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7년 11월 30일 서명하고, 제14회 국무회의(1968년 2월 24일)의 의결을 거쳐 제65회 국회 제13차 본회의(1968년 5월 2일)에서 비준동의를 얻어 1968년 6월 5일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68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소맥무역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8년 7월 1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 최규하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79호
"소맥무역협약"
[/조약번호]
[전문]
(1967년도의 국제곡물약정)
전문
본 약정의 서명국은,
1949년의 국제 소맥 협정이 1953년, 1956년, 1959년, 1962년, 1965년, 1966년 및 1967년에 수정, 갱신 또는 연장되었음을 고려하여,
1962년의 국제 소맥 협정의 본질적 경제적 조항이 1967년 7월 31일에 종료되고, 동 협정의 행정적 규정이 1968년 7월 31일 또는 국제 소맥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속한 일자에 종료되고 또한 새로운 기간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것이 요망됨을 고려하여,
아르헨티나,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덴마크, 핀란드, 일본, 놀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과 구주경제공동체 및 그 회원국이 1967년 6월 30일 소맥무역과 식량원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곡물약정에 관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기초 위에서 교섭을 행하고 동 교섭의 조기 성취를 위하여 긴밀히 협력을 하고 또한 교섭이 성취되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그들의 헌법 및 제도적 절차에 의거하여 약정을 수락하도록 요청할 것을 합의하였음을 고려하여,
이들 정부와 구주경제 공동체 및 그 회원국은 그들 상호간의 사전 공약에 따라 소맥무역 협약과 식량원조 협약 양자에 서명하고, 기타 정부는 양 협약중 1 또는 양 협약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여,
1967년도 본 국제곡물 약정은 소맥무역 협약과 식량 원조 협약인 2개의 법적 문서로 구성되고, 이 들 양 협약 또는 필요에 따라 어느 1협약이 관계 정부와 구주경제공동체 및 그 회원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 또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서명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것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소맥무역협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다음을 말한다.
(a) 수입국에 대한 소맥 및 소맥분의 공급을 또한 수출국에 대한 소맥 및 소맥분의 시장을 공정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확보하고,
(b) 소맥 및 소맥분의 국제 무역의 확정을 촉진하며, 수출입 제국의 이익을 위하여 본 무역 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여 경제가 소맥의 상업적 판매에 의존하는 국가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c) 소맥무역과 기타 농산물 시장의 경제적 안정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세계 소맥문제에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일반적으로 더욱 증진시킨다.
제2조 (정의)
1. 본 협약의 적용상,
(a) "공약량“이라 함은 제5조에 의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에 의한 수출국이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소맥량 즉, 수입국에 관한 기준량이 수확년도중 적절한 시기에 동수입국에 의한 수출국으로 부터의 실제 상거래에 의한 구매량을 초과하는 양을 말한다.
(b) "지정량“이라 함은 제5조에 의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에 의하여 수입국이 구매할 권리를 갖는 소맥량 즉,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수출국에 관한 그 기준량이 수확년도중 적절한 시기에 이들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의한 실제 상거래상의 구매량을 초과하는 양을 말한다.
(c) “붓셀”이라 함은 소맥의 경우, 60상형 파운드 또는 2722,155킬로그람을 말한다.
(d) “부대적 비용”이라 함은 소맥율 보관함에 있어서 저장, 이자 및 보험에 요하는 비용을 말한다.
(e) “인증된 종자소맥”이라 함은 생산지국의 관례에 따라서 정식으로 인증되고 또한 동국에 있어서 종자소맥으로 인정된 명세 기준이 따르는 소맥을 말한다.
(f) "c,i,f"라 함은 운임 및 비용을 말한다.
(g) “이사회”라 함은 1949년도의 국제소맥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제25조에 의하여 존속하고 있는 국제소맥 이사회를 말한다.
(h) “국가”라 함은 구주경제공동체도 포함한다.
(i) “수확년도”라 함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j) “기준량”이라 함은,
(i) 수출국의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하여 결정된 수입국에 의한 동 수출국으로 부터의 년간 평균상거래 구매량
(ii) 수입국의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하여 결정된 수출제국 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특정 수출국으로 부터의 년간 평균 상거래 구매량을 말한다.
(k) “변질된 소맥”이라 함은 인간의 소비에 부적합하게 변질된 소맥을 말한다.
(i) “집행위원회”라 함은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m) “수출국”이라 함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양자중 1을 말한다.
(i) 본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이에 가입하고 이로부터 탈퇴하지 아니한 부표 A에 기재된 국가의 정부 또는
(ii) 동 국가자체 및 본 협약에 의거하여 그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는 영토를 말한다.
(n) “f.a.q.”라 함은 양호한 보통 품질을 말한다.
(o) “f.o.b.”라 함은 본선 인도가격을 말한다.
(p) “곡물”이라 함은 소맥, 라이, 보리, 귀리, 옥수수 및 수수를 말한다.
(q) “수입국”이라 함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양자중의 1을 말한다.
(i) 본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이에 가입하고 이로부터 탈퇴하지 아니한 부표 B에 기재된 국가의 정부, 또는
(ii) 동 국가자체 및 본 협약에 의거하여 그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는 영토를 말한다.
(r)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 용선 및 운송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상 비용을 말한다.
(s) “최고가격”이라 함은 제6조나 7조에 명시된 또는 동조에 의하여 결정된 최고가격 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최고가격중의 1을 말한다.
(t) “최고가격선언”이라 함은 제9조에 의거하여 행한 선언을 말한다.
(u) "회원국“이라 함은
(i) 본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이에 가입하고, 그로부터 탈퇴하지 아니한 국가의 정부,
(ii) 동 국가 자체 및 본 협약에 의거하여 그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는 영토를 말한다.
(v) “메트릭 톤” 또는 1,000킬로그람이란 소맥의 경우, 36,74371 붓셀을 말한다.
(w)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6조나 7조에 명시된 또는 동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최저가격이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최저가격중의 1을 말한다.
(x) “가격범위”라 함은 제6조 또는 7조에 명시된 또는 동조에 의하여 결정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사이의 가격으로서 최저가격은 포함하나 최고가격은 제의하는 가격을 말한다.
(y) “가격심사 위원회”라 함은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z) (i) “구매”라 함은 수출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출되었거나 또는 수출될 소맥의 수입을 위한 구매 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같이 구매된 소맥의 양을 말한다.
(ii) “매도”라 함은 수입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국 이외의 국가에 의하여 수입되었거나 또는 수입될 소맥의 수출을 위한 매도, 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같이 구매된 소맥의 양을 말한다.
(iii) 본 협약에서 구매 또는 매도에 관하여 언급이 있는 경우, 관계 정부간에 행한 구매뿐만 아니라 개인 무역업자간에 행한 것 및 개인무역업자와 관계정부간에 행한 것 까지도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본 정의에서 “정부”라 함은 본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이에 가입하는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제42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영토의 정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a) "가격“ 소위원회”이라 함은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소 위원회를 말한다.
(bb) 수출 또는 수입국과 관련하여 “영토”라 함은 동국 정부의 본 협약에 의거한 권리 의무가 제4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어떠한 영토도 이를 포함한다.
(cc) "소맥“은 어떠한 종류, 형태, 등급, 또는 집에도 관계없이 소맥곡류와 제6조 또는 협약이 달리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소맥분을 포함한다.
2. 소맥분 구매의 소맥 상당량의 모든 계산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표시된 추출율을 근거로 하여 행한다. 그러한 율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별단의 결정을 행하지 않는 한, 그러한 계산을 위해서 소맥분과 소맥곡류의 중량 환산을 72대 100으로 한다.
제3조 (상거래 구매와 특수거래)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한 상거래 구매라 함은 제2조에 규정된 구매로서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통상적 상거래 관행에 일치하며 또한 본조제2항에 언급한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구매를 말한다.
2.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한 특수거래라 함은 가격범위내에 드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관계국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통상적 상거래 관행에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거래를 말한다. 특수 거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정부 관여의 결과로서 이율, 지불기간, 또는 기타의 관계조건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상거래상의 율, 기간 또는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용판매
(b) 소맥의 구매를 위한 자금이 소맥의 구매의 관련된 수출국 정부로부터의 차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판매.
