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378호
만국우편연합총칙(최종의정서 및 내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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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만국우편연합 총칙
아래에서 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2항에 의거하여 그리고 헌장 제25조 3항에 따라 공동합의로서 이 총칙 규정안에 헌장의 적용과 연합기능의 발휘를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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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연합기관의 기능
제101조 (총회, 임시총회, 사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1. 회원국의 대표는 전총회의 의정문서의 시행일자부터 늦어도 5년안에 총회를 개최 회합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자기나라를 대표시키기 위하여 그 정부가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권대표를 파견한다. 필요할 시에는 다른 회원국의 대표단으로 하여금 자기나라를 대표시킬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토의에 있어서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원칙적으로 각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최될 나라를 지정한다. 이 지정이 시행불능이거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때에는 집행이사회가 총회가 열릴 나라를 그 나라와 합의한 다음에 지정한다.
5. 초청하는 정부는 국제사무국과 합의한 다음 최종적 총회 개최일자와 정확한 장소를 결정한다. 초청하는 정부는 원칙상으로 총회개최일자 일년전에 각 회원국정부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다. 이 초청장은 직접 발송할 수도 있고 다른 정부의 중계로 발송하거나 국제사무국 국장을 통해서 발송할 수도 있다.
초청정부는 마찬가지로 총회가 취한 결의사항을 전 회원국 정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총회가 초청하는 정부없이 소집되어야 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실시이사회와 아울러 스위스 연방정부하고 합의한 다음 연합소재국 안에서 총회를 소집 조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초청하는 정부의 기능을 발휘한다.
7. 임시총회의 소집장소는 임시총회를 발안한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8. 2항에서 6항까지의 규정은 그 동질성으로 인하여 임시총회에 적용된다.
9. 사무소회의의 회합장소는 그 회의를 발안한 우정청이 국제사무국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회의초청장은 그 회의가 열리는 나라의 우정청이 발한다.
10.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나라의 우정청과 합의한 다음 국제사무국이 소집한다.
제102조 (집행이사회의 구성기능 및 회합)
1. 집행이사회는 연속되는 두 개의 총회사이의 기간에 있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31개 회원국으로서 구성한다.
2. 집행이사회의 회원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의거하여 총회가 지정한다. 각 총회마다 최소한 회원수의 반을 갱신하여야 하며 여하한 회원도 3개 총회에 의하여 계속 연임될 수 없다.
3. 집행이사회의 각 회원국 대표는 그 나라의 우정청이 지정한다. 이 대표는 우정청의 상당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4. 집행이사회의 회원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 이사회의 사무비는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5. 집행이사회는 다음 기능과 함께 연합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지휘한다.
a. 국제우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국 우정청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b. 국제기술협력 범위내에서 모든 종류의 우편기술원조사업을 장려 감독 및 조정한다.
c. 국제우편업무에 관계되는 행정상, 입법상, 사법상 문제를 연구하면 이런 연구의 결과를 우정청에게 통보한다.
d. 제101조 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총회의 개최지국을 지정한다.
e. 제104조 8항 (f)에 따라 우편연구 자문이사회에 연구과제를 주고 검토토록 한다.
f. 우편연구자문이사회가 작성한 연차보고 및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이사회가 제출한 제의서를 검토한다.
g. 회원국 우정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할 보고서의 연구 및 작성을 위하여 국제연합 그 이사회와 위원회 및 그 특별기구 또는 기타 국제기구와 유익한 연락을 취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국제기구의 회합에 연합을 대신하여 참여할 연합대표를 파견한다. 필요할 때에는 총회에 참석토록 초청하여야 할 정부간 국제기구를 지정하고 국제사무국장에게 필요한 초청장을 발송케 한다.
h. 필요할 때에는 헌장 제31조 1항과 총칙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합회원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고 또는 이 의안이 총회가 집행이사회에 부탁한 연구에 관한 것일 때 혹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집행이사회의 활동의 결과일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출할 의안을 작성한다.
i.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서 1개 회원국 우정청이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의안을 당해 우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이 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으로 하여금 당해의안을 회원국 우정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기에 앞서 당해의안에 첨부토록 한다.
j. 이 총칙의 범위안에서
(1) 국제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하고 필요할 때 그리고 서서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제사무국의 국장을 임명한다.
(2) 연합의 예산을 심의한다.
(3) 국제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원국 우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직무상능력에 관한 자격을 심사한 후 대륙간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 언어 기타의 모든 관계사항을 고려하고 또한 승급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내부제도를 존중해서 고급직원과 1호봉 2호봉 및 3호봉직원을 임명하는 것을 승인한다.
(4) 연합의 활동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승인하고 또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5) 비용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을 감독기관에 충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6. 국제사무국장이 임명하고 고급직원임명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집행이사회는 원칙상으로 보직되는 인사가 연합의 여러회원국 국민으로서 구성되도록 배려한다.
7. 전번 총회의 의장이 소집하는 제1회의 회의에서 집행이사회는 그 위원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선거하며 그 내부규칙을 정한다. 국제사무국장은 집행이사회의 서기장의 직무를 담당하며 또한 투표권 없이 토의에 참가한다.
