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7월 30일에 서명하고 1966년 8월 2일 제67차 국무회의에서 의결(추인)험으로써 체결된 “제2차 AID원자재 차관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6년 8월 26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210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제2차 AID 원자재 차관협정
[/조약번호]
[전문]
원자재차관협정서
1966년 7월 30일자 대한민국 정부(차주)와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국제개발처(AID) 간에 합의한 협정서
[/전문]
[본문]
제1장 차관금
제1.1조 (차관금)
1961년 2월 8일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경제원조 및 기술협력협정과 본 협정의 제규정에 준거하고 개정된 1961년도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미국제개발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상품과 상품부대용역의 외환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1천5백만불을 한도로 대여하는데 합의한다.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될 상품과 용역은 이하 “구매가능품목”이라 칭하고 본 협정에 의하여 지출될 총액을 이하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용계획)
차관금은 각각 7.5백만불로 2분한다. 제3조에 제시한 조건에 따라 제1차분은 1966년 하반기중에 제2차분은 1967년도 1/4분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c)항에 열기한 2개 경제시책목표의 달성에 따라 제1차분으로 사용하게 될 자금액이 결정된다. 제1차분중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분은 이월되어 제2차분에 추가된다. 제3.1조 (d)항에 열기된 3개경제시책목표의 달성은 제2차분(제1차분에서 이월된 자금포함)으로 사용될 자금액을 결정하는 근기가 된다. 차관금액은 제2차분중(제1차분으로부터 이월액포함)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분을 1967년 6월 30일에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제2장 이자 및 상환조건
제2.1조 (이자)
차주는 미상환원금과 미지불이자에 대하여 각 지출일자로부터 계산한 이자를 미화로 년 2회에 걸쳐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최초의 지불은 AID가 지정한 일자에 행하되 최초지출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자는 본 협정하에서 최초의 지출이 있은후 10년간은 년 1%, 그 이후에는 년 2.5%의 율로 한다. 또한 이자는 년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본 협정하에서 AID가 직접 차주 또는 그 위임자에게 혹은 지불약정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제2.2조 (원금)
차주는 원금을 61등분하여 매년 2회씩 미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금상환은 최초의 이자지불일로부터 9년반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지출을 한 후 AID는 해당상환계획을 제출한다.
제2.3조 (상환의 순위와 장소)
상환금은 먼저 이자의 지불에 충당하고 그 다음 원금상환에 충당한다. 상환은 주한 USOM 감사관 또는 AID가 지정하는 기타 수취인 혹은 기타장소의 수취인에게 행하여야 하고 영수된 때에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선불)
차주는 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중에는 선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기한내도된 이자지불이 되었어야 하고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불되었어야 한다. 여사한 선불금은 최종만기분의 분할상환금부터 송순으로 충당된다.
제2.5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AID가 최초의 원금상환일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때에는 언제나 원금상환의 촉진에 관하여 AID와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차주와 AID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상환을 촉진할 것인가를 상호 결정하는데 동의한다.
(a) 한국의 국내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한국의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상태의 호조추세
(c) 미합중국 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AID에 대한 장래의 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
제3장 선행조건
제3.1조 (선행조건)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AID가 만족할 만한 다음 서류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차분에 대한 최초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지출승인서의 발급 이전에
(a) 차주가 본 협정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차주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그리고 집행 교환되었다는 사실과 본 협정은 동 협정조건에 따라 차주에 대하여 합법적이며 기속적인 의무를 과한다는 차관국 법무부장관 또는 AID가 만족할 만한 법무관의 법률의견서
(b) 제8.2조에 따라 차주의 대표자로서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에 관한 설명과 대한민구 법무부장관 유권자로 설명한 사람의 서명견본
(c) 본차관중 제1차분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제1.2조에서 양해된 바에 따라 차주의 부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과 AID/USOM처장 간에 교환된 1966년 2월 5일자 및 동년 4월 7일자 공한에서 확정된 경제안정합의서(및 부속자료표)에 명시되고 한미간에 합의된 다음의 경제시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충분한 증빙서류
i. 1966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중앙정부 총국내 수입이 450억원을 초과하였다.
ii. 1966년 6월 30일 현재 순국내 여신액(민간부문, 재정부문 및 비료계정의 순여신포함)이 590억원내이었다.
제2차분에 대한 최초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지출승인서의 발급이전에
(d) 본 차관중 제2차분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제1.2조에서 양해된 바에 따라 전술한 경제안정계획에 명시되고 상호 합의된 다음의 경제시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충분한 증빙서류
i. 1966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중앙정부의 순국내세입이 1,000억원을 초과하였다.
ii. 1966년 4/4분기중 평균 월말 순국내 여신액(민간부문, 재정부문 및 비료계정의 순여신포함)이 6백억원 내이었다.
iii. 1966년 12월 31일 현재로 중앙정부의 예산이월액은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선행조건 이행의 마감일)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제3.1조 (a)(b)(c)항에서 요구된 제조건을 1966년 9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AID는 적용조건의 이행이전까지는 하시든지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정을 임의로 종결한다.
b) 제3.1조 (d)항에서 요구된 제조건을 1967년 3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AID는 적용조건의 이행이전까지는 하시든지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제2차분 자금의 지출을 임의로 중지한다.
