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4년 5월 22일부터 7월 5일간 서서 로잔느에서 개최된 제17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고, 1974년 7월 5일 대한민국의 전권대표가 서명하였으며, 1975년 10월 31일 제7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5년 12월 23일 서서 연방정부에 비준·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7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만국우편연합총칙 및 최종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서리 최규하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박동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54호
만국우편연합총칙및최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 2항에 따라 공동합의로써 동 헌장 제25조 3항을 유보하여 이 총칙안에 헌장의 적용과 연합기능의 발휘를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연합기관의 기능
제101조 (총회, 임시총회, 업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소집)
①회원국의 대표는 전 총회 의정서의 시행일부터 늦어도 5년안에 총회에서 회합한다.
②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시키기 위하여 그 정부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회원국의 대표단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대표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 대표단은 자기 나라 이외에 다만 하나의 회원국만 대표할 수 있다.
③각 회원국은 토의에 있어서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④원칙적으로 각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최될 나라를 지정한다. 이 지정이 시행 불능이거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때에는 집행이사회가 총회가 열릴 나라를 그 나라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초청하는 정부는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총회의 최종적 개최일자와 정확한 장소를 결정한다. 초청하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그 일자 일년전에 연합의 각 회원국 정부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다. 이 초청장은 직접 발송할 수도 있고 다른 정부의 중계로 발송하거나 국제사무국장을 통하여 발송할 수도 있다. 초청정부는 또 총회가 채택한 결의사항을 전 회원국 정부에게 통지할 책임을 진다.
⑥총회가 초청하는 정부없이 소집되어야 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집행 이사회와 합의하고 스위스 연방 국제사무국은 집행이사회와 합의하고 스위스 연방 정부와 협의하여 연합 소제국 안에서 총회를 소집, 조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초청하는 정부의 기능을 발휘한다.
⑦임시 총회의 개최 장소는 임시 총회를 발안한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2항 내지 6항은 임시 총회에도 유추 적용한다.
⑨업무 소회의의 개최장소는 그 회의를 발안한 우정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집통지서는 그 회의가 열리는 나라의 우정청이 발한다.
⑩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나라의 우정청과 협의하여 국제사무국이 소집한다.
제102조 (집행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한)
①집행이사회는 연속되는 두 개의 총회 사이의 기간에 있어 기능을 발휘하는 의장과 39개 회원국으로써 구성한다.
②의장직은 당연히 총회의 초청국에게 돌아간다. 그 나라가 이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당연히 회원국이 되고 그 결과 그 나라가 속하는 지역은 1석의 추가의석을 차지하며 이 추가 의석은 3항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집행이사회는 초청국의 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중 1개국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③집행이사회의 39개 회원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의거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각 총회마다 최소한 회원국 수의 반을 갱신하여야 하며, 여하한 회원국은 3개 총회에 의하여 계속 연임될 수 없다.
④집행이사회의 각 회원국 대표는 그 나라의 우정청이 임명한다. 이 대표는 우정청의 상당 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⑤집행이사회 회원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 이사회의 운영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⑥집행이사회는 다음 기능과 함께 연합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a) 국제우편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국 우정청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b) 국제기술협력의 범위내에서 모든 종류의 우편기술 원조 사업을 장려, 조정 및 감독한다.
(c) 국제우편 업무에 관계되는 행정상, 입법상, 사법상 문제를 연구하여 그 연구결과를 우정청에게 통보한다.
(d) 제101조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다음 총회를 개최할 나라를 지정한다.
(e) 제104조8항 (f)에 따라 우편연구자문이사회에 연구과제를 주고 검토토록 한다.
(f) 우편연구자문이사회가 작성한 연차보고 및 필요한 경우에는 동 이사회가 제출한 제안사항을 검토한다.
(g) 회원국 우정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할 보고서의 연구 및 작성을 위하여 국제연합, 그 이사회와 위원회 및 전문기구, 기타 국제기구와 유익한 연락을 취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국제기구의 회합에 연합을 대신하여 참석할 연합 대표를 파견한다.
필요한 때에는 총회에 참석토록 초청하여야 할 정부간 국제기구를 지정하고 국제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초청장을 발송케 한다.
(h) 필요한 때에는 헌장 제31조1항과 총칙 제119조에 따라 연합회원국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제안사항을 작성하고, 또한 이 제안사항이 총회가 집행이사회에 위탁한 연구에 관한 것일 때 혹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집행이사회 자체의 활동의 결과일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제안사항을 작성한다.