8.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집행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일년에 일회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합한다. 집행이사회의 서기국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준비된다. 또한 국제사무국은 집행이사회 활동을 위해 준비를 하고 회의전에 발간된 모든 서류를 집행이사회의 위원국 우정청 한전연합 및 이들 서류를 요청하는 기타 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9. 총회중에 열리는 회의를 제외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이사회의 각 위원의 대표는 항공로?해로?육로에 의한 1등 왕복여행권의 상환지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0. 집행이사회가 회합하는 나라의 우정청은 이 나라가 집행이사회 회원이 아닌 경우 옵써버의 자격으로 이 회합에 참여토록 초청된다.
11. 집행이사회는 국제기구 또는 그 업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격있는 인사를 투표권없이 그 회합에 참여토록 초청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는 또한 마찬가지 조건으로 그 의사문제에 관련되는 일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을 초청할 수 있다.
제103조 (집행이사회 활동에 관한 문서)
1. 집행이사회는 매회기 후에 참고로 다음 문서를 연합회원국 각 우정청과 한정연합에 송부한다.
(a) 요약서(분석보고)
(b) 보고서, 토의서, 요약서와 해결 및 결의안이 포함된 집행이사회 문서
제104조 (우편연구 자문이사회의 구성기능 및 회합)
1. 우편연구 자문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30개 회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이사회의 임기는 두 총회 사이의 기간과 일치한다.
2. 자문이사회의 각회원국 대표는 그 나라 우정청이 임명한다. 이 대표는 그 나라 우정청의 상당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3. 자문이사회의 운영비는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그 회원은 어떤 보수도 받지 않는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각 우정청대표의 여비와 체류비는 당해 우정청이 부담한다.
4. 총회의 의장이 소집
개최선언을 하는 첫 번째 회합에서 자문이사회는 그 회원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1인씩을 선출한다. 국제사무국 국장은 자문이사회의 서기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또한 투표권 없이 토의에 참가한다. 또한 그는 그를 대신할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5. 자문이사회는 그 내부규칙을 작성한다.
6. 자문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연합본부에서 회합을 갖는다.
이 회합의 일자와 장소는 집행이사회 의장과 국제사무국장의 협의하에 자문이사회 의장이 정한다.
7. 자문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의장단을 구성한다. 이 의장단은 자문이사회 회합의 업무를 준비 지휘하며 자문이사회가 위탁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8. 자문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연합의 전회원 우정청에게 관련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상, 업무상, 경제상 및 기술협조문제의 연구를 조직하고 이 문제에 관한 정보와 견해를 작성한다.
(b) 신생국 및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 관한 교육 및 전문훈련 문제를 연구한다.
(c) 어떤나라가 우편업무의 기술상, 운영상, 경제상 및 전문훈련분야에 있어 이룩한 경험이나 성과를 연구하고 주지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d) 신생국 및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의 우편업무현황과 그 모자라는 점을 연구하여 이런 나라의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적당한 건의를 작성한다.
(e) 집행이사회와 협의하에 연합의 전회원국 특히 신생국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와 기술협력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자문이사회의 어느 한 회원국이나 집행이사회 또는 연합회원국중 어떤 나라가 제출한 기타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9. 자문이사회 회원국은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자문이사회 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은 그들이 요청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10. 필요한 경우 자문이사회는 본조에 규정된 임무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총회에 제출할 제의서를 작성한다.
이들 제의안은 실시이사회 권한에 관한 문제일 때에는 실시이사회와 협의하에 제출할 수 있다.
자문이사회는 총회개최전 회합에서 연합회원국과 실시이사회의 요청을 참작하여 총회에 제출할 차기 자문이사회의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12. 자문이사회는 다음 대표를 그 회합에 투표권 없이 초청할 수 있다.
(a) 국제기구나 이사회 활동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격있는 인사.
(b) 자문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 우정청
13. 자문이사회의 서기국업무는 국제사무국이 담당한다. 국제사무는 의장단의 지시에 따라 자문이사회의 업무를 준비하고 각 회기전에 발간된 모든 문서를 자문이사회 회원 우정청 자문이사회회원은 아니지만 연구수행에 협조한 우정청 한정연합 및 기타 요구하는 우정청에 송부한다.
제105조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활동에 관한 문서)
1. 우편연구 자문이사회는 매회기후에 참고로 다음문서를 회원국 각 우정청과 한정연합에 송부한다.
(a) 요약서(분석보고)
(b) 보고서, 결의안 요약서를 포함한 자문이사회문서.
2. 자문이사회는 연차활동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다.
3. 자문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가 개최되기 최소한 2개월전에 회원국 우정청에게 송달한다.
제106조 총회, 사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내부규칙
1. 총회활동과 토의진행을 위하여 총회는 총칙에 첨부된 총회내 부칙을 적용한다.
2. 각 총회는 당해 내부규칙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 규칙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각 사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는 그 내부규칙을 정한다.
이 내부 규칙이 채택될 때까지는 토의에 관한 한 본 총칙에 첨부된 총회 내부규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07조 (문서발간 토의 및 사무통신에 사용하는 언어)
1. 연합의 문서는 어떤 회원국으로부터 또는 어떤 회원국 집단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서 국제사무국중계나 혹은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에 지역본부의 중계를 통하여 어떠한 언어로도 제공될 수 있다.
2. 국제사무국 중계로 발간되는 제문서는 요청된 언어로써 동시에 배부된다.
3. 번역비도 경우에 따라 포함되는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사무국 중계로 발간되는 문서발간비는 사용언어가 여하튼간에 그 용어로 문서를 받기를 요청한 회원국이나 또는 일단의 회원국이 부담한다.
