장을 하는등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기압력의 변화를 받는 항공에 의한 운송은 그 포장이 이 압력의 변동에 지탱할 수 있으리만큼 견고하여야 한다.
한편 외부상자(또는 외부포장지)에는 공인된 발송시험소 및 표명시험소의 주소를 기입한 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 및 기재를 한 보라빛 표찰을 붙여야 한다.
(b) 산병원 미생물 또는 산 병원체를 포유하지 않는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은 내부의 불침투성용기와 외부의 보호성용기로 포장하고 내부용기내 또는 내부용기와 외부용기사이에 흡수성 물질을 채워야 한다.
또한 이 물질은 파괴되었을때 속에 들은 모든 액체를 흡수하고 내부용기에 남아 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 및 외부용기의 내용물은 위치변동을 피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고온에 예민한 물질은 빙결함으로써 건조하여 빙포장을 하는 등·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기압력의 변화를 받는 항공에 의한 운송은 이 물질이 밀폐한 한 앰플 또는 튼튼한 마개를 한 병으로 포장하였을 때는 이 용기가 기압의 변화에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여야 한다.
외부용기 및 우편물의 외부포장은 발송시험소 및 표명시험소의 표명을 기입한 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 및 기재를 한 보라빛 표찰을 붙어야 한다.
제120조 (방사성물질의 포장)
1. 특정한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특별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원자력 위원회 규칙에 합당하는 내용품과 포장을 한 방사성물질 포유우편물은 사전에 발송국의 권위있는 기관의 승인을 얻어 운송이 허용된다.
2. 방사성 물질을 포유한 우편물은 발송인이 방사성물질(Matieres Redioactives)의 표시를 기재한 백색의 특별표부를 붙여야 하며 이 표부는 포장물이 발송지에 반송될 경우 우체국에서 말소된다.
또한 이 우편물에는 발송인의 성명과 주소표시 이외도 배달불능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을 요청하는 명확한 기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발송인은 포장내부에 자기의 주소, 성명 및 우편물의 내용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우정청은 방사성물질을 포유한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체국을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
제121조 (내용품의 점검 및 포장)
1. 서장 및 우편엽서가 아닌 기타 우편물은 이들의 내용품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속하고 용이하게 점검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포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이 우편물은 대지로 감고 축에 말아서 후지사이에 끼거나 개파된 자루, 봉투나 용기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지만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닫혀져 있고 아무런 위험성도 주지 않는것 또는 용이하게 풀을 수 있는 끈으로 감겨있는 자루, 봉투나 또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3. 일반규정에 따라 포장한 때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내용을 검사할 수 있는 투명한 포장에 넣은 견본은 예외적으로 밀폐한 포장을 그대로 허용한다.
공업품 및 농산물의 견본으로서 제조소 또는 발송국의 검사당국이 봉함한 포장에 의한 것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관계우정청은 자기가 지정한 수개의 우편물을 개파하거나 또는 다른 만족할만한 방법에 의하여 포유품의 검사를 용이하게 행할 수 있도록 발송인 또는 표명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발송국 및 도착국의 국내법규가 허용할때는 협약 제17조12항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발송되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투명한 플라스틱에 포장삽입할 수 있다.
표명인의 주소는 주소표부에 또는 최대규격의 경우 플라스틱 필림에 기재한다.
주소표부가 첨부된 곳에 포장의 선부분이 되는 백색의 불투명한 대지에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제173조3항에 기술된 요금전납인영, 배달불능사유를 사전에 인쇄한 지시문과 특별한 경우 표명인의 새로운 주소도 기입한다.
제122조 (창 봉투를 사용한 우편물)
1. 창이 있는 봉투를 사용한 우편물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허용된다.
(a) 창은 봉함부분이 아닌 봉투의 평면에 위치해야 한다.
(b) 창은 그것을 통해서 주소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과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라야 한다.
(c) 창은 표명인의 주소가 동일한 방향에 나타나고 일부인 압인을 방해치 않도록 이 투명부분이 직사각형으로 봉투의 최대규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d) 창의 4면은 정확하게 봉투의 개봉면의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 창의 면과 봉투의 하부 및 면사이에는 적당한 여백이 있어야 한다.
(e) 표명인의 주소는 창을 통해서만 볼 수 있거나 최소한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른 지시문을 명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
(f) 창봉투가 있는 우편물의 내용품은 내용품이 봉투속에서 움질일 경우에도 창을 통해서 표명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접어넣어야 한다.
2. 주소표부가 붙어있을 지라도 전부 투명한 봉투는 허용되지 않으며, 개봉한 창이 있거나 1개이상의 창이 있는 봉투의 우편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투명한 창봉투의 우편물은 협약 제17조2항에 정한 조건에 적합하거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표준규격우편물로서 될 수 있다.
(a) 창은 봉투의 상부로부터 최소 40미리미터에 위치하여야 한다. (허용차 2미리)
(b) 창은 색갈있는 테두리나 윤곽으로 가장자리를 만들 수 없다.
제3장 각종류우편물에적용되는특별종류
제123조 (서장)
우편물의 포장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유보하고 형태나 또는 봉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표준규격봉투를 특별히 규정한 조건을 이행치 않는 서장우편물에 대하여는 필요가 없다. 표면에는 요금전납, 표명 및 업무상의 기재 또는 표부를 위하여 필요한 여백을 충분히 남겨놓아야 한다.
제124조 (우편엽서)
1. 우편엽서는 취급상 곤란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판지 또는 종이로 만들어져야 한다.
2. 우편엽서는 표면의 두부에 불어로 “Carte Postale"의 우편엽서라는 뜻의 제자 또는 이에 상당한 타국어의 제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제자는 사제그림엽서에 있어서는 의무적이 아니다.
3. 우편엽서는 노출한대로 즉 대지 또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발송하여야 한다.
4. 최소한 우측반부는 표명인의 주소 요금전납인영 및 업무상의 기재와 표부를 위하여 충당한다. 5항을 유보하고 발송인은 이면 또는 표면의 좌측반부를 사용한다.
5. 우편엽서에는 상품견본 또는 유사한 물품을 첨부하는 것을 금한다.
단, 극히 엷은 종이 또는 기타의 물질로 된 모양, 그림, 사진, 각 종류의 우표, 지찰 및 각 종류의 지편이나 표명의 지편 또는 합지를 붙일 수 있다.
더우기 이러한 물품은 우편엽서의 성질을 변케하는 것이 아니고 엽서에 완전히 부착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물건은 이면에만 첨부하든가 전면좌측의 반면에만 부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소를 쓴 표찰등은 전면전부에 첨부할 수 있다. 요금전납의 우표로 혼동키 쉬운 각 종류의 표부류에 대하여는 이면첩부에 한하여 허용된다.
6. 우편엽서에 대하여 규정한 조건에 불충분한 엽서는 서장으로 취급된다.
단, 위례가 단지 이면에 요금을 전납한 것에 기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3조4항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런 우편엽서는 요금미납으로 간주하여 취급된다.
제125조 (인쇄물)
1. 연판, 원지 또는 종판의 사용을 포함하여 기계 또는 사진술에 의한 방법으로서 동일한 여러개의 사본을 종이, 후지 또는 기타물질에 인쇄한 복사물은 인쇄물로서 발송할 수 있다.
발송우정청은 문제의 우편물이 허용된 재료에 허용된 방법으로 복사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 발송국 우정청은 다음 우편물에 대하여 인쇄물의 요율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권능을 가진다.
(a) 관계학교의 교장을 통하여 발송하는 것으로서 학교의 학생간에 교환되는 서장우편물.
(b) 학생들의 숙제원본 및 답안(연구활동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음).
(c) 소설 또는 신문원고.
(d) 악보 또는 음악원고지.
3. 1항 및 2항에 규정된 우편물은 규격 및 포장에 관하여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다.
4. 다음의 우편물은 인쇄물로서 발송될 수 없다.
(a) 타자기에 의하여 타자된 서류.
(b) 모사된 사본, 필서 또는 타자기에 의한 사본.
(c) 스탬프(이동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동할 수 없는 것이거나 불문)에 의한 복사물.
(d) 인쇄된 부분이 우편물의 주요부로 되어있지 않은것이 명확할때의 복사된 지제품.
(e) 필림 및 녹음테이프.
(f) 천공종이테이프와 주석이 될 수 있는 마-크, 기호 및 구멍이 뚫린 ADP카-드.
5.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인쇄된 여러개의 복사물은 인쇄물우편물속에 합장될 수 있다.
단, 발송인 또는 표명인의 주소 및 성명이 상이한 것은 안된다.
6. 우편엽서(Carte Postale) 또는 이와 비슷한 언어로 표시를 한 엽서는 인쇄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을 갖추기만 하던 인쇄물의 요율로 발송된다.
이 조건에 맞지않는 것은 우편엽서 또는 124조6송에 따라 서장으로 취급된다.
제126조 (인쇄물에 대하여 허용되는 기재사항과 첨부물)
1. 다음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쇄물에 기재될 수 있다.
(a)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신분, 직업 및 상호를 부기할 수 있음).
(b) 우편물의 발송장소 및 일자.
(c) 우편물에 관계되는 연속번호 및 등록번호.
2. 또한 다음의 표시도 허용된다.
(a) 인쇄물 내용문의 단어나 또는 어떠한 부분을 삭제, 표시 또는 자하선을 표시하는 사항.
(b) 인쇄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
3.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부가 및 정정은 복사물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면 안되며 이 기재사항은 약정에 정하여 진 언어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 또한 다음의 사항을 지시하거나 부가할 수 있다.
(a) 간행물, 서적, 신문지, 각판물 및 악보에 관한 주문서 예약신입서 또는 신입서에는 주문 또는 신입한 저작물 및 그의 부수저작물의 가격 및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표시한 기재, 지불방법, 판저자 및 저자명 목록번호와 “Paper Covered" “Stiff Covered"또는 “Bound"의 단어.
(b) 도서관의 대출업무에 사용되는 식지에는 간행물의 제목, 신입 또는 송부부수, 저작자와 발행자의 성명, 목록번호, 관람허용일수, 문제의 간행물을 문의하는 사람의 성명.
(c) 그림엽서 인쇄한 초대장 및 인쇄한 축하 또는 조문엽서에는 최고 5개어 또는 이를 넘지않는 사용약자로서 표시된 예의상의 식사.
(d) 인쇄한 문학 및 예술작품에는 단순한 관례적인 인사말.
(e)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췌한 것에는 이를 게재한 간행물의 제호, 일자, 번호 및 발행소.
(f) 선박 및 항공기의 발착에 관한 통지서에는 발착일자, 선박명, 항공기명 및 발착기항지명.
(g) 여행자통보는 여행자의 성명, 일자, 시간, 통과예정지명 및 숙박예정지명.
(h) 인쇄한 시쇄에는 교정, 양식 및 인쇄에 관한 변경 또는 추가 및 “Passed for Press", "Read-Passed for Press"와 같은 기재 또는 본 간행물 작성준비에 대한 다른 모든 유사기재, 여백이 없을 때는 추가기재는 별지란에 행할 수 있다.
(i) 물가시세표에는 입찰 주식 및 시장의 시세표 상업상의 동문통지 및 사업계획서에는 숫자 기타 가격을 구성한 요소를 표시하는 모든 기재.
(j) 전거통지서에는 신, 구주소 및 전거의 일자.
5. 또한 다음의 것을 첨부할 수 있다.
(a) 모든 인쇄물에는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또는 우편물 접수국에 있는 그의 점포의 주소를 인쇄한 카드, 봉투, 대지를 첨부할 수 있고 이 첨부물에는 반송을 위하여 우편물의 표명국우표로서 요금을 전납할 수 있다.
(b) 인쇄한 문학 및 예술적작품에는 발송물품에 관한 필요한 기재에 관련되는 개봉된 안내서 및 우편물표명국의 국제 또는 국내업무의 우편환식지, 이식지는 예치 및 지불금액과 환수령인의 주소표시 또는 우편자이로환계정의 특수사항은 관계 우정청간에 합의한 후 허용된다.
(c) 모든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이에 기재된 지시에 의하여 발송될 정기간행물의 중요부분을 발췌한 재단용 모형.
제127조 (카드형식의 인쇄물)
1. 우편엽서로서의 형태, 강도, 규격을 갖춘 인쇄물은 대지 또는 봉투없이 노출된채로 발송될 수 있다.
2. 저렴한 요금의 이익을 받는 그림엽서를 포함한 카드형태로 발송하는 인쇄물은 최소한 표면의 우측반부는 발송인의 표명 및 업무상의 기재, 표부 또는 요금전납을 위한 여백으로 보유한다.
3. 1항 및 2항의 적용을 받지않는 엽서형태로 발송하는 인쇄물은 서장으로 취급된다.
단, 제113조4항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요금전납을 표시함으로써 위규로 인정되는 우편물은 모든 경우에 미납으로 간주되고 처리되는 것은 예외이다.
제128조 (맹인용 점자인쇄물)
개장하여 발송되는 맹인용 점자활자의 서장 및 맹인용 점자활자의 기호가 있는 원판은 맹인용 점자 인쇄물로 발송될 수 있다.
맹인전용의 녹음물 및 특별한 종이로서 공인의 것, 맹인협회에서 발송한 것 또는 같은 협회에 발송되는 것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29조 (소형포장물)
1. 소형포장물은 표면에 극히 명확한 문자로 Petit Paquet(Small Packet)의 지시 또는 표명국에서 적용되는 언어로 이에 상당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소형포장물에는 필요한 기재에 끝이는 개봉의 안내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는 우편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 삽입하되 내부에 삽입할 경우에는 우편물자체 또는 특별한 용지에 상업상의 지시와 발송인 및 표명인의 주소, 제조자의 상표, 발송인과 표명인간에 교환되는 통신문제조자, 상품공급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간단한, 메모, 상품의 연속 또는 등록번호, 가격과 중량, 수량, 규격에 관한 사항, 상품의 성질, 출처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다.
3. 서류의 발송인이나 표명인이 소형포장물의 발송인이나 표명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아닌한 현실적이고도 대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갖지 않는 어떤 서류도 이 소형포장물에 첨부할 수 있다.
발송국의 우정청은 이런 서류나 첨부된 서류가 상기조건에 합당한가를 결정한다.
