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752호
우편환 및 여행자우편수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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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4항을 고려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또한 동 헌장 제25조제3항을 조건으로 다음 약정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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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편 서칙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체약국 상호관계에 있어 실시하기로 합의한 우편환(이하 “환”이라 한다)의 교환과 여행자 우편수표 업무를 규율한다.
제2편 환
제1장 총칙
제2조 교환방식
1. 환은 우편에 의하여 또는 관계국간에 전신환이 수탁될 때에는 전신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2. 우편에 의한 교환은 우정청의 선택에 따라서 카드 또는 목록으로 행할 수 있다.
전자는 카드환, 후자는 목록 환이라 한다.
환은 우정청간에 합의된 자기 테이프나 기타의 수단으로 도착국에 송달할 수 있다.
도착우정청은 발행된 환을 고지하기 위하여 국내용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교환조건은 관계우정청간에 채택된 특별 합의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
3. 전신에 의한 교환은 전신카드환 또는 전신 목록 환으로 행할 수 있다. 이 양자를 전신환이라 한다.
제2장 환의 발행
제3조 화폐·환산
1. 특별합의가 없는 한 환의 금액은 지급국의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발행우정청은 지급국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발행 한도액
1. 증서 1매당 환의 금액은 5,000프랑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우정청은 보다 저액의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2. 예외적으로 제7조에 의한 환에 대하여는 한도액을 정할 수 없다.
제5조 환금의 납입 및 영수증
1. 우정청은 송금인이 환금을 납입할 서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환금의 납입 시에는 환의 번호가 표시된 영수증을 송금인에게 무료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요금
1. 발행우정청은 발행시에 징수할 요금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다만, 이 요금은 30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의 기본요금에는 특수취급(지급될 통지 청구, 특사배달에 의한 지급 청구 등)에 관한 요금이 가산된다.
3. 이 약정 참가국의 중계로 약정참가국과 비참가국간에 교환되는 환에 대하여는 중계우정청은 환증서 금액의 1/4%에 해당되는 추가비례 요금을 환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이 요금은 1.50프랑 이상 3프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관계우정청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이 요금은 송금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중계우정청에 할당할 수 있다.
제7조 요금의 면제
협약 제15조에 의하여 교환되는 우편업무에 관한 환에 대하여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제8조 전신환의 발행에 관한 특별규정
1. 전신환은 국제 전기통신조약에 부속된 전신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전신환의 송금인은 우편요금 외에 수취인에게 보내는 개인 통신문의 요금을 포함한 전보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중에 부여된 권능에 관한 특별규정
제9조 지급될 통지서, 특사배달, 수취인불, 수취인에 대한 통신문
1. 환의 송금인은 지급필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협약 제48조제1항은 지급필통지서에 적용된다.
2. 최초의 지급필통지서가 정상적인 기간 내에 도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송금인은 소정의 요금을 납부하고 제2의 지급필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환이 제2의 지급필통지서가 작성되기 전에 지급된 때에는 징수한 요금은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송금인은 환의 도착 즉시 특사배달에 의하여 환금을 거소에 배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 제32조를 적용한다.
4. 수취인불만을 인정하는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환의 송금인은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접수로 수신인에 한하여 지급할 것을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협약 제24조제1항 t)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5. 송금인은 환증서 이면에 수취인에 대한 개인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목록환에 있어서는 참고사항만이 허용된다.
제10조 환급·주소 변경
송금인은 환증서 또는 환금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는 협약 제33조의 조건에 따라서 환급 또는 주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전송
1.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전송국과 피 전송국간에 행하여지고 있는 환업무의 범위 내에서 환증서는 송금인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서 우편 또는 전신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유추 적용한다.
2. 피전송국이 이 약정에 의하여 발행국과 카드환을 교환하고 있는 때에는 우편환이나 전신환의 우편에 의한 전송은 요금의 징수 없이 새로운 환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경우의 전송은 새로운 환에 의하여 행하고 전신 요금을 포함한 모든 요금은 전송되는 환급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전송에 있어서 협약 제34조제6항은 유치 우편요금과 특사배달 추가요금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12조 이서
각국은 타국이 발행한 환에 대한 권리를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서로 양도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제4장 환의 지급
제13조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승인
1. 환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으로 발행 익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나. 관계우정청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행 월후 3월째의 말일로 한다.
기관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때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목록환은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할 수 없다.
3. 유효기간 연장승인은 카드환에 부여되며, 새로운 효력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되고 그 유효기간은 승인 일에 발행한 환의 유효기간과 같다.
4. 유효기간 만료전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 아닌 때에는 협약 제24조제1항(o)에 규정된 요금과 동액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 최고액
1. 특별합의가 없는 경우 환의 지급 최고액은 발행국의 우정청이 채택한 최고액과 같다.