4. 일단의 회원국이 부담하는 경비는 연합의 경비부담 비율에 따라 그들 사이에서 분담된다. 이 경비는 만일 관계국이 합의하고 그 단체의 의장중계로 그들의 결정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언어사용국 일단 회원국간에 분담할 수 있다.
5. 설립된 각 언어집단은 그들 자신이 번역된 발간물과 문서의 배부를 결정한다.
6. 국제사무국은 일개회원 국가가 요청한 언어 선택상에 변화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후에 상당한 조치를 취한다.
7. 연합기관의 회합의 토의를 위하여 전기장치를 사용 또는 사용치 않은 통역시설로서 불란서어, 영어, 서반아어 및 로서아어의 사용을 허용하고 통역시설의 선택은 회의의 주최자가 국제사무국장 및 관계회원국과 합의하여 재량으로 행한다.
8. 다른 언어도 제7항에 표시된 토의와 회합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9.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7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가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시설에 의하거나 또는 특별통역관에 의하여 7항에서 규정하는 언어중 하나로 동시 통역을 보장한다.
10. 통역업무의 비용은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 사이에서 연합의 경비부담비율에 따라 그들 사이에서 분담된다. 그러나 기술상의 설비의 설치와 유지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11. 우정청은 상호간에 있어서 업무상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합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사용하는 언어는 불란서어로 한다.
제2장 국제사무국
제108조 (회원국 일람표)
국제사무국은 연합회원국 일람표를 그 분담등급표시와 함께 작성해서 이를 현행으로 간직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무국은 여러가지 약정과 이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국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현행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제109조 (국제사무국장의 기능과 권한)
1. 국제사무국장의 기능과 권한은 각 연합 의정문서가 분명히 그에게 부여한 것과 국제사무국에 부과된 임무로부터 원인되는 것이다.
2. 사묵국장은 연합의 요구에 일치하는 가능한한 최소한의 연합예산 초안을 작성하여 심사를 위하여 실시이사회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그는 감독기관이 승인한 후에 연합회원국에게 예산을 통지한다.
3. 국제사무국장은 국제사무국을 지휘한다.
4. 국제사무국장이나 그 대표는 총회 사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없이 그 토의에 참여한다.
제110조 (총회 사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준비)
국제사무국은 총회 사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준비를 한다.
사무국은 또한 서류의 인쇄와 배부를 담당한다.
사무국은 회원국 각 우정청에 총회에 제출된 제의안에 관한 필요한 서류철을 제공한다.
제111조 (통보, 의견, 약정의 해석과 수정요청, 조사, 청산문제에 관여)
1. 국제사무국은 집행이사회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및 각 우정청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통보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국제사무국은 특히 국제우편업무에 대한 각종류의 자료를 수집정리, 발행 및 배부하며 어떤문제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쟁중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그리고 연합문서의 해석 및 수정에 관한 청구를 처리함과 아울러 일반적으로 의정서에서 국제사무국에 부과된 것 또는 연합을 위하여 국제사무국에 위탁된 연구 및 편찬 또는 기록에 관한 사무를 행할 것을 임무로 한다.
3. 또한 사무국은 우정청이 어떤 특정문제에 대하여 다른 우정청의 의견을 알기 위하여 청구한 조사를 행한다. 조사의 결과는 표결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하등의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사무국은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의장에게 그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위를 환기한다.
5. 청산기관으로서 관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우정청간에 국제사무국은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모든 종류의 청산에 청산기관으로 관여한다.
제112조 (기술 협조)
국제사무국은 국제기술협조의 범위안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원조를 발전시킨다.
제113조 국제사무국이 공급하는 식지 국제사무국은 우편본인표 국제반신우편권 여행자우편소액환증서 및 환증서 표지를 제조하여 이를 주문하는 우정청에게 생산가격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한정연합의정서와 특별약정)
1. 헌장 제8조의 규정의 적용으로써 체결된 한정연합 및 특별협정의 문서는 그 연합의 사무국 또는 사무국이 없을 때는 체약자의 하나가 국제사무국에 2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2. 국제사무국은 한정연합 의정문서나 특별약정이 연합의정문서에 규정하는 조건보다 공중에게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여사한 연합과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정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국제사무국은 본조항의 적용에 따라 발견되는 어떠한 위반사항이든지 실시이사회에 통보한다.
제115조 (연합지)
국제사무국은 이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자료로 하여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독일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잡지를 발간한다.
제116조 (연합활동 연차보고서)
국제사무국은 집행이사회의 승인후에 각 우정청 한정연합 및 유엔에 보낼 연합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장 제의서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절차
제117조 (총회에 대한 제의서 제출 절차)
1. 3항에 규정된 예의를 유보하고 다음절차가 회원국 우정청이 모든 종류의 제의서를 총회에 제출하는데 적용된다.
(a) 총회개최일자 최소한 6개월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된 제의서는 허용된다.
(b) 편집상의 제의는 총회개최일자를 앞둔 6개월의 기간에서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c) 총회개최를 위하여 정한 일자전 6개월과 4개월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의서는 적어도 2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기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d) 총회개최를 위하여 정한 일자의 4개월전의 기간중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의서는 적어도 8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e) 지지의 표명은 관계되는 제의서의 제출기간과 같은 기간안에 국제 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2. 편집상의 제의안은 이를 제출하는 우정청이 “편집상의 제의안”이라는 문구를 그상부에 표시하고 국제사무국장은 “R"의 문자가 따라다니는 번호를 부친다음 이를 제의서철에 수록한다. 이런 기재사항이 없는 제의안도 국제사무국의 의견에 의하여 편집에만 관계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제의안은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제의서 철에 수록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를 위하여 제의서 일람표를 작성한다.
