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및 미합중국간의 차관협정
대한민국("차주")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수혜자")와 국제개발처("AID")가 대항하는 미합중국간의 1968년 1월 31일자 협정 차주는 수혜자를 대신해서 수혜자가 한국민간기업에 장기융자를 공여하도록 근원지와 원산지가 미국인 기계장비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개발차관신청서를 1967년 4월 24일자 경제기획원 서한에 의하여 AID에 제출하였으며 차주는 2,025,000원("정 대하금")을 수혜자에게 대여할 것을 합의하였고 국제부흥개발은행은 각 국통화로 $5,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혜자에 대한 차관("IBRD 차관")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민간투자가들이 820,000,000원에 대한 수혜자의 보통주식 106,000주를 인수하거나 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인수토록 하기 위한 협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AID는 전기의 차관신청, 정부대하금, IBRD차관 및 주식인수를 신인하여 수혜자를 위한 차관을 차주에게 공여할 것을 승인하였으므로 이에 본 협정당사자들은 이 차관협정을 체결한다.
제1장 차관
제1.1조 (차관)
AID는 본 협정에 따라 수혜자가 미불화장기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1961년의 미국 대외원조법에 의거 미불화 5백만불($5,000,000)까지 본 협정 제7장에 의하여 수혜자에게 전대하도록 차주에게 대여할 것을 이에 합의한다.
제1.2.조 (계획사업)
본 협정에서 표시되는 "계획사업"이라 함은 근원지와 원산지가 미국인 기계, 장비 및 용역 구입과 타당성연구 및 기술경영용역도입을 위하여 수혜자가 한국민간기업(협동조합을 포함, 이하 전대차주라 칭함)에 본 차관자금을 전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1.3조 (적격품목, 원금)
수혜자의 전대차주가 본 협정하에서 융자를 받아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을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한다. 본 협정에 의거 지출된 총 금액을 이하 "원금"이라 칭한다.
제2장 차주의 상환조건과 이자
제2.1조 (이자)
차주는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본 협정하에서 각각 지출된 일자로부터 발생할 이자를 AID에 반년마다 미불화로 지급한다. 제1회 이자 지급일자는 AID가 지정한 제1회 차관지출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반년부 지급일자에 미발급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전액지급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율은 본 협정에 의한 제1회 차관지급일로부터 10년간은 년 2%로 하고 그후는 년 2.5%로 한다. 본 협정하의 모든 이자는 년 365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본 협정하에서의 지출은 AID가 직접차주나 그 지정인 또는 지출약정서류에 따른 금융기관에 지출한 일자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상환)
차주는 61회 반년 할부균등상환에 의하여 AID에 미불화로 원리금을 상환하되 제1회 할부원금상환은 제 1회 이자지급기일로부터 9년반후에 시작된다. AID는 차관금의 최종 지출후에 본조에 따라 상환계획을 자주에게 제출한다.
제2.3조 (상환충당 및 상환장소)
모든 상환금은 먼저 만기도래한 이자지금에 충당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된다. 모든 상환금은 Controller. 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USOM") Seoul Korea, 또는 AID가 별도로 지정하는 수취인이나 주소에 지급되어야 하며 상기 장소에 수령되었을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만기전 상환)
차주는 만기 도래한 모든 이자지급 및 환불지급시 위납금없이 원금의 전액 또는 부분액을 만기전에 상환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 만기전 상환은 최종할부원금으로부터 역순으로 충당된다.
