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개발융자협정
1970년 5월 14일 대한민국(이하 차주라 칭함)과 국제개발협회(이하 협회라 칭함)간에 체결된 협정 협회는 철도시설 용량의 개발 근대화 확장 및 증가를 위한 계획의 일부를 형성하는 두가지 사업의 외화 비용을 융자한바 있으며 1962년 8월 17일과 1967년 12월 18일 차주와 개발융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회는 차주의 철도개발계획을 위하여 1967~1971년 기간중 최초 3년간 차주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한 바 있다.
차주는 본 협정서 부칙 제2조에 기술된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협회에 요청하였으며 동 사업은 상술한 철도개발계획의 최종 2년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차주는 또한 여사한 사업을 위한 추가 재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국제부흥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에 요청하였으며 은행은 차주와 은행간의 동일자 차관협정에 의거 총규모 4천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줄 것을 합의한다.
차주와 협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 차관협정에 규정된 차관금의 사용을 본 차관협정에 규정된 차관금 사용인출 이전에 본 상업 경비의 계정에 기입한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는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일반규정 정의
제1.01절 본 개발 융자협정 당사자는 1969년 1월 31일자 협회의 개발융자협정에 적용될 일반규정의 모든 조항을 본 협정서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협회의 개발융자협정에 적용될 일반 규정을 이하 일반규정이라 칭함)
제1.02절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개발융자협정에서 사용되는 일반규정에 정의된 몇 가지 용어를 본 협정에 제시된 의미를 가지며 다음의 추가용어는 하기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정부조직법"이라 함은 1963년 12월 14일자 법령 제1,506호(1967.7.24일자 개정)의 정부조직법을 의미하며 수시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 "국유철도"라 함은 대한민국 철도청을 의미하며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철도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c) "차관협정"이라 함은 차주와 은행간에 동일자로 체결된 차관협정을 의미하며 동 용어는 차관에 적용될 일반적 조건과 1969년 1월 31일자 은행 보증협정 및 본 협정을 보완할 모든 협정과 이에 수반하는 모든 부칙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협정 보완적인 협정 및 부칙은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d) "투자계획"이라 함은 본 협정서 부칙 2에 명시될 철도청의 1967년~1971년 투자계획을 의미하며 동 내역은 차주와 협회의 합의로써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e) "일반조사"라 함은 1968년 8월 철도청을 위한 Sofre Rail-Sofre Mines 용역단이 작성한 서울특별시를 위한 석탄 및 무연탄의 생산, 수송 및 분배에 관한 일반조사를 의미한다.
(f) "경제기획원"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경제기획원을 의미한다.
(g) "청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34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대한민국 철도청장을 의미한다.
(h) "Won" 및 W 문자는 대한민국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융자
제2.01절 협회는 본 개발 융자협정서에 규정된 조건으로 미화 15백만불($15,000,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국 통화로 차주에게 대여하여 줄 것을 합의한다.
제2.02절 (a) 협회는 차주의 명의로 융자 계정을 개설하고 융자금을 동 계정에 예치한다.
(b) 융자금은 본 차관협정 및 동 협정서부칙 1에 규정된 융자 및 차관금의 활당에 따라서 융자계정으로부터 인출될 수 있으며 이에는 취소권과 정지권이 준용된다. 이와 같은 활당은 부칙의 조항 및 차주협회 및 은행간의 차후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제2.03절 차주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의 적정가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거나(또는 협회가 지불하기로 하였거나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개발 융자협정에 의거 지불할 금액을 융자계정에서 인출할 권리가 있다.
제2.04절 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융자계정에서 인출할 수 없다.
(i) 본 협정서 제2.02절에 관련된 융자 및 차관금의 할당에 대한 Categories I, III, IV 및 V에 의거 차주의 통화로 차주영토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공급된 영역에 대하여 지불할 때,
(ii) 융자 및 차관금의 활용에 대한 Categories II 및 V에 포함된 물품 및 용역의 도입 및 공급에 관련하여 차주 및 차주의 정부기관에 의거 부과되는 세금
제2.05절 미 합중국 통화는 일반규정 제4.02절의 목적을 위하여 명시한다.
제2.06절 차주는 인출된 융자금액과 미 상화원금에 대하여 연 0.75%의 수수료를 수시로 협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2.07절 수수료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반년마다 지불하여야 한다.