축음기관, 테이프, 자기녹음의 소형포장물 부속물에 녹음판 ADP카드, 마그네틱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것 또는 QSL카드의 포함여부도 또한 같이 적용된다.
4. 발송인의 주소 및 성명은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편 등기우편물
제1장
제130조 (등기우편물)
1. 등기우편물은 표면에 극히 명확한 문자로 “Recommande"(Registered)의 제자,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국의 언어에 의한 유사한 기재를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우편물에 대하여는 형태, 봉함 또는 표명의 기재에 있어서 하등의 특별한 조건이 없다.
3. 연필로 기재한 표명 또는 머리글만으로서 표기명을 기입한 서장 우편물은 등기로 할 수 없다.
단, 투명한 창이 있는 봉투에 의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이외의 우편물의 표명에는 등사용연필로 기재할 수 있다.
4. 등기우편물에는 부속서의 모형 C4에 적합한 표부를 표명의 좌측구석에 붙여야 한다.
이 표부는 협약 제18조1항3란에 게기한 특별등기행낭의 발송인에 의한 특별한 표부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국내법규에 의하여 이 표부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우정청은 이 방법의 실시를 보류하고 등기우편물의 표시를 위하여 C4표부의 인쇄표시를 명확히 나타내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5. 국내업무취급에 있어서 등기우편물의 접수제도가 기계화된 우정청은 4항에 규정된 모형 C4표부를 사용하는 대신에 업무상의 지시를 우편물 표명란 한쪽에 직접 인쇄하든가 또는 이 지시를 복사한 대지를 규정된 위치에 풀칠하여 붙일 수 있다.
6. 등기우편물의 표면에 중계, 우정청은 하등의 번호도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제131조 (도달증)
1. 발송인이 도달증을 청구하는 우편물은 극히 명확한 문자로 “Avis de reception"의 기재 또는 ”A.R"의 인영이 있어야 한다.
발송인이 항공로의 이용을 청구할 때에는 이 기재 또는 인영에 “Par avion"의 기재를 보충한다.
발송인은 우편물의 외부에 라전문자로 자기의 주소, 성명을 지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우편물에는 부속서의 서식 C2에 적합하는 밝은 적색의 식지로서 우편엽서의 내력이 있는것을 첨부한다. 발송인이 자기의 성명 및 주소를 서식의 표면에 라전문자로 연필이외의 것으로 표시한 후 이 서식은 발송국 또는 발송우정청이 지정하는 다른 국이 보충하여 우편물의 외부에 튼튼히 결부한다.
이 서식이 표명국에 도착하지 아니할때는 표명국은 직권으로서 새로이 도달증을 작성한다.
3. 발송인이 항공로에 의하여 도달증의 반송을 청구할 때는 서식 C5는 표면에 극히 명확한 물자로 “Renvoi Par avion"의 기재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식지에는 청색의 인영 또는 “Par avion"의 표부를 첨부한다.
항공로에 의하여 반송할 도달증에 대하여 발송인이 지불하는 증료금의 금액은 서식의 중량에 따라서 계산되며 다른 요금과 함께 우편물에 표시한다.
4. 도달증의 서식의 증량은 전납요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계산하지 않는다.
5. 표명국은 적당히 기입한 서식 C5를 노출된대로 무료로 발송인이 지시한 표명에 반송한다.
만일 그 서식 C5에 3항에 게기한 지시가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최선편의 항공편에 반송한다.
6. 발송인이 정규의 기간내에 자기에게 도착하지 아니한 도달증을 청구할 때에는 제132조에 정한바에 따른다.
발송국은 서식 C5의 상부에 “Duplicate de l'avis de reception, etc."의 기재를 행한다.
제132조 (발송후에 청구하는 도달증)
1. 발송인이 우편물 발송후에 도달증을 청구한 때는 당사자가 미리 그 표면에 라전문자로 자기의 주소, 성명을 지시한 서식 C5에 발송국이 소정사항을 기업한다.
2. 등기우편물의 종적조사서 송부에 있어서 우정청이 제144조에 의하여 채택한 특별조치는 발송후에 행한 도달증의 청구에 적용된다.
3. 서식 C5는 제144조에서 게기하는 종적조사청구의 C9에 결부한다. 징수할 요금을 표시하는 우표를 첨부해야 할 또는 징수된 요금을 표시하여야 할 이 종적조사서는 제144조에 따라 취급된다. 서식 C5는 적어도 우편물이 정당 배달될 때까지 언제나 우편물에 붙어 있으며 우편물이 배달될 때 표명국은 제131조5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반송하기 위하여 이를 잡아 맨다. C9서식에서 분리한 이 식지는 발송국으로 최선편(항공 또는 평면)에 의하여 반송한다.
도달증을 항공로에 의하여 반송하여 달라는 신청의 경우에는 서식 C5를 제131조3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급한다.
도달증을 항공편으로 반송시키기 위하여 발송인이 지불한 항공증요금은 서식 C9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전신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표명우체국은 직권으로 도달증을 작성한다.
제133조 (표명인 본인에게 교부)
표명인 본인에게 교부하는 등기우편물은 표면에 극히 명확한 문자로 “A remettre en main Propre"(표명인에게 교부)의 기재 또는 표명국에서 통용하는 언어로 이에 상당한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3편 발송및도착시의조치
제1장
제134조 (일부인의 압인)
1. 통상우편물에는 작업일자 및 소인을 한 국명을 표시하는 라전문자의 일부인을 전면에 날인한다.
발송국의 문자로 같은 의미의 기재를 첨가할 수 있다.
2. 다음 우편물에 대하여는 1항에서 규정한 일부인의 날인은 의무적이 아니다.
(a) 요금계기에 의한 인영으로서 요금전납을 표시하는 통상우편물로서 그 인영에 발송지 및 발송일자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
(b) 인쇄기 또는 기타의 압인방법으로서 압인하여 요금전납을 표시하는 통상우편물.
(c) 등기로 하지 않은 저료우편물로서 발송지가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
3. 요금전납에 유효한 모든 우표는 소인하여야 한다.
4. 우정청이 특수한 일부인에 의한 소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발송업무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소인이 안된 우표는 이를 발견한 우체국이 잉크 또는 지워지지 않는 굵은 선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우표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일부인을 날인하지 않는다.
5. 오송된 우편물에는 등기로 하지않은 저료우편물을 제외하고, 오송을 받은 우체국의 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고정우체국 뿐아니라 가능한 한 이동우체국도 행해야 한다.
이 일부인은 서장에 관한 때에는 우편물의 이면에 또 우편엽서에 관한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압인하여야 한다.
6. 선박에서 발송한 서장우편물의 압인은 우편계원 혹은 업무를 담당하는 선원 또는 이들이 없을 때에는 우편물을 인도받는 기항지의 우체국이 행한다.
이 경우에 우체국은 우편물에 일부인을 날인하고 “Navire" "Paquebot" 또는 다른 유사한 기재를 한다.
특별약정이 없을 때는 제53조에 게기한 폐낭으로 작성치 않은 선박에서 발송된 모든 우편물은 선박의 취급자에 의하여 직접 기항지의 우체국에 개낭으로 인도된다.
이들 우편물이 선박에서 소인이 되었든 안되었든가는 불문에 붙인다.
제135조 (별배달우편물)
별배달로서 배달하여야할 우편물에는 극히 명확한 문자로 “Expres"의 기재를 한 농적색의 표부를 표명지의 지시옆에 붙인다.
표부가 없을 때는 “Expres"의 대문자를 적색의 잉크 또는 연필로 극히 명확한 방법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36조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 우편물)
1. 서장우편물로서 표명인 또는 배달불능우편물로 되었을 때는 발송인으로부터 발송후 요금을 징수하여야 할 때는 표면의 중앙 상부에 T인 (지불하여야할 요금)을 날인한다.
이 인장의 인영옆에 발송우정청은 자국의 화폐로 부족되는 요금액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2배의 금액을 극히 알아보기 쉽게 기입하며 또한 선편우편물로 발송된 서장의 최초중량단계에 대하여 유효한 금액을 분수표시로서 기입한다.
2. 재송 또는 반송의 경우 T인의 날인 및 1항에 따라 분수표시금액의 지시는 재송우정청이 행한다.
재송우정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는 국가로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도 같다. 이 경우 우편물의 발송국에서 유효한 협약에 명기된 요금에 따라서 분수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3. 배달우정청은 징수하여야할 요금을 우편물에 기입한다. 우정청은 제1항에 게기한 분수상의 요금은 자국의 화폐로서 선편서장의 최초중량단계의 국제우편요금으로 정한다.
4. T인의 표시가 없는 우편물은 명확한 착오가 없는 한 정당히 요금을 전납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급한다.
5. 만일 제1항에 규정된 분수가 발송우정청에 의하여 또는 배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송 우정청에 의하여 T인 인영옆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표명우정청은 요금의 징수없이 요금이 부족납부된 우편물을 배달할 권능을 가진다.
6. 요금전납에 있어 효력이 없는 우표 및 요금전납의 인영은 무시된다.
이 경우는 전기의 우표 및 인영에는 연필로 외곽에 선을 그어 그 옆에 숫자의 ("O")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7조 (과금별납장의 A부 반송요금 및 과금의 회수)
1. 발송인을 위하여 관세 기타의 비용을 전불한 우편물은 표명인에게 요금 및 과금별납우편물을 배달한 후 복사지로서 과금별납장의 A부 및 B부의 이면에 상당 기입한다.
이 국은 A부를 증거서류와 함께 우편물의 발송국에 송부한다.
이 송부는 내용품을 지시하지 않고 봉함한 봉투에 의하여 행한다.
B부는 차방우정청과 차인계산서를 위하여 우편물의 표명우정청이 보존한다.
2. 그러나 각 우정청은 비용을 기입한 과금별납장의 A부의 반송을 특히 지정하는 우체국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권리 및 이 A부를 지정우체국에 송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별납장의 A부가 반송되어야 할 우체국의 이름은 항상 우편물의 발송국이 A부의 이면에 기입한다.
4. “France de taxes et de droits"(Free of postal and other charges)의 기재를 한 우편물이 과금별납장 없이 표명업무에 도착할 때에는 통관을 담당하는 우체국은 별납장의 부분을 작성하고 이 별납장의 A부 및 B부에는 우편물의 발송국명 및 가능한한 발송일자를 기재한다.
5. 우편물 배달후에 과금별납장을 망실 하였을 때에는 부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한다.
6. 여하한 경우에도 발송처로 반송하는 우편에 관한 과금별납장의 A부 및 B부는 표명우정청이 무효로 하여야 한다.
7. 상대업무처가 지불한 비용을 표시하는 과금별납장의 A부를 수취하였을 때에는 발송우정청은 상대국 앞으로 하는 우편환의 발행에 대하여 정한 율을 넘지 않는 율로서 당해 비용의 금액을 자국의 화폐로 환산한다.
이 환산의 결과는 서식의 본권 및 측부의 통지권에 표시한다.
비용의 금액을 징수한 후에 이를 위하여 지정된 우체국은 발송인에게 별납장의 통지권 및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교부한다.
제138조 (재발송 우편물)
1. 주소를 변경한 표명인에게 표명되는 서장우편물은 직접 발송지에서 새로운 표명지에 발송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최초의 운송로에 대하여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 우편물에 있어서는 이 우편이 직접 발송지에서 새로운 표명지에 발송한 경우에 적용할 요금을 과한다.
3. 최초의 운송로에 대하여 정당히 요금을 전납한 우편물로서 그 후의 운송로에 대하여는 보충요금이 전송전에 지불되지 않은것에 대하여는 협약 제18조(e) 및 24조1항에 규정한 요금으로서 계산하고, 이미 지불된 전납요금과 당해 우편물이 처음부터 새로운 표명지에 표명된 경우에 징수할 요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책정한다.
항공편으로 재발송 되는 경우에는 그후의 운송로에 대한 항공증료금이 부가된다.
4. 최초로 국내에 도착된 우편물로서 국내제도에 따라 정당히 요금을 전납한 것은 최초의 운송로에 대하여 정당히 요금을 전납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처음에 국내에서 우편요금의 면제로 취급한 우편물에 있어서는 협약 제18조(e) 및 제24조1항에 규정된 요금으로서, 이 우편물이 직접 발송지로부터 신표명지에 표명된 경우 지불하여야 할 요금전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6. 전송시에 전송우체국은 카-드 형태의 우편물에는 표면에, 기타 모든 종류의 서장우편물에는 이면에 차국의 일부인을 날인한다.
7. 표명사항을 보충하고 또는 정정하기 위하여 발송인에게 환부된 서장우편의 보통우편물과 또는 등기우편물이 자국의 업무에 다시 인도 되었을 때 이는 재송우편로 간주되지 않으며 우편물은 새로운 우편물로 취급되어 새로이 요금을 부과 한다.
8. 전송 또는 반송할 때에 취소되지 아니한 관세와 기타의 과금은(제140조) 대금인환우편에 의하여 새로운 표명우정청이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표명 우정청은 설명서와 대금인환증서(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의 R3양식)를 우편물에 첨부한다.
관계우정청 사이에서 대금인환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되는 과금은 문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9. 별배달 우편물은 특사가 주소에 배달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는 재 발송국은 “Expres" 표부 또는 기재를 두줄의 굵은 횡선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139조(서장우편물의 일괄재발송)
1. 거소를 변경한 동일인에게 전송 하여야 할 2개 이상의 서장우편의 보통 우편물은 부속서의 양식 C6에 적합하고 또 우정청이 공급하는 특별봉투에 넣을 수 있다.
이 봉투에는 표명인의 성명 및 신주소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일괄전송되는 우편물의 양이 상당할 때에는 하나의 행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우정청이 공급하고 또한 부속서 C6봉투와 동일한 모형에 의거 인쇄한 특별표찰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이 봉투 또는 행낭에는 세관 검사에 회부하는 우편물 또는 형태 용적 및 중량의 관계상 파손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우편물은 넣을 수 없다.
3. 전기의 봉투 또는 행낭은 이에 삽입된 우편물에 과하게 된바 있는 보충요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또는 보충요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때는 도착시에 징수케 될 요금을 전송국이 우편물 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봉된채로 전송국에 발송하여야 한다.