제3장 선행조건
제3.1조 (최종지출에 대한 선행조건)
AID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제1회 지출약정서(letter of Commitment) 발급전 또는 기타형태의 지출전에 AID가 만족할만한 형식과 내용으로 AID에 다음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a) 본 협정이 차주와 수혜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비준되어 차주와 수혜자를 대표하여 체결되었으며 본 협정조건에 따라 차주 및 수혜자에 대하여 유효하고도 법적 구속력있는 의무를 구성한다는 차주의 법무부장관과 수혜자의 법률담당자의 의견서나 혹은 AID가 수락할 수 있는 그 외 자문의 의견서
(b) 본 협정 제8.2조에 의거 차주와 수혜자의 대표자 성명: 단 동 조에서 지정된 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제3.1조 (a)항에 의하여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자나 또는 본 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진실성을 증명한 위임증명과 상기자의 서명본
(c) 수혜자가 대한민국 법률상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대한민국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계획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증명
(d) (i) 주식자본금 1,350,000원이 전액인수 납입되었으며
(ii) IBRD 차관이 AID가 만족할만한 형식과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며 그 효력발생에 선행하는 기본조건이 충족되었고
(iii) 정부 대하금이 AID가 만족할만한 원칙하에 차주로부터 수혜자에게 대하되었다는 증명
(e) 재무자문의 용역이 확보되었다는 증명
제3.2조 (선행조건, 이행만료일)
AID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제조건이 본 협정 체결후 180일 이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AID는 그 후 언제라도 차주와 수혜자에 대하여 통고에 의하여 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지출
제4.1조 (지출약정서 발급 요청)
수혜자는 본 협정에 의한 지출을 받기 위하여 AID에 지출약정서(letter of Commitment i L/com) 발급을 수시 요청할 수 있으며 AID는 본 협정조항에 따라 AID가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하는 지출약정서(L/com)를 당해 은행에 발급한다. 지출약정서(L/com) 및 지출에 수반하는 은행수수료는 수혜자 부담으로 하며 차관자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최초의 지출약정서 금액은 미화 1,000,000불로 한다. 기후의 지출약정서 발급요청시에는 당해요청이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이전의 지출약정서 발급에 의하여 지출된 차관자금의 사용이 본 협정에 일치하였다는 수혜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가지출약정서가 제1.1조에 표시된 차관최고한도액이 지출약정될 때까지 본협정 조항과 계획사업목적을 위하여 요청된 바에 따라 발급된다.
제4.2조 (기타의 지출방법)
차주, 수혜자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3조 (지출약정서 및 지출요청서 제출만기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본 협정체결일로부터 36개월 후에 접수된 지출약정서 발급신청에 의하여는 지출약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며 본 협정체결일로부터 4년 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차관자금을 지출하지 않는다.
제5장 기록보고 및 검사
제5.1조 (기록의 보존)
(a) 차주와 수혜자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라 계정장부와 제적격품목 및 전대차주의 구매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계획사업에서 적격품목의 용도를 표시하기에 적합한 기록을 보존하거나 보존케 한다. 전기 장부와 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동안 보존되며 AID가 요구하는 기간에 AID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받는다. 수혜자는 AID가 수락할 수 있는 외부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수혜자 운영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형식과 내용으로 년차감사보고서를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AID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b) 융자약정서를 통하여 수혜자는 AID자금의 전대차주가 외부공인회계사로부터 년차보고서를 받도록 하며 또한 제5.1 조 (a)항에 언급된 제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AID 자금의 전대차주의 전기 제서류는 AID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수혜자에게 통고한 때에 AID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5.2조 (보고)
차주와 수혜자는 계획사업 적격품목 및 본차관에 관련된 정보와 보고를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AID에 제출한다.
제5.3조 (검사 및 감사)
AID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는 계획사업의 완성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때에는 언제나 계획사업과 제5.1조에 언급된 제장부, 기록 및 기타 서류와 서한 및 각서 또는 본 차관이나 계획사업에 관련된 기록을 검사 또는 감사할 권한과 적격품목이 적의 설치 활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대차주의 공장에서 최종사용여부를 조사할 권한 및 수혜자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AID차관자금에 의한 거래를 조사 또는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차주 및 수혜자는 전기한 검사 또는 검사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협조하며 AID의 위임받은 대표자가 본 차관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어느 지역에도 출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6장 계획사업에 관한 계약 및 보증
제6.1조 (배정적 서약 및 보증)
수혜자가 본 협정에 의한 지급책무를 완전이행할 때까지 AID가 별도로 서면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차주와 수혜자는 본 차관 설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약정, 진술, 보증 및 본 협정 제6.1조 (c)항 요건을 이행함에 있어서 AID가 수락한 각서에 따라 계획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정한다.
