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5년 3월 26일 제48회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고 1965년 5월 13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6년 5월 14일 서명함으로써 체결된 “포리에스텔 섬유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6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202호
포리에스텔 섬유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대한합성섬유주식회사 및 미합중국간에 포리에스텔 섬유제조공장건설을 위한 차관협정서
1966년 월 일 대한민국 정부(이하 차주라 치한다) 대한합성섬유주식회다(이하 “대한”이라 칭한다)외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하여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칭한다) 간에 체결한 차관협정서
[/전문]
[본문]
제1장 차관
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자비용으로 미화 일백육십오만불($1,65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하고 본 협정서 제7조에 근거하여 “대한”에 전대할 것을 동의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물자와 용역은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하고 대출총액을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
본 협정서에 있어서 “사업”이라 함은 포리에스텔섬유 년 300일 1,800둔 생산규모의 포리에스텔 섬유생산공장을 한국 부산에 건설하기 위하여 1964년 9월 30일 “대한”에서 제출하여 1964년 11월 19일 경제기획원(이하 E.P.B리 칭한다) 이 AID에 제출한 차관신청서에 일반적으로 기술한 동 공장건설을 의미한다.
제2장 차주의 상환조건 및 이자
제2.1조 (이자)
차주는 미불 원금과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미불이자를 매반년마다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이자지불은 여사한 최초의 차관금대출이 있는 후 6개월이내에 AID가 지정하는 일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10년간은 년 1%, 그 후는 년 2.5%(2½)의 율로 발생하며 모든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기준하여 계산한다. 차관금은 AID가 지불약정서(Commitment ducument)에 의거 차주에게 직접 또는 그 지정인 또는 지불약정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상환)
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미불화로 매반년마다 상환 및 지불하여야 하며 최초 할부금은 최초이자지불일로부터 9년 6개월후에 균등상환하여야 하며 여사한 상환은 별첨 상환계획(I)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불충당 및 장소)
제지불은 우선 기히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지불은 서울특별시 소재 USOM 회계감사서나 AID가 지정하는 자 또는 주소에 지불하여야 하며 전기인이 이를 수령하였을 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기발생 이자를 지불하는 일자에 발생한 이자를 지불한 연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전에 선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기한내 상환은 할부금만료일의 역순으로 잔여할부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선행조건
제3.1조 (대출전 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지불약정서 발급전에 차주 또는 “대한”은 AID가 만족할 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AID가 접수하여야 한다.)
(a) AID가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뉴욕주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경영되고 있는 “켐덱스” 회사(이하 켐덱스라 칭한다)와 델라웨어주법률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인터내쇼날 엔지니아즈회사 (이하 IEI라 칭한다)는 사십오만불($450,000)을 “대한”에 직접투자하며 “켐텍스”는 전기금액중 최소한 삼십이만불을 투자한다는 것을 무조건 동의한다는 증빙서
(b) 한국측 투자가는 AID가 만족하는 방법과 기일에 일백이십만불($1,200,00에 상당하는 원화를 “대한”에 투자한다는 증빙서
(c) “대한”과의 고정가격계약에 의하여 컴텍스는 “사업”을 위한 기재 엔지니어링 및 기타비용 제공을 주선한다는 증빙서, 여사한 주선은 켐텍스에 의해서 만족하게 이행된다는 보증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은 가능한 한 최대범위의 경쟁입찰로써 구매할 의무가 있다.
(d)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위한 “대한”과 “IEI"간 어떤 협정이 있는 경우 동 협정에 관한 증빙서
(e) AID가 만족하는 한국회사에 의하여 건설용역이 제공된다는 증빙서
(f) 포리에스텔원료를 “대한”에 공급계약 또는 기타 주선에 관한 증빙서
(g) 해외훈련계획 및 동계획에 소요되는 자금 소요 외화를 “대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차주의 동의포함-계획에 대한 증빙서
(h) 제7.5조(c)항에 의하여 요청되는 주주동의의서면 확인서
(i) 차주의 법무부장관 및 “대한”법률자문은 AID가 만족하는 다음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1) 본 협정서는 차주와 “대한”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되었거나 비준되고 차주 및 “대한”을 위하여 집행되었으며 제조건에 따라서 차주 및 “대한”에게 유효하고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2) “대한”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정당히 설립되었고 대한민국 법규가 요구하는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하여 졌으며 사업의 수행을 위한 필요하고 충분한 권한을 보유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법률로써 “대한”의 본 사업수행을 범지하거나 방해할 여타 법규가 없음.