2. 동일 송금인이 동일자에 동일 수취인 앞으로 여러매의 환을 발행하여 그 총액이 지급우정청이 채택한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우정청은 수취인에 대하여 동일의 지급액이 전기의 최고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환지급의 일반규정
1. 환은 지급국의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한다.
2. 환금은 지급국의 법정통화로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우정청과의 특별합의에 따라서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3. 지급은 지급우정청의 현행 법령에 따라서 우편대체 계좌에 유효하게 납입할 수 있다.
4. 지급우정청은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우정청에 통지한 후, 화폐단위의 단수를 절사하거나 또는 금액을 최근사치의 화폐단위나 그것의 10분의 1로 단수 정리할 수 있다.
제16조 특사배달
송금인이 특사배달에 의한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급우정청은 국내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금, 환증서 또는 환 도착 통지서를 이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다.
제17조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아래의 요금은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가. 지급이 주소지에서 행하여질 때 배달요금
나. 제20조제5항에 규정된 지급승인 청구요금
다. 해당되는 경우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유효기간 연장승인 청구요금
라. 환이 유치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협약 제24조1항(e)에 규정된 요금
제18조 전신환의 지급에 관한 특별규정
1. 전신환은 항상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달하여야 한다.
2. 특사배달로 환금을 주소로 배달할 때에는 지급우정청은 이에 대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도착통지서 또는 환증서 자체는 수취인에게 무료로 배달된다. 다만, 수취인이 주소지가 지급우체국의 배달구역 외에 있을 때에는 수취인으로부터 특사배달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지급불능의 환·지급승인서
제19조 지급불능환
1. 수취거절 된 환, 수취인이 불명하거나 수취인이 전달주소를 밝히지 않고 이전하였거나, 전송할 수 없는 나라로 수취인이 이전한 환은 즉시 발행우정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에 지급청구가 없는 환은 유효기간 경과 후 즉시 반송되어야 하며 만일 환 증서가 수취인에게 배달된 때에는 지급우체국에서 제시되는 즉시 반송되어야 한다.
3. 어떠한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환은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협약 제34조제6항은 유치 우편요금 및 특사배달 추가요금에 적용된다.
제20조 지급승인서
1. 지급전에 종적불명, 분실 또는 훼손된 카드환은 송금인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서 발행우정청이 교부하는 지급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송금인과 수취인이 동시에 한쪽은 우편환의 환급을 다른 한쪽은 우편대체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승인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가. 환증서나 환도착통지서가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에 청구가 있는 경우 송금인의 환급청구에 따른다.
나. 환증서나 환도착통지서가 배달된 후에 청구가 있는 경우 수취인의 지급청구에 따른다.
3. 지급승인서는 발행우체국의 환산착오로 인하여 수취인에게 추가지급을 하여야 할 때에도 또한 교부하여야 한다.
4. 지급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동 일자에 발행된 환증서의 유효기간과 같다.
5. 업무상의 과오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필통지나 종적조사 청구에 대하여 이미 요금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제24조제1항(o)에 규정된 동액의 지급승인 청구요금을 송금인이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시효가 경과된 환
시효만료전에 청구가 없는 환금은 발행우정청에 영구히 귀속된다. 시효기간은 발행국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6장 책임
제22조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환이 정당하게 지급될 때까지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책임은 환산착오 및 전신에 의한 송달과오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3. 우정청은 환의 송달과 지급과정에서 야기되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우정청은 다음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면 한다.
가. 그 책임에 대한 별단의 증거가 없는 한 불가항력에 의한 업무서류의 훼손으로 인하여 환의 지급을 책임질 수 없을 때
나. 제21조에 규정된 시효가 만료될 때
다. 협약 제4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만료 후 지급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 경우
제24조 책임의 결정
1. 다음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조건으로 책임을 발행우정청이 진다.
2. 지급우정청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3. 다음 경우에는 과오 발생국의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가. 환산착오를 포함한 업무상의 과오
나. 발행국 또는 지급국의 국내에서 발생한 전신 송달상의 과오
4. 다음 경우에는 발행우정청과 지급우정청이 공동책임을 진다.
가. 과오가 양 우정청에 다 같이 귀속되거나 과오발생국을 확정할 수 없는 때
나. 전신 송달상의 과오가 중계국에서 발생하였을 때
다. 송달상의 과오 발생국을 확정할 수 없을 때
5. 제2항을 조건으로 책임은 다음의 우정청이 진다.
