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201호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연합의 재회원국 정부의 전권위원인 하기명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의 헌장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공통의 합의로서 또한 헌장의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유보하고 다음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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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편 서칙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체결국이 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편환 및 우편여행 소액환의 업무를 행할것을 동의 할 때에는 일방으로는 우편환(이하 “환”이라고 칭함)의 교환 및 타방으로는 우편여행 소액환의 업무를 규제한다.
제2편 환
제1장 총칙
제2조 (교환의 방식)
1. 환은 우편에 의하여 또는 관계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보환이 허락될때는 전신에 의하여 교환할수 있다.
2. 우편에 의한 교환은 우정청의 선택에 따라서 카-드 또는 목록에 의하여 행할수 있다. 환증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카-드환이라 칭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목록환이라 칭한다.
3. 전신에 의한 교환은 전신 카-드환 도는 전신 목록환으로 행할 수 있다. 이 양자를 전신환이라 칭한다.
제2장 환의 진출
제3조 (화폐, 환산)
1. 특별협정이 없는 한 환증서의 금액은 불도국의 화폐로서 표시한다.
2. 진출 우정청은 불도국에 대한 자국 화폐의 환산율을 결정한다.
제4조 (진출최고액)
1. 환의 금약은 2,000푸랑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우정청은 보다 저액의 최고액을 정할 권능을 가진다.
2. 예외로서 제7조에 게기하는 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최고액도 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금액의 불입 수령증)
1. 각 우정청은 환의 발송인이 환금액을 불입할 방법을 결정한다.
2. 수령증은 금액의 불입시에 발송인에게 무료로서 교부한다.
제6조 (요금)
1. 진출시에 증수할 요금은 다음과 같다.
(a) 최고액으로 하는 정약요금으로서
- 카-드환에 대하여는 40싼팀.
- 목록환에 대하여는 80싼팀.
(b) 비례요금으로서는 불입액의 200분지 1
(c)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업무(불도필 통지서의 청구, 특별배달에 의한 지불청구서)에 관한 요금
2. 각 우정청은 비례요금의 징수를 위하여 자청업무의 편의에 가장 적합한 등급을 채용할 권능을 가진다.
3. 이 약정의 참가국의 중개에 의하여 약정의 참가국과 비참가국간에 교환되는 환에 대하여서는 중개우정청은 환증서면 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추가요금 및 최고 400분지 1의 비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관계우정청간에 합의가 있을때는 전기의 추가요금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중개우정청에 할당할 수 있다.
제7조 (요금의 면제)
조약 제23조에 규정하는 조건으로 교환되는 우편업무에 관한 환에 대하여서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제8조 (전신환의 제출에 대한 특별규정)
1. 전신환은 국제전기통신조약에 부속된 전신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2. 전신환의 발송인은 우편요금 이외로 전보요금을 지불한다. 이 전보요금은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 앞으로 보내는 사용통신물의 요금을 포함한다.
제3장 공중에 부여된 권능에 관한 사항
제9조 (불도필통지서, 별사배달, 본인불, 항공로에 의한 송달, 수취인이게 표시하는 통신문)
1. 환의 발송인은 불도필의 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조약 제37조는 불도필통지서에 적용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환의 발송인은 환이 도착하는 즉시 특별 배달에 의하여 거소에서 환금을 지불할 것을 청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조약 제25조를 적용한다.
3. 본인불을 허용하는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환의 발송인은 수취인 본인의 수령증에 의하여 본인에 한하여 지불할 것을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송인은 20싼팀의 특별요금 또는 발송지에서 본인불의 청구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지불한다.
4. 카-드환 또는 목록환의 발송인은 항공증료금을 지불함으로써 항공로에 의한 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송인은 증서의 이면에 환증서의 수취인에게 표현하는 특수통신물을 부가할 수 있다. 목록환에 관하여는 단지 참고사항만 허용된다.
