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의 다목적개발을 위한 ADB 차관협정
차관협정
(일반조항)
대한민국 정부(이하 차주라 함) 및 아세아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간의 1971년 12월 29일자 차관협정
가) 차주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수공)와 은행사이의 기술원조협정하에 안동댐 다목적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은행을 차주에게 유상 및 무상의 재정지원을 하였다.
나) 본 타당성 조사 완성에 따라 차주는 본 협정서 계획서 1에 명기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차관을 은행에 신청하였다. (이하 상기 사업은 사업으로 칭함)
다) 차주의 원조로서 은행과 수공 사이의 동일자의 차관협정과 사업협정 조건하에 수공은 본 사업을 수행한다.
라) 전술한 사항을 근거로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주에게 은행의 일반 재원에서 차관으로 제공할 것을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하는 바이다.
제1장 차관규정: 정의
제1.01조 본 차관 협정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수정이 되었지만 본 차관협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1967년 7월 28일자 은행차관 규정 제1호의 모든 제의를 수락한다. (이하 수정된 차관규정 제1호를 차관규정이라 함)
가) 제3.09조 삭제
나) 제4.01조 삭제 그리고
다) 제5.06조 및 7.02조의 "차관협정" 용어에 사업협정을 첨가
제1.02조 본 차관협정서에 사용된 것 중에서 내용이 별도의 뜻을 가지지 않는 한 차관협정에 정의된 수개의 용어는 전술된 것처럼 각각의 뜻을 가지나,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가) "Kowaco(수공)"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 이용 및 보존에 관련된 사업 수행 및 운영을 하기 위하여 차주의 법률하에 설립된 공사 즉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뜻한다.
나) "Law(법률)"는 1966년 8월 3일 공포되어 수시로 수정된 한국수자원 개발공사법(법률 번호 1819)을 뜻한다.
다) "Decree(법령)"는 1967년 5월 9일 공표되어 수시로 수정된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3,050)을 뜻한다.
라) "Charter(정관)"는 1967년 6월 29일 인정된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정관을 뜻한다.
마)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기술원조 협정서)"는 본 협정서 전문 절(가)에 언급된 차주인 수공 및 은행 사이의 1970년 10월 26일자 협정서를 뜻한다.
바) "Technical Assistance Loan(기술원조 차관)"은 기술원조 협정서에 제시된 미화 $500,000에 상당하는 차관을 뜻한다.
사) "Project Agreement(사업 협정서)"는 본 협정서 전문 절(다)에 언급된 은행과 수공사이의 협정서를 뜻한다.
아) "Subsidiary Loan Agreement(전대계약의 협정서)"는 수공이 차관을 인출할 수 있는 본 협정서 제3.01조에 의거 차주와 수공 사이에 체결된 협정서를 뜻한다.
자) "Foreign Currency(외화)"는 차주 이외의 은행 회원국의 통화를 뜻한다.
제2장 차관
제2.01조 은행은 미화 $22,000,000에 상당하는 동 사업의 소요외자를 각종 화폐로 융자한다.
제2.02조 차관액은 은행이 차주명으로 은행 장부에 개설하는 차관계정에 예치된다. 차관액은 본 차관 협정서에 설명된 바에 따라 차관 계정으로부터 외화로 인출되나 취소 및 정지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03조 차주와 은행 사이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가) 차주는 다음과 같은 금액 차관계정에서 인출할 수 있다.
(1) 국외로부터 제공되는 기술용역 업무를 포함한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차주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외자의 적정비용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 (또는 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지급에 소요될 금액)
(2) 본 사업에 소요되는 토목공사의 적정 원가용 (또는 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지급에 소요될 금액)에 대하여 은행과 차주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수시로 수립되는 백분율에 상당하는 금액 즉, 상기 백분율은 상기 토목공사의 외화부분 백분율을 나타낸다.
(3) 기술원조 협정서 제2장의 규정 조건 아래 인출에 소요되는 금액
나) 은행은 차주를 대신하여 본 차관협정 유효일까지 인출된 기술원조 차관원금 상환에 소요된 금액을 차관 계정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지불할 수 있다. 유효일까지 인출되지 않고 남은 기술원조 차관은 동일자로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다) 본 조항 앞절에 별도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경비에 대하여는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이 금지된다.
(1) 발효일 이전에 지급한 경비
(2) 은행의 비회원국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경비 또는 이러한 영토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용역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제2.04조 차주는 인출되지 아니한 차관액에 대하여는 0.5%의 지출 약정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
제2.05조 차주는 수시로 인출된 차관액에 대하여 7.5%의 이자를 지불
제2.06조 차주와 은행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차관규정 제4.02조에 의거 차주의 요구로 은행측에 의하여 체결된 특별지출 약정 수수료는 미상환된 특별지출 약정 원금에 대하여 3/4%가 된다.
