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2년 6월 20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2년 7월 1일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Ushiroku Torao 주한 일본대사간에 서명되고, 1972년 7월 31일 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의 동의를 받은 한?일간 5천만불 “엔”차관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8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인)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김용식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41호
한ㆍ일간 5천만불“엔”차관협정
[/조약번호]
[본문]
(일본측 공한)
서울 1972년 7월 1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지원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 간에 최근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총액 154억엔(¥15,400,000,000) 한도의 일본 엔화에 의한 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일본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 차관 총액중 77억엔(¥7,700,000,000) 한도까지는 은행으로 부터 제공되고 또한 잔여 동일액수 한도까지는 기금으로부터 제공된다.
2. 이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은행간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 간에 각 경우에 따라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이 이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 조건은 전기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
가. 은행 대출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1) 상환 기간은 5년 거치후 1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리 5%로 한다.
(3) 대출 마감일은 1973년 6월 30일로 한다.
나. 기금 대출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1) 상환기간은 7년, 거치 후 13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리 3.5%로 한다.
(3) 대출 마감일은 1973년 6월 30일로 한다.
3. 가. 이 차관은 양국 정부 관계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일본 물자구매와 동 물자구입에 관련되는 일본 국민의 용역구매를 위하여, 일본 엔화로서 일본내의 공급자와 한국수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한국 수입자가 일본 공급자에게 행할 지불에 충당하도록 사용된다.
나. 원칙적으로 은행 대출차관 부분은 산업원자재 구매를 위하여 사용되고 기금 대출 차관부분은 기계 및 장비 구매를 위하여 사용된다.
4. 이 차관에 따라 구입하는 산품의 해상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지도 모를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각항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
가.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은행 및 기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공과금 또는 조세
나. 이 차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본산품 및 용역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소득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회사에 부과하는 공과금 또는 조세
6. 양국 정부는 전기 양해사항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에 관해서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시로꾸 도라노
(한국측 각서)
서울 1972년 7월 1일
각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일본측 각서 ..................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 용 식
1972년 7월 1일
주한일본공사
마에다 마사히로 귀하
대한민국에 대하여 총액 15,400,000,000엔 한도까지 제공하게 될 일본차관에 관한 금일자 교환공문과 관련하여, 본인은 동 차관의 지불로 인하여 설정될 대충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임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바입니다.
1.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은행에 개설될 대충자금 계정에 차관의 엔화지불액과 동등액을 한화로 예치한다.
동 대충자금은 산업합리화 목적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 의해서 사용된다.
2. 한국 정부는 산업합리화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일본정부에 통고한다.
3. 한국 정부는 전술한 자금 사용에 관하여 수시로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여사한 사용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외 무 부 통상국장
윤 영 교
1972년 7월 1일
외무부통상국장
윤 영 교
본인은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금일자 교환공문에 의해서 제공하게 될 차관의 지불로 인하여 설정될 대충자금의 사용에 관한 금일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귀하의 공한에서 규정된 약정이 일본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바입니다.
마에다 마사히로
주한일본공사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