(c) 수출국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통화나 물품으로 교환 또는 태환할 수 없는 수입국의 통화를 받는 판매.
(d) 물품의 교환을 통하여 쌍방이 신용 대차관계를 청산할 청산 계정을 포함하여 특별지불약정을 가진 무역협정에 의거한 판매. 단,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이 판매를 상거래로 간주할 것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 물물교환 거래
(i) 소맥이 통용되고 있는 세계적 가격 이외의 다른 가격으로 교환되는 정부의 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물교환 거래 또는,
(ii) 정부의 구매계획에 의거한 보증을 포함하는 물물교환 거래. 단, 소맥의 구매가 최종목적지 국가가 본래의 물물교환 계약에 지명되지 않는 물물교환 거래로 인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f) 수출국이 보조금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소맥의 기증 또는 소맥의 구매
(g) 관계국가의 정부가 제기한 특징으로서 이사회가 규정하는 봉상적 상거래 관행에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포함하는 기타의 거래종류.
3. 거래가 본조제1항에 규정된 상거래 판매인가 또는 본조제2항에 규정된 특수 거래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사무국장이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제기한 문제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장 상거래
제4조 (상거래 구매 및 공급 공약)
1. 각 회원국은 소맥을 수출하는 경우, 가격범위와 일치하는 가격으로 수출할 것을 약속한다.
2. 소맥을 수입하는 각 회원국은 하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곡물년도에 있어서도 총 상거래 구매의 가능한 최대량을 회원국으로부터 구매할 것을 약속한다. 동 구매량은 관계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백분율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출국은 상호 공동으로, 그들의 소맥을 곡물년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기타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규칙적으로 계속적인 기초위에서 국가의 상거래 수요를 만족시킬만한 충분한 수량을 가격범위와 일치하도록 수입국의 구매에 제공하여야 한다.
4. 특수한 경우에는, 회원국은 이사회에 만족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므로써 본조제2항의 공약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5.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으로 부터 소맥을 수입할 경우에는 가격범위와 일치하는 가격에서 수입할 것을 약속한다.
6. 다음의 경우와 같이 소맥이 제공되거나 또는 이의 매도 및 구매가 행해질 때 가격이 가격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제5조, 9조, 1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제6조의 규정된 최고가격 또는 그 이상의 가격에서 구매 또는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b) 제8조에 규정된 최저가격의 역할에 관한 규정에 또는 제6조에 규정된 최저가격과 일치하는 가격에서 구매 또는 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5조 (최고 가격에 의한 구매)
1. 이사회가 수출국에 관하여 최고가격 선언을 행할 경우, 동 수출국은 최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모든 수출국에 대한 어떤 수입국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수입국에 대한 그의 공약량을 동 수입국에 의한 구매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사회가 모든 수출국에 관하여 최고가격 선언을 행할 경우, 각 수입국은 동 선언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그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최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모든 수출국에 대한 그의 지정량을 수출국으로부터 구매하는 일 및
(b) 제4조2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간주됨이 없이 어떠한 원천으로 부터라도 소맥을 구매하는 일
3. 이사회가 1 또는 그 이상의 수출국(단, 모든 수출국이 아님)에 관하여 최고 가격 선언을 행할 경우 각 구입국은, 동 선언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그러한 1 또는 2이상의 수출국으로부터 본조 1항에 의거하여 구매를 행하며 또한 기타의 수출국으로부터 가격범위내에서 상거래에 의한 잔여 소요량을 구매하는 일, 및
(b) 동 선언의 유효 기간중, 그러한 1 또는 2이상의 수출국에 대한 그의 지정량의 한도내에서 제4조 2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간주됨이 없이 어떠한 원천으로 부터라도 소맥을 구매하는 일. 단, 그러한 지정량은 모든 수출국에 대한 그의 지정량이 초과하지 못한다.
4. 수입국이 모든 수출국에 대한 그의 지정량을 초과하여 수출국으로부터 구매를 행하더라도 본조에 의한 동 수출국의 의무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매곡년도 기간중 1 수출국에서 기원된 소맥을 제2수입국이 어느 수입국으로부터 구매한 경우, 모든 수출국에 대한 제2수입국의 지정량이 초과하지 않는 한, 제2수입국이 동 수출국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전기 문장은 소맥분이 관계 수출국에서 기원한 경우에 한하여 소맥분에 적용된다.
5. 제4조 2항에 의하여 소요된 그의 백분율을 완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조제2항 (b) 및 3항 (b)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최고가격 선언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어느 수입국이 행한 구매는,
(a) 그러한 구매가 그에 대하여 선언이 행하여진 수출국을 포함하는 어느 회원국으로부터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b) 그러한 구매가 비회원국으로부터 행하여진 경우에 전혀 이를 무시한다.
6. 본조에 의하여 공여된 소맥은 실행 가능한 한 동 곡물년도에 있어서 양국간의 무역을 통상 적유형에 일치하도록 하는 동일 형태 및 질이어야 한다.
제6조(소맥가격)
본 협약 존속 기간중의 연안항구 f.o.b. 기준 최저 및 최고 가격은 다음과 같다.
최저가격 최고가격
(붓셀당 미불 가격)
카 나 다
마니토바1호 1.95 2/1 2.35 2/1
마니토바2호 1.90 2.30
아메리카 합중국
다크, 노먼, 스프링 1호, 14% 1.83 2.23
하르, 태르. 원터 2호(보통) 1.73 2.13
웨스턴 화이트1호 1.68 2.08
소프트. 태르 원터 1호 1.60 2.00
아르헨티나
프레이트 1.73 2.13
호 주
양호 중급품(f.a.q) 1.68 2.08
구주공동체
표준품 1.50 1.90
스웨덴 1.50 1.90
희 랍 1.50 1.90
스페인
우량소맥 1.60 2.00
보통소맥 1.50 1.90
2. 특정한 카나다 및 미국소맥의 태평양 서북항구의 f.o.b. 최저 및 최고 가격은 본조제1항의 가격보다 6센트씩 낮아야 한다.
3. 견본 또는 품목에 의한 멕시코 소맥의 멕시코의 태평양 항구 또는 멕시코 국경에서의 f.o.b.(어느 쪽이던 적용할 수 있음) 최저 및 최고가격을 봇셀당 각각 $1.55 및 $1.95이어야 한다.
4. 본조의 최저가격은 제8조 및 3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 양호 중급품 호주소맥의 호주항구에서의 f.o.b. 최저 및 최고 가격은 통상적인 현행운임에 의하여 계산된 본조제1항에 명시된 하르레르원터 2호(보통품)의 미국의 연안항구 f.o.b. 대한 최저 및 최고 가격이 영국 항구에서의 비용 및 운임에 상당하는 가격보다 5센트가 낮아야 한다.
6. 태평양과 인도양의 접점을 목적지로 하는 아르헨틴 항구에서의 f.o.b. 최저 및 최고가격은 통산적인 현행 운임에 의하여 계산된 본조 제2항에 명시된 미국 하르레르원터 2호(보통품)에 대한 태평양 서북항구의 f.o.b. 최저 및 최고 가격이 요꼬하마에서의 비용 및 운임가격에 상당하여야 한다.
7. 미 대서양 그레이트레이크와 카나다의 세인트?로렌스 항구에서의 f.o.b. 특수 미국소맥과 프트윌리암. 보트. 아서. 성. 로렌스 항구와 대서양항구 처칠항구에서의 f.o.b. 특수 카나다 소맥 및 본조제6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목적지로 가는 아르헨틴항에서의 f.o.b. 아르헨틴 소맥에 대한 최저 및 최고 가격은 통상적인 현행 운임에 의하여 계산된 본조제1항에 명시된 안르워프롯텔담에서의 비용 및 운임가격의 최저 및 최고가격에 상당하여야 한다.
