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2년 3월 28일 제2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2년 5월 19일 김세련 주 비율빈대사와 Watanabe Takeshi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간에 서명되고, 1972년 7월 31일 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의 동의를 받은 “공공직업 훈련시설을 위한 ADB 차관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8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인)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김응식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39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위한 ADB 차관협정“
[/조약번호]
[전문]
(특별운영)
대한민국 정부(이하 차주라 칭함)와 아시아 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 간의 1972년 5월 19일자 차관협정
(A) 차주는 본 협정부표1에 기술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함) 목적을 위하여 은행에 차관을 신청하였으며
(B) 은행은 다음에 기술한 조건으로 은행특별 기금재원에서 차주에게 차관으로 공여할 것을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차관규정 : 정의
제1.01조
본 차관협정 양 당사자는 1969년 5월 6일자 은행특별 운영차관규정의 모든 조항이 본 협정서상의 조항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수락하며 다만, 아래 수정사항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전술한 특별운영차관규정은 수정조항과 함께 이하 차관규정이라 칭함) 제4.01조는 삭제
제1.02조
문맥상 달리 그 뜻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본 차관협정상의 용어는 차관규정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뜻을 가지며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a) "직업훈련법"이라 함은 1967년 1월 16일 공포된 차주의 법률 제1880호 및 수시로 수정된 구절도 포함됨을 뜻한다.
(b) "OLA"은 차주국의 노동청을 뜻한다.
(c) "훈련소"라 함은 동 사업에 의거 설치될 4개의 직업훈련소와 1개의 프로로 타잎훈련소를 뜻한다.
(d) "공단"이라 함은 직업훈련법 제5조에 의거 설치될 직업훈련 공단을 뜻한다.
(e)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하에 건설되고 장비가 설치될 훈련소를 뜻한다.
(f) "이자"라 함은 차관규정 제2.03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g) "외국통화"는 차주이외의 은행회원국의 통화를 뜻한다.
제2장 차관
제2.01조
은행은 미화 $3,700,000에 해당하는 동 사업의 소요 외화를 각 회원국 통화로 차주에게 융자할 것을 동의한다.
제2.02조
은행은 차주명의의 차관계정을 은행장부상에 설치하여 차관금액을 동 계정에 대기시킨다. 차관금액은 본 차관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통화로 차관계정에서 인출되며, 취소나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제2.03조
차관은 수시로 인출된 차관액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지불한다.
제2.04조
수수료 지불통화는 차관규정 제3.04조에 따라 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지급통화로 한다.
제2.05조
차주와 은행간에 별도합의가 없는 한 차관규정 제4.02조에 의거 차주의 요구로 은행측에 의하여 채결된 특별약정 수수료는 특별약정 원금에 대하여 연간 0.5%의 비율로 미화로 지불된다.
제2.06조
이자와 기타 수수료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연 2회씩 지불한다.
제2.07조
차주는 본 협정서 부표2에 정한 상환계획에 때라 차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항 차관자금의 사용
제3.01조
차주는 본 차관협정의 조항에 따라 차관자금을 사업의 세출자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3.02조
본 사업 총소요자금에 대한 차관자금의 배정 차관 자금으로 구입될 물자와 그 구매방법 및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03조
차주와 은행간의 별도합의가 없는 한
(a) 차주는 차주국외에서 공급되는 자문과 용역 및 동 직업훈련소의 교사해외훈련을 위한 장학금을 포함한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차주국으로 수입될 물자의 외화대전으로 지급된(은행이 동의한다면 지급될) 금액을 차관자금으로 구입될 물자와 관련하여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다.
(b) 인출은 다음 품목에 한함.
(1) 구매적격공급지로 은행이 수시로 명시하는 당 은행가입국에서 생산되는 물자(용역도 포함)
(2) 수시로 은행에 의거 명시된 여타 적격요건에 부합되는 물자
(c) 본 차관협정 발효일자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차관계정으로 부터 자금인출이 불가함.
