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제48회 임시국회 제18차 본 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얻고 1965년10월19일 제92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6년1월24일 서명함으로써 체결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서독재건은행(KFW)과의 재정차관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6년3월29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외무부장관 이동원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1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서독재건은행(KFW)과의 재정차관협정”
대한민국과 재건은행간의 차관협정서
DM 20,000,000
(한국산업은행)
Frankfurt/Main 소재 재건은행(이하 은행)과 대한민국 (이하 차주)간의 차관협정서
[/조약번호]
[전문]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1964년 12월 7일자 협정서(이하 정부협정서)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54백만DM 한도까지의 장기적 사업성자본원조의 공여를 천단한바 있다.
한국 정부를 그 경제적 발전에서 지원하고자 독일연방공화국은 한국 정부가 정부협정서에서 책정된바 자본원조의 일부로서 은행으로부터 하기를 차관하여 한국산업은행의(이하 산은) 권한하에 한국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육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를 감안하여 하기 차관협정서를 체결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차관의 금액과 목적)
(1) 재건은행은 본 협정서의 제조항에 의거하여 DM20,000,000을 초과하지 않은 차관액을 차주에게 대여할 것을 합의한다.
(2) 차주는 본 차관을 은행과 산은간에 체결된 사업협정서(이하 사업협정서)의 제규정에 의거 제조 및 가공업과 광업 분야의 중소규모 민영기업체에 대한 차금투자사업(이하 사업)을 위하여 산은 재량으로 여신투자(이하 전대)토록 할 것을 합의한다. 차주는 자에 사업협정서에 동의한다.
(3) 이에 따라 차주는 독일 말크화로 전대계약을 산은과 체결하되 본차관 협정과 사업협정의 제규정에 위배될 수 없다.
(4) 차주는 본 협정상에 5%의 이자율을 정한다.
(5) 차주는 은행에 대해서 상기 (3)항의 언급된 차주와 산은간의 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이자차액의 사용과 불용자금의 상환)
(1) 산은에서 상환되는 이자 즉 제1조3항에 규정된 이자율에 의거하여 제4조2항에 규정된 이자율을 초과해서 상환된 금액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차주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a) 독일자본 지원사업에 대한 원화자금의 융자
(b) 중소규모사업의 육성을 위한 산은의 융자
(2) 더우기 사업협정 제3조2항에 따라 산은에서 재사용하지 못하고 산은이 상환한 금액은 차주가 독일자본지원사업의 원화자금의 지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4조에 규정된 상환조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3)차주는 상기 (1)(2)항에 언급한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각 항별로 구분하여 6개월마다 KFW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자금지출)
(1) 차관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KRB가 요청함으로써 지출되고 차주는 사업협정서의 규정에 의거해서 차변이 된다.
(2) 차관금이 1969년 12월 31일까지 전액이 지출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여하한 지출 혹은 그 이상의 지출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3) 차주는 산은의 양해하에 미요청분의 차관금이나 지출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약정수수료 이자 및 상환)
(1) 차주는 미지출 차관금에 대해서 년 1/4%의 약정수수료를 본 협정 서명일자로부터 계산하여 지불해야 한다.
(2) 차관금의 이율은 년 3%이다. 이자는 하기 (11)항에 언급하는 은행구좌에 지출이 차변에 기입되는 일자부터 상환이 대변계정이 된 일자가지 지불해야 한다.
(3) 6개월간의 약정수수료와 이자는 매년 오는 3월 31일과 9월 30일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
(4) 차관은 아래와 같이 상환하도록 한다.
1971년 3월 31일 DM 645,000
1971년 9월 30일 DM 645,000
1972년 3월 31일 DM 645,000
1972년 9월 30일 DM 645,000
1973년 3월 31일 DM 645,000
1973년 9월 30일 DM 645,000
1974년 3월 31일 DM 645,000
1974년 9월 30일 DM 645,000
1975년 3월 31일 DM 645,000
1975년 9월 30일 DM 645,000
1976년 3월 31일 DM 645,000
1976년 9월 30일 DM 645,000
1977년 3월 31일 DM 645,000
1977년 9월 30일 DM 645,000
1978년 3월 31일 DM 645,000
1978년 9월 30일 DM 645,000
1979년 3월 31일 DM 645,000
1979년 9월 30일 DM 645,000
1980년 3월 31일 DM 645,000
1980년 9월 30일 DM 645,000
1981년 3월 31일 DM 645,000
1981년 9월 30일 DM 645,000
1982년 3월 31일 DM 645,000
1982년 9월 30일 DM 645,000
1983년 3월 31일 DM 645,000
1983년 9월 30일 DM 645,000
1984년 3월 31일 DM 645,000
1984년 9월 30일 DM 645,000
1985년 3월 31일 DM 645,000
1985년 9월 30일 DM 645,000
1986년 3월 31일 DM 645,000
DM 20,000,000
(5) 원금 할부액이 지불만기일까지 은행에 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액에 대한 이자율은 동 체납기간중 년 2%한 증가키로 한다. 차주가 지불만기일까지 이자를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손실보상을 위하여 은행은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갖는다. 이와 같은 보상액은 여사 체납에 대한 이율 2%를 과한 액이 지불만기일 당시 독일연방의 할인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약정수수료와 이자 및 별도 체납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30일을 1개월로 하여 12개월로서 이루어지는 년 360일을 기초로 계산키로 한다.
