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8호
만국우편연합총회
만국우편연합의총칙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전권대표는 만국우편연합의 헌장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합의로써, 이 총칙규정안에 헌장의 적용과 연합기능의 발휘를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책정한다.
[/전문]
[본문]
비엔나 의정문서(신)
제1장 연합기관의기능
제101조 총회, 임시총회, 사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회합
1. 회원국의 대표는, 전번 총회의 의정문서의 시행일자부터 늦어도 5년안에 총회를 열어 회합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시키기 위하여, 그 정부가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권대표를 파견한다. 필요할 시에는, 다른 회원국의 대표단으로 하여금, 자기나라를 대표시킬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토의에 있어서,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원칙으로 각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최될 나라를 지정한다. 이 지정이 시행불능이거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때에는 실시이사회가 총회가 열릴 나라를, 그 나라와 합의한 다음에 지정을 한다.
5. 초청하는 정부는, 국제사무국과 합의한다음 최종적 총회개최일자와 정확한 장소를 결정한다. 초청하는 정부는, 원칙상으로 총회개최일자 1년전에, 각 연합회원국 정부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다. 이 초청장은, 직접발송 할수도 있고 다른 정부의 중계로 발송하거나, 국제사무국 국장을 통해서 발송할수 있다.
초청정부는 마찬가지로, 총회가 취한 결의, 사항을 전회원국 정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총회가 초청하는 정부없이 소집되어야 할때에는, 국제사무국은, 실시이사회와 아울러, 스위스 연방정부하고 합의한 다음, 연합소재국안에서 총회를 소집, 조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초청하는 정부의 기능을 발휘한다.
7. 임시총회의 소집장소는, 임시총회를 발안한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8. 2항에서 6항까지의 규정은, 그 동질성으로 인하여, 임시 총회에 적용된다.
9. 사무소회의의 회합장소는 그 회의를 발안한 우정청이 국제사무국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회의 초청장은, 그 회의가 열리는 나라의 우정청이 발한다.
10. 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나라의 우정청과 합의한다음 국제사무국이 소집한다.
제102조(실시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1. 실시이사회는, 연속되는 두 개의 총회사이의 기간에 있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27회원으로써 구성된다.
2. 실시이사회의 회원은, 공평 (역자주-원어는 “이퀴 테이블”)한 지리적 배분에 의거하여 총회가 지정한다. 각 총회마다, 최소한 회원수의 반을 갱신하여야 하며, 여하한 회원도 3개총회에 의하여 계속 선임될수 없다.
3. 실시이사회의 각 회원국 대표는, 그나라의 우정청이 지정한다. 이 대표는, 우정청의 상당 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4. 실시이사회의 회원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 위원회의 사무비는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5. 실시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국제우편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국 우정청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b) 국제기술 협력의 범위안에서, 우편기술원조 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c) 국제우편업무에 관계되는 행정상, 입법상, 사법상 문제를 연구하며, 이런 연구의 결과를 우정청에게 통보한다.
d) 제101조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총회의 개최지국을 지정한다.
e) 제104조3항에 따라, 우편연구 자문위원회 운영이사회의 연구결과를 통지한다.
f) 우편연구 자문위원회 운영이사회가 초안한 연보 및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운영이 사회가 취급한 제안을 심의한다.
g) 회원국 우정청의 승인을 받기위하여 제출할 보고서의 연구 및 작성을 위하여, 국제연합, 그 이사회와 위원회 및 그 특별기구와 기타 국제기구하고, 유익한 연락을 취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국제기구의 회합에 연합을 대신하여 참여할 목적으로, 연합의 대표를 파견한다.
필요할 때에는,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총회에 참석토록 초청하여야 할 기구를 지정하고, 국제사무국장에게 필요한 초청장을 송부케 한다.
h) 필요할 때에는, 헌장제31조1항과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합회원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위하여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고 또는 이 의안이, 총회가 실시위원회에 부탁한 연구에 관한것일 때에는, 혹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실시위원회 자체의 활동의 결과일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기위해서 제출할 의안을 작성한다.
i)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1개회원국의 우정청이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의안을, 이 우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이 의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며, 또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회원국 우정청에게 이 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 의견서를 해당 의안에 첨부토록 국제사무국에 위촉한다.
j) 이 총칙의 범위안에서,
1) 국제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하고, 필요할 때 그리고 스위스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제사무국의 국장을 임명한다.
