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국제석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91년 5월 9일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김일환
상공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3호
국제석(錫)협정
[/조약번호]
[전문]
체약정부(締約政府)는
(a) 석의 생산, 소비 및 교역상(交易上) 유리하고 공정한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다수(多數)의 국가(國家)에 대한 석의 특별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b) 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산업에 있어서의 광범(廣凡)한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석의 국제무역이 놓여있는 특수한 난관(難關)(생산과 소비사이의 지속적인 불균형의 경향, 중압적(重壓的)인 재고(在庫)의 누적(累積)과 현저한 가격변동의 경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발견하고
(c) 석의 중압적인 과잉(過剩)이 초래될 것을 예상하고 또한 그것이 비상업용저장(非商業用貯藏)을 위한 석의 구매(購買)의 격감(激減)에 의하여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고
(d) 전기의 사태는, 국제적 조치가 없는 한, 노동자(勞動者)에 대한 광범하고 부당(不當)한 고통과 석 광상(錫鑛床)의 조급(早急)한 포기를 방지하도록 적시(適時)에 평상(平常)의 시장(市場)의 힘에 의하여 시정(是正)할 수 없음을 맡고
(e) 또한 석의 부족을 방지할 필요성, 및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급의 균등한 분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目的)
이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석의 수급조정(需給調整)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및 기타 중대한 난관을 방지 또는 완화(緩和)시킨다.
(b) 석가격의 과도(過度)한 변동을 방지하고, 또한 공급과 수요사이의 장기적 균형을 확보할 것을 기초로 하여 타당(妥當)한 정도의 가격의 안정을 달성한다.
(c) 타당한 가격에 의한 석의 적절한 공급을 항상 확보한다.
(d) 석광상(鑛床)을 불필요한 낭비 또는 조급한 포기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일층 경제적인 석의 생산을 추진하는 조치를 고안(考案)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기관을 설치한다.
제2조 정의(正義)
이 협정의 적용상(適用上)
「석」은 석지금(錫地金), 기타의 정련석(精練錫) 또는 석함유정광(錫含有精鑛)이나 원산지(原産地)로부터 채굴(採掘)된 석함유광(錫含有鑛)을 말한다.
「석지금」은, 99.75퍼어센트 이상의 순분(純分)의 충분히 상품가치를 가진 정련석을 말한다.
「톤」은, 상형(常衡)2, 240파운드의 롱·톤을 말한다.
「순수출량(純輸出量)」은 총수출량에서 수입량(輸入量)을 공제(控除)한 것을 말한다.
「순수입량」은, 총수입량에서 수출량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참가국(參加國)」은, 문맥(文脈)에 따라, 자국(自國)을 위하여 이 협정을 비준 또는 수락하였거나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
이 협정의 제3조 또는 제22조에 의거하여 개별적 참가(個別的參加)가 선언된 1 또는 2 이상의 속령(屬領)의 정부 또는 이를 국가자체(自體) 또는 속령자체를 말한다.
「소비국」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에 있어서 자국을 소비국이라고 선언한 참가국 또는 소비국이라고 선언받은 참가국을 말한다.
「생산국」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에 있어서 자국을 생산국이라고 선언한 참가국 또는 생산국이라고 선언받은 참가국을 말한다.
「속령」은, 국제관계의 처리에 관하여 체약정부가 책임을 가지는 비본토지역(非本土地域)을 말한다.
「단순다수(單純多數)」는, 참가국의 투표를 합계한 것의 과반수(過半數)를 말한다.
「3분의 2의 다수」는, 참가국의 투표를 합계한 것의 3분의 2의 다수를 말한다.
「배분단순다수(配分單純多數)」는, 생산국의 투표의 과반수와 소비국의 투표의 과반수를 별개(別個)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3분의 2의 배분다수(配分多數)」는 생산국의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와 소비국의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를 별개(別個)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총수출허가량」은, 특정의 통제기간 중에 모든 생산국이 수출할 수 있는 석의 총순량(總純量)을 말한다.
제3조 참가(參加)
각 체약정부는, 제21조에 의거하여 기탁(寄託)하는 비준서나 수락서에서 또는 제22조에 이거하여 기탁하는 가입서에서, 생산국의 정부로서 또는 소비국의 정부로서 이 협정을 비준, 수락하고 또는 이 협정에 가입한다고 선언(宣言)하여야 한다. 소비국의 정부로서 이 협정을 비준, 수락하고 또는 이 협정에 가입한 정부가 주(主)로 석생산에 이해관계(利害關係)를 가진 1 또는 2 이상의 영역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정부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에서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의 1 또는 2 이상의 속령이 생산국으로서 별개로 참가함을 선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협정의 규정은 이러한 체약정부에 대하여, 그 본토지역과 이러한 1 또는 2 이상의 속령에 관하여 별개로 적용된다.
제4조 국제석이사회(國際錫理事會)
(A) 구성
1. (a) 이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고 그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제석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b) 이사회의 소재지는 런던으로 한다.
2. 각 체약정부는, 이사회에서, 본토지역을 위한 대표 1명과 이 협정의 제3조 또는 제22조에 의거하여 별개로 참가한 각 속령 또는 각 속령군(群)을 위한 대표 각 1명에 의하여 대표된다. 각 대표는, 자기의 부재중(不在中) 또는 기타 특별한 경우에 자기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투표할 권한을 가진 교체대표(交替代表) 및 고문(顧問)을 이사회의 회의(會議)에 대장(帶同)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3분의 2의 배분다수로써 참가국의 어느 1국의 국적을 가진 독립의 의장(議長) 1명을 선임한다. 의장의 선임은, 이사회의 제1차회의에서 심의(審議)한다.
(b) 의장은, 임명직전의 10년동안에 석산업 또는 석교역에 실제로 종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본조(本條)제7항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c) 의장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간 중 및 이사회가 정하는 기타의 조건에 따라 재직(在職)한다.