제10조 (반환청구?표면변경)
환의 발송인은 환증서 또는 환금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는 조약 26조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환을 반환 청구하거나 또는 그 수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표명변경을 전신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전신요금 이외에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송)
1. 수취인의 거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환은 전송국과 신수취지간에 환업무를 행하는 한도내에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다.
2. 새로운 수취지국이 진출국과 이 약정에 의거 카-드식환의 교환을 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카-드식환의 우편에 의한 전송을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그리고 신환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를 행한다.
3.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송은 새로운 환에 의하여 행하고 그 요금은 필요에 따라서는 전신요금을 포함하여 전송하는 환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4. 전송의 경우에 있어서 조약 제27조9항의 규정은 유치 우편요금 및 변사배달 보충요금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2조 (이서, 백서)
각국은 타국이 진출한 환의 권리를 자국의 영역내에서 이서에 의하여 이전할 수 없음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제4장 환의 불도
제13조 (유효기간?일부인증)
1. 환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원칙적으로 진출월의 익월말일까지로 한다. 관계 우정청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진출월로부터 7월째의 말일까지로 한다.
(b) 먼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출월로 부터 7월째의 말일까지로 한다.
2. 이 가간이 경과한 후에는 카-드식환은 불도우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진출 우정청의 일부인증을 받지 않는한 불도되지 아니한다. 목록식환은 일부인증을 받을 수 없다.
3. 일부인증을 받은 카-드식 환은 일부인증을 받은날로부터 새로운 효력이 부여되고 이 효력의 기간은 그 일자로 진출된 환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4. 유효기간의 기한전에 불도하지 않은것이 업무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때에는 조약 제34조4항에 규정하는 요금과 동액의 일부인증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불도 최고액)
1. 특별협정이 없는한 1국의 환의 최고액은 그 나라의 우정청이 진출에 대하여 채용한 최고액과 동액이다.
2. 동일 발송인이 동일 일자에 동일수취인 앞으로 수개의 환을 진출한 경우에 있어서 그 총액이 불도우정청이 채용한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우정청은 수취인에 대하여 1일의 불도금액이 전기의 최고액을 넘지 않도록 환의 분활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 (환불도의 일반규칙)
1. 환의 불도는 불도국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다.
2. 환금은 불도국의 법정통화로서 수취인에게 지불한다. 상대우정청간의 특별합의에 의하여 다른 통화로써 불도할 수 있다.
3. 불도는 불도 우정청의 현행규칙에 따라서 우편대체구좌에 불입함으로써 유효히 행할수 있다.
4. 불도 (또는 지불) 우정청은 그나라의 법제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취지를 관계우정청에 통지한후 화폐 단위의 단수를 제하여 버리고 또는 금액을 최근사치의 화폐단위 혹은 최근사치인 10분지 1 화폐단위의 금액으로 수합할수 있는 권능이 있다.
제16조 (별사 배달)
발송인이 별사배달에 의한 불도를 청구할때는 불도 우정청은 자국의 규측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금, 환인서 또는 환의 도착통지서를 이 방법으로 배달할 권능을 가진다.
제17조 (수취인으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
수취인으로 부터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거수에 불도를 할때는 배달 요금.
(b) 이 약정 제20조4항에 게기하는 불도승인서의 요금
(c)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약정의 제13조4항에 규정하는 일부인증의 요금.
(d) 일부인증 또는 불도승인의 청구 및 진출 우정청으로 부터 지시하는 사항이 수취인의 청구에 대하여 항공으로 송달되어야만 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항공증료금.
(e) 환이 유치우편일 경우에는 조약 제17조2항에 규정하는 요금.
제18조 (전신환의 불도에 대한 특별규정)
1. 전신환의 배달은 제16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2. 별사배달인으로 환금을 거소에서 교부할 때에는 불도 우정청은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환전보에 유료취급지정 ?가 있을 때에는 전기의 특별요금에서 발송인이 지불한 특별배달의 요금을 공제할수 있다.