(b) 수혜자가 전대차주에게 본 차관자금을 전대할 시에는 한국통화에 의한 원리금상환규정 및 가치보존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상환기간은 계획사업의 융자요건에 일치하여야 하되 융자된 품목의 예상 내용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원금상환기간은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15번을 최장기간으로 하여 최단상환기간은 3년으로 한다.
(c) 수혜자는 경제기획원이 승인하고 AID가 수락할 수 있는 수혜자의 대출방침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기재한 각서를 본 협정체결 후 60일 이내에 AID에 제출하되 이 각서는 재무처간의 협조를 받고 일반적으로 수락되는 개발금융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 각서는 융자신청과 관련하여 AID에 제출된 감사필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제자료의 개요가 제시되어야 한다.
(d) 수혜자는 본 차관자금과 IBRD 차관자금의 사용화율을 균등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 수혜자는 수혜자의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 의사록 사본을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f) 수혜자는 AID가 불필요하다고 간주할 때까지 재무원간의 용역 제공을 받아야 한다.
(g) 수혜자는 전대, 보증 또는 기타 투자신청서에서 신청제출시 전대, 보증 또는 투자기간중 매년 외부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수혜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감사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진실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AID가 감사보고서와 기타 보고서에 결함이 있거나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AID요구에 의하여 수혜자는 AID자금의 전대차주가 외부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추가감사 또는 재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h) 수혜자가 어떤 부채에 대하여 수혜자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동 담보권은 본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동등한 균분권을 가지며 담보권을 인정할 때에는 이러한 취지를 담보권 인정계약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다. 단 하기 담보권 설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i) 재산매입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입시에 동재산에 설정한 보호권
(ii) 경상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설정한 담보권 및 만기 1년 이하의 부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담보권
(i) 수혜자는 적격품목에 대하여 AID가 규정하는 코미숀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규제 및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6.2조 (부정적 서약 및 보증)
수혜자가 본 협정하에서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AID가 별도 서면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수혜자는 외국으로 부터의 차관자금 도입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b) 수혜자는 현재 수혜자의 정관이나 운영 및 투융자방침에 규정된 기능을 변경하거나 수혜자의 수권자금이나 납입자본금을 감축할 수 없다.
(c) 수혜자는 AID의 사전승인없이 AID자금 전대에 대하여 또는 AID와 사전협의 없이 기타융자 도는 보증에 대하여 이자율 또는 수수료를 책정하거나변경할 수 없다.
(d) 수혜자는 $100,000 이상 AID 자금의 전대 또는 의류제조업에 대한 여하한 금액의 전대로 승인할 수 없다. 단 AID가 전기 전대에 대하여 감사필
재무 제표 및 AID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적절한 자료가 구비되고 AID가 만족할 만한 형성과 내용으로 작성된 개요서를 접수하여 동 전대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사실을 AID가 수혜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 수혜자는 $50,000 이하의 AID 전대액에 대하여는 승인할 수 없다.
(f) 500,000불 또는 그 이상의 미불화 소요자금을 필요로 하는 전대자금의 합계액은 승인된 총차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g) 수혜자는 수혜자의 부채(정부 대하금을 제외하고 미상환된 보증책무액을 포함함)가 수혜자와 자본금 잉여금 및 정부대하금미상환 합계약의 3배를 초과할 수 있다.
(h) 수혜자는 수혜자의 주식자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당금을 공표하거나 지급하지 못한다.
(i) 이익잉여금 이외에서 지급하는 배당금
(ii) 배당금이 지급될 회계 연도에 본 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조달되지 못한 경우
(iii) 본 협정에 대하여 수혜자측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본 협정 9.1조 또는 본 협정에 첨부된 기본조항 부록 제103.1조에 규정한 불이행사태가 발생하고 AID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
제7장 수혜자 상환조건
제7.1조 (수혜자에 의한 원리금상환)
(a) 차주는 차관자금을 수혜자에게 전대한다. 수혜자는 본 협정 제7.2조에 따라서 한국통화로 차관액을 차주에게 상환한다. 이자는 년리 6%로 미상환된 한국통화부담에 대하여 발생하며 1년 365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자는 한국통화로 지급하고 본 협정에 의한 각 지출일로부터 발생하며 반년부지급을 하되 최초의 지출이 있은 후 6개월되었을 때 제1회 지급을 하여야 한다. 수혜자는 본 협정에 의한 최초지출일로부터 15년내에 차주에게 원리금을 반년부균등 상환하며 제1회 상환은 최초 지출일로부터 3년되었을 때 이행하여야 한다. 반년부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원리금은 금액상환될 때까지 이자를 발생하다. AID차관의 최종지출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에 의거하여 상환계획을 차주와 수혜자에게 제출한다.
