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개발을 위한 IDA 융자협정 및 IBRD 차관 보증협정
개발융자협정
대한민국(이하 "차주"라 칭함)과 국제개발협회(이하 "협회"라 칭함)간의 1972년 2월 2일자 협정
(A) 차주는 협회가 다음에 규정된 융자를 제공하여 본 협정의 스케줄 2에 명시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B) 본 사업은 차주의 법률에 의거 설립된 농업진흥공사(이하 ADC라 칭함)가 차주의 지원을 얻어 시행할 것이며, 동 지원의 일환으로 차주는 다음에 규정한 융자자금을 ADC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C) 차주는 또한 은행에 대하여도 본 사업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던 바, 은행과 ADC간의 동 일자 협정(이하 "차관협정"이라 칭함)에 의거 은행은 총 $33,000,000에 달하는 자금지원(이하 "차관"이라 칭함)을 제공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며 차주는 동일자 차주와 은행간의 협정에 명시된 조건에 의거 차관을 보증(이하 "보증협정"이라 칭함)을 것에 동의하였다.
(D) 차주, 협회 및 ADC는 실제적인 범위내에서, 본 차관협정에 규정된 차관금이 지출되기 전이라 해도 본 협정에 규정한 융자자금이 사업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전기한 사항을 기초로 다음의 규정에 의거 차주에게 융자(Credit)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일반조항: 정의
제1.01조 본 협정의 당사자는 1969년 1월 31일자 협회의 개발융자 협정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이 본 협정에 완전히 명시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단, 동 일반조항의 제5.01조와 6.02조 (b)항은 삭제하며, 제6.02조 (1)항은 (h)항으로 변경한다. (이하 협회 개발융자협정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을 수정을 조건으로 "일반조항"이라 칭함)
제1.02조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본 협정 어디서 쓰여지든 일반조건에서 정의된 몇 개의 용어는 거기에 규정된 대로의 뜻을 가지며 다음에 추가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a) "차관협정"이란 본 사업을 위한 협회와 ADC간의 동일자 협정 및 이의 수시로 수정된 협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 용어에는 1969년 1월 31일자 은행의 차관 및 보증협정에 적용되는 일반조항, 차관협정에 따른 보충적 제반 협정 및 차관협정에 대한 제반계획이 포함된다.
(b) "전대계약"이란 본 협정의 제3.01 (b)에 의거 차주와 ADC간에 체결한 협정과 이의 수시로 수정될 협정을 의미하며 동 용어에는 전대계약에 대한 제반계획이 포함된다.
(c) "법"이란 1969년 제정될 차주의 농촌근대화 촉진법 및 이의 수시로 개정된 법을 의미한다.
(d) "농지개량조합"이란 동법에 의거 설립된 조항을 의미한다.
(e) "경제기획원"이란 정부조직법 즉 1963년 12월 14일자 법령 제1,503호, 1967년 7월 24일 개정된 그리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동법 제19장에 의거 설립된 경제기획원을 의미한다.
(f) "영"이란 1970년 1월 27일자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시행령 및 이의 수시로 수정될 영을 의미한다. 그리고
(g) "정관"이란 ADC의 정관 및 이의 수시로 수정될 정관을 의미한다.
제2장 융자
제2.01조 협회는 개발융자협정에 규정되거나 언급된 조건에 의거 차주에게 $15,000,000에 상당한 금액을 각종 통화로서 융자할 것에 합의한다.
제2.02조 사업상 필요에 의해 개발융자 협정에 의거 자금조달을 받을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지출된 (혹은 협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출될) 정당한 비용은 본 협정 스케줄1의 규정 및 이의 수시로 수정될 규정에 따라 융자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협회가 별도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은행 회원국 이의의 국가(스위스는 제외) 영토에서 행해진 지출이나 그런 국가로부터 구매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인출할 수 없다.
제2.03조 협회가 별도 동의하지 않는 한, 사업에 필요하거나 융자자금에 의거 지원받을 물품과 용역(기술용역을 제외한)의 구매는 세계은행 및 IDA 융자에 의한 구매지침서(1969년 8월 공포) (1971년 5월 개정됨)에 합당한 절차 및 차관 협정 스케줄 2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시행된다.
제2.04조 인출종료일자는 1977년 9월 30일 또는 차주와 협회간에 별도 합의한 일자로 한다.
제2.05조 차주는 협회로부터 수시 융자액을 인출함에 있어 매 인출시 마다 그 인출원금과 잔금에 대하여 연 0.75%의 수수료를 협회에 지불한다.
제2.06조 수수료는 매년 3월 15일과 9월 15일 연 2회 지불한다.
제2.07조 차주는 융자계정에서 인출한 융자액의 원금을 1982년 3월 15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매년 3월 15일과 9월 15일 연 2회 분할상환한다. 1991년 9월 15일까지의 각 분할상환금은 원금의 0.5%이어야 하며 그 이후의 각 분할상환금은 1.5%이어야 한다.
제2.08조 일반조항 제4.02조의 목적을 위해 미국의 통화로 명시한다.
제2.09조 경제기획원의 경제협력국장 또는 동 국장이 서면으로 지명한 자 및 자들은 차주를 대리하여 본 협정 제2.02조와 일반조항 제5장의 규정에 의거 요구되거나 허가된 여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시행
제3.01조 (a) 차주는 ADC가 적절한 노력과 능력을 경주하여 건전한 경영, 재정, 기술 및 농업상의 관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토록 종용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지체없이 동 목적에 필요한 자금, 시설, 용역 및 기타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b) 차주는 협회가 승인할 조건에 의거하여 차주와 ADC간에 체결될 전대계약에 따라 ADC에 융자금을 전대한다.
(c) 차주는 전대계약에 따라 그와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융자목적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그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리고 협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전대계약 및 이의 규정을 양도, 수정, 취소 및 포기하지 못한다.
(d) 차주는 본 협정 및 전대계약에 따른 ADC의 임무수행함에 필요한 제반조처를 스스로 취하거나 혹은 그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여하한 조치도 취하든가 취해지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3.02조 차주는 다음의 사항을 수락한다.