제2.07조 이자와 기타 수수료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반년마다 지불된다.
제2.08조 차주는 본 협정서 계획표 2에 설명된 상환 계획에 따라 차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장 차관자금의 인출
제3.01조 전대 계약 협정에 의거 은행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차주는 수공이 차관을 인출하도록 한다. 차주는 차관협정과 기술원조협정하에 수행된 본 안동 사업이용에 대해서만 차관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3.02조 본 사업비용중 차관 인출로 되는 부분 즉 차관 인출로 구입되는 재화와 상기 재화의 구입을 위한 방법 및 인출은 차주와 은행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3.03조 차주와 은행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차주는 본 차관협정과 기술원조 협정하에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용되는 차관 인출로 모든 재화를 구입한다.
제4장 공적
제4.01조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차주는 차관 원금에 대응하는 공채를 차관 규정에 따라 발행 교부한다.
제4.02조 차주의 재무부장관과 혹은 차주가 양편으로 지정하는 대표가 차관규정 제6.12(가)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주의 위임을 받은 수권 대표자로서 서명한다.
제5장 특별조항
제5.01조 차주는 수공이 건전한 기술적, 농업적, 행정적 및 재정적 시책과 방법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02조 가) 차주는 수공이 본 사업을 수행 및 운영하기 위하여 차관 인출뿐만 아니라 소요자금 시설장비 및 기타 자원을 필요할 때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전술한 일반적 규정에 제한됨이 없이 차주는 역조정지, 송전선을 포함한 본 사업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부지를 수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치적인 세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03조 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차주는 수공이 차주와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용역회사를 고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수행 운영 및 유지에 대한 수공과 관련부처, 기타 기관 및 차주의 정책부서의 활동이 건전한 행정 정책에 의거 수행되고 협조되도록 차주는 보장해야 한다.
제5.04조 은행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 차주는 수공이 용수 및 발전 공급시설의 운영유지비를 충당하고 장기간 부채상환 및 투자자본의 적정비율을 재무적으로 유보하도록 발전과 마찬가지로 생공용수 사용료 부과를 확정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차주는 수공이 안동에서 상주까지 송전선 사용료를 연간 자본 부과금 상환을 근거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은행측에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차주는 본 사업의 관개시설을 이용하는 관개농업지에 용수대 부과용 계량시설 채택함으로써 수공을 협조하여야 한다. 차주는 본 사업 완성후 일년 이내에 본 사업 관개시설을 건설운영 및 유지비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도까지 용수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05조 은행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은행측의 타당한 견해로서 쌍방의 의무를 변경하거나 사업 수행상 역 영향을 주는 전대계약 협정서 규정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제5.06조 차주는 차관인출로 구입되는 재화 확인 및 상기 재화의 본 사업에서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기록 본 사업진도ㆍ기록(공사비 포함) 및 건전한 회계 절차에 따라 수공의 운영 및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5.07조 차주와 은행은 차관 목적이 성취되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가) 차주는 다음과 같은 은행측의 타당한 요구서 자료를 제공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차관 즉 과업수행상 인출한 비용
(2) 차관 인출로 구입된 재화
(3) 본 사업
(4) 수공의 행정운영 및 재정상태
(5) 차주 영역내의 재정 및 경제상태와 차주의 지불 소재지에서 국제수지
(6) 전대 계약협정 그리고
(7) 차관 목적에 관련된 제반 문제
나) 차주는 차관목적 수행이나 과업수행상 방해가 되는 조건을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다) 차주와 은행은 차관목적과 과업수행에 관련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쌍방의 대표자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제5.08조 (가) 차주는 은행측의 대표자가 본 사업과 차관인출로 구입되는 재화 및 관련기록 및 문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차주는 은행측의 대표자가 차관에 관련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주의 영역내를 방문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09조 어떠한 외부채무도 정부자산에 대한 선취방법에 의해서 본 차관보다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는 것이 차주와 은행 상호간 취지이다.
상기 목적을 위하여 차주는 은행과 별도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외부채무의 담보로써 차주의 자산에 선취득권이 발생한다면 상기 선취득권은 사실상 원금과 이자 및 기타 부과금을 균일하게 또는 비례적으로 지불보장하며 상기 선취득권이 발생함으로써 명시된 규정조항은 효력발생을 보증한다. 본 조항의 전술한 규정 조건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가) 재산의 구입가격 지불을 보증함으로써 재산 즉 구입시기에 발생한 어떠한 선취득권
(나) 일반 은행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선취득권이 발생하거나 또는 체결일 이후 일년 정도로 채무만기일을 보증함으로써 어떠한 선취득권이 발생할 경우 본 조항에 사용된 용어 "차주자산(ASSETE OF THE Borrower)은 차주나 행정부서 또는 차주의 대행기관이나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 및 중앙은행 임무를 수행하는 기타 기구를 포함한 상기 행정부서의 재산을 포함한다.
