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수락한 『1956년 국제소맥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2년 7월 16일
대 통 령 리 승 만 (인)
국 무 위 원 이 근 직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6호
1959년 국제소맥협정
[/조약번호]
[전문]
본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1949년 국제소맥협정이 1953년과 1956년에 개정되고 보족되었음을 고려하고, 또한
1956년 국제소맥협정이 1959년 7월 31일로서 효력이 종결되며, 장래의 기간을 위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함이 소망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수입국에 대한 소맥과 소맥분의 상당하고 안정한 가격에 의한 공급의 보장 및 수출국에 대한 소맥과 소맥분의 상당하고 안정한 가격에 의한 시장의 확보
(b) 소맥과 소맥분의 국제적 무역증진의 향상 및 수출국과 수입국 쌍방의 이익을 위한 소맥과 소맥분 무역의 가장 자유롭고 또한 가능한 교역의 보장
(c) 소맥의 과중한 잉여와 파격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가 당면한 심각한 곤란의 극복,
(d) 소맥과 소맥분의 사용, 소비의 일반적인 장려와, 특히 소비증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의 건강과 영향향상을 위한 사용 및 소비의 장려
(e) 소맥무역의 기타 농산물 교역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관계를 고려한, 세계적인 소맥문제에 관한 국제협조의 일반적인 증진
제2조 정의
본 협정에서,
1. 상당가격자문위원회라 함은 제30조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매도수탁량이라 함은 제5조에 규정된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으로 수출국이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맥량, 즉 수출국의 수입국에 대한 기준량이 관계시기에 있어서의 수확년도에 수입국의 해수출국으로부터의 사실상의 통상매입을 초과하는 소맥량을 말한다.
매입자격량이라 함은 제5조에 규정된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으로 수입국이 매입할 수 있는 소맥의 량, 즉 수입국의 수출국 또는 문맥에 의하여 관계국가에 대한 기준량이 관계 시기에 있어서의 수확년도에 수입국의 수출국으로 부터의 사실상의 통상매입을 초과하는 소맥량을 말한다.
붓셀이라 함은 상형 60파운드 또는 27.2155키로그램을 말한다.
보관비라 함은 소맥을 보관함에 있어서 저장, 이자 및 보험에 요하는 비용을 말한다.
C&F라 함은 운임불입가격을 말한다.
이사회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소맥이사회를 말한다.
수확년도라 함은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준량이라 함은
(a) 수출국의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하여 결정된 년간중 수입국의 해 수출국으로부터의 년간 통상평균매입량
(b) 수입국의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하여 결정된 년간중, 수출국 또는, 문맥에 의하여 특정 수출국으로부터의 년간 통상평균매입량을 말한다.
집행위원회라 함은 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수출국이라 함은 문맥에 의하여
(i) 제24조에 열기된 국가의 정부로서 본 협정을 수락 또는 이에 가입하고 본 협정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졍부, 또는
(ii) 그 국가 자체, 또는 본 협정에 의한 그 나라 정부의 권리 의무가 적용되는 영토를 말한다.
F.a.q. 라 함은 중등품을 말한다.
F.o.b. 라 함은 본선도 가격,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항해중선도가격을 말하고, 라인강의 항구에서 인도되는 불란서 소맥의 경우에는 하천선박 가격을 말한다.
수입국이라 함은, 문맥에 의하여
(i) 제25조에 열기된 국가의 정부로서 본 협정을 수락 또는 이에 가입하고 본 협정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정부, 또는
(ii) 그 국가 자체 또는 본 협정에 의한 그 나라 정부의 권리의무가 적용되는 영토를 말한다.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 용선 및 수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통상 비용을 말한다
최고가격이라 함은 제6조에 명시된 혹은 동조에 의하여 결정된 최고가격 혹은, 문맥에 의하여 양자중의 하나를 말한다.
최고가격선언이라 함은 제13조에 의하여 행한 선언을 말한다
메트릭톤 혹은 1,000키로그램이라 함은 36.74371붓셀을 말한다.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6조에 명시된 혹은 동조에 의하여 결정된 최저가격 혹은 문맥에 의하여, 양자중의 하나를 말한다.
가격범위라 함은 제6조에 명시된 혹은 동조에 의하여 결정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사이의 가격으로서, 최저가격은 포함하나 최고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한다.
매입(買入)이라 함은 수출국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출되었거나 수출될 소맥을 수입하기 위한 매입 혹은, 문맥에 따라, 그와 같이 매입된 소맥의 양을 말한다. 본 협정에서 매입에 관하여 언급할 경우에는 관계 정부간에서 행한 매입 뿐만아니라, 사무역업자간 또는 사무역업자와 관계정부간에서 행한 매입에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정의에서 정부라 함은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정부의 권리 의무가 제37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모든 영토의 정부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출국 또는 수입국에 관하여 영토라 함은 당해국가의 본 협정에 의한 권리의무가 제37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영토를 포함한다.
소맥은 소맥립 및 제6조를 제외하고는 소맥분을 포함한다.
2. 소맥 및 소맥분 매입의 동량에 관한 모든 계산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계약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산출된 율에 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산에 있어서,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소맥분과 소맥립의 중량환산율은 72대 100으로 간주된다.
제3조 통상배입과 특별거래
1. 본 협정에서 통상매입이라 함은 제2조에 규정된 매입으로서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통상교역과 일치하며 본조 (2)항에 규정된 거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입을 말한다.
2. 본 협정에서 특별 거래라 함은 가격범위내의 거래여부를 불문하고, 관계국 정부가 제시한 통상교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성격을 가진 거래를 말한다.
3. 특히, 본조 (2)항의 규정에 일치하는 한도내에서 다음의 거래는 특별거래로 간주된다.
(a) 정부개입에 기인한 장기 신용매도
(b) 조건부 정부대여금에 의한 매도
(c) 불환 통화에 대한 판매
(d) 빠아터어 거래
(e) 양자무역협정
(f) 증여 또는 양여
4. 이사회는 본조 (2)항 및 (3)항의 의미내에서 거래의 류별을 규제하는 절차에 관한 적절한 원칙을 채택한다.
제2장 권리의무
제4조 가격범위내의 매입
1. 각 수입국은 본 협정 부표에 당해 국가를 위하여 명시된 각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소맥매입 총량의 백분율이상을 가격범위내의 가격으로 당해년도에 수출국에서 매입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수출국은 각국공동으로 수입국이 그 통상상의 요구를 충족함에 충분한 양을 1개 수확년도에 수출국으로부터 가격범위내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소맥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협정에서, 제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확년도에 수출국에서 수출이 개시된 소맥으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제2 수입국에 매입된 소맥은 당해수출국에서 제2수입국이 매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항은 관계수출국에서 수출이 개시된 소맥분에 한하여 소맥분에도 적용된다.