3. 1항과 2항에서 규정된 절차는 총회내부규칙에 관한 제의안이나 이미 제출된 제의안에 대한 수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8조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의안을 제출하는 절차)
1. 어느 우정청이 두개의 총회사이에 제출한 조약과 약정에 관한 제의서를 토의에 상정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2개의 다른 우정청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제의안은 국제사무국이 동시에 필요한 수의 찬성선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되지 아니한다.
2. 이런 제의안은 국제사무국은 중계로서 기타 우정청에게 송부된다.
제119조 (총회와 총회사이에 있어서의 제의서 검토)
1. 모든 제의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국 우정청은 국제사무국회장에 의하여 통지된 제의안을 심사하고 또한 필요할 때에는 의견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2개월의 기간이 부여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제사무국은 회답을 정리하여 제의사항에 대한 가부의 표명을 하여 달라고 권유함과 아울러 우정청에게 통고한다. 2개월의 기간안에 투표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은 기권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장의 일자부터 기산한다.
2. 제의안이 약정 또는 그 시행규칙 또는 최종의정서에 관계될 때에는 그 약정에 가입한 회원국 우정청만이 일항에 계시한 절차에 참여 할 수가 있다.
제120조 (총회와 총회사이에 채택된 결의사항 통고)
1. 조약, 약정 및 그 문서의 최종의정서와 부속서에 대한 수정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국제사무국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고 또한 회원국 정부에 송부할 외교상의 선언으로써 확정된다.
2. 시행규칙과 그 최종의정서에 대한 수정은 국제사무국이 확인하며 또한 우정청에게 통고한다. 조약 제70조 2항(c), (2)에 게시된 해석과 약정상의 상당규정에 게시된 해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21조 (총회와 총회사이에 채택된 결의사항의 시행)
채택된 결의사항은 일체 그 통고 날짜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개월후가 아니면 실시력을 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경리
제122조 (연합경비의 책정과 통제)
1. 2항에서 4항의 규정을 유보하여 연합기관의 활동에 관한 연간경비는 1971년과 그 이후에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971년 5,514,600금프랑
1972년 5,772,900금프랑
1973년 6,044,500금프랑
1974년 6,329,400금프랑
1975년 6,629,000금프랑
1974년 열리게 될 총회가 연기될 경우에는 1975년 이후의 연간 경비는 그 전년도 책정액의 연간 5%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차기총회 소집에 관한 경비(사무국 직원의 여비, 운송료, 동시통역 시설의 장치비, 총회기간중의 문서발간비등)는 539,000금프랑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감독기관은 유엔이 제네바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에 적용하기 위하여 승인한 직위조정을 포함하여 봉급액, 연금, 기여금의 인상을 위하여 제1항과 2항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다.
4. 제1항과 2항에서 허용된 금액이 연합의 정상적 운영을 기하는데 부적당함이 증명되면 이 한도액은 연합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초과할 수 있다. 모든 협의는 그러한 요청을 정당화 할만한 사실을 소상히 기술하여 첨부해야 한다.
5. 연합회원국으로 가입한 나라나 연합으로부터 이탈하는 나라는 그들의 가입이나 이탈이 발효하는 해의 전체년도 분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6. 스위스 우정청은 총회가 정한 입체금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입체를 행하여 국제사무국 제정과 아울러 경리현황을 감사한다.
7. 제6항의 규정으로 스위스 우정청이 입체한 금액은 될 수 있는데로 빨리 또한 늦어도 계산서를 발송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차방우정청이 상환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 기한이 경과 하였을 때에는 지불할 금액은 스위스 우정청을 위하여 이기한이 만료한 날짜부터 가산해서 연 5부의 율로 이자를 붙인다.
제123조 (분담등급)
회원국은 헌장 제21조 4항에 따라서 7등급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비율로 연합의 경비를 분담한다.
1급 25단위
2급 20단위
3급 15단위
4급 10단위
5급 5단위
6급 3단위
7급 1단위
제124조 (국제사무국 용품대 지불)
국제사무국이 우정청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 지불은 될 수 있는데로 빨리 또한 늦어도 사무국이 계산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한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이 기한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지불할 금액은 이 금액을 입체불한 스위스 우정청을 위하여 이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연 5부의 율로 이자가 붙는다.
제5장 중재
제125조 (중재절차)
1. 중재로서 해결하여야 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관계우정청은 이 분쟁문제에 직접 관여되지 아니한 회원국 우정청의 하나를 선택한다.
수개의 우정청이 일방의 당사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우정청은 이 규정의 적용상 단일 우정청으로 간주한다.
2. 분쟁중에 있는 우정청의 하나가 중재의 제의에 대하여 6개월의 기한안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청구가 있을 때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중재자의 지정을 촉구하고 또는 직권으로써 스스로 중재자를 지정한다.
3. 분쟁 당사자는 단일 중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가 있다.
이 중재자를 국제사무국으로 할 수가 있다.
4. 중재자의 판정은 투표의 과반수로 행한다.
5. 투표가 같은 수일때에는 중재자는 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에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우정청 하나를 선정한다. 선정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중재자로부터의 지정이 없었던 우정청중에서 그 우정청을 지정한다.
6. 분쟁이 어느 약정에 관계되는 경우일때에는 중재자는 그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우정청중 에서만 지정될 수가 있다.
