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 간의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고 칭함)와 카나다 정부(이하 "카나다"라고 칭하며 의원처를 통하여 행동함)는, 한국이 본 협정 부록 "A"(이하 사업이라고 칭함)에 열거한 바와 같은 카나다내의 어떤 농기구, 자재 및 가축을 구입하기 위한 재정적인 원조를 요청한 것을 인정하고, 카나다는 또한 다음에 기술하는 조건의 범위내에서 개발차관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며 따라서 아래에 규정된 각자의 제반 약속, 계약 및 합의를 고려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차관
1항 카나다는 하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1백만 카나다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차관을 한국에 제공한다.
2항 카나다는 그의 대장에 차관 계정을 한국 명의로 설정하고 동 계정에 차관금액 전액을 대부한다. 인출, 지불 및 지출은 본 협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또한 취소와 정지권을 조건으로 수시로 차관 계정으로부터 행할 수 있다.
3항 한국은 한국에 의하여 인출된 차관 원금 및 미불금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4항 차관의 원금은 1974년 9월 30일부터 시작하여 1997년 3월 31일까지 매 6개월마다 46회에 걸쳐 매년 3월 31일과 9월 31일에 매회 2만천7백40불씩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이자의 지불은 원금의 지불금 잔액에서 계산한다.
5항 이자의 지불은 원금의 최초 인출로부터 시작하여 매 6개월 마다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에 분할 상환한다.
6항 본 제1조에 규정된 모든 지불과 상환은 먼저 모든 발생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원금을 상환토록 한다.
7항 한국은 카나다에 대한 사전 통고를 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일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기일전 상환액은 원금의 분할금에 충당되고 잔액은 분할금이 만기되는 역순으로 지불할 수 있다.
8항 한국은 모든 지불과 상환을 카나다 세입국에 대하여 카나다불로 행하여야 하며 카나다 세입국장이 이를 영수했을 때 비로소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9항 차관 원금 및 이자는 하등이 감액없이 지불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 비용 또는 한국 국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 제한으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한국영토, 행정, 정치 및 사법부 또는 그 하부기구내에서 효력을 가진 기타 어떤 제한으로 부터도 면제된다.
10항 한국은 카나다의 요청에 의하여 원금의 최초지불 기일이전 6개월이후에는 하시든지 본 협정에 의하여 요청되고 있는 카나다 수납국장에 대한 제지불을 촉진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한국과 카나다는 한국의 대내 및 대외적인 재정경제 사정에 비추어 한국이 그 의무를 조속히 청산할 능력이 있는가를 근거로 하여 전기한 지불의 촉진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상호 결정한다.
제2조 차관의 용도
1항 카나다가 특별히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 자금은 한국이 부록 A 제1부에 명시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재, 기재 및 용역을 카나다에서 구입하는데만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구매와 지불절차는 부록 A 제2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의 부록은 한국과 카나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차후 수정할 수 있다.
2항 차관 자금으로 구입할 자재, 기재 및 용역은 전적으로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카나다가 별도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될 물자와 용역은 그 내용이 80% 이상 카나다제이어야 한다.
3항 카나다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 발효일전에 계약된 자재, 기재 및 용역비는 차관자금에서 지불될 수 없다.
4항 차관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자재, 기재 및 용역에 대하여 한국이 직접 간접으로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또는 통관세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3조 차관자금의 인출
1항 인출은 카나다가 직접 한국 또는 한국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카나다 회사 또는 은행에 지불을 행한 일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2항 한국은 기재, 자재 및 용역비의 지불기일이 내도한 때 동 자재, 기재 및 용역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할 권리가 있다.
3항 한국 또는 동 대리인은 인출금이 사용될 자재, 기재 및 용역의 구입을 위한 구매주문서 또는 계약서의 사본 각 1부씩을 카나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4항 차관 계정으로부터의 인출은 한국이 지정하고 카나다가 동의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위해서도 행할 수 있다.