제5.10조 (가) 차관 및 사채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요금은 차주의 법령이나 영토내에서 효력있는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나 어떤 제한 조건에 의하여 공제를 하지 않고 지불되나 사채가 차주의 개개인이나 법인체에게 유익하게 소요될 경우 은행 이외의 소유자에게 사채 지불에 대한 세금에 본 조항의 규정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본 차관협정 사채 및 사업협정은 차주의 법령 또는 그 영토내에 효력있는 법령 및 상기 사업의 시행, 발행, 양도, 등록에 관련하여 부과될 세금은 면제되며 차주는 만약 세금을 부과한다면 차관과 사채의 화폐 지불국의 법령 또는 화폐지불국의 영토내에 효력있는 법령에 따라 부과될 세금은 지불해야 한다.
제6장 은행의 손해배상 청구
제6.01조 만약
(1) 차관규정 제5.02조의 절(가) 절(나)에 명시된 사례가 30일 기간이나 발생하거나 계속될 경우
(2) 차관규정 제5.02조의 절 (다)에 명시된 사태가 은행측이 차주에 통지한후 60일 기간이나 발생하거나 계속할 경우 또는
(3) 본 협정시 제6.02조에 명시된 사례가 상기 조항에 명시된 기간동안 발생하거나 계속할 경우 계속 기간중 이 후에 은행측은 모든 이자와 기타 부과금과 함께 인출한 차관원금과 모든 사채를 즉시 상환하도록 선언할 수 있으며 상기 선언에 따라 상기 원금이자 및 기타 부과금은 차관협정서나 사채에서의 어떤 사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6.02조 다음은 차관규정 제5.02조(카) 목적을 위한 추가 사항으로 명시된다.
(가) 사업협정이나 전대 계약협정 아래 수공이 계약조항이나 합의사항 수행중 어떠한 불이행사항이 발생하여 상기 불이행 사항이 은행측에 의하여 수공이나 차주에게 통지된 60일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나) 은행측의 타당한 견해로서 본 사업의 수행이나 그에 관련되는 수공의 의무에 악 영향을 주는 법령이나 시행령 규정의 어떤 수정이 은행측의 사전합의없이 행하여졌을 경우
(다) 은행측의 타당한 견해로서 본 사업수행에 역 영향을 주는 법령을 수공과 관련되는 차관협정일 이 후 은행측의 사전 합의없이 채택하였을 경우
제7장 유효일자: 종결
제7.01조 다음 사실은 차관규정 제9.01조(라)의 범위내에서 본 차관협정서에 추가적인 유효조건으로 명시된다.
(가) 수공을 대표하여 행한 사업협정체결 및 교부가 모든 필요한 회사 및 정부 조치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가 또는 비준되어야 한다.
(나) 은행측에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양식의 전대 계약협정서는 차주와 수공을 대표하여 정당하게 체결 및 교부되어야 하며 본 차관협정서의 유효성에 종속하는 협정조항에 따라 쌍방에 충분히 유효하여야 하며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다) 차주는 수공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토지, 재산 및 권한 즉, 특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은행측이 만족하도록 취하여야 한다.
제7.02조 다음은 차관규정 제9.02조(다) 범위내에서 은행측에 제공될 의견서에 포함될 추가사항을 명시하였다.
(가) 사업협정이 수공에 의하여 인가 또는 비준되었으며 수공을 대표하며 체결 교부되었고 그 협정조항에 따라서 수공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는 사실
(나) 전대 계약협정은 차주와 수공에 의하여 인가 도는 비준되었으며 차주와 수공을 대표하여 체결 교부되었고 본 협정서의 유효성에 종속하는 협정조항에 따라서 쌍방의 유효하고 구속력있는 의무를 구성한다는 사실
(다) 수공은 상기 의견서의 특별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상 필요한 모든 토지, 재산 및 권한 즉 특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제8장 수공이 취할 조치
제8.01조 차주는 본 차관협정서 제2.03조 및 제3.02조의 차관규정 제4.03조, 제4.04조 및 제4.05조에 대한 조치를 위해 수공을 대리기관으로 지명한다.
제9장 기타
제9.01조 기술원조 차관의 재융자규정이 본 차관 협정에 설정됨에도 불구하고 상기 재ㆍ융자결과로서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정조건을 제외하고 모든 기술원조 차관의 제규정조건은 기술원조 협정아래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까지 충분히 효력을 지속한다.
제9.02조 본 협정체결일 이후 90일은 차관규정 제9.04조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다. (90일 지나도 협정이 시행안되면 효려삭감)
제9.03조 1977년 3월 31일이나 또는 때때로 차주와 은행 사이에 합의된 날자가 차관계정으로부터의 인출 종결일로서 차관규정 제5.03조 절(나)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다.