제3.04조
차주와 은행간에 별도합의가 없는 한 차주는 차관자금인출로 부터 조달될 모든 물자는 본 사업수행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약정
제4.01조
차주는 노동청이 건전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직업훈련시행으로 본 사업이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함과 아울러 직업훈련소의 직업훈련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02조
차주는 본 사업의 수행과 훈련소의 효율적인 활용 직원구성,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차관자금 이외의 소요자금, 시설, 용역, 토지 및 기타 재원을 필요로 할 때 조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3조
(a)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차주는 노동청이 차주와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자문관을 고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계약된 업자는 은행에 만족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b) 차주는 본 사업이 차주의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계획ㆍ설계ㆍ작업진행계획 및 건설과 시설과 시설 설치가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은행측의 수시 요청에 따라 차주는 동계획 설계 작업진행계획 및 시방등 그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c) 차주는 본 사업의 수행, 운영에 대하여 노동청과 관계부처, 그기관의 활동이 건전한 행정교육, 기술방침 및 절차에 의거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04조
(a) 차주는 은행이 만족하도록 본 사업 시설에 대하여 건전한 관계에 의거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b) 전술한 일반사항에 구애되지 않고 차주는 보험이 본 차관자금에 의하여 구매된 물자의 사용 또는 설치장소까지의 취득, 수송 및 인도에 따르는 해상 및 육상운송과 기타 위험에 대하여도 부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에 의한 이재보상금은 그 물자를 대체하거나 수리하는데 있어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5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구입된 물자를 확인하고 본 사업에 있어서의 용도를 명시하며 사업의 진보(비용 포함)을 기록하고 일관성 있는 건전한 회계관례에 따라 훈련소와 본 사업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을 담당할 차주의 기관 및 기타 부서의 재정과 운영상태를 나타내는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6조
차주와 은행은 차관목적이 달성되도록 보장하고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a) 차주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은행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ⅰ) 차관:자금의 세출 및 용역의 유지
(ⅱ) 차관자금으로 구입된 물자
(ⅲ) 본 사업
(ⅳ) 동사업계획 관련범위내에서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담당할 차주의 기관 또는 기타 부서에 대한 행정, 운영 및 재정상태
(ⅴ) 차주국의 재정 및 경제상태와 차주의 국제 수지
(ⅵ) 차관 목적에 관련된 제반사항
(b) 차주는 차관목적 수행이나 용역유지상 방해가 되는 조건을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c) 차주와 은행은 차관목적 및 용역유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대표자로 하여금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7조
(a) 차주는 은행측 대표자가 본 사업과 차관자금으로 구입되는 물자 및 기타 기록문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차주는 은행측 대표자가 차관에 관련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주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08조
차주와 은행은 어떠한 대외부채도 정부자산에 대한 선취득권의 방법으로 이 차관보다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데 상호 의견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차주는 은행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어떤 대외 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차주의 자산에 대하여 선취득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취득권에 대하여 이 차관 및 채권에 대한 원리금과 기타 수수료의 지급이 비례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 경우 그러한 취지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상기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ⅰ) 재산구입당시 그 재산구입대전의 지급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해재산에 설정한 담보권
(ⅱ) 통상적인 금융거래에 발생되는 담보권 및 상환기간이 1년이하인 부채에 대한 담보권, 이 조항에서 차주재산이라 함은 한국외환은행 및 한국은행과 기타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 행하는 기관을 포함한 차주 또는 그의 하부 행정기구 또는 차주나 그 하부 행정기구의 대행기관의 자산을 총칭한다.
제4.09조
(a) 차관 원금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차주의 법령이나 국내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한 세금공제, 면세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지불되어야 한다.
(b) 본 차관 협정은 차주의 법령 또는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법령 또는 이와 관련된 집행, 발행인도 및 등기에 관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으로부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10조
(a) 차주는 건전한 기술 및 직업훈련 관례에 따라 직업훈련소가 그 시설 장비 및 재산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수선과 개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차주는 건전한 재정, 기술 및 직업훈련 관례에 따라 유능한 경영진의 감독하에 훈련소가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주는 훈련소운영에 제청된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은행이 비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고 하여야 한다.
제4.11조
차주는 직업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공단을 설치할 것임을 제의하여 왔고 은행은 이를 납득한 바 동 직업훈련공단의 형태, 기구 경영진 및 기능에 관하여는 차주와 은행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
제5장 은행의 구제조치
제5.01조
만약,
(ⅰ) 차관규정 제5.02조 (a)항 혹은 (b)항에 규정한 사태가 발생하여 30일간 계속되는 경우
(ⅱ) 차관규정 제5.02조의 (c)항에 명시된 사태가 발생하여 은행이 차주에게 이를 통지한 후 그 사태가 60일간 계속될 경우 또는
(ⅲ) 본 차관협정서 제5.02조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은행은 언제든지 그 당시 미상환 차관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를 즉시 상환활 것을 임의로 통고할 수 있고 통고즉시 이 협정서상의 조건여부에 불구하고 그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즉시 상환되어야 한다.
