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0년 6월 22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7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2년 11월 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82호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 소집되어, 1960년 6월 1일 제44차 회기를 개최하고,
회기 의제의 네 번째 안건인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특정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며,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960년 방사선보호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1960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법령, 직업규약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이 협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때 권한 있는 당국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밀봉 또는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을 방출하는 장치로,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리방사선의 양이 제한적이어서 제1조에 언급된 이 협약의 이행방법 중 하나에 의해 이 협약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되는 물질이나 장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1.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시에 이용 가능한 지식을 고려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 및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그러한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이 이 협약 비준 후에 채택하는 조치들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나. 관련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전에 채택한 조치를 가능한 한 조속히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이 협약 비준 시 존재하던 그 밖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러한 수정을 촉진한다.
다. 이 협약 비준 시 관련 회원국은 협약 규정의 적용 방법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주를 명시한 성명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이 협약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에 이 사안과 관련한 진전사항을 명시한다.
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3년이 만료된 날에 이 항 나호의 적용에 관한, 그리고 이 사안에 있어서 향후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제안을 포함한 특별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제2부 보호조치
제4조
제2조에 언급된 활동은 이 협약의 이 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를 제공하도록 준비되고 시행된다.
제5조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 한 최저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모든 관련 당사자는 어떠한 불필요한 노출도 피한다.
제6조
1. 신체 외부 또는 내부의 방사선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리방사선의 최대허용선량 및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최대허용량은 이 협약의 제1부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하여 진다.
2. 그러한 최대허용선량 및 최대허용량은 당대 지식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제7조
1. 방사선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다음의 근로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정한다.
가. 18세 이상의 자
나. 18세 미만의 자
2. 16세 미만의 어떠한 근로자도 전리방사선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8조
방사선 작업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으나 전리방사선 또는 방사성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 머무르거나 통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정한다.
제9조
1. 전리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고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2. 방사선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그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예방조치와 그 이유에 대하여 취업 전과 취업 중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제10조
법령은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하여 동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제11조
적용 가능한 기준이 존중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전리방사선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근로자 및 작업장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실시한다.
제12조
방사선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그러한 작업 전 또는 작업 직후에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고 그 후에는 적절한 간격을 두고 추가 건강검진을 받는다.
제13조
방사선 노출의 성질이나 정도 또는 이 둘 다의 이유로 제1조에 언급된 이 협약의 이행방법 중 하나의 방식을 통해 다음의 조치가 즉시 취해지는 상황을 정한다.
가. 근로자는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는다.
나. 사용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다. 방사선 보호에 대해 권한 있는 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사한다.
라. 사용자는 기술적 조사 결과와 의학적 조언에 근거하여 필요한 모든 개선조치를 취한다.
제14조
어떠한 근로자도 적합한 의학적 조언에 반하여 전리방사선 노출의 염려가 있는 작업에 고용되거나 그 작업에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협약 규정의 적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감독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16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17조
1. 이 협약은 비준서를 사무총장에게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2. 이 협약은 두 회원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이 그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8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 항에서 언급된 5년이 만료한 후 1년 내에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각 회원국은 다음 5년간 이 협약에 구속되며, 그 후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사무총장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기구의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때, 사무총장은 협약 발효일에 대해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20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위 조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상세 사항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를 총회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제22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이 새로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위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은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 시 이 협약의 법률상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이 협약의 개방은 종료된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게는 현행의 형식과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23조
이 협약의 영어본과 프랑스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서명]
상기 문안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1960년 6월 23일 폐회를 선언한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제44차 회기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협약의 정본이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