2) 국제사무국장의 제의에 의하여, 회원국 우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직무상 능력에 관한 자격을 심사한후, 대륙간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 언어, 기타의 모든 관계사항을 고려하고 또한 승급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내부제도를 존중해서, 급회인사와, 1호봉, 2호봉 및 3호봉 직원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을 승인한다.
3) 연합의 활동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승인하고, 또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4. 경상비 기본액을 초과하는 것을, 감독기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5. 국제사무국장을 임명하고 급외인사 임명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실시이사회는 원칙상으로 보직되는 인사가 연합의 여러회원국 국민으로써 구성되도록 배려한다.
6. 전번총회의 의장이 소집하는 제1회의회의에서, 실시이사회는 그 위원중에서 위원장1명, 부위원장4명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의 활동과 토의에 필요한 규칙을 정한다. 국제사무국장은, 실시이사회의 서기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또한 투표권없이 토의에 참가한다.
7. 실시이사회는, 그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합한다. 국제사무국은, 실시이사회활동을 위해 준비를 하고, 또한 각 회기의 모든 서류를, 실시이사회의 위원우정청, 한정연합 및 이들 서류를 요청하는 기타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8. 실시이사회 각 위원의 대표는, 항공로 해로 육로에 의한 1등왕복 여행권의 상환지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9. 실시이사회가 회합하는 나라의 우정청은, 이 나라가 실시이사회 회원이 아닌 경우, 옵서버의 자격으로 이 회합에 참여토록 초청된다. 실시이사회는, 어떤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그 업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타 모든 자격있는 인사를 투표권없이 그 회합에 참여토록 초청할 수 있다. 실시이사회는 또한 마찬가지 조건으로 그 의사문제에 관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 우정청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
제103조(실시이사회 활동보고서)
1. 실시이사회는 각 회기별로 분석보고서를 우정청에 참고로서 송부한다.
2. 실시이사회는 그 활동의 전반에 관하여 총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총회가 시작되기 적어도 2개월 전에 우정청에 송부한다.
제104조(우편연구자문위원회의 조직과 회합)
1. 연합회원국은 권리로서 우편연구자문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2. 총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회와 총회 사이에 있어, 지휘촉진, 조정할 26회원의 이사국으로서 구성되는 운영이사회를 선출한다.
3. 총회는, 위원회의 업무계획을 검토 채택한다. 총회와 총회 사이에 있어서 실시이사회는 마찬가지로 연구과제를 운영이사회에게 제출할 수 있다.
총회와 총회사이에 있어서 특정문제에 관한 연구를 제안코자 원하는 회원국은 그 요구를 운영이사회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4. 위원회는 총회가 열리는 장소와 시기에 회합한다. 위원회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총회의 위원회로서 역할을 한다.
5. 총회와 총회사이의 기간에서 운영이사회 이사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시이사회 위원장, 국제사무국 국장의 합의하에, 위원회 회원의 최소한 2/3의 요청이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합을 소집할수 있다.
6. 총회가 열리는 동안의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a) 총회와 총회사이의 기간에 있어서 운영이 사회가 성취한 업무를 검토한다.
b) 총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한 운영이사회가 작성한 전체보고서를 검토 승인한다.
c) 장차 착수할 업무에 대하여 운영이사회가 제출한 제안을 검토하고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계획안을 만든다.
d) 새로운 운영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선출될 것을 요청해온 회원국 일람표를 총회에 제출한다.
e) 총회가 위원회에게 위촉한 기타 모든 문제를 연구한다.
7. 위원회의 사무비는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8. 위원회와 그 기관의 회원은, 성취한 업적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와 그 기관에 참가하는 우정청 대표의 여비와 체류비는, 각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제105조(우편연구 자문위원회 운영이사회)
1. 운영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은, 총회와 총회사이에 적용된다.