(i) 제118조에 따라 1개 회원국 우정청이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제안 사항을 당해 우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이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으로 하여금 회원국 우정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기 전에 당해 제안사항에 첨부토록 한다.
(j) 시행중인 규정에 따라
(1) 국제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한다. /……/
(2) 연합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3)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원국 우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직무상 능력에 관한 자격을 심사한 후 대륙간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 언어 기타의 모든 관계사항을 고려하고 또한 승급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내부제도를 존중하여 직급 D2, D1 및 P5 직원을 임명하는 것을 승인한다.
(4) 연합의 활동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승인하고 또한 필요한 때에는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5) 필요한 경우에는 제122조3항에 따라 비용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을 /……/ 승인한다.
⑦/……/직급 D2, D1 및 P5 직원임명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집행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보직되는 인사가 연합의 여러 회원국 국민으로써 구성되도록 배려한다.
⑧/……/총회의 의장이 소집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집행이사회는 그 회원국 중에서 /……/ 부 의장국 4개국을 선출하며, 그 내부규칙을 정한다.
⑨/……/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집행이사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합한다. /……/
⑩총회중에 열리는 회의를 제외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이사회의 각 회원국 대표는 2등 왕복항공여행권이나 1등 왕복철도 여행권의 비용 또는 금액이 2등 왕복항공여행권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타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여행비용의 상환 지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⑪우편연구 자문이사회의 의장은 집행이사회의 회의 의제중에 자기 이사회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등 자문이사회를 대표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다.
⑫두 기관의 활동사이에 효율적인 연락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연구 자문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그들이 원할 경우에 집행이사회의 회의에서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⑬집행이사회가 회합하는 나라의 우정청은 그 나라가 집행이사회의 회원국이 아닌 경우 옵서버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다.
⑭집행이사회는 국제기구 또는 이사회가 그 업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격있는 인사를 투표권 없이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는 또한 같은 조건으로 그 의제에 있는 문제와 관련되는 1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을 초청할 수 있다.
제103조 (집행이사회 활동에 관한 문서)
①집행이사회는 매회기 후에 참고로 다음 문서를 연합회원국 각 우정청과 한정연합에 송부한다.
(a) 분석보고서
(b) 보고서, 토의사항, 분석보고서와 결의 및 결정사항이 포함된 “집행이사회문서”
②집행이사회는 그 활동의 전반에 관하여 총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가 개최되기 적어도 2개월전에 우정청에 송부한다.
제104조 (우편연구 자문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①우편연구 자문이사회는 연속되는 두 총회 사이의 기간에 기능을 발휘하는 35개 회원국으로써 구성한다.
②우편연구 자문이사회의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③자문이사회의 각 회원국 대표는 그 나라 우정청이 임명한다. 이 대표는 그 나라 우정청의 상당 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④자문이사회의 운영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그 회원은 어떤 보수도 받지 아니한다. 자문 이사회에 참석하는 각 우정청 대표의 여비와 체류비는 당해 우정청이 부담한다. 단, 국제연합이 지정한 비교적 경제적으로 가장 저개발된 나라의 대표는 총회중에 개최되는 회의를 제외하고는 2등 왕복 항공 여행권인 1등 왕복 철도 여행권의 가격 또는 금액이 2등 왕복 항공여행권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타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여행 비용의 상환지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⑤총회의 의장이 소집 개회하는 첫번째 회의에서 자문이사회는 그 회원중에서 의장국과 부의장국을 선출한다.
⑥자문이사회는 그 배부규칙을 작성한다.
⑦자문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연합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이 회의의 일자와 장소는 집행이사회 의장 및 국제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자문이사회 의장이 정한다.
⑧자문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자문이사회 각 회의의 업무를 준비 지휘하며 자문이사회가 위탁하기로 결정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⑨자문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연합의 전 회원국 우정청에게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상, 업무상, 경제상 및 기술협력상 문제의 연구를 조직하고 이 문제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작성한다.
(b) 신생국 및 발전도상국가에 관련이 되는 교육 및 직업 훈련상의 문제를 연구한다.
(c) 어떤 나라가 우편업무의 기술, 운영, 경제 및 직업 분야에 있어 이룩한 경험과 성과를 연구하고 주지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d) 신생국 및 발전도상국가의 우편업무 현황과 그 모자라는 점을 연구하여 이런 나라의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적당한 건의를 작성한다.