(3) 차주와 “대한”을 위한 서명인은 정식으로 승인되고 제출된 그들의 서명견본이 확실하다는 것.
(j) 본 협정 제8.2조에 의거 차주 및 “대한”의 대표자 및 대표자로서 행위하게 될 각인의 성명과 각 대표나 각대표자들의 권한의 확인서 및 각 인사의 서명견본
(k) 상기 (a) (b)항에 규정된 주식인수계약 및 (f)항에 규정된 원료공급계약이 정당히 동의체결 또는 승인되었고, 각개조건에 의거해서 유효하고 법적으로 구속적인 의무를 구성한다는 또 법률 고문의 지식과 신념으로써 여사 제협정이 완전히 효력을 가지고
또 제협정에 위배됨이 없다는 여사한 제협정의 정당성을 문제시하는 어떠한 현안의 또 준비중(따라서 어떠한 기인에 의한것) 행위, 소송, 진행 또는 조사가 없다는 그리고 여사 제협정과 협정에 관한 수행이 현재의 어떠한 협정, 특권, 이권, 특허, 면허, 법규, 법령, 정부규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률고의 법률의견서
(l) “대한”의 인정된 법인정관과 부속서류 사본과 이들 각개 원본의 영문번역문 1통
(m) “대한”이 공장 기타 관련시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였거나 또는 획득할 것이라는 증명서
(n) 기타 AID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요청하는 기타서류 및 정보
제3.2조 (선행조건이행 만료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행되지 못할 경우 AID는 기후 든지 차주 및 “대한”에 동 마감 서면 통고함으로써 자의로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종결에 의하여 본 협정에 의한 차주 “대한” 및 AID의 모든 의무가 해제된다.
제4장 자금 대출
제4.1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한”은 임시로 AID에 지불약정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AID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대한”이 지정한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내의 1 또는 2 이상의 은행에 지불약정서를 발급한다. AID가 규정한 절차와 문서에 따라 “대한”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에 의거 여사 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는 “대한”의 부담이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식)
“대한” 및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기타방법에 의해서도 자금대출을 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및 대출요청마감)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차관협정 체결일로부터 16개월 이후 AID가 접수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협정 체결일부터 28개월이후 접수된 대출신청서에 대하여는 자금대출을 하지 않는다.
제5장 문서 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장부와 문서)
차주와 대한은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와 적격품목을 확인하기에 적당한 기록을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여사한 장부와 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에 비치되어야 하며 동 기간중에는 AID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제5.2조 (보고서)
대한은 본 협정하의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하기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a) 대한의 매회계년도말로부터 120일이내에 적정히 상세하고 AID가 만족할만한 독립된 공인계리사가 인증한 대한의 당회계년도의 손익계산서와 함께 당회계년도말 현재의 대한의 대차대조표 사본 2부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사한 재무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된 회계관례와 화계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하며 하기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i) 계리사가 본 차관협정서에 비추어 대한을 조사검토하였다는 증명서, 여사한 조사는 별첨부록 일반규정 103.1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위약사항의 유무를 기술하거나 103.1조에 기술한 서면통고 또는 시일경과후 위약사항이 되는 경우 또는 조건의 유무를 기술하고 본 차관협정서 6.3조(a) 및 6.3조(c)에 따른 검토기간중 대한의 추종에 관한 계산을 설명할 것.
(ii) AID가 승인한 대한의 직원이 하기사항을 설명하는 증명서, 증명서제출일에 재무보고서에 기술되는 회계기간중 대한의 법내와 조건을 검토하였거나 하겠다는 것과 일반규정 제103.1조에 기술된 위약사항이 되는 경우 또는 조건의 유무 또는 제103.1조에 규정된 통고 또는 시간경과후 위약사항이 된다는 것을 기술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이러한 경우 또는 조건이 존재한다면 그 성질과 대한이 취한 조치 또는 이에 대하여 취하고자 하는 조치도 기술한다.
