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6월 24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6년 6월 22일 서명함으로써 체결된 “항공 시설 개선을 위한 AID차관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6년 7월 25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6호
항공시설 개선을 위한 AID 차관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시설 개선을 위한 차관협정
1966년 6월 22일 대한민국(이하 차주라 칭한다)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하여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칭하다)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
[/전문]
[본문]
제1장 차관
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자비용으로 미불화 사백이십만불 ($4,2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주에게 대여할 것에 동의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 물자와 용역은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하고 대출총액을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
본 협정서에서 사업이라 함은 서울의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한 여타의 공항과 항로에 현대적인 민간항공용 제 장비의 구입 설비 및 이와 관련된 미연방항공국의 답문 및 기술용역(구매포함)을 위하여 차주가 1965년 10월 5일자 AID에 제출한 차관신청서 1966년 4월 18일자 제1차 수정신청서, 1966년 4월 30일자 제1차 수정신청서 부록에 기술한 사업을 의미한다. 본 사업은 차주를 대신하여 교통부 항공국이 수행하는 바 동국을 이하 집행기관이라 칭한다.
제2장 차주의 상황조건 및 이자
제2.1조 (이자)
차주는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미불원금이자를 매반년마다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이자지불은 여사한 최초차관금 대출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AID가 지정하는 일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원금과 매반년마다 지불하여야 할 미지불 이자는 전액 지불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10년간은 년 1%, 기준은 2.5%(2½%)의 율로 발생하며 모든 이자는 1년을 365일을 기준하여 발생한다.
차관금은 AID가 지불약정서(Commitment document)에 의거 차주에게 직접 또는 지정인도 지불약정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상환)
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미불화로 매반년 마다 AID에 상환 및 지불하여야 하며 최초 할부금은 최초 이자지불일로부터 9년간 후에 상환하여야 하며 여사한 상환은 대출완료에 따른 AID가 제공한 상환계획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불충당 및 장소)
제 지불은 우선 급히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 지불은 서울특별시 소재 USOM회계감사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자 또는 주소에 지불하여야 하며 전기인이 이를 수령하였을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이자지불 만기일자에 아무런 벌과금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기한전 상환은 급히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한 후할부금 만료일의 역순으로 잔여 할부금을 상환한다.
제3장 선행조건
제3.1조 (대출전 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지불약정서 발급전에 차주는 AID가 만족할 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하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차주의 법무부장관이 본 차관협정은 차주를 대표하여 정당하게 승인 비준 체결되었으며 제조건에 따라서 차주에게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률의견서
(b) 본 협정서 제7.2조에 의거 차주의 대표자로서 행위할 사람의 성명 및 권한증빙서와 서명표본 전항에서 임명한 대표자 이외에 타인을 대표자로 임명할 시는 권한증빙서와 서명표본과 함께 제3.1조 (a)항에 의거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나 본 협정에 서명하는 자는 그의 확실성을 증명할 것.
(c)본 사업의 설치 운영 유지에 대한 세부계획 여사한 계획은 하기 사항을 포함한다. 인원 보충과 훈련. 필요한 내자조달 재원과 시기. 기술, 건설 및 구매계획, 통화시설의 적기사용, 착륙비 및 대한민국내 군이외 공항사용자로부터 기타 수수료 징수 계획
제3.2조 (선행조건 이행마감일)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 규정한 선행조건을 본협정 서명 후 90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AID는 그 후 동시든지 임의로 차주에게 서면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해약할 수 있다.
이상의 통고에 따라서 본 협정서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미불원금과 급히 발생한 이자를 AID에 상환한다.
전기 규정에 따라 완불할 시 본 협정에 의거한 차주와 AID의 모든 의무는 종식된다.
제4장 대출
제4.1조 (지불약정서의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주는 수시로 AID에 대하여 AID 가 만족할 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AID는 본 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지불약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약정은행이 AID가 정하는 구비서류에 의거 차주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한다. 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차주의 부담이되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 방식)
차주와 AID는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제4.3조 (자금약정서 발급 및 자금대출요청 마감일)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 서명일로부터 36개월후에 접수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협정 서명일로부터 4년후에 접수된 자금대출요청서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
제5장 기록, 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기록보존)
차주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근거한 회계장부와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동 품목의 사용을 밝히기에 적당한 기록을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여사한 장부가 회계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 기간중에는 AID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제5.2조 (보고서)
AID가 정당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차주는 본 사업과 적격품목과 본 차관에 관련된 서류와 보고서를 AID에 제출해야 한다.