(e) 집행이사회와 협의하여 연합의 전 회원국 특히 신생국 및 발전도상국가와의 기술 협력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자문이사회의 어느 한 회원국이나 집행이사회 또는 연합의 어느 회원국 우정청이 제출한 기타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⑩자문이사회 회원국은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자문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은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그들의 요청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
⑪필요할 경우 자문이사회는 본조에 규정된 업무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총회에 제출할 제안사항을 작성한다. 이들 제안사항을 집행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가 관련될 때에는 집행이사회와 협의하여 자문이사회가 제출한다.
⑫자문이사회는 총회 개최전 마지막 회합에서 연합 회원국과 집행이사회의 요청을 참작하여 총회에 제출할 차기 자문이사회의 활동 계획안을 작성한다.
⑬두 기관 활동간의 효과적인 연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그들이 원할 경우에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⑭ 자문이사회는 다음 대표를 그 회합에 투표권 없이 초청할 수 있다.
(a) 국제기구, 또는 자문이사회가 그 활동에 참석시키기를 원하는 자격있는 인사
(b) 자문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 우정청
제105조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활동에 관한 문서)
①우편연구 자문이사회는 매회기후에 참고로 다음 문서를 회원국 각 우정청과 한정연합에 송부한다.
(a) 분석보고서
(b) 보고서, 토의사항 및 분석보고서가 포함된 “자문이사회 문서”
②자문이사회는 집행이사회에 제출할 연차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③자문이사회는 그 활동의 전반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가 개최되기 적어도 2개월 전에 회원국 우정청에게 송부한다.
제106조 (총회, 업무 소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내부규칙)
①총회는 그 활동의 조직과 토의 진행을 위하여 총칙에 첨부된 총회 내부 규칙을 적용한다.
②매 총회는 당해 내부규칙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③매 업무소회의 및 특별위원회는 그 내부규칙을 정한다. 이 내부규칙이 채택될 때까지는 토의에 관한 한 본 총칙에 첨부된 총회 내부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7조 (문서발간, 통의 및 공용통신에 사용하는 언어)
①연합의 문서에는 불란서어, 아랍어, 영어 및 서반아어를 사용한다. 다른 언어도 아래 3항에 의한 연합의 부담 경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②공용어 이외의 언어를 요청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은 언어집단을 구성한다. 분명한 요청을 하지 않은 회원국은 공용어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문서는 직접 또는 국제사무국과 합의된 절차에 따른 당해 언어집단의 지역 사무소 중계를 통하여 공용어 및 정당하게 구성된 언어 집단의 언어로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각 언어별 발간은 공통 표준에 따라 행한다.
④국제사무국이 직접 발간하는 문서는 요청된 각 언어로써 동시에 배부된다.
⑤우정청과 국제사무국간 그리고 국제사무국과 제3자간의 통신문은 국제사무국에 번역 시설이 설치된 어떤 언어로도 교환할 수 있다.
⑥3의 3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포함하여 공용어 이외의 어떤 언어로 번역하는 경비는 그 언어를 요청한 언어 집단이 부담한다. 연합은 아랍어, 영어 및 서반아어로 받은 문서와 통신문을 공용어로 번역하는 경비와 문서의 공급에 필요한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⑦한 언어집단이 부담하는 경비는 연합의 경비분담 비율에 따라 그 집단의 회원국 간에 분담된다. 이 경비는 만일 관계국이 합의하고 그 집단의 대변자 중계로 그들의 결정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언어 집단회원국들 간에 분담할 수 있다.
⑧국제사무국은 한 회원국이 요청한 언어 선택상의 변경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후에 상당한 조치를 취한다.
⑨연합 기관회의의 토의를 위하여 전자 장치를 사용 또는 사용치 않은 통역 시설로써 불란서어, 영어, 서반아어 및 로서아어의 사용을 허용하고 통역 시설의 선택은 회의의 주최자가 국제사무국장 및 관계 회원국과 협의하여 재량으로 행한다.
⑩다른 언어도 7항에 규정된 토의와 회의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⑪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7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가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시설에 의하거나 또는 특별통역사에 의하여 7항에서 규정하는 언어중 하나로 동시 통역을 보장한다.