(d)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 의장이 사망(死亡)하거나 부적격(不適格)으로 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事務局長)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사회(司會)하고, 이 협정의 규정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협정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이사회는, 부의장(副議長) 2명을 1명은 생산국의 대표 중에서 1명은 소비국의 대표 중에서 매년(每年) 선거한다. 부의장은 의장으로서 행동하는 동안에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자기가 위임(委任)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다른 자(者)를 임명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사무국장 1명과 이 협정의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완충재고(緩衝在庫)의 관리관(管理官) 1명을 임명하고 또한 사무국장의 고용조건 및 임무와 이 협정에서 임무가 정하여진 완충재고의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의 고용조건을 결정한다.
이러한 직원(職員)들은 임무수행에 관하여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의 보좌(補佐)를 받는다. 이러한 보조직원(補助職員)의 임명방법과 고용조건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의장 사무국장 관리관 및 보조직원의 임명과 고용의 조건에는 석산업 또는 석교역에 아무런 금전상(金錢上)의 이해관계도가 지지 아니할 것 또는 이해관계를 끓을 것 및 그 직무 또는 임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者)를 제외하고 어떠한 정부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지시(指示)를 구(求)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포함한다.
8. 이사회는 이사회의 직원 고용인 또는 고문이 이협정에 의거한 자기의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이사회가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운영이나 시행에 관한 정보(情報)를 누설(漏說)하지 아니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회의(會議)
9. (a) 이사회는 적어도 1년에 4회(回)의 회의를 가진다.
(b) 회의는 어느 대표의 요청에 의하거나 이 협정의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의장 또는 본조제3항(e)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또한 의장이 자기의 재량(載量)으로 소집할 수 한다.
(c) 회의는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의 소재지에서 개최되고 사무국장은 각 회의에 관하여 적어도 7일(日)의 예고(豫告)를 하여야 한다.
10. 이사회의 어느 회의에 있어서도 생산국의 표수(票數)의 3분의 2를 가지는 대표와 소비국의 표수의 3분의 2를 가지는 대표가 합하여 정족수(定足數)를 구성한다. 단, 이사회의 어느 회의에 관하여 전기의 정족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7일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있어서는 1,000표 이상의 표수를 가지는 대표를 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11. 참가국은 이사회의 어느 회의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또한 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타당한 양식(樣式)에 의하여 다른 어느 참가국가에 위임(委任)할 수 있다.
(C) 투표(投票)
12. 생산국의 대표는 합계 1,000표를 가진다. 이 1,000표는 각 대표가 최초의 5대표와 이에 부가(附加)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附屬書) A의(2)란(欄)에 열기(列記)되어 있는 자국의 백분율(百分率) 또는 제7조제10항에 따라서 수시(隨時)로 공표(公表)되는 자국의 백분율과 모든 생산국의 백분율의 합계와의 비율(比率)과 가능한 한 같은 비율의 표수와를 받도록 대표들 사이에 배분된다.
또한 소비국의 대표는 합계 1,000표를 가진다. 이 1,000표는 각 대표가 최초의 5표와 이에 부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B)의(2)란에 표시되어 있는 자국의 톤수(噸數)와 모든 소비국의 총톤수와의 비율과 가능한 한 같은 비율의 표수와를 받도록 대표들 사이에 배분된다.
(但) (ⅰ) 소비국이 30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비국의 각 대표를 위한 최초의 표수는 모든 소비국을 위한 최초의 표수의 합계가 어떠한 경우에도 150표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균등하게 감소되어야 한다.
(ⅱ) 이사회의 제1차 회의 이후에 어느 국가가 협정에 소비국으로서 가입하는 경우에도, 이사회는, 그 소비국의 톤수를 배분단순다수로써 결정한다.
이 톤수는 본조의 적용상, 부속서B의 (2)란에 열기된 톤수의 하나로 간주하여,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ⅲ) 1955년 4월 1일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고 그 후는 1년에 1회, 이사회는 과거 3역년간(曆年間)의 각 소비국의 석의 순수입량과 소비량을 검토하고 또한 이러한 순수입량과 소비량의 각각의 평균을 기초로 한 각 소비국의 수정톤수(修正噸數)를 공표한다. 이 톤수는, 본조의 적용상, 부속서B의(2)란에 열기된 톤수로 간주하여, 공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ⅳ) 어떠한 경우에도 한 대표가 합계 490표를 초과하는 표수를 가질 수 없다.
(ⅴ) 단수(端數)를 가진 표(票)는 있어서는 아니된다.
(b) 전기의 (a) 또는 제5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운영한 결과 생산국 또는 소비국의 표수의 합계가 1,000표에 부족하는 경우에는, 잔여(殘餘)의 표는 기타의 생산국 또는 소비국의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는 표수에서 최초의 표수를 공제한 것에 대하여 단수를 가지는 표가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합치하는 한에 있어서 가급적(可及的)으로 비례(比例)하여 경우에 따라 생산국의 대표 또는 소비국의 대표사이에 배분된다.
13.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다수로써 행한다. 기권(棄權)은 찬성투표나 반대투표의 어느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D) 직무와 임무
14. 이사회는
(a) 역년(曆年)에 의한 각 4반기(半期)의 종료후(終了後) 적어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한 한 조속히, 그 4반기말(末) 현재로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석의 톤수를 표시하는 명세서(明細書)를 공표하며
(b) 각 회계년도의 종료후 적어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한 한 조속히 그 회계년도의 이사회의 활동의 보고서를 공표하며
(c) 이사회의 희망에 따라 석에 관한 기타의 정보를 공표한다.
15. 이사회는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적당한 기관 및 석과 관계가 있는 기타의 국제기관과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16. 이사회는 참가정부에 대하여 배분단순다수로써 이 협정의 만족스러운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참가정부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된 정보를 가능한 한 제공하여야 한다.
17. 이사회는 이 협정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또한 이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자금차입(資金借入)의 권한을 제외한다.
18. 이사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를 보좌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며 또한 이사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 중 단순다수로써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를 이러한 위원회에 3분의 2의 배분다수로써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단순다수로써 언제든지 이러한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19. (a) 이사회는 절차규칙(節次規則)을 제정(制定)한다.
