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7호 만국우편연합헌장
[/조약번호]
[전문]
서언
우편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뭇사람들간의 통신을 증진시키고, 또한 경제 사회문화면의 국제협력이란 숭고한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체결국 전권대표는 비준을 조건으로 이 헌장을 채택한다.
비엔나 의정문서(신)
[/전문]
[본문]
제1편 조직규정
제1장 총괄
제1조 (연합의 영역과 목적)
1. 이 헌장을 채택하는 나라들은, 통상우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란 이름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한다.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영역에 있어서 보장된다.
2. 연합은 우편업무의 조직과 완성을 보장하고 또한 이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합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회원국이 요청하는 우편기술원조에 참여한다.
제2조 (연합의 회원)
연합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a) 이 헌장의 시행일자에 회원자격을 소유하는 나라.
b) 제11조에 의하여 승인된 나라.
제3조 (연합의 연혁)
다음에 게기한 것은 만국우편연합에 속한다.
a) 회원국의 지역. (신설)
b) 연합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 회원국이 설치한 우체국.
c) 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우편면에서 회원국에 종속함으로써 연합안에 포함되는 지역.
제4조 (예외적 관계)
연합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지역과 업무상 연락이있는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중계자가 되는 것으로 한다.
조약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예외적 관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연합의 소재지)
연합 및 그 상설기관의 소재지는, “베룬”으로 한다.
제6조 (연합의 공용어)
연합의 공용어는, 불란서어로 한다.
제7조 (기준화폐)
연합 의정문서에서 기준화폐로서 사용되는 푸랑은, 중량 31분의 10그람으로서 품위 1000분의 900인 100싼팀의 금푸랑으로 한다.
제8조 (한정연합·특별협정)
1. 연합 회원국 또는 그 나라의 법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우정청은, 한정연합을 설립할 수가 있고, 또한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다. 단, 관계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의정서에 규정하고 있는것에 비하여 공증에게 불리한 규정을 이 협정에 넣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한정연합은, 연합의 총회, 소회의 및 기타의 회의와 실시 위원회 및 우편연구자문 위원회에 옵써버를 파견할 수 있다.
3. 연합은, 한정연합의 총회, 소회의 및 기타의 회의에 옵써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국제연합 기구와의 관계)
이 연합과 국제연합기구 사이의 관계는, 본문이 이 헌장에 부속되어 있는 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0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국제우편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합은 그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업무관계를 가진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제2장 연합에의 가맹·연합으로 부터의 탈퇴, 절차
제11조 (연합에의 가입이나 가맹·절차)
1. 국제연합기구의 회원은 어느 나라나, 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국제연합기구의 회원이 아닌 주권국가는 어느 나라든지 연합 회원국 자격으로서의 가맹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합에의 가입이나 가맹신청은 연합의 헌장과 각 의무적 의정문서에 대한 정식 가맹선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스위스 연방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표명되어야 하며, 후자는 이를 다시 회원국에게 전달한다.(구조약 3조2항)
4. 국제연합기구의 비회원국가는, 그의 신청이 연합회원국의 3분지 2이상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에 회원국으로서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4개월의 기간안에 회답치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구조약 3조3항)
5. 회원자격으로서의 가입이나 가맹은, 스위스연방정부가 회원국 정부에 통지한다. 그 효력은 이의 통지일자부터 발생한다.
제12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수속)
1. 각 회원국은, 스위스연방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헌장거부선언을 제출하고 스위스 연방정부가 이를 회원국 정부에게 전달함으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1항에서 언급한 거부선언을 스위스 연방정부가 접수한일자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제3장 연합의 조직
제13조 (연합의 조직)
1. 연합의 기관은, 총회, 실시 이사회, 우편연구자문위원회, 사무소회의, 특별위원회 및 국제사무국이다.
2. 연합의 상설기관은 실시이사회, 우편연구자문위원회 및 국제사무국이다.
제14조 (총회)
1. 총회는 연합의 최고기관이다.
2. 총회는 연합 회원국의 대표로써 구성된다.