제9.4조 하기 주소는 차관규정 제8.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명시된다.
차주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제기획원
전보 및 전신주소는
은행 : 전보 및 전신주소는
제9.05조 차주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차관규정 제8.03조의 목적을 위하여 서명 날인한다. 상기 증거로 표기 일자에 본 협정의 당사자는 각각 정당히 위임된 대표를 통하여 본 협정에 각각의 명의로 서명하고 본 협정서를 은행 사무국에 송달한다.
아시아개발은행 대 한 민 국
다께시 와다나베 위임된 대표자 김학렬
계획서1사업설명서
본 사업은 차주의 낙동강 유역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안동댐 및 발전소 건설과 저수지 수몰주민의 보상비 지불 및 이주정착문제
(나) 역조정지 건설
(다) 안동발전소에서 상주변전소까지 송전선 건설
(라) 상기 (가), (나) 그리고 (다)항을 위한 기계, 전기 및 건설장비 조달
(마) 세부설계 및 건설용역 기술 감독을 위한 기술용역회사 과업
본 사업은 1976년 10월말에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협정서(초안)
아세아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과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이하 수공이라 칭함)간에 일자로 본 협정을 체결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이하 차주라 칭함)와 은행간에 본 협정서에 명시된 일자로 차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은행은 차주에서 2,200만불에 해당하는 전액을 수공이 다음에 명시한 바와 같은 제업무를 수행할 것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차관협정서에 명시된 조건에 의해 각종 통화로 대여할 것을 합의한다.
나. 수공은 은행과 차주간의 차관 협정 체결을 고려하여 아래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같은 규정에 합의한다.
제1조 (정의)
제1.01항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차관협정서에 정의된 용어는 본 사업협정서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2조 (특별계약)
제2.01항, 수공은 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수공은 건전한 기술적, 농업적, 행정적 및 재정적 시책과 방법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사업수행을 위한 수공의 운영시책과 제반절차가 은행의 요구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3) 차관액은 차관협정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과 기술 차관협정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은행차관에 의해서 구입된 재화는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간에 차관협정서에 규정된 사업과 기술차관협정서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만 이용한다.
(5) 수공은 보고서, 계획서, 시방서, 입찰서류와 사업을 위한 공정표가 작성되는 대로 은행에 재출해야 하며 이 제출되는 자료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은행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6) 차주는 본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원을 확인하는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그 용도를 명시함과 사업진도(사업비 포함)을 기록하고 나아가서는 회계원칙에 따른 적절한 기록부에 따라 사업의 운영과 수공의 수령액 및 지출액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7) 수공은 차관의 목적달성이나 본 사업협정서 및 전대계약 협정서에 의한 수공의 의무이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혹은 사업의 공사비가 실제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시는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8) 수공은 사업수행에 있어 수공을 지원키 위한 용역단과 건설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차주와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고용해야 한다.
제2.02항 수공은 건전하고 철저한 결산 원칙에 따라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산자에 의하여 작성된 연간 결산 대차 개정과 재무상태(대차대조표, 수입 및 지출명세서와 관련명세서)를 관련회계년도 마감 후 4개월이내에 준비하여
(가) 이와 같은 결산된 재정명세서의 사본과
(나) 여기 관련된 결산자의 보고서를 영문으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주는 이와 같은 회계와 재무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은행이 요구한대로 수시 통보하여야 할 것임.
제2.03항 가. 수공은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액면의 확고한 보험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전항에 제한없이 수공은 차관금으로 조달되는 도입자재의 해상운송, 사용설치, 장소까지의 운송에 발생하기 쉬운 기타 위험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같은 보험가입에 의해 변상금을 확보하여 운송자재의 수리 또는 대치에 자유로이 사용토록 되어야 한다.
제2.04항 은행과 수공은 차관목적이 차관협정서와 본 사업협정서에 명시된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가. 수공은 은행의 대표로 하여금 자재, 모든 장비, 설비, 작업장, 공사현황, 수공의 자산과 설비 및 기타 관련된 기록 및 서류를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수공은 차관금의 지출과 차관금으로 조달되는 자재, 수공의 사업관리운영과 재정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은행이 요구할 때는 제공해야 한다.
다. 은행과 수공은 차관목적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때때로 은행과 수공의 견해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05항 은행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 수공은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요금 뿐 아니라 생 공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하여야 할 것임.
(1) 공급과 발전소시설의 운영관리와 유지에 대한 경비부담
(2) 장기부채에 관한 상환충족
(3) 자금을 조달키 위한 예비비축금의 준비
나. 수공은 안동에서 상주까지의 송전선 사용에 대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연간 주요경비의 보상을 근거로 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할 것임.
다. 수공은 사업의 관개시설에 의한 관개용수대 중수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업완성후 1년이내에 관계부분으로 분담된 건설비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결정되어야 한다.