(7) 차주는 30일의 사전통고로서 원금 할부액의 1개 또는 수개를 만기일자 이전에 선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8) 하기 (10)항의 규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만기일자 이전의 선상환은 상환계획표의 최종할부액에서부터 분할 공제키로 한다.
(9) 상기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차주가 취소한 차관액은 원금의 모든 할부액에서 균등하게 공제키로 한다. 동일한 조건은 상기 제3조 (2)항에 의한 미지출금에도 적용된다.
(10) 모든 상환금은 우선 약정수수료에 다음에 상기 (5)항에 규정된 체납에 대한 별도수수료 그 다음에 이자 미상환액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환만료일이 경과한 원금할부액의 순으로 충당키로 한다.
(11) 모든 상환은 Frankfurt/Main 소재의 독일연방은행의 재건은행 구좌번호 10/1555에 오로지 독일 말크화로써 송금해야 하며 어떠한 대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 (지출정지 및 취소)
(1) 은행은 하기의 경우 자금지출을 정지할 수 있다.
a) 상환만기일에 약정수수료, 지불이자 또는 원금활부액이 미납되었거나 혹은 전액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
b) 차관금이 상호 합의한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
c) 본 협정서나 사업협정서의 어떠한 기타 의무조항이 이행 안되었을 때
d) 차주가 본 차관 이외의 차관협정 도는 지불보증으로 인하는 상환을 상환만기일에 은행에 할 수 없을 때
e) 본 협정하에서 차주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조해하거나 심히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2) 은행은 모든 잔고원금의 상환과 모든 발생이자의 지불 및 여타 수수료의 전부를 하기 경우에 직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a) 전기 (1)항의 (a)부터 (e)목까지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b) 은행이 지정하는 30일 이상으로 하는 시정기일내에 위약이 시정이 안될 때
제6조 (약속어음)
(1) 차관에 대한 담보로서 차주는 정식으로 제1차 자금지출 이전에 은행에 의해서 제공되는 견본에 의거하여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31매의 약속어음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각개의 약속어음은 원금할부액의 각1개에 대해서 작성되고 상기 제4조 (4)항에 명세된 해당액면과 지불일자를 기입해야 한다. 약속어음은 은행에서 지불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협정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액에 대한 청구가 없거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약속어음은 은행이 차주를 위해서 이를 보관한다.
(3) 각개의 원금 할부상환액을 수령한 후에 은행은 해당 약소어음을 취소하고 이를 차주에게 반려한다.
제7조 (무차별 조항)
(1) 차주는 본 차관 이외의 장기대외채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따라서 본 차관에 담보는 없다. 차주가 타 장기대외채무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기 되는 경우 차주는 은행에 대해서 동등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전기 (1)항에서 사용된“담보”란 차주 중앙은행 또는 차주의 어느 대리기관 또는 기업체들의 특정자산 혹은 수입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선취적인 만족을 취득케 하는 어떠한 권리를 의미한다.
(3) 전기 (1)항에서 사용된 “장기대외채무”란 차주의 통화 이외의 화폐로 지불되며 발생일자로부터 1년미만에는 지불만기가 되지 않는 어떠한 의무를 의미한다.
제8조 (조세 수수료 및 관세)
(1) 본 협정하에 차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불금은 조세수수료 관세 또는 기타 부과금을 위한 공제없이 납부되어야 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외에서의 본 협정 체결과 이행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조세 수수료 및 관세 그리고 차관분할금액의 이체 및 태환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
제9조 (차용권한 및 대리권)
(1) 제1차 자금지출 이전의 적당한 시기에 하기 각항에 대해서 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차주가 본 협정하에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유효하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차주국의 헌법과 기타 법률하의 제요건에도 합치한다.