2. 운영이사회의 각회원 대표는, 그 나라 우정청이 임명한다. 이 대표는 우정청의 상당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3. 운영이사회는 원칙상으로 매년마다 회합한다. 이 회합의 장소와 일자는 이사장이, 실시이사회의 위원장과 국제사무국장과의 합의후에 결정한다.
4. 총회의 의장이 소집, 개회선언을 하는 첫 번째 회합에서, 운영이사회는 그 회원중에서 이사장 한명과 부이사장 세명이 선출한다.
5. 운영이사회의 이사장과 세명의 부이사장으로서, 이사회의 의장단을 구성한다.
이 의장단은 운영이사회의 각회합의 업무를 준비, 지휘하며, 운영이사회가 위탁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6. 운영이사회는 그 내부규칙을 작성한다.
7. 운영이사회의 업무는 3개 전문분과회로 배분된다.
a)기술분과회
b)업무운영분과회
c)경제분과회(17조4)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부과된다.
(1) 연합의 전 회원국 우정청에게 관련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업무 및 경제상의 문제의 연구를 조직하고, 이 문제에 관한 정보와 견해를 작성한다.
(2) 어떤 나라가 우편업무면의 기술, 업무, 경제상의 문제를 연구하고 또한 이룩한 성과를 주지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신생국 및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의 우편업무 현황과 그 모자라는 점을 연구하여, 이런나라의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적합한 건의를 작성한다.
(4) 실시이사회와 합의하여, 연합의 전 회원국 특히 신생국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하고 기술협조를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운영이사회의 각부 이사장은, 어느 분과회의 하나의 회장이 된다.
9. 분과회는, 확정된 문제를 연구하여야 할 작업부회를 창설한다. 운영이사회의 회원은, 착수된 연구에 효과적으로 참여한다. 운영이사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그들의 요청으로 작업부회의 업무에 협조할 수 있다.
10. 각회의에서, 운영이사회는,
a) 이룩하였거나 이룩하는 도중에 있는 업무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제 관한 건의를 작성한다.
b) 다음 회기까지, 착수하여야 할 업무계획을 작성하며 각 분과회 업무를 조정한다.
c) 우편연구자문위원회 또는 실시이사회 회원이 운영이사회에게 제출하는 기타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11. 운영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출된 의견이나 착수한 연구 결론에서부터 직접 유래하는 의안을 작성한다. 이 의안은, 다음 기간에 제출된다.
a) 문제가 실시이사회의 직무에 관계되는 것 일 때에는 실시이사회에 제출한다.
b)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편연구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조건하에 총회에 제출한다.
12. 운영이사회와 그 기관은, 투표권없이, 다음 대표를 그들의 회합에 초청할 수 있다.
a) 운영이사회나 그 기관의 업무에 참여코자 원하는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기타 모든 자격있는 인사.
b) 운영이사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원국 우정청의 대표.
13. 운영이사회와 그 기관의 서기국 업무는 국제사무국이 담당한다.
국제사무국은, 의장단회의의 지시에 따라서, 운영이사회의 업무를 준비하고, 운영이사회 회원의 우정청, 운영이사회 회원은 아니지만, 작업부회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의 우정청, 한정연합 및 송부하여달라고 요청하는 나라의 우정청에게 각 회기의 모든 문서를 송부한다.
제106조(우편연구자문위원회 운영이사회, 활동보고서)
1. 운영이사회는,
a) 회원국 우정청과 한정연합에게, 각 회기분의 분석보고서를, 참고로 제공키 위하여, 발송한다.
b) 연차활동보고서를 실시이사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다.
c) 종합활동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총회가 개최되기 최소한 2개월전에, 회원국 우정청에게 송달한다.
제107조(총회, 사무소회의, 특별위원회의 내부규칙)
각총회, 사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는, 그 내부규칙을 정한다. 이 규칙이 채택될 때까지는, 토의에 관할한 동일한 기관의 전번 회합이 정한 내부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8조(문서발간, 토의 및 사무통신에 사용하는 언어)
1. 연합의 문서는, 어떤 회원국으로부터 또는 어떤 회원국 집단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서, 국제사무국 중계나 혹은 국제사무국의 협조하에 지역출장소의 중계를 통하여 모든 언어로써 제공된다.