제5조 최고가격에 의한 매입
1. 이사회가 1개 수출국가에 관하여 최고 가격선언을 할 경우에는 당해 국가는 특정 수입국의 전수출국에 대한 매입가격량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수입국이 최고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매도수탁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사회가 모든 수출국에 관하여 최고 가격선언을 할 경우에는 해선언이 유효한한, 각 수입국은
(a)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으로, 모든 수출국에 관한 매입가격량을 수출국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으며 또한
(b) 제4조 (1)항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여하한 곳으로부터도 소맥을 매입할 수 있다.
3. 이사회가 1개 또는 전 수출국이 아닌, 수개의 수출국에 관하여 최고 가격선언을 할 경우에는 해 선언이 유효한한, 각 수입국은
(a)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가격선언을 받은 해 1개 또는 수개 수출국으로부터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최고 가격선언을 받지 아니한 수출국으로부터도 가격범위내에서 통상소요량을 매입할 수 있으며,
(b) 동 선언 유효일자 현재로, 해 1개 또는 수개 수출국에 관한 매입가격량의 한도내에서 또 그와 같은 양이 모든 수출국에 관한 매입가격량의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서 제4조 (1)항에 위반됨이 없이 여하한 곳으로부터도 소맥을 매입할 수 있다.
4. 수입국이 모든 수출국에 관한 매입자격량을 초과하여 어떤 수출국으로부터 매입하드라도 본조에 의한 해수출국의 의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국의 모든 수출국에 관한 매입자격량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한, 제4조 (3)항의 규정은 본조에도 적용된다.
5. 제4조 (1)항에 규정된 소요 백분율의 완전한 이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조 (2)항 (b) 및 (3)항 (b)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최고 가격선언이 유효한 동안 수입국이 행한 매입은,
(a) 해 매입이 최고 가격선언을 받은 수출국을 포함한 여하한 수출국으로부터의 것일 경우에는 백분율 이행을 위한 매입으로 산입하며 또
(b) 해 매입이 수출국 아닌 국가로부터의 것일 경우에는 백분율 이행을 위한 매입이 전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가격
1. (가) 본 협정의 존속기간내의 최저 및 최고 기준가격은 포트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노산 1호 무포장소맥 1붓셀에 대하여 서기 1949년 3월 1일에 국제통화기금을 위하여 카나다의 평가에 있어서의 카나다 통화
최저 1불 50센트
최고 1불 90센트
으로 한다.
최고 및 최저 기준가격과 다음에 지적하는 그의 상당가격은 매입자와 매도자간에 합의되는 보관비와 판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매입자와 매도자간에 합의된 보관비는 다만 소맥판매를 위한 계약에 명기된 합의일자후에 매입자 계정에 기입된다.
2. 무포장 소맥의 최고상당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방크바 창고에서의 마니토바 노산1호 무포장소맥의 최고 상당가격은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노산1호 무포장 소맥의 최고가격으로 한다.
(나) 마니토바노산 1호 무포장 소맥의 마니토바 처칠항 FOB의 최고 상당가격은 그 당시의 수송비와 외환율에 의하여 산출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노산 1호 무포장 소맥 최고 가격의 목적국내 C&F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 알젠틴대양 항구 창고에서의 최고 상당가격은 그 당시의 외국환율에 의하여 알젠틴통화로 환산된 또한 관계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합의되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을 가하여 산출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노산 1호 무포장 소맥의 최고 가격으로 한다.
(라) FAO 무포장 소맥의 호주 대양항 창고에서의 최고 상당가격은 당시의 외국환율에 의하여 호주통화로 환산된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합의되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을 가하여 산출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노산1호 무포장 소맥의 최고 가격으로 한다.
(마) 불란서 견본 무포장 소맥 또는 불란서 종류 무포장 소맥의 불란서항 또는 적절한 불란서 국경에서의 FOB 최고 상당 가격은 그 당시의 수송비와 외환율에 의하여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합의되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을 가하여 산출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 마니토바노산 1호 무포장 소맥의 최고가격의 목적국내 C&F가격에 상당하는 가격 또는 목적국에 수송하기 위한 적절한 항구 C&F 가격으로 한다.
(바) 이태리 견본 무포장 소맥 또는 이태리종류 무포장 소맥의 이태리항 또는 적절한 이태리 국경에서의 FOB 최고상당가격은 그 당시의 수송비와 외환율에 의하여 또한 관계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합의되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을 가하여 산출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노산 1호 무포장 소맥의 최고가격의 목적국내 C&F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 또는 목적국에 수송하기 위한 적절한 항구 C&F 가격으로 한다.
(사) (ㄱ) 멕시코 견본 무포장 소맥 또는 멕시코 종류 무포장소맥의 멕시코만 또는 적절한 멕시코 국경에서의 FOB 최고 상당가격은 그 당시의 수송비와 외환율에 의하여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합의되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을 가하여 산출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 노산 1호 무포장 소맥의 최고가격의 목적국내 C&F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 또는 목적국에 수송하기 위한 적절한 항구 C&F가격으로 한다.
(ㄴ) 멕시코의 태평양항 창고에 있는 멕시코견본 무포장 소맥 또는 멕시코 종류 무포장 소맥의 최고 상당가격은 그 당시의 외환율에 의하여 멕시코 통화로 환산된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합의되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을 가하여 산출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노산 1호 무포장 소맥의 최고 가격으로 한다.
(아) 스페인견본 무포장 소맥 또는 스페인종류 무포장 소맥의 스페인항 또는 (적절한) 스페인 국경에서의 FOB 최고 상당가격은 그 당사의 수송비와 외환율에 의하여 또한 관계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합의되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을 가하여 산출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노산 1호 무포장 소맥의 최고가격에 상당하는 가격 또는 목적국에 수송하기 위한 적절한 항구 C&F 가격으로 한다.
(자) 스웨덴 견본 무포장 소맥의 스톡크호름항 코덴버그항 및 그 사이에 있는 제항구에서의 FOB 최고가격은 그 당시의 수송비와 외환율에 의하여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합의되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을 가하여 산출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노산 1호 무포장 소맥 최고가격의 목적국내 C&F 가격으로 한다.
(차) 하드 위인타 1호 무포장의 미합중국의 멕시코 만항 또는 대서양항 FOB의 최고 상당가격은 그 당시의 수송비와 외국환산율에 의하여 또한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간에 합의되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을 가하여 산출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노산 1호 무포장 소맥 최고가격의 목적국내 C&F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카) 스포트 화인트 1호 또는 하드 우인다 1호 무포장 소맥의 미합중국의 태평양 항에서의 최고 상당가격은 그 당시의 외국 환산율에 의하여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이 합의하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을 가한후 산출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코바 노산 1호 무포장 소맥의 최고 가격으로 한다.
3. 무포장 소맥의 최저 상당가격은 아래와 같다.