(b) 본 협정서와 약속어음 및 후기의 제10조 (7)항의 중재협정서에 서명하는 차주의 대표자가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c) 산은과의 사업협정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2) 경제기획원장관과 그에 의해 은행을 상대로 그를 대표할 권한을 그에 의해서 서면으로 위임받은 인사는 본 차관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와 문서의 수발을 할 것이 승인되었다. 이같은 대표자의 대리권은 차주가 은행을 상대로 반대적인 의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협정서에 대한 추가 및 수정을 가할 권한을 포함한다. 대리권의 효력은 공식적인 취소가 은행에 의해서 수취될 때 비로서 소감된다. 차주는 제1차 자금지출 이전에 이와 같은 대리권자들의 합법적인 서명견본을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잡칙)
(1) 차주는 자의적으로 본 차관의 목적을 저해하는 사태에 관해서 직시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이 요청하는 정당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 본 협정하에서 은행이 갖는 제권리행사에 있어서 여하한 지체 혹은 부작위일지라도 이를 권리 포기 또는 불이행에 대한 묵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권리중에서의 다만 일부적인 권리행사 또는 제권리중의 어느 한 권리의 부분적인 행사일지라도 미행사중인 또는 충분히 행사되지 않았던 권리의 추후집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본 협정서의 일개 또는 수개조항의 무효화가 차관협정서의 기타조항의 유효성을 해치지 못한다.
(3) 차주는 본 협정하의 여하한 권리도 양도 혹은 이전 담보 혹은 저당할 수 없다.
(4) 본 협정하의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발되는 수정 및 추가 그리고 통고 또는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통고 또는 요청은 각기 계약당사자의 하기 주소에 전달되는 동시에 정식으로 수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건은행 앞
우편주소 : Kreditanstalt f?r Wiederaufbau Lindenstrasse 27
G, Frankfurt/Main (Feeral Republic of Germany)
전보주소 : Kreditansal Frankfurt/Main
차주 앞
우편주소 : 한국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정부
경제기획원
전보주소 : EPB, ROK Seoul
(5) 본 협정서 및 이에서 유래하는 계약당사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독일법률에 의해서 규제키로 한다. 시행장소는 Frankfurt/Main 으로 한다. 본 협정서의 적절한 해석에 관해서 이의가 있을 시는 독일원문이 지배키로 한다.
(6) 본 협정하에 설정된 차주와 은행간의 법률관계는 차주가 본 협정하의 모든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 비로서 종결된다.
(7) 본 협정에서 발생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못하는 모든 분쟁은 본 협정서에 부가되고 협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1966년 1월 24일자 중재협정서에 의거하여 중재재판에 회부키로 한다.
(8) 본 협정서는 재건은행이사회(관리위원회)가 필요한 동의를 행할 때까지는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독문 2통과 영문 2통 총 4통을 1966년 1월 24일 작성하였음.
[/본문]
[부속서]
대한민국 재건은행
한국산업은행과 재건은행간의 사업협정서
DM20,000,000
재건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과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이라칭함) 간의 사업협정서
은행이 원금 총액 DM20,000,000차관을 한국정부(이하 차주라 칭함)에 공여한다는 것은 1966년 1월 24일자 차관협정서(이하 차관협정서라 칭함)에서 동의하고 차주는 본 차관금을 산은이 제조업 가공업 및 광업분야의 민간중소기업의 투자계획사업에 융자하기 위한 재금융(이하 전대라 칭함)을 행하도록 산은의 재량에 맡기기로 한바에 따라 차관협정과 본 협정의 제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관계 융자협정을 산은과 체결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다음의 사업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1) 산은은 이 차관금은 산은법 정관 그 운영지침이 되는 규정 및 건전한 금융원칙에 의거하여 제조업 가공업 및 광업분야의 민간중소기업의 투자계획사업(이하 계획사업이라 함)에 대한 융자를 위하여 전대하는데만 사용할 것에 동의한다. 본 차관금으로 부터의 전대는 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되 은행이 결정하는 금융 한도내에서 동 사전승인요청을 은행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본차관금을 처음으로 사용할 때의 전대는 계획사업의 외환비용에 국한한다.
(2) 계획사업은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으로 건전하여야 하며 한국의 총체적인 경제구조에 비추어 정당한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라야 한다.
