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755호
신문및정기간행물구독약정
[/조약번호]
[전문]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약정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2조제4항을 고려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동 헌장 제25조제3항을 조건으로 다음 약정을 작성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서칙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체약국 상호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예약구독 업무를 규율한다.
제2장 예약구독
제2조 (예약구독)
1. 각국의 우체국은 출판업자가 국제예약 구독업무상 우편업무를 수락한 각 체약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대한 일반의 예약구독을 접수한다.
2. 각국의 우체국은 타국가의 우정청이 제공할 수 있는 타국가신문의 예약구독도 또한 접수할 수 있다.
3. 협약 제36조에 의하여 각국은 자국의 영토에서 수송 또는 배달이 금지된 신문에 대한 예약구독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예약구독기간·예약구독 지연신청)
1. 예약구독기간은 3월, 6월 또는 12월의 단위로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구독자가 신청한 달의 초일로부터 시작하고 출판업자의 동의에 따라서 다음 년도까지 연장될 수 있다.
2. 우정청은 최소한 월 4회 발행되는 신문에 대하여는 1월 또는 2월간의 예약구독을 접수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3. 적기에 예약구독을 하지 못한 구독자는 예약구독기간 시작 전에 발행된 간행물은 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우정청은 가능한 한 구독자가 이와 같은 간행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종결 시의 예약구독)
일국가가 이 약정에의 참가를 중단한 때에는 실시중인 예약구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정의 조건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제3장 요금과 구독료, 대금의 지급과 송금
제5조 (요금)
1. 우정청은 체약국으로 발송되는 신문을 결정한다. 이에 대한 예약구독은 이 약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출판업자가 인쇄물 보통요금의 40% 내지 100%에 해당되는 특별요금을 취득함으로 이루어진다.
2. 제3조제3항과 같이 예약구독이 지연된 경우, 제1항의 특별요금은 예약구독기간이 시작된 다음에 발행된 간행물의 발송에 적용한다.
3. 우정청은 제1항의 요금한도 내에서 특별중량단계를 결정하고 국내신문 요금 계산방법에 국제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배달요금)
1. 우정청은 타 우정청으로 발송하는 신문의 배달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출판업자가 정한 요금을 기초로 하며, 제5조제1항의 요금이 포함된다.
2. 항공 예약구독의 배달료도 같은 방법으로 고시할 수 있다.
3. 배달요금은 인쇄물을 발행한 나라로 보내지는 우편환의 표시화폐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7조 (환율)
도착우정청은 우편환에 적용하는 환율에 따라서 배달요금을 자국의 화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8조 (예약구독료)
1. 도착우정청은 배달요금에 다음 각 호의 요금을 가산하여 예약구독자가 납입할 예약구독료를 정한다.
가. 환 약정 제6조 또는 제37조에 의한 결제방법에 따라서 결정된 예약 구독 환 요금
나. 도착우정청이 적절하게 결정한 수수료 다만, 이 수수료는 국내예약구독 수수료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국내법에 따라 지불할 인지세가 있을 경우
2. 예약구독료는 예약구독시에 전 예약기간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배달요금의 변경)
1. 배달요금의 변경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로부터만 효력이 있다.
2. 배달요금의 변경통지는 심의를 위하여 늦어도 11월 20일, 2월 20일, 5월 20일 또는 8월 20일 이내에 도착국 중앙우체국이나 특정우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10조 (봉입인쇄물)
1. 신문의 일부는 아니나, 이에 삽입되는 가격표 안내장 광고문 등은 원칙적으로 인쇄물에 대한 국제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인쇄물의 삽입에 대한 승인요건이 국내 해당 규정에 저축되지 아니할 경우, 보다 저액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요금은 국내의 삽입 인쇄물에 대한 요금보다도 저액이어서는 아니된다. 이 요금은 발송우정청 임의로 대지(帶紙), 봉투 또는 신문지 자체에 협약에 의한 요금계기인영 방법 중 하나로 기록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2. 신문에 삽입되는 예약구독환 서식은 완전성 여부를 불문하고 신문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11조 (출판업자에 대한 대금의 송부방법)
출판업자에 대한 대금은 예약구독환 또는 예약구독납입환으로 송금한다. 이 양자를 예약 환이라고 한다.
제12조 (예약환)
시행규칙상의 유보사항을 조건으로, 환약정은 예약 환에 적용된다.
제4장 잡칙
제13조 (주소변경)
1. 주소를 변경한 예약구독자는 예약구독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중 인쇄물의 발행국가를 포함하여 원 도착국 및 기타의 체약국, 혹은 비체약국내의 새로 이전한 주소로 직접 신문을 받을 수 있다.
2. 주소변경 신청은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우편엽서의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이 요금은 발송인이 부담한다. 예약구독자가 주소변경신청을 항공편으로 송달할 것을 원하는 경우, 그는 항공부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의한 주소변경은 발행국에서 예약되고 제3국의 새로운 주소로 발송되어야 할 신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할 요금은 발행국 우정청이 결정한다.
제14조 (청구)
우정청은 예약구독업무에서 야기되는 여하한 종류의 위규나 지연에 관한 정당한 청구도, 예약구독자의 비용 부담없이, 만족스럽게 해결해 줄 의무가 있다.
제15조 (책임)
우정청은 출판업자의 여하한 책임이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우정청은 예약구독기간 중 신문이 폐간 또는 정간되어도 대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
제16조 (요금과 수수료의 할당)
모든 요금과 수수료는,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징수하고 환 약정 제28조에 의하여 할당할 예약구독환 요금을 제외하고, 징수우정청이 보유한다.
제5장 최종규정
제17조 (협약과 특정약정의 적용)
이 약정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협약과 환 약정을 유추 적용한다.
제18조 (헌장 적용의 예외)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약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제한의 승인조건)
1. 총회에 제출된 이 약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기 위하여는 이 약정의 당사국으로서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총회와 총회간에 제출된 이 약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가. 그 제안이 규정의 신설 또는 약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시행규칙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그리고 제112조의 내용의 개정을 포함한 경우, 만장일치
나. 그 제안이 시행규칙 제106조, 108조, 109조 및 제111조의 내용의 개정을 포함한 경우, 투표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다. 그 제안이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경우, 투표의 과반수 찬성
1) 약정 및 시행규칙의 기타 규정의 내용의 개정과 헌장 제32조의 중재에 회부될 분쟁의 경우를 제외한, 약정 및 시행규칙 규정 해석
2) 약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
제20조 (약정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81년 7월 1일에 발효하며 차기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 소재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약정의 단일 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외 사본은 총회 개최국 정부가 각 체약국에 전달한다.
1979년 10월 26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작성함.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