⑫통역 업무의 경비는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 사이에서 연합의 경비 분담 비율에 따라 분담된다. 그러나 기술적인 설비의 설치와 유지를 위한 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⑬우정청은 상호간에 있어서 공용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사용하는 언어는 불란서어로 한다.
제2장 국제사무국
제108조 (국제사무국장 및 부국장)
①국제사무국장과 부국장은 총회가 선출하며 그들의 최단 임기는 5년으로 한다. 그들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총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들의 취임일자는 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사무국장과 부국장의 선거는 비밀 투표에 의하여 행하며 사무국장의 선거를 먼저한다. 후보 신청은 스위스 연방 정부의 중계로 회원국 정부가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그를 추천한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③사무국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부국장이 사무국장의 기능을 수임한다.
④사무국장과 부국장이 동시에 궐위된 때에는 그 궐위 사실을 공고하여 접수된 후보 신청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당초 사무국장에게 부여된 임기의 종료시까지 재임할 부국장을 선출한다. 후보 신청의 제출에 관하여는 2항을 유추 적용한다.
⑤/…/사무국장의 기능과 권한은 의정서가 분명히 그에게 부여한 것.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에 부여된 임무로부터 유래되는 것. 그리고 연합의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사무국장은 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⑥사무국장은 국제사무국을 조직, 관리 지휘하며 국제사무국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된다.
⑦사무국장은 연합의 필요성에 일치하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연합 예산안을 작성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위해 집행이사회와 감독기관에게 동시에 제출한다. 사무국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후 예산을 연합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⑧사무국장은 다음의 관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다.
만국우편연합과 한정연합사이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사이
만국우편연합과 그 활동이 동 연합에게 관련이 되는 국제기구 사이
⑨사무국장은 연합 기관외 서기국장의 임무를 맡는다. 이러한 자격으로, 그리고 본 총칙의 특별규정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은 특히 다음 사항을 감독한다.
연합기관업무의 준비 및 조직문서, 보고서 및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및 배부, 연합 연합기관의 회의에 있어서 서기국의 기능
⑩사무국장/…/은 연합기관의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 없이 그 토의에 참여한다. 그는 또한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⑪사무국장은 집행이사회에 대하여 자기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부국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에게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9조 (연합 기관의 서기국)
연합기관의 서기국은 사무국장의 책임하에 국제사무국이 제공한다. 서기국은 각 회의를 계기로 발행되는 모든 문서를 그 기관의 회원국 우정청, 그 기관의 회원국이 아니면서 연구활동에 협조한 나라의 우정청, 한정 연합 및 그 문서를 요청하는 기타 회원국 우정청에게 송부한다.
제110조 (회원국 일람표)
국제사무국은 연합회원국의 분담등급, 소속 지역 및 만국우편연합 의정서에 대한 입장을 표시한 연합 회원국 일람표를 작성하여 현행으로 유지한다.
제111조 (정보, 의견, 의정서의 해석과 개정 요청, 조사, 청산 문제에 관여)
①국제 사무국은 집행이사회,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및 우정청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제사무국은 특히 국제 우편업무에 관한 각종류의 자료를 수집, 정리, 발행 및 배부하며, 분쟁중에 있는 문제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연합의정서의 해석과 개정에 관한 요청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연합을 위하여 위탁된 연구 및 편찬 또는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③국제사무국은 또한 우정청이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하여 우정청의 의견을 알기 위하여 청구한 조사를 행한다. 조사의 결과는 표결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공식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국제사무국은 우편연구자문이사회 의장에게 그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환기한다.
⑤청산 기관으로서 관여해 줄것을 요청하는 우정청 간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은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모든 종류의 청산에 청산기관으로 관여한다.
제112조 (기술협조)
국제사무국은 국제기술협조의 범위안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 원조를 발전시킨다.
제113조 (국제사무국이 공급하는 식지)
국제사무국은 우편본인표, 국제반신권, 우편여행자수표 및 수표표지를 제조하여 이를 주문하는 우정청에게 제조 가격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한정연합의정서와 특별약정)
①헌장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한정연합 및 특별협정의 문서는 그 연합의 사무국 또는 사무국이 없을 때에는 체약자 중 하나가 국제사무국에 2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제사무국은 한정연합 의정서와 특별약정이 연합의정서에 규정하는 조건보다 공중에게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이러한 연합과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정청에게 통보한다. 국제사무국은 본 조항의 적용에 따라 발견되는 어떠한 위반사항이든지 집행이사회에 통보한다.
