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원본회수협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칭함)와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인 국제금융공사(이하 IFC라 칭함)간의 1970년 4월 22일자 협정 IFC는 호남잠사산업주식회사(이하 호남이라 칭함)에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한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IFC는 1969년 7월 29일자 투자협정(이하 투자협정이라 칭함)에 의거 호남의 보통주식(주당 액면가격 1,000원) 86,100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도록 할 것에 합의하고 호남에 총 1,4백만불을(이하 차관이라 칭하고 이에 따라 발행되는 어음을
"어음"이라 칭함) 투자협정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대여하고 IFC가 호남에 주식 및 차관투자를 하는 데는
i) 법률 제1,802호로 1966년 8월 3일에 공포된 외자도입법(이하 외자도입법이라 칭함)에 규정된 권리 및 특권이 부여되고,
ii) 이외에 본 협정서에 규정된 권리 및 특전이 부가되며 그리고 한국은 IFC와 호남과의 투자협정체결을 고려하여 투자협정 및 이에 규정된 문서에 따라 여하한 권리와 특전을 부여할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본 협정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본 협정의 권리 및 특권은 다음 주식에 대하여 적용된다.
① IFC가 납입하는 호남의 86,100주와 주식에 대하여 자본금(이하 주식은 적격 호남주라 칭함)의 주식배당 또는 기타 분배에 의하여 발행되는 추가 주식(이러한 적격 주식은 IFC나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며 외국투자가는 이하 양수인이라 칭함)
② 투자 협정서에 규정한 차관과 어음 (IFC 또는 그의 양수인이 소유하거나를 불문함)
제2조 IFC 및 그 양수인은 어떠한 한국의 적용법률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적격 호남주식, 차관 및 어음에 대하여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특전이 부여된다.
제3조 본 협정의 규정은 여하한 점에 있어서도 한국정부가 비준동의한 한국정부와 IFC와의 기본협정조항에 의한 IFC의 지위, 면제권 및 특전을 훼손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제4조 투자협정에 따라 호남에 대한 IFC의 투자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 승인 받는다. 본 협정에 의하여 IFC 및 양수인이 부여받은 적격주식 차관 및 어음에 관한 권리 및 특권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하여 동법에 의한 외국투자가 및 양도인에게 대한 권리 및 우대권이 부가되며 이와 대치되지는 않는다. 호남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야 하며 동법에 규정된 제 면제권을 부여받는다.
제5조 IFC 및 양수인은 적격주식을 증명하는 주권을 한국으로부터 반출하여 해외에서 보지할 수 있는 권한과 동 적격주식을 한국내외에서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6조 IFC 및 양수인은 한국내에서 매도한 적격 호남주식의 금액 범위내에서 즉시 미화(美貨)로 환금하거나 IFC 또는 양수인이 지정한 통화로 환금하여 주식납입금액의 초과금을 포함한 매도금 전액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외자도입법 제12조 3항 혹은 제20조 2항의 규정은 본 협정에 규정된 IFC 및 양수인의 권리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 국외의 IFC 및 양수인은 투자협정에 의거 호남차관에 대한 이자 수수료 Premium 및 원금상환을 위해서 IFC와 양수인에게 지불할 모든 화폐를 미불로 해외에 송금할 권리가 있다.
제8조 호남주식의 분배 및 투자협정에 따른 지불금의 해외송금을 포함하여 본 협정과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권리 및 특권을 IFC 및 양수인이 행사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인가동의 및 승인도 지체없이 한국의 합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부여되어야 한다.
상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 협정 당사자는 정당하게 권한위임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위의 체결일자에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본 협정에 대표자 명의로 서명코 이를 교부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금융공사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