(b) 대한의 각회계년도내로부터 120년 이내에 AID에서 승인된 대한의 직원에 의하여 작성되고 하기사항을 설명하는 년간진도보고서 사본 2부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i) 동 보고일자 직전의 회계 연도기간(보고년도)중의 대한의 실재 판매액 및 순이익과 보고년도이전 회계 연도의 실재, 판매액 및 순이익과의 차이
(ii) 보고년도의 대한의 실제, 판매액 및 이익과 보고년도직전의 3개년간의 평균 실제, 판매액 및 이익과의 차이
(iii) 상기 (i) 또는 (ii)로서 보고된 실재, 판매액 및 순이익의 변동에 관한 설명
(iv) 보도기간의 대한의 운영과 장래의 전망에 대한 직원의 간략한 의견설명서
(v) 완공예정일자 또는 보고년도 기간에 완공된다면 그 완공일자를 표시하는 사업진도보고서
(c) AID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업,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한 정보와 보고서를 AID에 제공한다.
제5.3조 (감사)
AID의 근거있는 대표자는 본 사업완성에 앞서 또는 그 후에 사업과 공장시설 적격품목의 사용 및 제5.1조에 규정된 장부 기록과 본 차관 또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기타 서류, 서신, 각서 및 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차주와 대한은 여사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본 차관과 관련된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AID의 대표자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에 관한 기술 보장 및 계약
제6.1조 (기술의 보장)
대한은 본 협정체결일자 또는 지불약정서의 매발급요청일자에 다음 사항을 기술하고 보장한다.
(a) 대한은 대한민국현행법상 본 협정을 체결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며 현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당히 조직된 현존회사임.
(b) 대한은 차관금대출전에 모든 법인수속과 합법적조치를 취했으며 본 협정 혹은 본 협정 제3조 (a)항에 규정된 제계약체결가 수행에 관련한 모든 승인동의 혹은 정부기관이나 통제기관의 승인을 득하였음
(c) 대한은 본 협정체결 및 교부에 위반함이 없으며 제조건수락과 기타 집행은 동 집행사유발생이나 수행시 대한에 적용되는 여사한 계약 후렌차이즈(Franchies) 기여, 인가, 법령, 규칙, 정관, 부칙, 정부규정 혹은 규칙의 여사한 조항에 위반되지 않으며 또한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d) 대한의(재정적 또는 기타) 상황이나 사업전망이 어떤 실질적인 불리한 변화를 초래할 조치나 미 유항이 없으며 본 협정의 타당성에 직접적으로 의문시될 조치나 계류사항이 없다는 것.
(e) 대한의 차관신청서에 기술되어 있고 지금까지 문서로서 나타난것 이외에는 대한의 자산은 담보도 설정할 수 없으며 대한은 종속회사를 갖지 않는다는 것.
(f) 대한은 자기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모든 납세증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연체되지 않았거나 선의에서 쟁소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세금, 부과금, 관세 및 기타 정수수료를 지불했다는 것.
(g) 이전에 대한은 AID에 문서로 제출해거나 혹은 AID가 실제적으로 동 사업과 동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협정서의 사본을 준비했다.
(h) 문서로 AID에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은 현재 경영되고 있는 업체나 타인권한과 저촉되지 않고서 경영되도록 착의된 상표, 상품명 그리고 특허권을 소유한다.
(i) 차관신청서에 기술되었거나 문서로 제출된 것 이외 대한은 다른 부채를 작고 있지 않다.
(j) 다음 사항은 제외하고 대한의 기업전망이나 조건에 있어 불리한 변화는 없다.
(i) 본 차관에 의한 변화
(ii) 개별적이거나 단체적으로 물질적 불리하지 아니한 기업원인에 있어서의 변화
(iii)이전에 문서로서 AID에 제출된 변화
제6.2조 (특수 배정적 계약) AID가 별도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대한이 본 협정서에 의한 지불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때까지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이다.
(a) 손실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재정적으로 건실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되 유사한 경우에서 동종성질의 재산과 사업에 관하여 관례적으로 행하여지는 방법과 범위내에서 (보수자재 및 용역이 외자인 한) 대한민국 법률하에 가능한 한 최고금액까지 미불화로 지불토록 규정한다.
(b) 제업무를 중역, 직원, 주주, 신가입 주주 그리고 상거래에 따른 고용자와 함께 처리하며 정당적 업무가 아닌 제업무는 AID에 보고 제출한다. 중역, 직원, 기타 행정 요원의 보수는 정당해야 하며 매년 AID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c) 본 차관사업이나 본 차관협정 목적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도록 위협하는 제조건에 대하여 AID에 신속히 통지한다.
(d) 언제든지 본 기업을 보수운영할 권리를 갖고 본 기업운영에 필요한 제권리, 특허 및 일반적 권리를 개정할 모든 수속을 취한다.
