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381호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 약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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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의 회원국 정부의 전권위원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의 헌장 제22조4항에 의하여 공동의 합의로서 또한 헌장 제25조3항의 규정을 유보하고 다음의 약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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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편 서칙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체약국 상호간에 우편환(이하 환이라 청한다) 및 우편여행 소액환의 업무를 행할 것에 동의한 때에는 이들의 업무를 규제한다.
제2편 환
제1장 총칙
제2조 (교환의 방식)
1. 환은 우편에 의하여 또는 관계국간에 전신이 가능할 때에는 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2. 우편에 의한 교환은 우정청의 선택에 따라서 카-드 또는 목록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환증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카-드환”이라 칭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목록환”이라 칭한다.
3. 전신에 의한 교환은 “전신카-드환” 또는 “전신목록환”으로 행할 수 있다.
이 양자를 전신환이라 칭한다.
제2장 환의 발행
제3조 (화폐·환산)
1. 특별협정이 없는 한 환증서의 금액은 지급국의 통화로서 표시한다.
2. 발행우정청은 지급국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산율을 결정한다.
제4조 (발행최고액)
1. 환의 금액은 2,000금푸랑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우정청은 보다 저액의 최고액을 정할 수가 있다.
2. 제7조에 규정된 환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최고액을 정할 수 없다.
제5조 (금액의 불입 수령증)
1. 각 우정청은 환의 송금인이 환금액을 불입할 방법을 결정한다.
2. 수령증은 환금액의 불입시에 송금인에게 무료로 교부한다.
제6조 (요금)
1. 발행시에 징수할 요금은 다음과 같다.
가. 정액최고요금
카-드환 ----------------- 80싼팀
목록환 ------------------ 160금푸랑
나. 비례요금
불입액의 4분의3%
다. 필요시의 특별취급요
(지급필 통지서의 청구, 특사 배달에 의한 지급청구서등)
2. 각 우정청은 비례요금의 징수편의를 위하여 자국업무의 편의에 따라 적당한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3. 이 약정의 참가국의 중계에 의하여 약정의 참가국공 비참가국간에 교환되는 환에 대하여는 중계우정청은 환증서면의 금액에서 추가요금 및 최고 4분의1%의 비례요금을 공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계우정청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전기의 추가요금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중계정청에 할당할 수 있다.
제7조 (요금의 면제)
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우편업무에 관한 환에 대하여서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제8조 (전신환의 발행에 대한 특별규정)
1. 전신환은 국제전기 통신조약에 부속된 전신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2. 전신환의 송금인은 우편요금 이외에 전보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전보요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취인에게 보내는 사용통신문의 요금을 포함한다.
제3장 공중에부여된권능에관한사항
제9조 (지급필통지서, 특사배달, 수취인불, 항공로에 의한 송달, 수취인에게 표시하는 통신문)
1. 환의 송금인은 지급필통지서를 청구할 수 있다.
협약 제38조1항 및 2항은 지급필통지서에 적용된다.
2. 제1의 지급필통지서가 정상기간 내에 송금인에게 도착되지 않을 때에는 송금인은 요금을 납부하고 제2의 지급필통지서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환이 제2의 지급필통지서가 작성되기 전에 지급되었을 때에는 징수한 요금은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환의 송금인은 환이 도착되는 즉시 특사배달에 의하여 거소에서 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 제26조를 적용한다.
4. 수취인불을 허용하는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환의 송금인은 수취인 본인의 수령증에 의하여 본인에 한하여 지급할 것을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송금인은 20싼팀의 특별요금 또는 발송지에서 수취인불의 청구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카드환 또는 목록환의 송금인은 항공증요금을 납부하므로서 항공로에 의한 송달을 청구할 수 있다.
6. 송금인은 증서의 이면에 수취인에게 특별통신문을 첨가할 수 있다. 목록환에 있어서는 단지 참고사항만이 허용된다.
제10조 (환급청구 및 표명변경)
환의 송금인은 환증서 또는 환금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는 협약 제27조의 규정조건에 따라서 환의 환급청구를 하거나 표명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전송)
1. 수취인의 거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환은 전송국과 피전송국간에 환업무를 행하고 있는한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 제28조1항부터 3항까지가 유추 적용된다.
2. 피전송국이 이 약정에 의거하여 송금국과 카드환을 교환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전송은 요금의 징수없이 또 새로운 환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야 한다.
3. 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전송은 새로운 환에 의하여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신요금을 포함한 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 요금은 전송되는 환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전송에 있어서 협약 제28조9항은 유치우편요금과 특사배당보충 요금에 적용된다.
제12조 (이서)
각국은 타국이 발행한 환의 권리를 자국의 영토내에서 이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음을 선언할 권한을 가진다.
제4장 환의지급
제13조 (유효기간, 일부인증)
1. 환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원칙으로 발행월의 익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계우정청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발행월후 3월째 말일까지로 한다.
나. 먼나라 간에 있어서는 발행월 후 7월째의 말일까지로 한다.
2.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카드환은 지급우정청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우정청의 일부인증을 받지 않은한 지급할 수 없다. 목록환은 일부인증을 받을 수 없다.
3. 일부인증을 받은 카-드환은 일부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새로운 효력이 발생되고 이 효력 기간은 그 일자로부터 발행된 환의 유효기간과 같다.
4.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 업무상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 아닌 때에는 협약 제18조(K)에 규정하는 요금과 동액의 일부인증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최고액)
1. 일국의 환의 지급최고액은 특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나라의 우정청이 발행시에 채택한 최고액과 같다.
2. 동일 송금인이 동일자에 동일수취인 앞으로 2개이상의 환을 송금한 경우에 그 총액이 지급우정청이 채택한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우정청은 수취인에 대하여 1일의 지급금액이 전기의 최고액을 초과치 않도록 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환지급의 일반규정)
1. 환의 지급은 지급국의 규칙에 따라 행한다.
2. 환금은 지급국의 법정통화로서 수치인에게 지급한다. 상대우정청간의 특별합의에 의하여 다른 통화로서 지급할 수도 있다.
3. 지급은 지급우정청의 현행규칙에 따라서 우편대체 구좌에 불입함도 유효하다.
4. 지급우정청은 그 나라의 법제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뜻을 관계우정청에 통지한 후 화폐단위의 단수를 절사하거나 또는 금액을 최근사회의 화폐단위 혹은 최근사치인 10분의1화폐단위로 단수정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제16조 (특사배달)
송금인이 특사배달에 의한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우정청은 자국의 국내법규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금, 환증서 또는 환의 도착통지서를 이 방법으로 배달할 권능을 가진다.
제17조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아래의 요금은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가. 거소에 지급할 때에는 배달요금
나. 본 약정 제20조5항에 규정된 지급승인서의 요금
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 약정의 제13조4항에 규정된 일부인증의 요금
라. 일부인증, 지급승인서의 청구와 이서 및 양도의 결과를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항공으로 송달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항공증요금
마. 환의 유치우편일 경우에는 협약 제18조(b)에 규정하는 요금
제18조(전신환의 지급에 관한 특별규정)
1. 전신환의 배달은 제16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2. 특사배달로 환금을 거소에서 교부할 때에는 지급 우정청은 이에 대하여 특별의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단, 한전보에 유료취급 지정 XP가 있을 때에는 송금인이 납부한 특사의 요금을 전기특별요금으로부터 공제한다.