(b) 발생한 모든 이자지급과 환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혜자는 원화부담의 금액 또는 부분액을 위약금없이 차주에게 만기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만기전 상환은 최종GKF부원금으로부터 역순으로 할부원금에 충당한다.
(c) AID가 별도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환금(원금 및 이자)은 동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계정에 예치하며 이 예치RMA은 AID와 차주가 합의한 목적을 위하여서AKS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 (환율)
본 차관협정 제7.1조에 따라서 수혜자가 차주에게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a)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불화액에 상당하는 한국통화액은 다음 (c)에 지정한 환율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단 지급기일 이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AID 상환일 당시의 소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지급기일에 소정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불화액에 상당하는 한국통화액은 지급기일전 최근일자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소정환율에 의거 계산하여 상환하다. 지급기일 이후 최초일자에 소정환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확인된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혜자는 AID가 요구하는 바에 eK라서 전기 지급기일 이후 최초일자에 확인된 소정환율에 의거 계산하여 기히 지급한 한국통화부채액을 미불화상당액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주에게 추가지급하거나 차주가 초과하여 받은 한국통화액은 즉시 수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c)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특정일의 한국통화 및 미불화의 소정환율은 정부기관을 제외한 한국의 거주자에 대한 상기 특정일의 미불화의 매도율을 하기 사항에 적용하는 유효환율로 한다.
i) 차관원금 상환
ii) 한국내 자본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수익의 이전
iii) 투자자본금의 이전: 단, 이러한 거래를 위하여 한국내에 당일환율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되 전기 구절에서 언급한 3부간의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정부기관 이외의 한국거주자에 대한 상기 특정일의 미불화매도율중 최고율(즉 미화 1불 대 최고 한국통화단위액)의 유효 환율을 적용한다.
제8장 기타
제8.1조 (협정 발효일자)
본 협정발효일은 협정 체결일자로 한다.
제8.2조 (대표의 지명)
(a) 차주, 수혜자와 AID간의 체결된 본 협정에 의하여 취하여지고 실GOD되도록 요구되거나 허락된 모든 행위는 각각 적법에게 위임된 대표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한다.
(b)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수혜자는 수혜자의 사장을 각각 대표로 지명하되, AID와 업무수행에 있어 지대표자를 서면으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c) 전기 (b)항에 따라 지명된 대표는 AID에 별도통지가 없는 한 차주와 수혜자를 대표하여 차주와 수혜자의 실질적인 의무를 가중시키지 않는 협정수정에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d) 제8.2조에 따라 지명된 대표의 권한취소통지를 서면으로 받을 때까지 AID는 지명된 대표의 모든 문서에 대한 서명을 결정적 증거로 간주하고 이러한 문서에 의하여 발효되는 모든 조치를 당사자(차주 또는 수혜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3조 (통신)
본 협정에 따라 자주, 수혜자 및 AID에 의하여 제공, 작성 및 송부되는 통신이나 서류는 문서로 하고 수교, 우편, 전화, 전신, 무선전신 등에 의하여 다음 주소로 전달되면 정식으로 제공 작성 또는 송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 앞
우편주소:
대한민국 서울
경제기획원장관
전신주소: EPB, ROK
Seoul, Korea
수혜자 앞
우편주소: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번기 (조흥은행 12층)
전신약호: KODEFINCO
Seoul, Korea
AID앞
우편주소: 대한민국,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경유
USOM 처장
전신약호: USOM
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전신통지이외의 AID에 대한 제반통지는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신, 문서 및 기술명세서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모든 기술명세서는 AID가 별지 서면동의가 없는 한 미국표준규격에 따라야 한다.