(3) 전대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산은은 은행으로 하여금 계획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은은 한국의 현행 금리수준을 적의 감안하여 전대이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사업에 대한 여타 전대조건도 당해 계획사업의 성격을 적의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차관금은 다음 사항의 지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a) 차입세, 조세 및 기타 공과금
(b) 독일정부가 별도문서로 명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물자와 용역대 및 해국가 및 지역이 원산지가 되는 물자의 대금 더우기 본 차관금으로 융자되는 물자는 상기 국가 및 지역의 수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될 수 없다.
(6) 산은이 전대에 관하여 체결하는 모든 약정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승객 및 물자의 해공수송에 관하여 승객 및 공급자는 본조 5항 (b)의 규정에 준하여 운송수단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더우기 독일운수업자의 참여를 배제 또는 조해하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제2조 차관협정서 제3조에 의거하여 산은은 계획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원금총액을 전액에 이르기까지 인출할 권한을 갖는다. 차관금의 지출절차 특히 본 협정에 따른 차관금의 사용에 관하여 자금지출시에 산은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은행과 산은간의 별도 문서교환으로 결정한다.
제3조 (1) 차주 및 산은간의 체결한 전대계약에 의거하여 KFW에 대한 차주의 상환의무이행을 위하여 차주에게 송금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산은이 전대한 차관금에서 상환된 여하한 부분상환금액을 상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산은이 재사용할 수 있다.
(2) 상기 1항에 규정된 여하한 일부차관상환금이 제1조에 따라 12개월내에 재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은은 즉시 동액을 차주에게 상환할 의무를 지어야 한다.
제4조 (1) 최초 지출이 있기 전에 하기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 은행이 만족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a) 산은이 산은법 정관 운영지침이 되는 제규정 및 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게 하여지도록 하는 한국법률 등이 요구하는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것 특히 관계당국으로부터 모든 허가를 정당히 받았다는 것.
(b) 본 협정과 하기 제4조제6항에 규정된 중재협정에 서명하는 산은대표자들이 정당히 서명권한을 받았다는 것.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산은의 서명할 목록을 제출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사절이 합법적으로 인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있고 적절히 증명된 위임장을 제시함으로써 제공된다.
(2) 산은은 본 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산은을 대표할 권한이 부여될 자의 합법적인 서명견본을 최초 지출전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서명들은 이에 대한 명시적인 취소가 은행에 의하여 접수될 때가지 은행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5조 (1) 산은은 본 협정서에 따른 차관금으로부터 전대받은 계획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이를 은행에 통고하여야 한다. 여사한 보고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는 은행이 별도로 산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은행은 산은법 산은정관 및 운영지침이 되는 제규정이 변경되거나 그 경영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차관목적을 저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여하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발적으로 즉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차관협정서에 기한지불의무가 존적하는 한 산은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이에 대한 필요한 설명서가 첨부될 연차보고서가 완성되는 즉시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 또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본 차관 및 동 운용에 관련된 모든 장부와 기록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은행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여하한 정보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산은은 전대차관금에 대한 전대기업체의 지불의무가 존적하는 한 필요한 경우 은행 또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차관자금의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하시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그 검사에 있어서 은행 또는 그 대표는 산은대표와 함께 본차관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계획사업에 대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그 현장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는 산은대표와 함께 전대기업체의 재정상태 및 손익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제6조 (1) 본 협정서에 따라 성립한 KFW와 산은간의 법률관계는 차관협정서상 한국정부의 모든 지불의무가 이행된 후에야 소감된다.
(2) 본 협정서에 의거하여 은행이 항유하는 권리의 행사를 은행이 지체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결코 그 권리의 포기 또는 위약사항의 시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제권리중에서의 어느 일부권리만의 행사 또는 제권리중 어느 한 권리의 부분적인 행사일지라도 이는 전기 미행사의 권리 또는 충분히 행사되지 않은 권리의 추후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본 협정서상 1개 혹은 수개조항의 무효가 본 협정서의 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산은은 본 협정서상의 여하한 권리도 이를 양도 이전 담보 혹은 저당할 수 없다.
(4) 본 협정서에 대한 수정 및 추가와 본 협정에 의거한 여하한 통고나 요청등도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사한 통고나 요청은 당해 계약당사자의 다음 주소에 전달되는 즉시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KFW앞
우편주소: Kreditanstalt f?r wiederafbau
Lindensrasse 27
6 Frankfurt/Mai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전보주소: Kreditanstalt
Frankfurt/main
산은 앞
우편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남대문로2가
중앙우체국 Box 28
한국산업은행
전보주소: Reconbank Seoul
(5) 본 협정서 및 이에서 유래하는 계약당사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독일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시행장소는 후랑크후르트 마인으로 한다. 본 협정서의 적절한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독일어 원본이 우선한다.