3. 도착통지서 또는 환증서는 무료로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단, 수취인의 거소가 불도국의 배달구역외에 있고, 또한 환전보에 유료취급 지정 XP가 없을 때에는 수취인으로 부터 특별배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지불불능의 환?불도승인서
제19조 (지불불능의 환)
1. 환으로서 수취를 거절당한것, 수취인이 불명한것, 수취인이 그 주소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전한것, 또는 전송할수 없는 나라로 수취인이 이전한것 및 유효기간내에 불도를 청구하지 아니한것은 직시 진출 우정청에 환송한다.
2.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불도되지 아니한 환은 발송인에게 환불한다.
3. 조약 제27조9항의 규정은 유치우편요금 및 별사배달 보충요금에 적용한다.
제20조 (불도승인서)
1. 불도전에 종적불명, 망실 또는 훼손된 카-드식환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진출 우정청이 교부하는 불도승인서로서 이에 대할 수 있다.
2. 불도(지불)불인서는 진출국에 책임이 있는 환서의 착오로 인하여 수취인을 위하여 추가지불을 필요로 할때도 이를 또한 교부한다.
3. 불도 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동일 일자로 진출한 환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4. 아무런 업무상의 과오도 없을 경우에는 종적청구, 통보청구 또는 불도승인서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조약제35조4항에 규정된 요금과 동액의 불도승인서의 요금을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 부터 징수한다. 단, 이 요금이 종적청구, 통보청구 또는 불도승인서에 대하여 이미 징수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21조 (시효가 만료된 환)
환으로한 금액으로서 시효가 만요되기 전에 청구가 없었던 것은 진출국이 우정청에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시효기간은 전기국의 법제로서 정한다.
제6장 책임
제22조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정규 환을 불도 할때까지 불입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책임은, 환산의 착오 및 전신에 의한 송달의 과오에 관하여서도 발생된다.
3. 우정청은 환의 송달 및 불도중에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도 인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우정청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면한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한 업무서류의 훼손에 의하여 그 책임에 대한 별단의 증거가 없는 환의 지불을 조사할수 없을 때.
(b) 제21조에 게기한 유효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c) 조약 제35조1항에 규정된 기간만료로 인하여 지불 절차가 소송중에 있을 때.
제24조 (책임의 결정)
1. 다음의 2항에서 5항까지를 조건으로, 진출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2. 불도 우정청이 자국의 규정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불도한 것을 입증수 없는 경우에는 불도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3.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착오가 발생된 나라의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a) 환산착오를 포함하여 업무의 착오에 관한 경우
(b) 진출국 또는 불도국의 내국에서 발생된 전신에 의한 송달상의 과오에 관한 경우.
4.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출 우정청 및 불도 우정청이 평등히 책임을 부담한다.
(a) 착오가 양우정청에 다같이 귀속할때 또는 착오의 발생이 어느 우정청에 귀속되는가를 확인할수 없을 경우.
(b) 전신에 의한 송달상의 과오가 중재국 내에서 발생되었을 때.
(c) 이 송달상의 과오가 발생된 나라를 증명할수 없는 경우.
5. 2항을 조건으로, 책임은 다음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a) 허위의 환을 불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환이 업무상 인수된 지역이 속하는 나라의 우정청
(b) 고액으로 변조된 환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환이 변조된 국가의 우정청, 단, 위조가 행하여진 국가를 결정할수 없을 경우. 또는 이 약정에 의한 환업무에 참가하지 않은 중개국에서 행하여진 위조의 피해액을 회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진출우정청 및 불도 (지불) 우정청이 평등히 부담한다.
제25조 (채무금의 지불?구상권)
1. 청구인에 대한 배상할 의무는, 금액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여야 할때는, 불도 우정청이 부담하고 발송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때는 진출우정청이 책임을 부담한다.
