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753호
우편대체약정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동의 합의로써 동 헌장 제2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 약정을 작성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서칙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대체업무로 대체계좌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업무와 체약국 상호간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업무를 규율한다.
제2조 (참가우정청간의 회계 관계)
1.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정청은 자국의 명의로 상대방 우정청과 연결대체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하여 대체업무에 수반되는 교환으로부터 또는 가능하면 우정청이 대체에 의하여 청산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기타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호간의 채무 및 청구를 결재하여야 한다.
2. 지급우정청이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수표의 발행우정청은 환약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서 이를 처리한다.
제3조 (연결대체계좌의 유지, 미불금에 대한 이자)
1. 우정청은 자국의 통화로 상대방우정청과 미불액을 공제한 계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계정의 개설, 유지에 이체된 금액은 적용될 경우, 발행우정청의 명의로 도착우정청이 개설한 연결대체계좌에 불입된다.
2. 이 계정은 이를 개설한 우정청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달리 충당될 수 없다.
3. 이 계정이 징수된 요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체, 납입 및 지급을 다음의 제5항과 제6항을 조건으로 집행할 수 있다.
4. 채권우정청은 언제나 미불액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들은 거리에 따라 이체시기를 고려하여 예정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5. 미결차액이 100,000프랑을 초과할 경우 미결에 관한 전신 통지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지불액에 이자가 가산된다. 이자율은 년 6%를 초과할 수 없다.
6. 제5항의 실시 후 채무우정청이 이자가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우정청은 전신으로 통지를 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하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7. 지급정지 이체금지등과 같은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이 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
제4조 (교환국)
이체목록, 납입수표 혹은 지급수표 기타 여하한 종류의 청산도 체약국우정청이 지정한 “환국”으로 불리는 대체관리청을 통하여서만 교환된다.
제5조 (환약정 및 동 시행규칙의 적용)
이 약정의 제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납입과 지급은 환약정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부 이체
제1장 이체청구서의 접수와 대행의 조건
제6조 (교환방법)
이체는 우편에 의하여 또는 관계국간 관계에서 전신 이체가 수락될 때에는 전신으로 행할 수 있다.
제7조 (화폐 환산)
1.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체금액은 도착국의 화폐로 표시된다.
2. 다만, 우정청은 채무계좌가입자가 전기이체금을 발송국의 화폐로 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3. 발송우정청은 도착국 화폐에 대한 자국화폐의 환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한도액)
우정청은 계좌가입자가 1일 또는 특정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는 이체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요금)
1. 발행우정청은 이체의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 요금 전액을 보유한다.
2. 대체계좌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요금은 해당국내요금보다 고액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요금의 면제)
협약 제15조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통신사무에 관한 이체는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제11조 (이체통지서)
1.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그의 계좌를 관리하는 대체 관리청이 이체통지서를 작성한다.
2. 이 통지서의 이면이나 전면 특정부분은 수취인에 대한 간단한 사용통신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 이체통지서는 이체금이 수취인 계좌에 등재된 후에 수취인에게 무료로 송부된다.
제12조 (전신이체에 적용되는 규정)
1. 전신이체는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의 전신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전신이체의 지급인은 제9조에 의한 요금외에 수취인에 대한 사용통신문 요금을 포함하여, 전신송달에 따른 요금을 부담한다.
3. 전신이체에 대하여 도착대체관리청은 국내 또는 국제용 이체통지서나 도착통지서를 작성하며, 또한 이를 수취인에게 무료로 송달한다.
제13조 (수취인계좌의 등재, 등재필통지)
1. 관계우정청에 통지를 한 후 도착우정청은 수취인계좌의 대변 등재시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화폐단위의 단수를 절사하거나 금액을 최근사치의 화폐단위나 그것의 10분의 1화폐 단위로 반올림 할 수 있다.
2. 우정청간 합의가 있는 국가 간 관계에서 청구인은 수취인계좌 대변의 등재필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등재필통지서에는 협약 제48조가 적용된다.
3.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할 요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미리 공제한다.
제14조 (이체통지)
1. 이체는 작성우정청이 도착우정청에 목록으로 통지한다.