제2.08절 차주는 융자계정에 인출한 융자원금을 1980년 3월 1일부터 2019년 9월 6일까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반년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1989년 9월 1일까지의 분할금은 동 원금의 0.5%, 그 이후에 대한 각 분할금은 원금의 1.5%씩 상환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금의 사용
제3.01절 차주는 본 협정의 부칙 2에 기술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함에 있어서 본 개발융자협정서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02절 협회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i) 융자금으로 조달되는 물품 및 용역은 1969년 8월 은행이 발간한 세계은행차관 및 국제개발협회의 융자에 의한 구매지청서와 본 협정서 부칙 3에 규정된 기타 보충절차 또는 차주와 협회간의 합의에 따라서 국제경쟁입찰을 근거로 구매하여야 한다.
(ii) 여사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계약은 협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03절 협회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차주는 본 융자금으로 조달되는 모든 물품 및 용역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규약
제4.01절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건전한 운영, 재정 기술 및 철도실무로서 근면과 능률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시설, 역무 및 기타 재원을 될 수 있는대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4.02절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연 이자
(ii) 거치기간 4년을 포함하여 25년 연부상환
제4.03절 (a) 차주는 협회의 요구가 있을 시 철도청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사양서 계약서 및 작업일정표를 준비서는 즉시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이 있을 시에는 협회가 상세한 내용을 정당하게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융자금으로 조달된 물품을 확인하고 본 사업에 사용처를 밝히고 사업진도(경비포함)를 기록하고 일관성있는 건전한 회계처리에 따라서 철도청의 재정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을 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협회의 대표자로 하여금 본 사업 물품과 관계 기록서류 철도청의 모든 시설, 대지, 공장 및 재산과 장비를 감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주는 협회가 융자금의 지출사업 융자금으로 조달된 물품 및 철도청의 운영과 재산상태에 관하여 합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4절 (a)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신뢰할만한 보험업자를 갖거나 협회가 만족할 수 있는 기타 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에 대한 보험과 부보금액은 건전한 관례에 따라야 한다.
(b)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융자금으로 조달된 모든 수입품을 사용 또는 설치장소까지 획득 수송 및 인도할 때 있을 수 있는 해상운송 및 기타 위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험업자에 부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험배상금은 차주가 동 물품을 대치 또는 보수하는데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제4.05절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항상 유능하고 경험있는 관리자의 감독하에 건전한 사업과 재정 및 철도 운영방식에 준하여 관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실한 기술과 철도 실무방식에 따라서 본 사업에 포함된 장비 및 재산을 포함하여 철도청의 장비 및 재산을 운영 유지 갱신 및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6절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하기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i) 1971년 1월 1일 이전에
(A) 기업 회계제도에 일치하는 회계 및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계설명서와 기록)를 보지하고,
(B) 상기한 회계 및 재무제표를 종래의 절차에 따라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ii) Fy 1971년 및 그 이후의 예산은 기업회계제도에 일치하도록 편성하고 협회dml 별도 합의를 제외하고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최종보고서(1965.10.30. Booz Allen 용역단이 작성)의 건의에 일치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1973년 12월 31일 전에 채택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7절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하기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i) 협회가 인정하는 독립된 감사단이 건전한 감사원칙에 따라서 감사한 매 회계 연도의 회계 및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ii) 매년 공인된 철도청 wo무제표 사본과 상기 감사단의 감사보고서 및 협회가 정당히 요구한 내역서를 매회계년도 종료후 5개월내에 가능한 즉시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iii) 협회가 정당하게 요구하였을 시 감사단 및 차주의 회계 및 재무제표에 관계되는 기타의 자료를 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8절 차주는 1970년부터 철도청으로 하여금 연간 운영예산에 감사를 위한 적절한 자금을 할당하도록 하고 동 목적을 위하여 소요되는 외화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9절 (a) 차주와 협회는 본 융자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일당 사자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상대방의 융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차주측으로는 이와 같은 정보에는 차주의 영토내의 재정적 및 경제적 여건에 관한 자료 및 차주의 대외 채무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b) 차주와 협회는 수시 각기 대표자를 통하여 융자의 목적과 이에 관련된 용역의 지속 및 철도청의 기구 관리 운영 재정상태 및 개발계획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차주는 융자의 목적이나 용역의 지속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유해한 위험성이 있는 모든 상태를 협회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c) 차주는 융자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협회에서 파견하는 대표자로 하여금 차주측 영토내의 어떠한 지역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0절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하기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만족하는 유능하고 경험있는 용역단을 고용하도록 하고 그 고용조건은 차주와 협회에 만족스러워야 한다.
