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범낙농목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우질랜드 정부 간의 각서교환
평택시범 낙농목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우지일랜드 정부 간의 협정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소재 시범낙농 목장 개발을 위한 콜롬보 계획사업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뉴우지일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의 체결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뉴우지일랜드 정부는, 농어촌 개발공사와 협력하여, 경기도평택소재 낙농 및 목초재배를 위한 시범 낙농목장과 자문 쎈타를 설치 운영하는데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효과적인 낙농 및 축산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데에 이를 원조한다.
2. 뉴우지일랜드 정부의 기여금 4년간에 걸쳐 콜롬보 플랜기금으로부터 26만 뉴우지일랜드 불($NZ)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한다. 동 기여금은 총 84,000 뉴우지일랜드 불에 달하는 낙농가축, 농장비 및 종자공급 형태의 자본원조를 포함한다. 176,000 뉴우지일랜드불은 최초 4년 기간동안 본 사업에 관여할 뉴우지일랜드 낙농전문가의 봉급과 뉴우지일랜드에서의 한국 기술자훈련비용에 충당하기로 한다.
3. 뉴우지일랜드 정부는, 다음 항목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양해한다.
(i) 제6항 (i)에서 언급한 한국측 관리인과 협의하고 또한 동 관리인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낙농운영을 감독할 1인의 낙농관리인, 양국 정부간에 합의가 될 전속 직원 3인을 초과하지 않는 부수적인 감독 및 지도직원(단, 동시에 3인의 전속요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및 수시로 합의될 단기 자문 전문가의 제공
(ii) 상기 직원에 대한 공급, 수당 및 대한민국까지의 왕복 여비의 지불
(iii) 52,000 뉴우지일랜드불의 한도액으로, 뉴우지일랜드로부터의 선적과 수송도중 가축에 동반할 수의사를 포함하여 2두의 종우 및 100두의 프리시안종의 잉태우(우수품종)의 제공
(iv) 예비부분품을 포함하여 20,000 뉴우지일랜드불의 한도액으로, 공동으로 결정할 농장비(자동차와 트랙터는 제외) 제공
4. 제3항 (iii, iv 및 v)에 따라 설정된 비용은 예비산정을 기초로 한다. 소요품 및 비용의 명세가 밝혀질 때, 총 84,000 뉴우지일랜드 불의 범위내에서, 동 산정액의 재할당을 고려하도록 한다.
5. 다음의 조건에 따라, 시범 낙농목장과 뉴우지일랜드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선발된 후보자에게 낙농 생산기술을 훈련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 시범농장에서의 훈련생경비는 뉴우지일랜드 정부의 부담으로 하지 않는다.
(ii) 뉴우지일랜드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영어실력을 가진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적의한 훈련과정이 뉴우지일랜드에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범위내에서, 뉴우지일랜드가 충당할 것으로 규정된 이외의 것으로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에 필요한 모든 소요품을 충당하고 특히 다음의 항목에 취임을 지는 것으로 양해한다.
(i) 농장운영에 관한 제반행정적인 사항에 책임을 지며, 상기 3항 (i)에 언급된 농장관리인의 일반적인 감독을 받게 되는 1인의 한국측 관리인 및 본 사업의 관리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행에 필요한 기타 한국 직원의 제공
(ii) 제6항 (i)에 언급된 한국직원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충당
(iii) 목초지 개발에 적합한 평택소재 400에이카(162헥타)에 달하는 토지제공
(iv) 우사, 사료창고, 우유 처리장, 작업장, 차고, 강의실, 사무실, 숙사 및 뉴우지일랜드와 한국의 모든 직원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여 제반 농장건물의 제공
(v) 사업직원에 필요한 필수가구, 난방시설과 선풍기, 연료와 농장용 전력공급, 음료수, 세척용수, 소화수 및 농장용수 그리고 전화시설 제공
(vi) 울타리, 배수시설, 저수탱크, 기타 용역시설의 제공 및 설치
(vii)제3항 (iv)에서 합의된 이외의 필요한 기타 장비의 제공
(viii)제3항 (iv)에서 합의될 것을 제외한 모든 농장 차량 및 장비 부분품과 함께 적절한 유지직원과 시설의 제공
(ix) 시범농장에서 사용될 모든 훈련자재의 제공
(x) 위에서 수록되지 않았거나 본 사업에 대한 뉴우지일랜드의 기여금에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시로 합의될 기타 제반항목(직원포함)의 제공
(xi) 직무수행중 발생한 모든 뉴우지일랜드 직원의 부상치료에 필요한 의료시설의 제공
(xii)위에서 달리 합의된 것을 제외하고, 제반 사업창설 비용, 연간 유지시설 및 농장 운영비의 제공
7. 최초 4년간의 운영기간중, 농장에서 생산되는 우유 판매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은 본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양해한다.
8. 뉴우지일랜드 정부가 제공하는 시범농장에 필요한 모든 가축, 장비, 예비부분품 및 공급품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관세로 대한민국에 들여올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의 내국세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9. 뉴우지일랜드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콜롬보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에 할당된 전문가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 받는다.
10. 평택에서 뉴우지일랜드 전문가와 가축을 수용하기 위하여 만족스러운 준비가 이루질 것을 조건으로, 본 사업의 개발은 1969년 6월 19일부터 착수될 것을 제의한다.
11. 본 교환각서의 관계항에서 열거된 항목의 상세한 목록은, 적의하다면, 양국 정부간에 가급적 조속히 협의되어야 하고 또한 별도 교환각서로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양해한다.
상술한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귀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뉴우지일랜드 대사
아르.에취.웨이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규 하 각하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9년 6월 19일자 각하의 공한의 접수를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공한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각하의 공한과 이 회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이 회답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서 명/
외 무 부 장 관
주한 뉴우지일랜드 대사
웨이드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