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우리측 제안각서
타이페이, 1991년 12월 10일
각 하,
본인은 1972년 7월 7일 서울에서 각서교환에 의하여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1989년 12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 해운위원회 토의결과에 따라 협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중화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사업 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중화민국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및 영업세를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면제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사업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면제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또는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국제적 영업체에 참여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대한민국 또는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배당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중화민국의 조세목적상 중화민국 거주자가 아닌 개인, 또는 대한민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법인(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떠한 실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제2항에서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라 함은, 중화민국의 조세 목적상 중화민국 거주자이며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조합기업과 개인기업을 포함한 개인, 또는 중화민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법인(중화민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떠한 실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1972년 7월 7일 서울에서 양국 정부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국제해상 및 항공운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는 이협정의 발효일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6. 이 협정은 언제든지 일방 정부에 의하여 최소한 6월전의 서면의 종료통고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6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1월 1일이나 그 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중화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는 경우, 본인은 이 각서의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각하의 회답일부터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 박 노 영
중화민국 외교부장 치엔푸 각하
중화민국측 회답각서
타이페이, 1991년 12월 10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1년 12월 10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대한민국측 각서 .........................................."
본인은 중화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중화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민국 외교부장 치연푸
대한민국 대사 박노영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