제115조 (연합지)
국제사무국은 이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자료로 하여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독일어, 로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잡지를 발간한다.
제116조 (연합활동 연차보고서) 국제사무국은 연합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각 우정청, 한정연합 및 국제연합에게 송부한다.
제3장 제안사항의 제출과 검토절차
제117조 (총회에 제안사항을 제출하는 절차)
①3항에 규정된 예외를 유보하고 회원국 우정청이 모든 종류의 제안사항을 총회에 제출하는데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a) 총회 개최를 위하여 정한 일자 최소한 6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된 제안사항은 접수된다.
(b) 편집상의 제안사항은 총회 개최를 위하여 정한 일자를 앞둔 6개월의 기간에서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c) 총회 개최를 위하여 정한 일자 전 6개월과 4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사항은 적어도 2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d) 총회 개최를 위하여 정한 일자 전 4개월의 기간중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 사항은 적어도 8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e) 지지의 표명은 관계되는 제안사항의 제출기간과 같은 기간안에 국제 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편집상의 제안사항은 이를 제출하는 우정청이 “편집상의 제안사항”이라는 문귀를 그 상부에 표시하고 국제사무국은 “ ”의 문자가 부기된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발간한다. 이런 기재사항이 없는 제안사항도 국제사무국의 의견에 의하여 편집에만 관계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제안사항은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발간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를 위하여 제안사항 일람표를 작성한다.
③1항과 2항에 규정된 절차는 총회 내부규칙에 관한 제안사항이나 이미 제출된 제안사항에 대한 수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8조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안사항을 제출하는 절차)
①우정청에 두 개의 총회 사이에 제출한 협약과 약정에 관한 제안사항을 토의에 상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2개의 다른 우정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사항은 국제사무국이 동시에 필요한 수의 지지선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무효가 된다.
②이런 제안사항은 국제사무국의 중계로서 기타 우정청에게 송부된다.
제119조 (총회와 총회사이에 있어서의 제안사항 검토)
①모든 제안사항은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국 우정청은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 회장에 의하여 통지된 제안사항을 심사하고 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제사무국은 회답을 수합하여 제안사항에 대한 가부 투표 요청과 함께 우정청에 통고한다. 2개월의 기간안에 투표를 송부하지 아니한 우정청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장의 일자부터 기산한다.
②제안사항이 약정, 그 시행규칙 또는 최종의정서에 관계될 때에는 그 약정에 가입한 회원국 우정청만이 1항에 규정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0조 (총회와 총회 사이에 채택된 결정 사항의 통고)
①협약, 약정 및 그 문서의 최종 의정서에 대한 개정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국제사무국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고 또한 회원국 정부에 송부할 외교상의 선언으로써 확정된다.
②시행규칙과 그 최종의정서에 대한 개정은 국제사무국이 확인하여 우정청에 통고한다. 협약 제70조 2항(c), (2)의 규정 및 약정상의 상당 규정에 의한 해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21조 (총회와 총회사이에 채택된 결정사항의 시행)
채택된 결정사항은 그 통고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후가 아니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재정
제122조 (연합 경비의 책정과 통제)
①2항 내지 4항의 규정을 유보하여 연합기관의 활동에 관한 연간 경비는 1976년과 그 이후에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76년 11,720,900스위스 프랑
1977년 13,574,800스위스 프랑
1978년 14,058,900스위스 프랑
1979년 14,467,500스위스 프랑
1980년 14,883,900스위스 프랑
1979년에 열리게 될 총회가 연기될 경우에는 1980년 이후의 연간 예산은 그 전년도 책정액 보다 연간 5%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차기 총회 소집에 관한 경비(서기국 직원의 여비, 운송료, 동시통역 시설의 장치비, 총회 기간중의 문서 발간비 등)는 2,135,200 스위스 프랑의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행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제네바에 근무하는 그 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승인한 직위 조정을 포함하여 봉급액, 연금기여금 또는 수당의 인상을 위하여 1항과 2항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 /……/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집행이사회는 세계우체국 일람표의 새 발행과 국제사무국의 식당 설치를 위하여 1항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허용되는 초과 총액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세계우체국 일람표 새 발행을 위하여 870,000 스위스 프랑 국제사무국 식당 설치를 위하여 100,000 스위스 프랑
⑤1항과 2항에서 허용된 금액이 연합의 정상적 운영을 기하는데 부적당함이 증명되면 이 한도액은 연합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초과할 수 있다. 모든 협의는 그러한 요청을 정당화 할만한 사실을 소상히 기술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⑥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나라나 연합을 탈퇴하는 나라는 그들의 가입이나 탈퇴가 발효하는 해의 전체 연도분에 대하여 각자의 분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⑦스위스 연방정부는 총회가 정한 입체금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입체를 행하며 국제사무국의 기장과 경리를 감독한다.