2. 특별합의가 없는 한 이체금은 목록에 도착국화폐로 표시한다.
제2장 이체의 취소, 종적조사청구
제15조 (이체의 취소)
청구인은 협약 제33조의 규정 내에서 이체금이 수취인의 수입계좌에 입금되기 전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청구는 청구인이 이체요청을 한 우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종적조사청구)
1. 이체의 집행에 관한 종적조사청구는 이체를 요청한 우정청으로 청구인이 한다. 단, 청구인이 수취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우정청과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종적조사에 관하여는 협약 제42조를 적용한다.
제17조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이체금)
어떤 이유로든지 수취인 계좌의 대변에 입금할 수 없는 이체금은 청구인의 불출계좌에 환입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책임
제18조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이체가 정당하게 이행될 때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되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이체목록 또는 전신이체에서 업무상 발송한 잘못된 통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은 환산 및 송달상의 과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우정청은 이체의 송달과 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우정청은 국내업무상 준수사항에 적용시킬 책임의 보다 광범한 조건을 상호간에 적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19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우정청은 다음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한 업무서류의 훼손으로 이체를 할 수 없고 그 책임에 대한 별단의 증거가 없는 때
2. 협약 제42조제1항의 기간내에 청구인이 청구를 하지 않을 때
제20조 (책임의 결정)
환약정 제24조제2항 내지 제5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은 과오발생국의 우정청이 진다.
제21조 (변상금의 지급 구성권)
1. 청구인에 대한 변상의무는 청구가 표명된 우정청이 진다.
2. 여하한 변상사유를 막론하고 이체청구인에 대한 변상액은 그 계좌의 차변에 기입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한 우정청은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4.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은 지급액의 한도내에서 그 과오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22조 (지급기간)
1.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의 지급은 청구일의 익일로부터 6개월내에 업무의 책임이 판명되는 대로 행하여야한다.
2. 책임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우정청이 정당히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이 없이 5개월을 경과한 경우 청구를 받은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변상우정청에 대한 상환)
1. 책임이 있는 우정청은 청구인에게 변상할 우정청에 대하여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4개월내에 변상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인에게 변상한 우정청에 대한 변상금에 대하여는 지불 기간경과로 인해 년 6%의 이자가 가산된다.
제3부 대체계좌로의 납입
제24조 (총칙)
1. 대체납입업무를 취급하는 나라에 거주하는 자는 타국에서 관리하는 대체계좌의 대변에로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음의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대체의 이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모든 사항은 납입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3. 발행우정청은 대체의 납입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한 요금을 전액 보유한다. 대체납입의 요금은 환요금보다 고액이어서는 아니 된다.
4. 납입 시에는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무료로 교부한다.
5. 특별합의가 없는 한 납입은 발송우정청이 도착우정청에 목록으로 통지한다.
제25조 (납입방법)
1. 대체계좌로의 납입은 제6조에 규정된 조건으로 행할 수 있다. 이 납입은 납입통지서 또는 납입환으로 행한다.
2. 우정청은 우편에 의한 대체납입을 위하여 자국의 업무조직에 가장 적합한 규칙이나 서식의 채택을 합의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특히 상호간의 국내용 납입통지서의 사용을 합의할 수 있다.
3. 전신에 의한 납입은 전신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제4부 지급수표 및 우편환에 의한 지급
제1장 총칙
제26조 (지급방법)
1. 채무대체계좌에 의한 국제간 지급은 지급수표, 카드환 또는 목록환으로 행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지급업무상 자국의 업무조직에 가장 적합한 규칙의 채택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우정청은 자국에 송부된 지급수표대신 국내 사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대체계좌의 차변에 기입된 총액을 나타내기 위하여 발행한 카드환과 목록환에는 환약정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지급수표의 발행
제27조 (표시화폐, 환산)
제7조는 지급수표에 적용한다.
제28조 (발행한도액)
발행우정청은 발행인이 1일 또는 특정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는 발행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발행인에게 징수할 요금)
발행우정청은 지급수표의 발행인으로부터 징수할 요금을 결정한다.
제30조 (전기통신에 의한 지급수표의 송달)
1. 우정청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수표는 발행우정청의 교환국과 지급우정청의 교환국간에 또는 발행우정청의 교환국과 지급이 지정된 우체국간에 전기통신으로 송달할 수 있다.