제8.4조 (해상운송)
선박으로 운송되는 적격품목의 총액톤수의 최소 50%(대종화물전용선 잡화물선, 유류선별 구별계산)는 미간소유 미국적선박에 의하여 운송되어야 한다. 다음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자는 본 협정에 따르는 융자를 할 수 없다.
(a) AID물자운송에 부적격하다고 AID가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
(b) AID에 의하여 사전 승인되지 않은 비선계약에 의거 AID물자를 수송하기로 한 선박
제9장 부록
제9.1조 (기본조항 부록)
본 제9.1조 이하에 의재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추가조항을 포함하는 첨부된 기본조항부록은 본 협정에 포함되며, 본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기본조항에서의 모든 조건은 본 협정의 제조건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예외조항)
제101.1조 (b)와 102.1조의 둘째 구절은 이 협정에서의 수혜자의 전대차주가 구입하는 적격품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조항)
다음 불이행사태를 제103.1조에 추가한다.
(g) IBRD 차관전액이 지출되기 전, 수혜자의 IBRD 차관금 인출권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동 차관이 만기전 상환의 선포를 받았을 경우
(h) 정부대하금의 제조건이 AID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실질적으로 수정, 폐기, 철회되었거나 동 차관이 만기전 상환의 선포를 받았을 경우,
(i) 수혜자가 만기도래분의 채무를 지불할 수 없거나 수혜자의 재산이 채권자간에 분배되므로서 수혜자 또는 기타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 및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j) 수혜자의 운영 또는 그의 상당부분이 해체, 정지, 청산되는 조치가 취하여 질 경우,
대 한 민 국
대표 (서 명)
한국개발주식회사
대표 (서 명)
미합중국
대표 (서 명)
계획사업차관
기본조항첨부 - 한국
제100장 구매에 관한 약정
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용역과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의 근원지 및 원산지는 미국이어야 한다. 미국적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은 그 근원지와 원산지가 미국인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의 주내에서 해상보험업을 인가받은 회사에 의하여 미국에서 부보된 해상보험은 그 근원지와 원산지가 미국인 것으로 간주된다. 계획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운송용역 이외의 모든 재산 및 용역은 만일 모든 적격품목이 차주국 또는 여사한 운송용역구입시에 유효한 AID지역번호 899호에 속하는 국가의 선박으로 차주국에 수송될 경우에는 차주국, 미국 혹은 여사한 재화나 용역의 구입시에 유효한 AID 지역번호 899호에 속하는 국가가 그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본 100.1조는 수시로 개정된 AID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제100.2조 (구매방법)
어떠한 적격품목도 적격가격 이상으로 지급될 수 없으며 모든 여사한 품목(건축, 기술경영 및 기타 AID가 지정하는 전문적 용역은 제외)은 공정한 경쟁원칙에 입각하여 구매되어야 한다. 적정가격(전기한 전문적 용역은 제외)은 구입된 적정품목, 운영비, 품질배달시기와 비용, 지급조건 및 기타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최저 경쟁가격에 따라야 한다. 미국내에서 대량으로 구매되는 적격품목가격은 구매시 미국내에서 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외서에의 구매가 본 협정에 의하여 인가된 경우 미국외에서 대량으로 구매되는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도착지까지의 수송비 품질 및 지급조건의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 미국시장가격보다 저렴하여야 한다.
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발효일자 이전에 확정적으로 발주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체결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본 협정에 의하여 구입될 수 없다.
제100.4조 (미국중소기업국에 대한 통지)
미국 중소기업에 이 적격품목공급에 참가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에 따라 수혜자나 혹은 차주는 AI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가 미화 $5,000 해당액 이상으로 확정되는 적격품목을 발주 도는 계약하기 전에 적격품목에 관하여 AID가 요청하는 정보를 AID에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미국대외원조법에 의한 융자를 받아 선적되는 물품에 해상보험을 부보함에 있어서 차주국이 그 법령 법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어떤 국가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미국주에서 해상보험업이 인가된 회사보다 특전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
계속하는 동안 본 협정에 의하여 구입된 재화는 미국주에서 해상보험이 인가된 회사에 전기의 특전을 부여하여 부보시켜야 한다.