(가) 마니토바 노산 1호 무포장 소맥의 반쿠바 FOB
(나) 마니토바 노산 1호 무포장 소맥의 마니토바 처칠항의 FOB
(다) 알젠틴 무포장 소맥의 알젠틴 FOB
(라) FAQ 무포장 소맥의 호주 FOB
(마) 불란서 견본 무포장 소맥 또는 불란서 종류 무포장 소맥의 불란서항 또는 (적절한) 불란서 국경 FOB
(바) 이태리 견본 무포장 소맥 또는 이태리 종류 무포장 소맥의 이태리항 또는 (적절한) 이태리 국경 FOB
(사) 멕시코 견본 무포장 소맥의 멕시코항 또는 (적절한) 멕시코국경 FOB
(아) 스페인견본 무포장 소맥 또는 스페인 종류 무포장 소맥의 스페인항 또는 (적절한) 스페인 국경 FOB
(자) 스웨덴 견본 무포장 소맥 또는 스웨덴 종류 무포장 소맥의 스톡크 호름항 코덴버그항 및 그 사이에 있는 스웨덴항 FOB
(차) 하드 위인타 1호 무포장 소맥의 미국의 맥시코만항 또는 대서양항 FOB
(카) 스프트 화이트 1호 및 하드 우인타 1호 무포장 소맥의 합중국의 태평양 항에서의 FOB의 최저 상당가격은 각각 그 당시의 수송비와 외국환산율에 의하여 또한 품질차가 인정되고 있는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합의되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을 가하여 산출된 본조 제1항에 명기된 포트위리암 또는 아서항 창고에서의 마니토바 노산1호 무포장 소맥의 최저가격의 영국 및 북부 아일랜드에 있어서의 C&F 가격에 상당하는 방쿠바 처칠항 알젠틴 오스트라리아 불란서항 이태리항 스톡크호름 및 가덴버그 및 그 사이에 있는 스웨덴 항구 미항출국의 멕시코만항 또는 대서양항 및 미합중국의 태평양항 가격으로 한다.
4. 포트 위리암과 아서항 및 카나다의 태평양 항구간의 해운폐쇠기간중에는 최고 및 최저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은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으로부터 카나다 동기항으로 호수 및 철도로 수송하는 소맥에 한하여만 결정된다.
5. 집행위원회는 상당가격자문위원회와의 협의하에 위의 명기된 소맥이외의 소맥을 지정하여 그 최저 및 최고 상당가격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제2, 3항에 명기된 소맥의 종류형태 및 품등 이외의 종류 형태 품등들을 지정하여 그 최저 및 최고 상당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그 최저 최고 상당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소맥의 종류 형태 및 품등인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 상당가격은 당분간 본조에 명기된 소맥의 종류 형태 및 품등 또는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와의 협의하에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소맥의 종류 형태 및 품등중 가장 그 소맥과 유사한 것의 최저 및 최고 상당가격에 적당한 할증을 가하여 또는 이로부터 적당한 할인을 차인한 가격으로 한다.
6. 어느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본조의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당가격이 당시의 수송비 외국환산율 또는 시장의 할증이나 할인가격에 비추어 공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진술하여 오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를 고려하고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와의 협의하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정을 한다.
7. 상기 제2항, 3항, 5항 또는 6항에 기한 최저 및 최고 상당가격 설정에 있어서 상기 제1항에서 명기된 최저 및 최고 기준가격보다 높은 또는 낮은 수준으로 고정된 모든 종류 형태 및 품등의 소맥의 최저 및 최고 상당가격으로 생기는 품질차에 의한 가감은 하지 아니한다.
8.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명기된 또는 본조 제4항에 의하여 지정된 소맥의 종류에 관하여 본조 제5항과 제6항의 적용상 어떠한 할증이나 할인이 적당한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집행위원회는 관계 수출국 또는 수입국을 요청에 응하여 상당 가격자문 위원회와의 협의하에 문제를 결정한다.
9. 본조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모든 수출국과 수입국을 구속한다. 단 이러한 국가중에 상기 결정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는 이사회에 그 결정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최저가격 및 그에 근사한 가격에 있어서의 이사회의 조치
1. 수출국이 어떠한 종류형태 또는 품등의 소맥을 최저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국의 구매에 공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사회는 그후 가급적 속히 수출국과 수입국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이사회는 상기한 권리와 의무가 그러한 사정하에서 실행된 방법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권고를 한다.
2.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어떠한 종류 형태 또는 품등의 소매가격의 격심한 하락에 최저가격에 관한 본 협정의 목적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명백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사회는 상당 가격 자문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조인에 의거하여 교사태를 해결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 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자문위원회는 그러한 사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이사회 의장에게 조인하거나 또는 본조 제1항 또는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회합을 소집하도록 요구한다. 동항에 의하여 또는 의장에 의하여 그러한 회합이 소집되면 자문위원회는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행한 조인이외에 모든 관계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맥수출국과 수입국
1. 본 협정의 유효기간중 본 협정의 운영을 위하여 제24조에 열거된 국가는 수출국으로 간주되고 제25조에 열거된 국가는 수입국으로 간주한다.
2. 제25조에 열거된 소맥을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구매에 공하고 있는 국가는 가능한 한 가격한계에 합치하는 가격으로 행하고 또한 소맥을 매매에 공함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시행을 해하는 조치를 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24조에 열거된 소맥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는 가능한 한 가격한계내의 가격으로 수출국으로부터 그 수요량을 구매하며 그 수요량을 충족시킴에 있어서 본 협정의 시행을 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조정
제9조 휴작시의 조정
1. 수출국이 특정 수확년도에 관하여 휴작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에 대하여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수확년도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로부터 면제되도록 요청한다. 본 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제출된 요청은 지체없이 심사된다.
2. 이사회는 본조에 의한 면제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수출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까지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맥을 매매에 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면제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수출국이 본조 제2항에 규정한 원칙을 준수한 한도를 포함한 그 수출국의 공급사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이사회가 그 국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는 어떠한 한도와 조건에서 그 국가가 당해 수확년도의 의무로부터 면제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그 수출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통고한다.
5. 수출국이 당해 수확년도중 제5조에 의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이사회는 각기 합의하는 한도까지 타 수출국의 기준수량을 증가한다. 그러한 증가가 제4항에 의하여 허용된 면제를 상쇄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각기 합의하는 한도까지 수입국의 기준수량을 필요한 수량만큼 감소한다.
6. 제4항에 의하여 허용한 면제가 제5항에 의하여 취한 조치로서 완전히 상쇄되지 못하면 이사회는 제5항에 의한 감소를 고려하여 수입국의 기준수량을 비레적으로 감소한다.