2. 상환의 여하한 사유를 막론하고, 상환금은 불입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3. 청구인에 배상한 우정청은 불정규의 불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4.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은, 지불할 금액을 한도로 발송인 수취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26조 (지불 기간)
1. 청구인에게 지불할 금액의 불입은 가급적 속히 청구한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2. 26조1항의 의거 청구인에게 배상 하여야 하는 우정청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기의 기간이 책임을 결정하는데 충분치 아니 하였을 때는 예외로서 전기 이후로 지불을 연기할수 있다.
3. 종적조사 청구를 의뢰 받은 우정청은 책임의 소재를 알고 종적조사의 해결을 조치함이 없이 5개월의 기간이 결과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부담하는 상대우정청의 계산을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배상할 것을 허락한다.
제27조 (중재우정청에 대한 상환)
1. 청구인에게 배상을 지불금을 위하여 우정청은 지불필의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 기간내에 지불금을 중재우정청에 상환한다.
2. 이 상환은 대방우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다음의 방법의 하나에 의하여 행한다.
(a) 조약의 시행규칙 제103조3항에 규정된 지불방법.
(b) 합의를 조건으로 환계산서의 대방국의 대방에의 기입방법.
3. 4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는, 대방우정청에 지불할 금액은 전기 기간의 만료일로 부터 기산하여 연 5분의 비율로서 이자가 생긴다.
제7장 계산
제28조 (요금의 할당)
1. 진출 우정청은 제6조1항 (a) 및 (b)에 의하여 징수한 요금을 다음과 같이 불도우정청에 할당한다.
- 20싼팀의 정액 요금 및 불도필의 카드식환의 총액의 400분지 1의 비례할당요금.
- 40싼팀의 정액요금 및 발송한 목록식환의 총액의 400분지 1의 비례할당요금.
2. 무료로 진출된 환에 대하여서는 할당하지 않는다.
3. 전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취지의 우정청은 진출 우정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요금의 여하와는 관계없이 그 우정청이 최초의 수취지 우정청이었을 경우에 지불받게될 할당요금을 받는다.
4. 1항에 게기하는 할당요금을 제외하고 또한 이 약정에 명백히 정한 규정을 유보하고 각 우정청은 자기가 징수한 요금의 금액을 수득한다.
제29조 (계산서의 작성)
1. 각 불도 우정청은 각 진출우정청별로, 카드식환에 대하여는 불도필 금액의 월차계산서를 작성하고 목록식환에 대하여는 당해 월간중에 수령한 목록의 금액의 월차계산서를 작성한다. 이 월차계산서는 정기적으로 차액고를 결정하는 총계산서에 합산한다.
2. 상위한 통화로 환의 지불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계산서의 관계기간중의 차방 우정청의 나라의 공정환시세의 평균을 기초로하여 소액의 대고는 다액의 대고의 통화로 환산한다. 이 평균시세는 예외없이 소수점 이하 제4위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3. 계산서의 결재는 상쇄를 하는 일이 없이 월차계산서에 기초하여 행할 수 있다.
제30조 (계산서의 결재)
1. 특별협정이 없는 한, 총 계산서의 차액지불 또는 월차계산서의 금액지불은 대방우정청이 환을 지불할 때에 사용하는 통화로서 행한다.
2. 모든 우정청은 관계국가의 우정청과 지불금액의 징수절차를 합의할 수 있다.
3.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타의 우정청과 상호 개낭취급하는 우정청은 선금으로서 불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지불한 금액이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지불일까지 연 5분의 이자를 생한다.
5. 계산서의 작성 및 결재에 관한 이 약정 및 시행규칙의 규정은 지불유예, 송금지등의 일방적 조치에 의하여 방해될수 없다.
제8장 기타규정
제31조 (환취급국)
우정청은 가능한한 자국의 모든 지방에 있어서 환의 불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우편관서 이외의 기관의 관여)
1. 우편관서 이외의 기관이 환업무를 확보하는 나라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환교환에 관여할 수 있다.