(A) 문맥상 별도 요구가 ?는 한 차관협정의 제3장, 4장 및 5장(제5.04조 제외) 그리고 제6.03조의 조항에 있는 은행과 차관에 대한 모든 사항과 협회 융자금(Credit)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차관협정(Loan Agreement) 계획표 2에 있는 은행과 차관계정에 대한 모든 규정은 그 경우에 따라 각기 협회, 융자(Credit) 및 융자계정(Credit Account)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B) 차관협정이 기 합의된 만기일전에 만료되는 경우, 전항에 언급된 차관협정 규정은 개발융자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일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3조 협회가 별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융자금에 의하여 구매된 모든 물품과 용역은 본 사업만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4조 (a) 차주는 본 사업을 위한 도면, 사양서, 계약서, 공사 및 구매계획서가 작성되는 즉시 또는 이들의 수정 및 추가 작업이 끝나는 즉시 협회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동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차주는 다음의 사항을 스스로 준수하든가 또는 ADC로 하여금 준수토록 한다.
(i) 사업진도(사업비용 포함) 개발융자(Credit) 및 차관(the Loan) 자금에 의해 구매된 물품과 용역의 내역과 동 물품과 용역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보존한다.
(ii) 협회 대표자로 하여금 사업, 차관(Loan) 및 융자(Credit) 자금에 의해 구매된 물품 기타 이에 관련된 기록과 문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iii) 협회가 사업, 차관자금과 융자금의 지출 및 동 자금에 의해 구매된 물품과 용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협회에 제출한다.
제3.05조 본 사업과 관련된 공사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ADC가 확보해야 할 시, 이의 구입 및 토지수용권에 필요한 조치를 차주는 스스로 취하든가 혹은 취해지도록 한다. 그리고 또한 동 부지가 확보되는 즉시 이것이 사업목적에 이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되 동 자료는 협회가 납득할 만큼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제4장 기타 조항
제4.01조 차주는 사업지구내 모든 토지와 관련된 수리권이 차주의 법률에 따라 등록되도록 한다.
제4.02조 차주는 다음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i) 본 사업에 의거한 물품 및 용역입찰참가자로서 외국인은 입찰조건으로서 한국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ii) 본 사업에 의거한 물품 및 용역입찰에 낙찰된 외국인은 필요한 시는 언제든지 등록을 하도록 편의를 보아준다.
제4.03조 차주는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i) 1976년 1월 1일까지 사업지구내 농촌지도원을 125명선까가지 확장
(ii) 본 협정일로부터 1년내, 기 합의된 사업지구에 관개에 의한 전 작물을 위한 적응시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04조 차주는 사업지구내 유수면이 기타 개발사업의 결과로 필요한 최저수면 이하로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
제4.05조 차주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i)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지구내 농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금액의 단기융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ii) 차주에 의해 시행될 여하한 기계화계획에 대하여도 본 사업지구에 우선권을 준다.
제4.06조 차주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i) 영산강개발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지구내의 농업업무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이는 협회에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ii) 동 계획은 협회에 제출하여 논평을 받도록 한다.
(iii) 동 계획은 본 협정일로부터 1년이내 시행되도록 한다.
(iv) 전기 개발위원회로 하여금 동 계획의 시행 및 운영을 담당할 기관의 활동에 협력토록 한다.
제5장 협의ㆍ정보 및 검사
제5.01조 차주와 협회는 융자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하여 차주와 협회는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a)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 개발융자협정에 따른 의무수행과 전대계약에 따른 ADC의 의무시행 본 사업과 관련된 ADC의 관리, 운영 및 재정상태 및 사업수행과 관련된 차주의 부서 및 산하기관의 관리, 운영 및 재정상태와 기타 동 융자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한다.
(b) 융자일반현황에 관하여 어느 한쪽이 정당한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한다. 차주측으로서는, 동 자료에 차주 국내의 재정적 및 경제적상황과 국제수지, 그리고 차주 및 그의 산하기관과 부서의 외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
제5.02조 (a) 협회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ADC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책임을 가진 차주의 부서나 산하기관의 운영 및 재정상태에 과한 자료를 정당히 요구하는 경우 차주는 동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거나 제출되도록 한다.
(b) 차주와 협회는 융자목적 성취, 용역확보, 개발융자 협정에 따른 차주의 기타 의무수행, 전대계약에 따른 ADC의 의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여하한 상황도 즉시 쌍방간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5.03조 차주는 협회가 정식 파견한 대표자들로 하여금 ADC의 모든 공장, 시설, 부지, 작업장 건물, 재산 및 장비와 관계 기록 및 서류를 검사하고 나아가서는 융자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국내 어떤 곳이건 방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갖도록 한다.
제5.04조 차주는 법, 영 및 정관의 개정에 대하여 어떠한 것이든 협회에 즉시 통고한다.
제6장 세금 및 제한조치
제6.01조 융자의 원금과 수수료는 차주의 법이나 그 영토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거 부과된 세금을 공제함이 없이 면제하여 지급한다.
제6.02조 개발융자협정은 그것의 실시, 인도 또는 등록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법이나 그 영토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6.03조 융자의 원금과 수수료의 지불은 차주의 법이나 그 영토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여하한 성적의 제한, 규정, 통제 및 지불유예로부터 면제된다.
제7장 협회의 구제
제7.01조 만약 차관공여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중이라도 일반조항규정 제7.01조 및 본 협정 제7.03조에 명시한 사항들이 발생하거나 동 조항에 명시된 기간동안 계속되면 계속되는 기간중에 협회는 차주로 하여금 당시에 지불된 융자원금과 수수료를 즉시 지불하도록 임의 통지하여 지불을 받을 것이며 이는 개발융자협정에 구애됨이 없이 이루어진다.
제7.02조 일반조항 제6.02조의 목적을 위한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협회의 동의 없이 ADC의 기구, 권한 또는 의무를 대폭 변경하도록 법과 영이 개정되었을 경우
(b) 차관협정과 전대계약에 명시된 계약 및 협정사항을 수행할 ADC의 기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정관이 개정, 정지, 폐기, 취소 및 보류되었을 경우,
(c) ADC는 차관협정 또는 전대계약에 따른 의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제7.03조 일반조항 제7,01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명시한다.