제1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연합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의 요청 또는 승인으로써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소회의)
순전히 업무상의 문제를 심의 하기위한 소회의는, 적어도 회원국 우정청의 3분의 2의 요청 또는 승인으로써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실시이사회)
1. 총회와 총회사이에 있어 실시이사회는, 의정서 규정에 따라 연합 업무의 계속을 보장한다.
2. 실시이사회의 위원은, 연합의 명의로서 또한 연합의 이익이 되는 범위안에서 그의 직책을 수행한다.
제18조 (우편연구자문위원회)
우편연구자문위원회는, 우편업무에 관한 기술상, 업무상 및 경제상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며 또한 견해를 표명할 것을 임무로 한다.
제19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총회 또는 사무소회의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문제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국제사무국)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의 명칭으로서, 연합의 소재지에서 활동하며, 사무국장의 지휘밑에서, 스위스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중앙사무국은, 우정청에 대한 연락 통보자문의 기관으로서 일을 한다.
제4장 연합의 경비
제21조 (연합의 경비, 회원국의 분담)
1. 각 총회는, 연합의 연도경상비에 충당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수를 결정한다.
2. 1항에서 규정하는 경상비의 최고 한도액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칙의 관련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초과될 수 있다.
3. 연합의 임시비는, 총회, 사무소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합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국제사무국에 부여된 특별임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4. 필요시에는 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연합경상비와 임시비는 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를 위하여 총회는 특별한 분담급수를 정한다.
5. 신규가입의 경우에 있어 스위스 연방정부는 관계국의 정부와 합의하여 연합경비의 분담에 관해 그나라가 차지할 급수를 정한다.
제2편 연합의 의정문서
제1장 총괄
제22조 (연합의 의정문서)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의정문서이다. 연합의 조직규정은 이에 포함된다.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규정과 연합기능의 발휘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써 구성된다. 총칙은 회원국 어느 나라에 대하여서나 의무적이다.
3. 만국 우편조약과 그 시행규칙은,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될 공통규범과 통상우편업무에 관한 규정으로써 구성된다. 이 의정문서는 회원국 어느 나라에 대하여서도 의무적이다.
4. 연합의 약정은, 그 시행규칙과 아울러, 그에 가맹한 회원국 사이에서 통상 우편업무외의 업무를 규제한다. 이 약정은 가맹한 나라외에는 의무적이 아니다
5. 조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적용 모양을 담은 시행규칙은, 관계 회원국 우정청이 정한다.
6. 전기 3항과 4항 및 5항의 연합 의정문서에 관한 유보 조건은, 그 의정문서에 부속된 잠정적 최종의정서에서 규제한다.
제23조 (국제관계에 있어, 어느 회원국의 책임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대한 연합 의정사항의 적용)
1. 어느 나라든지, 이 연합 의정서의 수락이, 국제관계에 있어, 그 나라가 책임지는 모든 지역 또는 그 일부분에 한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가 있다.
2. 전기 1항에서 규정하는 선언은, 다음 정부에 표명되어야한다.
a) 특정 의정문서 또는 그가 관계하는 의정문서를 서명할시에 그 선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총회가 소재하는 나라의 정부.
b) 기타의 경우에는 일체 스위스 연방정부.
3. 어느 회원국이든지, 스위스 연방정부에 대하여 언제든지, 1항에서 규정하는 선언에 따라, 연합 의정문서를 적용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통지는, 스위스 연방정부가 이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4. 1항과 3항에서 규정하는 선언서나 통지서는 이를 받는 나라의 정부가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5. 1항에서 4항까지의 규정은, 회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지역으로서 연합회원자격을 지닌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4조 (내국법제)
연합 의정문서의 제조항은 이들 의정문서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각 회원국의 내국법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제2장 연합 의정문서의 수락과 폐기
제25조 (연합 의정문서의 서명, 비준 및 기타 승인방법)
1. 전권대표는, 연합의 의정서를 총회의 마지막에 서명한다.
2. 서명국은 헌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비준한다.
3. 헌장을 제외한 연합 의정문서의 승인은, 각 서명국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4. 어느 나라가 그가 서명한 헌장을 비준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의정문서를 승인하지 않을때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의정문서는 이를 비준하거나 승인한 다른 나라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제26조 (연합의정문서의 비준통지와 기타 승인방법)
헌장의 비준서 및 필요할 때에는 기타 연합의정문서의 승인서는, 될 수 있는데로 빨리 스위스 연방정부에 송부하고, 후자는 이를 회원국 정부에게 송부한다.
