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2년 2월 16일자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1962년 7월 17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수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대장 박정희 (인)
1962년 8월 15일
내각수반 김현철
외무부장관 최덕신
교통부장관 박춘식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제99호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수정의정서
[/조약번호]
[본문]
국제민간항공협약일부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61년 6월 21일 「몬트리알」에서 서명)
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는 1961년 6월 19일 「몬트리알」에서 개최된 제13차(특별)회의에서 회합하고 체약국들이 대체적으로 이사회의 회원을 증원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사회의 의석을 6석 증가하며 또한 따라서 21개 회원을 27개 회원으로 증가함이 가하다고 고려하며 또한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1944년 12월 7일「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61년 6월 21일 전기 협약 제94조(ㄱ)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협약에 대한 하기 수정안을 승인한다. 즉 협약 제50조(ㄱ)항의 「21」이라는 어구는 삭제되고 「27」이라는 어구로써 대치된다.
본 협약 제94조(ㄱ)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수정안의 발효에 필요한 비준체약국의 수를 56개국으로 규정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상기 수정안과 하기 제사항을 구체화한 의정서를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하도록 결정하였다.
상기와 같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도록 개방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되어야 한다.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한 본 의정서의 발효일자는 56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될 일자로 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게 본 의정서에 대한 각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에게 본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상기 효력발생일자 이후에 본 의정서를 비준하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이 비준서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되는 일자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총회가 위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13차(특별)회의의 의장과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한다.
1961년 6월 21일 「몬트리알」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서 단본으로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문서처에 기탁된다.
또한 본 기구의 사무총장은 본의정서 인증등본을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에게 송부한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