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036호
우편대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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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84년 7월 10일 베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4항을 고려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또한 동 헌장 제25조제3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약정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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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서칙
제1조 약정의 목적
1. 이 약정은 대체업무로 대체 계좌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와 체약국 상호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모든 업무를 규율한다.
2. 비우편기관도 대체업무를 통하여 이 약정의 규정이 규율하는 교환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기관들은 이 약정의 모든 조항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우정청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약정의 범위안에서 이 약정에서 정의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다른 체약국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계기관의 역할을 한다.
제2조 대체업무의 종류
1. 이체
1.1 대체계좌의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대체금을 차감하여 수취인의 대체계좌로 입금하거나, 또는 관계 우정청간에 체결된 협정에 근거하여 다른 종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
1.2 보통이체는 우편으로 송달된다.
1.3 전신이체는 전기통신으로 송달된다.
2. 대체계좌로의 납입
2.1 납입청구인은 우체국의 창구로 납입금을 넘겨준 후 수취인의 대체계좌로 납입하거나, 또는 관계우정청간에 체결된 협정에 근거하여 다른 종류의 계좌로 납입할 것을 요청한다.
2.2 보통납입은 우편으로 송달된다.
2.3 전신납입은 전기통신으로 송달된다.
3. 환증서 또는 지급증서에 의한 지급
3.1 대체계좌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액을 차감하여 수취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3.2 보통지급은 우편을 이용한다.
3.3 전신지급은 전기통신을 이용한다.
4. 우편수표
4.1 우편수표는 대체계좌 가입자에게 발행되며 대체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우체국에서 열람불로 지급될 수 있는 국제적인 지급수단이다.
4.2 우편수표는 또한 체약 우정청간의 협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지불로도 사용될 수 있다.
5. 기타업무
우정청은 관련된 다른 우정청간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양자 또는 다자간 합의할 수 있다.
제2장 이체
제3조 이체청구의 접수와 처리조건
1. 특별합의가 없는 한 이체금액은 지급국의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청구우정청은 지급국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우정청은 이체의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한 요금은 전액 보유한다.
4. 지급우정청은 대체계좌의 계정으로 우편이체를 수입등기할 때 징수하는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5. 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통신사무용 이체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6. 보통이체통지서는 이체금을 수입계좌에 등재한 후에 수취인에게 무료로 송부한다. 보통이체통지서에 특별한 통신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이 청구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계좌수불명세서로 대용할 수 있다.
7. 전신이체에 대하여는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의 전신규칙을 적용한다. 전신이체의 지급인은 상기 제3항에 의한 요금 외에 수취인에 대한 개인통신문 요금을 포함한 전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급국의 계좌관리청은 전신이체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제용 도착통지서나 이체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무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전신이체에 특별한 통신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착통지서나 이체 통지서를 수취인이 청구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계좌수불명세서로 대용할 수 있다.
제4조 책임
1. 책임의 원칙과 범위
1.1 우정청은 이체가 정당하게 처리될 때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차감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 우정청은 보통이체목록과 전신이체상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은 환산착오 및 송달상의 과오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1.3 우정청은 이에의 처리와 송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우정청은 국내업무처리의 규정에 따라 보다 광범한 조건의 책임을 상호간에 적용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1.5 우정청은 다음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
(가)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 기록의 훼손으로 이체를 할 수 없고 그 책임에 대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때
(나) 협약 제4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청구인의 청구가 없는 때
2. 책임의 결정
환약정 제9조제3.3항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은 과실 발생국의 우정청이 진다.
3. 상환금의 지급과 구상권
3.1 청구에 대한 상환의무는 그 청구서에 표시된 우정청이 진다.
3.2 어떠한 상환사유를 막론하고 이체청구인에 대한 상환액은 그 계좌에서 차감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3 청구인에 대하여 상환한 우정청은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3.4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은 지급액의 한도 안에서 과실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4. 지급기한
4.1 청구인에 대한 상환금은 그 책임이 판명되는 대로 즉시, 늦어도 종적조사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2 종적조사청구를 받은 우정청은 책임이 있다고 추정되는 우정청이 통지를 받고도 청구에 대한 최종결정 없이 5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우정청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변상우정청에 대한 상환
5.1 책임이 있는 우정청은 청구인에게 변상한 우정청에 대하여 지급통지를 한 날부터 4월내에 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2 이 기한이 경과한 후의 미불상환금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3장 납입
제5조 납입
1. 우정청은 우편에 의한 대체납입을 위하여 자국의 업무조직에 가장 적합한 규칙과 서식을 채택하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2. 납입환에 의한 납입
시행규칙 제501조 및 제502조의 특별규정에 의거하여 납입환에 의한 납입은 환약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3. 납입통지서에 의한 납입
3.1 다음의 특별규정을 조건으로, 이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모든 사항은 납입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된다.
3.2 발행우정청은 납입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한 요금은 전액 보유한다. 이 요금은 보통환 요금보다도 고액이어서는 아니된다.
3.3 납입금을 납입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무료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우편환에 의한 지급
제6조 우편환에 의한 지급방법
1. 대체계좌에 의한 국제적 지급은 보통우편환으로 행할 수 있다.