제27조 (약정에의 가입)
1. 회원국은, 22조4항에서 규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정에 언제든지 가맹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약정에 대한 가입은,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다.
제28조 (약정의 폐기)
각 회원국은 , 제12조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정에의 참가를 폐기할 권한을 가진다.
제3장 연합의정문서의 수정
제29조 (의안의 제출)
회원국 우정청은, 그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연합의정문서에 관한 의안을 총회나 또는 두 개의 총회사이에 있어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연이나, 헌장과 그 총칙에 관한 의안은, 오로지 총회에 대하여서만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헌장의 수정)
1. 총회에 제출된 헌장관계의 제의사항은, 이것이 채택되기 위하여는 연합회원국의 적어도 2/3가 찬성하여야만 한다.
2. 총회가 채택한 수정사항은, 추가 의정서의 대상이 되며, 이 총회에 상반되는 결의를 제외하고는 그 총회에서 개정된 의정문서와 마찬가지의 시기에 발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될수 있는대로 속히 비준하며, 이 비준서를 2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취급한다.
제31조 (조약총칙 및 약정에 대한 수정)
1. 조약과 총칙 및 계약정은, 이에 관한 의안의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2. 이 의정문서는 각 총회마다 개정되며, 동시에 발효한다. 이 의정문서는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제4장 정의에 대한 규제
제32조 (중재)
연합의정문서의 해석 또는 이를 시행함으로써 우정청에 부과되는 책임에 관하여,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우정청 사이에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쟁의사항을 중재로써 해결한다.
제3편 최종규정
제33조 (헌장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헌장은 196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 약관의 증거로서, 각 체결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소재지 정부의 기록보관소에 기탁될 헌장 1부에 서명하였음.
이 총회가 열린 나라의 정부는, 다른 한통을 각 체결자측에 교부한다.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작성하였음.
[/서명]
[전문]
제15차 만국우편연합
비엔나 1964
만국우편연합헌장의최종의정서
헌장의 최종 의정서
제1조 헌장에의 가입
만국우편연합헌장의최종의정서
당일자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의 헌장에 대하여 서명을 할시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단일조항
헌장에의 가입
이 헌장에 서명하지 아니한 연합회원국은,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수 있다. 이 가입문서는, 연합소재지국의 정부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송달되며, 후자는 연합회원국정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이상 약관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대표는 현 의정서를 작성하고, 이는 헌장본문에 삽입하였을 때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며, 전권대표는 연합소재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한 원본에 서명을 함. 다른 원본 일부는, 총회 개최지국 정부가 각 체결자측에 송부한다.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작성됨.
[/전문]
[부속서]
(부속)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간의 협정
부속서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간의 협정
전문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에 부과된 의무에 감하여 국제연합 및 만국우편연합은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국제연합은 만국우편연합(이하 연합이라함) 이 그 기본적문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문서에 기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것을 임무로 하는 전문 기관임을 인정한다.
제2조 (상호의 대표)
1. 국제연합의 대표자는 연합의 총회, 주무관청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고 또한 이러한 회의의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2. 연합의 대표자는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함)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서 연합에 관계되는 문제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출석하고 또한 이러한 기관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토록 초청받는다.
3. 연합의 대표자는 연합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가 토의되는 총회의 회의에 자문적 자격으로 출석하고 또한 연합과 관계되는 문제를 취급하는 총회의 주요한 위원회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4. 국제연합사무국은 연합이 제출하는 문서에 의한 모든 통지를 경우에 따라 총회, 이사회, 및 그 기관과 아울러 신탁통치이사회의 구성원에 배부한다. 이와 동일하게 연합은 국제연합이 제출하는 문서에 의한 통지를 연합원에 배포한다.
제3조 (의사일정에 문제의 기재)
필요가 있을 사전의 협의를 유보하고 연합은 국제연합이 연합에 제기하는 문제를 연합의 총회, 주무관청회의 혹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만국우편조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에 제출한다.