(a) 본 협정 제7.02조 (c)항에 명시한 사항이 발생하여 협회가 이에 대한 통고를 차주와 ADC에 발송한 후 60일간 계속되는 경우
(b) 본 협정 제7.02조 (a) 또는 (b) 항에 명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8장 발효일; 소멸
제8.01조 일반조항 제10.1조 (b)항에 명시된 개발융자 협정발효에 대한 추가저인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a) 개발융자협정의 발효 이외에 차관협정(The Loan Agreement) 및 보증협정의 발효에 대한 제반 전제조건이 완수되었을 때
(b) 차주와 ADC를 대신한 전대계약의 시행과 인도가 필요한 제반 법인체 및 정부의 행정적 조처에 의해 정당히 인가 또는 준비되었을 때
제8.02조 일반조항 제10.02조 (B)항의 취지내에서 협회에 제출할 의견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대계약이 차주와 ADC에 의해 승인 및 비준되었다고 또한 동 차주와 ADC를 대신하여 시행 및 인도되었을 것.
그리고 동 전대계약은 그 조건에 따라 차주와 ADC에 대하여 의무수행상 유효한 구속력을 갖출 것.
제8.03조 일반조항 제10.04조의 목적을 위한 일자는 ※ 일로 명시한다
※ 협정서명일로부터 약 120일 이후의 일자가 될 것임.
제8.04조 개발융자 협정 또는 차관협정이 기 합의된 만료일 전에 끝나는 경우, 본 협정 3.01조 ( c)항과 (a)항, 4.05조 (ii) 및 5.04조와 제7.02 (a)부터 (c) 및 제7.03조 (a)항과 (b)항에 의한 차주의 의무는 상기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일자 혹은 본 협정일로부터 30년이 되는 일자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정지 및 종결된다.
제9장 차주의 대표 및 주소
제9.01조 차주의 경제기획원장관은 일반조항 제9.03조의 목적을 위한 차주의 대표자로 임명된다.
제9.02조 일반조항 제9.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주소를 명시한다.
차 주 측 : 경제기획원장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전신약호 : EPB Seoul
협 회 측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818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United States of America.
전신약호 : Indevas
Washington, D.C.
이상을 증명하여 본 협정 당사자는 정당히 인가된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 각자의 이름으로 본 협정에 서명하여 서두의 일자 현재로 미합중국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수교한다.
대한민국
서 명 김 동 균
인가된 대표자
국제개발협회
서 명 제이ㆍ버크ㆍ내프
부총재
스케줄 1
차관금 인출(The credit와 the Loan)
1. 아래 표는 융자금에 의해 구매될 항목별 내용, 항목별 융자금 배정액 및 부분별 지출률을 표시함.
항 목
융자배정액
차관비용
I. 토목공사
20,600,000
총지출액의 55%
(외자지출 추정액)
II. 장비 및 자재
10,700,000
외자지출의 100% 또는
내자지출의 100%
III. 기술용역 및 한국인 직원의 해외기술 훈련
1,600,000
외자지출의 100%
IV. 1977년 9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차관금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3,400,000
외자지출의 100%
V. 예비비
11,700,000
합 계
48,000,000
2. 본 스케줄의 취지상
(a) "외자비용"이란 차주이외 국가의 영토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공급된 용역에 대하여 그 나라 화폐로서 지불된 비용을 의미한다.
(b) "내자비용"이란 차주의 영토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공급된 용역에 대하여 차주국의 화폐로서 지불된 지출을 의미한다.
(c) "총비용"이란 외자 및 내자비용의 총계를 의미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차관금 인출을 할 수 없다.
(a) 본 협정일 이전의 지출
(b) 상품이나 용역 또는 이의 수입, 제조, 구매 및 공급에 대하여 차주국의 법률에 의해 부과된 세금의 지불 상기 제1항의 표 셋째란에 명시된 지출률(%)로 표시된 금액이 동 세금 지불액을 초과할 정도까지 차관액이나 융자액에서 이러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하여 지출률(%)을 줄여야 한다.
(c) 차주국내에서의 운임 및 보험료 지출
(d) 차주, 협회 및 세계은행이 별도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금 전액이 인출 및 사용될 때까지 항목 IV 이외의 차관계적으로부터의 인출을 불가능하다. 단, 차관협정 제1.01조에 언급된 일반조건 제5.02조에 의거 세계은행이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전기한 제1항의 표 둘째란에 명시한 차관금 및 융자금 배정에도 불구하고
(a) 어떠한 항목이건 지출예상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항목에 배정된 불필요 차관액 및 융자액은 협회와 세계은행에 의해 재배정되거나 혹은 융자액 전액 인출된 이후인 경우에는 세계은행 단독으로 재배정하여서 차관금의 예비비를 그만큼 증액시킨다.
(b) 어떠한 항목이건 지출예상액이 증가하는 경우 동 지출에 관한 전기 제1항의 표 셋째란에 명시된 지출률(%)은 동 증가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동 증가액은 협회 및 세계은행에 의해 예비비로부터 배정되거나 혹은 융자금(The credit) 이 전액 인출된 이후이면, 차주의 요청에 따라 세계은행 단독으로 차관금 및 융자금의 예비비로부터 배정된다. 그러나 차관금 전액 인출 후 협회와 세계은행이 기타 지출에 대하여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상기 배정은 이에 따라 조정된다.
(c) 협회와 세은 혹은 융자금 전액인출 후면, 세은이 여하한 항목의 구매는 본 협정 제2.03조 또는 차관협정 제2.03에 규정 또는 언급된 절차와 상위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동 항목에 대한 지출은 차관금 및 융자금에 의해 지불될 수 없다.
그리고 차관 및 융자금 전액인출 후면 세은과 협회, 또는 융자금 전액 인출 이후면, 세은이 협회나 세은의 기타권리 권한등을 절대 제약 또는 제한함이 없이 차주와 ADC에 통고함으로써 동 융자금액을 취소할 수 있다. 혹은 융자금(The Credit), 및 차관금 전액이 인출된 후면, 차관금(The Loan)을 협회와 세은의 의견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취소하든가 혹은 융자금(the Credit) 전액이 인출된 후면, 세은은 본 협정 및 차관협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지출금액을 명시한다.