8. 구주 경제공동체의 표준품 소맥의 최저 및 최고가격은 목적지국에서의 비용 및 운임 또는 적절한 항구에서의 목적지국으로의 운반에 대한 비용 및 운임에 상당하는 가격이어야 하며, 동급물의 범위에 규정된 합의된 질의 등급차이에 상응하는 가격조정의 적용 및 통상적인 현행 운임에 의하여 계산된 본조제1항 및 2항에 명시된 미국 f.o.b 미국의 하르테드원터 2호(보통품)에 대한 최저 및 최고 가격이어야 한다.
9. 스웨덴소맥의 최저 및 최고가격은 목적지에서의 비용 및 운임, 또는 적절한 항구에서의 목적지국으로의 운반에 대한 비용 및 운임에 상당하는 가격이어야 하며 동 급물의 범위에 규정된 합의된 질의 등급차이에 상응하는 가격조정의 적용 및 통상적인 현행운임에 의하여 계산된 본조제1항 및 2항에 명시된 미국 f.o.b 미국의 하드테르윈터 2호(보통품)에 대한 최저 및 최고가격 이어야 한다.
10. 희랍소맥의 최저 및 최고가격은 목적지에서의 비용 및 운임, 또는 적절한 항구에서의 목적지국으로의 운반에 대한 비용 및 운임에 상당하는 가격이어야 하며 등급물의 범위에 규정된 합의된 질의 등급차이에 상응하는 가격조정의 적용 및 통상적인 현행운임에 의하여 계산된 본조제1항 및 2항에 명시된 미국 f.o.b. 미국의 하드레르윈터 2호(보통품)에 대한 최저 및 최고 가격이어야 한다.
11. 스페인 소맥의 최저 및 최고가격은 목적지에서의 비용 및 운임, 또는 적절한 항구에서의 목적지국으로의 운반에 대한 비용 및 운임에 상당하는 가격이어야 하며 동 급물의 범위에 규정된 합의된 질의 등급차이와 상응하는 가격조정의 적용 및 통상적인 현행 운임에 의하여 계산된 본조제1항 및 2항에 명시된 미국 f.o.b 미국의 하드레르윈터제2호(보통품)에 대한 최저 및 최고 가격이어야 한다.
12. 본조제1항에 언급된 국가의 기타 소맥에 관하여 본조제2항에 규정된 또는 제5항부터 11항 까지에 규정된 등급품의 최저 및 최고가격의 계산방법은 이들 제조항에 언급된 소맥에 적응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다.
13. 가격심사 위원회는 가격소위원회와의 협의하에,
(a) 본조제1항, 2항, 3항 및 제5항부터 11항까지 언급된 것 이외의 다른점에서 소맥의 최저 및 최고 상당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b) 본조제1항 및 3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소맥의 명세, 종류, 형태, 등급, 질에 대한 미국연안항구의 f.o.b. 기준의 최저 및 최고 가격을 명시할 수 있다.
단, 그렇게 명시된 최저 및 최고가격간 차액이 붓쉘당 40센트인 경우, 또한 이들 조항에 언급되지 않은 국가의 소맥인 경우, 위원회는 동 소맥에 대하여 전기 세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최저 및 최고 가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소맥의 경우, 미국 연안항구 f.o.b. 기준에 의한 잠정적 최저 및 최고 가격은 본조제1항 및 3항 또는 제13항 b에 의한 소맥의 명세, 종류, 형태, 등급과 질의 최저 및 최고가격으로부터 인출되어야 한다. 이는 적절한 프레미엄을 가산하거나 또는 적절히 할인한 소맥과 가장 밀접한 비교가 된다. 가격 심사위원회가 이러한 프레미엄 또는 할인을 필요에 따라 정하고 또한 조정할 수 있다. 가격 심사위원회는 제13조, 제1항, 3항 또는 6항에 의하여 소집되는 어떠한 회의에서도 본항에 의거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15. 본조제13항 b에 명시된 미국 연안항구 f.o.b. 기준에 의한 어떠한 최저 또는 최고가격도 본조제1항에 명시된 마니토바 노먼 제1호 소맥의 최저 또는 최고가격보다 고가이어서는 아니된다.
16. 본조제5항부터 11항까지에 언급된 최저 및 최고 상당가격은 관련항구간의 가장 비교하기 쉬운 기준에 의하여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행 이동의 방법을 반영하는 해양 운임비를 고려하여 가격소위원회의 조력을 얻어 이사회의 사무국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17. 미국통화 이외의 것으로 표시된 소맥가격과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최저 및 최고가격 또는 그 상당가격과의 비교를 위하여, 동 가격은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국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가격의 환산에 관한 여하한 분쟁도 가격 심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단, 부대적 비용이 소맥 매매계약에 구정된 합의되는 일자 이후에 비로소 구매자의 부담이 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18. 최저 및 최고 가격과 이의 상당가격은 구매자와 매도자간에 합의되는 부대적 비용 및 판매가격을 제외한다.
19. 다룸소맥과 인증된 종자소맥은 최고가격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제외되며 변질된 소맥은 최저가격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제외된다.
20. 제8조의 운영을 침해함이 없이 어떠한 회원국이 가격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본조제5항부터 11항까지 또는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 또는 최고 상당가격의 계산이 당시의 운임 비용에 비추어, 그 이상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위원회는 동 문제를 검토하고 가격소위원회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정을 행할 수 있다.
21. 본조제13항, 14항, 17항 및 20항에 의한 가격심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단, 이러한 결정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동 결정의 재심을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22. 본조에 열거된 1 또는 2이상의 소맥을 보유하는 각국은 매 곡물년도 마다 소맥에 대한 당시의 공식적인 명세, 표준, 또는 설명을 이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소맥의 수출국은 본조에 열거 되지 아니한 소맥에 대한 공식적인 명세, 표준 또는 설명을 이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소맥분 가격)
1. 소맥분의 상거래 구매는 제6조에 명시되거나 또는 동조에 의하여 결정된 소맥가격에 일치하는 가격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사회가 어느 회원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수반한 반대 진술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이사회는 관계국의 조력을 얻어 동 문제를 검토하고, 가격이 위에 언급한 바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2. 만약 1 또는 2이상의 회원국이 국제무역의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관행이 일정경우에 소맥가격과 소맥분 가격간에 존재하여야 할 일관성을 의곡하였다고 간주하고 또한 그들의 이해관계가 이러한 관행에 의하여 심히 손상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동 회원국은 관계 회원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회원국과 협의하여, 소맥 가격과 관련된 소맥분의 가격에 대한 연구를 행한다.
제8조 (최저가격의 역할)
최저 가격표의 목적은 어떤 소맥의 시장가격 수준이 가격범위의 최저에 있거나 이에 근사한 경우에 그 결정을 가능 하도록 하므로서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소맥의 종류 및 질간의 가격 관계가 경쟁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최소가격의 검토 및 조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사무국이 시장조건의 계속적인 검토중, 최저가격 규정에 관한 본 협정의 목표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는 경우, 또는 이러한 사태에 관하여 어떤 회원국이 이사회 사무국에 주의를 환기시킨 경우, 사무국장은 2일 이내에 가격심사 위원회를 소집하고 동시에 모든 회원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2. 가격 심사위원회는 가격안정의 회복과 가격을 최저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회원국이 요청하는 조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격 상황을 검토하고, 합의에 도달한 시기와 시장안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사무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시장일 3일 후에도 가격심사위원회가 시장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 의장은 그 이상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2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에 의한 3일 이내의 심의기간 이후에 어느 회원국이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 최저가격 이하로 소맥을 수출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는 본 협약의 규정을 정지할 것인가의 여부와 정지하는 경우 어느정도 까지를 할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전술한바에 따라 최저가격이 조정된 경우, 이러한 조정은 가격심사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제 조건이 그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종결된다.
제9조(최고가격선언)
1. 사무국장은 소맥가격을 계속 검토하여야 하며, 수출국가가 최고가격에 근사한 가격으로 수입국에 소맥을 제공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든가, 또는 가격 소위원회 또는 어느 회원국도 동일한 의결임을 그에게 통보하는 경우, 즉시 가격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격심사위원회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즉시 이를 모든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입국에 의하여 최고가격 이상으로 소맥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실을 즉시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의 통보를 받는 즉시, 사무국장은 이사회를 대신하여 본조제6항 및 제16조6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에 최고 가격 선언이라고 언급된 선언을 행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최고가격 선언이 행하여진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최고가격 선언을 모든 회원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3. 본조제2항에 의한 통고를 행함에 있어 수출국은,
(a) 통고가 행하여진 소맥이 최고 가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되지 않는 경우, 미국 연안 항구에서의 f.o.b. 기준가격으로 이러한 소맥의 최고가격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언급하여야 한다.