2. 대체계좌에서 금액을 차감하기 위하여 발행한 보통우편환은 환약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장 지급증서에 의한 지급
제7조 지급증서의 발행
1. 대체계좌에 의한 국제적 지급은 지급증서로 행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지급증서에도 적용한다.
3. 발행우정청은 지급증서의 발행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우정청간에 합의가 된 때에는 지급증서는 발행우정청의 교환국과 지급우정청의 교환국간에 또는 발행우정청의 교환국과 지급우체국간에 전기통신으로 송달할 수 있다.
5. 환약정 제3조 및 환약정시행규칙 제402조는 전신지급증서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증서의 지급
1. 우정청은 자국의 업무조직에 가장 적합한 지급규칙의 채택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자국에 송부된 지급증서 대신 국내용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우정청은 수취인의 주소지에서 지급되는 우편환의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증서에 대하여는 수취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승인, 지급총칙, 속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있는 요금, 전신환의지급에관한특별규칙에 관하여는 환약정 제6조의 규정이 국내업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급증서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
1. 우정청은 지급증서가 정당하게 지급될 때까지는 발행인의 계좌에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지급증서목록 또는 전신지급증서의 송달상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환산착오 및 송달상의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이 발생한다.
3. 우정청은 지급증서의 송달 또는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우정청은 국내업무처리의 규정에 따라 보다 광범한 조건의 책임을 상호간에 적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5. 환약정 제9조는 지급증서에서도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1. 발행우정청은 지급증서에 대하여 매월 송부된 목록상의 지급증서 1건당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 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지급증서 1건당 평균금액보상금65.34SDR까지
65.34SDR이상 130.68SDR까지
130.68SDR이상 196.01SDR까지
196.01SDR이상 261.35SDR까지
261.35SDR이상 326.69SDR까지
326.69SDR이상0.59SDR
0.72SDR
0.88SDR
1.08SDR
1.31SDR
1.57SDR
2. 우정청은 제1항의 보상금 대신에 지급증서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지급국 통화 또는 SDR에 의한 기준보상금을 할당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3. 지급우정청에 대한 지급액은 매월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지급증서에 적용될 SDR에 보상금 지급율은 협약지급규칙 제104조에 의한 지급국 통화의 SDR의 평균가액을 지급증서 평균금액의 SDR로 환산한 다음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산서의 SDR의 지급총액은 계산서 당해 월말일의 SDR실제가액을 지급국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 제2항에 규정된 기준보상금이 SDR로 결정된 때는 제(b)호에 규정된 대로 지급국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지급교환방법
제11조 기타 지급교환방법
1. 대체계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의 지급은 관계우정청간에 합의된 마그네틱 테이프나 기타 수단으로 행할 수 있다.
2. 지급우정청은 마그네틱 테이프나 기타 수단으로 송부된 지급청구에 대하여 국내 서식을 대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급청구의 교환조건은 관계 우정청간에 특별 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우편수표
제12조 우편수표의 발행
1. 우정청은 대체계좌의 가입자에게 우편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2. 우편수표를 발급받은 대체계좌의 가입자에게는 지급시에 제시할 우편수표 보증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보증한도액은 우편수표의 뒷면에 인쇄하거나 체약국간에 합의된 통화로 부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우정청과의 특별합의가 없는 한 발행우정청은 지급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환율을 결정한다.
5. 발행우정청은 우편수표의 발행인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필요한 경우 발행우정청은 우편수표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우편수표에는 유효기간의 말일을 인쇄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우편수표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13조 지급
1. 우편수표는 우체국 창구에서 지급국의 법정통화로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우편수표의 지급한도액은 체약국간의 공동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책임
1. 지급우정청은 시행규칙 제1,301조 및 제1,30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2. 지급우정청은 시행규칙 제1,303조제4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 반송된 위조 우편수표를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우편수표의 교환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우정청은 공동의 합의로 지급우정청에 할당할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제8종 보칙
제16조 보칙
1. 외국에서의 대체계좌의 개설 신청
1.1 청구인의 거주국과 이체를 교환하는 나라에서 대체계좌의 개설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청구인의 거주국 우정청은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계좌관리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과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우정청은 신청서를 신중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우정청은 그 계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1.3 청구인의 거주국 우정청은 그 계좌를 관리하는 우정청의 요청에 따라 기능한 한 계좌가입자의 법적 자격에 대한 변동사항까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2. 우편요금의 무료
2.1 계좌관리청이 계좌가입자에게 보내는 계좌명세서는 최선편(항공 또는 평면로)에 무료로 발송하여야 한다.
2.2 어떠한 경우에도 연합회원국 중 어떠한 나라에서도 이 명세서의 전송시 요금 면제의 특전을 박탈할 수 없다.
제9장 최종규정
제17조 최종규정
1. 이 약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협약?환약정 및 그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한다.
2.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약정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3.1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출석하고 투표한 약정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 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체약국의 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3.2 이 약정의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서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회부한 제안이나 또는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제한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이 약정의 당사국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 회원국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 이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찬성을 얻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가) 신규 조항의 추가인 경우, 만장일치
(나) 이 약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3분의 2이상의 찬성
(다) 헌장 제32조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제외한 이 약정의 조문해석인 경우, 과반수의 찬성
4. 이 약정은 199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 기탁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9년 12월 14일
워싱턴에서 작성함.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