(a) 상기 제1항의 표 셋째란에 명시한 배정률에도 불구하고 항목 1의 총지출 추산액이 증가하고 동 항목에 재배정할 차관금 및 융자금(The Credit 와 The Loan)이 없을 때에는 협회와 세은 또는 융자금(The Credit) 전액이 인출된 이후면 세은 단독으로 차주와 ADC에 통고함으로써 동 지출에 적용할 배정률을 조정하여 동 항목 배정액이 전액지출될 때까지 동 항목에 의한 추가 인출이 계속되도록 한다.
스케줄 2
사업내용
본 사업지구는 전라남도 영산강유역에 위치하여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담양, 장성, 광주 및 대초에 위치한 4개의 독립된 내지구 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내지구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땜, 저주지 및 조절지공사
(b) 관개용수 간선 및 지선공사
(c) 정지정리 및 영농개발(내저구내의 총 30,000ha)
(d) 배수간선
(e) 저수지구내 기존도로이설과 보조(도로) 및 영농도로 개선
(f) 영농개발에 따라 전토지에 대한 최초석회 시용
II. 기술용역과 ADC직원의 해외기술훈련제공
III. 종자 및 비료와 같은 농업투입물을 위한 영농자금과 농업업무의 지원
IV. 영산강유역 제2단계사업지구내의 관개 및 배수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서 작성
본 사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협정
대한민국(이하 보증인이라 칭함)과 국제 부흥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간의 1972년 2월 2일자로 체결된 협정
(A) 보증인과 국제개발협회(이하 협회라 칭함)간에 동 일자로 체결된 개발융자협정에 의하여 협회는 일천오백만불($15,000,000) 상당액 차관을 국제통화로 보증인에 제공키로 합의하고 보증인은 개발융자협정에서 규정한 조건에 의거 자금 전액을 농업진흥공사(이하 차주라 칭함)에 전대키로 합의하였다.
(B) 은행과 차주간에 동 일자로 체결된 차관 협정에 의하여, 차관협정에 규정된 제조건과 이하에서 규정한 차관과 관련하여 보증인이 차주의 의무를 보장하기로 동의하는 조건으로 3천3백만불($33,000,000)에 상당하는 제국통화로 된 차관을 차주에게 제공키로 합의하였다.
은행이 차주와 차관협정을 발효함을 고려하여 보증인은 차주의 의무를 보증할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자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일반조항: 정의
제1.01조 본 협정의 양 당사자는 1969년 1월 31일자 은행의 차관 및 보증협정에 적용되는 일반 조항의 모든 조항을, 차관협정 제1.01조에 규정된 수정조항을 조건으로 완전히 자에 규정될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수락한다. (상기 차관 및 보증협정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은 수정을 조건으로 이하 일반조항이라 칭함)
제1.02조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서 사용하더라도, 문맥이 다른 의미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일반 조항과 차관협정 제1.02조에서 정의한 용어는 거기서 규정한 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제2장 보증; 공채; 자금규정
제2.01조 보증협정에 의한 그의 어떤 기타 의무를 제약하거나 구속함이 없이, 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Surety)으로서가 아닌 제1차 채무자로서, 차관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 공채의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차관이 선불 또는 공채의 만기전 상환에 대한 프리미엄 및 차주의 모든 기타 의무의 정확한 수행과 차관협정 및 공채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무조건 보증한다.
제2.02조 보증인은 일반조항의 규정에 의거 공채에 대한 그의 보증이 차주에 의하여 교부 발행되도록 보장한다. 보증인의 재무부장관과 그가 서면으로 임명한 자는 일반조항 제8.10조의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의 인가된 대표로 지명한다.
제2.03조 본 협정의 제2.01조의 규정을 제약하거나 구속함이 없이, 차주의 가용자금이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추정비용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나 보증인은 동 비용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주에게 제공하거나 차주가 제공받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에 만족스러운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보장한다.
제3장 기타협약
제3.01조 보증인은 개발차관협정에 의한 모든 그의 의무를 본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정당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3.02조 (a) 정부 자산에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본 차관 또는 공채에 우선하는 대외채무를 지지않도록 하는 것이 보증인과 은행의 상호간의 의도이다.
(b) 그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은
(i) 보증인이 별도 서면으로서 은행에 통지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일 현재 어떠한 대외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어떠한 정부자산에 대하여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며,
(ii) 은행이 별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담보가 설정되는 경우에, 그것은 차관과 공채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의 지급을 사실상 동등비례로 보증하며 여사한 담보의 설정시에는 명확한 조항이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될 것임을 보장한다. 보증인은 여사한 담보 설정을 즉시 은행에 통고한다.
(c) 전기 조항과 서약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재산 구매당시, 여사한 재산의 구매가격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동 재산에 설정된 담보
(ii) 통상적인 은행 거래에서 야기되는 담보와 기채일로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되는 채무를 확보하기 위한 담보, 본 조항에서 사용한 용어 "정부자산"은 보증인의 자산, 보증인의 행정부처, 또는 그 산하기관의 자산과 한국은행 또는 보증인의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자산을 의미한다.
제4장 협의와 자료
제4,01조 보증인과 은행은 차관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히 협의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과 은행은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i)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보증협정에 의한 그들 각자의 의무수행과 차관의 목적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ii) 차관의 일반상황에 관하여 합당하게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보증인에 대하여는 여사한 자료가 보증인과 그의 행정부 및 행정기관 기타 행정산하기관의 수지균형과 대외 부채를 포함한 보증인의 영토에서의 재정 및 경제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
제4.02조
(a) 보증인은 차관의 목적달성과 그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상태에 관하여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b) 보증인은 은행의 인가된 대표가 차관과 관련된 목적으로 보증인의 영토의 어느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합당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5장 제세와 제한
제5.01조 차관과 공채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보증인의 법률과 보증인의 영토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를 공제함이 없이 면제하여 지급한다. 단, 전기 조항은 보증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의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공채를 소유할 경우, 은행 이외의 소지자에게 공채에 의한 지급시의 세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02조 보증협정, 차관 협정, 본 협정 제3.01조에 의거 작성된 문서 및 공채는 그 집행 교부발행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보증인의 비율 또는 보증인의 영토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로부터 면제되며, 동 제3.01조에 의거 작성된 문서와 관련하여 보증인은 어떤 기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한다.