2. 국제사무국 중계로 간행된 제문서는, 요청된 언어로써 같은 시기에 배부된다.
3. 번역비도 경우에 따라 포함되는,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사무국 중계로 발간되는 문서발간비는, 사용언어가 여하튼간에, 그 용어로 문서를 받기를 요청한 회원국이나 또는 일단의 회원국이 부담한다.
4. 일단의 회원국이 부담하는 경비는, 연합의 일반경비 분담비율에 따라, 그들사이에서 분담된다.
5. 국제사무국은,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회원국이 요청하는 언어선택상의 변화에 상당 조치를 취한다.
6. 연합기관의 회합의 토의를 위하여는, 전기장치를 사용 또는 사용치 않는 통역시설로서, 불란서어, 영어, 서바나어 및 러시아어의 사용을 허용하고 통역시설의 선택은, 회의의 주최자가 국제사무국장 및 관계회원국과 합의하여, 재량으로서 행한다.
7. 제6항에서 표시된 토의와 회합에 대하여는, 이외의 다른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8.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6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가 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시설에 의하거나 또는 특별통역관에 의하여 6항에서 규정하는 언어중 하나에 대한 동시통역을 보장한다.
9. 통역업무의 비용은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 사이에서, 연합의 일반경비 분담비율에 따라, 그들 사이에서 분담된다. 연이나, 기술상의 기재의 시설비와 유지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10. 우정청은 상호간에 있어서의 업무상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합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사용할 언어는 불란서어로 한다.
제2장 국제사무국
제109조(회원국 일람표)
1. 국제사무국은, 연합회원국 일람표를 그 할당등급표지를 붙여 작성해서, 이를 현행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또 국제사무국은, 여러가지 약정과, 이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국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현행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제110조(국제사무국 국장의 기능과 권한)
1. 국제사무구 국장의 기능과 권한은, 연합의정문서가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국제사무국에 부과된 임무로부터 원인되는 것이다.
2. 국제사무국장은, 국제사무국을 지휘한다.
3. 국제사무국장과 그 대표는, 총회, 사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없이 그 토의에 참여한다.
제111조
총회, 사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준비.
국제사무국은, 사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준비를 한다. 이 국은 또한 필요한 서류의 인쇄 및 배부를 담당한다.
제112조(통보, 의견문서의 해석 및 수정요청, 자문, 청산문제에 대한 관여)
1. 국제사무국은 실시이사회, 우편연구자문위원회 및 우정청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통보요청을 받았을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이국은 특히,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각종류의 보고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발행하고 또한 배부하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정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연합문서의 해석 및 수정에 관한 청구를 처리함과 아울러, 일반적으로 이문서가 이 국제사무국에게 부과된 또는 이 국제사무국이 연합을 위하여 위촉된 연구 및 편찬 또는 기록에 관한 사무를 행할 것을 임무로 한다.
3. 또한 이국은, 우정청이 어떤 특정문제에 대하여 다른 우정청의 의견을 알기위하여 청구한 조사를 행한다.
조사의 결과는, 표결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하등의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이국은, 필요에 따라서 우편연구자문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이 위원회의 운영이사회 이사장에게 위촉한다.
5. 이국은, 청산기관으로서, 관여해줄 것을 청구하는 우정청간에 있어서,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각종류의 청산에 관여를 한다.
제113조(기술 협조)
국제사무국은, 국제기술협조의 범위안에서,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든지, 우편기술원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114조(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식지)
국제사무국은, 우편본인표, 국제반신우표권, 여행자우편소액환증서 및 환증서표지를 제조하여, 이를 주문하는 우정청에게 생산가격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제115조(한정연합 의정문서와 특별약정)
1. 헌장제8조의 규정의 적용으로써 체결된 한정연합 및 특별협정의 문서는, 그 연합의 사무국 또는 사무국이 없을 때에는 체약자의 하나가 국제사무국에 2부를 송부하여햐 한다.