2. 환약정 제4조 및 제8조는 전신에 의한 지급수표에 적용된다.
제3장 일반에게 제공된 편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31조 (지급필통지, 특사배달, 수취인 본인불, 항공전달 통신문 첨송, 환급, 주소변경, 이서)
환약정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는 지급 증서에 적용된다.
제32조 (전송)
1. 지급수표는 도착국의 경제밖으로 전송할 수 없다.
2. 수취인이 최초 도착국 밖으로 주소를 설정한 경우 지급수표는 미지급 수표로 처리된다. 발행국의 법령이 허용할 경우 발행인은 수취인의 새로운 주소를 통지 받는다.
제4장 지급수표의 지급
제33조 (잡칙)
1. 지급우정청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주소에서 지불되는 우편환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수표의 수취인주소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유효기간, 유효기간연장승인, 지급총칙, 특사배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금, 전신환의 지급에 관한 특별규정에 관하여는 환약정 제13조 내지 제18조는 국내업무규정이 금지하지 않는 경우 지급수표에 적용된다.
제5장 미지급수표, 지급승인서
제34조 (미지급수표)
환약정 제19조에 제시된 사유중 하나로 인하여 지급불능이 된 지급 수표액은 청구인 계좌로 환입되도록 지급우정청의 우편대체교환국 중계로 발행우정청의 우편대체업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지급승인서)
1. 지급전에 종적불명, 망실 또는 훼손된 지급증서는 청구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우정청으로부터 지급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1항을 제외하고 환약정 제20조의 규정은 지급수표대용의 지급승인서에도 적용된다.
제36조 (효력을 상실한 지급증서)
환약정 제21조는 효력을 상실한 지급증서에 적용된다.
제6장 책임
제37조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지급수표가 정당하게 지급될 때 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대한 채무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지급수표목록에 또는 전신지급수표 송달을 위한 전신업무에 제출되는 문서에 업무상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은 환산 및 송달상의 과오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3. 우정청은 지급수표의 송달 및 지급과정에서 야기되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우정청은 국내업무상 필요에 따른 책임의 보다 광범위한 조건을 상호간에 적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5. 환약정 제23조 내지 제27조는 지급수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장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제38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1. 발행우정청은 매월 송부된 요약목록상의 지급수표의 평균금액을 기준하여 각 지급수표당 다음과 같이 결정한 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건당평균금액보상금 200 프랑까지1.80 프랑 200 프랑 이상 400 〃2.20 〃 400 〃 600 〃2.70 〃 600 〃 800 〃3.30 〃 800 〃 1,000 〃4.00 〃 1,000 〃4.80 〃
2. 그러나 우정청은 제1항의 보상금 대신 지급수표의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국통화 또는 SDR에 의한 기준보상금을 할당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3. 지급우정청에 대한 지급액은 매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SDR로 지급수표에 적용한 지급액은 본 협약시행규칙 제104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지급국통화에서의 SDR의 평균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수표 평균금액을 SDR로 환산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나. 각 계좌에 대해 지급을 위해 수취한 SDR의 총액은 계좌에 연관된 달의 말일에 통용되는 SDR의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국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다. 제3항에 규정한 기준보상금이 SDR로 결정된 경우, SDR은 제2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지급국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제5부 대체계좌의 차변기입에 의한 기타지급
제39조 (총칙)
1. 대체계좌의 차변기입에 의한 국제간의 지급은 우정청간에 합의된 마그네틱테이프나 기타 수단으로 행할 수 있다.
2. 도착우정청은 이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들에게 송부된 지급청구를 표시하기 위하여 국내용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교환조건은 관계우정청간에 채택된 특별 합의로 결정된다.
제6부 여행자에 대한 외화지급
제1장 우편수표
제40조 (우편수표의 발행)
1. 우정청은 우편계좌의 가입자에게 상호간 이 업무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체약국의 우체국 창구에서 지불요청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우편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우편수표는 체약국우정청간의 합의에 따라 제3의 체약국우정청에 지급을 위임할 수 있다.