전송국은 점검후에 봉투나 행낭을 봉함하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징수할 요금의 총액이 프랑 및 쌍팀에 의한 표시를 하는 T인을 봉투나 표부면에 날인한다.
4. 표명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배달국은 봉투 또는 행낭을 개파하여 포유품을 점검하고 또 필요가 있을 때는 미불의 보충요금을 징수한다.
5. 같은 선박의 승무원 및 선객 또는 단체여행자에게 표명된 서장우편의 보통우편은 다같이 1항에서 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합봉투나 행낭의 표부에는 이를 인도하여야 할 선박의 주소(선박대리점, 여행자, 기타)를 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40조 (배달불능우편물)
1.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배달불능된 서장우편물을 발송 우정청에 반송할 때는 표명국은 될 수 있는 한 그 우편물의 표면에 "inconnu" "refuse" "en voyage" "parti" "nonreclame" "decede" 등의 어구를 불어로 간명하게 배달 불능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우편엽서 및 카-드 형태의 인쇄물에 있어서는 배달불능의 사유를 표면 우측에 표시한다.
2. 이 표시는 인장의 날인이나 표부의 첨부 같은 방법으로 한다.
각 우정청은 배달불능사유를 자국어로 번역기재 하거나 기타 적당한 기재사항을 첨기할 권능을 가진다.
서로 찬성의 뜻을 표시한 우정청 사이에서는 이 표시를 합의한 한가지의 언어로 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취급자 또는 우체국이 기입한 배달불능에 관한 기재도 또한 같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표명국은 표명지의 표기를 말소한 다음 우편물의 표면 발송국 표시 옆에 “Retour"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서장의 이면 및 우편엽서의 표면에는 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4. 배달불능의 서장우편물 반송은 개별적으로 또는 “Envois ncn distribuables"(Undeliverable items)의 표부를 붙인 특별파속으로서 이 우편물이 그 나라에 표명된것과 같이 발송국의 교환우체국으로 반송한다.
반송에 대한 충분한 지시가 있는 배달불능 비등기 서장우편물은 직접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5. 국내우편의 배달불능 서장 우편물로서 발송인에게 환부하기 위하여 외국에 송부하여야 할 것은 제138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국제우편의 배달불능우편물로서 발송인이 타국에 전거한 것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6. 영사를 경유하여 제3자 앞으로 가는 서장우편물로서 청구가 없기 때문에 영사로부터 우체국에 반환된것과 호텔 또는 하숙을 표명지로한 개인앞 우편물 및 표명인에게의 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환부된 것은 배달불능 우편물로서 취급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우편물은 요금 전납에 부하는 새로운 우편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141조 (반환청구 표명변경)
1. 우편물의 반환청구 또는 표명변경의 청구에 있어서는 발송인은 부속서의 서식 C7에 적합한 양식을 사용한다.
동일 발송인이 동일 우체국에서 동일 표명인에게 동시에 발송한 2개 이상의 우편물에 있어서는 단 1통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발송인은 이 청구서를 우체국에 발송함에 있어 발송인은 그가 본인임을 증명하고 필요시에는 발송인의 수령증을 제시한다.
발송국우정청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증명이 행하여 졌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a) 청구를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때는 양식은 우편물의 봉투 또는 표기의 완전한 모사를 첨부하여 등기우편물로서 표명국에 직접 발송한다.
(b) 청구를 전신에 의하여 발송할 때는 양식은 전신업무국에 발송하고 이 업무국은 양식의 내용문을 표명 우체국에 송달한다.
2. 양식 C7 또는 이에 대신한 전보를 수령하였을 때 표명국은 통보된 우편물을 찾아서 청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모든 반환청구나 표명변경의 신청에 대하여 표명우체국이 취한 조치는 양식 C7의 반신부에 기재하여 즉시 발송국에 통보한다.
발송인이 전신에 의한 통지를 청구한 경우에는 회신은 전신으로 발송인에게 하고 양식 C7은 자동적으로 준비된다.
발송국은 이를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다음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
무익한 조사.
우편물이 이미 표명인에게 배달된 사실.
전신에 의한 청구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우편물이 몰수 폐기 차압 되었을 경우.
4. 우정청은 그 중앙우정청이나 또는 특히 지정하는 우체국의 중계로 신청서의 수발을 하여 달라는 뜻을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서에는 지정한 우체국명을 지시하여야 한다.
5. 신청서의 수발을 중앙 우정청의 중계로 행하게 할 때는 발송우체국에서부터 표명 우체국에 직접 발송하는 신청서는 중앙우정청의 신청서가 도달할 때 까지 관계우편물의 배달을 보류할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6. 4항에서 규정한 권능을 행사하는 우정청은 표명우체국과 교환하는 통신을 우편 또는 전신으로서 자국의 국내업무내에서 송달에서부터 발송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발송인이 스스로 전신을 이용한 경우로서 우편을 이용하면은 적절한 시기에 표명 우체국으로 통지할 수가 없을 때는 전신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42조(우편물을 접수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의 반환청구 및 표명변경 청구)
1. 협약 제27조3항에 따라 행하여진 반환청구 또는 표명변경청구를 접수 받은 모든 우체국은 우편물의 발송인인가의 증명을 점검한다.
우체국은 필요시 접수증을 첨부하여 우편물의 등기 또는 보통에 따라 우편물의 발송국 또는 표명국에 송부할 양식 C7을 작성한다.
우체국은 회답을 받았을 경우 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에게 통지하며 경우에 따라서 환부된 우편물을 환부하는 발송인의 주소가 양식 C7에 규정된 위치에 정당히 기재되어 있는가를 특히 확인한다.
2. 특별한 사유로 C7서식에 접수 증명이 첨부될 수 없을 경우에는 "Vu recepisse de depot no…delivre le…par le bureau de…"(Seen certificate of posting No…issued on …by the office of…○○우체국에서 발행한 접수증 ○○호를 참조)라는 주석을 C7에 기재하여야 한다.
접수증명은 다음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Demande de retrait(ou de modification d'adresse) deposee le…au bureau de…"(Request for withdrawal from the post or for alteration of address made on …at the office of… 표명변경 환부청구 ○○우체국에서 접수)
이 지시에는 청구를 접수한 우체국의 일부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전신요청은 우편물의 표명국에 직접 요청한다.
만일 전신에 의한 청구가 등기 우편물에 관계될 때에는 이 청구는 양식 C7의 상부에 전신요청의 확인
(Confirmation de la demande felegraphi que de 전신요청의 확인)의 기재를 색연필로 언더라인하여 우편물의 발송국을 통하여 문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표명국은 이 확인을 받을때까지 등기 우편물을 보류시킨다.
4. 발송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표명 우체국은 자국이 취한 조치 모양에 따라 이를 요청받은 우체국에 통지한다.
단, 등기우편물인 경우에는 이 조치모양을 우편물의 발송국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반환청구서의 경우 반환하는 우편물은 이 조치모양을 첨부한다.
5. 제141조는 청구를 접수한 우체국 및 그의 우정청에도 다같이 적용된다.
제143조 (보통우편물의 종적조사 청구)
1. 보통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 신청에 있어서는 부속서의 서식 C8에 적합한 양식을 사용한다.
이에는 될수 있는한 얇고 작은 종이에 적은 우편물의 표기사항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청구서에는 라전어 대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극히 명료하게 요구된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
이 청구서는 언제나 가능한한 타자기에 의하여 완성한다.
2. 종적조사서를 수령한 우체국은 송부서를 첨부치 않고 봉함한 봉투에 넣어 직권으로 가장 신속한 항공로 또는 평면로에 의하여 직접 이 식지를 관계국에 송부한다.
이 국은 표명인 또는 발송인으로부터 필요한 통보를 수집한 후 직권으로서 이 양식을 봉함한 봉투로 가장 신속한 항공로 또는 평면로로 양식의 작성국에 반송한다.
3. 종적조사 신청의 식지를 작성한 우체국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후의 조사를 위하여 자국의 중앙우정청에 관계 식지를 송부한다.
4. 동일 발송인이 동일 표명인에게 대하여 동시에 발송한 수통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단 한통의 식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우정청은 자기업무에 관한 종적 조사 청구가 그 중앙우정청 또는 특히 지정하는 우체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국제 사무국에 통지함으로써 신청할 수가 있다.
6. 식지 C8은 조사가 신청된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에게 제144조12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반송하여야 한다.
제144조 (등기우편물의 종적조사 청구)
1. 등기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 신청은 부속서의 서식 C9에 적합한 식지를 사용한다.
이 식지에는 될수 있는한 우편물의 표기사항을 사본한 얇고 작은 종이 조각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서에는 라전어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아주 명료하게 요구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가능한한 타자기로 작성한다.
2. 또한 종적조사가 대금인환 우편물에 관한 것인 때는 대금인환 우편물에 관한 약정의 환금증서 R3 또는 불입표의 부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3. 동일 발송인이 동일우체국에 동시에 발송하고 또 동일선로에 의하여 동일표명인에 대하여 발송한 2개 이상의 우편물에 있어서는 단 1통의 식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송달조치가 준비된 종적조사서는 우편물을 운송한 송달로에 따라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전송된다.
이 송부는 송부서를 첨부하지 않고 봉함한 봉투에 의해서 직권으로서 가장 신속한 수단(항공 또는 평면로)에 의하여 행한다.
5. 우정청은 송달 조치가 정식으로 준비된 자기업무에 관한 종적조사 신청서를 그 중앙우정청 또는 특히 지정하는 우체국에 보내야 된다는 것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함으로서 신청할 수가 있다.
6. 발송우정청 또는 도착우정청이 청구할 때에는 이 종적조사서는 발송우체국으로부터 도착 우체국에 직접 전송된다.
7. 도착우체국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우정청 또는 특히 지정한 우체국은 종적조사서의 수령에 대하여 이 우편물의 확정적인 행방에 관하여 통보할 수 있을 때에는 제3부에 소정사항을 기입한다.
지연 배달된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식지 C9에 간략하게 기재 한다.
8. 표명인에게 교부하지도 않고 다른 우정청에 정상적인 전송의 기록을 작성할 수 없는 우정청은 필요한 조사를 즉각 지시한다.
우정청은 식지 C9의 제4란에 책임에 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기입한다.
9. 7항과 8항에 규정한것과 같이 적당히 기재한 식지는 그 식지의 최종적인 표명인에게 최선편(항공 혹은 평면로)으로 반송한다.
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우체국으로 반송한다.
10. 서식 C9을 다음 우정청으로 전송하는 모든 중계 우정청은 부속서의 서식 C9(b)를 적당히 기재하여 이 사실을 발송우정청에 통지할 책임이 있다.
11. 만일 종적조사서가 규정된 기간내에 돌아오지 않을때에는 송달 조치가 갖추어진 식지 C9의 사본을 표명국의 중앙우정청에 송부 할수 있지만 종적조사서 원본이 발송된 후 적어도 1개월 이후라야 한다.
이 사본에는 “Duplicata"(사본)라는 어귀와 원본의 발송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2. 서식 C9 및 이에 첨부된 서류는 모든 경우에 최단기간내에 또는 늦어도 종적조사서의 일자로부터 5개월의 기간내에 종적조사서 청구우편물의 발송 우정청에 반송하여야 한다.
13. 전항의 규정들은 폐낭의 도취 폐낭의 부족, 기타 유사경우에 우정청간에 보다 상세한 통신을 교환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5조 (통보 청구)
보통 또는 등기 우편물에 관한 통보 청구는 각각 제143조 및 제144조에 정한 규정에 따라 취급된다.
제146조 (타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 청구 및 조사청구)
협약 제36조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종적조사 또는 통보 청구에 관한 식지 C8 및 C9는 관계우정청이 이들 식지를 그의 본부 또는 특별히 정한 우체국에 송부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이상 우편물의 발송우체국으로 전송한다.
C9은 접수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접수증명이 C9에 첨부될 수 없을 때는 C9 서식에는 다음의 지시를 기재해야 한다.
"Vu recepissc de depot no…delivre le…par le bureau de…"(Seen, certificate of posting No…issued on…dy the office of…
○○우체국에서 발행한 접수증명 제○○○호를 참조)
2. 발송우정청은 협약 제36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식지를 받아야 한다.
제4편 우편물의 교환차립
제1장
제147조 (서장 목록)
1. 부속서의 서식 C12에 적합한 서장 목록은 각 폐낭에 첨부한다.
이 서장목록은 극히 명확한 문자로 “Feuille d'avis"(서장목록)의 기재가 있는 청색의 봉투에 넣는다.
우정청은 특별 약정으로 보통통상 우편물만을 포유한 폐낭에 대하여는 서장목록을 첨부치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발송국은 서장목록에 소정의 세항을 다음의 규정을 고려하여 기입한다.
a. 서두 : 특별협약이 없는 한 발송국은 매일 단 1회만 폐낭을 서장할 때에는 서장 목록에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표명국 마다 년차 연속번호를 붙인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각 폐낭은 본편 폐낭과 같은 선박에 의한 채송편의 폐낭에 관한 때에 있어서도 별개의 번호를 가져야 한다.
매년 최초발송시 서장 목록에는 폐낭의 연속번호외에 전년도 최종 폐낭의 연속번호도 기입하여야 한다.
만일 폐낭이 폐지될 때는 발송국은 폐낭의 번호옆에 “Last dispatch"(마지막 발송)이라는 기재를 한다. 폐낭을 운송하는 선박명 또는 사용항공선로에 상당한 공식약칭은 발송국이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지시한다.
b. 제1부 : 별배달 보통우편물 또는 항공 보통 우편물이 있을 때는 그 뜻을 해당기재란 밑에 ×표로서 표시한다.
c. 제2부 : 우정청은 평면로로 송달하는 폐낭으로서 적색표찰을 붙인 우편행낭만을 서장목록에 기입하도록 협약 할 수 있다.
d. 제3부 : 제6부에 대신 또는 서장 목록의 추가로서 부속서 C13에 적합한 1매 또는 수매의 특별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
표명우정청이 청구할 때에는 특별 목록의 사용은 의무적이다.
이 특별 목록에는 관계폐낭의 서장 목록에 기재한 연속번호와 동일의 연속번호를 지시하여야 한다.