제6장 최종규정
제126조 (총칙에 관한 제의의 승인조건)
이 총칙에 관련되는 제의로써 총회에 제출된 것이 승인되려며는 총회는 참석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연합 회원국의 3분지 2가 투표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27조 (국제연합 기구와의 협정에 관계되는 제의안)
제126조에 관련된 승인조건은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그 규정의 수정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28조 총칙의 시행 및 그 유효기간이 총칙은 1971년 7월 1일자로 발효할 것이며 다음총회의 문서가 발효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가 이 총회의 원본 1부에 정히 서명하였으므로 이를 증빙으로써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의 정부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것이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나라의 정부가 체결국에게 각각 전달할 것이다.
[/본문]
[서명]
1969년 11월 14일
도교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만국우편연합총칙최종의정서
금일자로 체결될 만국우편 연합총칙을 서명할 때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사항에 합의하였음.
제1조 (집행이사회와 우편연구자문 이사회)
집행이사회와 우편연구자문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총칙 규정은 이 총칙규정의 시행에 앞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연합의 경비)
1. 1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0년도에 연합 각 기관의 활동에 관한 경비(경상비와 특별비)는 5,460,000금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금액은 국제사무국 신청사에 드는 비용 560,000금프랑을 포함하는 것이다.
2. 128조에 불구하고 제122조에 규정하고 있는 1971년도 연합각기관의 활동에 관한 연간 경비 한도액은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증빙으로써 각 규정이 총칙본문에 삽입될 것과 같은 효력과 가치를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소재지국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될 1부 문서에 서명함.
이의 사본은 총회개최국 정부가 각 체결국에 전달할 것임.
1969년 11월 14일
도교에서 작성함.
총칙내부규칙
총칙부속서
제1조 (총칙)
이 내부규칙(이하 “규칙”이라 칭함)은 연합의정문서에 따라 작성되고 그 하위 규정이다.
이 내부규칙의 규정과 의정문서의 규정이 상호 저촉될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한다.
제2조 (대표단)
1. 대표단이라 함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임명한 특정인 또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대표단은 1명의 수석대표와 부수석대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표와 1명 또 그이상의 수행원(전문가, 서기직 등)으로 구성된다.
2. 대표뿐만 아니라 수석대표와 그 대리인은 본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합당한 신입장을 소유하였다면 헌장 제14조 2항에서 말하는 회원국 대표이다.
3. 수행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투표권은 없다.
그러나 수석대표의 인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합에서 자국의 국가를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다.
투표권 인정은 위원회의 개회전에 관계 위원회의 의장에게 문서로써 전달된다.
제3조 (대표의 신임장)
1. 대표의 신임장은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또는 외무부장관이 서명해야 한다.
그 신임장은 반드시 정해진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의정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주어진 대표의 신임장(전권대표)은 서명의 범위(비준 또는 승인을 유보한 서명, 잠정적 서명, 한정적 서명)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시규정이 없는 경우의 서명은 비준과 승인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지인에게 의정문서에서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신임장은 분명히 투표권을 포함한다.
의정문서에 서면할 권한을 분명히 표시하지 않은 신임장을 소지한 대표는 단지 토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함에 지나지 않는다.
2. 신임장은 총회 개회초에 이 목적을 위하여 지명된 기관에 기탁되어야 한다.
3. 신임장을 소지하지 않은 대표 또는 신임장을 기탁하지 않은 대표는 그들 본국정부로부터 총회 개최국에 그들의 명단이 통고되었을 경우에는 총회 작업에 그들이 참석할 때부터 토의에 참가하고 투표할 수 있다.
소지한 신임장이 유효하지 않은 대표도 동일하다.
이들 대표는 총회가 신임장을 접수치 않았거나 유효하지 않다는 신임장 위원회의 보고를 승인하면 그 직위가 정당화 될 때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총회에서 다른 회원국을 대표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임명한 대표단의 신임장은 제1항에서 서술한 형식과 꼭 같아야 한다.
5. 전보로 송달될 신임장과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임장에 관한 질문에 대한 회신을 전보로 하는 것은 인정된다.
6. 신임장을 기탁한 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합에 참석할 수 없는 대표단은 만일 문서로서 관계 회합의 의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대표단에 의하여 대표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1개 대표단은 자국이외에 1개국만을 대표할 수 있다.
7. 약정참여국가가 아닌 회원국 대표는 그 약정에 관한 총회의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제4조 (의석순)
1. 총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시에 대표단은 참석한 회원국의 불어 알파벳 순서로 착선한다.
2. 집행이사회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 연단 앞자리에 착석할 국가를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 (옵써버)
1. 유엔의 대표는 총회의 토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집행이사회가 선임한 정부간 국제기구의 옵써버는 이들 기구와 관련된 문제가 토의 될 때에 총회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3. 헌장 8조 1항에 따라 설립되고 참석의사를 표명한 한정연합의 자격있는 대표도 옵써버로서 참석할 수 있다.
4. 제1항에서 3항까지의 옵써버들은 투표권 없이 토의에 참석한다.
5. 비정부기구로부터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요청은 각 경우에 총회의 의사표명에 따른다.
제6조 (총회의 최년장자)
1. 총회 개최국 우정청은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에 총회의 최년장자로 지명될 사람을 추천한다.
2. 매총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시에 총회에서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의장직을 맡는다.