(b) 또한 통고가 행하여진 모든 소맥의 경우, 통고일자에 동 소맥이 통상적으로 수출되는 점에서 최고가격으로 계산된 가격을 언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사무국장은 모든 기타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어떤 회원국이 사무국장에 대하여 전기 언급된 가격이 관계 소맥의 최고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즉시 가격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가격소위원회와 협의하여 진술이 행하여진 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최고가격 이상으로 제공된 소맥이 다시 최고가격 이하로 수출국의 구매에 제공되는 즉시, 수출국은 그 사실을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은 이사회를 대신하여 동 국가에 대하여 추후의 선언을 행하므로써 최고가격 선언을 종료시켜야 한다. 사무국장은 이러한 추후선언을 그 선언이 행하여진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수출국 및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본조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선언의 발효일자를 결정하는 규칙을 포함한 본조제2항 및 4항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그의 의사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6. 사무국장은 하시든지 그의 견해로서, 수출국이 본조제2항 및 4항에 의한 통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정확한 통고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제2항 및 4항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가격소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그의 견해로서 수출국이 제2항에 의한 통고를 하였으나 이에 관련된 사실이, 최고가격 선언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선언을 하지 말아야 하며 본 목적을 위하여 즉시 소집된 소위원회의 회의에 이 문제를 부의하여야 한다. 소위원회가 본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제2항 또는 4항에 의한 선언을 행하여야 하는가 아닌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부정확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가격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선언을 하던가 하지 않던가 또는 당시, 유효한 선언을 취소하던가, 그 중 어느 것이고 적절한 것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러한 선언 또는 취소를 모든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7. 본조에 의한 어떠한 선언도 관계되는 곡물년도 또는 곡물년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본 협정이 적용된다.
8.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본조에 의한 선언을 하여야 하는가 또는 경우에 따라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고려하는 경우, 이사회에 이 문제를 부의할 수 있다. 이사회가 관계국의 주장이 충분히 근거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에 따라 선언을 행하든가 또는 최소하여야 한다.
9. 본조에 의하여 취소된 본조제2항, 4항 또는 6항에 의한 어떠한 선언도 최소일자까지 전적으로 유효하며 이러한 최소는 동 최소이전의 선언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하한 조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본조 적용상, “소맥”이라 함은 다룸소맥과 인증된 종자소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구주경제 공동체의 지위)
1. 정규적으로 또한 계속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수입 및 수출에 종사하고 있는 구주경제공동체는 본 협약의 부표 A 및 부표 B에 동시에 수출국과 수입국으로서 기재되며 본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그러나 구주경제 공동체의 소맥에 관한 최고가격 선언이 행하여진 상황에 있어서 수출국으로서의 구주경제공동체의 의무에 관하여는, 구주경제공동체는 본 협약의 회원국인 수입국에 최고가격이하의 가격으로 소맥을 제공하여야 한다.
더욱이 구주경제공동체는 그 공동의 농업정책으로부터 결과하는 규칙에 따라 그 수출 가능한 소맥의 양을 본 협약의 회원국인 수입국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모든 유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흉작시의 조정)
1. 특정수확년도에 있어서 흉작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수출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수확년도의 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제출된 요청을 지체없이 심사한다.
2. 이사회는 본조에 의한 면제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공급상황과 또한 수출국이 본 협약에 의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소맥을 구매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검토한다.
3. 이사회는 본조에 의한 면제요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수출국이 본조2항에 규정한 원칙을 보조하는 일의 중요성도 배려한다.
4. 이사회는 그 수출국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동국이 어떠한 한도까지 또한 어떠한 조건으로 당해 수확년도에 대한 그의 의무를 면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그 수출국에 그의 결정을 통고한다.
5. 이사회가 당해 수확년도중 제5조에 의거한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국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각기 합의하는 한도까지 다른 수출국의 기준수량에 상당한 공약량을 증가한다. 그러한 증가가 본조제4항에 의하여 허용된 면제를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는 각기 합의하는 한도까지 수입국의 기준수량에 상당한 지정량을 필요한 양만큼 감소한다.
6. 본조제4항에 의하여 허용된 면제가 제5항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로서 완전히 상쇄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는 제5항에 의한 감소를 감안하여 수입국의 기준수량에 상당한 지정량을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7. 수출국의 기준수량에 상당한 공약량이 본조제4항에 의거하여 감소되는 경우, 그러한 감소량은 다음 수확년도의 그의 기준량과 다른 모든 수출국의 기준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해 수확년도중 동 수출국으로부터 구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 비추어 이사회는 본항 시행결과의 다음 수확년도중 수입국의 기준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조정을 행할지의 여부 또는 조정을 행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8. 수입국 기준량에 상당한 지정량이 제4항에 의하여 수출국에 허용된 면제를 상쇄하기 위하여 본조제5항 또는 6항에 의거하여 감소되면 그러한 감소량은 다음 수확년도중의 수입국 기준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동 수출국으로부터 당해 수확년도의 구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2조 (지불잔고 또는 예비금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조정)
1. 지불잔고 또는 예비금을 보호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특정수확년도에 대한 본 협약에 의거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수입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년도에 대한 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요청한다. 본항에 의거하여 행한 이사회에 대한 요청을 지체없이 심사한다.
2. 본조제1항에 의거하여 요청이 행하여지면 이사회는 동 1항에 규정된 필요성의 존재와 한계에 관하여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국가에 관한 한 동 기금의 의결을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실과 함께 요구하고 또한 감안한다.
3. 이사회는 본조에 의한 면제요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본 협약에 의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최대한도까지 구매를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수입국이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려한다.
4. 이사회는 관계수입국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당해 수확년도에 대한 그 의무를 어떠한 한도까지 또한 어떠한 조건으로 동국이 면제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그 결정을 수입국에 통고한다.
제13조 (위급한 수요시의 조정 및 추가구매)
1. 수입국은 그 영토내에 위급한 수요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맥의 보급을 받기 위한 원조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위급한 수요로 인하여 조성된 위기를 완화할 목적으로 이사회는 그 요청을 즉시 고려하고 수출국 및 수입국에 대하여 그들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를 행한다.
2. 이사회는 전항에 의거한 수입국의 요청에 관하여 어떠한 권고를 행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이는 수출국으로부터의 실제적 상거래 구매나 또는 제4조에 의거한 그 의무의 한계에 대하여 배려한다.
3. 본조제1항에 의거하여 행한 권고에 따라서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취한 어떠한 조치도 다 음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기준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14조 (기타의 조정)
1. 이사회의 승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출국은 다른 수출국에게 그 공약량 잔고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으며, 또한 수입국은 수확년도에 대한 지정량 잔고의 일부를 다른 수입국에 이전할 수 있다.
2. 어느 수입국이라도 이사회에 서면통고 하므로서 제4조2항에 언급된 그의 백분율 약정을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증가는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제4조 2항에 의한 백분율 약정에 관한 그 이해관계가 투표권 50이상을 보유하는 수출국가가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므로써 중대한 손실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수입국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고하므로써 그 백분율 약정의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사회는 탈퇴국에 관하여 제15조에 의하여 결정된 수년간의 그 최고년간 상거래 구매가 부표 A에 기재된 모든 국가에 관한 기준수량에 대하여 가지는 비례에 의하여 당해 수입국의 백분율 약정을 감소하며 또한 2½을 감하므로써 그렇게 개정된 백분을 약정을 더욱 감소한다.
4. 제38조 2항에 의하여 가입하는 국가의 기준수량은 1 또는 그 이상의 수출국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국의 기준수량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적절한 조정에 의하여 필요하면 상쇄된다. 그러한 조정은 그 기준수량이 그에 의하여 변경되는 각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을 받지 못한다.