제2.06항 가. 수공은 수공의 존립과 운영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공의 권한 이내의 모든 행위와 사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유익한 모든 권리, 재산, 권력 및 특전등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또 갱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신속히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나. 수공은 항상 모든 장비와 기타 시설물에 대한 운영 유지와 수리를 안전한 기술한 방법에 의해 필요한대로 신속히 수시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07항 은행이 별도로 동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공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팔거나 대여하거나 혹은 처분할 수 없으며, 본 사업협정서나 전매계약협정서에 따라 수공의 의무를 만족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공의 능력을 침해할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해서도 안된다.
제2.08항 수공은 수공에 의하여 법률이나 법령의 개정, 보충, 어떤 조항의 삭제를 제외할 때나 이것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손상을 줄 수도 있을 때는 즉시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제의에 앞서 은행이 논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9항 은행이 별도로 동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공은 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변경시키어 사업완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될 전대계약 협정서의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취하거나 협정해서는 안된다.
제3조 유효기간 소멸
제3.01항 본 사업협정서는 차관협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은행은 본 일자를 수공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2항 본 사업협정서와 계약당사자의 모든 의무는 차관협정서의 효력이 종료되는 대로 소멸된다.
제4조 기타 잡규정
제4.01항 본 사업협정서의 필요에 의해 작성되고 허용되고 또 제출되어야 할 어떤 통고, 요구 및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고, 요구 및 요청사항은 하기 명시된 주소나 혹은 수취 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에 인편이나 우편, 전신, 전보, 무선전신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은행주소
전문주소
수공주소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 11-3
전문과 무선전신 주소는 공히
수공
서울
한국
제4.02항 본 사업협정서에 따라 필요한 어떤 행위나 집행되어야 될 어떤 서류상 절차는 수공의 사장에 의하여 취해지고 집행되어야 하며 사장의 위임을 받아 은행에 서면으로 통고된 사람이나 사람들에 의해 집행된다.
제4.03항 수공은 은행에
가. 수공을 대신하여 사업협정서 규정과 차관협정서의 7.01절에 모든 위임업무를 수행할 개인이나 여러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나. 그리고 이들 각각인의 서명 사본을 제출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를 통하여 넌 월 일 현재 본 사업협정서에 각 대표명의로 서명하여 은행에 교부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서 명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서 명 수권대표
대한민국정부
아시아개발은행
영업부사서함126
Makati Rizal D-708
Philippines
안동댐다목적개발사업
~ 차관액 배분인출 ~
한국정부(차주)와 아시아 개발은행(은행)간의 동일부로 합의한 차관협정 302조에 의거 본 사업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비의 자금조달과 공사비간의 차관액 배분에 측정사항들을 열거한다.
1. 건설부는 소양댐의 건설에 사용한 상당한 양의 건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장비는 경제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본 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현재 이용가동이 되지 않은 본 사업에 필요한 특정장비는 현존 및 신도입 장비의 Spare Part를 포함하여 수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장비들을 본 사업을 수행할 토목공사 계약자가 이용 가능하다.
2. 은행의 합의를 요구한 첨부표 "차관에 배분"에서 부류 1에 할당된 $3,880,000과 부류 4에 할당된 $490,000의 금액은 두 부류에 속한 토목공사계약이 외국업체에 결정된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것이다. 만약, 토목공사 계약이 국내업체에 결정된다면 부류 1rhk 4에 할당된 금액은(현재가 기준) 각각 $1,060,000과 $290,000로 감소한다.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가 각각 하나씩 계약하는 경우 적합한 감소액이 여기 표시한 바와 같이 달성된다.
계약자가 합동계약이나 기타 유사한 협정을 제시하는 경우 실제 제시한 협정을 고려하여 문제의 계약상의 공사비 자금조달에 대하여 은행과 협의한다. 본항에 의한 감소액에 상당하는 차관액을 말살하고 역시 현재 부류 10에 할당된 금액의 대응비율을 없애는 것이 우리 의도다.
3. 상기 2항에 의하여 차관액이 할당된 부류 1에서 4에 포함된 각 항목의 추정공사비가 감소되면 은행이 부류 10에 재할당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항목의 추정공사비가 증가하면 증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리의 요구dp 따라 기타 부류에 속한 항목들의 공사비에 대하여 은행이 결정한 바와 같이 예비비 요구에 Ek라 부류 10에서 각 부류에 은행이 재 배분한다.