7. 수출국의 기준수량이 제4항에 의하여 감소되면 당해 수확년도에 있어서 그 수출국으로부터 구매된 감소된 수량은 차년도의 그 국가의 또한 다른 모든 수출국의 기준수량을 제정할 목적으로 고려한다. 사태에 비추어 이사회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조정은 본항의 적용결과로서 차년도의 수확년도에 있어서 수입국의 기준수량을 제정할 목적으로 어떠한 조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8. 수입국의 기준수량이 제4항에 의하여 수출국에 허용된 면제를 상쇄하기 위하여 본조 제5항 제6항에 의거하여 감소되면 그 감소된 수량을 차년도에 있어서의 그 수입국의 기준수량을 제정할 목적으로 당해 연도에 있어서 그 수출국으로부터 구매되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국제수지의 균형이나 통화준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조정
1. 수입국이 국제수지의 균형이나 통화준비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수확년도에 관하여 본 협정의 의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한 단시일내에 이사회에 대하여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연도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로부터 면제될 것을 요청하다. 본항에 의거하여 행한 이사회에 대한 요청은 지체없이 심사된다.
2. 제1항에 의거하여 요청을 하면 이사회는 제1항에 규정한 필요성의 존재 및 한계에 관하여 이사회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실과 그 사실이 국제통화기금의 가맹국인 국가에 관련되면 국제통화기금의 의견을 수집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본조에 의한 면제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국가가 가능한 한 최대한도까지 본 협정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4. 관계 수입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는 당해 수확년도중 그 국가가 어떠한 한도까지 또한 어떠한 조건으로 그 의무를 면제될 것인가를 결정하다. 이사회는 수입국에게 그 결정을 통고한다.
제11조 긴급한 수요시의 조정 및 추가 구매
1. 그 영역내에서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국안 소맥의 보급을 받기 위한 원조를 이사회에 요청한다. 긴급한 수요에 의하여 발생한 위기를 구제할 목적으로 이사회는 동 요청을 즉시 고려하고 수출국 및 수입국에 대하여 그들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를 한다.
2. 전항에 의한 수입국의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권고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형편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그 국가의 수출국으로부터 무역상 구매와 본 협정 제4조에 의한 의무의 한계를 고려한다.
3. 본조 제1항에 의한 권고에 의거하여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행한 관반수의 투표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수확년도중 수출국은 타 수출국에 대하여 이행차액의 일부를 이관할 수 있고 수입국은 타 수입국에 대하여 할당 수입차액의 일부를 이관할 수 있다.
제12조 동의에 의한 조정
1. 수출국에 의한 과반수의 투표와 수입국에 위한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출국은 다른 수출국에게 그 공약량 잔고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으며, 또한 수입국은 수확년도에 대한 지정량 잔고의 일부를 다른 수입국에 이전할 수 있다.
2. 수입국은 언제나 이사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제4조 1항에 규정된 보증비율을 증가할 수 있고 그 증가는 동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협정 제35조 4에 의하여 가입하는 국가의 기준수량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1국 또는 수국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기준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방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동 조정은 그에 의하여 기준수량이 변경되는 각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는다.
제4장 권리와 의무의 통제
제13조 최고가격의 선언
1. 듀럼 소맥이외의 어떠한 종류 형태 또는 품등의 소맥을 수입국이 최고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즉시 수출국은 그 취지를 이사회에 통고한다. 그 통고를 접수하면 그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집행사무국장은 본 협정에 있어서의 최고가격을 선언하는 것으로서의 선언을 하여야 한다. 집행사무국장은 동 선언을 발한후 가급적 속히 모든 수출국 및 수입국에 대하여 구 최고 가격선언을 통고한다.
2. 듀럼 소맥이외의 어떠한 종류 형태 또는 품등의 소맥을 수입국이 최고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즉시 수출국은 그 취지를 이사회에 통고한다. 그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집행사무국장은 다시 새로운 선언을 함으로서 그 국가에 관한 최고 가격선언을 폐기한다. 집행사국장은 동 선언을 발한 후 가급적 속히 모든 수출국 및 수입국에 대하여 새로운 선언을 통고한다.
3. 이사회는 직무에 관한 규칙에 본조에 의하여 행한 선언의 효력 발생일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하여야 한다.
4. 수출국이 본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통고를 않했거나 또는 부정한 통고를 하였다고 집행사무국장이 인정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집행사무국장은 언제나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자문위원회가 본항 또는 제36조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선언을 하거나 또는 안했어야 했다고 조언하면 집행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따른 선언을 하거나 또는 그때에 유효한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5. 본조에 의한 선언을 동 선언을 적용할 1년 또는 수년의 수확년도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협정은 그에 따라 적용된다.
6.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본조에 의한 선언을 하여야 하거나 또는 안했어도 했다고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 그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한다. 이사회가 그 관계국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는 그에 따라 선언을 하거나 또는 선언을 취소한다.
7.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행해지고 본조에 의하여 취소된 선언은 취소일자까지는 완전한 효력과 효과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면 동 취소는 취소전에 그 선언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사람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4조 기준수량의 제정
1. 제2조에 규정된 기준수량은 본 협정의 최초의 수확년도를 위하여 그에 선행하는 5개 수확년도중 최초의 4개년도를 참고하여 제정되고 그 후의 각 수확년도를 위하여는 그에 선행하는 6개 수확년도중 5개 수확년도를 참고하여 제정된다.
2. 각 수확년도의 개시전에 이사회는 모든 수입국을 참고로하여 당해 수확년도를 위한 각 수출국의 기준수량을 제정하고 모든 수출국과 그 국가를 참고로 하여 각 수입국의 기준수량을 제정한다.
3. 전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기준수량은 본 협정의 당사국에 변동이 있으며 언제든지 적당한 경우에는 제5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규정한 가입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시 제정된다.
제15조 구매 및 특별거래의 기록과 국제수지의 균형
1. 제4조 1에 의한 수입국의 무역을 통한 총 구매량의 제정과 제14조에 의거한 차년도의 수출국 및 수입국긔 기준수량의 제정을 포함한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이사회는 각 수확년도마다 수입국의 모든 무역상 구매의 기록을 유지한다.
2. 이사회는 수확년도중 언제나 각 수출국의 모든 수입국에 관한 수출 이행의 차액의 설명서와 각 수입국의 모든 수출국과 그러한 각 국가에 관한 구매허용량과의 차액의 설명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3. 본 제2항과 제4조 1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의 기록에 기재된 수입국의 수출국으로부터의 무역상 구매는 본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의무 또는 본 협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조정된 의무에 대한 것으로써 기재된다. 단, 그 선적기간이 수확년도내에 한하고 또한 다음의 2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수입국의 경우에는 그 구매는 최저가격이상의 가격이어야 하고
(나) 수출국의 경우에는 그 구매는 제5조의 목적을 위하여 최고 가격을 포함하는 가격한계내의 가격이어야 한다.
단 관계 수입국과 수출국이 합의를 하면 최고가격 이상의 구매도 그 수출국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써 기재된다.