제100.6조 (건설계약-제3국인)
본 차관에 의한 건설계약과 대한민국인 또는 미국인 이외의 종업원 비용은 개정된 AID규정 제7조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100.7조 (건설계약-일반보호)
본 협정에 의한 건설공사(주요시설설치공사 포함)는 1960년 2월 19일자의 각서교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어 1965년 4월 16일자의 각서교환에 의하여 보충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투자보증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계획사업으로 하며 그리고 미국이 해 공사계약자의 투자에 관한 합의에 따라 투자보증을 발급할 시 대한민국 정부의 재차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01장 계획사업에 관한 계약 및 보호
제101.1조 (계획사업의 집행 완성 및 운영)
차주와 수혜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 계획사업을 성실하게 능률적으로 수행, 완성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공급하여야 하다. 계획사업을 건전한 기술, 건설공사, 재무관례와 기술건설 또는 구매조치 혹은 계획 및 명세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편이에 따라 차주나 또는 수혜자는 계약, 조치, 계획 또는 명세서에 대한 중요한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시 AID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모든 적격품목과 동품목 사용에 따른 구축물이나 시설은 건전한 관례에 따라 적절히 유지 수선 운영되어야 하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계획사업을 수행하고 계획사업시설을 운영하는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제한은 동 품목의 재화가 계획사업 또는 계획사업시설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게 될 때까지 적용된다. 단, 본 협정에 의하여 구입된 재화는 AID의 사전승인없이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AID의 사전 동의없이는 동 적격품목은 사업에 투입될 당시에 유효한 AID지역번호 899호에 속하지 않는 차주국 이외의 국가에 의하여 관여되거나 투자될 사업 또는 활동을 촉진, 또는 지원하는데에 사용될 수 없다.
제101.3조 (정보 및 표식)
차주와 수혜자는 본 정관에 관한 정보를 공고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이 정보에 관한 AID 표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4조 (장애발생통고)
차주와 수혜자는 본 계획사업 또는 본 협정에 의한 의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제사태를 AID에 통지하였음을 진술보장하며 또한 계획사업 또는 본 협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리라고 고려되는 조건을 AID 에 통지할 것을 약정한다.
제102장 일반적 서약
제102.1조 (면세)
본 협정과 본 협정에 의하여 융자하기로 합의된 금액은 대한민국내에서 유효한 법류에 의거 부과되는 제세공과로부터 면제받으며 또한 원리금도 상기 제세공과로부터 면제되어 아무런 감액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용역공급을 포함한 어떠한 적격품목의 수입은 대한민국의 수입관세 및 여사한 성질 또는 종류의 제세공과로부터 면제받는다.
제102.2조 (코밋숀 수수료 및 기타 지급)
차주와 수혜자는 각기 본 차관의 획득 혹은 본 협정에 의하거나 또는 이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수혜자의 정규직원에 대한 정규보수 혹은 성실한 전문적 기술용역 기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보수 이외에 코미숀 수수료 또는 기타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또는 지급하기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차주 또는 수혜자가 각기 알고 있는 한 상기의 제지급금이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지급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또는 지급되도록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약정한다. 차주와 수혜자는 불규칙적으로 (on a Contingent basis)된 전기의 전문 기술용역 기타 유사한 요역에 지급한 대가 또는 지급동의를 즉시 AID에 보고하여야 하며, AID에 의하여 이러한 지급금액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대에는 경우에 따라 차주 또는 수혜자는 AID가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인하시켜야 한다.
제102.3조 (조건에 대한 재협의)
차주는 제1회 원금상환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AID로부터 요청받은 때에는 언제나 차주의 원금상환촉진에 관하여 AID 와 협의한다. 차주와 AID는 하기 기준에 입각하여 상환의 촉진을 상호 결정한다.