제5.3조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본 사업완성전에 혹은 그 후 사업계획 적격품목의 사용 및 제5.1조에 규정된 장부 및 기록 또는 본 사업에 관련되는 기타 서류, 서신, 각서, 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차주는 상기 감사를 수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본 차관에 관련되는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이 차주국의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본 사업에 관련된 계약
제6.1조 (계약)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본 협정에 의한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을 때까지 하기 사항을 계약한다.
(a) 차주는 본 사업의 집행을 본 협정 제3.1 (c)조의 요구조건 충족에 있어서 AID가 수락한 계획에 의거할 것을 계약한다.
(b) 차주는 본 사업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미국정부소유의 재산으로서 명세서와 표준규격에 부합하고 본 사업을 위해 AID가 적당한 품질의 것이라고 결정하고 적기적가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장 잡장
제7.1조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협정 종료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제7.2조 (대표임명)
(a) 차주 또는 AID에 의해서 본 협정에 의거 요구되어었거나 허용되었으며, 취하여진 모든 행위는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해서 수행된다.
(b) 차주는 그의 대표자로서 교통부 항공국장을 임명하되 그의 AID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타대표을 문서로써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c)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AID가 별도 통보하지 않는 한 차주를 위해서 차주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정을 수정하는데 동의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d) 그 어느 대표자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각 대표자가 행한 모든 문서상의 서명을 동 문서에 의해서 발효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도 차주에 의해 승인된 증거로서 수령한다.
제7.3조 (통신)
본 협정에 의하여 차주, 집행자 또는 AID가 수령하는 모든 통신문 문서는 하기주소에서 수교되거나 우편통신, 전보로 작성 송부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만 하기 상대방 주소에 정당히 도착될 것으로 간주한다.
차 주
우편주소
경제기획원장관
대한민국
서울, 한국
전보약호
EBP, ROK
Seoul, Korea
집행처
우편주소
항공국장
교통부
서울, 한국
전신주소
대한민국, 서울
교통부 항공국
국 장
AID앞 : 우편주소
대한민국, 서울
주한미대사관 기부
주한미협조처
처 장
전신주소
한국, 서울
주한미대사관 기부
USOM
전신이외의 AID앞 통신은 3부를 하여야 한다. 본 협정의 의거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 및 서류는 영어로 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기술적인 Spec.도 영어로 되어야 한다.
본 협정에 있어서 모든 기술적인 Spec는 AID가 별도 문서로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미합중국 규정에 맞아야 한다.
제7.4 조 (해상운송)
적어도 해상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할 모든 적격품목의 총액수의 50%는(건물화물선, 일반정기화물선, 유조선별로 산정한다) 미국적의 일반상선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떤 선박으로 수송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으로 지불되지 못한다.
a) AID가 차주에게 AID자금에 의한 물자수송이 부적합하다고 지정하는 선박
b) AID가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AID 자금에 의한 물자수송에 우선계약된 선박
제7.5조 (수송물질의 보험)
AID가 별도문서로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차주는 차관금에 의한 물자를 사업현지까지 운송상의 위험에 대비해서 본 차관금에 의한 모든 물자를 부보하거나 부보토록 하여야 한다.
여사 보험은 건전한 상관례에 부합되는 조건으로 발급되어 전가격을 부보하고 미불화로 지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부록
제8.1조 (일반규정부록)
본 협정의 첨부된 일반규정 부록은 본 협정의 1을 구성한다.
본 부록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본 협정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
서 명 자
부총리 겸 경제기획장관 장기락
미합중국
서 명 자
로저ㆍ언스트 유솜부처장
[/본문]
[부속서]
사업차관
일반규정 부록 한국
제100장 구매에 관한 계약
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료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하고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제주에서 해상보험업 인가얻은 회사가 미국내에서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미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본 100.1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AID 규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 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적할 전문적 용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가격(상기 기술용역은 제외)은 제작비 품질 인도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등을 감안한 적정품목의 최근 적정품목의 최저경쟁가격에 통상 근거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대량으로 매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에서 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여사한 구매가 본 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및 지불조건보다 유리하여야 한다.