그러한 특별 구매에 의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는 국가는 그 사실을 이사회에 회부하고 이사회는 그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기록에 기재된 소맥분의 무역상 구매는 또한 그 소맥분의 가격이 본항에 의거하여 기재된 가격과 일치한다면 같은 조건에 의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써 기재된다. 듀럼 소맥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기록에 기재된 구매는 그 가격이 가격한계의 내외에 있음을 불구하고 본항에 의거하여 계산된다.
4. 수출국으로부터의 소맥의 구매는 그 구매가 관계국가의 본 협정에 대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타전에 행하여진 것에 관계없이 본조에 의거한 이사회의 기록에 유효히 수록된다.
5. 본조 제3항에 규정한 주권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가) 필요한 선적기간이 당해 수확년도의 개시전 또는 만료후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 1개월 이내의 합리적 기간내이거나 또한
(나)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의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 구매를 수확년도의 기록으로써 기재될 것을 허용한다.
6.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과 카나다의 대서양항구간의 항해폐쇄기간중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구매는 그것이 다음의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본조에 의거하여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이사회의 기록에 기재함이 허용된다. 즉
(가) 포트 위리암 또는 아서항으로부터 카나다의 대서양 항구까지 전혀 철도만에 의하여 수송되는 카나다 소맥이나 또는
(나) 구매자와 판매자의 통제밖에 있는 조건인 경우를 제외하고 호수와 철도에 의하여 미국의 대서양 항구까지 수송되고 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송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대서양항구까지 전혀 철도에 의하여만 수송되는 미국의 소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단 그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수송비의 지불에 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7. 이사회는 모든 무역상 구매와 특별거래의 보고 및 기록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규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에는 그 구매와 거래를 보고할 회수와 방법을 규정하고 또한 그에 관련된 수출국과 수입국의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이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 또는 설명서의 수정을 위한 규정도 하여야 한다.
8. 각 수출국과 수입국은 그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그 의무의 한도와 기타 관계요소를 기초로 하여 이사회가 규정하는 일정한 한도의 관용이 허용된다.
9. 가능한 한 완전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제21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각 수확년도마다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특별거래에 관한 개별적 기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맥의 수요량과 판매가능량의 추산
1. 매년 9월 15일까지 당해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무역상 수요량의 잠정적 수요량을 이사회에 대하여 통고한다.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수입국은 동 잠정적 추산액에 변동이 있으면 이사회에 대하여 통고한다. 수입국은 그 후에도 그들이 위하는 때에는 새로운 변동을 이사회에 대하여 통고한다.
2. 북반구 국가는 10월 1일까지 남반부 국가는 1월 1일까지 각 수출국은 당해 수확년도에 있어서 수출이 가능한 소맥의 추산액을 이사회에 통고한다. 수출국은 그 후에도 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 추산액의 변동을 이사회에 대하여 통고한다.
3. 이사회에 통고된 모든 추산액은 본 협정의 운영의 목적으로 이용되며 이사회가 규정하는 조건에 의하여서만 수출국과 수입국에 대하여 이용될 수 있다. 본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모든 추산액은 결코 구속적인 것이 아니다.
4. 수출국과 수입국은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민간무역 경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이행할 자유가 있다.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기타의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법률이나 규칙으로부터 민간무역업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5. 이사회는 그 재량에 의하여 각 수확년도의 수출국의 기준수량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소맥량이 당해 수확년도의 2월 28일 이후에 본 협정에 의한 수입국의 구매를 위하여 판매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이 상호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협의, 이행, 불이행 및 중대한 침해
제17조 협의
1. 최고가격선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판매의무의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수출국을 돕기 위하여 또한 수입국이 향유하는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수출국은 본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수입국의 권리가 어떤 수확년도에 채택되는 한도에 관하여 수출국은 수입국과 협의할 수 있다.
2. 본조 제4조에 의한 소맥의 판매 또는 구매를 함에 있어서 곤란을 느끼고 있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그 사실을 이사회에 회부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 안건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하여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3. 수입국이 어떤 수확년도에 있어서 최고가격 선언이 유효한 기간중에 있어서 최고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수량의 균형을 얻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이사회에 회부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이사회는 사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의무가 수행될 방법에 관하여 수출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제4조 및 제5조의 이행
1. 이사회는 각 수확년도 종료후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면 즉시 당해 수확년도중 본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의무에 관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행을 검토한다.
2. 이 검토의 목적을 위하여 제15조에 의하여 이사회가 규정한 인용을 적용한다.
3.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입국이 요청을 하면 이사회는 그 국가가 그러한 소맥분 전부가 수입국으로부터 본 협정에 의거하여 구매된 소맥으로 제분되었다는 것을 이사회가 만족하도록 증명하면 다른 수입국으로부터 구매한 소맥분에 동등한 소맥을 구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의무에 관하여 수입국의 이행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또한 이사회는 만약 그러한 소맥이 식량으로만 사용되어 왔고 또는 사용될 것이라는 것과 그러한 수입이 수출국으로부터 보통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희생시키지 안했다는 것을 이사회가 만족하도록 증명하면 수출국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소맥의 특별한 수업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수출국이 행한 과반수의 투표와 수입국이 행한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행해진다.
5.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의무에 관하여 수입국의 이행을 고려함에 있어서 듀럼 소맥의 전통적 수출국인 다른 수입국으로부터 관계 국가의 듀럼 소맥구매로 고려에 넣을 수 있다.
제19조 제4조 또는 제5조의 불이행
1. 제18조에 의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본 협정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명되면 이사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2. 본조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이사회는 관계수출국 또는 수입국에 대하여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이사회가 수출국이 행한 과반수의 투표와 수입국이 행한 과반수 투표에 의하여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제4조 또는 제5조에 관하여 불이행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는 동일한 투표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간중 관계국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불이행과 비등하다고 인정하는 한도까지 그 국가의 다른 권리를 제한하고 또한 그 국가를 협정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다.
4. 본조에 의하여 취한 이사회의 어떠한 조치도 그 국가가 협정으로부터 추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관계국의 이사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의무를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제20조 중대한 침해시의 조치
1.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본 협정의 시행에 영향하는 1개 또는 수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조치에 의하여 본 협정의 당사국으로서의 이익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즉시 관계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그 사항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이사회는 긴급한 심사와 보고를 하도록 집행위원회나 또는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에 동 사항을 회부하여야 한다. 그 사항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이사회는 긴급한 심사와 보고를 하도록 집행위원회나 또는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에 동 사항을 회부한다. 그러한 보고를 접수하면 이사회는 그 사항을 더욱 심사하고 수출국이 행한 과반수의 투표와 수입국이 행한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관계국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3.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취하지 않게 된 후에 관계국이 그 사항이 만족하게 처리되지 않했다고 고려하면 구제를 위하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문제가 된 수확년도의 의무의 일부를 그 국가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면제를 허용하는 결정에는 수출국이 행한 3분의 2 투표와 수입국이 행한 3분2의 투표를 요한다.