수매의 특별목록을 사용시에는 이목록에는 전기 연속번호외에 각 폐낭에 있어서 별개의 연속번호를 붙여야 한다.
1매의 특별목록에 기입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의 개수는 양식소정의 개수에 제한된다.
e. 제4부 : 이부에는 우편물을 전송하는 교환국의 행낭속에 넣는 적은양의 전송폐낭을 기입한다.
f. 제5부 : 폐낭의 표명우정청 외에 다른 우정청에 속하는 공해낭의 개수는 그 우정청명을 부기하여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제5부에는 업무상 발송국이 발송하는 무봉의 업무상의 서장 및 모든 종류의 통지 또는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양우정청이 그들간에 2항C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5부에 기재된 도착우정청에 속하는 공행낭의 개수나 폐낭차립을 위하여 사용된 행낭의 개수는 기재하지 않는다.
g. 제6부 : 이부는 특별목록을 전용하지 않을 때에는 등기우편물의 기입에 충당한다.
관계우정청이 등기우편물을 서장목록에 일괄 기입하도록 합의하였을 때는 이 우편물의 총수는 숫자 및 문자로 기재한다.
폐낭에 등기우편물이 포유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6부에는 “Neant"(Nil없음)의 기재를 한다.
3. 우정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장목록에 다른 부나 또는 난을 설치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
우정청은 특히 필요에 따라 제4부 및 제6부를 변경할 수 있다.
4. 교환국이 상대국에 송부할 우편물이 없을때 또는 관계우정청간에 2항(a)의 적용에 의하여 서장목록에 번호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교환국은 다음편에 우편물이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장목록을 송부한다.
5. 중계우정청이 자기의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고 있지 않은 선박에 의하여 폐낭을 운송하여야 할 때는 서장 및 기타 우편물의 중량은 적재를 담당하는 우정청이 요청하였을 때 이 폐낭의 표찰에 적어야 한다.
제148조 (등기우편물의 송달)
1. 등기우편물 및 필요할 때에는 제147조2항에 규전하는 특별목록은 1 또는 2 이상의 별개의 파속물 또는 행낭에 ?아서 그 내용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의 포장 또는 체절한다음 봉납 또는 봉연하여야 한다.
또 봉인은 경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행할 수 있다.
봉납, 봉연 또는 봉인의 인영에는 용이하게 읽을 수 있는 라전문자로 발송국명 또는 발송국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나타내어야 한다.
등기우편물은 기입된 순서로 따라서 각 파손물속에 정돈한다. 1매 또는 수매의 특별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각 목록은 그와 관계되는 등기, 우편물과 함께 파속하여 그 파속의 최초의 우편물 다음에 넣은 것으로 한다.
여러개의 행낭을 사용할 때는 각 행낭에는 그것이 포유하는 우편물을 기입한 특별목록을 넣어야 한다.
2.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을 일괄 기입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147조2항(g)에 따라서 우편물의 총수는 서장목록에 기입되어야 한다.
폐낭이 어러개의 행낭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각 행낭 마다 특별목록을 작성하여 특별목록 해당란에 동행낭에 재지된 등기우편물 총수를 숫자와 문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3. 관계우정청 간에 합의할 것을 유보하고 등기우편물의 용적이 허용할 때에는 이 우편물은 서장목록을 포유하는 특별봉투에 넣을수 있다.
이 봉투는 봉함하여야 한다.
4. 여하한 경우에도 등기우편물은 보통우편물과 같은 파속에 넣을수 없다.
5. 우정청간에 합의할 것을 유보하고 별개의 행낭으로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에는 이 우편물을 일괄 기입한 특별목록을 첨부할 수 있다.
6. 한 개의 행낭에는 될수 있는한 600개 이상의 등기우편물을 넣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서장목록을 포유하는 특별봉투는 등기우편물의 행낭 또는 파속물의 외부에 결부시킨다.
8. 등기우편물의 파속물 또는 행낭이 1개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추가의 각 파속물 또는 행낭에는 포유품을 지시하는 표찰을 첨부한다.
제149조 (별배달우편물의 송달)
1. 별배달 보통우편물은 특별파속으로 하며 또 극히 명확한 문자로 “Expres"의 기재가 있는 부전을 붙인다음 교환국이 폐낭에 첨부하는 서장 목록을 포유하는 봉투에 넣는다.
2. 단, 전기의 봉투를 등기우편물의 행낭을 묶은 곳에 결부하여야할 때에는 (제148조7항) 별배달 우편물의 파속은 의장의 행낭에 넣는다.
이러한 종류의 우편물의 표시는 서장목록을 포유하는 봉투에 부전을 넣고 이 요지를 표시한다.
개수, 형태 또는 크기로 인하여 별배달우편물을 서장목록과 동봉할 수 없을 때에도 동일한 수속을 취한다.
3. 별배달 등기우편물은 기입의 순서에 따라 다른 등기 우편물과 같이 정돈한다.
각 별배달우편물에 관한 기입에 있어서는 서장목록의 제6부 또는 특별목록의 비고란에 “Expres"라고 기재한다.
일괄 기입의 경우에
별배달 등기우편물이 있을 때에는 서장목록 제6부에 다만 “Expres"라고 기재하고 이 요지를 표시한다.
제150조 (폐낭의 작성)
1. 파속할 수 있는 통상우편물은 규격에 따라 구분하고 종별에 따라 파속한다.
서장 및 엽서는 함께 파속하고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AO우편물과 별도로 파속하여야 한다.
파속에는 부속서의 C30 양식에 따라 그 포유하는 우편물의 표명국 또는 전송국을 지시하는 표찰을 첨부한다.
파속할 수 있는 서장우편물은 표명면을 같은 쪽으로 추려서 정돈한다.
요금완납우편물은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우편물과 구분할 것이며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우편물 파속 표찰에는 T인을 날인한다.
2. 개파·손상 또는 훼손의 흔적이 있는 서장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발견한 우체국의 일부인을 날인한다.
이에 부가하여 내용품의 보존이 요청될때는 봉투에 기재한 표명과 지시사항을 다시 쓴 새로운 포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노출한대로 발송하는 우편환금증서는 별개의 파속으로 하고 등기우편물을 포유하는 파속물 또는 행낭이 있거나 가격표기의 파속물 또는 행낭이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이 봉한다.
폐낭중에 등기우편물 및 가격표기 우편물이 없을 때에는 환금증서는 서장목록을 포유하는 봉투에 넣든가 또는 서장목록과 함께 파속한다.
4. 우편물은 공행낭의 차립을 포함하여 행낭에 넣고 이행낭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행낭은 그 내용품을 보호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이어야 한다.
행낭은 또 적의 체절하고 또 이에 봉납, 봉연을 한다음 표찰을 붙인다.
봉연은 경금속 또는 플라스틱 물질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정청간의 합의로 등기우편물 아닌 AO우편물만 포유한 행낭이나 공행낭은 봉연이나 봉납을 하지 않고 체절할 수 있다.
실을 사용한 때에는 행낭의 목을 2중으로 돌려 실의 묶은 밑에서 끌어내여 결부하여야 한다.
봉납, 봉연의 봉인 인영에는 극히 알기 쉬운 로마문자로 발송국명 또는 발송국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폐낭의 표찰은 천 강인한 판지 양피지 또는 목편에 종이가 붙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작성 및 문구는 부속서의 양식 C28에 부합하여야 한다. 인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강인한 종이로 만든 표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표찰은 운송중에 폐낭이 받는 모든 취급에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내력이 있어야 한다.
표찰은 다음의 색을 사용하여 만든다.
a. 등기우편물을 포유하는 행낭 및 등기우편물은 없어도 서장 목록을 포유하는 행낭에 대해서는 주홍색.
b. 다음 종류의 보통우편물만을 포유한 행낭에 대하여는 백색.
평면 및 항공로에 의하여 발송되는 서장 및 우편엽서.
혼합된 비등기 서장 엽서 기타우편물.
발송인에게 반송되는 우편물을 제외하고 다만, 평면로에 의하여 발송되는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관하여 행낭이 이 종류의 우편물만을 포유할 때는 백색표찰에 “JX"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c. 인쇄물, 맹인용점자 보통소형 포장물을 포유한 행낭에는 밝은 청색 표찰.
d. 발송처로 반송되는 공행낭만을 포유한 행낭은 녹색 표찰.
6. 백색의 표찰은 또한 제5항에 게기한 색의 하나를 표시하는 가로 5cm 세로 3cm의 지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7. 표찰에는 작은 로마문자로서 발송국명을 굵은 로마문자로서 표명국명을 각각 "de" 및 "pour"의 단어 다음에 인쇄를 하여 표시하며 또한 가능한한 운송로를 표시한다.
만일, 폐낭발송이 선편로에 의할 경우에는 선박명등을 표시한다. 표명국명은 또한 표찰의 구멍옆으로부터 수직으로 하여 작은 문자로 인쇄될 수 있다.
직접 해로업무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원거리의 모든 국가간의 교환의 경우에 있어서 및 이를 명백히 요구하는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표시는 발송일자, 발송번호 및 양육항을 기재하여 보충한다.
8. 제119조a항에 게기된 위험성이 있는 멸실상 생물학적 물질을 포유한 서장우편물의 1통 또는 여러통을 넣은 행낭마다 제119조에 규정한 표찰의 모양과 유사한 색깔의 표시 및 양식을 갖춘 지찰을 붙여야 하되 구멍결정에 필요한 장소를 증가 시켜서는 안된다.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의 우편물에 관한 특별표시 이외에도 이 지찰에는 Matiers biologiques perissables 및 Dangereux en cas d'endommagement"의 표시를 기재하여야만 한다.
9. 행낭에는 발송국 또는 발송국을 로마문자로 읽기쉽도록 표시하고 또 우편발송인 것을 표시하는 “Postes"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재를 하여야 한다.
10. 중계국은 폐낭발송의 행낭 또는 파속물의 표찰에는 어떤 번호도 기입할 수 없다.
11. 특별협정이 없는한 용적이 적은 폐낭 또는 우편물이 없는 폐낭은 포유품의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단지 강인한 지류로 포장한후 다시 실로 묶고 봉납 또는 봉연을 하든가 또는 경금속 또는 플라스틱 물질로 봉인한다.
봉투에 의한 또는 경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봉인에 의한 봉함의 경우에는 이 폐낭은 실이 이탈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폐낭이 서장우편의 보통우편물만을 포유할 때에는 발송국 또는 발송우정청의 이름을 인쇄하여 표시하고 풀칠된 봉함지로 봉함할 수 있다.
우정청은 포유하는 등기우편물의 수가 적어서 이를 파속물 또는 봉투에 넣어서 운송할 때 그 폐낭에 대해서도 동일한 봉함을 사용하기 위하여 합의 할 수 있다.
인쇄에 의한 지시 및 색에 관해서 파속물 또는 봉투의 표기는 서장우편물의 행낭 표찰에 관한 4에서 10까의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2. 우편물의 개수 또는 용적이 2개 이상의 행낭의 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될수 있는 한 다음의 우편물에 있어서는 별개의 행낭을 사용하여야 한다.
(a) 서장 및 우편엽서와 5항(b)에 게기한 신문 및 정기간행물.
(b) 기타 우편물 필요할 때에는 소형포장물에 있어서도 별개의 행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행낭의 표찰에는 "petits paquets"의 기재를 한다.
13. 제148조7항의 규정한 바에 따라 서장목록을 결부한 등기 우편물의 파속물 또는 행낭을 한 개의 서장행낭 또는 특별행낭에 넣는다. 외장의 행낭은 항상 주색표찰을 달아야 한다. 등기우편물의 행낭의 개수가 1개를 초과할 때는 추가의 행낭은 주색 표찰을 붙여 노출한대로 발송 할수 있다.
14. 서장목록을 포함한 행낭 또는 파속물의 표찰에는 우편물이 없는 경우에도 항상 F의 문자를 명확히 기재한다.
이 표찰에는 폐낭을 구성한 행낭의 개수를 표시할 수 있다.
15. 각 행낭의 중량은 여하한 경우에도 30kg을 초과할 수 없다.
16. 송달을 위하여 용기 사용방법에 관한 관계우정청간의 특별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폐낭은 용기에 넣을 수도 있다.
17. 교환국은 자국이 수령한 다른 우체국에 표명되는 작은 행낭이나 포장물을 그 우체국에 표명된는 자국의 행낭안에 가능한한 넣어야 한다.
18. 동일한 표명지에 있는 동일 표명인 앞으로 표명된 모든 인쇄물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특별행낭속에 넣을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정의 표찰에 M의 문자를 표시하며 이런 행낭에는 우편물의 발송인이 작성한 표명인에 관하여 모든 참고사항을 표시한 특별표찰을 첨부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발송인에 의해서 준비된 특별한 4각형의 표찰은 캔바스쪼각, 한 개의 구멍이 뚫린 튼튼한 판지 두껍고 튼튼한 플라스틱이나 목편에 아교칠을 해 붙인 지편이라야 한다.
이 표찰은 규격이 125×60미리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반대의사가 없는한 이 특별행낭은 등기로 송부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서장목록 C12의 제5부에 한통의 등기우편물로서 기입하고 “M”의 문자를 제5부의 4항 비고란에 부기한다.
세관검사에 회부될 우편물을 포유한 특별행낭의 표찰에는 제116조1항에 규정된 녹색의 C1 표부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제151조 (폐낭의 전송)
1. 관계우정청간에 특별협정이 없는한 관계되는 2 우체국간의 폐낭의 교환은 부속서의 서식 C18에 적합한 교부 명세표에 의하여 행한다.
이 명세표는 2부를 작성한다.
1부는 수령국에 또 1부는 발송국에 해당된다.
수령국은 교부명세표의 두째번 사본에 수령 표시를 한다.
2. 교부명세표는 다음의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a) 관계 2우체국간에 폐낭의 교부가 운송회사의 중계를 요할 경우에는 1매는 수령국을 위해서 작성하고 폐낭에 첨부한다.
1매는 운송회사에 의한 수령통지를 받은후 발송국에 송부한다.
1매는 수령국의 서명을 받고서 운송회사에 남겨 두게 된다.
(b) 폐낭의 전송이 부수인원 없이 운송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2매는 폐낭에 첨부되어 송달하고 1매는 발송국에 남는다.