5. 이사회는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본 협약의 일방 부표로부터 그 국가를 삭제하거나 또는 다른 부표로 이전할 수 있다.
제15조 (기준량의 설정)
1. 제2조에 정의한 기준수량은 선행 5개수확년도중 최초의 4개수확년도에 있어서의 평균적 년간 상거래 구매를 근거로 하여 수확년도에 대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동일 기간중에 평균 상용구매량이 상기와 같이 계산된 평균 기준량을 초과하는 꾸준히 팽창하는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 기준량은 2개의 평균의 차액을 첨가하므로써 조정된다. 본항의 적용상 꾸준히 팽창하는 시장이라 함은, 상거래수입이 본항의 첫 문장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계산을 위하여 4년중 적어도 3년간 계산한 기준량보다 높고 또한 그 국가의 백분율 약정이 80%가 넘는 시장을 말한다.
2. 이사회는 매수확년도의 개시전에 당해 수확년도에 관하여 모든 수입국에 관한 각 수출국의 기준수량과 또한 모든 수출국과 각 수출국에 관한 기준수량을 설정한다.
단, 기준량의 계산에 있어서, 구주경제공동체에 의한 수출 및 그로부터의 수입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3. 전항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량은 본 협약의 회원국수에 변동이 생길 때는 언제나 재 설정되며 제38조에 의하여 이사회가 규정한 가입조건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행한다.
제16조 (기록 및 보고)
1. 이사회는 매곡물년도 마다 다음에 관한 별개의 기록을 보존한다.
(a) 본 협약 및 특히 제4조 및 5조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국에 의한 기타 회원국 및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상거래 구매와 또한 그들에게 특수거래를 허용하는 조건하에서 행한 회원국과 기타 회원국 및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
(b) 회원국이 비회원국에게 행한 모든 상거래 매도와 그들에게 특수거래를 허용하는 조건하에서 행한 회원국의 비회원국에 대한 모든 수출.
2. 전항에 언급된 기록은,
(a) 특수거래의 기록이 상거래의 기록과 분리되도록 보존되어야 하며,
(b) 또한 수확년도중 언제든지 모든 수입국에 관한 각 수출국의 공약량과 모든 수출국 및 각 수출국에 대한 각 수입국의 지정량에 관한 선언이 유지되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약량 및 지정량에 관한 선언은 이사회가 정한 기간마다 모든 수출국 및 수입국에 배부한다.
3. 제31조에 의한 가격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소맥, 소맥분에 대한 국제판매가격과 운송비용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4. 소맥 원산지국 이외의 국가 항구로부터 전적, 동 국가의 통과 또는 동 국가에서의 전매후 최종 목적지국에 도착한 어떠한 소맥의 경우에 있어서도, 회원국은 최대 가능한 한도까지 구매 또는 거래가 원산지국과 최종목적지국간의 구매 또는 거래로서 본조제1항 및 2항에 언급된 기록에 기입되도록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매의 경우, 본항의 규정은 소맥이 동일 곡물년도중 원산지국에서 기원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5. 본조제2항과 제4조2항의 적용상, 이사회 기록에 기입된 1회원국에 의한 타회원국으로 부터의 상거래 구매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한 양회원국의 의무 또는 본 협약의 기타 조항에 의거하여 조정되는 의무에 대한 것으로도 기입되어야 한다. 단, 기간이 수확년도에 해당되고 또한 제5조에 의한 의무와 관련하여 수입국에 의한 수출국으로부터의 구매가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기록에 기입된 소맥분의 상거래 구매는 동일한 조건하에 회원국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도 기입한다.
6. 관세동맹 또는 관세동맹과의 특수 연관성이 어느 회원국과 최고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소맥이 구매되도록 허가 또는 의무를 지우는 1 또는 그 이상의 타방국가 간에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구매는 제4조 또는 5조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회원국 또는 관계제국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 기입되어야 한다. 수출국으로부터의 이러한 구매에 관하여 여하한 최고가격 선언도 행할 수 없으며 그들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제4항하의 기타 수입국에 대한 관계 수출국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7. 다름소맥과 인증된 종자소맥의 경우에 있어서, 이사회 기록에 기입된 구매는 가격이 최고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조건하의 회원국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도 기입된다.
8. 본조제3항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확년도에 대하여 구매를 기록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즉,
(a) 당해 적재기간이 당해 수확년도의 개시전 또는 만료후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의 1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시일내에 들거나, 또한,
(b) 그의 관계회원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9. 본조의 적용상,
(a) 회원국은 다음을 포함한 이사회가 그의 권한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거래, 매도, 구매 및 특수거래와 관련된 소맥양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i) 특수거래와 관련하여 동 거래가 제3조에 의거하여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의 상쇄.
(ii) 소맥에 관하여 형태종료 등급, 질 및 그에 관련된 양에 관한 유용한 정보.
(iii) 소맥분에 관하여 소맥분의 질과 각 별개의 질에 관한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b) 정규적으로 수출할시의 회원국과 이사회가 결정하는 이러한 기타 회원국은 사무총장에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소맥 및 소맥분의 명세, 종류, 형태, 등급 및 질의 상거래, 가능하면 특수거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c) 이사회는 정규적으로 현행 운송비용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하며 회원국은 실행가능한 정도까지 이사회가 요구하는 보충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10. 이사회는 본조에 언급된 보고와 기록에 관한 절차 규칙을 정한다. 동 규칙은 보고가 행해지는 빈도와 양식을 규정하고, 이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사회는 또한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그가 보존하는 기록 또는 선언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어느 회원국이 반복하여 그리고 부당하게 본조가 요구하는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동 사태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국과의 협의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17조 (소맥의 수용량 및 제공 가능량의 추산)
1. 북반부 제국의 경우에는 10월 1일까지 또한 남반구 제국의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각 수입국은 당해 수확년도중 수출국으로부터의 소맥의 상거래 수요량에 대한 그의 추산량을 이사회에 통고한다. 어떠한 수입국도 그후 그 추산량에 가할 것을 요망하는 변경을 이사회에 통고할 수 있다.
2. 북반구 제국의 경우에는 10월 1일까지 또한 남반구 제국의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각 수출국은 당해 수확년도중 수출을 위하여 그가 제공할 소맥의 추산량을 이사회에 통고한다. 어떠한 수출국도 그후 추산량에 가할 것을 요망하는 변경을 이사회에 통고할 수 있다.
3. 이사회에 통고한 모든 추산량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서만 수출국 및 수입국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추산량은 결코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4. 수출 및 수입제국은 민간무역 경로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본 협약에 의한 그 의무를 자유로 이행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타의 경우에 복종하여야 할 법률이 나 규칙으로부터 민간 무역업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이사회는 당해 수확년도에 대한 수출국 기준수량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소맥의 양이 수확년도의 1월 31일후에 본 협약에 의거한 수입국의 구매를 위하여 제공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이 상호협력할 것을 그의 재량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1. 최고가격 선언을 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약의무의 한도를 사정함에 있어서 수출국을 도웁기 위하여 또한 수입국이 향유하는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수출국은 제4조 및 5조에 의거한 동 수입국의 권리가 어느 수확년도에 원용될 한도에 관하여 수입국과 협의할 수 있다.
2. 제4조에 의거하여 소맥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데 있어서 곤란을 느끼고 있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그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사회는 그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하여 관계 수출국 또는 수입국과 협의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3. 수입국이 최고가격 선언이 요효한 기간중에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수확년도에 그 지정량의 잔고를 획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수입국은 그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사회는 그 사정을 조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방법에 관하여 수출국과 협의한다.
제19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한 이행)
1. 이사회는 각 수확년도의 종료후 당해 수확년도중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한 그 의무에 관한 수출국 및 수입국의 이행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검토한다.
2. 이 검토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동 의무의 한도 및 기타 관계 요인을 기초로 그 국가에 대하여 이사회가 규정하는 정도의 관용이 허용된다.
3. 수확년도에 있어서 그 의무에 관하여 수입국의 이행을 고려함에 있어서,
(a) 이사회는 수출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소맥의 예외적인 수입을 무시한다. 단, 그러한 소맥이 오직 사료로서 사용되었거나 또는 장차 사용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수입이 동 수입국에 의하여 회원국으로부터 통상구매되는 수량을 희생으로 하지 않을 것임을 이사회를 만족시키도록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b) 이사회는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변질된 소맥의 여하한 수입도 이를 무시한다.
