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4년 5월 22일부터 7월 5일간 서서 로잔느에서 개최된 제17회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고, 1974년 7월 5일 대한민국의 전권대표가 서명하였으며, 1975년 10월 31일 제7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5년 12월 23일 서서 연방정부에 비준·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7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우편환및우편여행자수표약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5년 12월 27일
국무총리 서리 최규하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박동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57호
우편환 및 우편여행자수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동의 합의로써 동 헌장 제25조제3항을 유보하여 다음 약정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편 서칙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체약국들이 그 상호관계에 있어 실시하기로 동의하는 우편환(이하 “환”이라 칭한다)의 교환 및 우편여행자 수표업무를 규제한다.
제2편 환
제1장 총칙
제2조 (교환의 방식)
①환은 우편에 의하여 또는 관계국간에 전신이 가능할 때에는 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②우편에 의한 교환은 우정청의 선택에 따라서 카드 또는 목록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환증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카드환”이라 칭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목록 환”이라 칭한다.
③전신에 의한 교환은 “전신카드환”또한 “전신 목록환”으로 행할 수 있다.
이 양자를 전신환이라 칭한다.
제2장 환의 발행
제3조 (화폐·환산)
①특별협정이 없는 한 환증서의 금액은 지급국의 통화로서 표시한다.
②발행우정청은 지급국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산율을 결정한다.
제4조 (발행 최고액)
①환의 금액은 3,000금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우정청은 보다 저액의 최고액을 정할 수가 있다.
②예외적으로 제7조에 규정된 환에 대하여는 최고액을 정할 수 없다.
③제7조에 규정된 환에 대하여는 최고액을 정할 수 없다.
제5조 (금액의 불입·수령증)
①각 우정청은 환의 송금인이 환금액을 불입할 방법을 결정한다.
②환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수령증을 환금액의 불입 시에 무료로 교부한다.
제6조 (요금)
①발행 우정청은 환 발행시에 징수하는 요금을 자유로이 정한다. 이 징수 요금은 20금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②특별취급(지급필 통지서의 청구, 특사배달에 의한 지급청구서등)에 대하여는 이 기본요금에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③이 약정에 참가한 나라의 중계에 의하여 약정의 참가국과 비참가국간에 교환되는 환에 대하여는 중계우정청은 환증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비례요금을 공제 징수할 수 있다. 이 비례 요금은 1금프랑 이상 2금프랑 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우정청간에 합의가 있을 때는 전기의 추가요금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중계우정청에 할당할 수 있다.
제7조 (요금의 면제)
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우편업무에 관한 환에 대하여서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제8조 (전신환의 발행에 대한 특별규정)
①전신환은 국제전기통신조약에 부속된 전신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②전신환의 송금인은 유편요금 이외에 전보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전보요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취인에게 보내는 사용통신문의 요금을 포함한다.
제3장 공중에 부여 된 권능에 관한 사항
제9조 (지급필통지서, 특사배달, 수취인불, 항공로에 의한 송달, 수취인에게 표시하는 통신문)
①환의 송금인은 지급필통지서를 청구할 수 있다. 협약 제42조1항1···1은 지급필통지서에 적용된다.
②제1의 지급필통지서가 정상기간 내에 송금인에게 도착되지 않을 때에는 송금인은 요금을 납부하고 제2의 지급필통지서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환이 제2의 지급필통지서가 작성되기 전에 지급되었을 때에는 징수한 요금은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환의 송금인은 환이 도착되는 즉시 특사배달에 의하여 거소에서 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 제29조를 적용한다.
④수취인불을 허용하는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환의 송금인은 수신인 본인의 수령을 가지고 있는 본인에 한 하여 지급할 것을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송금인은 협약 제21조(q)에 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카드환 또는 목록환의 송금인은 항공증요금을 납부함으로써 항공로에 의한 송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송금인은 증서의 이면에 환의 수취인에게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목록 환에 있어서는 단지 참고사항만이 허용된다.
