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4월 24일 제1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27일 산살바도르에서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Juan Daniel Aleman Gurdian SICA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우리나라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 후 중미통합체제 사무국이 공포함으로써 2012년 8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미통합체제 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중미통합체제 역외 옵서버 가입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02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미통합체제 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중미통합체제 역외 옵서버 가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미통합체제(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중미통합체제(이하 "SICA"라 한다) 간의 우호 관계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미기구헌장에 대한 테구시갈파 의정서 제17조에서 외교각료이사회가 SICA 옵서버 가입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또한 그 조에 따라 외교각료이사회가 2011년 7월 11일 대한민국을 역외 옵서버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점을 고려하며,
2011년 7월 22일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에서 개최된 제37차 SICA 정례 정상회의에서 SICA 회원국 정상들이 역외 옵서버로서 SICA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을 환영하였음을 고려하고,
SICA 회원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SICA 역외 옵서버 가입을 공식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것을 SICA 사무국에 지시한 점에 주목하며,
양 당사자를 결속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SICA의 주 목적과 일반 원칙에 대한 공동 인식에 입각한 특수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및 환경 분야에서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부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외교, 경제통합과 지역개발, 사회통합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상회의와 각료이사회, 그리고 그 밖의 SICA 기관에 역외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다.
제2조
정부는 SICA 사무국을 통한 임시 의장국의 초청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한다. 초청을 위한 기본적 기준은 특정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에 대한 상호 관심에 기초한다.
제3조
정부는 어떠한 정상회의 또는 각료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임시 의장국 및/또는 SICA 사무국에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정부의 참여를 위한 특정 관심 사항을 명시한다. 그러한 요청서에 대한 회신은 SICA 사무국을 통하여 정부에 통보된다.
제4조
1. 정부는 제3조에 언급된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정부의 참여는 컨센서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2. 정부의 발언권은 정부의 관심 사안, 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또는 SICA 회원국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제한된다.
3. 정상회의 또는 각료이사회의 의장은 정부의 대표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제5조
SICA 회원국에 대한 정부의 과거 및 미래의 기여를 고려하여, 정부의 SICA 역외 옵서버로서의 가입은 정부에게 어떠한 재정적 의무도 수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SICA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 후 SICA 사무국이 협정을 중미기구헌장에 대한 테구시갈파 의정서 제10조에 따라 공포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개정에 관한 모든 제안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SICA로부터 각각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8월 27일 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미통합체제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