(b) 이사회의 위원회는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E) 특권과 면제
20. 이사회는, 이 협정에 의거한 이사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화교환상(通貨交換上)의 편의(便宜)를 각 참가국에서 받는다.
21. 이사회는 각 참가국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협정에 의거한 이사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다.
22. 이사회는, 각 참가국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자산(資産), 수입(收入) 및 기타의 재산(財産)과 이사회가 그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보수(報酬)에 관하여 이 협정에 의거한 이사회의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면제(免除)를 받는다.
제5조 재정(財政)
1.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원회에 파견되는 대표의 비용(費用) 및 그 교체대표와 고문의 비용은 각자(各自)의 정부가 부담한다.
2. (a) 이 협정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分擔金)과 비용에 관하여 2개의 계정(計定)을 설치한다.
(b) 의장, 사무국장, 관리관 및 보조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이사회의 경영비(經營費)와 사무비(事務費)는 1계정(이하 경영계정이라 한다)에 기장(記帳)한다.
(c) 저장, 위탁, 보험 및 전신전화 시설에 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완충재고의 거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이 협정의 제8조에 따라, 참가국이 지불하는 완충재고의 분담금에서 충당(充當)되고, 관리관은 이를 다른 계정(이하 완충재고계정이라 한다)에 기장한다.
3. 이사회는 제1차 회의에서 다음의 것을 행한다.
(a) 회계년도(會計年度)를 결정한다.
(b)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자로부터 회계년도말(末)까지의 기간중의 경영계정에 관한 분담금과 비용의 예산을 승인한다.
그 후는 이사회는 유사한 연차예산(年次豫算)을 회계년도마다 승인한다. 회계년도중 어느 때에 있어서 경영계정의 잔고(殘高)가 이사회의 경영비와 사무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회계년도의 잔여기간(殘餘其間)에 대한 추가예산을 승인한다.
4. 이사회는, 이러한 예산을 기초로 하여, 각 참가정부의 분담금을 스터어링화(貨)로 사정(査定)한다. 각 참가정부는 사정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무국장에게 분담금의 전액(全額)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각 참가정부는, 자국이 이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1표에 관하여 소요총액(所要總額)의 200분의 1을 사정일(査定日)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어느 정부의 분담금도, 전액으로서 1년에 100스터어링, 파운트의 상당액(相當額)에 미달(未達)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5. (a) 참가국이 본조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행하는 지불은 그 참가국에 적당한 종류의 스터어링화(貨)계정으로부터 스터어링화로써 하여야 한다. 본항의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든지 이사회에 대한 지불을 미합중국 딸라화(貨)로써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 딸라화를 런던의 공정외환시장(公定外換市場)에서 스터어링화로 환화(換貨)하여야 한다.
(b) 이사회가 제11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참가국에 행하는 지불은 그 참가국에 적당한 종류의 스터어링화계정에 대하여 한다. 참가국은 전기의 (a)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담금을 미합중국 딸라화로 지불하기로 선택한 한 자국을 위하여 미합중국 딸라화를 구입함으로써 전기의 지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지불의 이러한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참가국에 대한 지불의 총액(현금과, 석의 이관(移管)이 행하여지는 날의 런던금속거래소에서의 현금석(現金錫)의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석과의 쌍방)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은, 본조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지불된 미합중국 딸라화로 구입된 스터어링화가 그 참가국의 지불한 분담금의 총액(현금과, 분담금의 지불기일에 있어서의 최저가격으로 평가한 석으로서 한 것)에 대한 비율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C) 그레이트 부리튼 및 북부 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는, 제11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행한 지불에 필요한 환화(換貨)를 본조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할 것에 동의한다.
6. 이사회는 사정통고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참가국으로부터 이사회의 회의에 있어서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가 사정통고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 협정에 의거한 다른 권리(이 협정의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한 완충재고의 청산에 있어서의 그 국가의 참가권에서 미불(未拂)분담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를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이러한 미불분담금이 지불되었을 경우에는 본항에 의거하여 박탈되었던 권리를 관계국에 대하여 회복시켜야 한다.
7. 이사회는 각 회계년도의 종료후 가급적 조속히 감사(監査)를 완료한 경영계정 및 완충재고계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최저가격(最低價格)과 최고가격(最高價格)
1. 이 협정의 적용상, 석지금의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최초의 최고가격과 최고가격은 톤당(當) 각각 640스터어링·파운드와 880스터어링파운드로 한다.
3. (a) 이사회는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이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適當)한 여부(與否)를 수시로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검토하고 또한 배분단순다수로써 양(兩)가격의 일방 또는 쌍방을 수정할 수 있다.
(b) 이러한 가격수정에 있어서 이사회는 석의 생산 및 소비에 관한 현재의 정제 현재의 생산력 또는 장례의 충분한 생산력의 유지를 위한 시가(時價)의 적당여부 및 기타 관계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10조에 의거하여 설정되는 수정가격을 포함하는 모든 수정가격을 가능한 한 조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통제(輸出統制)
1. 이사회는 생산국이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석의 양(量)을 수시로 결정한다. 이러한 양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임무는, 석지금의 가격을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사이에 유지하도록 수요에 응하여 공급을 조정(調整)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충분한 석과 현금을 완충재고에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그 설립후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그 후에는 3개월에 적어도 1회 향후(向後) 3역월간(曆月日)(이하 통제지간이라 한다)의 석의 수요예상량(豫想量) 및 그 기간 중의 상업용 저장의 증감예상량을 정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예상량 완충재고에 보유되어 있는 석지금의 양석의 시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기타 모든 관계 요소에 비추어, 그 통제기간의 총수출허가량을 배분단순다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미 결정한 총수출허가량도 전기와 같은 절차로 수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러한 양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총수출허가량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만 효력을 가진다.
