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6월 7일 제2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월 17일 브뤼셀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Laurette Onkelinx 벨기에 법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8년 2월 29일 제2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2년 9월 29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05호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사법공조분야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조 요청시 요청국 사법당국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있어서 상호 가장 광범위한 공조를 제공한다. 이 조약의 목적상 "절차"라 함은 수사ㆍ기소, 사법당국의 조사를 포함한 형사절차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2. 형사절차의 우선적 목적이 세액의 평가와 세금의 부과가 아니라면 형사사건에는 조세ㆍ관세ㆍ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와 관련된 법에 반하는 범죄가 또한 포함된다.
3. 공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정보ㆍ서류ㆍ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라. 서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구금된 자 또는 제3자의 증언 또는 수사협조에의 활용 허용
사. 범죄취득물과 관련된 공조조치
아.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하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공조
4. 이 조약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의 인도
나.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외에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라. 형사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이관
제2조 그 밖의 협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협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협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언급된 공조요청을 발송ㆍ접수하는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이고, 벨기에왕국의 중앙기관은 연방법무부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비상시에는 직접 연락한다.
3.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공조요청을 이행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 있는 당국
양 당사국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이란 검찰청을 포함한 사법당국을 의미한다.
제5조 공조의 거절
1. 공조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다.
가. 요청과 관련된 범죄가 피요청국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치적 범죄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 있는 범죄
-또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군법상의 범죄
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ㆍ안보ㆍ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피요청국은 금융상의 비밀이 공조 거절에 대한 이 항에 따라 본질적인 공공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다. 요청국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공조요청절차가 인종ㆍ성별ㆍ피부색ㆍ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유전적 특성,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적 혹은 그 밖의 견해, 소수민족에의 해당, 재산ㆍ출생ㆍ장애ㆍ나이, 성적 성향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마. 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경우를 제외한다.
-요청의 이행이 사형선고를 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 스스로의 요청에서 비롯된 요청인 경우
-요청국이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겠다거나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바. 피요청국에서 재판을 받아 형이 선고되었거나 최종적으로 무죄확정이 되었거나 사면되었던 범죄인의 소추를 목적으로 공조가 요청된 경우
사. 제공된 자료 사용의 비밀성 또는 한계와 관련하여 이 조약 제18조에 따라 피요청국에 의하여 정하여진 조건에 요청국이 따를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국에 연기와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기간이 통보된다.
3. 이 조항에 따라 공조요청을 거절하기 전에 피요청국은 자국의 중앙기관을 통하여 거절을 고려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피요청국이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요청국에 대하여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이유를 통보한다.
제6조 공조요청서의 내용
1.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ㆍ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구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
다. 서류의 송달을 위한 요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사실 및 관련 법에 대한 요약을 포함하는 수사ㆍ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
라.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기간
2. 공조요청서에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 사항이 또한 포함될 수 있다.
가. 요청국의 수사ㆍ기소 또는 형사절차의 대상자 및 증거취득 대상자의 신원ㆍ국적ㆍ소재에 대한 정보
나. 송달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 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대상자ㆍ수색대상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공조를 이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설명
바. 요청국에 출두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조요청의 이행
1. 피요청국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적용 가능한 법규정에 따라 수사, 증거취득, 증거로 제출될 기록ㆍ서류ㆍ물건의 전달,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이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형사공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형식 및 절차 규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차 규칙은 요청국이 명시적으로 제공한 절차 규칙이 기본적 권리나 피요청국 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면 그 명확한 절차 규칙에 따를 수 있다.
3. 요청국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 하에 증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명시적으로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이 그러한 요청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언어
요청서 및 이 조약에 따라 제출된 부속 서류와 그 밖의 서면은 피요청국의 공식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본과 함께 송달되어야 한다.
제9조 특정 절차에 대한 요청
요청국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의 이행 날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이 동의한다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행의 장소에 출두할 수 있다.
제10조 물건 및 서류의 반환
1. 공조요청의 이행으로써 전달된 증거물 및 기록ㆍ서류의 원본은 피요청국이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요청국이 보관한다.
2. 계류 중인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물ㆍ기록 또는 서류를 요청받으면 피요청국은 요청받은 증거물ㆍ기록 또는 서류의 전달을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이 요구할 경우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한 신속히 그리고 가능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색ㆍ압수 및 그 밖의 강제처분
1.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법 하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한,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색ㆍ압수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하고 취득한 물건을 요청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수색의 결과, 압수장소ㆍ압수상황 및 압수물건의 사후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요청국은 송부되는 물건과 관련하여, 요청국에게 전달된 압수물건에 대하여 피요청국이 정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과 기간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따라야 한다.
4. 피요청국은 강제처분 또는 기본적 권리나 자유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는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법률 하에서 그러한 조치가 정당화되거나 자국의 관할권 하에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에만 이행한다.
제12조 범죄취득물의 몰수
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요청국의 법을 위반한 어떠한 범죄취득물이 그 관할 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이라고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범죄취득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 범죄취득물의 거래ㆍ이전 또는 폐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한다.
3. 범죄취득물의 몰수를 확보하기 위한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이행되어진다.
4. 이 조약에 따라 몰수된 범죄취득물은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한 이상 피요청국이 보관하고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폐기한다.
