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6년 8월 31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화교학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6년 8월 31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제213호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본문]
중국측 제안 각서
각하, 1966.8.31
본인은 한국에 주소를 둔 화교학생들을 위한 중국에로의 수학금 송금에 관하여 양국 대표자간에 최근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하고 협의결과 아래와 같은 해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중국정부는 9월부터 시작되는 12개월간에 한국에 주소를 두고 중국에서 수학하는 화교학생(이하 “학교학생”이라 칭함) 수학금 송금을 위하여 미화 25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에 송금하여 그 기금을 한국은행 주한 중국대사관 계정에 예치한다.그 기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규제한다.
가. 화교 학생의 지정 대리인은 별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에 송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는다.
나. 주한 중국 대사관에 의하여 인증된 신청서는 송금 절차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제출된다.
다. 수학금 송금은 제1항의 예치금액 한도내에서 허가되며 학생 1개인에 대하여 일년에 미화 500불, 일학기에 미화 250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동 기금의 송금으로 발생된 원화는 주한 중국대사관 계정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하여 양국이 합의한 물품의 구매에 사용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 절차없이 동물품의 수출을 허용한다.
3. 중국정부는 제2항에 언급된 물품의 구매 대행 기관으로서 중국 중안 신탁국과 대만성 물자국을 지정한다.
4.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과 동 기금으로 터 발생한 원화의 사용은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양해 사항을 수락하면 중화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귀하의 회담 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 협정은 각하의 회답 각서의 일짜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측 회한 각서
각하, 1966.8.31
본인은 한국에 주소를 둔 화교학생을 위한 중국에의 송금에 관한 1966년 8월 31일자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한 것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중국측 서한
.......................................”
본인은 귀한에 있는 제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고 또한 귀한과 본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하여 본 회한 일짜에 효력을 발생하는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