(e) 다음 제 동의서를 대한의 기록으로 유지한다.
(i) 본 협정체결일로부터 7년이내 미국주주소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AID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ii) 상기 7년 이내에 대한의 각 한국주주는 각개인소유주식의 25%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AID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3조 (특수 잠정적 계약)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대한은 본 협정서에 의한 지불의무를 완전히 수행할 때까지 하기 사항을 준수할 것이다.
(a) 장기부채 (기채일자로부터 만기 1년이상)를 기채하지 않으며 가치가 감소되지 않은 재산, 잉여금과 적립금총계를 150%이상으로 하지 않는다.
(b) 회사설립조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업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
(c) 자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판매, 이체, 임대 또는 기타 처분 혹은 어떤 합병을 취하지 않는다.
(d) 자본주의 어떤 부분도 판매 혹은 회수하지 못한다.
(e) (국제회계원칙에 의거 결정된) 유동재산을 유동부채의 125%보다 적게 하도록 한다.
(f) 본 사업과 관련한 장기 및 독점적 수출을 위하여 어느 회계와도 AID의 사업승인(문서에 의한) 없이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는다.
(g) AID의 사전승인없이는 동 공장 혹은 설비의 본질적인 확장을 취하지 않는다.
제6.4조 (비대미수출에 대한 차주계약)
대한이 본 협정에 의거한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차주는 본 AID차관에 의한 대한의 포리에스텔섬유의 년생산량의 20%이상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장 대한의 상환조건
제7.1조 (대한의 원금, 이자상환)
(a) 차주는 본 차관금을 자주에게 전대한다. 대한은 제7.2조에 의거 원화로 차관금액을 차주에게 상환한다. 이자는 미불 원화채무, 지불만기된 이자 및 기타 미불액에 대하여 년리 6.75%(6¾%)로 발생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이자는 차관금의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며 매 6개월마다 지불하되 최초의 이자지불은 최초차관금 대출후 6개월에 지불한다. 대한은 원리금을 최초차관금대출일로부터 14년내에 년 2회 균등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최초활부금은 최초대출일로부터 2년후에 상환한다. 동 지불은 별첨 년부표 II에 근거한다.
(b) 대한은 아무런 이자의 지불없이 하시든지 상환할 권리를 가지며 무엇보다도 모든 이자를 지불할 준비를 하며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할 원화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지불은 원화채무의 지불만기역순으로 충당한다.
제7.2조 (환율)
본 차관협정서 제7.1조에 의거 대한이 차주에게 지불한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는
(a) AID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불이 동 목적을 위한 총액에 적립될 것이며 동 적립금은 AID와 차주에 의하여 동의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다.
(b) 지불만기가 된 미불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는 하기 제7.2(d)에 규정된 환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지불만기일후에 지불되는 분에 대하여는 AID가 지불당시의 환 시세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지불만기일에 환시세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 지불만기된 미화채무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은 동 지불만기일 이전에 가장 가까운 일자의 후시세에 의거 계산하여 지불한다. 만기일후환시세가 형성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AID의 요청에 따라서 대한은 차주에게 또는 차주는 대한에 대하여 대한이 만기일 이전 환율에 의거 기히 지불한 원화와 미화채무액을 만기일 이후에 형성된 환율시세에 의거 계산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d) 본 제7조를 위하여 어떤 특정일자의 원화와 미불화간의 환율시세는 미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원화와 교환으로 거래되는 환율로서 하기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i) 차관금에 대한 이자지불 및 원금 상환
(ii) 대한민국내에 자본투자에 의한 배당금 및 기타 제형태의 순이익금의 국외 송금
(iii) 추자자본의 이체
단, 대한민국내에서 상기거래에 대한 적용환율이 동일할 것. 단일 전기 3종목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일자에 대한 적용환율은 전기 3종목의 거래에서 유효하고 정부기관을 제외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동일자로 거래되는 최고 실세환율(예: 미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8.1조 (발효일자)
발효일자는 본 협정의 체결일자로부터 한다.
제8.2조 (대표자의 사용)
(a) 본 협정에서 차주 대한합성섬유 또는 AID가 수행하거나 조치할 것이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사항을 그들이 정식으로 승인할 대표가 행위한다.
