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9월 25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0월 9일 코펜하겐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Pia Olsen Dyhr 덴마크 외교부 무역투자장관 간에 서명하여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5월 12일 그러한 유형의 최초 동맹으로서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의 출범을 인지하고,
기후변화가 현 시대의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목표를 위한 공약을 공유하고 있음을 천명하며,
나아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및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과 같은 다자 이니셔티브에 대한 상호 참여 및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의 목적
녹색성장,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 보다 자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녹색기술 증진 및 전 지구적 차원의 녹색성장을 위한 양국의 야심찬 국가전략에 비추어, 당사자는 정치 및 민-관 영역에 걸쳐 이러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이하 "녹색성장동맹"이라 한다)을 제도화하기로 한다.
제2조 협력의 형태
1. 당사자는 덴마크왕국과 대한민국에서 교대로 녹색성장동맹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 이 회의는,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여 개최한다.
2. 연례회의에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및 녹색성장동맹 목적 증진에 부합하는 그 밖의 행위자로부터의 대표가 포함된다.
3. 녹색성장동맹 회의에 참여하는 기관, 기업 및 그 밖의 행위자 간에, 이 회의를 계기로, 녹색성장동맹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협력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녹색성장동맹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논의가 연례회의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5.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구체적 활동에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3조 녹색성장동맹 조직
1. 녹색성장동맹은 이 협정의 목적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의 정부 기관 간 중요한 협력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2.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 당사자의 적절한 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덴마크왕국 외교부이다. 두 부는 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집행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협정 이행에 그 밖의 정부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재정
녹색성장동맹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당사자는 연례회의 운영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방문 당사자는 연례회의 참석과 관련한 여행 및 숙박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제6조 발효, 존속 기간, 종료 및 개정
1. 이 협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그러한 5년 기간의 만료일부터 늦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개정사항은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0월 9일 코펜하겐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덴마크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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