4. 동붕한 본 사본에 확인 서명하고 우리에게 송부하므로서 전술한 것에 대하여 은행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권대표자 김 학 렬
확인서명
다께시 와다나베
아시아개발은행
안동댐 다목적개발사업
차액배분
부 류
금액(미화$)
1. 안동댐 및 발전소 토목공사 및 건설재표
3,880,000※
2. 안동댐 및 발전소 건설장비 및 스페어파트
2,000,000
3. 안동댐 및 발전소 기계 및 전기설비
8,380,000
4. 역조정지 토목공사 및 건설재료
490,000※
5. 역조정지 건설장비 및 Spare Part
380,000
6. 역조정지 기계 및 전기설비
50,000
7. 송전선
1,350,000
8. 건설감독용역비
1,960,000
9. 기술조사비
500,000
10.기 타
3,010,000※
계
22,000,000
※ 부류 1.4 및 10에 할당된 공사비는 계약이 국내업체에 체결된 각각 $1,060,000, $290,000 및 2,530,000로 감소한다
한국수산원개발공사
아시아개발은행
영업부 P.O. Box 126
Makati, Rizal D-708
Philippines
안동댐다목적개발사업
~ 조 달~
1. 아시아개발은행(은행)과 한국수자원개발공사(수공)간의 동일부로 합의한 사업협정 제2.01조와 한국정부와 은행간의 동일부로 합의한 차관협정 제3.02조 및 8.01조에 의거 우리는 하기 6항의 설정 및 은행이 따로 동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차관액에서 자금이 조달될 건설자재 및 장비의 조달계약은 물론 토목공사의 모든 계약은 본 각서에 표기된 측정절차 및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조달지침(본지침 사본 접수)에 따라 국제경쟁입찰에 부하여야 함.
2. 수공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조달청이 차관에서 자금조달된 건설자재 및 장비를 조달한다. 조달청은 그와 같은 조달업무수행에 여기에 표시한 협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3. 수공이 작성한 조달건설 자재와 장비 명세표 및 국제경쟁입찰에 알맞은 규모로 적합하고 경제적 입찰자재 및 장비포장을 위한 명세표에 대하여 은행과 협의한다.
4. 은행과 수공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고는 본 사업에 필요한 토목공사 입찰에 참가할 계약자를 다음 절차에 따라 예비평가한다.
(가) 초청서 발행 배포전에 검토승인 사항으로 초청서 발행절차와 초청서가 배포될 주소록이 첨부된 초청서 초안을 은행에 제출한다.
(나) 각 초청서는 최소한 서울에서 배포되는 영자신문 1부 이상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 예비평가 서류 제출기간은 초청서 발일부터 계산하여 60이 이내다
(라) 예비평가 계약자에게 입찰초청서 배포전에 예비평가에 적용되고 계약자명이 포함된 계약자 일람표를 승인사항으로 선택이유로 용역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한다.
5. 수공과 은행이 별도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50,000 이상의 외자가 포함된 토목공사와 건설자재 및 장비의 개개인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절차에 순응한다.
(가) 토목공사계약 입찰초청시 배포전에 혹은 건설자재 및 장기입찰 통고전에 입찰서류 초안(입찰초청서, 입찰통고, 시방서 및 계약조건 포함) 제시한 입찰기간에 대한 설명서와 건설자재 및 장비 계약에 대한 입찰통고 발행절차에 관한 자료(입찰통고가 배포될 주소 일람표 포함)를 검토 및 승인사항으로 은행에 제출한다.
(나) 입찰서가 접수분석된 후 계약사정을 결정하기전이나 의사전달서를 배포하기전에 입찰서 공개 때문에 접수한 모든 입찰서의 요약 및 평가와 용역단의 추천사항 및 사정에 대한 우리제안을 승인사항으로 제출한다.
(다) 만약, 최종계약이 (가) 및 (나)항에 따라 은행이 승인한 각 서류에 포함된 조항 및 조건과 실제적으로 다른 경우 그 계약이행전에 변경사항을 승인사항으로 은행에 제출한다.
(라) 의사전달시 배포나 최종계약 이행 후에 이의 사본 2부를 은행에 제출한다.
(마) 만약, 계약기간동안에 은행이 승인한 계약에 표시된 바와 같이 계약자 혹은 공급자 의무에 실제적 변동이 있다면 은행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6. 외화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자재 및 장비계약은 은행회원국 1개국 이상에서 언제나 자금원을 대표하는 알맞은 수의 회사간의 경쟁원칙에 의거 사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입찰서요약 접수한 견적서 그것의 요약분석 및 최종계약을 계약의 요구사항에 의한 최초 기성고 지불건에 은행에 제출한다.
7. 동봉한 사본에 확인 서명하여 전술내용에 대하여 은행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수권 대표자
한국수자원개발공사
확인서명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영업부
P.O. BOX 126
Makati Rizal D-708
Philippines
안동댐다목적개발사업
- 용 역 단 -
1. 아시아개발은행(은행)과 한국수자원개발공사(수공)간의 동일 합의한 사업협정 제2.01조 (K)항에 의하여 본 사업에 종사할 용역단으로 대규모 석괴댐 및 수력발전소 설계와 건설기술감독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고 자격있는 용역단을 선정할 것을 확인합니다. 용역단은 우리에게 사본이 송부된 은행의 지침 "은행 및 차주의 용역단 이용"에 의거 선정된다. 용역단에 대한 계약 시정전에 은행의 승인을 득하며 최종 계약사본을 은행에 제출한다.
