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4년 10월 23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가입하고 1964년 12월 10일에 우리나라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장기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4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34호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장기 협정
[/조약번호]
[전문]
세계무역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협동적이며 건설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한 여사한 조치는, 저개발국이 능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산품의 세계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하여 외환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원료와 기술등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는 저개발국의 경제적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그 개발을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일부국가에 있어서는, 당해 국가의 견해로 보아, 면직물 시장의 “교란”을 유발시키거나 그 유발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주목하고,
여사한 산품의 수출 기회를 점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의 제문제를 처리하되, 여사한 교역의 발전은, 수출국과 수입국에 있어서 다 같이, 각자의 시장과 각자의 생산계획에 대한 교란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당하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여사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1961년 11월 체약국의 제19차 회기중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저개발국의 무역증진에 관한 선언”에 유의하기로 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본 협정의 전문에서 언급한 문제의 해결을 도우기 위하여, 당사국은, 면직물의 체계 구역 양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필요할지도 모를 어떠한 조정에 도움이 될 특수한 실제적 국제협력 조치를 향후 수년간 적용함이 요망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단, 당사국은, 위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갓트”라 한다)에 의거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또한, 여사한 조치는 면직물에 관한 특수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사한 조치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됨을 인정한다.
제2조
1.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면직물 수입에 대하여 “갓트”규정에 배치되는 제한을 상금부가하고 있는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여사한 제한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이를 완화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국은, “갓트”에 의거한 자국의 의무에 배치되는 한, 면직물에 대하여 새로운 수입제한을 부과하거나 기존 수입제한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면직물에 대하여 현재 수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당사국은, 본 협정의 효력기간 만료시까지, 동일자 현재로 계속 제한을 받고 있는 산품이, 총합해서, 1960년에 책정되고 부속서 A에 규정된 백분율에 따라 증가된 동 산품 할당량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사한 면직물에 대하여 자국 시장을 개방할 것을 약속한다.
양자 협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년도별 증가는 양자 교섭의 범주내에서 결정된다. 단, 각 년도별의 증가는 가능한 한도까지 전체증가의 5분지 1에 근접하도록 함이 요망된다.
4. 관계당사국은, 공평한 방식으로 그리고 저개발국의 특수한 필요와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하에, 당사국으로부터의 면직물 수입에 대한 기존 제한을 시행한다.
5. 전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 발효이전의 허가기간중, 특별한 기본 할당량이 없거나 무시할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차기 허가기간의 할당량은,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수출 당사국과의 협의하에 관계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타당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여사한 협의는, 통상, 전기 제3항에 규정된 양자 교섭의 범주내에서 이를 행한다.
6. 당사국은, 가공후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제도하에서, 다른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면직물의 수입에 대하여, 가능한 한, 수입제한을 제거하여야 한다.
7. 당사국은,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허가기간 개시 1개월전에, 본조에 규정된 할당량 또는 수입제한의 상세한 내용을 면직물위원회에 통고한다.
제3조
1. 1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 어느 당사국으로의 수입으로서, 수입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특정면직물 산품의 수입이 수입국의 시장교란을 유발하거나 그 유발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동국은,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으로서 그에 의한 여사한 산품의 수출이, 수입국의 판단으로, 시장교란을 유발하거나 그 유발을 위협하는 당해 당사국에 대하여 여사한 교란을 제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수입국은, 그 요청에 있어서, 자국이 고려하는 여사한 산품의 특정수출제한수준을 임의로 제시한다. 단, 동 수준은 부속서 B에 제시된 것보다 낮은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동 요청에는 요청의 사유와 정당성에 관한 상세하고 사실적인 진술이 따라야 하며, 요청국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면직물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2. 아래 제3항에 규정된 기간중의 부당한 수입집중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복구하기 어려운 중대 사정하에서는, 요청당사국은, 동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으로부터 전기 제1항에 규정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동 요청이 1 또는 그 이상의 수출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후 60일의 기간이내에, 수출제한요청 또는 기타 해결대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요청당사국은, 동 요청이 수출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관하여 부속서 B에 규정된 수준이상의 수준으로, 전기 제1항에 규정된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 시장교란을 유발하거나 그 유발을 위협하는 면직물산품의 수입을 보류하기 위하여, 동 수입을 받아 드리지 아니할 수 있다.