(6) 본 협정에서 발생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모든 분쟁은 차주와 산은 및 은행간에 1966년 1월 24일자로 체결되어 본 협정서와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중재협정서에 의거 중재재판에 회부키로 한다.
Frankfurt/main에서 1966년 1월 24일 독문 2통과 영문 2통 총 4통에 조인함.
한국산업은행 재건은행
중재협정서
재건은행 (이하 은행)과 대한민국(이하 차주) 간에 체결된 1966년 1월 24일자 20,000,000DM에 관한 차관협정 제10조 (7)항 규정과 재건은행과 한국산업은행(산은)간에 체결된 1966년 1월 24일자 사업협정서의 제6조 (6)항의 규정에 따라서 은행 차주 및 산은은 현에 하기에 합의한다.
제1조 차관협정서 및 또는 사업협정서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원만하게 해결지울 수 없는 모든 분쟁은 중재재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전결적으로 해결한다.
제2조 여사한 중재재판의 당사자는 차주 및 모든 산은을 일방으로 하고 은행은 타방으로 한다. 은행은 차주와 산은을 개별적으로 또는 합동으로 상대로 하여 주재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차주와 산은 역시 은행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중재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1) 당사자간에 1인의 중재인재판에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는 3인의 중재재판으로 구성한다. 즉 1인의 중재인을 차주가 임명하되 산은이 중재소송의 요청서가 아니거나 아직 요청하지 않았으면 KRB가 임명하고 제2의 중재인을 은행이 임명한다. 제3의 중재인(이하 의장)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임명하되 만약 피고로부터 중재재판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이내에 합의를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 국제상공회의소회장이 임명하며 또한 동임명이 실패할 경우는 국제상공회의소의 서서국내회의소회장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한다. 만약 당사자중의 일방이 자기의 중재인을 임명치 못할 경우는 의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임명된 중재인중의 어느 1인이 중재역을 사임하거나 또는 중재인으로서 행위함이 불능하게 될 경우에는 그 후임자는 원중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한다. 후임자는 원중재인이 항유하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4조 (1) 중재소송은 당사자의 일방에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중재회부요청을 신청함으로써 성립된다. 여사한 요청서에는 소청과 청구코저 하는 구제 또는 보상의 성질과 원고측에 의한 중재인의 임명이 전기 제3조 (1)항에 의거할 경우는 그 성명 공술해야 한다.
(2) 이 같은 요청서를 접수한 후 30일내에 피고는 자기가 임명하는 중재인이 전기 제3조 (1)항에 의거할 경우에는 그 성명을 원고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재재판은 의장이 지정하는 시일에 소집한다. 만약 당사자 쌍방이 중재소송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 중재재판은 그의 권능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재판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절차에 따라서 그의 수속을 결정한다.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 쌍방은 정기 개정에서 방청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중재재판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출석못한다 하드라도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 중재재판의 모든 결정사항은 최소한 1인의 중재인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중재재판은 심판이유를 서면으로 명기하여 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소한 2인의 중재인에 의해서 서명된 판정서가 동 재판의 판정을 형성한다. 서명이 기입된 판정서의 부본은 각 당사자에게 회송된다. 이같은 판정은 구속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본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쌍방은 이와 같은 판정에 복종할 의무를 입게 됐다.
제8조 (1) 당사자들은 중재인과 중재소송수속을 행하는데 필요하게 될 기타 인사들에 대한 보수를 정해야 한다.
(2) 만약 중재판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당사자들에 의한 결정이 없을 경우는 중재재판 자체가 적당한 보수를 정한다. 당사자의 각방은 중재소송에 소요되는 각자의 경비를 부담한다. 중재판정의 비용은 패소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만약 당사자 쌍방의 어느 측에 대해서도 완전한 판정이 내려지지 못할 경우에는 쌍방에서 균등하게 비용을 부담한다.
(3) 중재재판은 비용에 관한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당사자들은 상기 (1)항에서 언급된 인사들의 보수를 지불하는데 있어서 공동적으로 또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제9조 당사자 쌍방 및 중재재판정이 중재소송에 관련해서 발급하는 모든 통고나 진술은 이를 서면으로서 작성하고 발급한다. 이러한 통고 또는 요청은 각 당사자의 하기의 주소에 전달되는 동시에 정식으로 수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건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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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월 24일 재건은행과 한국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에서 독어로 될 2통의 원본과 영어로 된 2통의 원본씩을 총 6통에 조인함.
재 건 은 행
대 한 민 국
한 국 산 업 은 행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