2. 전기의 기관은 약정의 각조항의 완전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우정청과 합의하여야 한다. 그 우정청은 당해 기관과 다른 약정국의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중계자가 된다.
제33조 (국세 또는 기타 과금의 금지)
환증서 및 환증서에 기재하는 수령증에는 이 약정이 인정하는 과금외의 어떠한 과금도 과할수 없다.
제3편 불입환
제34조 (불입환의 특성)
환의 발송인은 불도국가의 규칙이 허락할때는, 수취인의 우편대체구좌에 금액을 기재하여 불도위치와 장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일반규정)
제36조에서 39조까지에 명시된 규정을 유보하고, 불입환은 이 약정에서 우편환을 위하여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36조 (진출 최고액)
불입환의 금액은 무제한으로 한다. 단, 각 우정청은 청구인이 1일간에 또는 일정한 기간중에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불입환의 금액을 제한할 권능을 가진다.
제37조 (요금)
진출시에 징수하는 요금 및 진출국가가 전액 취득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정액요금의 최고로서
- 카드식환에 대하여는 20싼팀.
- 목록식환에 대하여는 40싼팀.
(b) 불입금액의 400분지 1를 초과하는 않는 비례요금.
(c) 특별업무에 소요되는 특별요금(수취인의 우편 대체구자 장부상에 기재통지를 청구하는 경우)
제38조 합의를 한 우정청의 국가간에 있어서는, 차출인은 수취인의 구좌장부상에 기재하였다는 기재필 통지서를 청구할 수 있다. 조약 제37조1항 및 2항의 규정은 기재필 통지서에도 적용된다.
제39조 (금지)
1. 불도국 이외의 국가에 표명되는 불입환의 전송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제12조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서는 불입환에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편 우편여행 소액환
제1장 일반규정 및 진출
제40조 (정의, 수첩)
1. 우편여행 소액환은 체약국의 우정청이 이 약정의 원칙에 의하여 전출 또는 불도할 수 있는 증서이다.
2. 이 증서는 합철하여 소액환첩으로 한다.
제41조 (통화, 최고액, 환산)
1. 각 소액환 증서는 약 25푸랑, 50푸랑 또는 100푸랑에 상당하고 또한 관계 우정청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하여진 정액의 금액을 불도국의 통화로서 표시한다.
2. 특별한 경우에는 이 소액환 증서는 불도국의 화폐 이외의 화폐로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1항의 상당액의 어느것과도 상이한 금액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환산률은 환에 대한 것과 동일한다.
4. 소액환첩 1책의 소액환증서의 수는 최고 10매로 한다. 각 소액환첩은 금액을 달리한 소액환증서를 포유할 수 있다.
제42조 (요금)
각 소액환에 대하여 적용할 요금은 진출 우정청이 정한다. 이 요금은 불입한 금액의 200분지 1을 넘을수 없으며 10싼팀 이하가 될수도 없다.
제43조 (판매가격)
진출 우정청은 소액환의 액면금액 및 요금 이외에 소액환증서 및 그 표지의 대금과 수첩의 조제에 필요한 종류의 작성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제2장 소액환의 불도
제44조 (증서의 효력, 환금의 교부)
1. 소액환은 그 진출일자로부터 4개월간 유효하다. 월은, 기산일자로 부터 그 일수와 관계없이 달력에 따라서 계산한다.
2. 불도 업무가 충분한 자금을 조치하지 못할 때에는 불도능력을 갖출때까지 소액환의 불도를 정지할 수 있다.
3. 소액환첩 및 소액환증서에 관한 권리는 이서 또는 양도에 의하여 이전할 수 없다. 이 소액환첩 및 소액환은 담보물로 공여될 수 없다.
제45조 (불도의 정지)
우정청은 자국의 법제의 적용을 유보하여 정규로 진출된 소액환의 불도정치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3장 종적조사청구. 책임. 계산
제46조 (정적조사청구 및 책임)
1. 종적조사청구는 소액환첩을 지시하지 않는한 진출우정청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수 없다.