또한 그는 이 규칙에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 (총회 및 분과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1. 최년장자의 제안에 따라 제1차 본 회의에서 회의는 총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활동할 1개회원국과 4개회원국을 지명한다. 이들 직위는 회원국의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2. 최년장자의 제안에 따라 총회는 또한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활동할 회원국을 지명한다.
3. 의장은 회의를 개회 및 폐회한다.
그는 이 회의를 주제하고 연사가 연설을 하도록 하며, 제의사항을 투표에 부치고, 이들을 채택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결정하며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총회승인하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의결사항을 통역한다.
4. 의장은 회의에서 본 규칙이 준수되고 질서가 유지되게 할 책임이 있다.
5. 어느 대표단이건 본 규칙의 조항이나 해석에 근거하여 의장이 취한 결정에 반대하여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회원국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유효하다.
6. 의장에 지명된 회원국이 이 기능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신 부의장중에 하나가 총회 및 분과위원회에 의하여 지명된다.
제8조 (총회 사무국)
1. 사무국은 총회활동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중추기관이다.
사무국은 총회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총회활동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활동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매 본회의 의제를 작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조정하는데 의장을 조력한다.
총회 폐회에 관하여 권고를 한다.
2. 제12조 1항에 말한 총회 서기국장과 부국장은 사무국 회의에 참석한다.
제9조 (분과 위원회)
총회는 그 활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 수를 결정하고 그 기능을 정한다.
제10조 (작업소위원회)
매 위원회는 특별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작업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위원회의 회원단)
1.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은 권리로서 헌장, 총칙, 협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제의안을 연구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2.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회원국으로서 최소한 약정하나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는 권리로서 그 약정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에 회원국이 된다.
분과위원회 회원국의 투표권은 참가하고 있는 약정에 한정된다.
3. 각 약정과 그 시행규칙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대표단은 이들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없이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 및 분과위원회 서기직)
1. 국제사무국 국장과 부국장은 총회의 서기장과 서기장보로서 각각 활동한다.
2. 서기장과 서기장보는 총회 및 총회사무국 각 회합에 참석하여 투표권 없이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분과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 고급직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3. 총회, 총회사무국과 분과위원회의 서기업무는 주최국 우정청과 함께 국제사무국직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4. 국제사무국 고급직원은 총회 총사무국과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로서 활동한다.
그들은 회의 도중에 의장을 보좌하며 의사록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총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부간사에 의하여 보좌를 받는다.
6. 불어에 능숙한 보고담당자는 총회 및 분과위원회의사록 편집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 (토의중 사용언어)
1.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전제로 하여 동시 또는 계속 통역의 수단에 의하여 영어, 불어, 노어, 스페인어를 토의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기초위원회의 토의에서는 불어가 사용된다.
3. 제1항에서 말한 토의에 다른 언어도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주최국의 언어가 우선권을 갖는다.
다른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필요한 기술적인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시통역의 방법이 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통역방법에 의하여 1항에 기술한 언어중 어떤 한 언어로 동시 통역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기술적장비의 장치비와 유지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5. 통역비용은 연합의 일반경비 부담비율에 따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간에 분담된다.
제14조 (총회문서기초에 사용하는 언어)
1. 총회기간중에 작성하는 문서와 승인을 얻기 위해 총회에 제출되는 결의서는 총회서기국에 의해 불어로 발간된다.
2. 이를 위하여 회원국 대표단이 만든 문서는 직접 또는 총회 서기국에 부속된 번역업무를 통하여 불란서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총칙 관계규정에 따라 설치된 언어사용 국가들에 의하여 그 비용을 물게 되는 상기번역업무는 총회 문서도 또한 그들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제15조 (제의안)
1. 총회에 제출할 모든 문제는 제의서로 작성된다.
2. 총회전에 국제사무국이 발간한 모든 제의서는 총회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총회 개회후에는
이미 제출된 제의서를 수정키 위한 것 외에는 어떠한 제의서도 인정치 않는다.
4. 원제의안 일부 삭제나 추가 또는 일부 정정은 수정안으로 간주한다.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원제의안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제의한 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5. 이미 작성된 제의서에 대한 수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토의시 제의서가 대표단에 배포될 수 있도록 이를 토의하는 날의 바로 전일 오전까지 서기장에게 불어로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간제한은 총회나 분과위원회에서 토의시에 직접 생기는 수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요청이 있으면 수정안 제안자는 불어나 곤란한 경우에는 토의에서 사용하는 다른 언어로 번역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이것을 읽거나 읽게 한다.
6. 제5항에 정해진 절차는 의정문서 수정을 의도하지 않는 제의안(결정안, 권고안, 공식의견 등)을 제출하는데 적용된다.
7. 모든 제의서와 수정안은 편찬위원회의 수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연합의정문서에 삽입될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총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제외한 심의)
1. 단 하나의 대표단에 의하여 제출된 제의안은 토의에 수락되기 위하여는 총회 및 각분과위원회에서 최소한 한개이상의 다른 대표단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집곰적으로 행동하는 몇몇 우정청으로부터 나온 제의나 제의안 제출권이 있는 UPU기관으로부터 나온 제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편찬에 관한 제의안(제의안 번호에 “R"문자부기)은 만약 국제사무국이 그 성질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면(이런 제의안 목록은 국제사무국이 편찬위원회를 위하여 작성한다) 직접으로 또는 만일 국제사무국이 그 성질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다른 분과위원회가 이들 제의가 순전히 편찬에 관한 성질의 것이라고 확인한 후에(이러한 제의안 목록도 또한 관계분과 위원회를 위하여 작성한다) 편찬위원회에 배부한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제안이 총회나 다른 분과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본질적인 다른 제의안과 관련된 것이라면 편찬위원회는 총회나 타분과 위원회가 그 본질적 제의안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심의를 연기한다.