제10조 (환급·주소변경)
환의 송금인은 환증서 또는 환금이 수신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약 제30조의 규정 조건에 따라서 환의 환급 청구를 하거나 주소변경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전송)
①수신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환은 전송국과 피전송국에 환업무를 행하고 있는 한 송금인 또는 수신인의 청구에 따라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 제31조1항부터 3항까지가 유추 적용된다.
②피전송국이 이 약정에 의거하여 송금국과 카드환을 교환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전송은 요금의 징수없이 또 새로운 환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야 한다.
③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전송은 새로운 환에 의하여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신 요금을 포함한 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 요금은 전송되는 환급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④전송에 있어서 협약 제31조6항은 유치우편요금과 특사배달 보충요금에 적용된다.
제12조 (이서)
각 국은 타국이 발행한 환의 권리를 자국의 영토내에서 이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음을 선언할 권한을 가진다.
제4장 환의 지급
제13조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승인)
①환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원칙으로 발행 익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나. 다만, 관계 우정청간에 합의가 있을 때는 발행 월 후 3월 째 말일로 한다.
다. 먼 나라 간에 있어서는 발행 월 후 7월 째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카드환은 지급 우체국의 청구에 대해 발행우정청에 의하여 명백히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지급할 수 없다.
목록환은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없다.
③일부인증을 받은 카드환은 일부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새로운 효력이 발생되고 이 효력기간은 그 일자로부터 발행된 환의 유효기간과 같다.
④유효기간의 만료전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 업무상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 아닌 때에는 협약 제21조(m)에 규정하는 요금과 동액의 일부인증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최고액)
①일국의 환의 지급최고액은 특별히 합의가 없는 한 그 나라의 우정청이 발행시에 채택한 최고액과 같다.
②동일 송금인이 동일자에 동일 수취인 앞으로 2개 이상의 환을 송금한 경우에 그 총액이 지급우정청이 채택한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우정청은 수취인에 대하여 1일의 지급금액이 전기의 최고액을 초과치 않도록 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환 지급의 일반규정)
①환의 지급은 지급국의 규칙에 따라 행한다.
②환금은 지급국의 법정통화로서 수취인에게 지급한다. 상대 우정청간의 특별합의에 의하여 다른 통화로서 지급할 수도 있다.
③지급은 지급우정청의 현행규칙에 따라서 우편대체구좌에 불입함도 유효하다.
④지급우정청은 그 나라의 법제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 뜻을 관계우정청에 통지한 후 화폐단위의 단수를 절사하거나 또는 금액을 최근 사치의 화폐단위 혹은 최근사치인 10분의 1 화폐단위로 단수 정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제16조 (특사배달)
송금인이 특사배달에 의한 지급을 청구할 때는 지급우정청은 국내법규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급, 환증서 또는 환의 도착통지서를 이 방법으로 배달할 권능을 가진다.
제17조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아래의 요금은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가. 거소에 지급할 때에는 배달요금
나. 본 약정 제20조5항에 규정된 지급승인서의 요금
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 약정의 제13조4항에 규정된 일부인증의 요금
라. 일부인증, 지급승인서의 청구와 이서 및 양도의 결과를 수신인의 청구에 따라 항공으로 송달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항공증 요금
마. 환이 유치우편일 경우에는 협약 제21조(c)에 규정하는 요금
제18조 (전신환의 지급에 관한 특별규정)
①전신환의 배달은 제16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②특사배달로 환금을 거소에서 교부할 때에는 지급우정청은 이에 대하여 특별의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단, 환전보에 유료취급지정 XP가 있을 때에는 송금인이 납부한 특사의 요금을 전기특별요금으로부터 공제한다.
③ 도착통지서 또는 환증서는 무료로 수신인에게 배달한다. 단, 수신인의 거소가 지급우체국의 배달구역 외에 있고 또한 환전보에 유료취급지정 XP가 없을 때에는 수인인으로부터 특별배달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지급불능의 환 지급 승인서
제19조 (지급불능의 환)
①환으로서 수취를 거절한 것, 수취인이 불명한 것, 수취인이 그 주소를 밝히지 않고 이전한 것, 또는 전송할 수 없는 나라로 수취인이 이전한 것은 즉시 발행우정청에 환송하여야 한다.