(b)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대한합성섬유는 그 사장을 그들 명목을 위한 타대표자를 서면지명하여 AID와의 교섭에 부하게 한다. 상기의 지명대표자는 AID가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차관하에서의 차주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주나 대한합성섬유를 위해 협정을 수정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향유한다. AID가 차주가 그들 각자의 대표자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접수할 때까지 AID는 그들 대표자가 이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 문서에 의해서 발효한 행위가 차주에 의하여 승인된 명확한 증거로서 수령한다.
제8.3조 (통신) 본 협정에 의거해서 차주나 대한합성섬유 또는 AID가 작성수발하는 모든 통신이나 문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하기의 주소에서 수교되거나 우편, 전보, 전송되었을 경우에 상대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수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 우편주소 :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정부
경제기획원
케불주소 :
EPB, ROKG
Seoul, Korea
대한합성섬유
우편주소 :
대한민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70의 5
해남빌딩내 213호
케블주소 :
대한민국 서울
DAESCO
AID 우편주소 :
대한민국 서울
미국대사관 기부
주한 미국경제협조처
처장귀중
케블주소 :
대한민국 서울
미국대사관 기부
USOM
전신을 제외한 모든 AID에의 서신은 삼통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의 주소를 사전 통고함으로써 상기 주소에 대신할 수 있다.
AID에 제출하는 본 협정하에서의 모든 문서는 영어로 하여야 하며 부수되는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는 AID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미국의 표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8.4조 (해상선적)
해상선박으로 운송되는 모든 적격품목의 적어도 50%는 미국적의 상업선박에 의해서 우송되어야 한다. 본 차관에서 하기 해상선박에 의한 물자운송을 금지한다.
(a) AID가 차주와 대한합성섬유측에 AID 자금에 의한 물자수송이 부적격하다고 통고한 선박에 의한 것
(b) AID 자금에 의한 물자수송을 위한 용선으로서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한 것
제8.5조 (물자운송상 보험)
AID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대한합성섬유는 차관자금에 의한 물자의 사업 현지점까지의 운송에 있어서의 위험에 대비해서 전물자에 대해 부보하거나 담보하게 하여야 한다 여사보험은 건전한 상업관습에 부합되는 조건으로 물자의 전액에 대해서 불화지불로서 부보하도록 한다.
제9장 부록
제9.1조 (일반규정)
본 협정에 부록되고 본 협정의 일부가 되는 일반규정을 첨부한다. 본 부록의 모든 용어는 본 협정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다만 부록에서의 수익자가 본 협정에서 대한합성섬유를 의미하는 것만은 제외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대한합성섬유주식회사를 위해서
사장
미합중국을 위해서
주한미국경제협조처
처장서리
[/서명]
[부속서]
사업차관
일반규정 부록 한국
제100장 구매에 관한 계약
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료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하고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제주에서 해상 보험업 인가 얻은 회사가 미국내에서 발생한 해상 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미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격가격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적할 전문적 용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 가격(상기 기술용역은 제외)은 제작비 품질 인도 조건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 등을 감안한 적정품목의 최저적정품목의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에서 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여사한 구매가 본 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및 지불조건보다 유리하여야 한다.
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 발효이전에 발주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보)
미국 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혜자 또는 차주는 적절히 AI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5,000불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이전에 AID가 요청한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하여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이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에는 그 우대규정이 존속하는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0.6조 (건설계약~제3국인)
본 차관금에 의한 건설공업계약과 여사한 공사를 시행할 한국인 혹은 미국인이 아닌 고용인은 개정된 AID가 규정 No.7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제100.7조 (건설계약~투자보증)
본 협정에 의거한 자금에 의한 여사한 건설공사(주요기기설치를 포함)도 1960.2.19.자의 각서 교환으로 발효하고 1965.4. 16.자 각서교환으로 보완된 투자보증건에 관한 한미정부간의 협정에 의거 한국정부의 승인된 사업으로 보며 미국정부가 동 합의에 의거 그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추가승인을 필요료 하지 않는다.
제101장 사업에 관한 계약과 보증
제101.1조 (사업수행 완성 및 운영)
(a) 수혜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노력과 효능으로 본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완성시킨다. 본 사업을 건전한 기술, 건설, 재무방법과 여하한 계약 기술 건설 및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AID가 승인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차주 혹은 수혜자는 적절히 그러한 계약절차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제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때는 사전에 AID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수혜자는 모든 적격품목 및 그의 사용으로 생긴 여하한 건조물 및 시설을 건전한 방법에 따라 적절히 유지 수선 운영되어야 한다.