제20조 (제4조 또는 5조에 의한 불이행)
1. 제19조에 의거하여 행한 검토를 근거로 하여, 어느 국가가 제4조 또는 5조에 의거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2. 이사회는 본조에 의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관계 수출국 또는 수입국에 대하여 관계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3. 이사회가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제4조 또는 5조에 의한 이행을 행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동 이사회는 그가 결정하는 기간동안 관계국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불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한도까지 동 국의 기타 권리를 감축하거나 또는 본 협약에 대한 참가로부터 동 국을 추방할 수 있다.
4. 본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취한 조치는 관계국이 본 협약에 대한 참가로부터 추방되지 않는한 이사회에 대한 그의 재정적 기여금에 관한 동 관계국의 의무를 결코 감축시킬 수 있다.
제21조 (중대한 침해시의 조치)
1. 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그 이익이 본 협약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그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국과 즉시 협의한다.
2. 동 문제가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긴급 조사보고를 위하여 집행위원회나 가격심사 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보고를 접수하면 그 문제를 더욱 심의하고 관계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치가 취하여 졌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하지 않게된 후에 관계국이 그 문제가 잘 처리되었다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국은 이사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당해 수확년도에 대한 그 의무의 일부분을 동 국가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면제를 허여하는 결정에는 수출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3분의 2와 수입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3분의 2를 요한다.
4. 이사회가 본조 제3항에 의한 면제를 허여하지 않고 또한 관계국이 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그 이익이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아직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관계국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고를 행하므로서 수확년도말에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문제가 1수확년도에 이사회에 회부되고, 구제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가 차기 수확년도에 종결된 경우에는 동 관계국의 탈퇴는 유사한 통고를 행하므로서 그러한 종결의 30일이내에 실행할 수 있다.
제22조 (분쟁과 고소)
1.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제19조 및 20조에 의한 분쟁 이외의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결정을 보도록 이사회에 회부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분쟁이 이사회에 회부된 경우에 있어서는 과반수의 국가 또는 총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국가들은 충분한 토의 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쟁의중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한 자문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3. (a)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별단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자문회는 다음의 자들로 구성된다.
(i) 쟁의중에 있는 종류의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자 1인과 법조인으로서의 신분과 경험을 가진자 1인(수출국이 임명한다.)
(ii) 수입국이 임명하는 전기와 같은 2인.
(iii) i) 및 ii) 호에 의거하여 임명된 4인이 전원 일치로 선임하거나, 또는 그들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선임하는 의장.
(b) 그 정부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국가에서 나온자들은 자문회에서 근무할 자격을 갖는다. 자문회에 임명된 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자격에서 또한 어느 정부로부터라도 지시를 받음이 없이 행동한다.
(c) 자문회의 경비는 이사회가 지변한다.
4. 자문회의 의견과 그 의견에 대한 이유는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동 위원회는 모든 관계 정보를 심의한 후에 동 분쟁을 결정한다.
5.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본 협약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여하한 고소도 이를 제기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회부되며, 이사회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
6.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본 협약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은 위반의 성격과 또한 동 위반이 동 국에 의한 제4조 또는 5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하면 그러한 불이행의 범위를 명시한다.
7.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가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본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면, 동 이사회는 관계국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본 협정의 참가로부터 동 관계국을 추방할 수 있다.
제23조 (세계 곡물 사정의 연례적 검토)
1. (a) 제1조에 규정한 본 협약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사회는 세계 곡물 사정을 연례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동 검토에서 나타나는 사실이 국제곡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회원국에 통고하며 또한 그러므로써 이들 국가가 그 국내의 농업 및 물가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동 영향을 명시하도록 한다.
(b) 그 검토는 곡물의 상거래 및 특수거래를 포함한 국가의 곡물의 생산, 저장량, 소비, 가격 및 무역에 관하여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참조하여 실시된다.
(c) 각 회원국은 세계곡물 사정의 연례적 검토와 관련되고 또한 이미 직접 또는 국제연합 식량 농업 기구를 통하여 이사회에 제공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연례적 심사를 행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곡물 소비가 증가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고 회원국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의 검토를 시행한다.
(a) 여러나라에 있어서 곡물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
(b) 증가된 소비를 성취시키는 수단, 특히 증가된 소비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의 수단
3. 본조의 적용상, 이사회는 특히 사업의 2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식량 농업기구와 기타 정부간 기구가 행한 사업에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제35조 1항의 일반성을 침해함이 없이 이사회가 그의 활동에 있어서 요망된다고 생각하는 곡물의 국제무역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간 기구, 본 협약 당사자가 아닌 국제연합회원국 정부 또는 전문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의 농업 및 물가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의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4조 (양보적 거래에 관한 지침)
1. 회원국은 정상적인 생산 형태 및 국제 상거래무역에 대한 유해한 관여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곡물의 양보적 거래를 행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목적을 위하여, 양보적 거래는 동 거래가 없는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상거래 매매에 대한 추가적인 것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한 잉여농산물 처리원칙 및 지침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원국과 합의한 소맥의 상거래수입의 특정한 수준이 세계적 기초에서 동 국가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함을 규정할 수 있다. 동 수준을 설정 또는 조정함에 있어서 특정기간에 있어서의 상거래수입 수준 및 특히 국제수지 상태를 포함한 수령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이 양보적 거래에 종사하는 때에 그의 상거래 매매가 그러한 거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수출회원국과 그러한 약정을 수령국과 체결하기 전에 최대 가능한 한도까지 협의하여야 한다.
4. 집행 위원회는 소맥의 양보적 거래의 발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1. 1949년도 국제소맥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소맥 이사회는 본 협약에 규정한 그 구성원, 권한 및 기능을 가지고 본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한다.
2. 각 회원국은 투표권을 가진 이사회 회원이며 또한 이사회 회의에 1인의 대표와 수명의 교체대표 및 고문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이사회가 그 회의에 초청할 것을 결정하는 정부간 기구는 그 회의에 투표권을 갖지 않는 1인의 대표를 각각 참석시킬 수 있다.
4. 이사회는 1수확년도를 임기로 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투표권이 없으며 부의장도 의장을 대리할 때에는 투표권이 없다.
제26조 (이사회의 권한 및 기능)
1. 이사회는 그 의사 진행 규칙을 제정한다.
2. 이사회는 본 협약의 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록을 유지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기록도 유지한다.
3. 이사회는 연가보고서를 발행하며 또한 본 협약의 범위내에 있는 사항에 관한 기타의 정보(특히 그의 연간 검사나 그의 일부분 또는 요약문 등을 포함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4. 본 협약에 규정한 권한과 기능에 부가하여 이사회는 본 협약의 조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권한을 가지며 또한 기타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이사회는 수출국 투표의 3분의 2와 수입국 투표의 3분의 2에 의하여 권한이나 기능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러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이나 기능에 의거하여 행한 결정을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행한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한 기일내에 그에 관한 재검토의 요청이 제기되지 않는 결정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6. 이사회로 하여금 본 협약에 의거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와 정보를 마련하고 또한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7조 (투표수)
1. 수출국이 보유하는 투표수는 전부 1,000이고 수입국이 보유하는 투표수는 전부 1,000이다.
2. 본 협약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이사회의 제1차회기 개시때, 동일자 까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 선언서를 기탁한 수출국은 그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국 투표수를 분배하고 동일조건을 이행하는 수입국은 그들의 투표수를 동일하게 분배한다.
3. 수출국은 다른 수출국이 또한 수입국은 다른 수입국이 이사회 회의에서 그 이익을 대표하고 또한 그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그 국가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권한 부여에 대한 충분한 증거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입국 또는 수출국이 이사회 회의에서 선임된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고 또한 본조 3항에 의거하여 그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타국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또한 어느 국가가회의 일자에 본 협약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서라도 그 투표권을 상실하였거나 박탈되었거나 또한 회복한 경우에는, 수출국이 행사할 투표수를 당해 회의에서 수입국이 행사할 총 투표수에 상당한 숫자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그들의 투표수에 비례하여 수출국 사이에 재분배 되어야 한다.