②유효기간 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환은 유효기간 경과 후 즉시 환송하여야 한다.
③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환은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협약 제31조6항의 규정은 유치우편요금 및 특사배달 보충요금에 적용한다.
제20조 (지급승인서)
①지급전에 종적불명, 망실 또는 훼손된 카드환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우정청이 교부하는 지급승인서로서 이에 대체할 수 있다.
②송금인은 배상을 수취인은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환이나 수령통지서가 배달되기전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송금인의 청구에 따르고
나. 환이나 수령통지서가 배달된 후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수취인의 청구에 따른다.
③지급승인서는 발행국에서 환산착오로 인하여 수취인에게 추가지급을 하여야 할 때에도 이를 또한 교부한다.
④지급승인서의 유효기간은 지급승인서의 발행일에 발행한 환증서의 유효기간과 같다.
⑤하등의 업무상의 과오가 없을 경우에는 종적조사 청구 /···/에 대하여 이미 요금징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제21조(M)에 규정된 요금과 동액의 요금을 송금인이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1조 (유효기간 경과된 환)
환금을 시효만료 전에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발행국의 우정청에 영구히 귀속한다. 시효기간은 발행국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6장 책임
제22조 (책임의 원칙과 범위)
①우정청은 환율 정당 지급할 때까지 불입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책임은 환산의 착오 및 전신에 의한 송달의 과오에 대하여 발생된다.
③우정청은 환의 송달 및 지급 중에 발생하는 지연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우정청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
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업무서류의 훼손에 의하여 환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한 별단의 증거가 없을 때
나. 제21조에 규정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다. 지급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협약 제39조1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
제24조 (책임의 결정)
①다음 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은 발행우정청이 된다.
②지급우정청이 자국의 법령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③다음의 경우에는 과오가 발생한 나라의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가. 환산의 착오를 포함한 업무상의 과오가 있을 때
나. 발행국 또는 지급국의 국내에서 발생한 전신송달상의 과오가 있을 때
④다음의 경우에는 발행우정청과 지급우정청이 평등하게 공동책임을 진다.
가. 과오가 양우정청에 다 같이 귀속하거나 또는 과오의 발생이 어느 우정청에 귀속되는 가를 확정할 수가 없을 때
나. 전신에 의한 송달상의 과오가 중계국내에서 발생되었을 때
다. 송달상의 과오가 발생된 나라를 확정할 수 없을 때
⑤2항을 조건으로 책임은 다음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가. 허위의 환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을 인수한 지역이 속하는 우정청
나. 고액으로 변조된 환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환의 변조된 국가의 우정청. 다만, 위조가 행하여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이 약정에 의한 환업무에 참가하지 않는 중계국에서 행하여진 위조의 피해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발행우정청 및 지급우정청이 평등하게 부담한다.
제25조 (채무금의 지급 구상권)
①청구인에 대한 배상의무는 금액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때에는 지급우정청이 부담하고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발행우정청이 부담한다.
②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불입한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③청구인에 대하여 배상한 우정청은 부정규의 지급으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할 우정청에 구상권을 가진다.
④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은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송금인, 수취인 또는 제3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26조 (지급기간)
①청구인에 대한 지급은 가능한 한 청구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월의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제25조1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우정청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간이 책임을 결정하는데 충분치 아니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급기간을 연기할 수가 있다.
③청구를 받은 우정청은 책임있는 우정청이 소정의 조회를 접수한 후 5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에 대한 최종해결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책임 있는 우정청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배상할 수 있다.
제27조 (배상한 우정청에 대한 상환)
①우정청은 청구인에 대한 배상이 자기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한 우정청에 대하여 지급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 내에 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이 상환은 다음 방법에 따라서 배상한 우정청에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시키지 아니하고 행하여야 한다.