5항 매월 한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동 월중에 지불되어야 하거나 또는 지불될 금액에 대한 인출신청서 1부를 카나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6항 한국 또는 그 대리인은 카나다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및 인출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카나다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기 입증자료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인출될 금액이 본 사업에 적합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제4조 취소 및 정지
1항 한국은 카나다에 대하여 60일간의 사전통고를 함으로써 동 통고이전에 인출되지 아니하고 또한 본 차관에 의하여 공급자 또는 회사에 대하여 지게된 미지불재정부담을 충당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차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항 하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카나다는 한국에 대하여 60일간의 사전통고를 함으로서 한국이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가) 한국이 본 협정 및 동 부록에 의하여 지불해야 할 원금 채무 또는 수수료의 지불 또는 기타 지불 또는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한국이 본 협정에 의거한 기타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한국이 본 협정에 의거한 제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특수사정
만일 이와 같은 정지처분이 행하여지고 그것이 30일간 계속될 경우 카나다는 한국에 대하여 60일간의 사전통고를 함으로서 동 통고 이전에 인출되지 아니하고 또한 본 차관에 의하여 공급자 또는 회사에 대하여 지게된 미지불 재정부담을 충당하는데 필요치 않은 차관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3항 차관액의 전액이 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동 잔액은 카나다로부터의 60일간의 사전통고가 행하여짐으로서 본 사업 완료와 동시에 취소된다.
제5조 일반적인 이행사항
1항 한국은 본 사업이 근면과 효율성을 가지고 또한 건전한 공학 건설 및 재정적 관례에 합치하도록 시행, 운용, 유지될 것을 보장한다.
2항 카나다 및 한국은 본 사업이 성취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충분히 협조하며 또한 각국은 본 사업의 총괄적인 상태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타방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은 본 사업의 완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어떠한 상황 또는 우발적 사고 또는 이와 과련된 어떠한 사태에 관해서도 이를 카나다에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항 한국은 카나다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가 본 사업 및 본 차관협정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한국 영토의 어떠한 지역도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항 본 협정 및 동 부록은 한국 국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요금 또는 기타 비용으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본 협정의 작성, 발급, 교부 및 등록에 관하여 행정, 정치, 사법부 또는 그 하부 기관내에서 유효한 제반 비용으로부터도 면제된다.
5항 한국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현금 및 물자를 상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항 본 협정과 동 부록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은 그의 권한과 책무에 대하여 한국을 대신해서 또는 한국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통신
1항 한국 또는 카나다가 본 협정 및 동 부록에 의하여 발송하는 문서 및 통신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전보 전신 무선전보 등 방법으로 각각 하기 주소의 수신인에게 전달된 때 정당히 수교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 국 측 : Economic planning Board
Seoul Korea
전문주소 : EPB Seoul
카나다측 : External Aid Office
75 Albert Street
전문주소 : Ottawa 4 Ontavio
EXTAID OTTAWA
2항 본 협정의 어느 일방 당사자도 본 협정의 타방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서 동 통고를 행하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통고나 요구사항이 제출될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3항 카나다에 보내는 모든 통신 및 문서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 문서중의 모든 기술 및 기계에 관한 명세는 카나다가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카나다 표준의 용어에 따라야 한다.
4항 본 협정은 수개의 부본을 작성하여 동시 서명하며 이렇게 서명된 각 부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부본은 합쳐서 하나를 형성하여 본 협정과 동일한 것이 된다.
따라서 본 협정은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각 부본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본 협정의 양 당사국은 전기한 일자에 옷타와시에서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 하여금 본 협정에 서명케 하였다.
입회인 함 영 훈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백 선 엽
입회인 R.W. MCLAREN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PAUL MARTIN
부록 A
제1부
사업내용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본 사업은 하기 사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사료 및 목초종자
2) 유 우
3) 농업 기자재
4) 기술 용역
차관금의 사용
본 차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금은 종자 유우 농업기자재 및 기술용역의 구입비에 사용되어야 하는바, 이상의 모든 것들은 카나다에서 구입되어야 한다. 본 협정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세목은 본 사업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한국과 카나다 양국이 상호 합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부
가. 본 협정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구입은 한국과 카나다 양국간에 합의한 절차에 따른다.
나. 한국은 수시로 약정되는 바에 따라 가축, 기재 및 자재의 운송에 관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마련 지불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