제5.03조 차관과 공채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의 지급은 보증인의 법률 또는 보증인의 영토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제약, 규정, 통제 또는 어떤 성격의 지불정지로부터도 면제를 받는다.
제6장 보증인의 대표, 주소
제6.01조 보증인의 경제기획원장관은 일반조항 제10.03조의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의 대표로서 지명된다.
제6.02조 다음 주소는 일반조항 제10.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명시된다.
보증인 :
경제기획원장관
대한민국
서울
전신약호:
EPB
Seoul
은 행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United States of America
전신약호:
Intbafrad
Washington, D.C.
이를 증명키 위하여, 협정 서두에 기술한 연월일에 양 당사자는 정당히 승인된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그들 각자 명의로 본 협정을 서명하고 미합중국 콜롬비아 특별지구에서 이를 교부함.
대한민국
서 명 김 동 조
인가된 대표
국제부흥개발은행
서 명 제이, 버크, 내프
부 총 재
차관협정
국제부흥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과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인 농업진흥공사(이하 차주라 칭함)간의 1972년 2월 2일자 협정
(A) 대한민국(이하 보증인이라 칭함)은 이하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주에게 차관을 제공함으로서 다음 항에서 언급하는 개발융자협정의 스케줄 2에 기술하는 사업에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은행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B) 보증인은 또한 동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주도록 국제개발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에 요청하였으며 보증인과 협회간에 동일자로 체결된 협정(이하 개발융자협정이라 칭함)으로서 협회는 도합 일천오백만불($15,000,00)에 상당하는 원금액으로서 여사한 지원을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C) 개발융자 협정의 스케줄 2에 기술된 사업은 보증인의 지원을 얻어 차주에 의하여 시행되며 동 지원의 일부로서 보증인은 보증인과 차주간의 전대차관 협정(이하 전대차관협정이라 칭함)에서 규정한 조건에 의거 개발융자협정에 규정된 차관의 자금을 차주가 사용토록 한다.
(D) 보증인과 은행 및 차주는 실시가능한 정도까지 개발융자 협정에 규정된 융자(Credit)의 자금을 본 차관협정에 규정된 차관(Loan)의 자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은행은 전항에 근거하여 이하에 규정한 조건으로 차관을 차주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하였다. 따라서 본 협정 당사자는 이에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제1장 일반조항: 정의
제1.01조 본 협정의 양 당사자는 1959년 1월 31일자 은행의 차관 및 보증협정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의 제규정을 다만 다음의 수정을 조건으로 하여 모든 조항이 본 협정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은행의 차관 및 보증협정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며 이하 일반조항이라 칭함)
(a) 제2.01조(12)항은 삭제하고 다음을 이에 대치한ㄴ다.
"12 용어 「사업」은 개발융자협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동 용어는 차관협정에 정의되어 있음) 차관(Loan)이 공여되는 대상사업 또는 계획으로서 그 내용은 보증인, 협회, 은행 및 차주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 또는 계획을 의미한다"
(b) 제5.01조는 삭제한다.
(c) 제6.02조는 (b)조는 삭제하고 다음을 이에 대치한다 "차주 또는 보증인이 차관협정, 보증협정, 공체 또는 개발융자협정에 의한 어떤 다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동 용어는 차관협정에 정의되어 있음)"
(d) 제6.02조 (i)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1조 제(e) 또는 (f)항에 명시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e) 제7.01조 (d)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차관협정, 보증협정, 공채 또는 개발융자협정(용어차관협정에 정의)에 의거 차주 또는 보증인의 어떠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태만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경우 따라 태만에 대하여 은행이 보증인 또는 차주에게 또는 협회가 보증인에게 통고한 후 60일의 기간동안 계속하는 경우"
제1.02조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서 사용하더라도 문맥이 다른 의미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일반 조항에서 정의한 용어들은 거기서 규정한 각기 별개의 의미를 가지며 다음의 추가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 "법"은 수시로 개정이 가능한, 보증인의 1969년도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의미한다.
(b) "농지개량조합"은 "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을 의미한다.
(c) "개발융자협정‘은 "보증인과 협회간에 동일자로 체결된 개발융자협정을 의미하며 동 용어는 1969년 1월 31일자로 협회의 개발융자협정에 적용되는 일반조항, 그에 적용되는 사항 동 협정에 부수되는 모든 협정과 첨부된 모든 스케줄, 수시로 개정되는 동 협정, 부대협정 및 스케줄을 포함한다.
(d) "전대차관협정"은 수시로 개정이 가능한 개발차관협정의 제3.01조(b)항에 의거 보증인과 차주간에 체결되는 협정을 의미하며, 동 용어는 동 전대차관협정의 모든 스케줄을 포함한다.
(e) "경제기획원"은 수시로 개정이 가능하고 1967년 7월 24일로 개정된 바 있는 1963년 12월 14일자 법률 제1506호, 보증인의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의거 신설된 경제기획원을 의미한다.
(f) "령"은 수시로 개정이 가능한 1970년 1월 27일자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을 의미한다.
(g) "정관은" 수시로 개정이 가능한 차주의 정관을 의미한다.
제2장 차관
제2.01조 은행은 차관협정에 규정한 조건에 의거 삼천삼백만불($33,000,000)에 상당하는 제국통화로된 금액을 차주에게 대여 하는데 동의한다.
제2.02조 (a) 차관액은 수시로 개정이 가능한 개발융자협정의 스케줄1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필요하거나 차관협정에 의거 조달될 재화나 용역의 합당한 비용 또는 차관에 대한 이자 및 기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또는 만약 은행이 동의하면 발생할 비용)에 대하여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될 수 있다.
단, 은행이 별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위스 이외의) 은행의 회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그리고 그러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나 공급된 용역에 대하여도 인출을 할 수 없다.