상기 폐낭에 첨부된 2매중 1매는 수령국에 두고 남어지 1매는 수령국이 서명하여 발송국에 반송한다.
3. 자국의 국내기관을 고려하여 우정청은 서장우편물의 폐낭을 위하여 또한 소포우편물의 폐낭을 위하여 명세표 C18의 원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4. 2개의 상대우체국간의 폐낭교부가 해로 업무의 중계로 행해질 때에는 교환국은 4통을 작성하여 표명 교환국이 이를 승인한 후에 표명 교환국에 반송한다.
이 경우에 제3 및 제4통은 폐낭에 첨부한다.
관계우정청간에 합의가 있을때는 C18사본의 1매는 항공편으로 표명교환국이나 그의 중앙우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5. 교부시 봉함 및 포장을 충분히 점검하여야 하는 적색표찰로 표시된 행낭 및 파속물에 있어서는 교부명세서 C18에 상세히 기입한다.
기타의 행낭 및 파속물에 있어서는 전기의 점검이 임의이며 전술한 명세서에 일괄하여 종류에 따라 기입하며 각종류는 일괄하여 교부한다.
단, 관계우정청은 적색표찰에 의하여 표시된 행낭과 파속물에 한해서만 명세표에 기입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6. 폐낭은 양호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훼손 또는 도취를 이유로하여 폐낭을 거절할 수 없다. 중계우체국이 불량한 상태로 행낭을 받았을 때에는 그대로 재포장하여야 한다.
위법사항은 점검장에 의거 폐낭의 발송국 및 표명국에 통지되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불량한 상태로 폐낭을 전송한 중계국에 통지한다.
재포장을 행한 우체국은 신 표찰에는 원 표찰의 지시를 기재하고 또 "Remballe a……라 기입한 후 자국의 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2조 (폐낭의 점검)
1. 중계국이 재포장을 행하여야 할 경우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계국은 내용을 점검한다.
이 우체국은 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의 서식 C14에 적합한 점검장을 작성한다.
점검장은 폐낭을 교부하여 온 교환국에 송부한다.
점검장의 사본 1통은 발송국에 송부한다. 또 다른 1통은 재 포장한 폐낭에 넣는다.
2. 표명국은 폐낭의 완전여부 또는 서장목록 및 필요한 때는 등기우편물의 특별목록의 기입이 정확한가를 점검한다.
폐낭 또는 폐낭의 일부로 된 1개 또는 2개 이상의 행낭등기우편물, 서장목록, 또는 등기우편물의 특별목록이 불착의 경우 또는 다른 위례의 경우에는 직원2명이 즉시 그 사실을 증명한다.
이 직원은 필요시에는 당초의 기입을 읽을 수 있도록 잘못된 지시를 말소하고 서장목록 또는 특별목록에 필요한 정정을 행한다.
명확한 착오가 없는 한 정정은 당초의 기재에 우월하다.
3. 자국으로 도달될것이 아닌 서장목록 또는 특별목록을 수취한 우체국은 이 목록 또는 국내규칙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한 전기 목록의 사본을 표명국에 송부한다.
4. 증명된 사실을 발송국에 2매로된 점검장을 통하여 통고하고 사실상 현물이 불착된 경우에는 최종의 중계국에 점검후 최초의 이용될 수 있는 서장에 의하여 통고한다.
이 점검장에는 어떤 행낭 봉투 파속물 또는 우편물이 관여되어 있는지 될 수 있는 한 상세히 지시하여야 한다.
5. 망실 또는 도취의 의심이 되는 중대한 위례가 있을 때에는 봉투 또는 행낭과 등기우편물의 파속물 또는 행낭의 폐쇄에 사용된 실 봉납 봉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발송국에 보내는 점검장에 첨부한다.
의장의 봉투 행낭 및 그에 사용된 실표찰 봉납 봉연과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손상 우편물의 포장도 또한 같다.
6.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경우에 발송국 및 최종의 중계교환국은 또한 전보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용은 전보를 발한 우정청이 부담한다. 전신에 의한 통지는 폐낭의 명확한 도취의 행적이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발송국 또는 중계국이 지체없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때에는 건의 우정청에 다시 전보로 통지하여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7. 폐낭의 불착이 불결속에 기인될 때 또는 교부명세서에 의하여 정당히 증명될 때에는 이 폐낭이 다음편에 의하여 표명국에 도착치 않을 때 한하여 점검장의 작성이 필요하다.
8. 발송국 및 최종중계국에 불착을 통지한 폐낭이 도착하였을 때는 즉시 이 폐낭을 수취한 사실을 통지하는 제2의 점검장을 최소의 편으로 이 우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9. 점검장의 송부를 받은 우체국은 검사후 필요할 때는 의견을 기입하고 될 수 있는 한 속히 반송한다.
이 점검장이 발송의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의 기간내에 발송우정청에 반송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점검장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송부를 받은 우체국에 의하여 정당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10. 폐낭을 점검할 의무가 있는 수취국이 어떤한 위례를 증명하는 점검장을 발송국 및 최종중계 교환국에 점검 후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편에 의하여 송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수취국은 반증이 있을 때 까지 폐낭 및 그 포유품을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점검장의 기재를 누락한 위례 또는 불완전한 방법으로 통지된 위례에 있어서도 같이 추정한다.
이 행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본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또한 같다.
11. 점검장 및 첨부물을 가장 빠른 선로(항공이나 평면로)에 의하여 등기물에 의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점검장의 사본을 첨부한 제5항에 규정된 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평면로로 송부될 수 있다.
12. 점검장은 “Bulletin de verilication"이라고 굵은 문자로 쓴 봉투에 넣어서 송부한다.
이 봉투는 사전에 인쇄하거나 인장의 명백한 인영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153조 (폐낭의 송달 시험통신장)
어떤 발송편의 가장 적당한 운송료를 결정하고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발송 교환우체국은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27에 적합한 시험통신장을 폐낭의 표명우체국에 송부할 수 있다.
이 시험장은 서장목록에 첨부하여 행낭에 넣어야 한다. 표명국에 의하여 적당히 작성된 이 시험통신장은 최선편 송달로 (항공이나 평명로)에 의하여 반송한다.
제154조 (폐낭의 교환)
1. 폐낭한 서장우편물의 교환은 관계우정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2. 개낭우편물의 개수가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중계 우정청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폐낭의 직성은 항상 의무적으로 한다.
3. 폐낭이 우정청의 중계에 의하여 발송하게 될 때에는 적당한 시기에 중계 우정청에 예고하여야 한다.
4.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의 중계로 양우정청간에 실시되는 폐낭의 교환업무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때는 폐낭의 발송 우정청은 이 사실을 관계국우정청에 통지한다.
5. 폐낭의 송달선로의 변경에 관할 때는 신경유선로는 변경될 때까지 중계를 실시하고 있던 우정청에 통지하고 또 구선로는 변경후에 중계를 실시하는 우정청에 참고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5조 (폐낭중계 및 개낭중계)
1. 우정청은 교통의 수용 및 편의에 따라 1 또는 2 이상의 우정청의 중계로 폐낭 또는 개낭의 서장우편물을 상호 발송할 수 있다.
2. 중계우정청에 대한 개낭우편물의 송달은 표명국 또는 동국에 접근한 국에 대하여 폐낭 작성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3. 그 수가 허용될 때는 우정청에 개낭으로 송달하는 우편물은 표명우정청에 따라 분리하여야 하며 이 표명국을 위하여 표찰을 붙인 파속으로 ?아야 한다.
제156조 (우편물의 송달)
1. 폐낭이 수개의 행낭으로 된 때는 행낭은 될 수 있는 한 한데모아 동일편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오송된 우편물은 지체없이 가장 신속한 송달선로에 의하여 표명지로 전송한다.
3. 발송국우정청은 자기가 발송하는 폐낭이 경유할 선로를 지시하는 권능을 가진다.
단, 이선로의 사용이 중계우정청에 대하여 특별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
제157조 국제연합 지휘하의 군부대와 군함 및 군용기와 교환하는 폐낭
1. 어떤나라의 우정청과 그나라의 함대나 군함과의 사이 또는 어떤나라의 함대나 군함과 그나라의 다른 함대나 군함과의 사이에 있어서 폐낭을 교환할 때에는 될수 있는 한 사전에 뜻을 중계 우정청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2. 전기의 폐낭을 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Fromthe office ofFor{the (국적)(함대명) at}국명the (국적)(군함명) at또는Fromthe (국적), (함대명) at}국명Fromthe (국적), (군함명) atFor the office ofFromthe (국적) (함대명) at}국명Fromthe (국적) (군함명) atFor{the(국적) (함대명) at}국명the(국적) (군함명) at
3. 관계되는 폐낭은 표명에 지시된 바에 의하여 가장 신속한 선로(항공 또는 평면로)로 우체국간에 교환되는 폐낭과 동일한 조건으로 송달한다.
4. 함대 또는 군함 앞으로 보낼 폐낭을 운송하는 우편선의 선장은 표명함대 또는 군함의 지휘관으로부터 도중에 있어서 이 폐낭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폐낭을 지휘관의 처분에 위임한다.
5. 군함 앞으로 보내는 폐낭이 표명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군함이 동지에 없을 때에는 이 폐낭은 표명인이 인수할 때까지 또는 다른지점에 재송될때까지 우체국에 보관한다.
재발송은 발송우정청 표명의 함대 혹은 군함의 지휘관 또는 동국의 영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6. 군함 앞으로 보내는 폐낭중 "Aux soins du Consel d…"의 기재가 있는 것은 지시된 영사관에 기탁한다. 이 폐낭은 영사의 청구에 의하여 후일 재차 우편업무에 인취한 다음 발송지 또는 다른 표명지에 재발송할 수 있다.
7. 군함 앞으로 보내는 폐낭은 당초 우체국 전탁으로 한것은 중계운송의 임무를 부하한 여사에 보내는 것이라도 그 군함의 지휘관에게 교부될때까지는 중계중의 것으로 간주하고 표명의 군함에 교부되지 아니 하는 한 표명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8. 당사자인 우정청간에 합의한 후 상술한 절차는 경우에 따라서는 군용기와 교환하는 폐낭에도 또한 적용한다.
제158조 (공행낭의 반송)
1. 관계우정청간에 특별협정이 없는 한 행낭은 빈채로 그 행낭이 속하는 나라에 보내는 폐낭에 다음편에 반송하여야 한다.
각 폐낭편에 반송된 행낭의 개수는 제147조2항(c)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장목록의 “Indications de service"의 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2. 반송은 이를 위하여 지정된 교환국 간에서 행한다. 관계 우정청은 반송의 방법에 있어서 합의 할 수 있다. 먼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정청은 원칙으로 자기에게 반송되는 공행낭의 수령을 담당하는 1개의 우체국만을 지정하여야 한다.
3. 공행낭은 말아서 적당한 파속물로 하여야 한다.
표찰용의 목찰 및 천 양피지 또는 다른 강인한 물질로 만든 표찰은 필요시에는 행낭의 내부에 넣어야 한다.
전기 파속물은 다른 교환국의 중계에 의하여 반송될 때에는 항상 행낭을 발송하여온 교환 국명을 지시하는 표찰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공행낭은 반송할 개수가 적은때는 서장우편물을 포유한 폐낭에 넣을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따로 행낭에 넣어 봉함하든가 또는 봉함하지 않고(이 문제에 대하여 합의한 우정청과의 관계에 한함) 교환국명이 있는 표찰을 첨부하여야 한다.
표찰에는 “Sacs Vides"(공행낭)의 기재를 해야 한다.
5. 우정청은 자기에 속하는 행낭이 송달(왕복)의 기간을 상당 경과 하여도 자기의 업무에 반송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 후에 증명될 때에는 당해 행낭의 6에 규정하는 가격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대우정청은 부족된 행낭의 반송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기의 상환을 거절할 수 없다.
6. 우정청은 그 교환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행낭에 있어 정기적으로 또 일율적으로 “프랑”에 의한 평균가격을 정하고 또 이를 국제사무국의 중계에 의하여 관계우정청에 통보한다.
제5편 중계료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59조 (통계의 시기 및 기간)
1. 협약 제48조 이하에 규정된 중계료는 3년마다 1회씩 및 교대로 5월 2일에 시작하여 28일까지 또는 최초의 2주일간이나 10월 15일에 시작하여 28일까지 또는 최초 2주일간에 작성하는 통계에 의거 산출한다.
2. 통계는 3년의 기간마다 그 기간의 2번째해에 작성한다.
3. 선박내에서 작성하는 폐낭은 통계기간중에 양육할 때에는 통계에 포함된다.
4. 관계 우정청간에 특별합의가 없는 한 운송로의 1부를 평면로에 의하여 운송하는 항공폐낭도 마찬가지로 통계에 포함한다.
5. 1970년 10월부터 11월의 통계는 1964년 비엔나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1969년 1970년 및 1971년에 적용되고 또한 1973년 5월의 통계는 1972년, 1973년 및 1974년에 적용된다.
6. 통계에 의하여 지불되는 매년의 중계료는 다음해 통계에 의하여 작성하는 계산서가 승인되거나 또는 당연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될 때(제168조)까지 계속되어 가불로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가불로서 행한 지불은 정정할 수 있다.
제160조 (통계기간중의 폐낭의 작성과 표시)
1. 통계기간중 중계에 의하여 교환되는 모든 폐낭에는 보통의 표찰이외에 극히 명확한 문자로 다음의 기재를 표시한 특별표찰을 달아야 한다.
- 폐낭작성의 번호와 일자.
- 중량의 종류에 따라(제161조1항) 5kg, 15kg, 30kg의 표시에 따르는 통계의 표시
전항의 특수성을 유보하고 중계에 의하여 교환되는 폐낭은 제150조4항에 규정된 일반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행낭 또는 모든 중계료를 면제하는 우편물(협약 제50조)만을 포유한 행낭에 관하여는 통계의 기재의 다음에 면제(Exempt)라는 단어를 기재한다.