3. 도착통지서 또는 환증서는 무료로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단, 수취인의 거소가 지급우체국의 배달구역외에 있고 또한 환전보에 유료취급지정 XP가 없을 때에는 수취인으로부터 특별배달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지급불능의환지급승인서
제19조 (지급불능의 환)
1 환으로서 수취를 거절한 것, 수취인이 불명한 것, 수취인이 그 주소를 밝히지 않고 이전한 것 또는 전송할 수 없는 나라로 수취인이 이전한것 및 유효기간내에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즉시 발행 우정청에 환송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환은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협약 제28조9항의 규정은 유치우편요금 및 특사배달 보충요금에 적용한다.
제20조 (지급승인서)
1. 지급전에 종적불명, 망실 또는 훼손된 카-드환은 송금인 또는 수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우정청이 교부하는 지급승인서로서 이에 대체할 수 있다.
2. 송금인은 배상을 수취인은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환이나 수령통지서가 배달되기 전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송금인의 청구에 따르고
나. 환이나 수령통지서가 배달된 후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수취인의 청구에 따른다.
3. 지급승인서는 발행국에서 환산 착오로 인하여 수취인에게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할 때에도 이를 또한 교부한다.
4. 지급승인서의 유효기간은 지급승인서의 발행일에 발행한 환증서의 유효기간과 같다.
5. 하등의 업무상의 과오가 없을 경우에는 종적조사청구 지급필통지에 대하여 이미 요금 징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제18조(K)에 규정된 요금과 동액의 요금을 송금인이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1조 (시효만료의 환)
환금을 시효만료 전에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발행국의 우정청에 영구히 귀속한다. 시효기간은 발행국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6장 책임
제22조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환을 정당지급할 때 까지 불입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책임은 환산의 착오 및 전신에 의한 송달의 과오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3. 우정청은 환의 송달 및 지급중에 발생하는 지연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우정청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
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업무서류의 훼손에 의하여 환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한 별단의 증거가 없을 때.
나. 제21조에 규정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다. 지급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협약 제36조1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
제24조 (책임의 결정)
1. 다음 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은 발행우정청이 된다.
2. 지급우정청이 자국의 법령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과오가 발생한 나라의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가. 환산의 착오를 포함한 업무상의 과오가 있을 때.
나. 발행국 또는 지급국의 국내에서 발생한 전신송달상의 과오가 있을 때.
4. 다음의 경우에는 발행우정청과 지급우정청이 평등하게 공동책임을 진다.
가. 과오가 양우정청에 다같이 귀속하거나 또는 과오의 발생이 어느 우정청에 귀속되는가를 확정할 수가 없을 때.
나. 전신에 의한 송달상의 과오가 중계국 내에서 발생하였을 때.
다. 송달상의 과오가 발생된 나라를 확정할 수 없을 때.
5. 2항을 조건으로 책임은 다음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가. 허위의 환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을 인수한 지역이 속하는 우정청.
나. 고액으로 변조된 환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환의 변조된 국가의 우정청.
다만, 위조가 행하여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이 약정에 의한 환업무에 참가하지 않은 중계국에서 행하여진 위조의 피해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발생우정청 및 지급우정청이 평등하게 부담한다.
제25조 (채무금의 지급, 구상권)
1. 청구인에 대한 배상의무는 금액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때에는 지급우정청이 부담하고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발행우정청이 부담한다.
2.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불입한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3. 청구인에 대하여 배상한 우정청은 부정규의 지급으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 할 우정청에 구상권을 가진다.
4.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은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송금인, 수취인 또는 제3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26조 (지급기간)
1. 청구인에 대한 지급은 가능한 한 청구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제25조1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우정청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간이 책임을 결정하는데 충분치 아니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급기간을 연기할 수가 있다.
3. 청구를 받은 우정청은 책임있는 우정청이 정규의 조회를 접수한 후 5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청구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책임있는 우정청의 부담으로 청구인에게 배상할 수 있다.
제27조 (배상한 우정청에 대한 상환)
1. 우정청은 청구인에 대한 배상이 자기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한 우정청에 대하여 지급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내에 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이 상환은 다음 방법에 따라서 배상한 우정청에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시키지 아니하고 행하여야 한다.
가. 협약 시행규칙 제103조3항에 규정된 지급방법
나. 합의를 조건으로 하여 환계산서에 배상우정청의 대변에 기입
3. 4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배상우정청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연5부의 비율로서 이자가 생긴다.
제7장 계산
제28조 (요금의 할당)
1. 발행우정청은 제6조1항 가, 나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요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 우정청에 할당한다. 40싼팀의 정액요금 및 지급필 카-드환 총액의 8분의 3%의 비례할당요금 80싼팀의 정액요금과 발송한 목록환총액의 8분의 3%의 비례할당요금
2. 무료로 발생한 환에 대하여는 할당하지 아니한다.
3. 전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표명국 우정청은 발행 우정청이 실제로 징수한 요금과는 관계없이 그 우정청이 최초의 수취지우정청이 있을 경우에 지급받게 될 할당요금을 받는다.
제29조 (계산서의 작성)
1. 각 지급우정청은 발행우정청이 별로 카-드환에 대하여는 월차계산서를 목록환에 대하여는 당해 월중에 수령한 목록금액의 월차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는 정기적으로 차액 결정을 위하여 총계산서에 정리한다.
2. 상이한 통화로 환의 지급이 행하여 진 경우에는 관계 계산서의 기간중 차변 우정청의 나라의 공정환시세의 평균치를 기초로하여 최소신용 화폐는 최고신용 화폐로 환산한다.
이 시세의 평균치는 예외없이 소수점 이하 4단위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3. 계산서의 결재는 상쇄를 하지 아니하고 월차계산서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30조 (계산서의 결재)
1. 총계산서의 차액 또는 월차계산서의 금액의 지급은 특별합의가 없는 한 대변 우정청이 환율 지급할 때에 사용하는 통화로서 행한다.
2. 우정청은 상대국 우정청에게 지급금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유할 수가 있다.
3.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채권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선금불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지급한 금액은 시행규칙에 정한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5부의 이자가 붙는다.
5. 이 약정 및 시행규칙의 계산서의 작성 및 결재에 관한 규정은 지급정지 송금금지등의 일방적 조치에 의하여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8장 잡칙
제31조 (환취급국(局))
우정청은 가능한 한 자국의 모든 지방에서 환의 지급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우정관서 이외의 기관의 관여)
1. 우정관서 이외의 기관이 환업무를 행하고 있는 나라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환의 교환에 관여할 수 있다.
2. 전기의 기관은 이 약정의 각조항의 완전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우정청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우정청은 당해 기관과 다른 약정국의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계한다.
제33조 (국세 또는 기타 과금의 금지)
환증서 및 환증서에 기재하는 수령증에는 이 약정이 인정하는 요금 및 과금 이외의 어떠한 과금도 과할 수 없다.
제3편 불입환
제34조 (불입환의 성격)
환의 송금인은 지급국의 규칙이 허용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수취인의 우편대체구좌에 환금액을 불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일반규정)
불입환은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약정의 우편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발행최고액)
불입환의 금액은 무제한으로 한다. 그러나 각 우정청은 청구인이 1일 또는 일정기간내에 지급청구할 수 있는 불입환의 금액은 제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제37조 (요금)
발행시에 징수하는 요금과 발행국이 전액 취득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최고정액요금.