(a) 적어도 10,000톤의 석지금이 완충재고에 보유되어 있는 경우
(b) 이사회가 완충재고의 누적속도(累積速度)를 고려하여 현 통제기간의 종료전에 10,000톤의 양이 보류될 가망성이 있다는 것을 배분단순다수로써 인정하는 경우
3. 각 통제기간중의 수출의 제한은 그 기간에 대한 이사회의 긍정적인 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하며 어떠한 제한도 전기의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가 총수출허가량을 결정하지 아니한 통제기간에 있어서는 실시되지 아니한다.
4. 통제기간의 총수출허가량은 이 협정 부속서A에 기재되어 있는 각국의 배분율 또는 본조 제10항에 의하여 공표될 수 있는 수정배분율표의 각국의 배분율에 비례하여 생산국 사이에 배분되고 어느 국가에 관하여 어느 통제기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산출된 석의 양은 그 통제기간에 대한 그 국가의 수출허가량으로 한다.
5. 이 협정의 최초의 효력 발생후에 어느 국가가 생산국으로서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백분단순다수로써 그 국가의 백분율을 결정한다.
6. 이사회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리고 그 후에는 매년 1회 개최되는 회의에서 각 생산국의 백분율을 20분의 1만큼 삭감시키고 이 삭감으로부터 이러나는 백분율의 재할당(再割當)을 한다. 생산국은 전기의 삭감으로부터 이러나는 백분율을 할당하는 이사회의 회의일자의 적어도 30일 이전에 그 백분율에 대한 자국의 할당신청서를 자국이 이러한 할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서와 함께 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중대한 경제적 및 사적 혼란 방지의 필요성과 비정상적이 난관으로 고통을 받는 생산지역의 사태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천(源泉)으로부터 국내소비 및 세계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회를 점진적으로 많이 제공한다는 원칙이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전기의 백분율을 배분단순다수로써 생산국사이에 배분한다. 이사회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다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생산국은 20분의 1의 삭감이 행하여지기 이전에 보유하던 백분율과 동일한 백분율을 보유한다.
7. 수출허가량이 결정되어 있는 연속 4통제기간 중 어느 생산국의 석의 순수출량이 그 국가의 총수출허가량의 95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 사실이 확인된 후의 최초의 회의에서 그 국가의 석의 순수출량이 그 국가의 총수출허가량의 95퍼센트에 미달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비율만큼을 그 국가의 백분율로부터 삭감한다. 단, 관계국이 총수출허가량을 수출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부족이 재발(再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회에 인정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이사회는 어느 생산국이 그 수출허가량에 따라서 수출할 권한을 가진 분량의 석을 어느 통제기간 중에 수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총수출허가량이 실제로 수출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량만큼 그 통제기간중의 총수출허가량을 배분단순다수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
9. (a) 수출허가량이 결정되어 있는 각 통제기간중의 각 생산국의 석의 순수출량은 그 통제기관에 있어서의 그 국가의 수출허가량을 한도(限度)로 한다.
(b) 전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생산국의 석의 순수출량이 수출허가량이 결정되어 있는 어느 통제기간중의 그 국가의 수출허가량을 5퍼어센트 이상 초과할 경우에도 이사회는 이러한 수출량이 그 국가의 수출허가량을 초과하는 분량에 상당하는 추가분담금을 완충재고에 제공하도록 관계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분담금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석지금 또는 현금으로 제공한다. 본항의 적용상, 현금으로 지불된 분담금의 어떠한 부분도 그 현금액으로써 최저시가로 구입할 수 있는 석지금의 양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c) 전기의 (a)에도 불구하고 수출허가량이 결정되어 있는 연속 4통제기간중의 어느 생산국의 석의 총수출량이 그 기간의 총수출허가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국가의 백분율은 그 초과수량이 이 4통제기간중의 그 국가의 총수출허가량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 또는 이사회가 배분단순다수로써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비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층 큰 비율만큼 1년간 삭감된다.
(d) 전기의 (c)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허가량이 결정되어 있는 또 하나의 연속 4통제기간 중의 어느 생산국의 석의 총 순수출량이 그 통제기간 중의 총수출허가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는 전기의 (c)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의 수출허가량을 제한하는 외(外)에 그 국가가 완충재고의 청산에 있어서의 참가권의 일부(최초에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상실된 부분을 언제든지 관계국에 대하여 회복할 수 있다.
10. (a) 수출통제를 위하여 어느 생산국의 백분율이 결정되거나 삭감되는 경우 또는 어느 생산국의 탈퇴로 말미아마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생산국의 백분율은 그 합계가 계속해서 100이 되도록 비례적으로 조정된다. 단, 본조 제6항에 규정된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을 할 수 있다.
(b) 이 경우에 있어서 이사회는 가능한 한 조속히 수정백분율표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표는 수출통제를 위하여 백분율을 수정하는 결정이 행하여진 통제기간의 다음의 통제기간의 최초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각 생산국은 자국의 수출량이 어느 통제기간중의 자국의 수출허가량에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본조의 규정을 유지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본조의 적용상 이사회는 어느 생산국의 석의 수출량이 관계국의 광산물(鑛産物)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느 물질의 함유석(含有錫)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3. 석은 이 협정의 부속서C제1열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속서의 제2열에 그 국가의 국명(國名)과 대응하여 기술되어 있는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 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a) 이사회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국의 동의를 얻어 부속서C의 규정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부속서C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효력을 가진다.
(b) 석이 어느 생산국으로부터 부속서C의 제2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출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러한 석을 이 협정의 적용상 수출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수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의 시기(時期)를 결정한다.
제8조 완충재고(緩衝在庫)의 설정
1. (a) 완충재고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며 생산국은 이에 대하여 분담금을 제공한다.
(b) 이러한 분담금은 75퍼어센트 이하를 석지금으로써 또한 나머지를 현금으로써 제공한다.
(c) 완충재고에 대한 생산국의 분담금의 총액은 25,000톤의 석지금에 상당하는 양을 얻을 수 있는 액이라야 한다.
2. 생산국은 최초에 합계 15,000톤의 석지금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담금은 이사회가 정하는 날까지 이를 제공한다.
