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4년 4월 16일 제3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주미 대한민국대사가 1974년 4월 22일 서명하고, 1974년 6월 17일 비준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하고, 1974년 7월 1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1971년도소맥무역협약의연장을위한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4년 7월 23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김동조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09호
1971년도소맥무역협약의연장을위한의정서가입
[/조약번호]
[전문]
1971년도 국제소맥 협정을 구성하고 있는 소맥무역협약 및 식량원조 협약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를
서문
1971년도 국제소맥 협정을 구성하고 있는 협약들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 원문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정부들은,
1949년도 국제소맥 협정은 1953년, 1956년, 1959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그리고 1971년도에 각각 갱신되거나 연장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두개의 별개 법률문서인 1971년도 소맥무역 협약과 1971년도 식량원조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1971년도 소맥무역 협약의 연장 및 1971년도 식량원조 협약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들의 원문을 작성하였다.
1971년도 소맥무역 협약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
본 의정서 당사국 정부들은,
1971년도 국제소맥 협약중 1971년도 소맥 무역협약(이하 “협약”으로 호칭됨)은 1974년 6월 30일로 만료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의 연장, 만기, 종료)
소맥에 관한 어떤 새로운 국제협정이 1975년 6월 30일 이전에 발효하면 본 의정서는 그 새로운 협정의 발효일자까지만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본 의정서의 제2조의 규정들에 따르면서, 협약은 1975년 6월 30일까지 본 의정서 당사국들간에 유효하다.
제2조 (협약중 효력없는 규정들)
협약중 다음 규정들은 197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없게 된다.
(a) 제19조제4항
(b)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c) 제27조제1항
(d)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조 (정의)
본 의정서 내에서 정부 혹은 정부들에 관한 언급내에는 구주경제공동체(이하 “공동체”로 호칭됨)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의정서내에서 어떤 정부에 의한 서명, 또는 비준, 수락, 승인 혹은 체결서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용의 선언에 관한 공동체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위하여 그 적임기관에 의한 서명 또는 잠정적용의 선언 그리고 국제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위임된 공동체의 제도적 절차상 요구되는 문서의 기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4조 (재정)
본 의정서 제7조제1항 (b)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에 가입하는 어느 수출 혹은 수입회원국의 최초의 기여금은 그 회원국에 배당된 투표수와 각 수확년도의 잔여기간을 근거로 하여 이사회가 사정한다. 그러나 당 수확년도에 대하여는 타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에 대하여 행한 사정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5조 (서명)
본 의정서는 1974년 4월 2일 현재 협약 당사국정부들 또는 잠정적으로 협약 당사국으로 간주되는 정부들 혹은 유엔 회원국, 유엔 전문기구회원국, 또는 국제원자력 기구 회원국인 정부들 그리고 협약부속서 A 및 B에 열거된 정부들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74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워싱톤에서 개방된다.
제6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체결)
본 의정서는 각 서명 정부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승인 혹은 체결되어야 한다.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체결서는 1974년 6월 18일까지 미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단, 동일자까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체결문서를 기탁하지 못한 서명 정부에 대하여 이사회는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제7조 (가입)
①본 의정서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a) 1974년 6월 18일 현재 협약 부속서 A 혹은 B에 열거된 정부의 경우에는 1974년 6월 18일까지 단, 이사회는 그날까지 가입문서를 기탁하지 못한 정부에게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b) 유엔회원국, 유엔 전문기구 회원국, 혹은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인 정부의 경우는 수출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 및 수입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에 의하여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조건에 따라 1974년 6월 18일 이후에
②가입은 미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③본 협약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속서 A 또는 B에 열거된 회원을 언급하는 경우 본조 1항(b)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약 혹은 이 의정서에 가입한 정부의 회원국은 적절한 부속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8조 (잠정적적용)
어떤 서명 정부든지 본 의정서에 대한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본 의정서를 서명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기타 정부 또는 그의 가입 신청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정부는 잠정적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본 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며 또는 본 의정서의 당사자로 잠정적으로 간주된다.
제9조 (발효)
①본 의정서는 1974년 6월 18일까지 본 의정서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서 비준서, 승락서, 승인서, 체결 또는 가입서 혹은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들간에 다음과 같이 발효한다.
(a) 협약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1조를 제외한 전 협약규정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9일 자로,
(b) 협약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1조에 대하여는 만일 그러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체결 또는 가입서 혹은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부속서 A에 열거되어 있는 투표수의 적어도 60%를 보유하는 수출회원국과 부속서 B에 열거되어 있는 투표수의 적어도 50%를 보유하는 수입회원국의 정부대표가 1974년 6월 17일 이전에 기탁한 경우에 1974년 7월 1일자로,
②본 의정서는 1974년 6월 19일 이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체결 도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정부에 대하여 본 의정서의 관계규정에 의거, 그 기타 일자에 발효한다. 단, 본 의정서의 어떠한 부분도 그 부분이 본조 (1)항 혹은 (3)항에 의하여 기타 정부에 대하여 발효할 때까지는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발효하지 않는다.
③본 의정서가 본조 ①항에 의거하여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체결 또는 가입서 혹은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체결 또는 가입서 혹은 잠정적 적용에 관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본 의정서가 발효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정부의 통고)
수탁정부로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정부와 가입국 정부에 대하여 본 의정서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체결, 잠정적적용 및 가입과 협약 제27조에 의하여 접수한 각 통고 및 협약 제28조에 의하여 접수한 선언 및 통고를 통보한다.
제11조 (의정서의 인증 등본)
본 의정서가 결정적으로 발효한 후 가급적 조속히 수락정부는 영어, 불어, 로어, 서반아어로 된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되도록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본 의정서의 어떠한 수정도 같은 방법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 (전문의 의정서에 대한 관계)
본 의정서는 1971년도 국제소맥협정 연장을 위한 의정서들에 대한 전문을 포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그들 각 정부로부터 이러한 취지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그들의 서명 맞은편의 일자에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영어, 불어, 로어 및 서반아어로 된 본 의정서 원문은 모두 동등한 정본이다. 동 원본들은 미국 정부의 문서고에 보관되며, 동 정부는 그의 인증등본을 각 서명 정부와 가입정부 및 이사회 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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