2. 우편수표를 발급받는 우편계좌의 가입자는 또는 지급시에 제시하여야 할 우편수표 보증서를 교부받는다.
제41조 (화폐, 환율)
1. 보중 최고한도액은 우편수표의 이면에 혹은 각 체약국의 화폐의 부속서류에 인쇄된다.
2. 지급우정청과의 특별합의가 없는 경우 발행우정청은 지급국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의 환율을 결정한다.
제42조 (최고한도액)
우편수표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체약국간의 공동합의로 결정된다.
제43조 (유효기간)
1. 발행우정청은 우편수표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유효기간은 우편수표에 유효기간의 말일을 인쇄하므로서 표시한다.
3. 유효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우편수표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44조 (지급총칙)
우편수표는 우체국창구에서 지급국의 법정화폐로 수취인에게 지급한다.
제45조 (지급우정청의 지급)
우편수표업무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우정청은 공동의 합의로 지급우정청에 할당되는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46조 (책임)
지급우정청은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장 여행자 대체수표
제47조 (여행자 대체수표)
1. 여행자 대체수표의 교환에 합의한 국가의 대체계좌가입자는 그의 청구에 따라서 타합의국에서 지불할 수 있는 여행자대체수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 대체수표 및 여행자 대체수표에 의한 지급의 수락 및 이행조건은 이들 수표의 교환을 합의한 국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7부 계좌관리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증서의 이체양도
제48조 (계좌관리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증서)
1. 지급우정청과 합의를 조건으로 외국의 게좌관리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집금은행수표 또는 교환어음을 인수한 계좌관리청은 집금은행수표 또는 환어음을 이체에 의한 양도절차를 밞을 지급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증서는 집금어음에 규정된 절차적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우정청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지급을 수락할 수 있는 조건 및 거절증서작성의 절차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을 작성한다.
제49조 (요금)
계좌관리청에 의한 집계가 수락된 증서에 대하여는 접수 우정청을 위하여 20쌍팀을 넘지 않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 (책임)
1. 우정청은 계좌의 차변에 기입된 증서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다음 각호의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증서의 송달 혹은 제시
나. 제48조제3항에 의해 실시하여야 할 법률소송의 제기 및 거절 증서 작성
제8부 잡칙
제51조 (국외대체계좌의 개설신청)
1. 청구인의 거주국과 이체를 교환하는 나라에서 대체계좌 개설신청이 접수된 경우 거주국 우정청은 신청서를 확인함에 있어서 계좌관리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매우 신중하고 성실하게 이 확인을 수행할 것을 스스로 약속한다. 다만, 우정청은 그 계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또한 거주국 우정청은 계좌관리우정청의 요청에 따라 계좌가입자의 법적자격의 변동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한 확인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무료우편)
1. 계좌관리청이 계좌가입자에게 보내는 계좌명세서를 포함하는 봉합 우편은 가장 신속한 경로(항공로 혹은 평면로)로 전달되며, 연합 회원국내에서 무료로 송부된다.
2. 연합의 어느 회원국내에서 이 봉합우편의 환송으로 인해 이 우편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의 특전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53조 (계좌가입자명부)
1. 계좌가입자는 계좌관리청을 통하여 타 우정청이 발간한 계좌가입자명부를 발간국의 국내 판매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계좌가입자명부를 체약국 우정청에 무료로 배부한다.
3. 우정청은 계좌가입자 명부의 오류로 인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부 최종규정
제54조 (협약의 적용)
이 약정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협약을 유추 적용한다.
제55조 (헌장적용의 예의)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약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총회에 제출된 이 약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려면 이 약정의 가입국으로서 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투표시에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총회와 총회 간에 제출된 이 약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려면 다음 각 호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가. 이 약정과 시행규칙 중 신규조항의 추가신설 및 개정사항은 투표에 참가한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나. 헌장 제32조에 규정한 것과 같이 중재에 회부될 분쟁의 경우를 제외한 이 약정 및 시행규칙의 해석의 경우 과반수의 찬성
제57조 (약정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81년 7월 1일에 발효하며 차기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유효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소재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개최국 정부가 각 체약국에 전달한다.
1979년 10월 26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작성함.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