가. 위조된 환의 지급의 경우에는 그 환을 인수한 지역의 우정청
나. 그 액수가 변조로 증가된 환의 지급의 경우 그 환이 변조된 국가의 우정청. 다만, 변조가 행하여진 국가를 확정할 수 없거나, 이 약정에 의한 환업무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중계국에서 행하여진 변조에 대한 피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우정청과 지급우정청이 손실을 동등히 부담한다.
제25조 채무금의 지급 구상권
1. 청구인에 대한 변상의무는 환금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때에는 지급우정청이 지고,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발행우정청이 진다.
2. 변상의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변상액은 납입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한 우정청은 위규의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우정청에 구상권을 가진다.
4.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은 변상액의 한도 내에서 송금인, 수취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26조 지급기간
1. 청구인에 대한 채무금의 지급은 가능한 한 속히, 청구일의 익일로부터 늦어도 6개월 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우정청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이 책임을 결정하는데 충분치 아니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3. 청구를 받은 우정청은 책임있는 우정청이 통지를 받고도 5개월이 경과되도록 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책임있는 우정청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변상할 수 있다.
제27조 변상우정청에 대한 상환
1. 우정청은 청구인에 대한 변상이 자기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상한 우정청에 대하여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4개월내에 변상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이 상환은 변상한 우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다음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가. 협약 시행규칙 제103조제6항에 규정된 지급방법중의 하나에 의할 것.
나. 합의를 조건으로 변상 우정청의 환 계산서 대변에 수입등기
3. 4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변상우정청에 지급하여야 할 상환금에는 이 기간만료일로부터 년 6%의 이자가 부과되어야 한다.
제7장 정산
제28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1. 발행우정청은 지급우정청에 대하여 지급될 환증서당 보상금액을 할당한다. 보상율은 동일 원차계산서에 포함된 카드 환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00 프랑까지1.80 프랑 200 프랑 이상 400 프랑까지2.20 프랑 400 프랑 이상 600 프랑까지2.70 프랑 400 프랑 이상 800 프랑까지3.30 프랑 800 프랑 이상 1,000 프랑까지4.00 프랑1,000 프랑 이상4.80 프랑
2. 월차 계산서에 관하여 지급우정청에 지급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지급될 환증서에 적용할 SDR로의 지급요율은 협약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국 통화에서의 SDR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환의 평균액을 SDR로 환산한 후에 결정된다.
나. 각 계산서에 대한 지급으로 확보된 SDR의 총액은 그 계산서에 해당되는 달의 말일에 적용되는 SDR의 실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급국의 화폐로 환산된다.
3. 그러나 관계우정청은 발행 시 징수한 요금이 15프랑 이상일 때 지급우정청의 요청에 따라서 제1항에 정해진 보상금보다 고액의 보상금에 동의할 수 있다.
4. 납입환과 무료환에 대하여는 보상금이 없다.
5. 목록환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보상금에 추가하여 50쌍팀의 추가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한다. 본조 제3항은 목록환에 대하여 유추 적용된다.
6. 발행우정청은 수신인에게만 지급된 환증서당 0.40 프랑의 추가보상금을 할당한다.
7. 전송의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도착국 우정청은 그 우정청이 최초의 도착우정청이 되었다면 할당받게 되었을 보상금을 받는다.
제29조 계산서의 작성
1. 각 지급우정청은 발행우정청별로 카드환에 대하여는 지급액의 월차계산서를 목록환에 대하여는 당해월에 접수한 목록금액의 월차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상쇄방법에 의한 차액결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총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환이 상이한 통화로 지급될 경우 계산서 관계기간 동안 채무우정청의 국내에서 공정 환을 평균치를 환산기준으로 하여, 저액채권은 고액채권의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환율의 평균치는 예외없이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3. 계산서의 결제는 상쇄하지 아니하고 월차계산서로 행할 수 있다.
제30조 계산서의 결재
1. 특별합의가 없는 경우 월차계산서의 총액이나 총계산서의 차액의 지급은 채권우정청이 환을 지급할 때에 사용하는 통화로서 행한다.
2. 우정청은 상대국 우정청에게 지급금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3. 우정청은 타우정청이 시행규칙이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월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계산서의 불입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재할 금액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결재할 금액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지급일까지를 계산하여 년 6%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5. 지급정지, 송금금지 등의 여하한 일방적인 조치도 계산서의 작성과 결재에 관한 이 약정과 시행규칙의 적용을 방해할 수 없다.
제8장 잡칙
제31조 교환에 참가하는 우체국
우정청은 가능한한 자국의 전지역에서 환의 지급을 보장받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비우편기관의 참여
1. 환업무가 비우편기관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는 나라는 이 약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환의 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
2. 이러한 기관은 이 약정의 각 조항의 완전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우정청과 합의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다른 체약국 우정청과 합의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다른 체약국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계자로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33조 국세 기타 과금의 부과금지
환증서 및 환증서에 주어진 영수증에는 이 약정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여하한 요금이나 과금이 부과될 수 없다.