5. 이 조의 목적상 범죄취득물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포함한다.
6.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제13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송달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은 출석이 요구되는 최소한 45일 이전에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국은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
4. 이 조에 따라 송달된 서류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피요청국의 법에 따른 어떠한 처벌이나 강제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1. 요청국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앞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어떠한 자의 개인적인 출석을 특별히 필요로 한다면, 요청국은 서류를 송달하면서 그러한 출석 요구도 함께 하여야 하며 피요청국은 그 개인에게 출석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은 그 개인의 답변을 요청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요청서 또는 서류에 가능한 대략적인 수당과 여행비용 및 환급 가능한 여비의 액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석권고를 받은 개인에게 지급 가능한 비용 및 수당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출석하는 개인에게 요청국에 의하여 지급될 생활비를 포함한 수당과 환급될 여비는 그 개인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출석이 이루어질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칙과 세법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와 최소한 같은 액수가 되어야 한다.
4.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출석할 개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다. 선금의 액수는 요청서나 서류에 명기되어야 하며 요청국이 환급하여야 한다.
제15조 피구금자의 일시적 이송
1. 피요청국이 정한 기간 내에 송환되어지고 적용 가능한 한 제14조 또는 제17조를 조건으로 한다면 요청국이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에게 형사사건 절차를 돕기 위하여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그는 출석하여야 할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송된다. 이송은 다음의 경우 거절될 수 있다.
가. 피구금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피요청국의 영역에서 계류 중인 형사절차에 피구금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다. 피구금자의 구금이 이송으로 인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경우
라. 요청국의 영역으로 피구금자를 이송하지 아니할 보다 우선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2.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피이송자가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경우에 요청국은 동인을 계속 구금하여야 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동인을 구금상태로 송환 한다.
3. 피요청국이 피이송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 동인은 석방되며 이 조약 제14조에 규정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4. 이 조에 따라 피이송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6조 통과호송
1. 제5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대 당사국이 제3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에게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수사에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그 자의 출두를 요청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자의 자국 영역을 거치는 통과호송을 승인할 수 있다. 통과호송은 청구하는 대로 곧 모든 필요한 서류와 함께 피요청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2. 피이송자는 피요청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요청국의 영역 안에서 계속하여 구금된다.
3. 당사국은 자국민의 통과호송을 승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4. 통과호송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한다.
제17조 신변안전
1.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출두할 자는 그 자가 피요청국을 출발하기 이전의 작위ㆍ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국의 영역에서 기소 또는 구금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요청과 관련된 형사절차 또는 수사 외에 어떠한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수사에서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출두할 자는 그 자가 피요청국을 출발하기 이전의 작위ㆍ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기소 또는 구금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3. 더 이상의 출두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의 기간 이내에 요청국을 떠날 기회를 가진 자가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돌아온 경우에는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한다.
4. 송달의 요청에 따라 송달된 출두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서류가 벌칙의 경고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가 후에 요청국에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재차 출두 요청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어떠한 처벌이나 강제처분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증언 및 진술의 취득
문제된 개인이 요청국의 영역에 출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면,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피요청국에 있는 개인의 증언이나 감정인으로서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요청국 법의 기본적인 원리에 일치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되어진 조건과 양식에 따라 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증언이나 진술의 취득을 허락할 수 있다. 당사국은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행하고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참석하여 증언 및 진술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제19조 재판 및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판기록의 요약본 및 재판기록과 관련된 정보를, 같은 상황에서 자국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같은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다른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대한 요청은 피요청국의 법ㆍ규칙ㆍ실무에 의하여 마련된 조건에 따라 응하여진다.
3. 피요청국은 공적 기록 등의 일부로서 공중의 이용이 허용되어 있거나 공중이 구매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제20조 비밀성
1. 상대방으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조요청 및 그에 대한 답변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이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을 실시할 수 없다면 피요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실시되어야 할지 여부를 요청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은 피요청국 중앙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요청서에 명시된 것 외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공개ㆍ사용ㆍ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조요청서, 이를 보강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공조요청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및 그 밖의 모든 자료는 어떤 형태의 확인 또는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2.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류ㆍ기록 또는 그 밖의 자료는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송부되거나 그러한 확인서 또는 인증서를 첨부하여 송부되어야 한다.
3.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원본의 송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된 기록이나 서류의 인증사본을 송부할 수 있고, 원본의 요청이 있다면 요청받은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2조 비용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조이행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떤 한 자를 호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요청국에 체재하는 기간동안 그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는 비용
나. 제16조에 따른 요청에 의한 모든 수행 공무원의 출장비용
다.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2. 공조요청의 이행이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3조 재판기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교환
각 당사국은 재판기록에 수록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관한 모든 유죄판결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 상대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적어도 1년에 한번씩 그러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24조 협의
1. 필요하다면 당사국은 이 조약의 해석ㆍ적용 또는 이해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2. 중앙기관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에 관한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25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공조요청에도 적용된다.
3. 각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보에 따라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일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4. 이 조약의 종료 전에 받은 공조요청이라 하더라도 마치 조약이 여전히 발효 중인 것처럼 이 조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7년 1월 17일 브랏셀에서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ㆍ불어ㆍ네덜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벨기에왕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