3. (a) 생산국은 그 후 2차에 걸쳐 각각 합계 5,000톤에 상당하는 석지금을 제공한다. 이사회가 배분단순다수로써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2차의 분담금의 제1차분(分)은 완충재고가 10,000톤의 석지금을 보유하는 즉시로 제공한다. 제2차분은 완충재고가 15,000톤의 석지금을 보유하는 즉시로 제공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러한 분담금의 제공기일이 도래(到來)하는 즉시로 이를 생산국에 통고할 의무를 가진다.
(b) 전기의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일자 이후에는 언제든지 생산국은 제공기일의 도래 이전이라도 자국의 분담금의 어떤 부분이라도 제공할 수 있다.
4. 각 생산국의 분담금이 제공기일의 도래한 분담금의 총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은 부속서A의 제2열에 표시된 그 생산국의 비율이 생산국의 백분율의 합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하여야 한다.
5. (a) 참가국은 완충재고에 대한 자발적인 분담금을 현금 또는 석지금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으로써 제공할 수 있다.
(b) 이러한 자발적인 분담금을 제공하는 생산국은 그 후의 통제기간 중 그 국가가 이 협정의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양이 의에 전기의 자발적 분담금에 상당하는 양의 석을 수출 할 수 있다.
(c) 이사회의 의장은 이러한 자발적 분담금의 수령(受領)을 참가국에 통고한다.
(d) 이사회는 어느 생산국이 그 분담금의 감액(減額)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된 자발적 분담금의 합계를 합계에 있어서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만큼 그 분담금을 삭감할 것을 배분단순다수로써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제공되어있는 분담금의 반환을 허가하니여서는 아니된다.
6.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늦어도 분담금의 제공기일 도래이후 3개월이내에 각 생산국은 자국의 분담금에서 지금(地金)으로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부분(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하는 양의 석지금 또는 석증권(錫證券)과 자국의 분담금을 완납(完納)하는데 필요한 현금과를 이사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관리관의 처분에 마낌으로써 이사회에 인도(引渡)도 한다.
7. 어느 생산국이 전기의 제6항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문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체납국(滯納國)으로부터 이 협정에 의거한 그 국가의 권리 및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할 수 있으며 또한 나머지 생산국에 대하여 그 체납분(分)을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하에서 다음의 것을 행할 수 있다.
(a) 전기의 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에 이를 선언하는 것
(b) 관계국의 권한과 특권을 회부시키는 것
(c) 다른 생산국이 제공한 추가분담금을 반환하는 것
8. (a) 본조의 적용상 현금으로 제공된 분담금의 어느 부분도 그 현금으로써 최저시가로 구입할 수 있는 석지금의 양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 분담금중 석지금으로 제공된 부분은 5톤 또는 그 배수(倍數)이어야 한다.
제9조 완충재고의 관리 및 운영
1. 관리관은 완충재고의 운영 및 특히 본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는 석의 구입매각(賣却) 및 재고량의 유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런던금속거래소의 현금석(現金錫)의 가격이
(a) 최고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관은 처분할 수 있는 석이 있을 경우에는
(ⅰ) 런던금속거래소의 현금가격이 최고가격이하로 하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석이 없어질 때까지 석을 런던금속거래소에 최고가격으로 매출(賣出)한다.
(ⅱ) 장소 기타 의장이 결정하는 요인(要因)에 의하여 조정한 최고가격에 의한 석의 매입신청(買入申請)으로서 참가국의 소비자 또는 직접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대리인(代理人)들로부터 직접으로 행하여진 것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모든 거래의 톤수는 최소한 5톤으로하고 이를 초과할때는 그 배수로써 한다. 관리관은 이러한 직접의 매입신청을 수리할 때는 완충재고의 석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분하도록 유의(留意)하여야 한다.
(b)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사이의 치폭(値輻)의 상부(上部) 3분의 1이내에 있을 때에는 관리관은 시장가격의 급격한 등귀(騰貴)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석을 런던금속거래소에 시장가격으로 매출할 수 있다.
(c)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사이의 치폭의 중간부(中間部) 3분의 1이내에 있을 때에는 관리관은 이사회가 배분단순다수로써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석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사이의 치폭의 하부(下部) 3분의 1이내에 있을 때는 관리관은 시장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석을 런던금속에서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c) 최저가격과 같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관리관은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경우 런던금속거래소의 현금가격이 최저가격이상으로 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질때까지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최저가격으로 현금석을 매입하여야 한다.
3. 관리관원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런던금속거래소에서 현금석을 매입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기가 받고 있는 일반적지령(一般的指令)의 범위내에서
(a) 런던금속거래소에서 3개월 선물석(先物錫)을 매매할 수 있다.
(b) 다른 기존(旣存)의 석시장(市場)에서 현금석 또는 선물석을 매매할 수 있다.
4. 본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관리관의 자금이 그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불충분할 경우에는 관리관에 대하여 그 경상운영비(經常運營費)를 충당하는데 충분한 양의 석을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매출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통화(通貨)의 재평가(再評價)
1. 이 협정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는 날의 통화의 상대적 가치(相對的價値)가 그 후 변동하였기 때문에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장 또는 어느 대표가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의장은 직시로 이러한 재검토를 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대표는 의장에 대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2. 전기의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관리관에 의한 석의 매매가 이 협정의 목적을 해(害)할 우려가 있을 정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전기의 이사회의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완충재고의 운영을 중지시켜야 한다.
3. 이사회는 생산국의 투표의 3분의 2 또는 소비국의 투표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완충재고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중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완충재고의 운영은 이것이 잠정적으로 중지되어있는 때는 재개(再開)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완충재고의 운영의 중지에 불구하고 이러한 중지의 실시중에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차기(次期)의 통제기간의 총수출량을 결정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완충재고의 운영의 중지 또는 중지의 확인을 결정한 후 30일이내에 잠정적인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결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잠정적인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배분단순다수로써 결정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잠정적인 최저자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한 후 90일이내에 이러한 가격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배분단순다수로써 결정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전기의 제4항에 따라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후에 개최되는 어느 회의에서든지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어떠한 가격으로 정할 것인가를 배분단순다수로써 결정할 수 있다.