⑧7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 연방정부가 입체한 금액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그리고 늦어도 계산서를 발송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채무우정청이 상환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지불할 금액은 스위스 연방정부를 위하여 이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5부의 율로 이자를 붙인다.
제123조 (분담등급)
①회원국은 그 나라가 속하는 분담등급에 따라 연합경비를 분담한다.
/…/ 50단위 등급
/…/ 25단위 등급
/…/ 20단위 등급
/…/ 15단위 등급
/ː/ 10단위 등급
/…/ 5단위 등급
/…/ 3단위 등급
/…/ 1단위 등급
②회원국은 헌장 제21조 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합에 승인 가입 또는 자동가입함과 동시에 상기 분담등급중 하나에 소속하여야 한다.
③회원국은 그 후에 분담등급 변경을 총회가 열리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통고하는 조건으로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통고는 총회에 상정하며 총회가 작성하는 재정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④회원국은 한번에 1등급 이상 인하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총회가 열릴때까지 분담등급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그때까지 그들이 속해있던 등급에 그대로 속한다.
⑤3항과 4항에 불구하고 등급을 인상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24조 (국제사무국에서 공급하는 물품의 대금지불)
국제사무국이 우정청장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은 될수 있는대로 빨리 그리고 늦어도 사무국이 계산서를 발송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지불할 금액은 이 금액을 입체한 스위스 연방정부를 위하여 이 기간의 만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5부의 율로 이자를 붙인다.
제5장 중재
제125조 (중재절차)
①중재로써 해결하여야 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관계 우정청은 이 분쟁에 직접 관여되지 아니한 회원국 우정청의 하나를 선정한다. 수개의 우정청이 일방의 당사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규정의 적용상 단일 우정청으로 간주한다.
②분쟁중에 있는 우정청의 하나가 중재의 제의에 대하여 6개월의 기간안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 국제사무국은 청구가 있을 때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중재자의 지정을 촉구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써 스스로 중재자를 지정한다.
③분쟁 당사자는 국제사무국과 같은 단일 중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가 있다.
④중재자의 판정은 투표의 과반수로 행한다.
⑤투표가 같은 수일때에는 중재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에 이해 관계가 없는 본 우정청 하나를 선정한다. 선정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중재자로부터의 지정이 없었던 우정청 중에서 그 우정청을 지정한다.
⑥분쟁이 어느 약정에 관계 되는 경우일 때에는 중재자는 그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우정청중에서만 지정될 수가 있다.
제6장 최종규정
제126조 (총칙에 관한 제안사항의 승인조건)
이 총칙에 관련되는 제안사항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것이 승인되기 위하여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지 2가 투표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27조 (국제연합과의 협정에 관한 제안사항)
제126조에 규정된 승인조건은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그 규정의 개정조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사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28조 (총칙의 효력발생과 그 유효기간)
이 총칙은 197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여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의 증거로서 회원국 각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총칙의 원본 1부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나라의 정부가 각 당사국 정부에게 전달한다.
[/본문]
[서명]
1974년 7월 5일
로잔느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만국우편연합총칙최종의정서
당일자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총칙에 서명할 때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집행이사회와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집행이사회와 우편연구 자문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총칙규정은 이 총칙의 시행에 앞서 적용한다.
제2조 (연합의 경비)
①제128조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권의 새회계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경비를 위하여 1975년도 연합기관의 활동과 관련되는 연도 경비의 한도액에 100,000스위스 프랑의 금액을 추가한다.
②제122조1항에 불구하고 집행이사회 또는 극도로 긴급한 경우 국제사무국장은 국제사무국 청사의 중대하고 예기치 않은 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증가금액이 연간 65,000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3조 (분담등급)
제123조1항은 이 총칙이 발효되기 이전에 적용한다. 이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총칙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 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원본 1부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나라의 정부가 각 당사국 정부에게 전달한다.
1974년 7월 5일
로잔느에서 작성함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