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국제민간항공협약 제 45조에 관한 수정 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91년 5월 16일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둔봉제
교통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2호
국제민간항공협약 제45조 수정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는
1954년 6월 1일 몬트릴에서 제8회 회합을 개최하고 또한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의 개정이 요망된다고 사료하고
1954년 6월 14일 전기협약 제94조 a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기협약의 개정안을 승인한다.
협약 제45조말에 있어서 피오리드를 콤마로서 대치하고 다음의 것을 첨가한다. 즉
"그리고 총회결정에 의한 임시적인 것 이외 여사한 결정은 총회에서 명시한 투표수는 체약국 수의 5분의 3이하가 되여서는 안된다."
전기협약의 제94조 a항의 규정에 따라 42를 전기개정안이 발효할 체약국의 비준수로 할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기한 개정안 및 이후 발생되는 문제를 구체화한 의정서를 각기 동일한 정문이 될 영어, 불란서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케할 것을 결의한다.
[/전문]
[본문]
기
그런고로 총회의 전기 조치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는 총회의장 및 총회 사무국장에 의하여 서명될 것이며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전기협약을 비준한 또는 전기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될 것이며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될 것이며
본 의정서는 이렇게 하여서 42개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날에 비준한 제국가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본 의정서의 각 비준의 기탁을 직시로 통보할 것이며
사무국장은 전기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대하여 본 의정서가 발효한 일자를 직시로 통고할 것이며
전기일자 이후 본 의정서를 비준하는 각 체약국에 관하여는 본 의정서는 비준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의 증거로서 총회로부터 차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제8회 총회의장 및 사무국장이 본 의정서에 서명한다.
[/본문]
[서명]
1954년 6월 14일 몬트릴에서 영어, 불란서어 및 서반아어로서 단일문서로 작성되었으며 전기 각국어는 동일한 확실성을 가진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공문서 보관소에 기탁되어 존속할 것이며 또한 자의 인증사본은 본기구 사무국장에 의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전달될 것이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