가. 협약 시행규칙 제103조8항에 규정된 지급방법
나. 합의를 조건으로 하여 환계산서에 배상우정청의 대변에 기입
③4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배상우정청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연 6%의 비율로서 이자가 생긴다.
제7장 계산
제28조 (요금의 할당)
①발행우정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요금의 일정 요율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한다.
②그 요율은 카드 환의 동일월차계산서상의 평균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00 프랑까지0.80 프랑 100 프랑 이상 - 200 프랑 까지 1 프랑 200 〃 - 300 프랑 까지1.20 〃 300 〃 - 400 프랑 까지1.50 〃 400 〃 - 500 프랑 까지1.80 프랑 500 〃2.10 〃
③그러나 발행 시 징수한 요금이 아래 병합 요금보다 많을 때는 관계우정청은 지급우정청의 요구에 의거 제2항에서 정한 요율보다 높은 할당액을 정할 수 있다.
가. 카드환 -0.80파랑, 목록환 -1,60프랑의 정액요금
나. 불입총액의 3/4%의 비례요금
④불입환 및 무료환에 대하여는 할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목록환에 대해서는 본조 2항에 정한 일정요율을 상회할 때는 50쌍명의 추가요율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한다.
⑥전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표명국 우정청은 발행우정청이 실제로 징수한 요금과는 관계없이 그 우정청이 최초의 수취지 우정청이 있을 경우에 지급받게 될 할당요금을 받는다.
제29조 (계산서의 작성)
①각 지급우정청은 발행우정청별로 카드환에 대하여는 월차계산서를 목록환에 대하여는 당해 월중에 수령한 목록금액의 월차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는 정기적으로 차액결정을 위하여 총계산서에 정리한다.
②상이한 퉁화로 환의 지급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관계 계산서의 기간중 차변우정청의 나라의 공정환 시세의 평균치를 기초로 하여 최소신용 화폐는 최고신용화폐로 환산한다.
이 시세의 평균치는 예외 없이 소수점 이하 4단위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③계산서의 결재는 상쇄를 하지 아니하고 월차계산서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30조 (계산서의 결재)
①총계산서의 차액 또는 월차계산서의 금액의 지급은 특별합의가 없는 한 대변우정청이 환을 지급할 때에 사용하는 통화로서 행한다.
②우정청은 상대국 우정청에게 지급금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유할 수가 있다.
③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채권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선금불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지급한 금액은 시행규칙에 정한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이자가 붙는다.
⑤이 약정 및 시행규칙의 계산서의 작성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은 지급정지 송금금지 등의 일방적 조치에 의하여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장 잡칙
제31조 (환취급국)
우정청은 가능한 한 자국의 모든 지방에서 환의 지급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우편관서 이외의 기관의 관여)
①우정관서 이외의 기간이 환업무를 행하고 있는 나라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환의 교환에 관여할 수 있다.
②전기의 기관은 이 약정의 각 조항에 완전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우정청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우정청은 당해 기관과 다른 약정국의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계한다.
제33조 (국세 기타 과금의 금지)
환증서 및 환증서에 기재하는 수령증에는 이 약정이 인정하는 요금 및 과금 이외의 어떠한 과금도 과할 수 없다.
제3편 불입환
제34조 (불입환의 성격)
환의 송금인은 지급국의 규칙이 허용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수취인의 우편대책계좌에 환 금액을 불입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일반규정)
불입환은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약정의 우편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발행최고액)
불입환의 금액은 무제한으로 한다. 그러나 각 우정청은 청구인이 1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지급 청구할 수 있는 불입환의 금액은 제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제37조 (요금)
①발행우정청은 환발행시 징수하는 요금을 자유로히 결정한다. 이 요금은 동일 금액의 환 요금보다 적어야 한다.
②이 기본요금에 특수업무(수취인의 우편대체계좌 불입통지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 따른 요금은 가산 징수한다.
제38조 (불입필 통지서)
합의를 한 우정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송금인은 수취인의 계좌 장부상에 수입 기재하였다는 불입필통지서를 청구할 수 있다. 협약 제42조의 규정은 불입필통지서에 적용된다.
