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35년 6월 22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7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2년 11월 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주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10호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1935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회기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가 본 회기 의제의 여섯 번째 안건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실업의 확산과 장기간 지속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고난과 곤궁을 겪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들이 이로부터 구제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고려하며,
현대 산업의 특징인 급속한 기술진보의 혜택을 실행 가능한 한 근로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국제노동총회의 제18차 및 19차 회기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 모든 형태의 고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35년 주 40시간 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1935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다음을 승인함을 선언하고,
가. 생활수준이 결과적으로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주 40시간 원칙, 그리고
나.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의 실시 또는 촉진
그 회원국이 비준한 별개의 협약들에 규정된 세부조항에 따라 이 원칙을 각종의 고용에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제2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3조
1. 이 협약은 비준서를 사무총장에게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이 그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4조
국제노동기구의 2개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하는 대로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이를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이후 기구의 다른 회원국에 의해 통보된 비준서 등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에게 통보한다.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 후 1년까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 항에서 언급된 10년이 만료한 후 1년 내에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각 회원국은 다음 10년간 이 협약에 구속되며, 그 후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10년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6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를 총회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제7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이 새로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위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은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 시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이 협약의 개방은 종료된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게는 현행의 형식과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이 협약의 프랑스어본과 영어본은 모두 정본이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