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 발효 이전에 발주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보)
미국 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또는 차주는 AI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5,000 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하여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정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 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 우대 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0.6조 (건설계약~제3국인)
본 차관금에 의한 건설공사계약과 여사한 공사를 이행할 한국인 혹은 미국인이 아닌 고용인은 개정된 AID가 규정 No.7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제100.7조 (건설계약~투자보증)
본 협정에 의거한 자금에 의한 여사한 건설공사(주요기기설치를 포함)도 1960년 2월 19일자의 각서 교환으로 발효하고 1965년 4월 16일자 각서교환으로 보완된 투자보증건에 관한 한미정부간의 협정에 의거 한국정부의 승인된 사업으로 보며 미국정부가 동 합의에 의거 그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추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
제101조 (사업수행 완성 및 운영)
차주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 필요한 어떤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완수한다. 본 사업은 건전한 기술 건설 재정상태에 맞추어 완수되어야 하고 그리고 AID에 정하는 어떤 계약 기술 건설 또는 구매조치 또는 계획 및 Spec.에 일치하게 완수되어야 한다.
b. 건전한 관례에 따라 모든 적격품목 및 어떤 건설 또는 그들 사용 시설을 적절히 유지 수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 사업의 수행과 사업시설의운영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더 이상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본 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여사한 적격품목이든 AID 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제101.3조 (정보와 표식)
차주는 본 차관에 관한 제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4조 (주요사태진전 통보)
차주는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 혹은 차주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에든지 위해가 되며 위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 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계약한다.
제102장 일반계약
제102.1조 (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조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협정으로 대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상기한 바가 공제되며 지불되지 않으며 또한 면제된다. 용역공급을 포함한 적격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성질의 여하를 각론하고 모든 한국의 수입세 수수료 및 제세는 면제된다.
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 지불)
차주는 본 차관 획득 및 본 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 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 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고 장차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안을 것을 보증하고 계약한다. 또한 차주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 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할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약한다.
차주는 전문적 기술적이며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 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 AID가 만족할 만큼 해소하여야 한다.
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상환기일이 도착하기 전 6개월 이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는 하시든지 차주에 의한 원금상환의 기간 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 쌍방은 원금상환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 쌍방은 원금상환기간의 단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a) 한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국제수지 및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호조시
(c) 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채무에 구애됨이 없이 앞으로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한국의 능력
제103장 AID구제책
제103.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하기 사항이(불이행사항) 일어 났을 경우
(a) 차주는 지불만기된 이자나 원금의 분활상환액을 상환 못하였을 경우
(b) 차주가 적용하여야 할 본 협정서내의 기타규정 어느 것이든지 이행못하였을 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차주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행하여진 것이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행하여 졌거나 행하여지도록 요구된 진술이나 보증이 어느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틀렸을 경우
(d) 본 사업의 완성 및 운영을 위하여 또는 본 협정상의 조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어떤 법 또는 타권한이 차주가 본 협정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하고 또는 차관이 성립된 목적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개선토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되고 취소되고 또는 부정된 경우
(e)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된 보장은 물론 제3.1조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성립에 관련한 보장된 어떤 합의에 실질적인 위약이 있을 경우
(f) 실질적인 위약이 본 협정일자이후에 발생하고 차주 및 AID 간의 구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AID는 자의로 본 차관에 의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기타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3.2조 (자금대출의 종결 물자상환)
(a) 위약사항이 발생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구제되지 아니하고
(b) AID의 판단으로 본 사업이 부당하게 연장되었거나
(c)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 혹은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비상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발생시
(d) 이러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였을 시 AID는 차주에 통고한 후 자의로
(i)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
(ii) 차주에게 통고함으로써 취소불능 신용장 발급으로서나 취소불능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지불로서 자금이 급히 사용되지 않은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효력 또는 취소하며
(iii) 지불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부
(iv) 만약 물자가 차주국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에 하역하지 안했다면 본 차관협정에 의거 수혜자의 비용으로 구매된 물자의 소유권을 AID부담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본 물자의 구매 및 수송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비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 때도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을 감액한다.
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한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정된 타구제조항에는 제103.2조에 규정된 구제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 요구를 접한 후부터 30일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토록 요구한다.
단, 상기 환불요구는 본 차관금의 최종 대출일부터 5년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대금으로 충당한다.
제103.4조 (위납사항의 면제)
본 협정하에서 AID에서 발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함이 본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되지 못한다.
제103.5조 (자금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직원 봉급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은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