4. 본조 제3항에 의한 면제를 이사회가 허용하지 않고 관계국이 아직도 본 협정의 당사국으로의 이익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면 그 국가는 그 수확년도말에 미합중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문제가 1수확년도에 이사회에 회부되고 이사회의 동 요청에 대한 구제를 위한 심사가 차년도의 수확년도에 종결된 때에는 관계국의 탈퇴는 그 종결일부터 30일이내에 동일한 통고를 함으로써 행한다.
제6장 년차적 검토
제21조 세계소맥사정의 년차적 검토
1. (가) 제1조에 규정한 본 협정의 목적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매년 세계소맥사정을 검토하고 그 검토로부터 발생하는 사실로서의 국제소맥무역상의 효과를 수출국과 수입국에 통고한다.
(나) 그 검토는 잉여물의 처분과 특별거래를 포함하여 국가의 총생산, 재고량, 가격 무역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그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실을 참조하여야 실시된다.
(다) 잉여물 처분을 검토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은 그들이 취한 조치를 다음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즉 잉여소맥의 처분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가능한 한 소비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통하여 행해야 하며 처분은 질서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잉여물이 특별한 조건으로 처분되는 때에는 관계수출국과 수입국은 그러한 조치가 정상적 생산양식과 국제무역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년차적 검토의 목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은 본 협정의 목적달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모든 정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정보는 이사회가 년차적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당한 것인 때에는 고려에 넣어야 한다.
2. 이사회는 소맥 소비를 장려하는 적당한 방법을 고려하여 수축국과 수입국에 통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한다.
(가) 각국의 소맥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나) 특히 소비증가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있어서 소비를 증가하는 수단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이 목적의 달성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특히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기타 비정부 기관이 수행한 업적에 관하여 적당한 고려를 하고 또한 33조 1항의 일반성을 침해함이 없이 정부간 기구와 또한 본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연합이나 전문기관의 가맹국의 정부로서 국제소맥무역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상의 협조를 하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의 농업정책의 결정과 운영에 관하여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의 완전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제7장 일반운영
제22조 위원회 규약
1. 1949년도 국제소맥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소맥위원회는 본 협정의 운영을 위하여 계속 존속한다. 위원회의 구성원 권한 및 기능은 본 협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각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투표권을 가지는 위원회의 구성원이며 각 위원회 회의에서 1명의 대표와 수명의 교체대표 및 고문에 의하여 대표된다.
3. 위원회가 위원회회의에의 초청하기로 결정한 정부간의 기구는 회의에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1명의 대표를 참석시킬수 있다.
4. 위원회는 1년의 임기를 가지며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1명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5. 위원회는 각 수출국 및 수입국의 영토내에서 그 나라의 법률과 상치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이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에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다.
제23조 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1.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규칙을 제정하다.
2. 위원회는 본 협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록 및 위원회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의 기록을 유지한다.
3. 위원회는 년간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하며 본 협정 범위내에 있는 사항에 관한 기타의 정보(특히 위원회의 년간 검토보고서 또는 이의 일부분 및 요약을 포함하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4. 본 협정에 규정된 권한 및 기능 이외에 위원회는 본 협정을 시행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의 권한을 가지며 기능을 수행한다.
5. 위원회는 수출국의 3분의 2의 투표와 수입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그의 어떠한 권한이나 기능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언제든지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위의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본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권한 또는 기능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간내에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의 요청이 없으면 이 결정은 모든 수출국 및 수입국을 구속한다.
6. 위원회가 본 협정이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 및 수입국은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제출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출국의 표수
이사회에서 각 수출국의 대표가 행사하는 표수는 아래와 같다.
알젠틴 70
오스트라리아 125
카나다 339
불란서 80
이태리 24
멕시코 4
스페인 4
스웨덴 15
미국 339
총계 1,000
제25조 수입국의 표수
이사회에서 각 수입국의 대표들이 행사하는 표수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라리아 8
벨기, 룩셈불그, 벨지안 콩고, 루안다우룬디 36
부라질 15
세이론 18
큐바 17
덴막 10
도미니칸공화국 3
독일 166
희랍 11
하이티 4
인도 36
인도네시아 11
아일랜드 10
이스라엘 5
일본 87
한국 3
화란 60
뉴지랜드 21
놀웨이 13
페루 13
비율빈 22
폴투갈 및 해외영토 10
로데시아 및 니사랜다 7
사우디아라비아 6
스위스 27
남아연방 16
아랍공화국 10
영국 347
바티칸시국 1
베네줴라 16
총계 1,000
제26조 표수의 재분배
1. 모든 수출국가는 다른 모든 수출국가에, 모든 수입국은 다른 모든 수입국가에 대하여 그들이 익을 제시하고 또한 모든 회의 및 이사회 회의에 있어서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상기한 권한을 이사회에 제시한다.
2. 만약 어느 이사회의 회기에 수입국 또는 수출국이 정당히 권한을 부여한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을 때 또한 본조 제1항에 의하여 타국에 그 투표를 행사하도록 위임하지 않을 때에는 수출국에 의하여 행사될 투표수의 합계는 동 회기에서 수입국에 의하여 행사될 투표수의 합계와 동일한 수로 조정되며 또한 수출국간에 그들의 표수의 비례에 의하여 재분배한다.
3. 본 협정의 회원수가 변경되거나 또는 본 협정 조항에 의거하여 어느 나라가 그의 투표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복권하게 되면 언제나 이사회는 제24조나 또는 제25조의 어떤 것이든지간에 각기 조항에 열거되어있는 각국의 수자에 비율적으로 투표수를 재분배하여야 한다.
4.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1 미만의 표를 가질수 없으며 1 미만의 수를 가진표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27조 소재지, 회기, 정족수
1. 이사회의 소재지는 수출국에 의한 과반수의 투표와 수입국에 위한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런던으로 한다.
2. 이사회는 최소한 각 수확년도의 반기마다 일회씩 또한 의장이 정하는 다른 시기에 회합한다.
3. 의장은
(가) 5개국
(나) 총표수의 10퍼센트 이상의 합계투표수를 보유하는 1매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다) 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4. 제26조에 의한 표수의 조정에 앞서 수출국이 보유하는 표수의 과반수를 가진 대표의 출석이 이사회의 회합의 정원수를 구성함에 필요하다.
제28조 결정
1. 이 협정에 반대되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정은 총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
2. 각 수출국과 수입국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르는 이사회의 모든 결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서 수락함을 약속한다.
제29조 집행위원회
1. 이사회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수출국이 선출하는 4개국 미만의 수출국과 매년 수입국이 선출하는 8개국 미만의 수입국으로 한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부이원장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회의 일반적 지도하에 활동한다. 집행위원회는 본 협정에 의하여 명확히 부여된 권한과 기능 및 제23조 5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다른 권한과 기능을 가진다.