5. 본조제2항에 언급된 이사회의 회기 일자 이후에 어느 국가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거나 또는 당사국임을 정지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이사회는 각국이 보유하는 투표수에 비례하여 또는 수출국에 관하여는 달리 합의되는 바에 따라 기타 수출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국의 투표수를 재 분배하여야 한다.
6. 어느 회원국도 1개 이하의 투표권은 가지지 못하며 또한 분수 투표권은 두지 아니한다.
제28조 (소재지, 회기 및 정족수)
1. 이사회의 소재지는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런던”으로 한다.
2. 이사회는 매수확년도의 매반기중 적어도 1회 및 의장이 결정하는 기타의 시기 또는 본 협약이 달리 요구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의장은,
(a) 5개국, 또는
(b) 총 투표수의 합계 10% 이상을 보유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또는
(c) 집행위원회가 요청하면 이사회 회기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27조에 의거한 투표권의 조정권에 수출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와 수입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를 가진 대표의 출석이 이사회의 어떠한 회의에서도 정족수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
제29조(결의)
1.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는 각기 별도로 계산된 수출국 투표수의 과반수와 수입국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한다.
2. 각 회원국은 본 협약의 제 규정에 의거한 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할 것을 약속한다.
제30조 (집행위원회)
1. 이사회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수출국이 연례적으로 선출한 4이하의 수출국과 수입국이 연례적으로 선출한 8이하의 수입국으로 한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하며 부위원장도 임명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회의 일반적 지휘하에 집무한다. 집행위원회는 본 협약에 의거하여 명문으로 그에 부여한 권한 및 기능과 제26조 5항에 따라서 이사회가 그에 위임한 기타 권한 및 기능을 가진다.
3. 집행위원회의 수출국은 수입국과 동일한 총 투표수를 갖는다. 집행위원회의 수출국의 투표수는 동 수출국이 결정하는 대로 그들 사이에서 분할한다. 단, 그러한 수출국은 이를 수출국의 총 투표수의 40% 이상을 갖지 못한다. 집행위원회의 수입국의 투표수는 동 수입국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들 사이에 분할한다. 단, 그러한 수입국은 이들 수입국의 총투표수의 40% 이상을 갖지 못한다.
4.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의 표결에 관한 의사진행 규칙을 정하며 또한 동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집행위원회의 의사 집행 규칙에 관한 기타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결의는 유사한 사항에 관한 결의를 행할 때에는 본 협약이 이사회에 관하여 규제한 바와 동일한 투표의 과반수를 요한다.
5.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수출국이나 수입국은 집행위원회가 동국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집행위원회에서의 문제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31조 (가격심사위원회)
1. 이사회는 최고 13 회원으로 구성되는 가격심사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구주 경제 공동체와 각각 수입 및 수출국에 의하여 연례적으로 선출된 적어도 기타 5개의 수입국과 기타 5개의 수출국을 포함한다. 여하한 추가 수입 및 수출국도 동일하게 선출된다. 이사회는 위원회 의장을 임명하여야 하며 부위원장도 임명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회원국은 위원회가 동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위원회에서의 문제심의에 참가할 수 있다.
3. 가격심사 위원회는 본 협약에 의거하여 명문으로 그에 부여한 권한 및 기능과 제26조 5항에 따라서 이사회가 그에 위임한 기타 권한 및 기능을 가진다.
4. 위원회는 합의에 의하여 그의 결정에 도달한다.위원회가 협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합의는, 동 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여하한 구성원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양해된다. 동 결정에 해당하는 국가가 동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경우, 동 결정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사무국)
1. 이사회는 그 수석행정관인 사무국장과 이사회 및 그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갖는다.
2. 이사회는 본 협약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에 귀속되는 직무의 수행과 또한 이사회 및 그 위원회가 그에게 부여한 기타 의무의 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3. 직원은 이사회가 설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과 직원이 소맥무역에 대하여 재정상의 이해관계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는 것을 중지하며 또한 본 협약에 의거한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정부로부터라도 또는 이사회의 의무의 다른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라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이들의 고용 조건으로 한다.
5. 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6. 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격심사 위원회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각각 별도로 계산된 수출국 투표수의 3분의 2와 수입국 투표수 3분의 2에 의한다.
7. 가격심사 위원회는 4이하의 수출국과 4이하의 수입국 대표로 구성된 가격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회원국은 그들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의 기술적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의장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8. 가격소위원회는 소맥에 대한 시장가격을 계속적인 검토하에 두고 본 협약에 규정된 최저 및 최고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무국을 도와야 한다. 소위원회는 본 협약의 관계조항에 의거하여 가격심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또한 동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그에 회부한 기타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행한다. 특히 소위원회는 그의 의견으로서 수출국이 소맥을 최고가격에 근사한 가격으로 수입국에 의한 구매에 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때나 즉시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본항에 의거한 그의 기능행사에 있어서 회원국이 행한 주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 (특권 및 면제)
1.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영토에 그의 법률과 일치하는 한도까지 본 협약에 의거한 기능의 행사에 필요한 법적능력을 갖는다.
2. 이사회가 소재하는 영토국 정부는 (이하“소재지국 정부”라 한다)이사회가 개최하는 회의에서 회원국 대표의 지위,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협정을 이사회와 체결한다.
3. 본조제2항에 규정된 협정은 본 협약과 독립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종결된다.
(a) 소재지국 정부와 이사회간의 합의,
(b) 이사회의 소재지가 소재지국 정부의 영토로부터 이전되는 경우, 또는
(c) 이사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본조제2항에 규정한 협정의 발효시까지 소재지국 정부는, 이사회의 자산, 수입 및 기타 재산과 이사회가 그 영토에 소재하는 회원국 국민을 제외한 이사회가 그 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보수에 대한 과세의 면제를 허여한다.
제34조 (재정)
1. 이사회에 대한 대표단, 집행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대한 대표등의 비용은 그들의 정부가 지변한다.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비용은 수출국 및 수입국으로부터의 연간 기여금으로써 충당한다. 각 수확년도에 대한 그러한 각국의 기여금은 동 국가의 투표수가 당해 수확년도를 개시할 때에 수출국 및 수입국의 총 투표수에 가지는 비례에 의한다.
2. 이사회는 본 협약이 발효한 후의 최초의 회기에서 1969년 6월 30일에 끝나는 기간에 대한 그 예산을 승인하며 또한 각 수출국 및 수입국이 지불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사정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각 수확년도의 후반기중의 회기에서 차기 수확년도에 대한 그 예산을 승인하며 또한 당해 수확년도에 대하여 각 수출국 및 수입국이 지불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사정하여야 한다.
4. 제38조2항에 따라서 본 협약에 가입하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최초의 기여금은 그 국가에 분배된 투표수와 각 수확년도의 잔여기간을 근거로 하여 이사회가 사정한다. 단, 당 수확년도에 대하여는 타 수출국 및 수입국에 대하여 행한 사정은 변경하지 못한다.
5. 기여금은 사정되면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그 사정후 1년내에 그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그 기여금이 지불될 때까지 그 투표권을 상실한다. 단,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의한 그 의무를 면제받지 않으며 또한 본 협약에 의한 그 권리를 박탈되지 아니한다.
6. 이사회는 매 수확년도 마다 전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감사를 받은 명세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7. 이사회는 그 해산전에 그 부채의 청산과 그 기록 및 자산의 처분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기타 정부간 기구와의 협력)
1. 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적절한 기관 및 그 전문기구와 기타의 정부간 기구와 협의 및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약정이라도 행할 수 있다.
2. 본 협약의 조건이 정부간 상품 협정에 관하여 국제연합에 의하여 또는 그의 적절한 기관과 전문기구를 통하여 규정되는 요건에 실질적으로 모순된다고 이사회가 판정하는 경우, 그러한 모순은 본 협약의 운영에 대하여 분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간주하며 제41조 3항, 4항 및 5항에 규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제4장 최정규정
제36조 (서명)
1. 본 협약은 다음의 서명을 위하여 1967년 10월 15일부터 1967년 11월 30일까지 워싱톤에서 개방된다.