제5.02조
차관규정 제5.02조(k)항에 따라 다음 사항은 동조항이 적용되는 사태로 추가 규정한다. 본 사업수행 및 본 직업훈련목적에 따른 훈련소의 유지운영에 반하는 직업훈련법이나 관련입법의 폐기, 변경, 개정 혹은 추가사항이 행하여졌을 경우
제6장 기타사항(잡칙)
제6.01조
차관규정 제8.04조에 규정된 일자는 본 차관협정 체결일로부터 90일로 한다.
제6.02조
차관규정 제5.03조(b)항에 의한 차관계정으로 부터의 자금인출 마감일은 1976년 6월 30일 또는 차주와 은행사이에 수시로 합의하는 일자로 한다.
제6.03조
차관규정 제7.01조에 따라 하기 주소를 지정한다.
차주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제기획원
전신 전보용약호
EPS
SEOUL KOREA
은행: 아시아개발은행
Commercial center P.O. Box 126
Makati, Rizal D-708
Philippinee
전신전보용약호
ASIAN BANK
MANILA ㆍ PHILIPPINES
제6.04조
차관규정 제7.03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차주측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이에 지정하기로 한다.
[/본문]
[서명]
두서일자에 본 협정의 당사자는 각각 정당하게 권한이 위임된 대표를 통하여 본 협정에 각자의 명의로 서명하고 본 협정서를 은행본점에서 상호 수교한다.
아세아개발은행 대한민국
다께시 와다나베 김세련
위임된 대표자 위임된 대표자
[/서명]
[부속서]
[부표 1]
사업설명서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술공, 기능공 및 일선 감독자훈련을 위한 훈련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ⅰ) 4개의 새 훈련소와 1개의 프로토타잎 훈련소의 장비설치
(ⅱ) 본 사업시행 지원 및 훈련소의 훈련계획발전과 기술관리를 위한 지도에 응할 고문용역
(ⅲ) 본 훈련소 기술교사훈련을 위한 장학금
본 사업은 1975년말에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표 2]
연부상환계획 지불기일원금지불($로 표시)1977. 6.1 98,6001977.12.1100,1001978. 6.1101,6001978.12.1103,1001979. 6.1104,7001979.12.1106,2001980. 6.1107,8001980.12.1109,4001981. 6.1111,1001981.12.1112,7001982. 6.1114,4001982.12.1116,1001983. 6.1118,1001983.12.1119,7001984. 6.1121,5001984.12.1123,3001985. 6.1125,1001985.12.1127,0001986. 6.1128,9001986.12.1130,8001987. 6.1132,8001987.12.1134,8001988. 6.1136,8001988.12.1138,9001989. 6.1141,0001989.12.1143,1001990. 6.1145,2001990.12.1147,4001991. 6.1149,6001991.12.1150,200
※ 불화이외의 다른 통화로 차관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차관규정 제303조 참조) 본 난의 숫자는 인출시 결정된 불화상당액을 표시한다.
대한민국
부속문서 제1호
수신 : 아세아개발은행
제목 : 차관번호 KOR(SF)(직업훈련소설치사업)차관자금배정
근계
1. 대한민국(차주)과 아시아개발은행(은행)간에 동일자 체결한 차관협정 제3.02조에 관련하여 차관자금 배정을 표시한 첨부표에 귀하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2. 만약, 자금배정표 Ⅰ항에서 Ⅲ항까지의 어느 품목들의 예상가격이 하락하면 그 항목에 배정된 차관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미 배정되었으나 그 이상 필요하지 않는 차관금액은 은행이 Ⅳ항으로 재배정할 것입니다. Ⅰ항에서 Ⅲ항까지의 어는 품목들의 예상가격이 상승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차주요청에 따라 Ⅳ항으로부터 당해 품목에 재배정하되 기타 항목의 품목들에 관하여는 은행측 결정에 따라 예비비로서 충당할 것입니다.
3. 만약, 은행이 차주와 협약한 후 Ⅰ항과 Ⅳ항에 배정된 금액중 일부분이 본 사업비용 조달에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결정한 때는 언제나 은행은 차주에 통고하므로서 필요치 않은 부분 상당의 차관액을 취소할 수 있읍니다.