상호적으로 이사회와 그 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아울러 신탁통치이사회는 연합이 부탁하는 문제를 각기의 의사일정에 기재한다.
제4조 (국제연합의 권고)
1. 연합은, 국제연합이 연합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공적권고를 만국우편조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총회, 주무관청회의 및 위원회 또는 연합원에게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한 속히 부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그 권고는, 연합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고 직접 연합원에 대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합은, 전기 권고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과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연합 또는 연합원이 그 권고에 대하여 취한 조치 또는 그 권고를 고려한 후에 발생한 타의 모든 결과에 대하여 적당한 때에 국제연합에 보고한다.
3. 연합은, 전문기구 및 국제연합의 활동에 효과적인 조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의 모든 조치에 협력한다. 특히 연합은 이사회가 이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기관과 협력한다.
제5조 (정보 및 서류의 교환)
1. 어떤 종류의 비밀의 서류에 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유보하고 정보 및 서류의 가장 완전하고 신속한 교환이 국제연합과 연합간에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2. 1의 규정의 일반성을 해함이 없이
a. 연합은 업무년보를 국제연합에 제공한다.
b. 이 협정의 제11조의 규정을 유보하고 연합은 국제연합에 대하여 행할수 있는 특별보고, 연구 또는 정보의 청구에 가능한 한 응한다.
a. 연합은, 그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신탁통치이사회가 연합에 요구할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b.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연합의 국제사무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합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정보를 연합에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의견의 교환을 연합의 국제사무국장과 행한다.
제6조 (국제연합에 대한 원조)
1, 연합은 국제연합과 그 기관 및 보조기관과 협력할 것과 아울러 만국 우편조약의 규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이들에 원조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2. 국제연합가맹국에 관하여서는, 연합은 헌장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서 만국우편조약 및 이에 부속하는 약정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에 대한 당해가맹국의 업무의 준수를 방해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원용할 수 없는 것임을 승인한다.
제7조 (직원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및 연합은, 직원의 채용조건을 가능한한 통일하기 위하여 또한 그 모집상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력한다.
제8조 (통계업무)
1. 국제연합 및 연합은, 정보 및 통계자료의 최대의 효과 및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2. 연합은, 국제연합이 제국 제기구의 일반적인 목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 분석, 발표, 통일 및 개량을 행하는 중앙기관임을 승인한다.
3. 국제연합은, 연합이 그 고유의 분야에 속하는 통계의 수집, 분석, 발표, 통일 및 개량을 행할 자격을 가진 기관임을 승인한다. 단 이 통계가 국제연합자체의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또한 전 세계에 걸쳐 통계의 발달을 위하여 중요한한, 국제연합이 이 통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9조 (사무상 및 기술상의 업무)
1. 국제연합 및 연합은 그 직원 및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경쟁되는 업무 또는 중복되는 업무의 창설을 피함이 좋을것이라는 것을 승인한다.
2. 국제연합 및 연합은, 공문서의 등록 및 보관을 위하여 모든 유익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예산규정)
연합의 연차예산은 국제연합에 통지하고 총회는 이에 관하여 연합의 총회에 권고를 행할 권능을 가진다.
제11조 (특별사무비의 지변)
국제연합이 이 협정의 제5조, 기타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고, 연구 또는 정보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연합이 임시비의 지출을 요하게 된 경우에는 이 비용지변의 가장 공정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제12조 (기관간의 협정)
연합은 연합이 다른 전문기구 또는 다른 정부간 기구와 체결하는 모든 협정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하여 이사회에 통고한다. 연합은, 또한 이 종류의 협정의 준비에 대하여서도 이사회에 통고한다.
제13조 (연락)
1. 전기의 제규정을 국제연합과 연합은 이 규정이 양기관간의 유효한 연락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헌할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를 표명하며, 합의로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사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에 정한 연락에 관한 규정은 연합과 부속업무 및 지역적 업무를 포함하는 국제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 회원되는 한 적용된다.