7. 완충재고의 운영은 경우에 따라 전기의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서 결정되는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기초로 하여 재개되어야 한다.
제11조 완충재고의 청산(淸算)
1. 이 협정의 종결일자를 종기(終期)로 하는 2년의 기간 중 이사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어느 통제기간중의 총수출허가량을 결정할 경우에는 완충재고에 보유되어 있는 석지금의 양을 이 협정이 종결하는 날까지 감소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의 총수출허가량으로서 결정하였을 양보다 소량으로 이 총수출허가량을 배분단순다수로써 결정할 수 있다.
2. 전기의 2년의 기간중 관리관은 이사회가 본조제1항에 의하여 총수출허가량으로부터 삭감한 양의 석지금을 완충재고중에서 최저가격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관리관은 이 협정의 종결일에 완충재고계정을 폐지하고 그 후에는 다시 석지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사회가 본조제5항 및 제7항에서 규정된 조치를 배분단순다수로써 다른 조치로 대치(代置)하지 아니하는 한 관리관은 완충재고의 청산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관리관은 이 협정의 종결일자이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a)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완충재고의 청산의 총비용의 견적서(見積書)를 작성하고
(b)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완충재고계정의 잔고에서 공제하고 또는
(c) 완충재고계정의 잔고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불충분한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금액을 충당하는데 충분한 양의 석지금을 매각한다.
6. 이사회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완충재고의 청산에 참가하는 권리의 일부를 어느 분담국으로부터 박탈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경영계정으로 이월(移越)된다.
관리관은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현금 및 석지금을 완충재고에 대한 분담액에 비례하여 각 분담국에 배분하여야 한다. 단 어느 분담국이 이 협정의 제5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이유에 의하여 청산수입에 참가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국가는 그 상실의 한도내에서 이러한 분배로부터 제의되고 잔액은 기타의 분담국 사이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7. 다음으로 관리관은 전기의 제6항의 절차의 결과 각 분담국의 대방(貸方)에 있는 현금액을 각각 그 분담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a) 각 분담국의 대방에 있는 석지금을 12개월불(拂)로서 가능한 한 균등하게 분할하여 그 국가에 인도하거나 또는
(b) 분담국의 선택에 의하여 이러한 분할인도의 석지금을 매각하여 그 순수입(純收入)을 국가에 지불하여야 한다.
8. 석지금의 전부가 본조제7항에 의하여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관리관은 본조제5항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의 잔액을 본조제6항에서 규정한 비율로 각분담국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12조 생산국의 재고량
광산(鑛山)과 수출지점(輸出地點)과의 사이를 수송중에 있는 석을 제외하고 어느 생산국내에 있는 석의 재고량(在庫量)도 석의 수출이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수출통제의 효력발생일자 이전의 12개월간의 그 국가의 순수출량의 25퍼어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이사회는 특정의 국가에 대하여 특정의 기간중 이 백분율을 초과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석의 부족(不足)의 경우
1. 이사회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 석의 부족이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석의 소비 또는 생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에 대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까지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에 관하여 다음의 견적서(見積書)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a) 전기의 기간중의 각국의 석의 수량의 견적
(b) 각국이 전기의 기간중에 소비자의 처분에 마낄 수 있는 석의 최대량의 견적
2. 이사회는, 이러한 견적을 기초로 하여 그 특정의 기간중에 견적된 총수요량과 예상된 충공급량을 비교한다. 이사회는, 예상되는 석의 재고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중대한 석의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참가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a) 생산국에 있어서의 생산의 최대의 발전을 확보할 것
(b) 석지금의 공급가능량의 최고가격(제6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수정할 수 있다)보다 비싼 가격이 아닌 가격에 의한 공정한 분배를 소비국에 대하여 보증할 것
3. 이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이수량의 할당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정부(諸政府)에 통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보조규정(輔助規定)
참가정부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이 협정의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하여야 하며 또한 특히
(a) 참가정부의 수요의 전부를 충족하는데 충분한 양의 석을 입수할 수 있는 동안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석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이 금지 또는 제한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 석의 생산이 저능율(低能率)의 기업으로부터 고능율(高能率)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창안(創案)하고, 광상(鑛床)의 조기적인 포기를 방지함으로써 석의 천연자원의 보존을 장려하여야 한다.
(c) 석의 비상업용 재고에 관하여는 처분의 이유, 처분량, 처분계획 및 입수기일(入手期日)을 기재하고 있는 6개월전(前)의 공고(公告)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를, 그 통상의 시장을 피(避)할 수 있는 붕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고를 처분하고저 하는 참가정부는 이사회의 요청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자인(自認)하는 다른 참가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국과 소비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다대(多大)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참가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이사회의 모든 권고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정한 노동기준(勞動基準)
참가정부는, 생활수준의 저하 및 세계무역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경쟁상태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석의 산업에 있어서의 공정한 노동기준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제16조 국가의 안전에 관한 규정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그 공개(公開)가 자국의 중대한 안전상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참가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b) 참가정부가 자국의 중대한 안전상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부와 공동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ⅰ) 이러한 행동이, 무기, 탄약, 또는 기타의 군용기재(機才)의 교역 또는 어느 국가의 국사시설에 보급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다른 물품 또는 들지의 교역과 관계가 있는 경우
(ⅱ) 이러한 행동이, 전쟁, 기타 국제관계상의 긴급사태하에서 취하여지는 경우
(c) 어떠한 정부간 협정(政府間協定)으로서 그 1 또는 2이상의 참가국의 안전상의 중요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기관을 위하여 체결된 것(또는 본항에서 규정된 목적으로 정부를 위하여 체결된 기타의 협정)에 참가정부가 가맹(加盟)하는 것 또는 이를 참가정부가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d) 참가정부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연합헌장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2. 참가정부는 본조제1항(b)(ⅱ) 및 (d)에 의거하여 취한 석에 관한 모든 조치를 가급적 조속히 이사회의 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다른 참가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3. 어느 참가정부든지 이 협정에 의거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본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른 1 또는 2 이상의 참가정부가 취한 조치(전시에 취한 조치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제소(提訴)할 수 있다.