(b) 년 2회 이자 지급일 또는 그 이전에 차주를 대신하여 은행은 본 차관협정 제2.07조에 규정한 일자에 수시로 개정이 가능한 개발융자협정 스케줄 1에서 정한일자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여 지불하여야 할 이자 및 기타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스케줄 1에 배정된 금액에 이를 때까지 차관 계정으로부터 스스로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2.03조 은행이 별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에 필요하여 차관자금으로 조달되는 재화와 용역(기술용역은 제외)은 1971년 5월에 수정된 바 있는 1969년 8월에 은행이 발간한 세계은행차관 및 IDA 차관에 의한 구매지침서에 의거 본 협정의 스케줄 2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국제경쟁 입찰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제2.04조 (a) 개발융자협정에서 규정한 융자(Credit)의 어떤 일부가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한 개발융자협정 제1.02, 2.03과 4.06조 및 스케줄 1과 2에 의거 협회가 부여한 승인을 포함한 모든 조치와 개발융자협정의 제3.02조 (A)에서 언급한 차관협정의 어떠한 조항에 의한 조치도 협회와 은행 양자의 명의로 양자를 대신하여 취하거나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발융자의 어떠한 그와 같은 조항이나 스케줄에 의거 차주가 협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와 서류는 협회와 은행 양자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b) 개발융자협정이 본 차관협정의 종료 이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개발융자협정의 스케줄 1과 2의 규정은 차관협정의 목적에 대하여 완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05조 인출종료일자는 1977년 9월 30일 또는 은행과 차주간에 합의된 기타 일자로 한다.
제2.06조 차주는 미인출된 차관원금에 대하여 년리 4분의 3%(3/4%)의 율로서 약정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한다.
제2.07조 차주는 인출된 원금과 그 잔금에 대하여 년리 % ( )%의 율로서 이자를 지급한다.
제2.08조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매년 3월 15일과 9월 15일에 년 2회로 지급한다.
제2.09조 차주는 본 협정의 스케줄 1 에 열거된 상환계획표에 의거 차관의 원금을 상환한다.
제2.10조 만약 은행의 요청이 있으면 차주는 일반조항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차관의 원금을 표시하는 공채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제2.11조 차주의 총재와 그가 서면으로 임명한 자는 일반조항 제8.10조의 목적을 위한 차주의 대표로 지명 승인된 것으로 한다.
제3장 사업의 시행
제3.01조 차주는 건전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및 농업적 관례에 따라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제3.02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차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주는 은행에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토목 및 농업용역단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03조 본 사업의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차주는 은행이 수락할 수 있고 은행에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시공자를 고용한다.
제3.04조 (a)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조달되는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사용 또는 설치 장소까지의 취득, 수송 또한 인도에 부수되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보장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보험을 위하여 여사한 재화를 대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하한 변상이라도 차주가 사용키 편한 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
(b) 은행이 별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조달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사업완료시까지 전적으로 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토록 한다.
제3.05조 (a) 차주는 은행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정도로 자세히 사업에 대한 계획서, 사양서, 공사 및 구매계약서와 그에 대한 수정사항이나 부가사항을 그가 작성하는 즉시 은행에 제출한다.
(b) 차주는
(i)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의 진도를 기록하고 차관자금으로 조달되는 재화와 용역을 확인하고 사업에의 사용을 명백히 하는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ii) 은행의 대표로 하여금 사업과 차관자금으로 조달된 재화 및 기타 그에 관련된 기록이나 서류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iii) 사업과 차관자금으로 발생한 비용 및 은행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은행에 제출한다.
제3.06조 차주는 필요에 따라 사업에 포함될 시설의 공사와 운용에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취득 직후에 여사한 토지에 관련된 권한이 사업에 관련된 목적에 유용하다는 은행에 만족스러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7조 차주는
(i) 사업계획에 규정된 (a) 농토(farm service roads), (b) 장성과 담양 땜에 대한 최적의 높이 및 (c) 연탁수로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검토하고
(ii) 본 협정일자로부터 9개월이내에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은행에 통지하여 은행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8조 차주는 사업에 포함된 사업소를 설치유지하고, 차주의 본사와 동사업소에 사업의 적기준공에 필요한 직원, 시설 및 기타 자원을 제공 유지한다.
제3.09조 차주는
(i) 사업담당이사와 사업소장직의 최초 임명과,
(ii) 동 발령에 대한 어떠한 변경에 앞서서, 각기 그 때마다 동 발명과 변경이 있기 충분히 전에 은행이 그 직에 대한 논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0조 차주는, 본 협정체경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에 포함된 모든 공사와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은행에 만족스러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항의 통칙을 제한함이 없이, 차주는 동 계획서에
(i) 공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지구의 농지개량 조합의 책임
(ii) 사업계획에 포함된 땜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iii) 동 계획이 운용될 시기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킨다.
동 계획서와 그에 대한 개정은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다.
제3.11조 차주는 사업을 시행 및 운용함에 있어서 사업지구의 농지개량조합과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주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행사한다.
제4장 차주의 관리와 운영
제4.01조 차주는 건전한 관례에 따라 위험과 자금에 대한 보험으로 신용있는 보험회사를 선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 만족할 만한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2조 차주는 그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법적인 존재나 권리를 해치게 될 어떠한 행위나 일을 하지 않으며 은행이 서면으로 별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모든 권리, 권한, 특권과 특전을 유지 관찰하여야 한다.
제4.03조 차주는
(i) 차관목적의 달성, 용역의 유지 또는 차관협정 및 전대차관협정에 의한 그의 의무를 그가 수행함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조건
(ii) 법, 령 또는 정관에 대한한 개정 등에 대하여 즉시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4조 (a) 차주는 건전한 농업관례에 따라 사업에 관련된 모든 공사 시설 및 장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그에 대한 모든 필요한 재생 및 수리를 수시로 행한다.
(b) 차주는,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물의 량을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량 이하로 감소키기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수단을 행사한다
제5장 재정조항
제5.01조 차주는 기록에 일치하도록 유지되는 건전한 회계 관례에 따라 그의운영과 재정적 상태를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차주는
(i) 사업에 관한 적절한 구분 회계를 설치 유지하고
(ii)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라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독립된 감사단이 설치하는 각 회계 연도에 대한 감사를 받으며
(iii)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동회계년도 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A) 수감을 필한해 년도의 재정보고서의 확인된 사본과 (B) 은행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범위의, 요구하는 정도로 자세히 동 감사단의 감사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iv) 수시로 은행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차주의 회계 및 재정상태에 관한 기타 자료와 감사서를 은행에 제출한다.