제4장 일반약정
제4.1조 (협정에 대한 비과세)
본 협정과 본 협정에 의하여 융자되는 금액은 대한미국내에서 유효한 제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나 요금의 면제를 받는다.
제4.2조 (수수료 요금 및 기타 지불)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를 획득하는데 관련하여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차주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보수 또는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혹은 기타 유이한 의무에 대한 보수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여하한 종류의 지불도 하니 안하였고 앞으로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분 아니라 차주가 아는한 어떤 자연인 또는 법인도 상기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여하한 세액의 지불도 하지 안하였고 앞으로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한 것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약정한다. 차주가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이를 확인하고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혹은 기타 유사한 의무에 대하여 지불을 하였거나 지불할 것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차주는 이를 지체없이 AID에 보고하여야 하며 여사한 지불금액에 대하여 AID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간주할 때에는 AID는 지불금액의 감액을 차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중요사항의 통보)
차주는 본 협정과 약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이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모든 여건을 AID에 관련하며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장해가 되거나 장해가 될 것으로 믿어지는 조건을 AID에 통고할 것을 확약한다.
제5장 물자의 구매와 활용 및 구매가능품목
제5.1조 (AID규정1)
AID가 서면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하고는 본 차관과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되는 구매가능품목의 구매 및 활용은 AID규정1의 제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AID규정1의 조항에 본 협정의 규정과 부합치 않을 때에는 본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5.2조 (구매지역)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매가능품목은 미국을 그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제5.3조 (구매일자)
본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시작하는 구매 허용일자 이전에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주 또는 계약한 상품과 동부대용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지출이 되지 않는다.
제5.4조 (구매가능품목)
별첨 A표와 B표(별첨되어 있고 본 협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에 계기된 품목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된다. 단 집행 문서 또는 본 협정중에 표시되는 제재한 조치와 본 협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물품 구매지시서에 규정한 제한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AID는 어떤 특정상품이나 용역의 구매가 본 차관 또는 개정된 1961년도 외환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할 때에는 그 자금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5조 (미국잉여재산의 공공부문에서의 사용)
AID규정1 201.11조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공공부문용으로 구매할 경우에 본 차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미국정부 잉여재산을 구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6조 (물품의 활용)
차주는 (a) 한국 및 AID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되는 상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보장하며 (b) AID가 서면으로 수입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부호 935호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자금이 제공되었거나 여사한 국가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촉진하거나 원조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한 자금으로서 구매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최소거래단위)
AID가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에 의하여 배정되는 외환 또는 발급되는 신용장액은 천불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 (절차)
AID는 양 당사자의 참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물품매매지시서를 발급한다.
1. 본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구매내용
2. AID 규정 1이 본 협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에 의하여 적용될 자금조치절차는 AID 규정 I에 의한 AID표준자금조치절차에 의한다.
3. 본 협정 제6조에 제시된 자금지출방법
4. 본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구매에 적용할 특정조항(특정물품부호에 적용할 조항과 일반적용 조항을 포함) 이러한 특정조항은 차주가 수입자에게 발하는 지시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자금지출
제6.1조 (지급약정서의 발급요청)
자금지출을 받기 위하여 차주는 차주가 지정하고 AID가 수락하는 미국의 은행앞으로 AID가 규정하는 필요한 서류제출로서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차주 또는 차주의 위임인에게 자금지출을 한 은행에 대하여 AID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지급약정서를 발급하도록 AID에 자급요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지급약정서 및 그 지불과 관련된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하고 본 협정에 의한 자금에서는 지출하지 못한다.
제6.2조 (기타 지출방법)
자금지출은 차주와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제6.3조 (지급약정서 요청 및 자금지출의 마감일)
지급약정서와 자금지출요청 마감일은 본 협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집행문서에 AID가 지정한다. 1967년 9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자금요청서에 대하여는 지급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1968년 12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AID가 별도로 문서의 의하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지출을 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자금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본 협정하에서 자급지출이 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졌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AID가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AID 규정 I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지불약정서 및 기타 지불승인서에 표시된 문서번호는 AID에 제출되는 자금지출서류에 표시된 번호이어야 한다. 또한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구매된 물품이 본 협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활용되었으며 본 협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기원화가 적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적절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5조 (재정차관 자금관리 특별회계)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수입된 물자의 매도로부터 발생하는 원화는 차주가 재정차관 자금관리 특별회계중의 미국계정에 예치하고 또 이 계정은 차주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1966년 4월 23일자 공한으로 USOM처장에 전달된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운용원칙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AID의 권리
제7.1조 (위약사항의 이행촉구)
하기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AID는 임의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이자를 AID의 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a) 차주가 지불만기일에 이자나 원금의 분할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차주가 본 협정상의 기타 규정중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차주 또는 그 대리인이 행한 약정 또는 보증 혹은 본 협정에 의하여 행하거나 행하기로 한 약정 또는 보증이 현저히 부정확한 경우
제7.2조 (자금지출의 종결 : AID로의 물자 이전) 언제라도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즉,
(가) 협정의무의 위배사실이 발생할 경우
(나) 본 차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차주가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AID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다) 어떠한 지불이 AID 관계법규에 위반될 경우 또는
(라) 차주 또는 그의 대리인과 미합중국 또는 그의 대리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위배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AID는 AID 규정 I에 규정된 구제조치에 추가하여 임의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 지급약정서 또는 기타 지불승인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ii) 취소불능 신용장이 개설안된 범위내에서 또는 AID가 차주에게 직접보상을 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차주에게 신속히 통고함과 더불어 발급되고 지급약정서 또는 기타의 지불승인을 수정 또는 취소시킬 수 있으며
(iii) 지급약정서의 의한것 이외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iv) 만일 물품이 운송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한국항에 하역되지 않았을 때는 AID의 비용으로 본 협정에 의하여 조변된 하물의 수취권을 AID로 전환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7.3조 (환불)
AID규정I에 의거하여 AID가 요구하는 환불에 추가하여 어떠한 지불이 본 협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유효한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거나 AID관계법규에 위반되거나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구매된 물품이 본 협정의 목적과 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AID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차주는 청구접수후 90일내에 해당 지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 AID가 수취하는 그러한 환불금은 우선 발생된 이자와 다음에 최종만기분의 부불원금부터 역순으로 상환에 충당한다.