4. 본 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 대상 면직물의 어느 특정제한수준 시행상, 행정적 곤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여사한 조치의 집행상 타당한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한다. 1이상의 산품에 대하여 제한이 부과된 경우에는, 당사국은, 제한대상의 총 수출이, 관계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공통측도에 입각하여, 모든 제한상품의 총합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어느 산품 하나에 대한 합의수준이 5퍼센트까지 초과될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5. 당사국이 본 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여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생산과 시장에 대한 손해를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또한 적절한 절차에 관하여 특히 선적되었거나 선적될 찰나에 있는 물품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6.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당사국은, 본 조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를 가급적 조속히 완화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동 조치를 계속 재검토한다. 동 당사국은, 여사한 조치의 완화 또는 제거에 관한 진전 상황을, 수시로 그리고 적어도 1년에 1회 면직물위원회에 보고한다. 본 조에 의거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당사국은, 여사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이는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에 대하여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7. 수입 당사국은, 통계용으로 사용할 부류 또는 품목은 면직물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국은, 본 조에서 규정된 조치는 오직 이를 신중히 행사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 전문에서 합의된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교란을 유발하거나 그 유발을 위협하는 특정산품 또는 산품의 특정부류 또는 항목에만 한정되어야 함에 합의한다. 당사국은, 1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시장교란이 유발되거나 그 위협이 있으므로서, 본 조에 규정된 조치의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당하고 공정한 조치를 지속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본 협정의 어느 규정도, 본 협정의 기본목적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다른 조건에 관한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조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국은, 면직물위원회가 협정의 운영과 관련되는 여사한 조치 또는 그 부분적 내용을 상시 충분히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당사국은, 요청된 수출입관계 통계를 포함한 정보의 교환과 기타 실제적 수단에 의하여, 본 협정의 실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당사국은, 환적 또는 항로변경,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직물의 대치 및 비당사국의 조치에 의한 본 협정상의 탈법행위를 회피하는데 합의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에 합의한다.
(a) 환적
수출입당사국은, 환적 또는 항로변경에 의한 본 협정상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또한 여사한 탈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어느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자국으로 수송되고 당해 국가가 그 원산지로 표시되어 있는 수출입품에 관하여, 그 원산지가 당해 국가가 아니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동 물품에 대한 진정한 원산지 결정을 도우기 위하여 자국과 협의하도록 당해 국가에 요청할 수 있다.
(b)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면직물의 대체
참가국의 의도는, 본 협정의 범위를 면직물 이외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조에 따라 어느 수입당사국내에서 시장 교란상태가 존재하거나 그 위협이 있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섬유로써 면을 고의적으로 대체하는 본 협정상의 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관계수입 당사국으로서, 여사대체를 행한 산품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믿을만한 이유, 즉, 여사한 대체가 전적으로 본 협정 규정상의 탈법만을 위하여 행하여 졌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국가는, 관계 수출국에 대하여, 동 문제를 조사하고, 또한 여사한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조치에 합의하기 위하여 자국과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여사한 요청에는, 요청의 사유와 정당성에 관한 상세하고 사실적인 진술이 따라야 한다. 여사한 요청이 있은 후 60일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수입당사국은,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계산품의 수입을 받아드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동시에, 어느 관계당사국이든지 동 문제를 면직물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면직물위원회는 관계당사자에 대하여 적당한 권고를 하여야 한다.
(c) 비당사국
당사국은, 전기 제3조에 규정된 조치의 행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수입 당사국은, 여사한 조치의 대상인 당사국의 수출이, 본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는 어느 국가의 수출로서 시장교란을 유발하거나 그 유발을 위협하고 있는 수출보다도, 더 심하게 제한 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합의한다.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수입 당사국은, 본 협정의 당사국 아닌 국가와의 교역으로 말미암아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하고 있다거나 또는 본 협정의 운영에 저해 당하고 있다는 수출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기로 한다. 여사한 교역이 본 협정의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여사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규와 합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1. 본 협정에 규정된 보호조건에 비추어, 당사국은, 가능한 한, 본 협정의 목적을 무효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2. 어느 당사국이, 자국의 이해가 다른 당사국의 조치에 의하여 심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국가는 여사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동 사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여사한 요청을 당사국이 타당한 기간내에 적당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청 당사국은 동 문제를 면직물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면직물위원회는 여사한 문제를 지체없이 토의하고 또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소견을 당사국에 제시한다. 동 문제가 그후 “갓트” 제23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체약국에 제시되는 경우에는, 여사한 소견이 고려될 수도 있다.
제8조
제19차 회기에서 체약국에 의하여 설치된 면직물위원회는, 본 협정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본 협정에서 부여된 책임을 완수한다.
(a)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면직물 교역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필요한 통계 및 기타의 정보를 수집하며 또한 여사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b)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의견 불일치 문제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토의를 할 수 있다.
(c) 위원회는 매년 1회 본 협정의 운영을 심사하고 체약국에 보고한다. 제1차년도의 심사는 지난 2년간의 협정운영을 토대로 하여 본 협정에 대한 대폭적인 심사가 되어야 한다.