3. 집행위원회에 있어서는 수출국은 수입국과 동일한 수의 합계 표수를 보유한다. 수출국의 표는 수출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국간에 분할된다. 단 어느 수출국도 함께 표수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표수를 가질수 없다. 수입국의 표는 수입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국간에 분할된다.
4.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있어서의 투표에 관한 의사규칙을 정한다. 이사회는 또한 집행위원회에 있어서의 의사규칙에 관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가 동종의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본 협정이 정하는 바와 동일한 투표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5.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수출국이나 수입국은 집행위원회가 그 국가이익에 영항을 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에 있어서의 어느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이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30조 상당가격 자문위원회
1. 이사회는 4수출국과 4수입국을 초과하지 않는 대표로 구성되는 상당가격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이사회가 임명하다.
2. 자문위원회는 모든 종류 품질의 소매의 가격 변동은 물론 현 시장의 상태를 조사하고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13조에 의한 선언이 필요한가 또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규정하는 회의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회의에 보고한다. 자의 조항에 있어서는 자문위원회는 사태가 요구하거나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마니트바노산1호 무포장 소맥에 대하여 그 시장의 최저 사정가격에 비하여 어떠한 종류 품질이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 중대하게 저하하였거나 할 때에는 곧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항이 규정하는 직권의 행사로서 자문위원회는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표시되는 모든 의사를 고려한다.
3. 제7조 제1항 또는 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회의소집이 요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자문위원회가 고려할 때에는 항상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에 대하여 그가 이 사태를 적절히 수출할 수 있다고 사료하는 품질 차이 결정에 관한 모든 조치를 추천한다.
4. 자문위원회는 제7조 3항 제6조 5, 6, 8항에 예거된건 및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부탁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를 자문한다.
제31조 사무국
1. 이사회는 수석 행정관인 1명의 집행사무국장 및 이사회와 그의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직권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둔다.
2. 이사회는 집행사무국장을 임명하고 그는 이 협정을 시행하는데 수반되는 의무를 완수할 책임을 지고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가 부과하는 기타 의무를 완수할 책임을 진다.
3. 직원은 이사회가 설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집행사무국장이 임명한다.
4. 집행사국장 및 직원의 채용조건은 그들이 소매 무역에 재정적인 이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포기하여야 하며 또한 그들은 이 협정하에 부여되는 직권에 관해서 이사회와 관계없는 정부 또는 당국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받으려는 노력을 하여서도 안된다.
제32조 재정
1. 이사회에 대한 대표단 집행위원회에 있어서의 대표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에 있어서의 대표등의 비용은 각자의 정부가 지불한다. 본 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은 사무국의 비용과 이사회가 그의 의장 및 부의장에 지불할 것을 결정하는 모든 보수를 포함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의 년차 분담금으로 지변한다. 각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각국의 분담금 각 수확년도 초에 그의 보충수량이 총매도보증수량 또는 총매입보증수량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율에 의한다.
2. 본 협정 발효후의 제1차 회의에서 1967년 7월 31일에 종료하는 기간의 예산을 승인하며 각 수출국과 수입국이 지불할 분담금을 정한다.
3. 이사회는 각 수확년도의 하반기중의 1회에서 차기 수확년도의 예산을 승인하며 차기 수확년도에 각 수출국 및 수입국이 지불할 분담금을 정한다.
4.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본 협정에 가입하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제1회 분담금은 당해국이 보유하는 보증수량과 당해수확년도의 잔존 기간에 따라서 이사회가 정하다. 단 타 수출국과 수입국에 대하여 이미 정하여진 당해수확년도의 분담금의 할당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5. 분담금은 할당후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할당후 1년이내에 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수출국과 수입국은 분담금을 지불할 때까지 투표권을 상실하거나 본 협정에 의한 기타의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또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과반수의 투표로서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박탈될 수도 없다.
6. 이사회는 각 수확년도에 있어서 검사제의 전 수확년도의 수지계산서를 공표한다.
7. 이사회의 소재지가 있는 국가의 정부는 이사회가 그 직원에게 지불하는 급료에 대한 과세를 면제한다. 단 이 면제는 자국민에게 적용함을 요하지 않는다.
8. 이사회는 해산에 앞서 부채의 정리와 그 기록 및 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정하다.
제33조 타정부간 기구와의 협력
1. 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적당한 기관과 그의 전문기구 및 타정부간 기구와의 협의와 협력에 필요한 모든 협정을 매진한다.
2. 본 협정의 조항이 정부간 상품협정에 관하여 국제연합 자체에 의하여 또는 그의 적당한 기관이나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요건과 실질적으로 불일치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할 때에는 그 불일치는 본 협정의 운영을 방해하는 사정으로 간주하고 제36조, 제3, 4, 5항에 규정한 수속을 적용한다.
제34조 분쟁과 불평
1. 교섭으로서 해결되지 못하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위탁한다.
2.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탁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과반수의 국가나 또는 총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국가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본조 제3항에 의하여 위임할 분쟁문제에 관하여 자문회가 충분히 토의한 후에 그의 의견을 요구하도록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가) 이사회가 따로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한 자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다.
(ㄱ) 수출국이 지명한 2명 즉 분쟁과 같은 문제에 경험이 풍부한 자 1명과 법적지위와 경험이 유한자 1명
(ㄴ) 수입국이 지명한 상기와 같은 자 2명
(ㄷ) (ㄱ)와 (ㄴ)항에 의하여 지명될 4명이 만장일치로 선출한 위원장 또는 만약 합의되지 못할 때에는 국제소맥이사회의 의장이 선출한 위원장
(나) 본 협정의 당사국 정부로부터의 개인은 자문호 1에서 복무할 자격이 있으며 자문회에 지명된 자는 그의 개인 자격에 있어서 어느 정부로부터도 지시를 받음이 없이 행동한다.
(다) 자문회의 경비는 이사회에 의하여 지불된다.
4. 자문회의 의견과 그에 대한 이유는 이사회에 제출되며 이사회는 모든 관계정부를 고려한 후 분쟁을 결정한다.
5. 어느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불평은 그 불평을 말하는 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탁되며 이사회는 그 문제에 관한 결정을 짓는다.
6. 제19조의 조항은 예외로 하고 수출국의 과반수의 투표 및 수입국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어떤 수출국 및 수입국에 이 협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이 협정에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그 사실은 열거되어야 하며 또한 그 불이행의 범위는 그 국가가 이협정 제4조 또는 5조에 규정된 의무를 지게 된 경우여야 한다.
7. 이 협정 제19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1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이 협정에 위반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사회는 수출국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에 당사국이 그 책임이행을 할 때까지 그 국가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또는 그 국가를 이 협정에서 추방할 수 있다.