(a) 대한민국의 국내재정 경제상황의 현저한 발전
(b) 대한민국의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고의 유리한 추세
(c) 미국정부기관이나 미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한 채무상환에 지장을 주지 않고 AID 차관을 장래 상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환능력
제103장 AID의 구제가치
제103.1조 (불이행사태 : 상환촉진)
다음 사태("불이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AID는 임의로 본 차관의 미상환된 원금의 전액 또는 어느 부분액을, 혹은 수혜자가 불이행 상황에 있는 경우 본 협정 제71조에 따라 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한 차관의 미상환된 원화원금의 어느 부분액을 즉시 상환토록 선언할 수 있으며 이 선언이 있는 때에 그 불이행상태가 시정될 수 없고 그 후 6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당해 원금 및 발생이자는 즉시 상환되어야 한다. 차주는 수혜자가 불이행상태에 있는 경우 임의로 본 협정에 따라 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한 차관의 미상환된 원화원금의 전액 또는 어느 부분액을 즉시 상환토록 선언할 수 있으며 이 선언이 있을 때에 그 불이행상태가 시정될 수 없고, 그 후 6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당해 원금 및 발생이자는 즉시 상화되어야 한다. 차주는 AID와 사전 합의없이 전기에 제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a) 차주 또는 수혜자가 지급기일에 이자 또는 할부원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b) 차주 또는 수혜자가 본 협정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c) 본 차관 획득과 관련하여 차주 또는 수혜자에 의하여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또는 본협정에 따라 요구된 진술이나 보증에 실질적인 허위가 있을 경우
(d) 계획사업의 완성 및 운영을 위하여 또는 본 협정조항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나 권한이 차주나 수혜자가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이 차관이 그 설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도록 무효 취소 또는 부인될 경우
(e) 본 차관설정과 관련하여 혹은 본 협정에 의한 지출선행조건의 충족과 관련한 약정에 실질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f) 본 협정체결일후 차주와 AID 간의 기타 차관협정하에서 중요한 불이행이 발생하여 통지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제103.2조 (지출중지: AID에 물자이관)
(a) 불이행사태가 발생하여 전기 규정에 따라 시정되지 않을 경우
(b) 본 차관의 목적달성을 불가능케 하거나 차주 또는 수혜자의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할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AID가 결정할 경우
(c) 차관의 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AID 는 임의뢰 차주와 수혜자에게 통지한 후
(i) 지출약정서(L/com)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ii) 취소불능신용장의 발급 또는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은행이 지급하여 이미 사용된 경우가 아닌 한도내에서 차주와 수혜자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지출약정서 잔액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iii) 지출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을 거부할 수 있고
(iv) 본 협정에 의한 지출에 의하여 구입된 재화의 근원지가 차주국 이외이며 운송가능상태에 있고 차주국의 통관항에서 하역되지 않았을 경우에 AID의 비용부담으로 수혜자가 구입한 원가로 동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재화의 구매와 운송에 따라 비용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달된 금액만큼 원금으로부터 감액된다.
제103.3조 (환급)
차관액지출이 본 협정조항에 따른 타당한 서류에 의해서 증빙되지 않거나 또는 본 협정 조항과 일치되지 않거나 동조항에 따라 사용되지 않던지 혹은 지출시에 ㅍ를 규제하는 법에 위반되었다고 AID 가 결정한 경우 AID 는 임의로 본 규정에 규정된 어떤 구제조치 또는 제103.2종 규정된 구제조치 행사와 관계없이 요구서 접수시 30일 이내에 동지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미불화로 AID 에 지급해 줄 것을 차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부적당한 서류 또는 지출금사용에 책임이 있는 때에 본 협정에 의한 최종지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AID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관협정의 적용조항에 의거 계산된 바에 따라 본조에 의하여 AID에 지급될 금액의 원화 해당액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AID가 수취한 환급금은 먼저 발생이자 지급에 충당되고 다음 최종할부원금으로부터 역순으로 할부원금에 충당된다.
제103.4조 (포기)
본 협정에 따른 AID의 권리, 권한, 구제조치를 행사함에 있어서의 어떠한 연체 또는 불행사도 이를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03.5조 (회수경비)
본 협정에 의한 차관액의 회수에 관하여 불이행사태가 발생한 후 AID가 부담한 제비용(AID 직원의 급료는 제외)은 차주에게 부과되며 AI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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