(d) 위원회는, 본 협정의 연장, 수정, 또는 종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 협정이 만료되기 1년전에 회합한다.
제9조
본 협정의 적용상, “면직물”이라 함은, 방사, 피륙, 반제품, 피복 및 기타의 직물 제품으로서, 무게에 있어서 섬유부분의 50퍼센트이상이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단, 가내공업의 수직물은 제외한다.
제10조
본 협정의 적용상, “교란”이라 함은, 1960년 11월 19일자 체약국의 결의에서 표시된 형태의 사태를 말하며, 그 관계부분의 발췌는 부표 C와 같다.
제11조
1. 본 협정은 “갓트”당사국 정부 또는 “갓트”협정에 잠정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락하도록 이를 개방한다. 단, 여사한 정부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면직물 수입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정부는, 본 협정을 수락함에 앞서, “갓트” 제12조 또는 제18조에 의하여 책정되어 있는 할당량이외에 증가시키고자 하는 할당량의 증가비율에 관하여 면직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2. “갓트” 당사자가 아닌 정부 또는 “갓트”에 잠정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정부는, 동 정부와 당사국간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여사한 조건에는, “갓트”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면직물에 관한 새로운 수입 제한조치나 기존의 수입 제한조치로서, 만약 동 정부가 “갓트”당사자였다면 여사한 조치가 “갓트”에 의거한 동 정부의 의무에 배치되는 한, 이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강화하지 아니할 것을, 본 협정에 가입함에 있어 약속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
제12조
1. 본 협정은, 다음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962년 10월 1일에 발효한다.
2. 본 협정을 수락한 국가는, 1 또는 그 이상의 수락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962년 10월 1일이전 1주일이내에 회합하고, 동 회합에서 수락국가의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전기 제1항의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제13조
어느 당사국이든지, “갓트”사무국장이 탈퇴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14조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제15조
본 협정의 부속서는 본 협정의 불가결의 일부이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A
제2조의 적용상, 동조 제3항에 규정한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95퍼센트
덴마크 …………………………………………………………15 〃
구주 경제 공동체 ……………………………………………88 〃
놀웨이 …………………………………………………………15 〃
스웨덴 …………………………………………………………15 〃
부속서 B
1. (a) 시장교란을 유발하거나 그 유발을 위협하는 면직물 산품의 수입 또는 수출 수준으로서, 그 이하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되어서는 아니될 수준은, 협의를 요청한 달 직전의 3개월전 12개월간중에 있어서의 여사한 산품의 실제적 수입 또는 수출 수준으로 한다.
(b) 년도별 제한수준에 관한 양자 협정이 관계 당사국간에 존재하고 그것이 (a)항에 규정된 12개월의 기간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시장교란을 유발하거나 그 유발을 위협하는 면직물 산품의 수입 수준으로서 그 이하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수입이 제한되어서는 아니될 수준은, (a)항에 규정된 12개월의 기간중의 실제적 수입 또는 수출 수준 대신, 동 양자 협정에 규정된 수준으로 한다.
(a)항에 규정된 12개월의 기간이, 양자 협정에 의하여 규제되는 기간과 부분적으로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은 다음과 같다.
(ⅰ) 양자 협정에 의하여 규제되는 기간과 (a)항에 규정된 12개월의 기간이 중복하는 달에 대하여서는, 양자 협정에 규정된 수준과 실제적 수입 또는 수출 수준중 어느 것이든지 높은 수준.
(ⅱ) 중복하지 아니하는 달에 대하여서는, 실제적 수입 또는 수출 수준.
2. 제한 조치가 차기 12개월의 기간동안 계속 시행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수준은, 그 이전의 12개월 기간에 대한 수준에 5퍼센트를 가산한 수준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예외로서, 위에 규정된 수준을 적용함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수출국과의 협의후 수입국의 시장상태와 기타 관계요인에 비추어, 0 내지 5퍼센트간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제한조치가 그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각 12개월 기간에 대한 수준은, 그 이전의 12개월 기간에 대한 수준에 5퍼센트를 가산한 수준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부속서 C
1960년 11월 19일자 체약국 결의의 발췌
“여사한 사태(시장교란)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포함한다.
(ⅰ)특정 원천으로부터의 특정 산품 수입의 급격하고 실질적인 증가 또는 그 증가의 가능성.
(ⅱ) 여사한 산품이, 수입국의 시장에서 비등한 품질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지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호가되는 경우.
(ⅲ) 내국 생산자에 대하여 심대한 손해가 있거나 여사한 손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ⅳ) 위의 (ⅱ)항에 규정된 가격차가, 가격 결정 또는 가격 형성에 있어서의 정부 간섭, 또는 상습적 투매행위로부터 야기되지 아니한 경우.