제14조 (협정의 실시)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연합의 실시연락위원회 위원장은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국제연합 및 연합의 경험에 감하여 가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보충적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효력발생)
이 협정은 1947년에 파리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에 부속된다. 이 협정은 국제연합의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장 빠른 경우에 있어서도 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개정)
이 협정은 국제연합 및 연합의 어느 일방의 6개월전의 예고후 양기관간의 합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
1947년 7월 4일 파리에서
만국우편연합제12회총회의장
르무엘
전문기구와의 교섭이 위임된 경제사회이사회의 임시 의장
얀·파파넥크
국제연합과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의 추가협정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2월 25일에 채택한 결의 제136(Ⅵ)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한 혜택을 자기의 직원에 부여하는 보충적 협정의 체결을 청구하는 모든 전문기구와의 간에 그 협정을 체결할 것 및 이 종류의 모든 보충적 협정의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또한, 만국우편연합이 헌장 제63조에 따라서 국제연합과 만국우편연합간에 체결된 협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 종류의 보충적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에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다음조항은 국제연합과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의 보충조문으로서 추가한다.
만국우편연합의 직원은 제14조에 의거하여 체결하는 특별협정에 따라서 국제연합통행증을 이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이 협정은 국제연합총회 및 만국우편연합에 의하여 승인된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만국우편연합을 위하여
1949년 7월 13일 파리에서
만국우편연합실시연락위원회 위원장
국제연합을 위하여
1949년 7월 27일 뉴욕주,레이크석세스에서
사무총장 대리
바이롱·부라이스
헌장에 관계되는 기타 결의사항
다음나라의 이름으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에 대한 남아푸리카 대표단 파견에 반대하는 선언서
C1.
알제리아 민주인민공화국
마리(공화국)
분룬듸(왕국)
마록
카메룬
니젤(공화국)
중앙아푸리카(공화국)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콩고(부라자빌)
우간다
콩코(레오폴드빌)
아랍연방공화국
상아해안(공화국)
루안다(공화국)
다호메이(공화국)
세네갈(공화국)
에치오피아
씨에라레온
가본(공화국)
수단
가나
탕가니카
기니아(공화국)
차드(공화국)
오트볼타
토고(공화국)
리비아
튜니시아
리베리아
마나카스칼(공화국)
1. 유엔헌장과 인권선언에 감하여,
2. 유엔총회의 1963년 11월 20일자 제1904(18)호 및 1963년 11월 21일자 제1905(18)호의 결의사항에 감하여,
3. 만국우편조약, 특히 조약 제1조2항의 규정에 감하여,
4. 남아푸리카는, 유엔의 회원국이면서도 또한 전문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인종차별주의와 압력정책을 계속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5. 남아푸리카는, 유엔헌장, 인권에 관한 만국선언 및 모든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만국우편연합의 근본취지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
6. 남아푸리카는 국제사회의 법규를 시행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7. 우리는 인종차별을 실시하는 정부의 대표 및 계속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정부의 대표들과 어떤 협상이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이상의 이유로써, 위에 열거한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은.
1. 남아푸리카 정부가 실시하는 야만정책과 압정을 강력히 저주하며.
2. 남아푸리카 대표단이 이자리에 참석한 것을 깊이 분격하는 바이며, 이 대표단이 남아푸리카의 극소수인구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항의함과 아울러 이들을 만국우편연합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다음 나라의 이름으로 채택된 폴튜갈 식민정책에 반대하는 선언서 C2
알제리아 민주인민공화국
마리(공화국)
부룬듸(왕국)
마록
카메룬
니젤(공화국)
중앙아푸리카(공화국)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콩코(부라자빌)
우간다
콩코(레오폴드빌)
아랍연방공화국
상아해안(공화국)
루안다(공화국)
다호메이(공화국)
세네갈(공화국)
에치오피아
씨에라레온
가본(공화국)
차드(공화국)
가나
수단
기니아(공화국)
탕가니카
오트볼타
토고(공화국)
리베리아
튜니시아
리비아
마다카스칼(공화국)
1. 유엔헌장과 인권선언에 감하여,
2. 국제연합 기구의 총회결의 제1466(14)호 (1959년 9월 15일 12월 15일) 및 아푸리카 지역경제위원회의 신임장 제42(4)호의 내용에 감하여,
3. 폴튜갈 정부가 그가 통지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민에 대해, 식민주의적 압박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음에 감하여,
우리들, 위의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일동은,
1. 이 선언서를 통하여, 폴튜갈 정부가 아푸리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압정에 대해 우리의 심심한 분노를 표시코자 하는 바이며,
2. 또한 이 총회가, 폴튜갈 정부로 하여금, 재반 국제연합의 결의사항을 준수토록 촉구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결의서 C1.