2. 국제사무국은, 한정연합의 정문서나 특별약정이, 연합의정문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보다 공중에게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지않도록 감독하고 여사한 연합과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정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국제사무국은, 이현행조항중에서 확인되는 모든 위반항을 실시이사회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116조(연합지)
국제사무국은, 이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자료로 하여, 독일어 영어, 아라비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불란서어, 및 노어로서 특별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
제117조(연합활동 년차보고서)
국제사무국은, 연합의 활동에 관한 년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우정청과 국제연합 기구에게 송부한다. 이 년차보고서는, 실시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연합문서 수정에 관한 제의서 제출 및 검토에 대한 절차
제118조(총회에 대한 제의서 제출절차)
1. 회원국 우정청이 총회에 대하여 제의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a) 총회 개회를 위하여 정한날짜의 적어도 6개월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제의서는 제의서철이라고 불리우는 특별문서철에 편찬한다.
b) 편집상의 제의는, 총회개최일자를 앞둔 6개월의 기간에서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c) 총회 개최를 위하여 정한일자의 6개월전과 4개월전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의서는 적어도 2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한, 제의서철에 수록되지 아니한다.
d) 총회 개최를 위하여 정한일자의 4개월전의 기간중에는,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의서를 적어도 8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한, 수록되지 아니한다.
e) 지지의 표명은, 관계되는 제의서의 제출기간과 같은 기간안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만 한다.
2. 편집상의 제의안은, 이를 제출하는 우정청이 “편집상의 제의안”이라는 문구를 그 상부에 표시하고, 국제사무국장은 "R"의 문자가 따라 다니는 번호를 붙인다음 이를 제의서철에 수록한다.
이런 기재사항이 없는 제의안도 국제사무국의 의견에 의하여 편집에만 관계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제의안은,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제의서철에 수록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를 위하여 제의안 일람표를 작성한다.
3. 1, 2항에서 규정된 절차는, 이미 제출된 제의에 대한 수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9조(두개의 총회사이에 있어서의 제의서 상정철차)
1. 어느 우정청이, 두개의 총회사이에 제출한 조약과 약정에 관한 제의를 토의에 상정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두개의 다른우정청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제의는, 국제사무국이 동시에 필요한 수의 찬성선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되지 아니한다.
2. 이런 제의사항은, 국제사무국의 중계로서 기타 우정청에게 송부된다.
제120조(총회와 총회사이에 있어서의 제의서검토)
1. 모든 제의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국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의 회장에 의하여 통지된 제의안을 심사하고, 또한 필요할 때에는, 의견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2개월의 기간이 부여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제사무국은 회답을 정리하여, 제의사항에 대한 가부의 표명을 하여달라고 권유함과 아울러, 우정청에게 통고한다. 2개월의 기간안에 투표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은, 기권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장의 일자부터 기산한다.
2. 제의안이, 약정 또는 그 시행규칙, 또는 그 최종 의정서에 관계될 때에는, 그 약정에 가입한 회원국 우정청 만이, 1항에 게시한 절차에 참여할 수가 있다.
제121조(총회와 총회사이에 채택된 결의의 통고)
1. 조약, 약정 및 그 문서의 최종의정서와 부속서에 대한 수정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국제사무국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고, 또한 회원국 정부에 송부할 외교상의 선언으로써 확정된다.
2. 시행규칙과 그 최종의정서에 대한 수정은 국제사무국이 확인하며, 또한 우정청에게 통고한다.
조약69조2항"C"(2)에 게시된 해석과 약정상의 상당 규정에 게시된 해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22조(총회와 총회사이에 채택된 결의의 실시)
채택된 결의사항은 일체, 그 통고날짜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개월후가 아니면 실시력을 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경리
제124조(연합경리의 책정과 통계)
1. 연합의 경상비는, 년간, 3,710,000금푸랑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독 기관은, 필요에 따라서, 실시이사회의 건의에 의하여, 1항에서 정한 최고한도액초과를 허용할수 있다.
3. 총회가 열린 다음 첫번째 해에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1항에서 규정한 경상비 기본액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할수 없다. 2차년도부터는, 이 기본액을 년간최고로 5퍼센트 한도내에서 초과할수 있다.