제7.4조 (면세조항)
본 협정에 의거하여 AID에 귀속되는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가치의 행사지연이나 또는 행사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권리, 권한 또는 구제수단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7.5조 (추심경비)
본 협정에 의한 상환금을 추심함에 관련하여 AID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은 (직원들의 급료를 제외한) 차주부담으로 하고 AID가 별도로 명문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8장 기타사항
제8.1조 (보고)
차주는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하여 조치되고 자금지출되는 구매와 관련된 정보와 보고를 신속히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대표의 사용)
가) 차주 또는 AID가 본 협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조치는 각기 정당히 수권된 대표들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나) 차주는 AID와의 교섭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대표로 지명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전기한 바에 따라 지명된 차주의 대표는 AID에 별도 통고가 없는 한 차주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주를 대신하여 본 협정의 수정에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가 어느 대표에 대한 수권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는 AID는 어떠한 문서에 대한 여사한 대표의 서명이 동 문서로 효력을 발생하는 행위를 차주가 승인했다는 확정적 증거로 인정한다.
제8.3조 (통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차주 또는 AID가 수교하거나 작성 또는 송부하는 통보, 요청 또는 기타 통지사항 혹은 문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하기 주소의 당사자에게 수교될 때 또는 우편, 전신편으로 송달될 때는 동 당사자에게 정당히 수교되고 또는 송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에게:
우편주소 : Minister of Economic Planning Boar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전신주소 : EPB, Rok
Seoul, Korea
AID에게 (2통)
우편주소 : 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to Korea
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본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고할 경우에는 주소를 대체할 수 있다.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 또는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적 규격은 미합중국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서명 주한미국제개발처 부처장 서명
[/서명]
[부속서]
(별표 A)
구매가능 품목 제1차분
본 협정 및 동 관계집행문서에 기재된 제한조치와 제규정에 따라 다음에 열기한 구매가능품목과 동 첨부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자금조치를 한다. 단, 동 물품의 총액은 7.5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AID가 문서로 여타품목과 동액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총액의 범위내에서 다음에 열기된 품목과 대치할 수 있다. 다음에 열기한 품목이외의 품목의 구매는 AID의 사전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AID부호번호 물품명 (화공약품 및 동 원료)
3906 소다회
3903 산화지단
3903 카본부랙
3906 가성소다
543(5408 및 5428) 타이야 제조용직물
6914 알미늄궤
6964 석ㆍ말가공품
6974 아연ㆍ말가공품
5409 기타 비청광물 및 제품
8911 생고무 및 알라이드 고무
(별표 B)
구매가능품목 제2차분
구매가능품목 구매상의 조건은 제1차분과 동일하다. 단 AID가 수락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설정되는 경우에는 제2차분의 50퍼센트 (제1차분의 잔액을 포함하여)는 하기 상품부호 범위내의 선택품목 구매에 사용된다.
AID가 별도로 문서에 의하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품목의 구매를 위하여 사용키로된 금액으로서 동 자금 사용이 결정된 날로부터 9개월내에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분은 별표 A에 기재된 품목의 구매를 위하여만 사용된다.
AID부호번호 물품명
710 발전기ㆍ발동기 및 동부분 품목
720 전기기기 및 동부분품
740 건설ㆍ광산ㆍ중기 및 동부분품
761 금속공작기계 공구 및 동부분품
770 농업기구 및 동부분품(트럭타 제외)
790 중량기계 및 동부분품
880 과학분 및 실험기기 사무용기구 및 동부분품
8221 싸이클 및 동부속품
8331 중기류
8332 차륜식 트럭타
8351 건설용 트럭타
8811 과학 및 실험기구
선택품목의 목록은 한국경제의 필요하는 바에 따라 AID와 차주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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