제15차 총회에 대한 중국의 대표권
이 총회는, 195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 제5차 회의에서는, 어떤 회원국의 대표권에 관하여 총회가 일단 그 태도를 결정하면, 기타의 국제연합기관과 전문기구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채택하였음에 비추어, 또한 국제연합총회 제18차 정례회의(1963년 10월 21일)가 중국의 대표권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제15차 총회에 대한 중국의 대표권을 수정코자 하는 여하한 제의도 토의하지 않음을 결정한다.
결의서 C2.
헌장 제20조의 즉각적인 적용.
총회는, 이 연합의 중앙기관장의 명칭을 국제연합의 기타 전문기구에서 이 연합의 중앙기관장의 명칭에 해당하는 것과 가능한 한 빨리 일치시키기 위하여, 헌장 제20조의 규정을 즉각 시행토록 결정한다.
헌장 제20조
결의서 C3.
감독기관의 권한과 그 기능
이 총회는, 실시위원회가, 국제사무국의 감독기관의 권한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를 할 것을 위탁하며, 그 연구결과를 제16차 총회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헌장 제27조
건의서 C1.
제약정에 대한 가입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유피유에서 수의적업무에 관한 약정으로 되어 있는 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지않고 있음을 허다히 볼 수 있다.
현재 만국우편연합에서 수의적업무로 되어 있는 업무를 자기네 나라안에서는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에는 서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다. 그리고는 다른 회원국과 이 업무를 교환하는데는, 쌍무협정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로, 그 업무형태가 유피유에서 취하고 있는 바와는 상이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우편업무의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총회는, 자기네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는 균일히 여러 회원국이 그 관계 약정에 서명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백로서아 사회주의 쏘비에트 공화국,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큐바공화국, 항가리아 인민공화국, 몽고리아 인민공화국, 포란드 인민공화국,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책코스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쏘비에트 공화국,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유고스라비아 연방사회주의 공화국의 이름으로써, 제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독일연방공화국의 대표단이, 독일 정부의 이름으로써, 이 총회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고 있음은, 법리에 어긋날뿐만이 아니라, 현실에도 배치되는 처사이다.
전 세계사람들이, 옛 라이히 독일영토상에 현재, 두개의 주권국가, 즉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및 독립된 정치단위로서 존재하는 서부베르린이 존재하고 있으니 만치, 인제는 독일이라는 국가는 국제법상의 국가단위로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대표단이, 전 독일의 이름으로써 이 총회의 최종의정서에 서명코자 함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 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단정된다. 만국우편연합 제15차 총회에 최종의정문서에 대한 서명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통치하에 있는 영토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지 그 외에는 무효이다.
제15차 총회에 참석한 각 대표단은, 총회가 승인한 정당한 양식을 갖추어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그나라의 이름으로만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총회문서 144호 및 147호의 여러나라 명단에 독일이라는 이름이 누락되어있듯이, 어떤 대표단이 실존하지 아니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제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총회문서 155/추록 1)
2
독일 대표단의 이름으로 제의정문서 서명에 행한 선언.
독일 대표단은, 독일의 영토상에 여러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주권국가란, 이 만국우편연합 총회에 독일 전부를 대표하여 참가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옷타와 총회에서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이상이유로, 독일대표단은, 소련과 그와 관계하는 국가들이 행한 선언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총회문서 167)
3
백로서아 사회주의 쏘비에트 공화국,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큐바공화국, 항가리아 인민공화국, 책코스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쏘비에트 공화국,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유고스라비아 연방사회주의 공화국의 이름으로써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1) 독일 민주공화국은, 1957년 옷타와 만국우편조약에 가입하였고, 그가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
(2) 따라서, 만국우편연합 제15차 총회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며,
(3)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총회업무에 참여할 것을 허용하지 않음은 만국우편연합의 번우주의정신에 위배되는 처사이며,
(4) 따라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만국우편연합의 책임당국의 여사한 태도는, 우리연합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
(총회문서 158호)
4
독일대표단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를 서명시에 행한 선언.