4. 전술한 내용에 동의하는 표시로 본 서한에 동봉한 문서에 확인 서명하시고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확인하였음. 대한민국
다시께 와다나베 김세련
아시아개발은행 위임된 대표자
직업훈련소설치사업차관자금배정
부속문서 제1호
항 목 금액(미화불상당액)Ⅰ. 장비 및 훈련보조교재$ 3,000,000Ⅱ. 자문관 용역비$ 270,000Ⅲ. 훈련장학금$ 100,000Ⅳ. 예비비$ 330,000 합계 $ 3,700,000
대한민국
부속문서 제2호
수신: 아시아개발은행
제목: 차관번호 KOR(SF) (직업훈련소설치사업)구매동의
근계
1. 대한민국(차주)과 아세아 개발은행(은행) 간에 동일자 체결한 차관협정 제3.02조 및 제3.03조에 관련하여 차관자금에 의한 물자구매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귀행과의 합의사항을 확인코자 합니다.
2. 우리는 차관자금에 의한 구매에 있어 그 적격공급국가와 구매계약이 차관자금의 적격성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기타 요건들이 은행에 의하여 결정되어 질 것임을 이해합니다.
3. 상기 2항 및 하기 7항의 조건에 따라 은행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자금에 의한 모든 물자는 수시로 수정되는 조항을 포함한 아시아개발은행 차관구매지침서(동 지침서는 이미 입수하였음)에 의거하여 국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할 것입니다.
4. 차관자금에 의한 모든 물자는 대한민국 조달청으로 하여금 대행 구매될 것입니다.
5. 구매개시전에 우리들은 은행측에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구매될 물자명세목록과 일개이상의 경제적인 입찰단위로 물자를 집계하여 국제경쟁입찰을 유인할 수 있는 적격규모에 구매계약으로 분류 집계한 은행측에 제출할 것입니다.
6. 은행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미화 1만불 초과 외화상당가격에 대한 물자구매계약에 있어 우리는 다음 절차에 따르겠읍니다.
(1) 입찰공고 이전에 우리는 은행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규격명세서와 함께 물자목록과 입찰공고서 및 기타 입찰관련서류 3통을 은행에 제출할 것입니다.
(2) 입찰서를 접수한 다음 공개 개찰보고서, 접수된 입찰서분석 구매낙찰에 관한 의견 계약서 초안 및 은행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원산지에 대한 적절한 확인서를 구매계약체결에 앞서 은행에 제출할 것입니다.
(3) 만약, 최종계약이 상기 (1)(2)항에 따라 은행이 동의한 관련서류상의 조건과 현저히 상위할 때에는 구매계약 체결전에 그 변경사항에 대한 은행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4) 본 구매계약 후 계약서 2통을 은행에 제출할 것입니다.
7. 외화 예상가격 미화 1만불이상의 외화상당가격에 대한 구매계약에 관하여 우리들은 동계약이 1개국 이상의 은행회원 적격국을 대표하는 공급자간의 합리적인 경쟁으로 체결한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계약 체결 후 이에 대한 제1차 자금지출요청전에 모든 견적서를 참고로 은행에 송부하겠읍니다.
8. 은행에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자금은 본 사업에 소요된 훈련소 선반의 형과 수량이 바람직한 송달계획에 따라 국내 실품으로 공급하는데 사용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시 확인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1971년 9월 11일 기초
부속문서 제3호
수신 : 아시아개발은행
제목 : 차관번호 KOR(SF) (직업훈련소 설치사업)
자문관용역 및 장학금
근계
1. 대한민국(차주)과 아시아개발은행(은행)간에 동 일자에 체결한 차관협정 제3.03조 제4.01조 및 제4.03조(a)항에 관련하여 우리는 자문관 초빙과 교사 해외훈련을 위한 장학금지급에 대하여 귀행과 합의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자문관은 본 직업훈련사업 시행과 훈련소의 발전과 훈련계획의 지도에 대하여 우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초빙될 것입니다. 자문관단은 본 사업관리관에 대한 기술고문을 겸한 1명의 수석자문관과 각기 다른 특수숙련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석자문관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당한 직원을 임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각 전문가를 위하여 적당한 수의 상대직원을 임명할 것입니다.
3. 우리는 본 차관하의 자문관초빙 적격국과 자문관계약에 필요한 적절한 자금조달에 부합할 여타 필요사항도 은행에 의해서 결정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읍니다.
상세한 조건은 우리와 은행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4. 상기 3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시로 수정되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아시아 은행과 차주의 자문관활용에 대한 지침서(동 지침서 이미 입수함)은 본 차관하의 자문관 선발에 적용될 것입니다.