4. 이러한 제소를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는, 실정(實情)을 조사하며 또한 그 정부의 제소가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소비국이 가지는 표의 과반수 및 생산국이 가지는 표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제소를 한 정부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허락한다.
제17조 제소 및 분쟁
1. 어느 참가국이 이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제소는 제소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이를 부탁하며 이사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재결(裁決)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분쟁의 당사자인 어느 참가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재결을 위하여 부탁한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쟁이 이사회에 부탁되었을 경우 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는 제소가 본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부탁되었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참가국 또는 이사회의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참가국은 충분한 토의를 한 후, 이사회에 대하여 분쟁 중의 문제에 관하여 이사회가 재정을 하기 전에 본조제4항에 기술되어 있는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의 의견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a) 자문위원회는 이사회가 만장일치(滿場一致)의 표결로써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ⅰ) 생산국이 지명하는 자 2명, 그 중의 1명은 그 분쟁문제와 같은 종류의 문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로하고 다른 1명은 법률가로서의 지위와 경험을 가진자로 한다.
(ⅱ) 소비국이 지명하는 전기와 같은 자 2명
(ⅲ) (ⅰ) 및 (ⅱ)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되는 4명이 일치하여 선정하고 또는 4명의 합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석이사회의 의장이 선정하는 의장 1명
(b) 참가국의 국민은 자문위원으로 선정될 자격이 있으며 또한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개인의 자격으로 또한 어느 정부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c) 자문위원회의 비용은 이사회가 부담한다.
5. 자문위원회의 의견 및 그 이유는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모든 관계정보를 고려한 후 그 분쟁에 대한 재결을 한다.
6. 어느 참가국도 생산국이 가지는 표의 과반수 및 소비국이 가지는 표의 과반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어느 참가국이 이 협정에 위반하고 있다는 인정에는 그 위반의 성질과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이사회는 어느 참가구이 이 협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국이 가지는 표의 과반수 및 소비국이 가지는 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그 관계국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국가로부터 투표권을 박탈하고 또는 분쟁 또는 제소사항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국가로부터 박탈할 수 있는 기타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제18조 개정과 정지(停止)
1. 이사회는 생산국이 가지는 표의 3분의 2의 다수 및 소비국이 가지는 표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체약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각 체약정부가 권고된 개정을 자국을 위하여 또는 이 협정에 별개로 참가하는 1 또는 2 이상의 속령을 위하여 비준하거나 수락할 것인가의 통고를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에 대하여 행하는 기간을 그 권고 중에 지정하여야 한다.
2. 개정은 본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모든 참가국에 의하여 또는 모든 참가국을 위하여 비준되거나 수락되는 경우에는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가 최후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접수하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생산국의 표의 전부를 가지는 정부에 의하여 또는 그들 정부를 위하여 또한 소비국의 표의 3분의 2를 가지는 정부에 의하여 또는 그들 정부를 위하여 본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비준되거나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개정은 생산국의 표의 전부를 가지는 정부에 의하여 또는 그들 정부를 위하여 또한 소비국의 표의 3분의 2를 가지는 정부에 의하여 또는 그들 정부를 위하여 본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간이 끝날때까지에 비준되거나 수락된 경우에는
(a) 개정은 생산국의 표의 전부 및 소비국의 표의 3분의 2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후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에 의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비준 또는 수락을 자국이 통지하거나 자국을 위하여 통지받은 참가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b) 이사회는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가급적 조속히 그 개정이 전기의 (a)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이를 비준하거나 수락하지 아니한 소비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적용을 정지하여야 할 성질의 개정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그 결정을 모든 참가국에 통지한다. 개정이 전기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을 비준하지 아니하였거나 수락하지 아니한 소비국은 그 결정 후 1개월내에 그 개정을 여전히 수락할 수 없는가의 여부를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수락할 수 없음을 통지한 소비국은 이 협정의 적용을 자동적으로 정지받는다. 단 이러한 소비국이 헌법상의 지장(支障)으로 말미아마 그 개정을 전기의 (a)의 규정에 의거한 효력발생시(時)까지 비준하거나 수락할 수 없음을 이사회에 인정시킨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 지장이 해결되고 또한 그 소비국이 자국의 결정을 이사회에 통고할 때까지 정지를 연기할 수 있다.
(c) 이사회는 전기의 (b)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협정의 적용을 정지받은 소비국에 대하여 이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적용을 회복시킬 수 있다.
5. 소비국은 개정에 의하여 자국의 이익이 손상(損傷)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본조제일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간의 만료전 또는 본조제4항(b)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국에 대한 정지가 결정되기 까지의 기간의 만료전에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에 통고할 수 있다. 이 통고는 그 국가의 재량에 따라 또한 그 국가의 통고에 의거하여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또는 전기의 정지가 결정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6. 본조의 어느 개정도 모든 참가국에 의하여 또는 모든 참가국을 위하여 비준되거나 수락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7.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는 본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접수 및 본조제2항 제4항의(a)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개정의 효력 발생을 모든 관계정부 및 국제석이사회에 통고한다.
제19조 탈퇴(脫退)
1.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에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하는 참가국은
(a) 제16조제4항 또는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탈퇴하는 경우 또는
(b)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에 대하여 적어도 12개월전의 예고를 하고 탈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한 완충재고의 청산수입(收入)의 어떠한 분배도 받을 권리가 없으며 또한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 이 협정의 종결시의 이사회의 다른 자산에 대한 자국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제18조의제4항(b)의 규정에 의거하여 협정의 적용을 정지받은 소비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한 완충재고의 청산수입에 대한 자국의 분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 이 협정의 종결시의 이사회의 다른 자산에 대한 자국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3.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는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통고의 접수를 모든 관계정부 및 국제석이사회에 통고한다.