카-드환은 40싼팀.
목록환은 80싼팀.
나. 불입금액의 8분의 3%를 초과하지 않은 비례요금.
다. 경우에 따라 특수업무에 대한 요금(수취인의 우편대체구좌 장부상에 기재통지를 청구하는 경우)
제38조 (기재필 통지서)
합의를 한 우정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송금인은 수취인의 구좌장부상에 수입기재하였다는 기재필 통지서를 청구할 수 있다. 협약 제38조의 규정은 기재필 통지서에 적용된다.
제39조 (금지)
1. 불입환은 다른 나라에 전송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서는 불입환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편 우편여행소액환
제1장 일반규정 및 발행
제40조 (정의 수첩)
1. 우편여행 소액환은 체약구의 우정청이 이 약정의 원칙에 의하여 발행 및 지급할 수 있는 증서다.
2. 이 증서는 합철하여 소액환첩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41조 (통화, 최고액, 환산)
1. 각 소액환증서는 약 25프랑 50프랑 또는 100프랑에 상당하고 또한 관계우정청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하여 진 정액의 금액을 지급국의 통화로서 표시한다.
2. 특별한 경우에는 소액환증서는 지급국의 통화 이외의 것으로 표시할 수 있고 또는 1항에 규정한 상당액과 다른 금액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발행우정청은 자기 통화를 지급국의 통화로 환산하는 비율을 결정한다.
4. 하나의 소액환첩은 최고10매의 소액환증서를 포유하고 각소액환첩은 상이한 금액의 소액환증서를 포유할 수 있다.
제42조 (요금)
각소액환에 적용할 요금은 발행우정청이 정한다. 이 요금은 불입금액의 4분의 3%를 초과할 수 없거나 또는 10싼팀 이하가 될 수 없다.
제43조 (판매가격)
발행우정청은 소액환의 액면금액 및 요금 이외에 소액환증서 및 그 표지의 대금과 수첩의 조제에 필요한 각종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제2장 소액환의 지급
제44조 (증서의 효력 환금의 교부)
1. 소액환증서는 발행일부터 기산하여 4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월은 기산일로부터 그 일수와 관계없이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
2. 지급국은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소액환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3. 소액환첩 및 소액환증서에 관한 권리는 이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이들은 또한 담보로 제공 될 수도 없다.
제45조 (지급의 정지)
우정청은 국내법규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도 정당하게 발행된 소액환의 지급정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제3장 종적조사청구책임·계산
제46조 (종적조사청구와 책임)
1. 종적조사청구는 소액환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발행우정청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
2. 고액환첩 또는 소액환증서를 망실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해당금액의 상환을 받기 위하여는 소액환첩의 교부를 청구하였는 것 및 소액환첩에 대한 총금액을 불입한 사실을 발행우정청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3. 발행우정청은 유효기간의 경과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내에 망실의 계출이 있는 소액환 증서가 미불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환급을 행할 수 있다.
이 3개월의 기간은 먼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우정청은 소액환첩 또는 소액환증서의 망실, 도취 또는 사기사용으로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요금의 할당 계산서 작성)
1. 발행우정청은 지급한 소액환의 금액의 8분의 3%를 지급우정청에 할당한다.
2. 소액환증서에 있어서 지급금액의 계산서는 환에 있어서 지급금액의 계산서와 동시에 매월 작성한다.
제5편 최종규정
제48조 (우편여행 소환액에 대한 이 약정의 적용)
제2편의 규정은 제4편에 명백히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제49조 (협약의 적용)
협약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정에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50조 (헌장적용의 예외)
헌장 제4조의 규정은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이 약정 및 동시행규칙에 관한 제의서 승인의 조건)
1. 이 약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을 총회에 제출한 것은 실시하기 위하여 이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국 대표의 절대다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투표시에는 총회에 회원국대표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이 약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의안이 총회부터 총회간에 제출된 것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수를 얻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가. 규정의 추가에 관한 경우 또는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의4,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1, 2 및 4, 제16조부터 18조까지 제19조3, 제20조4,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110조 제117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5조 제130조부터 제134조까지 제137조1 및 제158조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우에는 만장일지.
나. 가 및 다에 열거한 규정 이외의 약정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07조부터 109조 제111조 제113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제123조 제124조 제126조 제128조 제135조 제138조 및 제139조부터 제145조까지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3분의2.
다. 제20조의2의 규정 및 시행규칙의 타조항의 개정에 관한 경우 또는 약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석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다만, 헌장 제32조에 규정한 중계에 회부할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 (약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71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차기총회의 문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보의 전권위원은 연합소재국의 정부에 기탁하게 되는 이 약정의 정본 1부에 서명하였다. 이 등본 1부는 총회개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송부한다.
1969년11월14일
일본동경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우편환및우편여행소액환약정의시행규칙
하기명은 1964년7월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의 헌장 제22조5항에 의거하여 우편환 및 우편여액소액환에 관한 약정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기 그의 우정청의 이름으로서 공통의 합의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정하였다.
제1부 서칙
제101조 (우정청이 행할 통보)
1.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의 중계로 약정실시 적어도 3개월전에 다른 우정청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a) 우편환 업무
(1) 약정에 의하여 카드환, 목록환 및 불입환을 교환하는 나라의 명단.
(2) 환의 발행 및 지급의 취급국 명단, 또는 모든 소속국이 이 업무를 취급한다는 취지의 통지서.
(3) 전신환의 교환에 참가시는 그 취지의 통지서.
(4) 발행 및 지급 최고한도액.
(5) 동국에 송달되는 환의 금액을 표시하는 통화.
(6) 발행된 환에 적용되는 요금.
(7) 이 요금을 기재하는 방법.
이 요금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통지.
(8) 거소불, 유치, 일부인증(유효확인증) 조회 청구 및 지급승인서를 인정할 경우에 각각 이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
(9) 지급청구가 없는 환의 금액이 자국의 법제상 기한경과로서 국고에 확정적으로 귀속토록하는 기간.
(10) 전신환의 특별배달에 의한 환금액의 교부의 특별요금.
(11) 자국에 있어서 환의 권리를 이서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한 결정.
(12) 환의 교환을 목록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이 채택한 환증서의 소정양식의 사본 1통.
(13) 환증서에 기입할 금액표시에 사용하는 1부터 2,000까지 숫자의 자국공용어에 의한 절차법.
(14) 자국이 우편환의 교환을 중계할 수 있는 약정 비참가국의 명단.
(15) 조회청구서, 통보청구서 및 반환청구서와 수취변경의 청구서가 송부되어야 할 업무기관.
(우정청본부, 교환국 또는 특별히 지정한 기타의 우체국)
(b) 우편여행 소액환 업무
(1) 약정에 의거하여 자기가 우편여행 소액환을 교환하는 나라의 명단.
(2) 소액환의 발행 및 지급취급국 명단 또는 소속국이 업무를 취급한다는 취지의 통지서.
(3) 환의 지불지국의 통화로서 표시된 각 우편여행소액환의 금액.
(4) 소액환 발행에 징수하는 요금.
2. 상기 통보에 대한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3. 우정청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환율 및 이 환율의 변경을 직접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협약시행규칙의 적용)
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시행규칙의 규정 특히 다음 조항의 규정을 우편환에 적용한다.