제의번호 다음에 “R"문자가 없는 제의라도 국제사무국이 편찬의 성질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관련된 실제제안과 함께 관련제분과 위원회에 직접 배부한다.
이를 제분과 위원회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이들 제의서중 어느것을 편찬 위원회에 배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제안 목록은 관계분과 위원회를 위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한다.
3. 동일문제가 여러 제안에서 나타난다면 의장이 이들을 토의할 순서를 정한다.
원칙적으로 원문에서 많이 벗어나고 현상과 매우 틀리는 제안부터 시작한다.
4. 만약 하나의 제의안이 어려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며 제안자나 본회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는 각기 분리하여 심의와 투표를 할 수 있다.
5.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자가 철회한 제의안은 다른 회원국 대표단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6. 제의안 수정시에는 먼저 수정안을 투표에 부친다.
그러나 제의안을 제출한 대표단에 의하여 수락된 어떤 제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즉시 제안원문에 삽인된다.
7. 어떤 제의안에 수개의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원문과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먼저 투표에 부친다. 나머지 수정안도 원문으로부터의 차이가 차순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수정안이 전부 심의될 때까지 계속한다.
만약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정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수정안대로 수정된 제의안을 투표에 부친다. 아무 수정안도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제의안에 대한 투표를 행한다.
8. 총회의장과 각 분과위원회의장은 각 회의가 끝난 다음에 편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제의안 수정안 또는 결의안을 작성한다.
제17조 (토의)
1.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을 때 까지는 대표는 발언할 수 없다. 대표는 천천히 정확하게 발언해야 한다.
의장은 정상적인 토의과정에서 용납될 수 있는 한 대표가 토의 의제에 관한 그의 의사를 자유로히 그리고 충분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장은 상기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연사의 발언을 중단할 수 있다. 그는 또한 대표에게 의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토의도중 의장은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연사명단을 낭독한 후에 연사명단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
이 명단이 끝나면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단, 이 명단이 끝났다 할지라도 의장은 이미 행한 연설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4. 의장은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어떤 하나의 제의안 또는 여러개의 제의안에 대한 1개 대표단의 발언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의안 제출자는 그 내용을 소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그가 원한다면 다른 대표단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새로운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장은 1개의 제의안 또는 수개의 제안에 대한 연사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한은 토의중에 있는 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 5명, 반대하는 사람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 (의사내부규칙에 대한 발언)
1. 의사내부규칙에 관한 것 또는 신상문제에 관한 발언요청은 언제나 허용된다.
이러한 요청은 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이를 즉시 토의한다.
2. 의사규칙에 대하여 발의한 대표단은 토의중에 있는 문제내용에는 관여할 수 없다.
3. 의사내부규칙 발의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a) 의사규칙 위반에 관한 사항
(b) 회의 중지 제의
(c) 회의 폐회 제의
(d) 토의중에 있는 문제의 토의 연기 제의
(e) 토의중에 있는 문제의 토의 종결 제의
(f) 기타 발의(제의안, 자격문제 심의를 위해 의장이 정한 순서를 변경하려는 제의)
규칙발언의 우선순위는 의장이 정한다.
4. 어떤문제를 토의하는 도중에 이유를 들어 회의를 연기 또는 종결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가 지지를 받는 경우 회의를 연기 또는 종결하자는 문제에 관하여 반대하는 2명의 발언이 허용되며 그 후에 이 발의안을 투표에 부친다.
5. 대표단은 어떤 문제에 관한 회의를 일정기간 휴회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회에 반대하는 2명만이 발언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이 발의안은 투표에 부친다.
6. 대표단은 진행중에 있는 어떤 문제의 토의를 언제나 종결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대하는 2명만이 발언이 허용된다.
그 후에 투표에 부친다.
7. 제안자는 절차문제에 관한 발의를 투표전에 철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철회된 발의안은 이에 수정을 가하거나 또는 그대로 다른 대표단에 의하여 재요청 될 수 있다.
제19조 (의결정족수, 투표에 관한 일반규정)
1.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유효한 회합을 개최하려면 제21조 1항 (a),(b)의 규정을 유보하여 총회나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투표권 있는 회원과반수 이상이 회합에 출석하거나 대표되어야 한다.
각 약정에 관하여는 의결정족수는 관계약정에 참가하고 대표를 파견한 회원국과반수 이상이 회합에 출석 또는 대표되어야 한다.
2. 만장일치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출석하였으나 투표에 참가치 않거나 참가치 않겠다고 통고한 대표단은 제1항에서 요구하는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데 불참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기권과 백지 또는 무효표의 수가 투표자(찬, 반, 기권)수의 과반수 이상일 때에는 다음 회합까지 해문제의 심의는 연기되며 그 회합에서는 기권, 백지 또는 무효표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20조(투표절차)
1. 투표는 재래식 방법이나 전자계산기 투표방식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전자계산기 투표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 방법으로 행한다. 그러나 비밀투표의 경우에는 1개대표단이 출석하여 투표한 대표단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요청할 경우는 재래식 방법으로 행한다.
