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6월 3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6년 7월 25일 기탁한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1년 연장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 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96년 7월 25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제203호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1년연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의정서
1965년 11월 22일 국제소맥이사회가 권고함
본 의정서에 서명한 정부는,
1965년 의정서에 따라 연장된바 있는,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이 1966년 7월 31일에 만기가 됨으로, 본 협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제소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본 협정을 더욱 연장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의 연장)
1965년도 의정서에 따라 연장된바 있는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한다)은 본 의정서 가맹국간에 1967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2조 (서명, 수락, 승인 및 가입)
(1) 본 의정서는 협정당사국정부와 또한 1966년 4월 4일 현재 잠정적으로 협정당사국으로 간주되는 정부에게, 워싱톤에서 1966년 4월 4일부터 1966년 4월 29일까지 (29일포함)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의정서는 서명국정부가 그들의 헌법적 절차를 거쳐 수락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수락서나 승인서는 1966년 7월 15일 이전에 아메리카 합중국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3) 본 의정서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 1966년 7월 15일 현재 협정부속서 “B" 및 ”C"에 열기된 국가의 정부로서, 협정상에 명시된 조건이나 또는 협정가입전에 이사회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1966년 7월 15일까지 또한
나) 협정 제35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4) 가입은 가입서를 아메리카 합중국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 가)에 따라 1966년 7월 15일까지 본 의정서에 대한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그들의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기 위한 기한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제3조 (효력발생)
(1) 본 의정서는 1966년 7월 15일까지 본의정서 제2조에 따라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가) 협정 제1장과 제3장으로부터 제7장까지는 1966년 7월 16일에 발효하며, 또한
나) 협정 제2장에 대하여는 1966년 8월 1일에 발효한다.
단, 여상의 정부와, 또한 1966년 7월 15일 현재 본조 제3항에 따라 통고서를 기탁한 정부는 1966년 7월 15일 현재 수출국가의 투표수의 3분의2 이상과 수입국가의 투표수의 3분의2이상을 보지한 정부들 이거나, 또한 만약 그들이 1966년 7월 15일 현재 당사국이 되었다면 여사한 투표수를 가졌을 정부들 이어야 한다.
(2) 1966년 7월 15일 이후에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에 대하여는 본 의정서는 그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단, 본 의정서는 1966년 8월 1일 이전에는 협정 제2장에 대하여 발효하지 않는다.
(3) 본조 제(1)항에 따라 본 의정서가 발효하기 위하여는, 본 의정서 제2조제(3)항가)에 따라 가입키로된 서명국 정부나 또는 기타 정부와 본 의정서 제2조제(3)항나)에 규정된 조건에 의하여 이사회가 가입신청서를 승인한 정부들은, 1966년 7월 15일 이전에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그들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본 의정서의 수락, 승인 또는 가입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통고서를 기탁하여야 한다. 여사한 통고를 제출한 정부에 대하여는 본 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또한 이사회가 결정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가맹국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만약 1966년 7월 15일까지 본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본조 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 일자까지 본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한 국가의 정부들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의정서가 이들 정부간에 발효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최종규정)
(1) 협정과 본 의정서의 집행을 위하여 협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이사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각 정부에 관한 언급속에 본 의정서 제2조제(3)항나) 따라 본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아메리카 합중국정부는 각 의정서 당국정부나 잠정적으로 본 의정서의 당사국으로 간주된 각 정부, 또는 1966년 3월 22일 현재 협정당사국 또는 잠정적으로 협정당사국으로 간주되는 각 정부에 대하여 서명, 수락 또는 승인 또는 본 의정서에 대한 가입과 또한 본 의정서 제3조제(3항)에 따라 수행된 각 통고서와 본 의정서의 발효일자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 서명 곁에 기재된 일지에 본 의정서에 서명 하였다.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본 의정서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은 아메리카 합중국정부에 기탁되며, 아메리카 합중국정부는 동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정부에 전달한다.
1966년 4월 4일 워싱톤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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