(a) 제131조 도달증(수령증반송)
(b) 제135조 별사배달
(c) 제141조, 제142조 본 시행규칙 제110조, 제125조에 의하여 보충된 반환 및 표명변경청구
제103조 (공중용식지)
협약 제8조2항의 적용상 다음의 소정양식은 공중용식지로 간주한다.
MP 1 (국제우편환증서)
MP 4 (국제우편환에 대한 종적조사 청구서)
MP 10 (우편여행 소액환증서)
MP 11 (우편여행소액환증서의 통장)
MP 12 (인쇄기로 작성하기 위한 국제우편환증서)
MP 16 (국제불입환증서)
제2부 우편환
제1편 카드환
제1장 발행송달
제104조 (카드환증서의 소정양식)
1. 카드환증서는 내구력이 있는 담홍색의 후지로 조제하고 부속서식 MP1과 같은 소정양식으로 이를 작성한다.
2. 다액 우편환의 발송인에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인정하는 우정청은 발송인이 부속서식 MP1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5조 (카드환의 작성)
1. 카드환이 증명된 때라도 말소 또는 개서함이 없이 아라비아 숫자 및 라전문자로 작성한다. 기재방법에 있어서 가능한 한 인쇄체로서 필서 또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다.
연필에 의한 기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업무용 기재는 등사용(만년필) 연필로 기입할 수 있다.
업무용 기재를 제외하고 식지 MP12는 전적으로 기계로 기재한다.
2. 환의 총액 및 화폐단위의 명칭은 모두 문자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총액은 또한 숫자로 표시하며 필요한 경우에 이 약자가 관용적이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단위의 명칭을 약자로 표시한다.
사용된 화폐가 10진법에 의하여 표시되었을 때는 화폐단위의 단수는 숫자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100분도 또는 1,000분도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1개의 영(0) 또는 2개의 영(0)을 갖인 2개 또는 3개의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사용화폐가 10진법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는 화폐단위의 수 또는 화폐단위의 단수는 전적으로 또한 반드시 문자로 기입하며 그 명칭은 10진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건으로 약호를 쓸 수 있다. 숫자로 금액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문자로서는 금액에서 기입하지 않은 화폐의 단위 또는 화폐단위의 단수는 영(0)으로 대치한다.
3. 환 MP1 및 MP12의 종액의 모든 문자표시는 전기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숫자의 표시로 대치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우편환의 지불을 승인한 우정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자 또는 숫자가 아닌 기타의 표시로서 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불되는 총액은 환증서에 단지 1회만 기재한다. 사용된 문자는 이런 문자가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 일정한 크기의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4. 환증서의 주소는 수취인을 명확히 한정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약호로된 주소 및 전신주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업무용의 환증서는 그 표면과 이면에 “Postal Service"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재를 하여야 한다.
6. 표명인 본인에게 교부하는 환증서에는 그 표면 및 이면에 극히 명확한 문자로 “Pay to addressee only"라고 기재하야 한다.
7. 지급필통지서가 있는 환증서에는 그 표면에 극히 명확한 문자로 “Notice of Payment"의 기재 또는 발송인이 항공편으로 지급필통지서의 반송을 청구하였을 때는 ”Notice of Payment by air mail"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8. 요금을 발송인에게 부과하도록 환증서에 기재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필요시에는 이 요금은 우표외 첨부나 MP1, MP12 및 MP16 서식여백에 부과요금을 기재함으로써 표시할 수도 있다.
제106조 (금지 또는 허용된 기재사항)
“Postal Service" "Pay to addressee only" "Notice of payment" "Via air mail"등 업무상의 기재를 제외하고 서식의 내용으로 허용된 것 이외의 기재를 환증서에 표지함을 금지한다.
그러나 발송인은 통지표의 이면에 특수한 통신물 및 약정 제9조6항에 규정한 사항을 부가할 권능을 가진다.
제107조 (직권에 의한 동기)
우정청은 그들이 발행하는 환증서를 직권에 의한 동기로 하는 최저요금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단. 이 요금은 250금프랑 이상이 되는 조건으로 한다.
제108조 (발행후에 청구한 지급필통지서)
1. 지급필통지서가 환의 발행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협약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은 MP4 식지를 C9식지로 대용하는데 적용된다.
2. 징수한 요금액은 우표로 식지에 표시하거나 또는 협약 제58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발행국 화폐나 숫자로 표시한다.
제109조 (카드환의 송달)
1. 특별협정이 없는 한 환증서는 봉투에 넣어 송달하지 않는다.
2. 환증서는 직권에 의한 등기여부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148조1항부터 4항까지 또는 150조 3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우편물속에 넣는다.
제2장 공중에허용한권능에과한특례
제110조 (환급 표명변경)
1. 우편에 의한 환급 또는 표명변경청구에는 부속서식 MP4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2. 전신에 의한 환급 또는 표명변경청구는 우편청구로서 최선편에 확인되어야 한다.
식지 MP4에는 적색연필로 자하선을 긋고 “Confirmation of telegraphic request dated.....의 기재를 상부에 한다.
지급국은 이 확인을 받을 때까지 환증서를 유치한다.
3. 그러나 지급우정청은 우편에 의한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전신에 의한 환급 또는 표명변경청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1조 (카드환의 전송)
1. 우편으로 카드환을 전송하는 우체국은 필요시에는 원기재를 읽을 수 있도록 환금액의 기재를 잉크로 말소한다.
“Sum deposited"라고 된 란의 기재는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환금액은 전송국으로부터 발송하는 환에 대하여 정한 환산율로 신표명국의 화폐로 환산한다.
환산액은 숫자 및 문자로 환증서에 될 수 있는 한 원 금액이 기재된 상부에 기재한다.
환금액의 기재에는 당무자가 서명한다. 동일한 수속절차는 그 후의 전송에도 또한 같다.
2. 본래의 표명국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전송우체국은 원금액을 부활시킨다. 또 발행국으로 전송할 때는 전송우체국은 표시금액을 업무상의 기재중 “Sum deposoted"란의 금액으로서 대한다.
3. 전신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송우체국은 우편요금 및 전신요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전신환을 작성한다.
이 우편요금은 원 금액으로부터 전신요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계산한다.
신표명국 화폐로의 환산은 상기 1 및 2항에 규정한 조건으로 행한다.
환증서 원본은 전송우체국이 수령하여야 한다. 환증서 원본에는 “Reforwarded the amount from...to....., less deduction of charges of....."라고 기재하고 지급필환증서로서 계리한다.
환증서원본의 통지서는 표명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제132조에 게기한 발행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상술한 3항은 다음의 규정에도 적용한다.
(a) 체약국발행의 카드환을 발행국이 환의 교환을 하지 않는 다른 체약국 또는 이 교환을 목록식으로 행하고 있는 다른 체약국에 전송하는 경우.
(b) 카드환을 약정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에 전송하는 경우.
(c) 약정 비체약국이 발행한 카드환을 체약국에 전송하는 경우.
5. 전송청구는 독촉하기 위하여 최초의 표명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후의 표명국이 기록하여햐 한다.
전송을 행하는 국은 발행국에 그 요지를 통지한다.
제3장 특별취급, 종적조사청구, 통보청구
제112조 (사고의 카드환)
1. 다음에 게시한 유례의 하나를 나타내는 카드환은 부속서식 MP14를 봉투에 넣어서 최선편(항공로 혹은 평면로)에 발행국으로 정정을 위하여 반송한다.
(a) 수취인의 성명, 주소에 부정확, 불완전, 애매한 기재가 있을 때.