제3편 납입환
제34조 납입환의 성격
도착국의 법령이 허용할 경우 환송금인은 현금 지급 대신 수취인의 우편대체계좌에 수입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일반규정
1. 제36조 내지 제39조의 적용을 조건으로 납입환은 이 약정의 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우편대체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우정청도 납입환증서의 발행에 참가할 수 있다.
제36조 발행한도액
납입환의 금액은 무제한이다. 다만, 각 우정청은 청구인이 1일 또는 특정기간에 청구할 수 있는 납입환의 총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 요금
1. 발행우정청은 환 발행 시에 징수할 요금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발행우정청이 전부 취득할 이 요금은 동일금액의 환증서에 대한 요금보다는 적어야 한다.
2. 특수취급(수취인의 우편대체계좌 수입등기필 통지청구등)에 따른 요금은 이와같은 기본요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입등기필통지
관계우정청간에 그 실시를 합의한 당해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송금인은 수취인의 우편 대체계좌에의 수입등기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협약 제48조는 등기필통지에 적용한다.
제39조 금지사항
1. 납입환을 타도착국으로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제12조에 불구하고 납입환에 대하여는 이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편 여행자 우편수표
제1장 일반규정 및 발행
제40조 정의, 수표첩
1. 여행자 우편수표는 이 약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체약국 우정청이 발행, 지급할 수 있는 증서이다.
2. 이 증서는 수표첩으로 발행된다.
제41조 통화, 최고액 및 환산
1. 각 수표는 약 50, 100, 200 또는 500 프랑에 상당하고 또한 관계우정청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하여진 정액을 지급국의 통화로 표시한다.
2. 특별한 경우, 수표는 지급국 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할 수 있고 제1항에 규정한 상당액과 전혀 다른 액수로 작성할 수 있다.
3. 발행우정청은 지급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환율을 결정한다.
4. 한권의 수표첩은 10매 이하의 수표를 포유하고 상이한 액면의 수표를 포유할 수 있다.
제42조 요금
발행우정청은 발행시에 징수할 요금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제43조 판매가격
발행우정청은 수표의 액면금액과 요금 이외에 수표 및 그 표지의 대금과 수표첩의 조제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제2장 수표의 지급
제44조 수표의 효력·자금의 지급
1.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월은 그 일수에 관계없이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
2. 지급기관에 충분한 자금이 없을 때에는 지급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수표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3. 수표첩과 수표의 소유권은 이서 또는 양도에 의하여 이전할 수 없다. 수표첩과 수표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제45조 지급정지
우정청은 국내법령의 적용을 조건으로, 정당하게 발행된 수표의 지급정지청구에 응할 수 없다.
제3장 청구, 책임, 계산
제46조 청구와 책임
1. 수표첩을 생산하지 아니하면 발행우정청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
2. 수표첩 또는 수표를 분실한 경우 청구인은 해당금액의 상환을 받기 위하여는 그가 수표첩의 교부를 청구했으며 당해 금액의 전부를 지급했다는 것을 발행우정청에 종영하여야 한다.
3. 발행우정청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분실이 표명된 수표가 지불되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 환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우정청은 수표첩 또는 수표의 분실, 도취 또는 부정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7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계산서의 작성
1. 발행우정청은 지급될 수표 1매당 1프랑의 기준 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2. 수표의 지급금액의 계산서는 환에 있어서의 지급금액의 계산서와 동시에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5편 최종규정
제48조 여행자 우편수표에 대한 이 약정의 적용
이 약정의 제2편은 제4편에서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여행자 우편수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9조 협약의 적용
협약은 이 약정에서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당한 경우 유추 적용된다.
제50조 헌장 적용의 예외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약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총회에 제출된 이 약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사항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이 약정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 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총회와 총회 간에 제출된 이 약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사항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찬성을 얻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가. 만장일치
새로운 규정의 추가 또는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4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 2항 및 4항,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제109조, 제116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4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7조제1항 및 제158조의 개정
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가 및 다호에 열거된 규정 이외의 이 약정의 규정과 시행규칙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7조, 제134조, 제138조 및 제139조부터 제145조까지의 개정
다. 과반수의 찬성
이 약정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의 기타 조항의 개정 또는 이 약정 및 시행규칙의 규정의 해석. 단, 헌장 제32조에 규정된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경우는 제외된다.
제52조 약정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이 소재하는 국가의 정부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약정의 단일 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국가의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79년 10월 26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작성함.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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