제8장 최종규정
제35조 서명수락 및 효력발생
1. 이 협정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등록된 국가 정부에 의하여서 1959년 4월 6일부터 1959년 4월 24일까지 와신톤에서 서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2. 이 협정은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각 서명국이 수락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제6항 및 8항에 의거하여 1959년 7월 16일 이전에 미국 정부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은 제24조 및 25조에 등록된 어떤 국가 정부도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본조 제6항 및 8항에 의거하여 1959년 7월 16일 이전에 미합중국 정부에 가입서가 기탁되어야 한다.
4. 이사회는 수출국의 3분지 2 및 수입국의 3분지 2의 투표에 의해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또는 1958년 1959년 국제소맥회의에 초청된 어떤 회원국도 이 협약에 가입함을 허가할 수 있다. 그 국가는 제24조 및 25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좋으나 가입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제12조 및 14조에 의거하여 관계수량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1국가가 1959년 9월 31일에 1956년도 국제소맥협정의 체약국이고 또한 1959년 12월 1일 이전에 이 협정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이 조항에 있어서의 모든 결정은 수입국의 과반수 및 수출국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입은 미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협정의 제1장 및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1959년 7월 16일 효력을 가지며 제2장은 본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거하여 1959년 7월 16일까지 수락하였거나 또는 가입을 한 정부간에 있어서 1959년 8월 1일에 발효한다.단 24조 및 제25조가 설정하는 분담에 의거하여서 수출국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 미국 정부에 대하여 서명국 정부 또는 본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 협약에 가입할 권리가 있는 정부가 1959년 7월 16일 또는 그 이전에 이 협약에 가입 의사를 통고하고 그의 의사의 이행으로서 1959년 12월 1일 이전에 수락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것은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1959년 7월 16일수락 또는 가입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7. 1959년 7월 16일까지 이 협정의 효력에 관하여 전조에 규정된 안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조항의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거하여 그 일자로 수락하였거나 또는 가입한 국가의 정부는 상호 협의하에 그들 전부간에 있어서 발효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그들은 사정에 적합한 기타의 행동을 할 수 있다.
8. 본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거하여 1959년 7월 16일까지 이 협정을 수락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정부에는 이사회가 그의 수락 또는 가입서를 기탁함에 대하여 연기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만약 그 정부가 본조 제6항에 의거하여, 통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협정 제1장 및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그 정부가 서류기탁을 한 일자에 그 정부에 대하여 발효하게 되며 또한 제2장은 1959년 8월 1일이나 또는 그 가서류를 기탁한 일자중에서 휴일이 되는 일자에 발표한다.
9. 이 협정의 운영을 위하여 특수조항 또는 부록에 등록된 국가가 원용될 때에는 본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규정하는 조건하에 이 협정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그들 조항 또는 그들 부록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0. 미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또는 가입국에 대하여 본조 제6항에 의거하여 접수한 모든 협정 가입 및 통고를 통보한다.
제36조 기간개정 탈퇴 및 종료
1. 이 협정은 1962년 6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이사회는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수출국 및 수입국에 대하여 이 협약에 갱신 또는 개정을 함에 대한 그의 추천서를 발송한다. 이사회는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 하드라도 본조에 있어서의 모든 토의에 참가하여야 할 만큼 국제소맥무역에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전문기구의 회원국을 초청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수출국에 과반수 및 수입국의 과반수의 투표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추천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각 수출국 및 수입국이 미국 정부에 대하여 이 개정을 수락할 일자의 통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그 일자를 결정한다. 개정은 수출국의 3분의 2와 수입국의 3분의 2의 찬성으로서 한다.
5.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까지 개정의 수락을 미합중국 정부에 통고하지 않은 수출국 및 수입국은 이사회가 각 정부에 있어 요구하는 탈퇴 통고서를 미합중국 정부에 제출한 후 당해 수락말에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단 동 수확년도 말까지 이행치 아니한 본 협정에 의한 여하한 의무도 이의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6. 제25조에 있어서 투표수 5퍼센트 이상의 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 협정에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탈퇴를 하는 까닭에 자국 이익이 중대한 침해를 당한다고 인정하는 수출국 또는 제24조에 있어서 투표수를 5퍼센트 이상의 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 협정에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탈퇴하는 까닭에 이익이 중대한 침해를 당한다고 인정하는 수입국은 1958년 8월 1일 이전에 미국 정부에 서면 탈퇴통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단 제35조 제6항에 의거하여 통고를 하였거나 또는 그 조항 제8항에 의거하여 이사회로부터 기간 연장을 받았을 때는 이항에 의한 탈퇴서는 1959년 12월 15일 이전에 하고 또한 실정에 따라서 기간연장을 할 때는 그것이 무효가 되는 14일 이전에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7. 수출국이나 수입국이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각국의 안전이 위험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탈퇴통고서를 미합중국 정부에 제출하거나 또는 당정에 이사회에 대하여 이 협정의 책임을 보류 또는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미합중국 정부는 본조에 의거하여 접수한 각 통지나 통보를 모든 서명국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 통고한다.
제37조 지역적 적용
1. 어느 정부도 본 협정에의 서명 수락 또는 가입시에 본 협정에 기한 권리와 의무가 외교관계에 관하여 그가 책임을 지는 비 본토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언한 영역을 제외하고 본 협정에 기한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그 정부가 외교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비 본토의 영역에 적용된다.
3. 어느 정부도 본 협정을 수락 또는 본 협정에 가입한 후 언제든지 미합중국 정부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본 협정에 기한 권리와 의무가 본조 제1항에 따라서 그 정부가 선언한 비 본토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한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4. 어느 정부도 미합중국 정부에 탈퇴통고를 하므로서 그 정부가 외교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비 본토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5. 제14조가 규정하는 수량 책정 및 제26조가 규정하는 투표수 재분배의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의 적용방식에 변경하는 것은 사정에 적합하게 회원을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6. 미 합중국 정부는 본조에 의하여 행하여진 선언 또는 통고를 모든 서명국 정부와 가입국 정부에 통고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 자국 정부로부터 이 효력을 위하여 정당히 위임을 받고 그 서명에 대응하여 게재된 일자에 본 협정에 서명한다.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된 본 협정문은 평등히 정본이며 원문은 미합중국 정부의 기록 보존소에 기탁된다.
동 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 정부와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부 록
본 협정 제4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그항에 지적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는 아래에서 각 수입국명에 대하여 열거한다.
오스트라리아 45
벨기 및 룩셈버그 80
부라질 50
세이론 80
큐바 90
덴막 60
도미니까공하국 90
독일 70
히랍 50
헤이티 90
인도 70
인도네시야 70
아이루랜드 90
이스라엘 60
일본 50
한국 90
네드랜드 75
뉴지랜드 90
놀웨 60
페루 70
비률빈 70
폴드갈 85
로데시아 및 니사랜드 90
싸우디아라비아 75
서서 80
남아연방 90
아랍공화국 30
영국 80
로마법황국 100
베네수엘라 7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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