3. 통계기간중에 발송한 최종 폐낭의 서장 목록에는 “통계기간의 최종우편물”("Dernier envoi de la periode de Statistique")이라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발송국은 특히 운송편의 연결이 불안정하여 전기의 표시를 행할수 없을 때는 통계에 포함되는 최종폐낭의 발송일자 및 번호를 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운송로(항공이나 평면로)로 표명국에 통보한다.
제161조 (폐낭의 행낭개수와 중량의 검사)
1. 중계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폐낭의 발송교환국은 부속서식 C15에 적합한 서장목록을 사용한다.
이 우체국은 필요시에는 행낭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행낭수를 전기의 서장목록에 기입한다.
2. 중계료를 면제받는 행낭의 개수는 제160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Statistique" "Exempt"의 표시를 한 행낭의 총계가 아니면 안된다.
3. 서장목록의 기재사항은 표명교환국이 점검한다. 이 우체국은 기입된 개수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목록을 정정하고 이를 즉시 부속서식 C16에 적합한 점검장으로서 그 착오를 발송교환국에 통지한다.
단, 행낭의 중량에 관해서는 실제중량이 그 행낭에 기입된 종류의 최고중량을 250그람을 초과치 않을때는 발송교환국의 지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2조 (폐낭명세표의 작성)
1. 통계기간중에 작성한 최종의 폐낭을 수령한 후 표명교환국은 될수 있는 한 속히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서식 C17에 적합한 명세서를 각각의 경유선로에 대하여 중계우정청(발송한 나라를 위하여)의 수에 일치되는 부수로 작성한다.
이 표에는 경유한 선로 및 사용한 업무를 될 수 있는 한 상세히 지시하여야 하며 이표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발송우정청의 교환국에 송부한다.
항공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항공로를 사용한다.
교환국은 승인한후 이표를 자기의 중앙우정청에 송부하고 그 중앙우정청은 이를 중계우정청에 분배한다.
2. 발송우정청의 교환국은 통계에 포함될 최종행낭의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먼나라와의 관계에는 4개월로 한다)의 기간내에 1에 게기한 통수의 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자국의 기록에 따라서 전기의 표를 스스로 작성하고 또한 각표에 “Les releves C17 dubureau destinataire nesont Pas Parvcnus dansle delai reglementaire"(표명우체국의 명세로 C17소정 기간내에 도착하지 아니함)라는 기재를 행한 후 이표를 자기의 중앙우정청에 송부한다.
3. 통계기간이 만료된후 6개월의 기간내에 발송우정청이 서식 C17을 중계국의 우정청에 분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중계국의 우정청은 자기의 기록에 따라서 이표를 작성한다.
이 표는 이에 “Etabli d'office"(직권으로서 작성)의 기재를 행한후 제168조7항의 규정에 따라서 발송우정청에 보내는 계산서 C20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163조 국제연합의 지휘에 속하는 군부대와 군함 또는 군용기와 교환하는 폐낭.
1. 군부대, 군함, 군용기가 발송 또는 수취하는 폐낭에 관한 서식 C17의 작성은 군함, 군용기이들 군부대의 소속국우정청의 임무이다.
통계기간중에 군부대, 군용기, 군함앞으로 발송하는 폐낭에 대하여서는 그 표찰에 발송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2. 전기폐낭을 전송할 때에는 전송우정청은 군함, 군용기, 군부대의 소속국우정청에 그 뜻을 통지한다.
제164조 (중계장)
1. C17명세표의 작성에 필요한 참고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표명우정청은 부속서 C19에 적합한 청색의 중계장을 폐낭마다 첨부할 것을 발송우정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통계의 실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3개월전에 발송우정청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중계장은 통계기간중 폐낭 발송을 취한 선로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사용된 운송업무가 표명 우정청에 의하여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작성을 요청하기전 표명우정청은 자기가 수취한 폐낭의 송달을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알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발송우정청은 표명우정청의 정식요청이 없어도 송달선로에 대하여 미리 알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폐낭에 중계장을 예외적으로 첨부할 수 있다.
4. 폐낭을 동반한 중계장의 제출은 다음에 게기한 위치에 극히 명확한 문자로 표시된 C19의 기재를 표시하여야 한다.
(a) 이 폐낭의 서장목록상부.
(b) 서장목록을 포유한 행낭으로서 “Statistique"의 기재가 표시된 특별 표찰면
(c) 이 교부명세표 C18의 비고란.
5. 교부명세표 C18에 첨부된 중계장은 노출한대로 관계폐낭과 함께 이 폐낭의 운송에 관련한 업무(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각 중계국의 출국지 및 입국지의 교환국(따라서 다른 중계국은 제외 된다)은 자국이 행하는 중계에 관한 통보를 중계장에 기입한다.
중계장 C19는 서식 C17의 증빙서류로 발송국에 반송한다.
6. 중계장의 발송이 교부명세표 또는 “Statistique"기재의 특별 표찰면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계장이 없는 경우에는 중계교환국 또는 중계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표명교환국은 지체없이 전번의 교환국에 조회를 의뢰한다.
또한 중계교환국은 즉시 Etablid'office par le bureau de(…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작성)의 기재를 새로히 표시한 후 폐낭과 함께 전송한다.
발송국에 의하여 작성된 C19중계장이 조회를 의뢰받은국에 도착할 경우 이국은 조사결과를 기재한 후 봉함한 봉투에 넣어 직접 표명국에 송부한다.
제165조 (서식 C16, C17 및 C19의 송부 예외.)
1. 각국은 점검장 C16명세표 C17 및 중계장 C19를 자국의 중앙우정청에 송부하도록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다른나라에 통지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2. 전기의 경우 중앙우정청은 교환국에 대신하여 제162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세표 C17을 작성한다.
제166조 (특수업무)
씨리아-이락간의 자동차 업무를 특별중계료의 징수를 요하는 특수업무로 간주한다.
제167조 (통계의 증보)
도착 국제우편물의 국내비용 지불.
1. 특별약정이 없는 한 우정청은 평면로에 의하여 교환되는 모든 폐낭을 포함하여 매 3년마다 통계의 범위를 확장한다.
2. 협약 제49조2항에 규정한 지불은 기본적으로 증보된 3년마다의 통계결과를 감안하여 두우정청간에 교환된 우편물의 각 초과중량(kg)에 대하여 적용한다.
3. 폐낭의 작성 계산서의 조정과 결정은 제168조에서부터 제171조까지의 중계료규정 방법에 따라 행한다.
제2장 계산서작성·결재및정정
제168조 (중계료계산서의 작성 송부 및 승인)
1. 중계료의 계산서작성에 있어서 제161조에 규정된 경행낭, 중행낭 및 대행낭은 각각 그 평균 중량을 3kg, 12kg, 26kg으로 계산한다.
2. 폐낭에 대한 대방 총액에는 경우에 따라서 26 또는 13을 곱하여 그 곱한 결과는 각 우정청에 귀속한 프랑에 의한 연액을 결정하는 특별계산서의 기초로 된다.
3. 26 또는 13을 곱하는 방법이 표준적인 업무량에 적합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각각 관계우정청은 다른 곱셈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곱셈은 통계가 실시되는 연중이어야 한다.
4. 이 새로운 곱셈에 대한 합의가 없음으로서 피해를 당하는 우정청은 필요한 모든 증거를 구비하는 조건으로 협약 제52조3항에 규정된 단서에 의거 국제사무국이나 또는 중재위원회에 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5. 또한 관계우정청간에 특별협의가 없는한 이 새로운 곱셈은 기타의 모든 조건을 제외하고서 통계에 의하여 명확히 된 업무량과 실제의 업무량간에 입증된 차이가 중계료계산에 있어서 연 5,000프랑을 초과하는 변동을 초래하는때에 한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6. 계산서를 작성하는 임무는 대방우정청에 속하며 이 우정청은 계산서를 차방우정청에 송부한다.
7. 특별계산서는 C17에 의하고 부속서의 서식 C20에 적합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2통을 작성한다.
이 계산서는 될수 있는 한 속히 늦어도 통계기간이 만료된 후 10개월내에 발송우정청에 송부한다.
명세표 C17은 중계우정청이 직권으로서 작성한때(제162조3항) 또는 발송우정청이 청구할 때 한하여 계산서 C20의 증거서류로서 송부한다.
8. 특별계산서를 송부한 우정청이 송부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기간내에 아무런 정정의견도 수령치 않았을 때에는 이 계산서는 당연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9조 (연차 총차인계산서 국제사무국의 관여)
1. 우정청간에 중계료의 결재에 견본이되는 근본서류인 총차인계산서는 매년 국제사무국이 작성한다.
2. 두우정청간의 특별계산서가 승인된 후 또는 당연히 승인될 것으로 간주된 후(제168조8항) 이런 우정청은 각기 부속서식 C21에 적합하고 또한 이 계산서의 총액을 표시하는 표를 지체없이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이 표의 사본은 동시에 관계우정청에 송부한다.
3. D21표는 통계가 실시되는 매 3년마다 작성한다.
4. 두 우정청으로 부터 송부된 관계표시가 서로 상위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두 우정청에 대하여 이를 일치하도록 하고 또한 결정액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도록 권고한다.
5. 한 우정청만이 표 C21을 송부하였을 경우 국제사무국은 상대방 우정청에 이를 통지하며 또한 수령한 C21표의 총액을 통지한다.
국제사무국이 이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아무회답이 없을 때는 이 표의 총액은 정당히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제168조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표에는 “Aucune obser vation de ladmimistration debitrice nest parvenue dans le delai reglementaire" (소정의 기간내에 차방우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회답도 없었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7. 국제사무국은 매년말에 그때까지 도착되고 또한 이의없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표에 의거 중계료의 연차 총차인 계산서를 작성한다.
매년 지불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는 제159조6항에 따른다.
8. 연차 총차인 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a) 각 우정청의 채무 및 채권금액.
(b) 각 우정청의 차방 또는 대방차액.
(c) 차방우정청이 지불할 금액.
(d) 대방우정청이 받을 금액.
9. 국제사무국은 실제로 행하여지는 지불구수가 최소한도에 끝이도록 상쇄의 방법을 취한다.
10. 연차 총차인 계산서는 될수 있는 한 속히 늦어도 작성한 해의 익년의 최초의 3개월의 만료전에 국제사무국이 우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1. 예외적으로 우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계정을 직접 우정청간에 결제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C21명세표는 국제사무국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제170조 (중계료의 지불)
1. 국제사무국의 연차 총차인 계산서에서 발생하는 차액의 지불이 소정기간(제103조 12 및 13항)이 지난 1년만에 집행되지 않을 때에 대방우정청은 이 뜻을 국제사무국에 통지 할 수가 있다.
국제사무국은 차방우정청에 대하여 4개월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지불하도록 권고한다.
2. 지불될 금액이 전기한 새로운 기간이 끝날때까지 지불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이 금액을 차기의 연차 총차인 계산서에서 대방우정청의 대방금액으로서 기입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는 지불이 완전히 이루어 질때까지 매년도말에 원금에 가산되는 것으로 하고 복리로써 지불하여야 한다.
3. 2항을 적용할 때에는 관계 총차인 계산서 및 차기의 4년간의 총차인계산서에 있어서는 이들 계산서의 상쇄표에서 생기는 차액 중에서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우정청으로부터 관계 대방우정청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될 수 있는 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1조 (중계료계산서의 정정)
1. 어떤 우정청이 업무량이 통계의 결과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 우정청은 중계료에 미치는 통계의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이런 정정을 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3. 협의가 없는 경우에 각 우정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의 정정을 위하여 특별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a) 폐낭운송에 있어서 평면로에 대신하여 항공로를 이용한 경우.
(b) 한나라로부터 다른 하나 또는 수개의 국가로 폐낭을 평면로로 송달함에 있어서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경우.
(c) 각 종별의 행낭개수에 의하여 야기된 기초에 의거 산출된 중량 및 대등한 평균중량이 중계에 의하여 발송되는 폐낭의 총중량에 관하여 통계기간중 한 우정청이 행한 발송과 보통 발송간에 적어도 100분의 20의 상위가 있는 것을 통계후 1년의 기간내에 중계우정청이 입증한 경우.
(d) 각 종별의 행낭개수에 의하여 야기된 기초에 의거 산출된 총중량 및 대등한 평균중량이 통계적용의 기간중 모든 시기에 비하여 중계폐낭의 총중량이 전기의 통계자료에 비하여 적어도 100분의 50증가 하였거나 또는 100분의 50 감소한 것을 중계우정청이 입증한 경우.
4. 특별통계에는 경우에 따라서 업무량의 총수 또는 1부분만을 표시할 수 있다.
5. 또한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3항에 의하여 작성된 특별통계의 결과가 발송우정청과 관계우정청간의 계산에 1년에 5,000프랑 이상 영향을 끼칠 때에 한하여 고려된다.
6. 3항 및 5항의 적용으로서 야기되는 변경은 어느 우정청에 있어서 계산의 변경이 정해진 최소한도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도 변동전에 중계를 실시한 우정청 및 변경후에 중계를 보장하는 우정청의 차인 계산은 이 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한다.
7. 3, 5 및 6항에 대한 예외로서 그리고 다른 국가가 중계국에서 폐낭을 확정적 및 영구적으로 전환시킬 경우에 있어서는 발송국의 우정청이 전기 통계에 의하여 이미 중계를 행한 국가에 지불하여야 할 중계요금은 특별합의가 없는 한 관계우정청이 새로운 중계국에게 전환 일자로부터 지불하여야 한다.
제6편 기타규정
제1장
제172조 (우정청간의 사무통신)
우정청은 사무통신의 교환을 위하여 부속서의 서식 C29에 적합한 식지를 사용할 권능을 가진다.
제173조 (우표와 요금전납인영의 특성)
1. 요금전납용 기계에 의한 인영은 표시하는 금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적색임을 요한다.
2. 우표 및 발송국의 우정청이 허가한 특정인이 사용하는 요금전납기계의 인영은 로마문자로 발송국의 표시를 하고 또한 상당액류집에 의한 요금전납의 금액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 금액을 표시하는 화폐단위의 수 또는 단수의 지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행한다.
우정청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전납의 인영은 우정청의 허가를 받은 특정인의 것과 동일한 표시를 붙여야 하며 또는 그 대신 발송국의 표시 및 "Taxe percue" 또는 “Taxe pay" 또는 유사한 어구를 붙여야 한다.
