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4년 3월 3일자로 체결되었고, 동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3월 3일
대 통 령 윤 보 선
국 무 총 리 장 면
(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
(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제75호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무역협정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는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국은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무역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2조
1. 본 협정에 첨부된 목록 즉 중화민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대한민국 상품의 목록인 부표 「A」와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중화민국 상품의 목록인 부표 「B」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양국간에 현재 교류되고 있는 상품을 표시한 동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시로 수정될수 있다.
3. 대한민국정부는 중화민국에 대한 수입과 수출을, 중화민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수입과 수출을 실행 가능한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것을 합의한다.
제3조
1. 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로 이를 행한다.
2. 용역을 포함하는 수입 및 수출의 각액은 C·I·F 나 F·O·B에 의하여 계산되며 각 거래에 대한 지불은 특정거래에 있어서 상호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신용장에 의한 현금지불로 한다.
제4조
1. 체약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양국간에 교역된 여하한 품목에 대하여서도 유사한 조건하에 제3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유사한 품목에 적용되는 율보다 고율의 수출입세, 세금 부과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양 체약국은 수출입 허가를 포함한 수출입 절차 및 규칙에 관하여 비차별 원칙에 따라 호혜적 대우를 서로 부여하기로 한다.
3. 체약국은 전기 1항과 2항이 국제연합, 동 전문기구 또는 다른 국가와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양 체약국중 어느 한 국가에 공여되는 군사 및 경제원조 계획에 의하여 도입되는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당해국이 현재 및 장래에 부여할 특혜적 대우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음을 양해한다.
제5조
각 체약국은 수출입 통제, 외환관리 및 타방 체약국내에서 수시로 실시될 국제무역과 지불에 대한 기타 통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양 체약국은 필요에 따라 본 협정 조항 실시에 수반하여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7조
1.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다. 본 협정은 양 당사국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일방의 서면에 의한 90일전의 통고로써 이를 종료케 할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그 개정 및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여하한 권리와 의무도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본문]
[서명]
1961년 3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본 협정문 2통을 작성한다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 상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 본문에 의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중화민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중화민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상품 품목표
1. 철광석
2. 동판
3. 해산물
(오징어)
(마른새우)
(마른김)
(한천)
(수산물통조림)
(해초류)
(굴)
(기타해산물)
4. 생사 및 부잠사
5. 청과류
(사과)
(배)
6. 마른대추, 호도 및 종자류
7. 형석
8. 토상 및 인상혹연
9. 활석 또는 비누돌
10. 한약제(당귀, 맥문동 및 인삼을 포함)
11. 비금속광류
(남석)
(중정석)
(내장석)
(고령토)
(장석)
(규사)
(규조토)
(운모)
(귀석류)
12. 한국산 협연초
13. 화공약품 및 의약품
14. 기타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상품 품목표
1. 유연탄, 콕스 및 아스팔트
2. 씨멘트 및 건축자재
3. 비료, 화공약품 및 의약품
4. 동광 및 기타광석, 금속류 및 기계류
5. 목재, 재목, 침목, 전주 및 동 제품
6. 석유 및 동 부산물
7. 신문용지 및 팔푸
8. 저삼, 씨쌀, 황마 및 황마제품
9. 섬유사
10. 당류 및 당밀
11. 바나나 및 기타 과실류
12. 통조림파인애플
13. 초자
14. 기타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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