제5.3조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관개시설이 준공되면, 차주는 은행과 협의한 후
(a) 동 관개시설의 유지관리비와 (b) 40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동안 년간 3과 2분의 1%(3~1/2%)의 이율로서 동 관개시설에 직접 투자된 금액의 최저 40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준으로 수세를 결정한다.
동 수세의 수준은 수리불안전답의 농민들이 관개 및 기타시설에 지급하는 현재의 수세 수준을 고려하여, 차주가 설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5.4조 (a) 차주는 본 협정일 현재 그가 별도 서면으로 은행에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그의 자산의 어떤부분에 대하여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한다.
(b) 차주는, 은행이 별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약 어떠한 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차주의 자산의 어떠한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여사한 담보는 차관 및 공채에 대한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의 지급도 동일하게 보증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사한 담보설정시 동등한 효력의 명확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단, 본 조항의 전기규정은 하기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i) 재산구매당시, 여사한 재산의 구매가격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동 재산에 설정한 담보, 또는
(ii) 통상적인 은행거래에서 야기되는 담보와 기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채무를 확보하기 위한 담보
제6장 협의 정보 및 검사
제6.01조 차주와 은행은 차관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히 협조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은행과 차주는 수시로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a)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차관협정에 의한 그를 각자의 의무와 차주의 행정, 운영 및 재정적 상태와 차관의 목적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b) 차관의 일반적인 상황에 관하여 상대방에 합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제6.02조 은행과 차주는 차관목적의 달성과 차관 협정에 의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거나 용역을 유지하는데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도 상대방에 즉시 통고한다.
제6.03조 차주는 은행의 대표로 하여금 차주의 모든 설비, 시설물, 현장, 공사장, 건물, 재산 및 장비와 관련기록 및 서류를 시찰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제세
제7.01조 차주는 차관협정, 본 협정 제5.04조에 의거 작성된 문서보증협정 또는 공채의 집행, 발행, 교부 및 등록과 그에 대한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과된 제세를 지급하거나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본 조항의 규정은 보증인의 법률이나 그의 영토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공채가 수익을 목적으로 보증인의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은행이외의 소지인에게 대한 공채의 지급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장 은행의 규제
제8.01조 만약 일반조항 제7.01조와 본 협정 제8.03조에 명시된 사태가 발생하거나 동 조항에 명시된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계속되는 기간중의 어느 시기에 은행은 임의로 그 당시 미상환중인 차관과 모든 공채의 원금을 이에 대한 이자 및 기타 수수료와 함께 즉시 지급토록 선언할 수 있으며 여사한 선언으로서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차관협정 및 공채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8.02조 일반조항 제6.0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추가사항을 명시한다.
(a) 법 또는 령이 은행의 합의없이 차주의 기구권력 및 의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경우
(b) 정관이 본 차관 협정과 전대차관협정에 명시된 협약과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차주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개정, 정지, 폐기, 철회 또는 보류된 경우
제8.03조 일반조항 제7.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추가사항을 명시한다.
(a) 본협정 제8.02조 (a) 또는 (b)항에 명시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9장 유효기간 및 소멸
제9.01조 다음 사항은 일반조항 제11.01조 (c)항의 의미 내에서 차관협정의 발효에 대한 추가조건으로 명시한다.
(a) 본 협정 제3.02조에 언급된 용역단이 고용된 경우
(b) 은행이 별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 그의 행정부처나 기관 또는행정부 산하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부여된 모든 필요한 조치, 협약 및 승인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임하기 위하여 부여된 사항과 모든 필요한 권한과 권리와 함께 차관협정에 규정된 차주의 모든 협약, 합의사항 및 의무를 차주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완료된 때
(c) 차관협정과 보증협정의 발효 외에도 개발융자협정의 발효이전의 모든 선행조건이 완료된 때
제9.02조 다음은 은행에 제출할 의견서에 포함되도록 일반조항 제11.02조 (c)항의 범위 내에서 추가사항으로서 명시한다. 즉 본 협정 제9.01조 (c)항에서 언급한 모든 조치, 동의 및 승인과 이와 관련하여 모든 필요한 권력과 권리가 정당하게 그리고 유효하게 수행 또는 부여되었으며, 사업시행을 위임하고 차주가 차관협정서에서 규정한 차주의 모든 협약, 약속 및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타의 조치, 동의 및 승인은 불필요하다.
제9.03조 년 월 *일은 일반조항 제11.04조의 목적을 위하여 명시한다.
주: * 본 차관 협정체결후 약 120일 되는 일자가 이난에 삽입될 것임.
제10장 주소
제10.01조 다음 주소는 일반조항 제10.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명시한다.
은행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United States of America
전신약호: Intbafrad
Washington, D.C.
차 주: 농업진흥공사
C.P.O. BOX 490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24-1
전신약호: AGRIDEVELCORP
Seoul
이를 증거키 위하여 협정서두에 기술한 년 월 일에 양 당사자는 정당히 승인된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그들 각자 명의로 서명하고 미합중국 코롬비아 특별구역에서 교부토록 한다
국제부흥개발은행
서명 J. 버크, 내프
부총재
농업진흥공사
서명 황 호 을
인가된 대표
스캐줄 1
상환 계획표
지급일 원금 지급액
(불화표시)*
* 차관이 일부가 불화 이외의 통화로 상환될 경우(일반조항 제4.02조 참조) 본 란의 숫자는 인출목적으로 결정된 불화 상당액을 표시함.
선불 및 상환에 대한 프리미엄
다음 율(%)은 일반조항 제3.05조 (b)항에 의한 차관의 원금의 일부를 만기일 이전에 상환하거나 일반 조항 제8.15조에 의한 공채의 만기일 이전에 상환할 경우 프리미엄으로서 명시한다.