(b) 성명 또는 금액의 상위 누락 있을 때.
(c) 관계우정청간에 합의한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 환산율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
(d)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
(e) 일부인 서명 기타 업무상 기재사항의 누락.
(f) 인정된 화폐외의 다른 화폐에 의한 지급금액의 기재 또는 화폐단위표시의 누락.
(g) 발행국의 화폐와 지급국의 화폐와의 환산율에 명확한 착오가 있을 때.
단, 지급국은 환산율을 심사할 부담이 없다.
(h) 규정에 의한 소정의 식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이러한 위례가 발송인의 잘못으로 돌려질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급우정청은 필요시에는 수취인에게 통지후에 수취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를 내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수취인의 비용부담으로 항공편 또는 전신으로 발송한다. 착오가 업무상의 잘못으로 확정될 때는 이 요금은 수취인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3. 그러나 먼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급우정청은 사소한 착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정정한다. 이러한 정정은 잉크로 주서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4. 사고의 정정을 전보로 청구시에는 사고환증서를 지급국이 보관한다. 정정전보를 수령한 즉시 정정을 하고 이 전보는 환증서에 첨부한다.
5. 항공편 또는 전보로 정정청구를 수령한 후 발행국은 사고가 업무상 책임에 기인된 여부를 심사한다. 업무상의 착오에 기인된 때에는 이 국은 즉각 항공편 또는 전신으로 이를 정정한다.
그렇지 않을때는 이국은 발송인에게 통지하여 자기비용으로 항공편 또는 전신에 의한 사고의 정정을 허용한다.
6. 발송인이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환증서의 정정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서석 MP14를 첨부하여 미불로 계리한다.
상기 서식에는 적당한 참고사항을 부전하여 최선편(항공로 또는 평면로)에 표명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113조 (지급필통지서의 작성)
그 규칙이 발행우정청이 첨부한 식지의 사용을 허용치 않는 우정청은 자기업무의 식지로서 지급필통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14조 일부인증(유효확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증명(일부인증 또는 유효확인증)은 당해 환증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15조 (종적조사청구, 통보청구)
1. 카드환에 관한 종적조사청구나 통보청구는 MP4 서식에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발행국에서 직접 지급국으로 송부한다.
동일한 발송인의 청구로 동일수취인에 대하여 동시에 발송한 수매의 환에 대해서는 단 1매의 식지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적조사 청구서는 협약 제36조에 규정한 조건으로 항상 최선편(항공로 또는 평면로)에 직권으로서 송달한다.
2. 지급국이 환증서에 관하여 확정적인 통보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기입한 청구서를 그 청구서를 접수한 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조사효과가 없거나 지급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 청구서는 환금을 수령치 않았다는 요지를 증명한 수취인의 신입서를 가능한 한 첨부하여 지급우정청의 중계로 발행우정청에 송부한다.
3. 종적조사 청구서나 통보청구서가 발행국이나 지급국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발송되었을 때는 MP4식지에 접수증을 첨부하여 발행우정청에 송부한다.
특별한 사유로 접수증을 MP4식지에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MP4식지에 “Vu recepisse dedepot n...delivre re...par le bureau de...pour un montant de..."(See, certificate of posting No....issued on by the office of...for the sum of...)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협약 제36조1항 및 2항에 규정한 기간이 적용된다.
제4장 미불의카드환
제116조 (미불카드환의 반송)
1. 어떤 사유로 수취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환은 발행국에 이를 직접 반송하기전에 지급국은 이를 기록하고 협약시행규칙 제140조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한 인장을 날인하거나 표부를 첨부한다.
2. 그러나 제111조3항 및 4항에 규정한 조건으로 작성한 환증서는 이를 작성한 우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우정청은 무료의 신환증서에 의하거나 지급필의 환을 월차계산서에서 공제함으로써 당해 금액을 원환증서를 발행한 우정청의 처분에 위임한다.
제117조 (지급승인서)
지급승인서는 부속서식 MP13에 적합한 담홍색 식지에 작성한다.
제118조 (지급전에 종적불명, 망실 또는 훼손된 환증서)
1. 지급전에 종적불명, 망실 또는 훼손된 환증서에 대해서는 지급승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발송우정청에서 지급우정청과의 동의하에 환의 지급, 환급 및 전송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 추후에도 지급되지 않도록 모든 예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발송인은 자기의 환급청구가 정당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적불명, 망실 또는 훼손된 환증서를 발송한 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지급우정청으로부터 환증서가 도착되지 않은 요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발행우정청은 환증서의 유효기간에 관계되는 월차계산서의 어느것 중에도 문제의 환증서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 청구인에 대한 배상에 있어서 약정 제26조1항 및 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지급우정청으로부터 하등의 회답이 없이 또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한 월차계산서의 어느것 중에도 이 환증서에 대한 기입이 없을 때는 발행우정청은 환금의 환급을 수속할 수 있다.
이 환급은 등기서장으로 지급우정청에 통지하여 그 후에는 동 환증서를 확실히 망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계산서에 계상하지 않는다.
제119조 (지급후에 종적불명, 망실 또는 훼손된 환증서)
1. 지급후에 종적불명, 망실 또는 훼손된 환증서는 지급우정청에서 서식 MP1에 작성한 신중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서식에는 원증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쓰고 Document prepared to replace a money order mislaid(lost or destroyed)라고 기재한 후 일부인을 날인한다.
2. 수취인이 환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진술은 대용증서의 이면에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이 진술서를 증거서류로서 대용증서에 첨부시킬 수도 있다. 이 진술서는 원 영수증에 대신한다.
3. 만약 이 진술서를 수취인에게 요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단한 메모를 대용증서의 이면이나, 환금액을 사실상 지불하였다는 요지의 특별증거서류에 자동적으로 기일하여야 한다.
제2편 목록환
제1장 서식
제120조 목록환 및 카드환의 공통규정
목록환에는 본 시행규칙의 다음 조문을 적용한다.
(a) 제106조 금지 또는 허용될 기재사항.
(b) 제108조 발행후에 청구한 지급필통지서.
(c) 제110조 제125조 규정을 보충한 환급 및 표명변경.
(d) 제115조 종적조사청구, 통보청구
제2장 발행, 송달
제121조 (교환국)
목록환의 교환은 체약국의 각 우정청이 지정한 교환국의 중계에 의해서만 행한다.
제122조 (목록환의 송달)
1. 발행우체국과 발행국의 교환국간 또는 지급국의 교환국과 지급우체국간의 목록환의 송달은 관계우정청이 각각 자국의 편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식지에 의하여 행한다.
2. 다른 국가의 교환국간에 있어서도 다음 규칙에 따라 송달한다.
(a) 각 교환국은 매일 또는 합의에 따라서 정한 날에 자국에서 발행하고 타국에서 지급할 환을 집계하여 부속서식 MP2에 목록을 작성한다.
(b) 목록을 작성한 후에는 국제번호라고 칭하는 연속번호를 붙인다. 이 번호는 관계우정청간의 합의에 따라서 1월1일 혹은 7월1일부터 시작하는 1년간의 계속번호로 한다.
이 번호를 바꿀때에는 그 최초의 목록에 갱신한 번호외에 갱신하기전의 최후 연속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c) 목록자체에도 매년 1월1일 또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연속번호를 붙인다.