제20조 유효기간, 종결 및 갱신(更新)
1.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효력발생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체약정부는 이사회의 차기회의에서 이 협정의 종결을 제안할 의양(意向)을 가지고 있음을 90일전에 언제든지 예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생산국이 가지는 표의 3분의 2의 다수 및 소비국이 가지는 표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한 결정으로써 전기의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이 협정을 종결시킬 것을 체약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생산국이 가지는 표의 3분의 2를 가지는 정부 및 소비국이 가지는 표의 3분의 2를 가지는 정부가 이 권고를 수락한다는 것을 이사회에 통고한 경우에는 이 협정은 이사회가 전기의 제정부로부터의 최후의 통고를 접수한 후 12개월 이내의 일자로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에 종결한다.
3. 이사회는 이 협정의 종결시에 있어서의 석의 수급관계의 예상을 수시로 고려하고 또한 이 협정의 갱신이 적당한가의 여부 및 갱신이 필요하고 적당한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갱신할 것인가를 이 협정의 효력발생후 4년이내에 체약정부에 권고하여야 한다.
4. (a) 이 협정이 종결하는 경우에는 완충재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산된다.
(b) 기타의 자산은 이사회 지시에 따라서 처분되며 또한 완충재고의 채무(債務)이외의 이사회의 모든 부채를 지불한 후의 잔여자산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경영계정에 참가국이 제공한 분담액에 비례하여 이들 국가사이에 배분된다.
(c) 이사회는 이사회의 기록통계자료 및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문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무상으로 인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와 처분에 마낀다.
5. 이사회는 본조제4항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중 존속하며 이 협정에 있어서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과 직무중에서 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보유한다.
제21조 서명수락 및 효력발생
1. 이 협정은 1954년 3월 1일부터 1954년 6월 30일까지 런던에서 국제연합석회의의 1954년도 회기에 대표를 파견한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정은 서명정부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비준되거나 수락되어야 한다.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에 기탁한다.
3. (a)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부속서B의 (1)란에 기재된 수비국의 적어도 9개국으로서 합산(合算)하여 동부속서의(5)란에 기재된 표수의 적어도 333표를 가지는 것과 합산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A의 (5)란에 기재된 표의 적어도 900표를 가진 생산국과를 포함하는 정부로서 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자국에 의하여 또는 자국을 위하여 기탁되어 있는 것이 결정하는 월(月)의 제1일(日)까지 이 협정을 비준하거나 수락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그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b)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가급적 조속히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는 결정될 일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자국에 의하여 또는 자국을 위하여 기탁된 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단 전기의 일자의 결정에는 이 협정의 부속서B의 (1)란에 기재된 소비국의 적어도 9개국으로서 합산하여 동부속서의(5)란에 기재된 표의 적어도 333표를 가지는 것과 합산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A의(5)란에 기재된 표의 적어도 900표를 가지는 생산국가를 포함하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이 협정은 본조제3항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효력발생일자 이후에 비준하거나 수락하는 서명국에 대하여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협정의 효력발생후 가급적 조속히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거한 이 협정의 등록을 위하여 이 협정의 인증등본(認證謄本)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도 이와 같이 송부한다.
6.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는 이 협정에 관하여
(a) 모든 서명비준 및 수락을 관계정부에 통고하고 또한
(b) 본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 런던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의 제1차회의를 소집한다.
제22조 가입(加入)
1. 어느 정부든지 국제연합석회의의 1953년도 회기에 대표를 파견한 여부를 불문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한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사회의 제1차회의 이후에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체약정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한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어느 1 또는 2이상의 속령의 개별적 참가를 선언할 수 있다. 단 이들의 속령이 이 협약의 제3조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이를 속령의 개별적 참가가 그 체약정부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에서 선언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정의 규정은 이에 따라 이를 속령에 대하여 적용된다.
3. 투표권과 재정상의 부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은 가입 또는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와 이미 참가하고 있는 국가간에 있어서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에 기탁함으로써 이를 행하며 동정부는 이 가입을 모든 관계정부 및 국제석이사회에 통고한다.
5. 본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 또는 2 이상의 속령의 개별적 참가를 선언하는 체약정부는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에 통고함으로써 이를 행하며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는 이 개별적 참가를 모든 관계정부 및 국제석이사회에 통고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위임을 받은 하명(下命)은 그 서명에 대응(對應)하여 기재된 일자에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영어, 불란서어, 서반아어에 의한 이 협정의 본문은 동등하게 정문이며 그 원본은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에 기탁한다. 동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 정부 및 각 가입 정부에 송부한다.
1954년 3월 1일에 런던에서 작성하였다.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토마스.W.화이트
1954년 6월 28일
베르기왕국을 위하여
베르기정부는 비준을 조건으로 소비국으로서의 본토지역과 생산국으로서의 베르기령(領)콩고오 및 루안다 우룬디지역(地域)을 위하여 전기의 본문을 승인한다.
마르기.뚜.빠르크.톡마리아
1954년 3월 10일
볼리비아를 위하여
J.로다스.에기노
1954년 6월 30일 런던에서
부라질을 위하여
카나다를 위하여
N.A.로버트손
1954년 6월 28일
덴마아크를 위하여
스테엔센.렛트
1954년 6월 28일
에크아돌을 위하여
호르헤.에스피아노사.C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1954년 6월 28일
불란서를 위하여
R.마시리
1954년 6월 25일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인도를 위하여
M.J.데사이
1954년 5월 20일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소포모
1954년 6월 22일
이태리를 위하여
만리오.부로오지오
1954년 6월 30일
일본을 위하여
마쯔모토.슝잇찌
1954년 6월 29일
레바논을 위하여
빅틀.코오리
1954년 6월 30일
화란왕국을 위하여
스팃케르
1954년 3월 20일
서반아를 위하여
프리모.데.리베라
1954년 6월 29일
스이스를 위하여
타이왕국을 위하여
윙사누왓트.데에와군
1954년 6월 29일
토이기를 위하여
H.R.바잇두르
1954년 6월 28일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을 위하여
레딩
1954년 3월 5일
미합중국을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A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B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a) 주 최고 표수가 490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그에 따라 수정하였음.
부속서 C
석이 수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