이 기재는 불란서어 또는 발송국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약자의 형식으로 “T.P" 또는 ”P.R"를 붙일 수도 있다.
3. 인쇄기 그 외의 압인방법, 조약 제20조에 의한 인영에 의하여 요금을 전납하는 우편물에 관한여는 발송국표시는 발송국명에 의하고 요금전납의 금액표시는 “Taxe percue" 또는 ”Taxe paye"의 기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재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기재는 불어 또는 발송국의 언어로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T.P" 또는 ”P.P"와 같은 약자로 표시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채용된 표시에는 300평방미리 보다 넓은 외곽선을 긋고 극히 명료한 글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요금전납의 금액외에 증료금을 지불하여야 할 기념우표 또는 자선우표는 요금전납의 금액에 있어서 모든 의심을 피할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5. 우표에는 이를 발행한 우정청의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천공기에 의한 천공기호 또는 타자기에 의한 타출기호를 선명히 붙일 수 있다.
단, 이 기호를 붙임으로서 2항에 규정하는 표시를 불명확히 하여서는 안된다.
제174조 (사기성의 의심이 있는 우표 또는 요금전납인영의 사용)
1. 각국의 법제상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유보하고 사기성에 있는 우표 또는 요금전납용기계 혹은 인쇄기의 인영을 요금전납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절차를 취한다.
(a) 여하한 우편물에 있어서도 우편물면에 있는 우표 혹은 요금전납용기계 또는 인쇄기의 인영이 우편물 발송시에 사기의 사용(위조 또는 재사용의 의심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때에는 우표류에 아무런 변경도 가함이 없이 이 우편물은 부속서식 C10에 적합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봉투에 넣고 등기로하여 표명국에 발송한다.
이 통지서의 1통은 참고로 발송국 및 표명국우정청에 송부한다.
어떠한 우정청도 자국의 업무에 관련되는 C10통지서를 그의 중앙우정청이나 특히 지정한 우체국에 송부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통고하여 요청할 수 있다.
(b) 우편물은 전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치한 표명인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발송인의 주소 성명을 고지하고 또 범죄의 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우편물에 있어서는 그 전부를 기타 경우에는 표기 및 의심으로 인정되는 인영 또는 우표가 있는 우편물의 일부(봉투, 대지, 서장의 일부등)의 포유품을 취득한 후 우체국의 처분에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명인에게 교부한다.
조치결과 우편계원 및 표명인이 서명한 부속서식 C11에 적합하는 조서에 의하여 증명한다.
표명인이 거절할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2. 조서는 증거물건을 첨부하고 직권으로서 등기로하여 발송우정청에 송부한다.
발송우정청은 자국법제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3. 자국법제상 제1항a 및 b에 규정하는 절차를 취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 통고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국제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 (국제반신권)
1. 국제반신권은 부속서식 C22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이 반신권은 국제사무국이 U.P.U의 대문자의 투명이 있는 용지로 인쇄하여 우정청에 공급한다.
2. 각 우정청은 다음의 권능을 가진다.
(a) 자귀를 읽는데 지장이 안되고 또한 반신권의 점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특별의 천공을 반신권에 행하는 것.
(b) 반신권에 표시되는 판매가격을 수서하거나 압인방법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
3. 우정청간의 차인계산서에 있어서는 반신권 가격을 1매당 60쌍팀의 율로 계산한다.
4. 국제반신권의 인환기간은 무제한으로 한다.
우체국은 반신권을 인환할 때 그의 진위를 확인하고 특히 투명문자가 있는 여부를 점검한다. 반신권에는 발행우정청의 관계국의 인영을 날인하여야 한다.
인쇄한 자귀가 정규의 자귀에 합치하지 않는 반신권은 무효로서 인환을 거절한다.
인환한 반신권에는 인환을 한 우체국의 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합의가 없는한 인환될 반신권은 발행한 우정청에 매수 및 가격을 총괄 표시하는 부속서식 C23에 적합한 표를 첨부하고 2년마다 늦어도 이 기간의 경과후 6개월의 기간내에 송부한다.
단, 인환되는 반신권의 매수가 100매이하일 때는 발행우정청에의 송부를 4개년의 기간 만료후까지 연기할 수 있다.
6. 착오로 발행우정청 이외의 우정청의 계정에 계산된 반신권은 이 반신권을 수령한 우정청이 발행우정청의 계정에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신권에는 그 사유의 주의서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계정에의 계상은 추가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계기간에 행할 수 있다.
7. 두 우정청이 상호간에 교환한 반신권의 매수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는 대방우정청은 차액이 50프랑을 초과하거나 또는 2국간에 특별 결제에 있어서 협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서식 C24에 적합한 표를 2부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동시에 C24의 사본 1통을 차방우정청에 송부한다.
6개월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대방우정청은 차인 계산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8. 차액은 국제사무국이 2년마다의 연차 차인계산서에 계상한다.
이 경우에는 제173조에 정하는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9. 두 우정청간의 차액이 50프랑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차방우정청은 모든 지불을 면한다.
제176조 (요금 및 과금별납우편물의 발송우정청과의 관세등의 차인계산)
1.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을 위하여 지불한 세관의 비용등에 관한 차인계산은 대방우정청이 자국의 화폐에 의하여 작성하는 부속서식 C26에 적합한 월차 특별계산서에 의해서 행한다.
대방우정청이 보존한 과금 별납장의 B부는 비용을 전불한 우체국의 알파?순에 의하고 또한 별납장에 붙인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기입한다.
2. 관계 두 우정청이 상호간에 소포 우편업무를 실시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우정청은 반대의 통지가 없는한 통상우편의 청산 계산을 소포업무의 세관통관비등의 청산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3. 특별계산서는 과금별납장 B부를 첨부하고 늦어도 계산서가 관계하는 달의 다음달말까지 차방우정청에 송부한다.
4. 계산서의 점검은 우편환 및 우편여행 소액환에 관한 약정의 시행규칙에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5. 차인계산서에 의하여 특별의 청산을 행한다. 더욱 각 우정청은 이 계산을 우편환의 계산서 소포우편물의 계산서 CP16 또는 대금인환의 계산서 R5에 기입하지 않고 이런 계산서와 같이 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7조 (공중용의 식지)
협약 제8조2항의 적용상 다음의 서식은 공중용의 서식으로 간주한다.
C1 (세관표부).
C2/CP3 (세관고지서).
C3/CP4 (과금별납장).
C5 (도달증).
C6 (재송봉투).
C7 (반환청구, 표명변경 청구, 대금인환금액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서).
C8 (보통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청구서).
C9 (등기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청구서).
C22 (국제반신권).
C25 (우편본인표).
제3부 항공운송에관한규정
제1장 발송과송달에관한규정
제178조 (증료금이 부과된 항공통상우편물의 표시)
증료금을 부과하는 항공통상우편물은 발송시에 표면좌측 상부에 “Par avion"이라는 어귀가 있는 청색의 특별표부나 인영을 표시하든지 또는 필서나 타자의 대문자로 이들 어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발송국의 언어에 의한 대역을 하여야 한다.
제179조 ("Par avion" 및 “Aerogramme"표시의 삭제)
1. 항공운송에 관한 "Par avion" 및 모든 주석서는 증료금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또는 부족납부된 항공우편물의 송달 또는 발송지에 재발송 또는 발송되는 것으로서 증료금이 납부된 항공통상우편물의 증료금이 납부되지 않은 우편물을 위하여 취급하는 운송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2개의 굵은선을 경사지게 긋는다.
증료금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납부된 경우에는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여야 한다.
2. “Aerogramme"(항공서간)의 표시는 협약 제55조의 적용에 의거 평면로로 전송하게 되는 경우에는 2개의 굵은선을 경사지게 긋는다.
제180조 (항공폐낭의 작성)
1. 항공폐낭은 종별(서장, 신문 및 정기간행물과 기타)에 따라 파속하고 정리한 항공우편물로 구성하며 AVIO표부를 붙여 구별한다.
이들 폐낭은 전부 청색의 우편행낭 또는 폭이 넓은 청색의 테를 두른 우편행낭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발송할 보통 또는 등기의 항공통상 우편물의 수가 적을 때에는 부속서식 AV9에 적합한 봉투, 튼튼한 청색지로 만든 봉투, 프라스틱 혹은 기타 유사한 물질로서 청색의 표찰을 붙인 용기로서 작성될 수 있다.
2. 항공폐낭에 첨부하는 서장목록과 차립목록 VD3에는 그 상부에 제178조에서 규정한 "Par avion"의 표부나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항공우편행낭의 표찰의 규격 및 자귀는 이 규정에 부속하는 양식 AV8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표찰은 제150조5항(a)에서부터 (d)까지에 규정한 색갈로 하여야 한다.
4. 관계우정청의 반대가 없는한 폐낭은 다른 동일한 종류의 폐낭 즉 같은종류(LC 또는 AO)의 우편물을 포함하는 폐낭에 넣을 수 있다.
5. 공항에 설치한 우체국에서 업무마감시간 후에 발송된 보통의 항공통상우편물은 표명교환국 앞으로 봉투에 넣어 명세서 AV9에 기입하여 출발직전의 당해 항공기에 의하여 발송된다.
제181조 (항공폐낭의 중량검사와 확인)
1. 발송번호 및 이 폐낭에 속하는 각 우편행낭, 봉투 또는 포장물의 1개마다의 총중량 및 이에 삽입한 우편물의 종류(LC 혹은 AO)는 AV8표찰이나 외부표기면에 표시한다.
2. LC 및 AO의 2종류 우편물이 동일포장으로 합장되어 있을 때에는 합계중량외에 각종류의 우편물의 중량을 AV8표찰이나 외부표기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외장의 포장은 가장 저율의 운송요금율의 적용을 받는 우편물로서 그 외장의 납입된 것의 중량에 가산한다.
합장우편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 우편행낭의 중량은 계산하지 않는다.
3. 항공폐낭 각 행낭의 중량 경우에 따라서 LC 및 AO 2종류의 각각 중량은 100g의 단수가 50g 초과 또는 미만에 따라서 상부의 100g으로 절상 또는 절사한다.
중량이 50g 이하의 항공폐낭에 대하여는 중량의 지시를 숫자 영(0)으로 대치한다.
각 종별의 중량이 50g이하이지만 총중량이 50g을 초과할 경우 증가된 종별의 중량은 100g으로 절상하여야 한다.
4. 중계국이 폐낭에 들은 우편행낭의 실제중량과 통지된 중량과의 차이가 100g을 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AV8표찰을 정정하고 착오를 점검장 C14에 의하여 즉시 발송교환국에 통지한다.
수개 종류의 우편물을 포유하는 우편행낭에 관한 것은 정정은 중량이 많은 우편물의 종류에 대하여 행한다. 발견된 중량의 차이가 전기의 한도내에 끝일때는 발송국의 지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2조 (합장행낭)
1. 동일한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된 경량의 우편행낭, 봉투, 포장물의 수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을 행하는 항공회사에 항공폐낭을 교부하는 우체국은 가능한한 합장우편행낭을 작성한다.
2. 합장우편행낭의 표찰은 극히 명확한 문자로 Sac Collecteur라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관계 우정청은 이 표찰에 기재하여야 할 표명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183조 (인도명세표)
1. 공항에서 인도되는 폐낭에는 부속서의 양식에 AV7에 적합한 백색의 인도명세표를 기항지마다 최고 5부씩 작성한다.
2. 인도명세표 AV7의 1통은 지상업무를 행하는 당국(항공회사 또는 공항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발송국이 보관한다.
나머지 4통은 다음의 방법으로 폐낭에 첨부한다.
- 제1통은 하적공항에서 폐낭교부시에 적당히 서명한 후 자기의 회사를 위하여 승무원이 보관한다.
- 제2통은 폐낭에 첨부하여 인도명세표를 송부할 우체국에 교부한다.
- 제3통은 적재공항에서 지상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보관한다.
- 제4통은 하적공항에서 공항지상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교부한다.
3. 항공폐낭이 항공로로 재송달되기 위하여 중계우정청에 평면로에 의하여 전송되는 경우에는 중계국을 위하여 인도명세표 AV7을 첨부한다.
제184조 (인도명세표 AV7의 작성과 점검)
1. 발송번호 및 우편행낭, 봉투 또는 포장물마다의 우편물종류별 중량과 AV8표부나 외부표기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의 모든 필요한 지시는 인도명세표 AV7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동의를 표명한 우정청간의 교환에 있어서는 우편물의 종류별의 합계중량을 우편행낭, 봉투 또는 포장물 마다의 우편물의 종류별 중량으로 대체하여 지시할 수 있다.
2. 인도명세표 AV7에 기입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합장우편행낭에 포함된 폐낭에 관해서는 명세표 AV7에 개별적으로 기입함과 동시에 이 폐낭이 합장우편행낭에 포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업무시간 마감후의 보통우편물을 넣은 AV9 봉투.
3. 인도명세표 AV7의 기록에 착오를 발견한 도착국이나 중계국은 즉시 점검장 C14로 폐낭을 작성한 교환국이나 마지막 교환발송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5조 (분실한 인도명세표 AV7)
1. 폐낭이 인도명세표 AV7없이 도착국의 공항이나 중계국의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 공항을 관할하는 국의 우정청은 점검장 C14로서 이 사실을 이 폐낭을 적재한 책임있는 우체국에 통지하고 분실된 명세표의 2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폐낭의 적재공항이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점검장은 이 폐낭을 중계한 국으로 점검장을 송부하기 위하여 폐낭의 발송국으로 직송한다.
제186조 (항공폐낭의 환적)
1. 동일공항에서의 폐낭의 환적은 관계우정청간의 특별협정이 없는한 환적이 행하여지는 나라의 우정청이 행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행이 계속적으로 되는 동일 운송회사의 항공기간에 환적이 이루어 질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중계국 우정청은 역시 2개의 다른 운송회사간에 한 항공기로부터 다른 항공기로 직접 환적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환적을 행하는 운송업자는 이 환적작업의 상세를 환적이 행하여지는 나라의 교환국에 AV7 인도명세표의 사본이나 다른 문서로 통보한다.