총회문서 158호에 게기된 선언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요인에 근거되어 있다. 소위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은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며, 따라서 1957년도 옷타와 만국우편조약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다. 1964년 6월 19일자로 채택된 결의에 따라 독일의 명칭에 관한 문제는 다시는 토의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에 비추어 독일대표는,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선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총회문서 161호)
5
백로서아 사회주의 쏘비에트 공화국,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큐바공화국, 항가리아 인민공화국, 몽고리아 인민공화국, 포란드 인민공화국,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책코스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쏘비에트 공화국,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의 이름으로써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위의 회원국 대표단은,
1) 중국의 합법적이고 유일한 대표단으로서 중국의 이름으로 국제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 인민공화국이 임명한 대표단이기 때문에, 장개석 일등이 중국의 이름으로 서명한 사실을 불법이고 또한 권리 없이 행한 행동이라고 간주하는 바이며,
2) 남한과 월남 대표들은, 한국 전체 또한 월남 전체를 대표할 권리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월남의 이름으로 남한과 월남 대표가 서명한 행위를 불법이며 또한 권리없이 행한 행동이라고 간주하는 바이다.
(총회문서 155호/추록)
6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만국우편연합의 제15차총회에 파견된 중화민국의 대표단은,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대표단이며, 이 총회역시 그와 같이 인정한바 있었던 것이다.
연합의 일부 회원국의 선언 일체나, 그런 회원국이 행한 유보사항 또는 앞으로 행하여질 유보사항들은, 이미 명백하여진 중국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 불법적인 동시에 무효한 것이다.
(총회문서 제155호)
7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 제13차회의에서, 국제연합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합법적이고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결의제195호)
국제연합의 이상과 같은 결의사항에 감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의 전체반도를 포괄 하도록 편찬되어 있으니만치,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체인구와 그 이익을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 대표단은, 대한민국 정부와 전체 한국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쏘비에트 려씨아와 그와 관계하는 나라들이 한국의 대표권에 관하여 행한 유보사항은, 절대불법이며, 유효하지 않으며, 또한 한국 대표단의 입장에 상치되는 바라고 간주한다,
(총회문서 165)
8
베트남 공화국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전 베트남에 관계되는 대표권문제로 특정국가군이 우발적으로 행한 모든 유보사항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총회문서 155)
9
알제리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싸우듸 아라비아 왕국, 이락공화국, 욜단 하슈마이트왕국, 쿠에이트, 리바농, 리비아, 마록왕국, 파키스탄, 통일아랍 공화국, 수단공화국, 씨리아, 아랍공화국, 튜니시아, 예멘아랍공화국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이상의 각국 대표단은, 만국우편연합의 헌장, 조약, 및 제약정(1964년도 비엔나 총회)과, 각자의 정부가 추후에 행할 이들 의정문서의 비준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닌 회원에 대하여서 무효하며, 또한 이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총회문서 155)
10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만국우편연합 제15차총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표단은, 국제연합기구와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입장에 상치되도록, 일부 유피유 회원국이 행한 선언 및 유보사항을 반대하는 바이다. 이스라엘은 이를 선언과 유보사항이 불법이며 따라서 이 선언이나 유보사항이 무효라고 간주한다. (총회문서 168)
11
과테마라 공화국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과테마라는 베리스의 영토에 대하여 과테마라의 불양도권의 유보를 행한다. (총회문서 155)
12
영국 및 북애란 연합왕국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영국과 북애란 연합왕국은, 영국령 혼듀라스에서, 폐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과테마라의 유보사항을 수락할 수 없다. (총회문서 155/추록)
13
비율빈 공화국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비율빈 공화국은,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마레지아 신생국가를 인정코자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율빈은, 만국우편연합에 참석하고 있는 마레지아 대표단의 유효성을 인정코자 원치 않으며, 더욱이 “사바”지역에 대하여 조약을 적용할 가능성을 인정코자 원치 않는다. (총회문서 160)
14
마레지아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마레지아 “사바”(북부 볼네오)의 주권과, 만국우편연합에 대한 마레지아의 “사바”(북부보루네오)의 대표권의 유효성을 인정치 아니하려고 비율빈이 제기한 유보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
(총회문서 164)
15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생국가 “마레지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마레지아”라는 대표단이, 만국우편연합의 제 의정문서를 서명한 유효성에 대하여 유보를 행하는 바이다.