2. 재래식 투표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거수법
만일 투표결과가 의심스럽다든가 의장자신의 희망이나 대표단의 요구가 있으며 그 문제에 관하여 호명에 의한 재차투표를 하여야 한다.
(b) 호명법
대표단의 요구나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의장이 추첨한 나라를 선두로 하여 참석한 국가의 불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호명 된다.
투표방법에 따라 형성된 국가군 목록과 함께 투표결과는 회의 의사록에 수록된다.
(c) 2개대표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표지를 사용한 비밀투표
이 경우에는 회의 의장은 3명의 개표인을 임명하며 비밀투표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전자계산기 투표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무기명 투표
거수투표방법에 대신한다.
(b) 기명투표
이것은 호명투표에 대신한다.
그러나 출석하여 투표한 대표단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어느 대표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국명을 호명치 않는다.
(c) 비밀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비밀투표에 대신한다.
4. 일단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방법에 관한 의사규칙 발의를 제외하고는 어느 대표단도 투표를 방해할 수 없다.
5.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의장은 대표에게 투표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 (제의안 승인 조건)
1. 의정서 수정을 포함하여 제의안이 채택되기 위하여서는 다음 요건이 갖추어야 한다.
(a) 헌장의 경우에는 연합전회원국의 2/3 이상의 찬성
(b) 총칙의 경우에는 총회에 참가한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때 연합전회원국의 2/3 이상이 투표기에 출석하여야 한다.
(c) 조약과 그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d) 각 약정과 그 시행 규칙의 경우에는 당해 약정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
2. 만장일치로 해결할 수 없는 의사규칙발의에 관한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과반수 이상이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의정서 변경이 아닌 결의안에도 적용된다.
3. 권한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어떤 특별한 규정에 관한 것이면 그 토의 문제에 적용될 연합의정문서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다수결 원칙으로 해결한다.
4. 제19조 4항을 유보하여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이란 말은 “찬”“반”투표를 한 국가를 말한다. 기권표는 다수표 계산에는 산입되지 않으며, 또는 비밀투표의 경우 백지 또는 무효표도 산입되지 않는다.
5.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의사록)
1. 총회와 각분과 위원회의 기록하고 의사록은 회의과정을 발언 내용요약하고 제안과 토의 결과를 기술한다.
의사록은 본회를 위하여 작성되고 요약의사록은 각 분과위원회를 위하여 작성한다.
2. 각 분과위원회의 의사록은 관계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총회에 보고서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
작업소위원회는 당해작업소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3. 그러나 각 대표는 회의종료후 2시간이내에 불어로 된 원문이 서기국에 전달 될 것을 조건으로 그가 한 발언내용을 말한 그대로 또는 요약해서 의사록이사 보고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의사록 초안과 보고서 초안이 배부된 때 부터 24시간 동안 각 대표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당사자와 문제의 회합의장간에 매개 역할을 할 그들의 주석(논평)을 서기국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5.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 각 회합 개회시에 의장은 전회합 의사록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각 분과위원진행사항이 의사록이나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총회나 분과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지나간 회합의 의사록이나 보고서는 각 회합의 의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국제사무국은 또한 의사록 발송 후 40일 이내에 각 회원국 대표로부터 받는 논평에 대하여 고려한다.
6. 국제사무국은 제5항에 의거 의록이 수정될 때 생긴 것이 아닌 총회나 각 분과위원회의 의사록이나 보고서중 오류를 정정할 권한이 있다.
제23조 (결의사항 (의정서, 결의안등)에 관한 총회의 승인)
1. 일반적으로 편찬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의정서 초안은 축소심의한다.
전반적인 찬성투표후에 이것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21조 1항의 규정이 이와 같은 투표에 적용된다.
2. 심의도중에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었거나 부결된 제의안을 어느대표단이라도 제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의 제기는 당해대표단이 관계의정서 초안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회합이 열리기전 하루전에 서면으로 총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의장이 총회업무의 진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편찬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정서 심의전에 이러한 소청 제의안을 심의할 수 있다.
4. 국제사무국은 각의정서의 최후결정된 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그것이 의정서 초안 심의도중 발생치 않은 것이라면 조문번호, 항번호, 참고사항 등은 정정할 권한이 있다.
5. 2항과 4항의 규정은 의정문서 이외의 결정사항 초안(결의안, 공식의견등)에도 또한 적용된다.
제24조 (의정문서에 대한 유보 사항)
유보사항은 의정서를 서명하기 전에 총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어로 또한 문서로서 제출되여야 한다.
제25조 (의정서 서명)
총회가 최종으로 승인한 각 의정서는 서명을 위하여 각 전권대표에게 제출된다.
제26조 (내부규칙 추가)
각 총회는 본 규칙을 추보할 수 있다.
내부규칙에 상충하지 않는 추보제의안은 그것이 연합의 어떤 기관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면 총회에서 적어도 10개 이상의 대표단에 의하여 지지를 받아야만 심의하게 된다.
이 제안이 통과되기 위하여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내부 규칙 수정)
1. 각 총회는 또한 본 내부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토의에 부하여지기 위하여는 본내부규칙 수정에 관한 제의안은 본제의안 제출 권한이 있는 유, 피, 유, 기관에 의하여 제출되지 안는 한 총회에서 최소한 10개 대표단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2. 본 규칙에 대한 수정안이 채택되기 위하여서는 총회에 대표된 연합회원국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와같이
1969년 11월 일
도꾜에서 채택하였음.
총회를 위하여
총회서기국장 (서명)
총 회 의 장 (서명)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