사태 여하에 따라서는, 기타 요인도 또한 존재하며,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것은, 시장교란의 철저한 정의를 나리고자 한 것은 아니다.”
부속서 D
제9조의 적용을 위하여, 국제 표준 상품 분류(SITC)의 부류 또는 세부류 품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동 품목표는 예시적이며 따라서 철저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SITC(수정)BTNⅠ. 면사 및 면직물651.355.05 .4 .06652 .07 .08 .0958.04AⅡ. 면반제품 및 특수 면직물ex 653.7ex 46.02ex 654ex 58.01-03ex 655 ex 58.05-10ex 656ex 59.01-17ex 657ex 60.01ex 62.01-05ex 65.01-02Ⅲ. 면피복ex 841ex 60.02-06ex 61.01-11ex 65.03-07
부속서 E
해석상의 각서
1. 제3조제3항에 관하여
카나다에 있어서는, 본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하게 양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이 없다. 내국 산업에 대한 손해 또는 그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수입 제한 규정은, 관세 목적상 특별한 종가제를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관세법 제40절 A(7)(c)에 포함되어 있다. 여사한 특별한 종가제는 정확한 수입 수준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당사국은, 카나다가 본 협정에 따라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나다는 수입이 본항에 규정된 최저수준이하로 하락하지 아니하도록 보증할 입장에 있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3. 제9조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가제에 입각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제9조의 적용상, 동 기준을 재량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협정 수락에 있어서 카나다 정부가 행한 유보에 관한 의정서
카나다 정부는, 1962년 1월 29일부터 2월9일까지 개최된 면직물위원회의 회의에서 합의되었고 또한 동 회의에서 채택된 양해사항 기록 제32항 및 제3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보를 행하였다.
“면직물위원회에 의하여 합의된 절차에 따라, 카나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유보한다.
카나다는 다음의 기준, 즉,
(ⅰ) 본 협정의 발효 이전 10년간, 카나다는 자국의 면직물 산업의 실질적 위축을 경험하여 왔으며, 또한,
(ⅱ) 카나다는 자국의 면직물 생산에 관련하여, 실질적 양의 면직물을, 특히 저개발국가 및 영토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오고 있었다는 기준에 따르는 국가로서, 본 협정 부속서 B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제한대상 품목에 대하여 카나다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자동적으로 증가할 하등의 의무도 수락하지 아니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카나다 정부는, 민감한 면직물 품목을 위하여 카나다 시장의 교란을 회피하는 한편, 카나다의 시장상태가 여사한 증가를 허락할 때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조건하에 면직물 교역의 질서있는 확장을 허용할 정책을 계속 추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본 협정의 기타 당사국은, 카나다의 유보를 수락하고, 동 유보를 본 협정에 부속된 의정서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하였다.
장기협정 수락에 있어서 대영연합왕국 정부가 행한 유보에 관한 의정서
대영연합왕국 정부는, 1962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개최된 면직물위원회의 회의에서 합의되었고 또한 동 회의에서 채택된 양해사항 기록 제32항 및 제3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보를 행하였다. 수락문서는, 유보와 함께, 다음과 같다.
“본인은 외상의 지시에 따라, 대영연합왕국 정부가 1962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면직물위원회의 회의에서 작성된 장기 면직물 협정을 수락함을 통보합니다. 여사한 협정 수락은, 오직 대영연합왕국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여사한 수락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의거한 연합왕국 정부의 권리 의무가, 국제관계상 동 정부의 책임하에 있는 비본토 지역에 까지 적용되도록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면직물위원회에 의하여 합의된 절차에 따라, 본인은 다음과 같이 유보하도록 지시받고 있읍니다. 연합왕국은 다음의 기준, 즉,
(ⅰ) 본 협정의 발효 이전 10년간, 연합왕국은 자국의 면직물 산업의 실질적 위축을 경험하여 왔으며, 또한,
(ⅱ) 연합왕국은, 자국의 면직물 생산에 관련하여, 실질적 양의 면직물을, 특히 저개발국가 및 영토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기준에 따르는 국가로서, 본 협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속서 B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합왕국시장에의 접근 기회를 증가할 하동의 의무도 수락하지 아니합니다.“
연합왕국의 유보는 파키스탄 정부를 제외한 본 협정의 모든 기타 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되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동 유보를 수락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1962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개최된 면직물위원회의 회의에서 채택된 양해사항 기록 제33항에 규정된 절차에 불구하고, 본 협정의 기타 당사국은, 본건에 관련된 파키스탄의 선언에 유의하면서, 본 협정에 대한 연합왕국의 수락과 유보를 유효한 것으로 수락하였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