(i) 다음에 대한 필요한 방법을 연구 및 건의
(A) 디젤 기관차와 동차의 유지 개선
(B) 공작창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보수업무와 제작 활동(동력차 제작은 제외)의 개선
(ii) 철도청이 통신제도 근대화 및 확장에 대한 계획건의와 현대화에 대한 계획을 권장
(iii) 디젤기관차 및 보선장비에 대한 입찰 평가와 이에 관여되는 계약 사정에 대한 건의
제4.11절 차주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충을 하여야 한다.
(i) 철도청으로 하여금 대전 공작창 건설에 대한 조사와 선의의 건의를 위하여 차주와 협회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회가 만족할 수 있는 유능하고 경험있는 용역단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i) 철도청으로 하여금 상기 용역단의 용역이 완료되기전 대전이나 어떠한 지역에도 공작창을 건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12절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용역단이 완료하기 전에 조차장의 개발확장 혹은 현대화나 새로운 조차장을 건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13절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i) 본 협정서 제4.11절 및 제4.12절에 관련된 상기 각 용역을 완료하는 즉시 차주와 협회가 이에 대한 논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ii) 차주와 협회간의 협의대로 상기 용역단의 건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4절 차주는 다음 사항을 확증하여야 한다.
(i) 일반조사(1968)에 내포된 모든 건의사항을 합의
(ii) 동 건의사항 시행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iii) 1970년 6월 30일까지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iv) 상기 계획을 이행 및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제기획원이 주도권을 쥐고 조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v) 협회가 별도로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상기 계획에 따른 건의를 집행 또는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5절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수송원가와 부합되는 요금 및 운임을 가져 오도록 요율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i) 현재 용역중인 철도청의 원가 및 요율 구조에 대한 용역단의 건의
(ii) 수송 원가 분석으로 획득한 정보
(iii) 타 수송 수단과의 경쟁 조건
협회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요율 조정은 차주가 상기 용역단의 건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4.16절 (a) 협회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발생한 재원 내에서 철도청에 요구되는대로 협회에 만족하게 수시로 모든 필요한 조치(철도청의 요율구조 및 운임의 조정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포함)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채무의 연부 상환에 대한 이자
(ii) 적절한 운전자본 보유
(iii) 적절한 예비비의 설정 및 유지
(iv)자산 대치를 포함한 적당한 자본적 지출의 자금 조달
(b) 상기 (a)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Fy 1971년부터 순 고정자산에 대한 연간 회전율 7%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높은 회전율을 달성하는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i) 회전율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운영한 철도청의 평균 순고정 자산가액 대 동년의 순 영업수입 비율로 계산한다.
(ii) "운영 순 고정자산 가액"이란 본 협회가 인정할 수 있는 건전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평가 방법에 따라 수시로 평가된 누적 감가상각충당금을 감한 자산의 총장부 가액을 의미한다.
(iii) "순 영업수익"이라 함은 다음 2가지 항의 차액을 의미한다.
(A) 철도 사업에서 발생되는 총 영업 수익
(B) 부채에 대한 이자 및 기타 부담금을 제외한 영업비, 관리비, 제 세금(필요한 경우) 적절한 유지 및 감가 상각비
제4.17절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본 협정서 제4.15절의 규정에 따른 철도청의 요율 및 운임 조정후 단거리 화물 수송에 대한 모든 제한을 즉시 철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8절 협회가 별도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투자계획이나 본 사업에 규정된 이외의 어떠한 사업이나 개발계획을 철도청 자신이나 제3자가 집행 또는 착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i)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동력차 제작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4.19절 현재 용역중인 수송 조정 및 공로 조직에 대한 용역단의 조사가 완료되면 차주는 1970년 12월 31일까지 차주와 협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회와 즉시 협의한다.
(i) 모든 수송분야 특히 수송부문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차주와 협회가 만족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조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법
(ii) 상기 방법 시행을 위한 시기
제4.20절 협회가 별도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1970년 6월 30일 까지 협회가 만족할 수 있는 철도청 직원의 훈련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1절 협회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1970년 6월 1일까지 철도청장을 하여금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 봉급 및 공공요금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배정된 자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청 연간 운영 예산의 세항간 자금의 재배정 및 유용권
(ii) 철도청 운영 예산의 예비비를 여타항으로의 자금의 재배정과 유용권
(iii) 철도청의 초과수익을 여타항목에 자금의 배정 및 유용권. 단, 이와 같은 재 배정 또는 유용에 반영하기 전에
(i) 철도청장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동 재배정 및 유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ii)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와 같은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한 그의 반대의사를 철도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다.