(d) 목록은 최선편(항공 또는 평면로)으로 관계 교환국에 무료로 송달하며 특별협정이 없는한 발행국이 작성한 환증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e) 상대방 교환국은 발행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목록에 적당한 기재를 하여 각 목록의 수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관계우정청은 송부한 환의 총액을 제11란에 기재함에 있어서 MP2목록에 환의 표시를 제한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행국은 발행국과 그의 교환국간에 환의 송달에 사용하는 식지 또는 우정청이 채택을 동의한 다른 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3조 (특별목록)
다음의 각종 환증서에 대하여는 특별목록 MP2를 작성하여야 한다.
(a) 협약 제14조 및 약정 제7조에 게기한 무료환
이 목록의 상부에는 “Money orders exempt from charges"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b) 발송인이 항공편으로 송달을 청구한 환
이 목록에는 “Money orders by air mail의 기재를 하고 이환은 1회 항공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124조 (특별업무 목록의 기재사항)
1. 환의 발송인이 별배달에 의한 배달을 청구할 때는 목록 MP2의 환관계기사의 비고란에 “Special delivery"라고 기입한다.
2. 환의 발송인이 지급필통지서를 청구할 때에 목록 MP2의 환관계기사 비고란에 “N.P"라고 기입한다.
또 발송인이 항공편에 의한 지급필통지서의 반송을 청구할 때는 이 기재란에 “By air mail"을 추가한다.
3. 환의 발송인이 본인불을 청구할 때는 목록 MP2의 환관계기사 비고란에 “Payment to addressee only"라고 기재한다.
제3장 공중에 허용한 권능에 관한 특례
제125조 (환급, 표면변경)
협약시행규칙 제1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록환에 대한 환급, 표명변경 청구인 MP4는 발행국가의 교환국중계로 지급국가의 교환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6조 (목록환의 전송)
타국가로 전송한 목록환은 전송국이 수령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금액은 요금을 공제한후 신표명국의 화폐로 환산하여 새환증서를 작성한다.
제4장 지급국에서의 수속
제127조 (분실 또는 부정확한 목록의 처리)
1. 목록이 분실된 때는 그 분실을 인정한 교환국은 즉시 그 목록을 청구한다. 발행국가의 교환국은 이를 청구한 교환국에 분실된 목록의 사본 2부를 지체없이 최선편(항공로 또는 평면로)에 송부한다.
2. 지급국의 교환국은 목록상 신중히 심사하고 중요치 않은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서 정정한다. 이 정정은 지급국의 교환국이 목록의 수령을 통지할 때에 발행국의 교환국에 통지한다.
3. 목록에 지적할만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급국의 교환국은 발행국의 교환국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국은 가능한 한 빨리 회신하여야 한다.
이 요구에 대상이 되는 환은 회답이 있을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설명의 요구 및 요구에 대한 회신은 최선편(항공로 또는 평명로)에 교환하여야 한다.
제128조 (지급필통지서의 송부)
식지 C5에 지급국이 작성한 지급필통지서는 직접 환의 발송인에게 발송한다.
제129조 (미불 목록환의 반송)
1. 다음의 환은 지급국가로부터 발행국가로 송부하는 환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목록 MP2에 기재하여 교환국에 송부한다.
(a) 약정 제19조에 계기한 환.
(b) 환급청구의 대상이 되는 환.
2. 그 기사에 대한 비고란에는 적당한 기재를 하고 원환의 국제번호 및 간략한 기사를 기재한다.
제3편 전신환
제1장 서칙
제130조 (공통규정)
본 시행규칙의 제3편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카드환 및 목록환에 관한 규정을 전신환에 적용한다.
제2장 발행송달
제131조 (전신환의 작성)
1. 전신환은 발행우체국이 작성하여 지급우체국에 직접 발송하는 환전보의 송부를 요한다. 특별협정이 없는 한 환전보는 불어로 작성하고 반드시 다음 지시하는 바와 같이 기재한다.
유로취급의 지시(필요한 경우에 한함).
지급필통지(필요한 경우에 한함).
항공편에 의한 지급필통지(필요한 경우에 한함).
본인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발우체국명, 발행번호(필요한 경우에 한함).
환(...우체국발행번호).
지급우체국명.
발송인 성명.
지급금 총액.
권리자를 명확히 한정할 수 있도록 수취인의 기소될 수 있는 한 그 주소의 명확한 표시 특별한 통신문(필요한 경우에 한함).
2. 동일 발송인이 동일수취인에게 2이상의 전신환을 동시에 발행하였을 때는 표명우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단일 환전보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행번호는 환 201~203과 같이 표시하고 지급총액은 각 환증서의 개별 금액으로 이루어 진다.
3. 지급우체국의 소재지에 전신국이 없을 때에는 환전보에는 지급우체국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신국을 지시하여야 한다. 지급지에 전신국의 유무가 의심되거나 담당전신국을 지시할 수 없을 때에는 환전보에는 지방구획명이나 지급국가명 또는 이 2개의 지시사항 또는 환전보의 송달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숫자 및 문자로된 화폐단위의 명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숫자로된 단위의 단수.
5. 여성수취인의 성명을 첨기할 때에도, 권리자를 명확히 한정할 수 있는 직분, 칭호, 관직 또는 직업의 기재와 중복되지 않는한, 그 앞에 Mrs.나 Miss라는 문귀중의 하나를 붙여야 한다.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약호 및 암호로 지시할 수 없다.
6. 수취인의 거주지명칭이 지급국과 동일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전신환이 “Poste restante"나 ”Telegraphic poste restante"로서 송달될 때에는 환전보에는 타의 상당기재를 제외하고 당해 유료취급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 (발행통지서)
1. 전신환은 발행국이 부속서식 MP3에 적합한 확인을 위한 발행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이 통지서는 우표첩부 또는 요금납부필의 인영날인을 금한다.
3. 발행통지서는 봉투에 넣어서 최선편(항공로 혹은 평면로)에 다음과 같이 제1편으로 송부한다.
(a) 전신카드환은 직접 지급국으로.
(b) 전신목록환은 발행국의 교환국으로.
제133조 (전신에 의한 목록환의 송달)
1. 전신에 의한 목록환은 교환국의 중계를 경과하지 않고 발행우체국에서 직접 지급우체국으로 송달한다.
2. 전신에 의한 목록환은 상부에 “Telegraphic list money orders"라고 기재한 특별목록 MP2의 작성을 요한다.
3. 교환국은 이 특별목록에 기재한 전신에 의한 목록환에 전신환특유의 연속국제번호를 붙일 수 있다.
제3장 공중에허용한권능에관한특례
제134조 (표명변경)
1. 협약 제27조6항에 규정한 주소의 단순한 정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전신환의 지급국은 표명변경 청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발행통지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지급우정청은 자기책임하에 우편에 의한 확인이나 발행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전신에 의한 표명변경청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5조 (전신환의 전송)
1. 전신환의 전송은(우편이나 전신에 의한) 발행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행하여 진다.
2. 발행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발행국에 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국은 수취인의 주소를 정정할 뿐이며 잉크로 선을 긋고 환금액을 지운다.
환증서는 봉투에 넣어 신표명국으로 송부한다. 전송국에 도착한 발행 통지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장 지급국에서의 수속
제136조 (부정확한 전신환의 취급)
1. 불완전한 또는 부정확한 주소나 수취인의 책임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급이 행하여질 수 없는 전신환은 부도 이유를 지시한 전신사무국보를 발행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전신사무국보에 의한 정정청구를 수령한 때에는 발행국은 제112조5항 및 6항에 지시한 바 같이 수속한다.