이 백분율은, 뒷따르는 매년에 대해서 적용된다.
4. 연합회원자격으로 가입한 나라와 연합으로부터 이탈하는 나라는, 그들의 가입이나 이탈이 발효하는 해의 전체년도분에 대하여 각자의 분담료 지불하여야 한다.
5. 스위스 우정청은, 총회가 정한 입체금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입체를 행하며, 국제사무국의 계정과 아울러 경리현황을 감사한다.
6. 전항의 규정으로 스위스 우정청이 입체한 금액은, 될수있는대로 빨리 또한 늦어도 계산서를 발송한해의 12월 31일까지 차방우정청이 상환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 기한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지불할 금액은, 스위스 우정청을 위하여 이 기한이 만료한 날짜부터 기산해서 년5분의 율로 이자를 붙인다
제124조(분담등급)
회원국은, 헌장 제21조4항에 따라서, 7등급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비율로 연합의 경비를 분담한다.
1급25단위2급20단위3급15단위4급10단위5급5단위6급3단위7급1단위
제125조(국제사무국이 공급 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지불)
국제사무국이 우정청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지불은, 될 수 있는 데로 빨리, 또한 늦어도 사무국이 계산서를 발송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한안에 집행되어야 한다. 이 기한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지불할 금액은, 이 금액을 입체불한 스위스 우정청을 위하여, 이 기한의 만료일자부터 기산하여, 년5분의 율로 이자가 붙는다.
제5장 중계
제126조(중계절차)
1. 중재로써 해결하여야할 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관련 우정청은, 이 계쟁문제에 직접 관여되지 아니한 회원국 우정청의 하나를 선택한다. 수개의 우정청이 1방의 당사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우정청은 이 규정의 적용상, 단일 우정청으로 간주한다.
2. 계쟁중에 있는 우정청의 하나가 중재의 제의에 대하여 6개월의 기한안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청구가 있을 때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중재자의 지정을 촉구하고 또는 직권으로써 스스로 중재자를 지정한다.
3. 계쟁 당사자는, 단일중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가 있다. 이 중재자를 국제사무국으로 할 수가 있다.
4. 중재자의 판정은, 투표의 과반수로 행한다.
5. 투표가 같은수일 때에는 중재자는 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쟁에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우정청 하나를 선정한다. 선정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중재자로부터의 지정이 없었던 우정청 중에서 그 우정청을 지정한다.
6. 쟁의가 어느 약정에 관계되는 경우일 때에는, 중재자는 그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우정청중에서만 지정될 수가 있다.
제6장 최종규정
제127조(총칙에 관한 제의의 승인조건)
이 총칙에 관련되는 제의로써, 총회에 제출된 것이 승인되려면은 총회는 참석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연합 회원국의 3분지2가 투표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28조(국제연합과의 협정에 관한 제의안)
제127조에 관련된 승인조건은, 만국 우편연합과 국제연합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그 규정의 수정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29조(총칙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총칙은 1966.1.1일자로 발효할 것이며, 다음총회의 문서가 발효할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본문]
[서명]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가 이 총회의 원본 1부에 정히 서명하였으므로, 이는 증빙으로써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의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것이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나라의 정부가 체결국에게 각각 전달할 것이다.
1964년 7월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됨.