2. 소액환첩 또는 소액환증서를 망실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해당금액의 상환을 받기 위하여서는 소액환첩의 교부를 청구하였다는 것 및 소액환첩에 대한 총 금액을 불입한 사실을 진출우정청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3. 진출 우정청은 유효기간의 경과후 3개월이 초과되지 않는 기간내에, 그리고 또한 망실의 계출이 있는 소액환증서가 미불로 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환불할 수 있다.
4. 우정청은 소액환첩 또는 소액환증서의 망실, 도취 또는 사기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과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요금의 할당, 계산서의 작성)
1. 진출우정청은 지불한 소액환의 금액의 400분지 1을 불도 우정청에 할당한다.
2. 소액환증서에 대하여 지불되는 금액의 계산서는 환증서가 지불되는 금액과 동시에 매월 작성한다.
제5편 최종규정
제48조 (우편여행 소액환에 대한 이 약정의 적용)
이 약정의 제2편의 규정은 제3편의 규정으로 명백히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는 우편여행 소액환에 적용한다.
제49조 (조약의 적용)
조약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정에 의하여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등히 적용한다.
제50조 (헌장 적용의 예외)
헌정 제6조의 규정은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이 약정 및 동 시행규칙에 관한 제의서 승인의 조건)
1. 총회에 제출되는 제의서 및 이 약정 및 동 시행규칙의 실시력을 갖기 위하여는 회원국대표 및 이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의 절대 다수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아니된다. 회원국 대표 반 이상이 투표시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2총회 간에 제출된 제의서 및 이 약정 및 동시행규칙에 관한 실시력을 갖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a) 새로운 규정의 추가에 관한 경우 또는 이 약정의 제1조부터 10조까지, 11조4항 및 12조에서 14조까지, 15조1항 및 4항 또한 16조에서 18까지, 19조3항 및 20조4항 또한 22조에서 30조까지, 33조 및 48조에서 52조와 아울러 그 시행규칙의 제102조에서 106조까지, 110 및 117 및 120에서 122조까지, 125 및 130에서 134까지 137조 1항 및 158조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전체.
(b) a 및 c에 게기한 규정 이외의 이 약정의 규정 및 그 시행규칙의 제107조에서 109까지, 111, 113, 116, 118, 119, 123, 124, 126, 128, 135,138 및 139에서 145조의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3분지 2.
(c) 이 약정의 제20조2항 동 시행규칙의 기타조항의 수정 경우 또는 이 약정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투표의 과반수. 단 헌장 제32조에 규정하는 중재에 부할의견의 차이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52조 (약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6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다음의 총회의 의정서 실시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모든 국가정부의 전권위원은 연합이 소재하는 정부의 기록보관소에 기탁하게 되는 이 약정의 1통의 정본에 서명하였다. 그 사본의 1통은 총회를 개최한 정부에 의하여 각 체약국에 교부된다.
[/본문]
[서명]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서명한 나라알바니아코스타리카라오스알제리상아해안리반독일큐바리비아사우디 아라비아다호미리첸스탄알젠틴덴마크루셈부르크오스트라리아엔살바돌마다가스칼오지리서반아말리벨지움아프리카 서반아령모록코볼리비아필랜드멕시코불가리아불란서모나코부른디불란서 해외영토니카라쿠아캄보디아가보네나이젤카메룬희랍놀웨이중앙 아프리카기네파라과이칠레오트볼타네델란드중국항가리안틸 네앨랜드 및 스리남콜롬비아인도네시아페루콩고(부라자빌)아이스랜드폴랜드콩고(레오폴드빌)이태리폴투칼대한민국일본아랍연방루마니아타드베네주엘라쌘트마틴첵코스로바키아베트남쎄네칼타이랜드예멘쏘마리토고유고슬라비아수단튜니시아스웨텐스위스터키우루과이시리아바티칸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