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754호
대금교환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금교환약정
아래에 서명한 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2조제4항을 고려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동 헌장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다음 약정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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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서칙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체약국 상호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대금교환우편물의 교환에 적용된다.
제2장 일반조건, 요금, 대금의 이체
제2조 (취급우편물)
1. 협약 또는 소포약정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금 교환 액이 100프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통통상 우편물, 등기우편물, 보험서장, 소포우편물은 대금교환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대금교환업무를 제1항에 계기한 우편물 종류 중 일부에 한정시킬 권리가 있다.
제3조 (한도액)
교환금을 추심환으로 지급할 경우 추심환 금액은 대금교환우편물 발송국에 줄 환 발행을 위하여 징수국에서 채택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발송인에 대한 송금이 납입 환이나 이체로 행하여진 경우 납입한 또는 이체한도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보다 고액의 한도액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화폐)
특별합의가 없는 경우 교환금은 우편물 발송 국 화폐로 표시된다. 다만, 교환금 징수 국에서 관리하는 우편대체계좌로 납입되거나 이체되는 경우, 이 금액은 징수국 화폐로 표시된다.
제5조 (발송인과의 결제방법)
우편물의 발송인을 위한 준비금은 다음과 같이 발송인에게 보내진다.
가. 추심 환에 의해 우편물 발송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다만, 지급우정청 법령이 허용할 경우, 이 금액은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우편대체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나. 우편물 발송국 우정청의 법령이 허용할 경우,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우편대체계좌 대변에 통제되는 금액
다. 관계우정청이 허용할 경우, 우편물 발송국 및 징수국에서 관리하는 우편대체계좌에 납입 또는 이체에 의해서
제6조 (추심환의 교환방법)
추심환의 교환은 우정청의 선택에 따라서 카드식 또는 목록식으로 행하여 질 수 있다. 전자는 추심카드환, 후자는 추심목록환이라 한다.
제7조 (요금)
1.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은 추심환이나 납입환으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우편물의 종별에 따른 지불우편요금외에 발송인이 지불할 요금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2. 납입환으로 지급되는 대금교환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추심환으로 지급되는 동액의 우편물에 대한 요금보다 저액이어야 한다.
3. 추심환과 납입환은 자동적으로 가장 빠른 경로(항공 또는 평면로)를 통해 지급우체국 또는 수입계좌에 책임 있는 대체관리청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4. 우편물 발송국이나 징수국에서 우편대체계좌 대변에 기재되기 위하여, 교환액이 납입의 형식에 의해서, 혹은 납입이나 이체의 통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우, 50쌍팀의 고정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5. 이밖에 제4항의 이체 또는 납입의 경우 징수국 우정청은 교환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금을 징수한다.
가. 최고 2프랑의 고정요금
나. 징수국에서 관리하는 우편대체계좌의 대변에 입금시킬 경우, 이체 또는 납입에 대해 지불할 국내요금
다. 우편물 발송국에서 우편대체계좌 대변에 입금시킬 경우, 국제적 이체 또는 납입에 대해 지불할 요금
제8조 (교환금의 취소 또는 변경)
1.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은 협약 제3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교환금의 취소, 감액 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교환 금이 증액된 때에는 발송인은 증액분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교환금이 납입한 납입통지서 또는 이체통지서 혹은 납입의 형식에 의해 우편대체계좌의 대변에 기재될 경우는 징수할 수 없다.
제9조 (추심환과 납입환)
1. 추심환과 납입환은 제3조에 의하여 채택된 한도액까지로 허용된다.
2. 시행규칙에 규정된 유보사항을 조건으로 추심환과 납입환은 환약정의 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 (소포추심환의 지급)
대금교환소포의 추심환은 발송우정청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 발송인에게 지급된다.
제11조 (지급불능)
1. 그 이유를 불문하고 수취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추심환은 우편물 발송국 우정청의 처분에 맡겨진다.
이 추심환은 발송국에서 유효한 법정기간이 만료되면 그 우정청이 영구히 취득한다.
2.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된 우편대체계좌에의 납입 또는 이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교환금을 징수한 우정청은 교환금을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송부할 추심환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3장 책임
제12조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추심환이 정당하게 지급되거나 우편대체계좌 대변에 등기될 때 까지는 징수한 교환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교환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대금교환금 보다 저액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교환금의 한도 내에서 우편물 배달에 책임을 진다.
3. 우정청은 교환금의 징수나 송금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환금에 대한 변상책임이 없다.
가. 발송인의 과오나 태만으로 교환 금을 징수할 없게 된 때
나. 우편물이 협약 제36조 1, 2항 및 3항 ‘나’ 또는 소포약정 제19조제1항의 2, 4, 5, 6, 7, 8호와 제2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금제품에 해당되어 배달불능이 된 때
다. 협약 제42조제1항의 기간 내에 종적조사청구가 없는 때
제14조 (변상금의 지급, 구상권, 지급 기한)
1.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우편물 발송우정청에 있다. 변상을 한 우정청은 책임이 있으며, 변상의무가 있는 우정청에 대하여, 협약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를 대신하여 지불한 액수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최종적으로 변상금을 지급한 우정청은 변상액 한도내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3. 등기우편물의 분실에 대한 변상 액 지급기한에 관한 협약 제57조는 모든 종류의 대금교환우편물에 대해, 징수금 및 변상금 지급에 적용한다.
제15조 (징수에 관한 책임의 결정)
1. 징수우정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위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발송국 우정청에 의한 법령상 규정의 불이행에 기인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나. 이체의 경우 당해 우편물과, 소포의 경우 소포에 첨부된 송장이 규정에 따른 백서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양 우정청의 각각에 대해 책임을 명백히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양 우정청은 손해액을 평등하게 부담한다.
제16조 (교환 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반송)
1. 수취인이 교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배달된 우편물을 반송할 경우, 발송인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수령한 변상금을 반환하거나, 교환금의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3개월 내에 우편물을 소유할 수 있음을 통지받는다.
2. 발송인이 우편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에 반환한다.
3. 발송인이 우편물을 반환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우편물은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에 귀속된다.
제4장 잡칙·최종규정
제17조 (교환금이 환으로 지급된 경우 요금의 할당)
1.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은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한 요금에 대하여 2프랑을 기본단위로 하여 교환금 징수우정청에 할당한다.
2. 납입환으로 지급된 우편물은 추심환으로 송금된 때와 같은 단위의 할당이 적용된다.
제18조 (협약과 기타 약정의 적용)
협약, 환약정, 대체약정 및 소포약정은 이 약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적합한 경우 적용된다.
제19조 (약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채택조건)
1. 총회에 제출된 이 약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기 위하여는 이 약정에 가입한,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 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총회와 총회간에 제출된 이 약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가. 규정의 신설, 약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과 시행규칙 제123조의 개정의 경우 만장일치.
나. 제2항제1호에 열거한 규정이외 규정의 개정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
다. 헌장 제32조의 중재회부 할 분쟁의 경우를 제외한 약정 및 시행규칙의 규정 해석의 경우, 과반수의 찬성.
제20조 (약정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81년 7월 1일 발효하며, 차기 총회의 제의정서가 발효할 때 까지 유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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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 소재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개최국 정부가 체약국에 배부한다.
1979년 10월 26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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