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4년 6월 24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7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2년 11월 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12호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4년 6월 5일 제59차 회기를 개최하고, 1960년 방사선 보호 협약 및 권고와 1971년 벤젠 협약 및 권고의 조건에 주목하며,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하는 다른 국제기구, 특히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 암연구소의 관련된 업무를 고려하며, 회기 의제의 다섯 번째 안건인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정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974년 직업성 암 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1974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직업성 노출이 금지되거나 허가 또는 관리 대상이 되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 그리고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를 주기적으로 정한다.
2. 금지의 예외는 각각의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이 명시된 증명서 발급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권한 있는 기구의 정보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수립할 수 있는 직업규약이나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최신정보를 고려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가 작업도중 노출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를 비발암성 물질이나 인자 또는 덜 유해한 물질이나 인자로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대체 물질이나 인자 선정 시에는 이들의 발암성, 독성 및 그 밖의 성질을 고려한다.
2.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와 그러한 노출의 기간 및 정도는 안전성에 부합하는 최소 수준까지 줄인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규정하고 적절한 기록시스템의 수립을 보장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노출된 상태에 있거나 또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관련된 위험과 취할 조치들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조치를 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들에게 고용기간 동안과 그 후 직업성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그들의 노출을 측정하고 그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 진단이나 생물학적 또는 그 밖의 검사나 조사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6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가. 법령이나 국내 관행 및 여건에 부합하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들과 협의하여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한다.
나. 국내 관행에 따라 이 협약 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명시한다.
다. 이 협약의 적용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감독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비준서를 사무총장에게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이 그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 후 1년까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 항에서 언급된 10년이 만료한 후 1년 내에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각 회원국은 다음 10년간 이 협약에 구속되며, 그 후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사무총장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기구의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때, 사무총장은 협약 발효일에 대해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1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위 조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상세사항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를 총회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제13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이 새로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위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은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 시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이 협약의 개방은 종료된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게는 현행의 형식과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이 협약의 영어본과 프랑스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