3. 사고가 항공편이나 전신에 의하여 정정기간내에 정정되지 않은 전신환, 우편환에 대하여 규정한 방법으로 정정한다.
제137조 (전신환의 지급)
1. 전신환은 발행통지서를 기다림없이 수령후 곧 지불한다. 이 발행통지서는 가능하면 추후에 수취인에게 지급이 끝난 환증서에 첨부한다.
2. 환전보가 있기 전에 발행통지서가 지급국에 도착한 전신환은 발행통지서만을 보고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 환전보를 전신사무국보로 청구하여야 한다.
환의 발행일자후에 제일편으로 지급국에 도착하지 않은 발행통지서는 협약시행규칙의 부속 서식 C14에 적합한 점검장으로 이를 청구한다.
3. 지급국이 환전보를 수령치 않은 전신에 의한 목록환은 전신사무국보를 청구한 환전보의 부본을 수령한 후가 아니면 지급될 수 없다.
4. 지급국의 교환국이 정상기간내에 목록 MP2를 수령치 않은 전신환은 발행국의 교환국에 송부하는 설명요구의 대상이되며 이 교환국은 최단기간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상당기간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지급한 전신에 의한 목록환은 발행우정청으로부터 수령한 목록 MP2에 직권으로 추기할 수 있다.
직권으로서 기입한 후에 분실된 목록 MP2가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이 목록을 수령한 교환국이 취소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제138조 (지급필통지서의 작성)
전신환의 지급필통지서는 지급국에서 작성하고 지급국은 환금지급후에 발행통지서를 기다림없이 즉시 발행국에 송부한다.
제139조 (미불전신환의 반송)
1. 어떤 사유로 수취인에게 지불할 수 없었던 전신카드환은 제116조 규정에 따른다.
2. 이 전신카드환은 관계 발행통지서의 도착을 기다림 없이 봉투에 넣어서 반송하여야 한다. 그 후에 수령한 발행통지서도 역시 봉투에 넣어 반송하여야 한다.
제4편 불입환
제140조 (총칙)
본편에 명백히 규정된 사항을 유보하고 불입환은 카드방식 또는 목록방식으로 취급하는 우편이나 전신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환을 통제하는 일반규정에 따른다.
제141조 (불입환의 작성)
1. 불입환은 부속서식 MP15에 적합한 튼튼한 황색의 후지로된 식지에 작성한다.
2. 불입환카드의 표명은 수취인의 성, 상호, “Postal giro account" 또는 C.C.P의 우편 자이로 구좌번호 및 수취인의 우편자이로 구좌를 관리하는 저금관리국의 국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2조 (불입환의 목록)
1. 목록식으로 된 불입환은 특별목록 MP2로 송달하며 이 목록 MP2에는 “Inpayment money orders"라고 표시한다.
2. 불입환의 발송인이 수취인의 우편자이로 구좌대변에 기입통지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MP2목록의 환관계기사란의 비고란에 "A1"이라고 기재한다.
제143조 (전신불입환)
전신불입환은 제131조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다. 전신불입환은 수취인의 우편자이로 구좌를 관할하는 저금관리국에 직접 송부하는 환전보의 송달이 있어야 한다.
이 환전보는 특별협정이 없는 한 불어로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유로취급의 지시(필요한 경우에 한함)
기재필통지(필요한 경우에 한함)
항공편에 의한 기재필통지(필요한 경우에 한함)
환......(발행번호)
표명저금관리국의 명칭
발송인 성명
수취인의 우편자이로 구좌에 예치된 총금액
수취인의 정확한 기재와 약자 C.C.P로서의 우편자이로 구좌번호
특별통신문(필요한 경우에 한함)
제144조 (기재후 분실, 망실 또는 훼손된 불입환)
우편자이로 구좌의 대변에 금액을 기재한 후 분실, 망실, 훼손된 불입환은 수취인의 우편자이로 구좌대변에 일자로 기입하고 제119조1항에 기술한 지시를 표시한 소정양식 MP16에 작성한 신증서로서 표명우정청이 대치할 수 있다.
제145조 (불입환에 관한 계정 규정)
특별협정이 없는한 불입환은 특별목록 MP16에 기재하여 환의 월간계산에 포함시킨다.
제5편 계산규정
제1장 공통규칙
제146조 (월차계산서의 작성)
1. 각 지급우정청은 매월말에 자기가 환증서를 수령한 각 우정청별로 카드환은 부속서식 MP5에, 목록환은 부속서식 MP15에 적합한 월차계산서를 각각 작성한다.
이 계산서에는 전월중에 상대 우정청의 계산을 위하여 자기의 소속국이 지불한 모든 환율 집계한다.
어떠한 사유로 계산에 관계된 달에 계산서에 기입만 하고 다른달에 이미 지불된 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계하여야 한다.
집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발행월의 연속번호
(b) 합의가 된 경우에 발생국의 알파벳 순서나 번호순
(c) 각 발행국별 환증서의 번호
2. 필요가 있을때에, 지급필의 환은 부속서식 MP6에 적합한 특별목록에 집계하고 이 목록은 부속서식 MP7에 적합한 식지에 작성하여 월차계산서에 첨부한다.
3. 지급우정청은 이 계산서에 다음의 금액을 기입한다.
(a) 약정 제28조에 의하여 자신에게 귀속되는 할당 요금액.
(b) 필요한 경우에는 약정 제27조에 게기한 상환금액 및 약정 제27조3항 및 제30조4항에 규정한 이자액.
4. 접수한 지급승인서는 환증서와 같이 취급하여 계산서 MP5에 기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 자체에 포함될 때는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는 조건하에 MP6에 기재한다.
5. 월차계산서는 증거서류(환증서 지급필지급승인서)를 첨부하여 늦어도 계산서가 관계하는 월말전에 차방우정청에 송부한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월차계산서가 적기에 송부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방우정청은 규정된 기간의 만료 8일전에 문제의 계산서 송부일자를 통지받아야 한다.
이 통지는 전신으로 하여야 한다.
6. 지불관계서류(환증서, 지급승인서)가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월차계산서를 상대방 우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7. 차방우정청이 인정한 월차계산서의 오산은 다음달의 월차계산서 작성시 계산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각 계산서당 50쌍팀을 초과치 않을 때는 무시한다.
제147조 (총계산서의 작성)
1. 대방우정청은 부속서식 MP8에 적합한 식지에 월차계산서의 수령후 이 계산서의 내역을 검토하기 전에 총계산서를 작성한다.
2. 총계산서는 이 계산서가 관계하는 달의 경과후 2개월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원거리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4개월로 한다.
3. 우정청은 3개월, 6개월 또는 1년마다 총계산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148조 (지불방법 및 기간)
1. 특별약정이 없는한 2항을 유보하여 총계산서의 차액이나 월차계산서의 총액은 대방국가의 화폐로서 다음의 방법으로 손해를 봄이 없이 결제한다.
(a) 수표, 대방국가의 수도 또는 상업도시에서 통용되는 지참인불 어음 또는 우편대체.
(b) 약정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공제방법.
차방우정청에서 지불된
2. 대체비용과 중계국의 은행이 징수한 요금은 대방국가가 부과한 수표교환료와 같은 특수비용을 제외하고는 차방우정청이 부담한다.