서명한나라아프카니스탄.중앙아프리카.필랜드알바니아 인민공화국.쎄이론.불란서알제리 인민공화국.칠리.불란서 해외영토독일연방공화국.중국.가보네.미합중국.싸이프라스.가나.미국 해외영토.코롬비아.영국 및 북 아이랜드.사우디아라비아.콩고(부라자빌).영국 및 북 아이랜드해외영토.알젠친.콩고(레우폴드빌)희랍.오스트라리아.대한민국.과테마라.오지리.코스타리카.기네.벨지움.상아해안.하이티.백로서아.큐바.오트볼타.버마.다호미.혼드라스.보리비아.덴마크.항가리.부라질.도미니칸.인도.불가리아.엘살바둘.인도네시아.부룬디.에쿠아돌.이란.카메룬.서반아.이락.카나다.아프리카.아이랜드이스라엘.에치오피아.아이스랜드.이태리.나이젤.쏘마리.자마이카.이제리아.수단.일본.놀웨이.스웨덴.욜단.뉴지랜드.스위스.코와이트.우관다.시리아.라오스.파키스탄.탕카니카 및 잔지발리반.파나마.트-드.리베리아.파라과이.첵코스로바키아.리비아.네델란드.타이랜드.리첸스탄.안틸 네앨랜드 및 스리남.토고.루셈부르크.페루.트리님 다바고.말레지아.필립핀튜니시아.마다카스칼.폴란드.터키.말리.폴튜갈.우쿠라이나.모록코.아랍연방.쏘련.멕시코.루마니아.우루과이.모나코.루완다.바디칸.네팔.쌘트마틴.베네쥬엘라.니카라쿠아.세네갈.베트남.유고스라비아씨에라 레온.예멘.캄보디아.몽고.
[/서명]
[부속서]
제15차 만국우편연합 총회
1964년 비엔나.
만국우편연합 총칙
최종의정서
총칙의 최종의정서
1조 실시이사회와 우편연구 자문 위원회의 운영이사회
2조 문서 발간에 사용되는 언어.
3조 연합의 경비.
만국우편연합 총칙의 최종의 정서
금일자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 총clr을 서명할 때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사항에 합의 하였음.
제1조(실시이사회 및 우편연구자문위원회 운영이사회)
실시이사회와 우편연구자문위원회 운영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총칙 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에 앞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문서발간에 사용되는 언어)
1. 헌장 33조와 총칙 1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칙 108조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항구적 언어체제는, 실시이사회가, 이 새로운 체제에서 기인될 실무상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시행을 결정한다.
2. 국제사무국은 그동안에, 번역전담직원을 이용하다든지 또는 다수 언어사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전문기구와 번역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여, 임시적 조치로써 여러가지 언어로 연합의 문서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에 상당 응대하여야 한다.
제3조(연합의 경비)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3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합의 년도 경상비 한도액은, 1964년 1월1일자부터 적용된다.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증빙서로써, 각 규정이 총칙본문에 삽입된 것과 같은 효력과 가치를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 소재지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1부문서에 서명함. 한부는 총회 개최지국 정부가 각 체결자 측에 전달할것임.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됨.
서명한나라아프카니스탄.중앙아프리카.필랜드알바니아 인민공화국.쎄이론.불란서알제리 인민공화국.칠리.불란서 해외영토독일연방공화국.중국.가보네.미합중국.싸이프라스.가나.미국 해외영토.코롬비아.영국 및 북 아이랜드.사우디아라비아.콩고(부라자빌).영국 및 북 아이랜드해외영토.알젠친.콩고(레우폴드빌).희랍.오스트라리아.대한민국.과테마라.오지리.코스타리카.기네.벨지움.상아해안.하이티.백로서아.큐바.오트볼타.버마.다호미.혼드라스.보리비아.덴마크.항가리.부라질.도미니칸.인도.불가리아엘살바돌.인도네시아부룬디.에쿠아돌.이란.카메룬.서반아.이락.카나다.아프리카.아이랜드이스라엘.에치오피아.아이스랜드.이태리.나이젤.쏘마리.자마이카.이제리아.수단.일본.놀웨이.스웨덴.욜단.뉴지랜드.스위스.코와이트.우관다.시리아.라오스.파키스탄.탕카니카 및 잔지발리반.파나마.트-드.리베리아.파라과이.첵코스로바키아.리비아.네델란드.타이랜드.리첸스탄.안틸 네앨랜드 및 스리남.토고.루셈부르크.페루.트리님 다바고.말레지아.필립핀튜니시아.마다카스칼.폴란드.터키.말리.폴튜갈.우쿠라이나.모록코.아랍연방.쏘련.멕시코.루마니아.우루과이.모나코.루완다.바티칸.네팔.쌘트마틴.베네쥬엘라.니카라쿠아.세네갈.베트남.유고스라비아.씨에라 레온.예멘.캄보디아.몽고.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