(c) 차주는 본 사업의 완성과 운영을 위하여 본 차관금이외에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외자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 사업의 수행과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더 이상 본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치 않을 때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본 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여하한 적격품목이든 AID구매지역 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제101.3조 (정보와 표식)
차주와 수혜자는 본 차관에 관한 제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시 위한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4조 (주요사태진전의 통보)
차주와 수혜자는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상황을 AID에 관련하였음을 보증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 혹은 차주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에든지 위해가 되며 위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계약한다.
제102장 일반계약
제102.1조 (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수행되는 어떠한 조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 협정으로 대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상기한 바와 공제되며 지불되지 않으며 또한 면제된다.
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 6개월 이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는 하시든지 차주에 의한 원금상환의 기간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 상방은 원금상환 기간의 단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
(a) 한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국제수지 및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호조시
(c) 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구애 됨이 없이 앞으로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한국의 능력
제103조 AID구제책
제103.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하기 사항이 (불이행사항) 일어났을 경우
(a) 차주 또는 수혜자는 지불 만기된 이자나 원금의 분할상환액을 상환못하였을 경우
(b) 차주 또는 수혜자가 적용하여야 할 본 협정서내의 기타규정 어느 것이든지 이행못하였을 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차주나 수혜자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행하여진 것이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도록 요구된 진술이나 보증이 어느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틀렸을 경우
(d) 극히 기채한 금액의 상환을 위한 수혜자의 채무 또는 의무가 상환만기가 되어 상환되지 안했을 경우
(e)수혜자의 자산, 사업 또는 운영이 전부 또는 그 일부가(현재 금후에 존재하는 것이든) 파산되거나 차압 또는 유용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어떤 정부권한에 의한 행위가 수혜자를 취소 또는 소멸시키거나 그의 운영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정지시켰을 경우
(f) 본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또는 본 차관협정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법 또는 법령에 의거 부여되거나 존재하며 수혜자의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선거권, 면허, 권리, 특권 또는 특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수혜자가 본 협정에 의한 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또는 차관이 기설정된 목적을 실질적으로 충족못시키는 것을 진실치 못한 태도로 거절되는 경우
(g) 수혜자가 재정적으로 곤란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파산에 있어서의 청원 또는 채무자들의 이윤을 받은 자를 지명하는데 해당하는 한국내에서 유효한 법에 의한 어느 절차에 자발적으로 개입 또는 비자립적으로 복종되는 경우
(h) 구체적인 불이행이 본 협정 서명후에 발생하고 차주와 AID 간의 타협정에 의거한 통고후에도 구제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AID는 자의로 본 차관에 의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또는 수혜자가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정서 제7.1조에 의거 본 차관금으로부터 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후 60일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 원금 및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차주는 수혜자가 불이행하면 자의로 본 차관협정에 의거 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한 차관의 미불 원화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상기미불 원화원금 및 그 발생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차주는 AID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전술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03.2조 (자금대출의 종결 물자위반)
(a) 제103.1조 (h) 이외의 위약사실이 발생하고 기술한 바와 같이 구제되지 아니하고
(b) AID의 판단으로 본 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었거나
(c) 본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 혹은 수혜자가 의무를 수행함이 불가능한 비상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발생시
(d) 이러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였을 시 AID는 차주 및 수혜자에 통고한 후 자의로
(i)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부하고
(ii) 차주와 수혜자에게 통고함으로써 취소불능 신용장 발급으로서나 취소불능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지불로서 자금이 극히 사용되지 않은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효력 또는 취소하며
(iii) 지불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부
(iv) 만약 물자가 차주국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에 하역하지 안했다면 본차관 협정에 의거 수혜자의 비용으로 구매될 물자의 소유권을 AID 부담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본 물자의 구매 및 수송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비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 때도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을 감액한다.
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한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정된 타구제조항 또는 제103.2조에 규정된 구제 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 요구를 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토록 요구하며 수혜자가 부당한 서류작성 혹은 대출금의 사용에 책임이 있을 시에는 차관협정서의 관계규정에 의거 계산된 본조의 규정에 의거 AID에 상환될 금액의 상당 원화를 차주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상기 환불요구는 본차관금의 최종 대출일부터 5년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완금의 분할상환금으로 충당한다.
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 협정하에서 AID에서 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함이 본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되지 못한다.
제103.5조 (자금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 직원 봉급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과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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