(a) 아르헨티나, 오스트렐리아, 카나다, 덴마크, 핀란드, 일본, 놀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과 본 협약 및 식량원조 협약 양자를 서명하는 경우의 구주 경제공동체와 그 회원국
(b) 그들이 원하는 경우 부표 A와 B에 기재된 기타 정부
제37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본 협약은 각 서명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적 및 제도적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단, 본 협약의 서명조건으로서 식량원조협약을 서명토록 요구되는 어떠한 정부도 식량원조 협약을 비준, 수락 또한 승인하여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1968년 6월 17일 이전에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단, 이사회는 동일자까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국에 대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제38조 (가입)
1. 본 협약은 다음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a) 구주 경제공동체 및 그 회원국 또는 제36조(a)항에 기재된 기타정부. 단, 이 경우 동 정부는 식량원조 협약에도 가입하여야 한다.
(b) 부표 A 및 B에 기재된 기타 정부.
본 항에 따른 기압서는 1968년 6월 17일 이전에 기탁되어야 한다. 단, 이사회는 동일자까지 가입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정부에 대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수출국 투표수의 3분의 2와 수입국 투표수의 3분의 2에 의하여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으로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 회원국 정부에 의한 본 협약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3. 부표 A 또는 B에 기재되지 아니한 정부가 본 협약 발효 이전에 본 협약에의 가입신청을 원하든가 또한 이사회가 이를 접수하고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러한 신청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이사회가 행한 승인 및 조건은 동 조치가 본 협약 발효 이후에 취하여진 것처럼 본 협약하에 유효하다.
4. 가입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5. 본 협약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표 A 또는 B에 기재된 국가를 언급하는 경우, 본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본 협약에 가입한 정부의 국가는 적절한 부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39조 (잠정적 적용)
구주경제공동체 및 동 회원국과 제36조(a)항에 기재된 기타 정부는 본 협약에 대한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동 정부는 식량원조협약에 대한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도 기탁한다. 본 협약을 서명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기타 정부 또는 그의 가입신청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본 협약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며 또한 본 협약의 당사자로 잠정적으로 간주된다. 단, 제36조(a)항에 기재된 어떠한 정부도 식량원조 협약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 본 협약의 잠정적 당사자로 간주된다.
제40조 (발효)
1.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발효한다.
(a) 제4조부터 10조까지 이외의 모든 규정에 관하여는 1968년 6월 18일에,
(b) 제4조부터 10조까지에 관하여는 1968년 7월 1일에 단, 구주경제공동체 및 그 회원국과 제36조(a)항에 기재된 모든 기타 정부가 1968년 6월 17일까지 그러한 문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신고서를 기탁하였고 또한 식량원조 협약이 1968년 7월 1일에 발효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은 1968년 6월 17일 이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러한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단, 본 협약의 어떠한 부분도 동 부분이 본조제1항 또는 3항에 의한 기타 정부에 대하여 발효할 때까지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발효하지 아니한다.
3. 본 협약이 본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식량원조협약이 본 협약의 모든 규정이 효력을 갖는 최초일에 발효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발효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또는 사정이 그와 같이 요구한다고 간주하는 여하한 기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본 협약이 발효하기 전에 어느 국가에 대하여 동국과 협의하여 제4조2항에 언급된 백분율을 동항에 의거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본 협약의 어느 부분이 발효한 후의 첫 회기에서 백분율이 설정되지 아니한 어떠한 회원국도 백분율을 설정한다.
제41조 (기간, 수정 및 탈퇴)
1. 본 협약은 197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2. 이사회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본 협약의 갱신 또는 대체에 관한 그의 권고를 회원국에 통고한다. 이사회는 국제소맥 무역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연합이나 전문기구의 회원국 정부를 본항에 따른 그 토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회원국에 본 협약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동 수정안을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아메리카 합중국정부에 통고할 기일을 정할 수 있다. 동 수정안은 수출국 투표수의 3분의 2를 보유하는 수출국과 수입국 투표수의 3분의 2를 보유하는 수입국이 수락하면 발효한다.
5. 그러한 수정안이 발효하는 일자까지 수정안의 수락을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에 통고하지 않은 회원국은 각 경우마다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서면에 의한 탈퇴 통고를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에 행하므로서 당 수확년도말에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단, 당해 수확년도말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본 협약에 의한 의무를 그로 인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탈퇴국은 그 탈퇴를 야기시킨 동 수정안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6. 제36조(a)항에 기재된 국가가 본 협약에 참가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심히 침해되리라고 인정하는 여하한 국가도 1968년 7월 1일 전에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탈퇴통고를 행함으로써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37조 또는 38조에 따라서 이사회가 기일의 연장을 허용하는 경우 본항에 의거한 탈퇴의 통고는 동 연장이 허용된 후 14일이 만료하기 전에 행할 수 있다.
7. 국가의 안전이 적대행위의 돌발로 인하여 위태롭게 되리라고 인정하는 여하한 회연국도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30일전에 서면에 의한 통고를 행함으로써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또는 제일 먼저 이사회에 대하여 본 협정에 의한 그 의무의 일부분 또는 전부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8. 50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하는 수입국이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그 이익이 심히 침해되리라고 인정하는 수출국이나 또는 50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하는 수출국이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그 이익이 심히 침해되리라고 인정하는 수입국은 그러한 심한 침해를 야기시킨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탈퇴로부터 14일의 만료전에 아메리카 합중국정부에 대한 서면 탈퇴 통고에 의하여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42조 (지역에 관한 적용)
1. 여하한 정부도 본 협약의 서명 또는 비준, 수락, 승인, 잠정적 적용 또는 가입서에 본 협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가 국제관계에 대하여 그가 책임을 지는 비 본국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2. 본조제1항에 의거하여 그에 관하여 선언이 행하여진 영토를 제외하고 본 협약에 의한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동 정부가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비 본국영토에 관하여 적용된다.
3. 여하한 정부도 본 협약의 비준, 수락이나 승인, 잠정적 적용 또는 가입후 하시라도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에 대한 통고로서 본 협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가 본조제1항에 의거하여 그에 관하여 동 정부가 선언을 행한 비 본국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선언 할 수 있다.
4. 여하한 정부도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에 대한 통고로서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동 정부가 책임을 지는 비 본국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별도로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5. 제15조에 의한 기준수량의 설정과 제27조에 의한 투표수의 재 분배를 위하여 본조에 의거한 본 협약 적용상의 변경은 그 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본 협약에의 참가에 대한 변경으로 간주된다.
제43조 (기탁소에 의한 통고)
기탁소로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정부와 가입국 정부에 대하여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잠정적 적용 및 가입과 제41조에 의하여 접수한 각 통고 및 제42조에 의하여 접수한 선언 및 통고를 통지한다.
제44조 (전문의 협약에 대한 관계)
본 협약은 1967년도 곡물약정의 전문을 포함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그들 각 정부로부터 이러한 취지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그들의 서명 맞은편의 일자에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 및 스페인어로된 본 협약문은 모두 동등히 정본이다. 원본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문서고에 보관되며, 동 정부는 그의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 정부와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본문]
[부속서]
[부표 A]
아르헨티나
오스트렐리아
카나다
구주경제공동체
그리스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쏘련
미국
[부표 B]
아프카니스탄
도미니카공화국
알제리아
에쿠아돌
오스트리아
구주경제공동체
바베이도스
핀란드
볼리비아
나이제리아
브라질
놀웨이
불가리아
파키스탄
실론
파나마
네델란드왕국(네델란드 이익과 관련하여 안틸 및 수리남)
페루
비율빈
폴란드
한국
폴투갈
레바논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리비아
산, 마리노공화국
뉴질랜드
가나
칠레
구아레말라
콜럼비아
하이티
코스타리카
아이스랜드
인도
큐바
인도네시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란
덴마크
아이랜드
이스라엘
터어키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공화국
시에라 레온
영국
남 아프리카
우루과이
로디시아
마티칸시
스위스
베네주엘라
시리아
월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서사모아
튜니시아
유고슬라비아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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