2. 용역단은 다음 용역과업을 수행한다.
(가) 댐 여수로 및 발전소 세부설계와 시공도면 작성
(나) 역조정지 입찰서류 세부설계 및 시공도면 작성
(다) 토목공사 계약의 예비평가 입찰가격 평가와 전기 및 기계장비조달을 포함하여 계약자 선정 협조
(라) 계약자와 협의하여 모든 입찰 가격평가를 포함한 건설장비와 스페어파트 조달에 대한 협조
(마) 본 사업 건설 기술감독에 대하여 수공에 협조
(바) 저수지 운영과 건설관리분야에 수공직원 해외기술훈련
3. 용역단의 세부과업지시서와 고용조항은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관례에 따라 확정된다.
4. 동봉한 사본에 확인 서명하고 우리에게 송부하므로서 전술한 내용에 대하여 은행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수권 대표자
확인서명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아시아 개발은행
영업부 P.O. ㅠOX 126
Makati, Ri 281 D-708
Philippines
안동댐 다목적 개발사업
- 사업시행 운행 및 관리 -
아시아개발은행(은행)과 한국수자원개발공사(수공)간에 동일부로 합의한 사업협정 제2.01조에 의거 본 사업의 시행 운영 및 관리에 채택할 방법 및 절차를 약술한다.
1. 사업관리인
사업협정의 효력 발생후 가능한 한 즉시 유능하고 자격있는 사업관리인을 임명한다. 사업관리인은 본 사업의 일반적인 기술감독과 본 사업 시행에 관계되는 여러사무소의 성과를 조정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사업관리인의 직무수행을 보고할 적합한 사업관리팀을 조직한다. 사업관리팀의 조직과 구성원은 은행이 단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한다. 건설관리분야에 사업관리팀의 직원 1인을 해외기술훈련 파견한다.
2. 용지매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토지 통행권 및 기타 소유권을 본 사업수행에 지연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 목적으로 건설부에서 작성한 지침에 따라 경상북도 지사를 통하여 침수 지역내의 토지 농민들에게 지불할 적절한 보상비를 설정하고 이주해야 할 농민의 이주대책을 강구한다.
3. 운영 및 관리
용역단의 협조를 얻어 현 수공 기구내에 소양댐과 본 사업 시설을 운영 유지할 운영관리과를 설치한다. 안동댐의 방류량을 예측하고 수원관측소를 조사조저 및 수정하며 경우에 따라 유량 수위곡선을 수정할 저수지 운영팀은 이 운영관리과 안에 둔다. 저수지 운영팀을 포함한 운영관리과의 조직 및 구성은 은행에 만족하도록 우리가 결정한다. 저수지 운영팀의 해외기술훈련을 습득한 직원은 물론 이과의 주요직원을 임명하여 저수지 유지관리 기구요원중 한두사람에게는 해외기술훈련의 기회를 주어 다목적댐 운영기술과 해외의 유사사업에 적용한 실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 스페어 파트 창고
건설부에서 소양댐에서 안동댐으로 전용될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건설장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수공내에 장비 Spare Parts 저장에 필요한 창고를 설치한다. Spare Parts 창고의 설치 및 운영에 용역단의 협조를 얻는다.
5. 분기말 진도 보고서
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분기말 1개월내에 그 분기내 진도보고서 분기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과정 및 다음 분기에 적용할 시행계획을 은행에 제출한다.
6. 생활 및 공업용수의 요금
사업협정 제2.05조(a)항에 따라 설정될 생활 및 공업용수공급에 대한 용수대에 대하여 은행과 협의한다. 용수대 변동에 대하여 은행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한다. 용수대 부과 및 징수에 적용할 현존 규정 및 판례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 보충 지침서를 공식화하여 도청으로 하여금 용수대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7. 관개 용수대
은행이 별도로 동의 않는 한 관계 용수를 부과 징수하기에 필요한 방법을 최소한 사업 완료 1년전에 채택한다. 이 목적으로 건설부와 농림부의 동의를 얻어 관계용수대 배분 및 징수세항을 진술한 필요한 규정을 공포한다. 부과할 적절한 관개용수대 산정에 있어 본 사업의 댐 및 관련시설의 건설비 운영 관리비의 20%를 관계부분에 적용한다.
8. 낙동강 하구 지역조사
1972년도 말 전에 우선적으로 염수침입에 대한 유하량 효과조사인 안동댐의 염수침입조절 유하량의 적절한 설정을 포함하여 낙동강 하류부 구간과 하구 지역의 염수 침수문제, 해결조사를 선행하며 필요하면 안동댐의 추가 최대 방류량이 염수 침입문제해결에 부적당하면 하구인이나 댐의 건설 필요성을 조서한다.