선불 또는 상환시기 프리미엄*
* 표시에 불과함, 년리 %의 추정 이자율을 기초로 한 것임. 최종적인 표는 은행의 이사회가 차관을 승인한 시기에 유효한 이자율을 반영할 것임.
스케줄 2
조달
1. (a) 예정가격 $100,000 또는 그 이상의 토목공사 및 (b) 예정가격 $50,000 또는 그 이상의 장비 자재 및 공급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a) 만약 입찰자에게 예비자격이 요구될 때에는 자격이 부여되기 전에 차주는 수반되는 절차를 자세히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이 정당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의 수정사항을 은행에 통지한다. 예비자격자의 명단은 그들 자격에 관한 사유서와 예비자격자 제의 설명서를 함께 신청자가 통고되기에 앞서서 차주가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은행의 합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주는 명단을 삭제 또는 첨가하여야 한다.
(b) 입찰을 시행하기 전에 차주는 입찰에 수반되는 공고, 절차, 설명서와 함께 입찰권유서, 사양서 및 기타 입찰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의견을 들으며 은행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입찰서 및 절차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 입찰서의 추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입찰서가 예상 입찰자에게 배부되기 전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 응찰서가 접수되어 평가된 후 낙찰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루어 지기 전에 차주는 그가 제약을 낙찰시키고자 하는 입찰자 명칭을 은행에 통고하며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본 협정 제3.02조에 명시한 용역단이, 접수된 응찰서에 대한 기술적 평가 및 비교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와 의도하는 낙찰 사유서를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본협정 제2.03조에 규정 언급된 절차에 일치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의도중인 낙찰에 반대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증인과 차주에게 즉시 통고 한다. 보증인과 차주로부터의 의견을 접수한 후 만약 은행이 여사한 불일치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은행은 즉시 여사한 결정과 그 사유를 보증인과 차주에게 통보한다.
(d) 계약조건은 은행의 동의 없이 입찰서가 요구하는 사항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여서는 아니된다.
(e) 계약서 사본 2부는 그것이 교부된 후 동 계약서에 의한 차관계정으로부터의 제1차 자금인출 신청서가 은행에 제출되기 전에 즉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모든 계약에 있어서도 입찰 평가서 낙찰건의서 및 은행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함께 계약서 사본 2부를 그것이 교부된 직후 동 계약과 관련하여 차관 계정으로부터 제1차 자금 인출 신청서가 은행에 제출되기 전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은행이 동 계약 낙찰이 본 협정 제2.03조에 언급된 절차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즉시 보증인과 차주에게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한 사유를 통고하고 설명한다.
3. 본 스케줄 제1항에 언급된 토목공사, 장비, 자재 및 공급품과 관련 용역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비교하여야 한다.
(a) 용어 "국내입찰"은 차주의 영토내에서(은행이 정당하게 결정한 정도로) 상당한 수준으로 제작 가공된 재화(Goods)를 위하여 차주의 영토에 설립된 제작자가 제출한 입찰을 의미하며 기타 입찰은 "외국입찰"(Foreign Bid)로 간주한다.
(b) 국내입찰하에서의 입찰가격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i) 동재화의 공장도 가격과
(ii) 내국운임, 보험료 기타 등재화의 사용 또는 설치장소까지의 수송비
(c) 외국입찰과 국내입찰을 비교할 목적으로 외국입찰의 입찰가격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i) 동재화의 C.I.F, ( ) 가격과
(ii) 일반적으로 비면세 수입자(Importers)에게 적용한 차주국내에 물품을 수입하는데 부과하는 세금액과, 전기 (i)항에 규정한 금액의 15% 가격중 어느 것이나 저렴한 가격과
(iii) 내국운임, 보험료 기타 동화재를 사용 또는 설치칠장소까지의 수용비
스케줄 3
상환계획
지급만기일
원금지급액(불화표시)
1978. 3.15.
265,000
1978. 9.15.
275,000
1979. 3.15.
285,000
1979. 9.15.
295,000
1980. 3.15.
305,000
1980. 9.15.
315,000
1981. 3.15.
325,000
1981. 9.15.
340,000
1982. 3.15.
350,000
1982. 9.15.
365,000
1983. 3.15.
375,000
1983. 9.15.
390,000
1984. 3.15.
405,000
1984. 9.15.
420,000
1985. 3.15.
435,000
1985. 9.15.
450,000
1986. 3.15.
465,000
1986. 9.15.
485,000
1987. 3.15.
500,000
1987. 9.15.
520,000
1988. 3.15.
540,000
1988. 9.15.
560,000
1989. 3.15.
580,000
1989. 9.15.
600,000
1990. 3.15.
620,000
1990. 9.15.
645,000
1991. 3.15.
665,000
1991. 9.15.
690,000
1992. 3.15.
715,000
1992. 9.15.
745,000
1993. 3.15.
770,000
1993. 9.15.
795,000
1994. 3.15.
825,000
1994. 9.15.
855,000
1995. 3.15.
885,000
1995. 9.15.
920,000
1996. 3.15.
955,000
1996. 9.15.
985,000
1997. 3.15.
1,025,000
1997. 9.15.
1,060,000
1998. 3.15.
1,100,000
1998. 9.15.
1,140,000
1999. 3.15.
1,180,000
1999. 9.15.
1,220,000
2000. 3.15.
1,265,000
2000. 9.15.
1,315,000
2001. 3.15.
1,360,000
2001. 9.15.
1,420,000
주) 차관의 일부가 미화 이외의 통화로서 상환될 경우(일반조항 제4.02조 참조) 본난의 숫자는 인출목적으로 결정된 불화 상당액을 표시함.
년리 7.25%의 30년 차관에 대한 선불 상환에 대한 프리미엄
선불 또는 상환기간
프리미엄
만기전 4년이내
3/4%
만기전 4년이상 8년 이내
2-1/4$
만기전 8년이상 14년 이내
3%
만기전 14년이상 20년 이내
4-1/2%
만기전 20년이상 26년 이내
5-3/4%
만기전 26년이상 28년 이내
6-3/4%
만기전 28년 이상
7-1/4%
차관의 만기 기산은 차관협정 서명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로 사사오입한 최종만기일 까지로 계시된 것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