제187조 (항공중단 폐낭의 발송 결편의 경우에 취하는 조치)
1. 항공기가 상당한 시간 항공을 중단하여 우편물의 지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명세표 AV7에 표시된 공항 이외의 공항에 우편물을 인도할 경우 폐낭발송은 기항지 국가의 우정청직원이 이를 취급한다.
이 폐낭발송은 가장 빠른 송달로(항공 혹은 평면로)에 의하여 이 직원이 재 송달한다.
2. 재송달을 취급한 우체국은 이때에 특히 우편물을 인도한 항공회사 및 표명지까지 재송달을 담당한 선로(항공 혹은 평면로)를 기재하여 점검장 C14로서 각 폐낭의 발송국에 통지를 한다.
제188조 (사고의 경우에 취하는 조치)
1. 운송중의 돌발사고에 의하여 항공기가 비행을 계속할 수 없고 우편물을 계획된 기항지에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승무원은 사고의 발생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편물의 재송달에 가장 적당한 우체국에 폐낭을 인도하여야 한다.
승무원이 이런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사고를 통지받은 전기우체국은 우편물을 지체없이 인수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며 또한 그 상태를 검사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파손된 통상우편물을 보수한 후 가장 빠른 운송로에 의거 표명지에 재송달한다.
2. 사고가 발생한 나라의 우정청은 전신으로서 우편물의 상태에 관하여 모든 선행 기항지의 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고를 받은 우정청은 다른 모든 관계우정청에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에 우편물을 적재한 우정청은 사고가 발생한 나라의 우정청에 인도명세표 AV7의 사본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4. 전기의 사고 취급을 담당한 우체국은 사고의 상황 및 검사결과의 상세를 점검장에 의하여 사고가 있었든 폐낭의 수취국에 통지한다.
이 점검장의 사본의 1통은 당해 폐낭의 발송국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항공회사 소속국의 우정청에 송부한다.
이러한 서류는 가장 빠른 선로(항공로 혹은 평면로)에 의하여 송부한다.
제189조 (평면로폐낭에 발송된 항공통상우편물)
1. 제149조의 규정은 평면로폐낭에 송달된 항공통상우편물에도 유추 적용된다.
2. 등기 항공통상우편들의 경우에 “Par avion"의 기재는 서장목록 C12나 특별목록 C13의 제5부 비고란에 각각 기입한다.
폐낭의 묶음표찰에는 그런 우편물이 있을 경우에 서장목록 제5부에 “Par avion"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3. 가격표기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해서는 “Par avion"의 기재를 각 우편물의 기입마다 차출목록 VD3에 비고란에 하여야 한다.
제190조 (개낭중계되는 항공통상 우편물의 송달)
항공우편으로 송달될 평면로폐낭이나 항공폐낭에 의하여 개낭중계로 발송하는 항공통상우편물은 부속서식 AV10에 적합한 표부를 붙인 특별 파속으로 도착국가군이나 도착국에 따라 수집한다.
제191조 (명세표 AV2의 작성과 점검)
1. 제187조 및 제188조에 게기한 조건으로 개낭 항공통상우편물에 부속서식 AV2명세표가 첨부될 경우에는 그의 중량은 운송료가 동일한 국가 및 각 국가군에 대하여 별도 표시한다.
명세표 AV2에는 특히 2개의 일련번호를 즉 하나는 보통우편물에 대해서 다른하나는 등기우편물에 대해서 부여한다.
서장목록 C12에는 “Bordereau AV2”라고 기재한다.
중계우정청은 주요국가 또는 국가군을 일정한 순서로 기재한 특별명세표 AV2의 사용을 청구할 권능을 가진다.
2. 각국 또는 각 국가군에 대한 개낭통상우편물의 종류별 중량에 대하여 10g의 단수가 5g을 초과하는 여부에 따라서 10g으로 4사5입한다.
3. 중계국이 개낭통상우편물의 실제중량과 기록된 중량과의 차이가 20g을 넘는 것을 발견할 때는 명세표 AV2를 정정하고 즉시 점검장 C14에 의하여 발송교환국에 통지한다.
발견된 중량의 차이가 전기의 한도내에 그칠때는 발송국의 지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명세서 AV2가 없을 때는 개낭항공통상우편물은 평면로가 더 빠르지 않은한 항공로에 의하여 발송되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 AV2는 직권으로서 작성하고 발송국에 그 위례에 관하여 점검장 C14로 통지한다.
제192조 (개낭중계되는 항공통상우편물통계의 실시)
1. 협약 제66조에 규정된 개낭 중계되는 항공통상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요금은 제159조에 규정한 선편우편물의 중계에 관한 3년마다의 통계와 일치되는 방법으로 5월 2일부터 15일까지와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매년 그리고 교대로 실시한 통계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3. 통계기간중 개낭중계되는 항공통상우편물은 제19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점검된 명세서 AV2를 첨부하여야 한다.
파속표찰 AV10과 명세서 AV2에는 S문자를 날인한다.
보통 그러한 우편물을 포함한 우편물에 개낭항공통상우편물이 없을 때에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명세서 AV2는 우편물의 서장목록에 첨부한다.
3. 개낭중계되는 항공통상우편물을 발송하는 각 우정청은 이 우편물의 교환 규정에 따라 차인계산기간중에 돌발적인 모든 변경은 중계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3조 (통계실시로부터 제의된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
1. 협약 제66조4항에 따라서 통계실시로부터 제외된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 및 이 항공통상우편물의 실제중량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계산서에는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고 점검된 명세서 AV2를 첨부한다.
동일 교환국 및 이에 비롯된 오송된 항공통상우편물의 중량이 발송국에서 50g을 초과하지 않게 포장된 경우에는 제191조4항에 의한 AV2명세표의 관례적인 작성은 필요없다.
2. 공해상의 선박내에서 발송되는 항공통상우편물로서 선박의 소속국 또는 유지국의 우표로서 요금이 전납된 것은 도중의 기항지에서 그 우편물을 우정청에 개낭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명세표 AV2를 또 선박에 우체국이 없을 때에는 중계우정청이 항공운송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기초가 되는 중량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명세표 AV2 또는 중량표에는 표명국별의 통상우편물의 중량일자 및 선박의 명칭과 국적을 기재하고 또한 선박별로 연차연속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선박으로부터 통상우편물을 교부받은 우체국이 점검한다.
제194조 (항공공행낭의 반송)
1. 항공공행낭은 제158조 규정에 따라 발송우정청에 반송하여야 한다.
단, 공행낭의 수가 10개에 달할 때에는 특별행낭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항공로에 의하여 반송되는 항공공행낭은 부속서식 명세표 AV7에 기재하여 특별폐낭으로 취급한다.
3. 사전합의에 의하여 한 우정청은 표명우정청에 속하는 행낭을 자국의 폐낭발송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결산계정의결제
제195조 (항공운송료의 차인계산방법)
1. 항공운송의 차인계산은 협약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협의에 따라서 통계표에 의하여 항공폐낭에 대한 계정의 결제를 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계표 및 계산서의 작성방법은 관계우정청간에 이를 정한다.
제196조 (항공폐낭에 관한 평면로의 중계료의 차인계산방법)
평면로에 의하여 운송된 항공폐낭이 제159조에 규정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에는 항공폐낭에 관한 육로 또는 해로 중계료는 명세표 AV7에 표시된 실제의 총중량에 따라서 정한다.
제197조 (중량표 AV3과 AV4의 작성)
1. 각 대방우정청은 부속서식 AV3에 적합한 명세표에 인도명세표 AV7에 기재하는 항공폐낭에 관한 지시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기재 작성한다.
동일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폐낭에 대하여서는 발송국별로 다음에는 표명수취국별로 또는 각 수취국에 대하여서는 발송편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표에 기입한다.
분리된 명세표 AV3에는 협약 제64조4항에 의한 표명국내에서의 국내항공운송요금을 기재한다.
이에는 “Internal Service"(국내업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항공로에 의하여 재송달된 개낭의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대방우정청은 부속서식 AV4에 매년 그 명세를 작성한다.
이 표는 명세표 AV2 “S"에 기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제192조1항에 규정된 각 통계기간이 끝났을 때에 작성한다.
총중량은 명세표 AV4에 26을 곱하여 산출한다.
계산서가 개낭의 항공통상우편물의 실제중량에 따라 작성되어야만 될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하는 명세표 AV4는 AV2명세표의 근거에 따라 AV3를 위하여 1항에 규정된 기간에 따라 작성한다.
3.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의 교환에 있어서 계산기간중에 발생된 변화가 최소한 20%에 달하고 발송우정청에 의하여 중계우정청에 지불된 총액이 500프랑을 초과한 때에는 이들 우정청은 일방 또는 상대방의 요구로 문제의 1년간만 유효한 다른 것을 2항에 규정된 승수 26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다.
4. 차방우정청의 요청이 있을 때는 명세표 AV3 및 AV4는 항공폐낭 또는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의 각 발송교환국을 위하여 따로 따로 작성한다.
제198조 (특별계산서 AV5의 작성)
1. 대방우정청은 부속서식 AV5에 적합하게 중량표 AV3 및 AV4에 일치되는 운송요금을 기재한 특별계산서를 작성한다.
별도의 특별계산서는 항공폐낭과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을 위하여 작성하고 제197조1항 및 2항에 따라서 각각 수시로 기재되어야 한다.
2. 특별계산서 AV5에 포함된 금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a) 폐낭에 대하여서는 명세표 AV3에 표시된 총중량을 근거로 한다.
(b) 개낭중계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명세표 AV4에 표시된 순중량에 따라 5%를 인상한다.
3. 매월 작성되는 AV5계산서는 관계우정청간의 합의로 대방우정청에 의하여 3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개괄적인 항공우편계산속에 요약하여야 한다.
제199조 (중량표 AV3 및 AV4와 특별계산서 AV5의 송부 및 승인)
1. 가능한한 속히 그리고 관계되는 기간의 말에서부터 최고 6개월의 기간내에 대방우정청은 중량표 AV3, 운송료의 지불이 실제 중량의 근거에 의거 행하여지는 개낭항공통상우편물의 경우에는 중량표 AV4 및 당해 특별계산서 AV5를 동시에 2부 작성하여 차방우정청에 송부한다.
차방우정청은 전기의 6개월 기간내에 자기에게 송부되지 않은 계산서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2. 중량표 AV3와 AV4를 점검하고 관계 특별계산서 AV5를 승인한 후에 차방우정청은 특별계산서 AV5의 사본 1통을 대방우정청에 반송한다.
점검장에 어떤 상위가 나타났을 때에는 정정된 중량표 AV3와 AV4는 상당수정하여 승인된 특별계산서 AV5를 확증하기 위하여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방우정청이 중량표 AV3 및 AV4에 가한 수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는 차방우정청은 이의가 제기된 우편물의 발송에 대하여 발송국에 의하여 작성된 AV7 및 AV2의 사진사본을 송부하여 실제의 자료임을 확증시켜야 한다.
계산서의 발송일자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내에 어떤 수정통지도 받지 않은 대방우정청은 그 계산서가 정당히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전기 1항과 2항은 지불액이 통계자료에 의거 산출된 항공 통상우편물에도 역시 적용된다.
단, 이 경우의 4개월과 6개월의 시한은 각각 2개월과 4개월로 감축된다.
4. 계산서의 차이는 각 계산서당 합계 10프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작하지 않는다.
5. 관계우정청간에 특별협정이 없는한 AV3 및 AV4와 당해 특별계산서 AV5는 항상 가장 빠른 우편선로(항공 또는 평면로)로 송부한다.
6. 특별계산서 AV5의 총액이 1년에 25프랑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차방우정청은 모든 지불을 면제한다.
제3장 국제사무국및우정청앞으로행하는통보
제200조 (우정청이 행할 통보)
1. 각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되는 소정양식을 사용하여 항공우편업무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통보를 국제사무국에 행하여야 한다.
이 통보는 특히 다음의 지시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a) 국내업무에 관하여는 :
(1) 외국발의 폐낭, 항공통상우편물이 국내항공업무에 의하여 재발송되는 지방 및 주요도시.
(2) 협약 제6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1kg마다의 운송요율 및 이 요금의 적용기일.
(b) 국제업무에 관하여는 :
(1) 항공우편에 관한 이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취한 결정.
(2) 당해 우정청이 협약 제6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징수하는 1kg마다의 운송료 및 그 요금의 적용기일.
(3) 당해 우정청이 작성하는 항공폐낭의 수취지국.
(4) 하나의 항공선로로부터 다른 항공선로 중계항공 폐낭의 환적을 행하는 우체국 및 항공폐낭의 환적작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5) 협약 제66조1항에 규정하는 균형평균 요금율의 방법 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요율방법에 의할 때에는 개낭으로 수령한 항공통상 우편물의 재송달에 관하여 정하는 항공운송요금.
(6) 항공통상우편물의 각 종류에 대한 각국별의 항공증요금 또는 병합요금 및 증료금을 과하지 않는 우편물의 업무가 허용되는 상대국명.
2. 1항에 게기한 통보에 관한 모든 수정은 가장 빠른 선로에 의하여 지체없이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우정청은 자기와 관계가 있는 항공업무에 관한 정보 특히 시간표 및 외국발의 항공통상우편물이 배달에 회부되기 위하여 도착하여야 할 최종시각을 직접 그리고 상호간에 연락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201조 (국제사무국이 제공할 문서)
1. 국제사무국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우정청에 배부한다.
(a) 제202조1항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제공된 통보에 의거 발행하는 “항공우편업무일람표” (표 AV1이라 함).
(b) 항공운송업자와 협력하여 작성하고 또한 내용에 관해서 우정청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행된 “항공우편거리표”.
(c) 제202조 b(6)에 게시하는 항공증료금.
2. 국제사무국은 또한 우정청의 청구에 의거 유상으로 지도 및 특별한 민간기구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또한 항공우편 업무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항공시간표를 그 우정청에 제공한다.
3. 1항에 게시한 서류에 대한 모든 수정 및 이 수정의 효력발생기일은 가장 빠른 선로(항공 또는 평면로)에 의하여 가장 짧은 기간내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우정청에 통지할 것으로 한다.
제4부 최종규정
제202조 시행규칙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규칙은 만국우편조약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은 관계체약국의 공통의 합의로서 갱신되지 않는한 조약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1971년 11월
도꼬에서 작성함.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