9. 동봉한 사본에 확인 서명하고 우리에게 송부함으로써 전술한 것에 대한 은행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수 권 대표자
확인 서명
아세아 개발은행
대 한 민 국 정 부
아세아 개발은행
영업부 P.O. Box 126
Marati, Rizal D-708
Philippines
안동댐 다목적개발사업
- 본사업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정부확인 -
대한민국 정부(차주)와 아세아 개발은행(은행)간에 동일부로 합의한 차관협정 제5.03조 (b)항 및 5.04조에 의거 본 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수공에 차관액 전대
은행이 차주에 채택한 동일한 조건으로 차관액을 수공에 전대하며 차관협정 제3.01조에 의거 차주와 수공간의 전대차관협정은 이와 같은 취지로 적합한 조항을 포함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내 자
본 사업에 필요한 내자조달은 차주인 한국 정부가 보증하며 한국수자원개발공사(수공)의 필요에 따라 즉시 내자가 배당됨을 확인합니다. 내자조달은 차주가 수공에 출자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차주와 수공에 대한 교부금을 적응시키기 위하여 수공의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1972년말 전에 수공법을 필요에 따라 수정함을 확인합니다.
3. 물 사용법령
건설부로 하여금 본 사업의 적절한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이 조치에 우선 도청으로 하여금 하천대장을 관리하고 하천 감시원을 임명하며 현조 용수사용자에게 용수 측정장치를 설치하게 하며 신청서의 일부로 물사용신청자로 하여금 폐수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령제정을 포함한다.
4. 건설장비 이전
본 사업 건설착수 예정일 전에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양댐에 사용한 주요건설장비와 건설부에 속한 기타 장비를 수공에 양도함을 확인함.
5. 수위 관측소
수공으로 하여금 안동댐 방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지류 기여도와 물 사용의 변화반면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유역에 있는 현존 하천 유량 수위 관측시설을 재평가한다. 본 사업완료전에 필요한 곳에 신설 관측소를 설치하며 현존시설을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량하도록 주선한다. 수공과 건설부에 수위관측소설치 기술시방서를 작성하게 하며 관측소 설치의 실제책임은 건설부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측소 설치의 운영임무를 지며 수위관측 결과를 주기적으로 수공에게 보고해야 한다.
6. 물 방류에 대한 계획
1974년까지 적절한 물 사용 측정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물방류 예비계획을 이행한다. 이 예비계획은 우선 낙동강 본류 및 지류의 물 사용 일람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공, 건설부, 농림부 도청 및 시청대표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7. 양수장 및 관계수로 게통
지역내 농민들이 안동댐 관개용수의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로 하여금 본 사업지원으로 양수장 및 관개용수로 계통을 건설하게 한다. 이 목적으로 농림부는 펌푸장 수건설계획된 관개 용수로 계통의 범위 공사비 자금원 및 건설계획 공정등의 종합계획을 작성하며 1972년 발전의 이 종합계획이 완료되도록 한다.
8. 농업지원
(가) 농림부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농민에게 농산물에 관개용수의 최적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농업투자 신용대부 확장사업이나 기타 유사계획을 포함하여 본 사업의 몽리지역에 적절한 농업지원을 하게 한다. 본 사업완료 다음해에 이와 같은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한다.
(나) 본 사업에 직접 혜택을 입는 지역의 농민들이 이지역에 적합한 경작 형태 농업경영 및 용수관리에 순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전력 판매 송전선 부과금
수공이 안동댐에서 발전한 모든 전력은 대등한 대체 전력 공급시설인 화력의 최소 비용평가를 기초로 하여 수공과 한전간에 합의한 KWH당 가격으로 한전이 구매한다. 전력판매요금은 수공에 충분한 수입이 되어
(가) 전력 생산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유지비를 충당하며
(나) 장기간의 부채상환을 충당할 수 있고
(다) 투자비의 합리적인 배분분에 자금 조정할 수 있는 분담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전력판매와 안동-상주간의 송전선의 연간 비용에 대한 한전상환에 대하여 수공과 한전간의 합의 각서가 두 계약 당사자를 위하여 시행된 후 즉시 차관효력 발생전에 사본을 은행에 송부할 것을 확인함.
10. 관개용수대
건설부와 농림부가 수공에 다음과 같이 필요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가) 본 사업 완료 1년전에 관개용수대 부과 및 징수에 수공이 채택할 조치
(나) 본 사업 완료 2년내에 관개용수대가 적합한 선에서 확정 운영
(다) 필요하면 관개용수대의 확정뒤의 증가가 농산물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행
11. 동봉한 사본에 확인 서명하고 우리에게 송부함으로써 진술한 것에 대한 은행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수권 대표자
확인서명
아세아개발은행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