제39조 (금지)
①불입환은 다른 나라에 전송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서는 불입환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편 우편여행자 수표
제1장 일반규정 및 발행
제40조 (정의·수표첩)
①우편여행자 수표는 체약국의 우정청이 이 약정의 원칙에 의하여 발행 및 지급할 수 있는 증서다.
②이 증서는 합철하여 수표첩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41조 (화폐·최고액·환산)
①각 수표는 약 25프랑 50프랑 또는 100프랑에 상당하고 또한 관계 우정청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하여진 정액의 금액을 지급국의 통화로서 표시한다.
②특별한 경우에는 수표는 지급국의 통화 이외의 것으로 표시할 수 있고 또는 1항에 규정한 상당액과 다른 금액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발행우정청은 자기 통화를 지급국의 통화로 환산하는 비율을 결정한다.
④하나의 수표첩은 최고 10매의 수표를 포유하고 각 수표첩은 상이한 금액의 수표를 포유할 수 있다.
제42조 (요금)
각 수표에 적용할 요금은 발행우정청이 정한다. 이 요금은 불입금액의 4분의 3%를 초과할 수 없거나 또는 10쌍명 이하가 될 수 없다.
제43조 (판매가격)
발행우정청은 수표의 액면, 금액 및 요금 이외에 수표 및 그 표지의 대금과 수표첩의 조제에 필요한 각종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제2장 수표의 지급
제44조 (수표의 효력, 자금의 지급)
①소액환증서는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월은 기산일로부터 그 일수와 관계없이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
②지급국은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자금을 확보할 때가지 수표의 지급정지할 수 있다.
③수표첩 및 수표에 관한 권리는 이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이들은 또한 담보로 제공될 수도 없다.
제45조 (지급의 정지)
우정청은 국내법규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한 경우에도 정당하게 발행된 수표의 지급정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제3장 종적조사청구, 책임, 계산
제46조 (종적조사 청구와 책임)
①종적조사 청구는 수표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발행우정청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고액수표첩 또는 수표를 망실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해당금액의 상환을 받기 위하여는 수표첩의 교부를 청구하였다는 것 및 수표첩에 대한 총금액을 불입한 사실을 발행우정청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③발행우정청은 유효기간의 경과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망실의 제출이 있는 수표가 미불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환급을 행할 수 있다.
이 3개월의 기간은 먼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우정청은 수표첩 또는 수표의 망실, 도취 또는 사기사용으로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요금의 할당·계산서 작성)
①발행우정청은 지급할 수표의 금액의 8분의 3%를 지급우정청에 할당한다.
②수표에 있어서 지급금액의 계산서는 환에 있어서 지급금액의 계산서와 동시에 매월 작성한다.
제5편 최종 규정
제48조 (우편여행자 수표에 대한 이 약정의 적용)
제2편의 규정은 제4편에 명백히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제49조 (협약의 적용)
협약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정에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50조 (헌장적용의 예외)
헌장 제4조의 규정은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이 약정 및 동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사항의 승인조건)
①이 약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사항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것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이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국으로서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투표시에는 총회에 회원국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②이 약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사항이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것으로서 시행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수표를 얻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가) 규정의 추가에 관한 경우 또는 본 약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4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1, 2 및 4항,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4항, 제20조 5항,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제109조, 제116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4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6조1항 및 제157조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우에는 만장일치
나) 가 및 다에 열거한 규정 이외의 약정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07조부터 제108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7조, 제134조, 제137조 및 제138조부터 제144조까지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3분의 2
다) 제20조제3항의 규정 및 시행규칙의 타조항의 개정에 관한 경우 또는 약정 및 시행규칙의 규정해석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다만, 헌장 제32조에 규정한 중개에 회부할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 (약정의 효력발생과 그 유효기간)
본 약정은 197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가지 효력을 가진다.
이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본 약정의 원본 1부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나라의 정부가 각 당사국 정부에게 전달한다.
[/본문]
[서명]
1974년 7월 5일
로잔느에서 작성함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