(총회문서 166)
16
마레지아의 이름으로 제 의정문서 서명시에 행한 선언.
마레지아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만국우편연합 제 의정문서 서명의 유효성에 대하여 행한 근거없는 주장을 수락할 수 없다.
헌법상으로 말하여, 마레지아와 1957년도에 창설된 마레지아 연방은, 동일, 유일한 국제단위인 것이다. 영국 연합왕국의 여왕 “레느”전하와, 마레의 9개국주 전하 사이에 1957년도에 체결된 마레연방 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 국가군의 연방과 “마라카와 페낭”의 전 영국식민지가, 현 협약에 통합된 헌장규정에 의거 창설된 것이다. 이 헌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 연방은, “페루쿠추안 타나 메라유” 또는 영어로 “마레야연방”이라고 호칭된다.
(b)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는, 조홀, 케다, 케란탄, 네구리 셈비탄, 페낭, 케락, 페무리스, 세랑골, 및 트랭가누(지금까지 마레국이란 이름으로 호칭되었던 것) 및 타라카와 페낭(지금까지 마라카와 페낭 식민지로서 호칭되어왔던 것)이다.
(c) 제1조를 포함한 이 헌장은 , 연방국회의 결정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d) 이 국회는, 법에 의하여 다른 나라를 연방안에 가입시킬 수 있다.
1963년도 마라야 법령.
(a) 연방의 명칭을 “마레지아”로 개칭함.
(b) 연방안에 “사바”,“사라와크”,“싱가폴”의 제국을 가입시켰다.
(c) 새로운 나라가 연방에 가입하게 된 결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헌장에서 수정하였음.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신생국가가, 조직면에서 신설된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 국가가 “마레지아”라는 커다란 조직안에 포함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나라가 존재하여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없애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헌장도 동일한 헌장이 모든 국가를 계속해서 통치하여 나갈 것이다. 이 외에, 또한 정체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총회문서 169)
비엔나, 1964년 7월 10일
서명한 나라
아프카니스탄
중앙아프리카
필랜드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쎄이론
불란서
알제리 인민공화국
칠레
불란서해외영토
독일연방공화국
중국
가보네
미합중국
싸이프라스
가나
미국해의영토
코롬비아
영국 및 북아이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콩고(부라자빌)
영국 및 북아이랜드해외영토
알젠친
콩고(레오폴드빌)
희랍
오스트라리아
대한민국
과태말라
오지리
코스타리카
기네
벨지움
상아해안
하이티
백로서아
큐바
오트볼타
다호미
혼드라스
버마
덴마크
항가리
보리비아
도미니칸
인도
부라질
엘살바돌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에쿠아틀
이란
부른디
서반아
이락
카메룬
아프리카
아이랜드
카나다
에치오피아
아이스랜드
이스라엘
나이젤
쏘마리
이태리
이제리아
수단
자마이카
놀웨이
스웨덴
일본
뉴지랜드
스위스
욜단
우관다
시리아
쿠와이트
파키스탄
탕가니카 및 잔지발
라오스
파나마
타드
리반
파라과이
첵코스로바키아
리베리아
넨델란드
타이란드
리비아
알틸네앨랜드및스리남
토고
리첸스탄
페루
트리?다바고
루셈부르크
필립핀
튜니시아
말레지아
폴랜드
터키
마다카스칼
폴튜갈
우쿠라이나
말리
아랍연방
소련
모록코
루마니아
우루과이
멕시코
루완다
바티칸
모나코
쌘토마틴
베네쥬엘라
네팔
세네갈
베트남
니카라쿠아
씨에라레온
예멘
유고슬라비아
캄보디아
몽고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