5. 초빙될 자문관 신청서 제출이전에 우리는 은행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적격국으로 부터 초청될 자문단체나 혹은 각 개인의 명단과 우리들의 신청서 양식을 은행에 제출할 것입니다. 접수된 신청서가 우리측에 의하여 검토된 다음 자문관 선발을 위한 최종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은 은행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서에 대한 평가와 선발에 대한 간략한 이유서 그리고 은행이 요구하는 자문단체의 원적 혹은 각 개인의 국적등에 대한 적절한 증명을 제안된 계약서 초안과 함께 은행에 제출할 것입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즉시 최종 계약서 2통을 은행에 제출할 것입니다.
6. 본 직업훈련소 기술교사 해외훈련장학금에 관하여 우리는 장학후보자 선발은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계획과 자격에 의할 것이며 또한 본 장학금이 우리측에 의해 추천되고 은행에 의해 승인된 유자격 교사에게 공여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해외훈련생의 명수는 은행의 승인과 같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신청된 장학생의 자격과 경력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적격은행 회원국과 혹은 국가들은 은행에 의하여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7. 전술한 내용에 동의하는 뜻으로 서한에 동봉한 문서에 확인 서명하시고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확인하였음 대한민국
다께스 와다나베 김세련
아시아개발은행 위임된 대표자
대한민국
1972년 2월 21일 기초
부속문서 제4호
수신 : 아시아개발은행
제목 : 차관번호 KOR(SF)(직업훈련소 설치사업) 사업시행 및 운영
근계
1. 대한민국(차주)과 아세아 개발은행(은행)간에 동일자로 체결한 차관협정에 관련하여 본 사업 및 직업훈련공단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귀은행과의 우리들의 합의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 본 차관협정 제4.01조에 관련하여 은행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직업훈련공단이 설치되어 본 사업시행의 책임을 지기 전에 본 사업수행의 주요 책임은 노동청이 지게 되며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사업시행 일정에 따라 노동청 차장의 전반적인 감독 밑에 본 사업은 수행될 것임은 확인합니다.
3. 본 차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우리는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유능하고 자격이 구비된 본 사업관리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 사업관리관에 대하여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은행의 승인을 얻을 것입니다.
본 사업관리관은 본 사업의 일일시행과 본 사업시행에 관련된 차주의 각 부처 및 기관활동의 조정에 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은행에서 만족스럽고 적합한 본 사업관리 직원들을 보임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본 사업관리관의 임무수행일 보좌할 것입니다.
4. 본 차관협정 제4.01조, 제4.02조 및 제4.10조에 관련하여 우리는 본 직업훈련소와 적당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출 책임을 지며 또한 수시로 건전재정 및 기술적, 행정적 직업훈련관례에 따라 모든 필요한 수선과 개체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 훈련소 장비의 유효 가동년한을 참작하여 장비를 대체할 것입니다.
5. 본 직업훈련소의 직원은 언제나 충분히 자격있고 유능한 사람과 교사로 임명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본 직업훈련소의 교사로서 임명될 자격있는 기술교사들을 해외에서 훈련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본 훈련소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간부들도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유능하고 경험있는 사람으로 임명될 것도 또한 확인합니다.
6. 차관협정 제4.01조에 관련하여 우리는 숙련수요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교과목과 훈련계획에 관한 정기적 검토가 은행의 동의로서 이행될 것임을 확인하며 만약, 검토결과로서 어떤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시는 그와 같은 변경조치는 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7. 본 차관협정 제4.11조에 따라 우리는 1972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업훈련공단을 설치할 것을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본 차관협정에 있는 우리의 의무에 제한받지 않고 직업훈련공단이 설치되어 본 사업의 수행과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을 때는 직업훈련공단이 본 사업의 능률적인 시행과 훈련소의 적절한 유지, 효율적 운영을 완수하겠금 차관협정상의 제약정 사항을 준수 이행토록 할 것입니다.
직업훈련공단은 동 공단이 인수한 모든 의무를 준수토록 할 것이며, 차주에 관련된 약정사항은 곧 직업훈련공단의 약정사항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본 사업과 은행관련사항중 직업훈련공단에 의하여 이행될 추가 의무사항이 있을 때 우리는 직업훈련공단으로 하여금 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본 책임이 이행되도록 하겠음을 확인합니다.
8. 여기에 우리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은행과 상의할 것이며, 지체없이 은행이 요청하는 모든 조치를 수락할 것입니다.
9. 전술한 내용에 동의하는 뜻으로 본 서한에 동봉한 문서에 서명하시고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확인하였음 대한민국
다께시 와다나베 김세련
아시아개발은행 위임된 대표자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