지불비용도 또한 같다. 그러나 대방국에서 지불된 지불비용은 대방우정청이 부담한다.
3. 지불은 총계산서의 수령후 또는 월차계산서에 기하여 결제할 때는 이월차계산서의 수령후 늦어도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원거리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개월로 한다.
4. 지불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양 우정청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의가 있는 부분의 지불만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방우정청은 이의의 이유를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대방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 (내불(선금))
1. 타 우정청에 대하여 매월 30,000프랑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권을 갖인 우정청은 환이 발행된 달중에 매월의 내불금을 자동적으로 지불할 것을 청구할 권능을 갖인다.
이 내불금은 최근 3개월에 승인을 마친 월차계산서의 평균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차방우정청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액이 환거래의 설정에 적합지 아니한 것을 정당히 주장할 수 없는한 대방우정청에 대하여 늦어도 매월 15일까지 청구에 따라 내불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내불금액은 재평가 되어야 한다. 상기 기한내에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방우정청은 대방우정청이 제146조5항에 게기한 기한내에 그의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송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한 약정 제30조4항이 적용된다.
2. 대방우정청으로부터 이전에 내불금 지급청구를 받지 않고 약정 제30조2항에 규정된 선택에서 이익 받기를 희망하는 차방우정청은 환의 발행을 은폐하는데 필요하도록 지불금액과 지불회수를 적당히 결정하여야 한다.
3. 내불금으로 불입한 금액이 관계기간의 실제차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다음의 계산서의 갱정 또는 제148조1항 (b)에 규정한 대방에 기입한다.
제2장 목록환및전신환에대한특별계산규칙
제150조 (월차계산서의 작성)
목록환 및 전신환은 다음의 계산 규칙에 따른다.
(a) 목록환
(1) 우정청은 그달중에 수령한 목록의 총액을 월차계산서에 집계한다.
(2) 월차계산서는 계산서가 관계되는 달의 최후의 목록을 수령한후 즉시 차방우정청에 송부한다.
(3) 우정청은 공통의 합의에 따라서 월차계산서의 작성을 보류하고 각 목록의 금액을 이 목록에 첨부하는 수표나 어음으로 결제할 수 있다.
(b) 전신환
(1) 전신환은 경우에 따라서 카드환 및 목록환과 같이 집계한다.
(2) 될 수 있는한 당해 발행통지서를 첨부한 전신환은 월차계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발행통지서로서 이 통지가 관계한 전신환을 기재한 계산서의 발송후에 지급우정청에 도착한 것은 그후의 계산서에 첨부하여 발행우정청에 송부한다.
(3) (b)항 (2)의 세부규정은 전신목록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부 우편여행소액환
제151조 (발행의 일반규칙)
다음의 사항을 유보한 환증서의 발행에 관한 일반 규정은 소액환증서 및 소액환 첩의 표지작성에 적용한다.
제152조 (소액환증서 및 소액환 첩의 식지 공급)
1. 우편여행소액환증서는 부속서식 MP10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이 서식에는 높이 약 2cm의 상징적인 두부를 그린 음영이 있는 투명문체를 넣는다.
이 서식의 좌측에는 3.5cm의 백색 띄형의 난을 설치한다. 이 띄형의 상부에는 전기의 투명문체를 넣고 중앙에는 머큐리의 두부를 그린 각국동일의 부출인을 압날하고 하부에는 소액환증서를 교부하는 업무가 제153조에 따라 압날할 부줄인의 난을 둔다.
백색띄형의 난을 제외하고 부상을 갖인 어떤 큰 주물로된 상징을 3색으로서 극히 명백히 인쇄한 지문을 붙인다.
“Bon Postal de Voyage"의 지시는 동시에 또한 동일색으로 인쇄한다.
약정 제41조1항에 규정한 3가지 가격의 각 소액환증서에 대하여서는 전혀 다른 색조를 사용한다.
2. 각 소액환증서의 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인쇄한다.
(a) 1에서 100,000까지의 연속번호.
(b) 발행국명.
(c) 표시하는 화폐의 명칭에 의한 가격.
(d) 지급국명.
3. 공중에 판매한 소액환은 부속서식 MP11에 적합한 밝은 청색의 표지로 된 소액환첩에 합철한다. 발행국명 및 지급국명은 전면에 인쇄하여야 한다.
4. 국제사무국은 소액환증서 및 소액환첩의 표지를 인쇄하여 이를 우정청에 공급한다.
제153조 (소액환증서의 작성)
1. 소액환증서는 발행시에 표면의 백색대형의 소정란에 당해증서를 발행하는 업무에 특유한 부출인을 압날하고 또한 유효기간의 최초일과 최종일은 필서 타자 또는 인장으로 소액환 증서에 지시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우편환 발행을 위하여 사용한 습기있는 인장의 인영으로 소액환증서를 확인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특별한 부출인으로서 발행업무를 지시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154조 (소액환첩의 조제 및 작성)
1. 소액환증서는 소액환 첩으로 하여 번호순으로 추린다.
2. 소액환증서의 발행국은 표지의 지정개소에 소액환증서의 유효기간의 최초일과 최종일을 지시한다.
이 표지의 소정란에는 발행한 소액환증서의 매수와 그 첫 번호 및 마지막 번호를 기입한다.
지급국명은 소액환 첩 및 소액환증서의 소정란에 명백히 지시한다.
3. 기입은 필서, 타자, 인쇄기로 하여야 한다.
4. 제153조1항에 게기한 부출인 및 습기있는 인영은 소액환의 작성시에 표지의 소정개소에 압날하여야 한다.
제155조 (지불을 요청받은 국가의 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로 작성된 소액환 증서의 예외적인 지불)
1. 예외적인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수취인이 소액환증서에 지시된 최초의 지불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소액환의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를 한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만 지불을 의뢰받은 국가의 화폐로서 각 소액환에 대한 지불금액은 수취인의 비용부담으로 전보나 항공편으로 발행국에 청구한다.
2. 지불을 한 국은 소액환증서의 표면에 자국의 화폐로서 지불금액을 표시하며 또한 1항에 게기한 절차에 따라 지불된 소액환증서에 전보 또는 반신통지서를 첨부한다.
제156조 (지급후에 분실, 망실 또는 훼손된 소액환증서)
제119조의 규정은 마찬가지로 지급후에 분실, 망실 또는 훼손된 우편여행 소액환증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용증서는 식지 MP10에 작성한다.
지급우정청은 발송우정청의 중계로 수령증에 대신하기 위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진술서를 입수한다.
제157조 (계산서의 작성)
1. 지급한 소액환증서의 월차계산서는 부속서식 MP9에 적합한 식지에 작성한다.
2. 이 계산서는 동일기간중에 지급된 환증서에 관한 월차계산서 MP5에 첨부하며 그 총액은 계산서 MP5의 총액에 가산한다.
3. 제155조에 게기한 절차에 따라 이 소액환 업무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경우하여 예외적으로 지불된 우편여행 소액환은 우편환의 계산서에 첨부하는 특별 월차계산서 식지 MP5에 기재한다.
제4부 최종규정
제158조 (시행규칙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규칙은 우편환 및 우편여행 소액환에 관한 약정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은 과계체약 우정청간의 공통의 합의로서 갱신되지 않는 한 전기의 약정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갖인다.
[/부속서]
[서명]
1969년11월14일
도꾜에서 작성함.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