제4.22절 융자 원금과 수수료는 차주의 영토내에서 적용되는 차주의 법률에 의한 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감액되지 아니하고 세금이 부과되어 지불되지 아니한다.
제4.23절 본 협정은 이행과 인도 및 등록에 관하여 차주 영토내에서 발효되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여하한 세금도 이를 면세한다.
제5조 협회의 변상
제5.01절 일반규정 제7.01절 또는 본 협정서 제5.02절에 명기된 사태가 발생하여 이에 명시된 기간동안 계속되거나 협회가 차주에게 통고가 있은후 일정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는 협회는 임의로 융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수료의 즉시 상환을 선언하고 여사한 선언이 있으면 비록 본 융자 협정에 반대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융자원금과 수수료를 즉시 상환하여야만 한다.
제5.02절 일반 규정 제7.01절의 목적을 위하여 하기 추가 사항을 명기한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거나 철도청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가 있은후 차주가 동 사실을 협회에 통지함이 없이 60일간 계속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제6조 발효 및 만기일
제6.01절 일반규정 제10.01 (b)절의 의미내에서 본 개발 융자 협정의 추가적인 유효조건으로서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a) 철도청은 본 협정서 제4.10(i)절 및 제4.11조에 규정된 용역단을 고용하여야 한다.
(b) 개발융자협정 및 차관협정의 유효를 위한 모든 선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02절 (일자)은 일반규정 제10.04절의 목적을 위하여 명기한다.
제6.03절 본 협정서 제4.01절부터 제4.04(a)절, 제4.05절부터 제4.08절, 제4.16절, 제4.18(ii)절 및 제4.21절 상의 차주의 의무는 또는 그 이전에 종료한다.
제7조 잡칙
제7.01절 결산일은 1972년 12월 31일 또는 차주와 협회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날로 한다.
제7.02절 경제기획원장관은 일반규정 제9.03절의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대표자로 임명되어야 한다.
제7.03절 다음 주소는 일반규정 제9.01절의 목적을 위하여 명기한다.
차주측 : 대한민국 경제기획원장관 대한민국 서울
전보주소 : 서울 경제기획원
협회측 : 국제개발협회
미합중국 와싱톤
1818H가
전보주소 : 인테봐스 와싱톤
자에 수권 대표자를 통하여 그들의 명으로 당연한 본 개발 융자협정에 서명하고 동일 일자로 미국 콜럼비아 지역에서 이 협정서를 수교한다.
부칙 제1조
융자금 및 차관금 할당
Category
최대금액(불화)
I. 디젤기관차 50대 및 부속품
19,500,000
II. 화차 2,740량
28,400,000
III. 보선 장비
2,400,000
IV. 통신 장비
2,600,000
V. 용역 및 훈련 계획
500,000
VI. 미 활당금
1,600,000
합 계
55,000,000
융자금의 활당
1. 융자금은 본 협정서 제2조에 규정된 융자 계정에서 인출하여야 하며 인출 및 약정금액의 총액이 15,000,000불에 달할 때까지 Category I에서 V까지의 어디에나 지출할 수 있다.
차관금의 활당
2. 차관금은 본 차관협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차관 계정에서 인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사용한 후 Category I에서 V까지의 어디에나 지출할 수 있으며 차관금으로부터의 인출이 본 협정서 제2.04(c)절에 관련된 약정이 이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추정비용 변동에 따른 재할당
3. Category I에서 V까지의 어느 Category상의 추정경비가 감소되었거나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 이와 같은 Category에 활당된 금액은 협회와 은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Category VI에 재활당된다.
4. Category I에서 U까지의 어느 Category상의 추정 경비가 다른 부분과 동등하게 증가되었거나 이러한 증가가 융자금이나 차관금으로 조달되었다면 차수의 요구대로 협회가 은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Category VI에서 여사한 Category로 활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비비 소요에 대하여는 다른 Category중의 어느 한 Category상의 비용지출의 관점에서 협회나 은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결정하는 대로 한다.
부칙 제2조
투자계획 및 사업설명
A. 투자 계획
투자계획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약 900억원으로 특정한다.
