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0년 9월 23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0년 9월 30일 정부를 대표하여 주 제네바 대사가 서명하여, 1970년 10월 1일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0녀 10월 1일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55호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장기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은(이하 "협정"이라 칭함), 본 협정의 제8조제2항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1. 제14조에 규정된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1967년 10월 1일 발효하는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되었으나, 다시 이를 3년의 기간, 즉 1973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 제2조제3항에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도록 수정한다.
그러나, 전체적 증가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적용될 매년 할당량에 있어서 가능한 한 동등히 분배되어야 한다.
3. 부속서 A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도록 수정한다.
"부석서 A(주1)
제2조를 위해 동조3항에 언급된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209퍼센트
덴마크를 위하여 33퍼센트
노르웨이를 위하여 33퍼센트
스웨덴을 위하여 33퍼센트
4. 본 의정서는 본 의정서에 참가한 국가들이나,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가입한 타국들에 의하여 서명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락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본 의정서는 구주 공동시장의 제도가 허용할 때에는, 구주공동시장이 동 의정서를 상기와 같이 수락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5. 본 의정서는 1970년 10월 1일자까지 수락한 국가들에게는 동일자로 효력이 발생된다. 본 의정서는 동의정서의 수락일자보다 후일에 수락한 국가에도 효력이 발생된다.
1970년 월 일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주1 : 이·이·씨 공동체는 본 협정 4조의 규정에 의거, 양자 협정의 체결에 착수하였으므로 제2조 시행을 위한 형식은 그들에게는 이미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