1. 신선 건설
부산항 인입선을 개량하기 위하여 진주, 순천간 약 80㎞와 탄광 및 산업지구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단선 약 90㎞ 건설
2. 역 및 선로 용량 증가
서울과 한국 동북쪽을 잇는 약 350㎞의전철화를 착수하고 화물 취급 시설확장, 서울지구 시설개량, 서울, 인천간(31㎞) 및 대전, 이리간 약 80㎞의 복선 건설 및 조차장 개량
3. 궤도 및 구축물 갱신 및 개량
50kg/m 레일로 궤도 약 1,000㎞ 연결 목침목을 콩크리트 침목으로 대치, 보선장비 도입
4. 동력차 및 차량
디젤기관차 약 160대 도입 객차 650량 화차 7,200량 크레인 5대 및 콘테이너 1,700량 구입
5. 차량보수 및 건설장비
기계 및 공구도입 차고 및 공작창 현대화
6. 기 타
현대적인 통신장치 설치 전기 사무비품 개량 용역단 고용 및 철도직원 훈련
B. 사업
본 사업은 투자계획의 최종2년(1970~1971)간의 사업으로 예비비를 포함하여 약 435억으로 추정하며 본 사업의 수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약 36㎞의신선 건설
(b) 약 350㎞의 전철화를 위한 지상설비 착수
서울지구 C.C.T장치 설치를 포함한 신호 및 궤도연장 조차장 및 화물취급 시설교량
(c) 약 130㎞에 달하는 37kg/m레일을 50kg/m레일로 갱신 및 대치
교량증강 보선장비 도입
(d) 디젤기관차 50대 및 부속중 도입, 객차 290량, 화차 3,750량 및 콘테이너 1,700량 구입
(e) 낡은 통신장비를 현대장비로 대치, 전기, 사무비품 개량
(f) 용역단 고용
(g) 철도청 직원 훈련
본 사업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부칙 제3조 구입
1. 100,000불 상당 또는 그 이상의 계약에 관하여는 하기 구매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a) 입찰공고, 발간될 입찰공고, 계약조건, 사양서 기타 서류 사본과 사용될 광고절차의 완전한 설명서(광고에 기재할 목록과 입찰서 작성시기 포함)를 협회와 은행에 제출하여 입찰공고 이전에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입찰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입찰분석 및 사정을 위한 건의서를 건의 이유와 함께 협회 및 은행에 제출하여 계약사정 또는 의향서 발급이전에 제의된 사정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만약 최종계약서나 의향서가 상기 (a)항 및 (b)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와 은행이 승인한 서류의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계약체결 이전에 검토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d) 상기 (a)항 및 (b)항에 의하여 발급된 의향서나 체결된 계약서 확정된 사본 1부를 동 서류 발급 또는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신속히 협회 및 은행에 송부하여야 하며 여사한 계약에 의하여 융자 및 차관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최초 신청서를 협회와 은행에 제출하기 이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2. 100,000불 이하의 계약에 관하여는 협회 및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 입찰공고 사본 입찰서 분석 및 평가서, 계약 또는 주문서 및 기타 서류를 계약체결 후 계약에 관련하여 융자 및 차관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최초 신청서를 협회 및 은행에 체불하기 이전에 협회 및 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3. Category II에 포함된 물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사정의 목적을 위하여 융자 및 차관금의 활당과 본 협정서 제3.02절에 관련된 구매 지침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주와 협회는 협회에 의하여 결정된 범위에서 차주의 영토내에서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차주의 영토내에서 설립된 사적 제조업자가 제출한 입찰(이하 국내 입찰이라 칭함)에 동의한다.
하기 규정은 국내입찰과 국외의 입찰과(이하 외국입찰이라 칭함)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한다.
(i) 차주 영토내의 물품도입에 대한 모든 관세 및 이 유사한 세금은 외국 입찰 총액에서 첫째로 감하여야 한다.
(ii) 여사한 물품을 CIF 가격으로 표현하여 (i)항에 의한 외국 입찰 부문을 15%인상되거나 차주의 영토내에서 도입되는 경우에는 여사한 물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나 이와 유사한 세금만큼 인상되어야 하며 어느 쪽이든 낮은 쪽으로 하여야 한다.
(iii) 상기 (ii)항에 의하여 얻어진 숫자는 비교를 위한 외국 입찰 가격으로 간주한다.
(iv) 국내 입찰가격은 제공된 물품의 공장도 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v) 만약 가장 낮게 평가된 국내 입찰가격으로 공급된 물품가격 상기 (iii)항에 의하여 가장 낮게 평가된 외국 입찰가격과 동등하거나 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장 낮게 평가된 국내입찰금액이 동 구매지침서 제3.9항의 목적을 위하여 가장 낮게 평가된 입찰금액으로 간주되며
(vi)상기 (v)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입찰이 가장 낮게 평가된 입찰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협회 및 은행에 제출된 입찰분석에는 상기 (ii)항에 관련된 세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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